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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8일(수)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서류제출등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서류제출등요구의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제출 등 요구의 건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요령 등을 수록한 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소관 실. 국의 업무보고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심은 물론,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도 나름대로 수집하고 복지도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제출과 각 감사에 대한 제반 업무의 기준은 '91년도 7월 8일 본 충청남도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시장, 군수, 즉 시. 군에 각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구상 내지는 계획한대로 주도면밀하게 추진됨에 차질이 있음을 다같이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가 사무와 국가보조사업의 한계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서 아울러 도비 보조와 지방단체의 사업에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이 현실과 거리가 먼데 대해서 다같이 통탄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드립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4시03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서 '93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필요시에는 시. 군 현지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써 14명이고 감사위원은 김현근 위원장을 위시해서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고 사무 보조자로써는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및 도로관리사업소를 같이 합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면 도로관리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도 본청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리 특별회계만 도로관리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병행해서 감사?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 11월 26일은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건설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27일은 예비로 두어서 만약에 위원 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11월 27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요령은 우선 '92년도 업무보고 '93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써 그때그때 감사과정에서 현지를 확인해야 될 사안이 생길 때에는 필요시에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소요경비는 생략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 현지 확인 필요시에는 차량지급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보고나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 의견진술요구 등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이것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위원회조례를 보면 필요로 볼 때는 감사당일 3일 이전에만 의결해서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계획서에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3일 이전에만 출석요구나 현지확인을 여기에서 의결해서 의장을 통해서 통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감사 실시기간, 감사 대상기관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록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보신 견해로 혹시 설명이 필요 하시다든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서류제출등요구의건 

(14시10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유재환   참고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님별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내 주신 것 중에  혹시 빠진 것이나 용어상으로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외에 오늘 다시 구흥서 위원이 추가로 요구해 달라고 말씀하신 도청 고문변호사 출신 명세서, 도청 및 시. 군 건축설계 용역 중 200평 이상 설계자 현황,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의 행정심판 현황, 이 세 가지는 다시 추가를 해서 자료를 낼 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대아건설의 '80년부터 '90년까지 도. 시. 군 공사 수주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회계관련 문서는 그 동안 보존기간이 10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 자료작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이 그래도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자고 말씀이 계시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91년 이전 것이라도 집행부에서 성의껏 낼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겠고, 현지확인 대상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는 직접 다룰 수가 없고 단, 도 위임사무이거나 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장 같은 대상이 현지 확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대아건설의 '80년부터 '90년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밖에 보관을 안 한다고 그러면 '92년도니까 '87년도부터는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자료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흥서 위원이 자료로서 제기 했지만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청댐 용수 수용가와 인구, 계획량 공급량, 수급량, 시. 군 현황과, 부여 홍성 상수도 수용가와 인구, 계획량 공급량 수급량 시. 군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건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추가하실 것이 있으시면  추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제가 시군에서 수해의  복구비지원 요청내역, 복구지원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냈는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박원래 위원이 제출한 것과 제가 제출한 내용이 다릅니다.
  박원래 위원은 보령, 공주 논산 태안 지역 등에 대해서 집중 홍수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군에서  복구지원 요청한 내역과 복구비 지원한  내역인데...
○전문위원 유재환    시군에서 복구지원 요청내역과 도에서 지원내역이지요?
전용설 위원     시군에서 이러 이러한 복구계획 지원 요청한 내역과 여기에서 도비 지급한 내역...
○위원장 김현근    시군 지원요청 내역과 지원해 준 내역, 이원창 위원께서 제출한 요구서 내용에 방금 이원창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요구하신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아건설 뿐 아니라 대아건설의 계열사인 충청남도 예산에 본사 소재를 둔 것 같습니다.
  대원실업도 '87년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존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원창 위원     예
○전문위원 유재환    '87년부터 '92년까지이죠.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소관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별 현황 우리 건설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참고하고자 우리 도내의 관변단체가 지급을 받는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의 지역 의료보험조합,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현황에 대해서 충남에 몇 개 의료보험조합이 있는지, 대표이사가 당적이 있는지,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그 지역에 구성되고  운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추가로 두어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참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한 분 한 분 것을 상세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미처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었다면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삭제하기로 하고 만약 동참위원 중에서 신청한 것이 없다면 우리 충남도가 금년 '92년도에 시행한 사업, 또 우리 도비를 보조해 주어서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 가운데 수주 시행하는 회사에서 공기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즉 위약한 것이죠?
  시공회사의 지체상금이 발생한 금액은 총 얼마이고, 그 회사는 어디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역시 금년도에도 지방도와 군도 확 포장한 총 건수.
전용설 위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이시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혹시 타 위원의 자료제출요구와 중복이 되는 것은 제외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여기에 서류는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유재환   이것은 안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
  의장한테 감사계획서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추가로 자료제출요구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흥서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우리 도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 도 시군을 감사할 수 없죠?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재환   여기에 하부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이고, 시군은 시 군 나름대로 자치단체이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하부기관의 해석은 자치단체로써의 자기 독립적인 기관으로써의 구실을 못하는 읍. 면이라든지, 또 자치구가 아닌 시의 구 라든지 이런 것을 하부기관으로 보는데, 단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이 되고...
전용설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무 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도비 보조나 위임사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이외의 것이라도 군 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위임사무하고 보조사무 하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구흥서 위원    당연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개 시. 1개 군 정도로.
전용설 위원    뒤에 보시면 제가 그것을 냈습니다.
  대천시와 천안시를 냈습니다.
  현지확인 요구서에...
○위원장 김현근    지금 전위원님이 내신 내용과 수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주하고 울산이 도의회에서 시. 군에 갔었죠.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났었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점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로 그 얘기가 나와서 본인도 우리 도의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두 군데쯤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해야 우리 도의원들이 시. 군에 가서 일할 때에 도의원 얼굴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며칠 전에 국감거부 안을 결의한 우리가 그것을 제쳐놓고 또 시군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은 여하튼 간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들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나오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를 결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의견의 집약을 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내용은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원칙이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감사를 선행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구흥서 위원     먼저 국정감사를 우리 도에서 반대한 것이 신문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 의원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행정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 일도 못하고 있다하는 우리 도민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안을 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전혀 막혀 버리더라고요.
구흥서 위원    시군 중에서 하나를 뽑고 자기 군에 안 간다고 하면 제비뽑기라도 해서, 충남에 문제가 있는 시군이 없느냐?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집행부에 장난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김현근    대체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 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지라도 뽑아서 하다는 방법도 재고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협동체로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에 나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결론을 보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각 상임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결의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결의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내고 다시 재검토를 들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제가 시안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1개 위원회에서 한 두개쯤 하자 하는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막히고 보니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각 위원회에서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자, 우리가 직접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구흥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뀌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본회의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구흥서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괄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윗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한사람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달된 얘기가 잘못되거나 하는 사항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고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 절차만큼은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 군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요?
  저는 이번 감사시기가 유인물에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일정이 예정되었는데, 지금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단 금년 본 도에서 각 시 군에 감사담당관 실에서 각 시 군에 감사를 시행한 것이 있었죠.
  거기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비를 보조해 줬거나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문제, 도덕문제 직권을 남용했거나 또 직유유기라든지 여타 유형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행정을 잘 집행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실에서 시 군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 가운데 혹시 재정 면에서 큰 손실을 끼쳤거나 제가 사실 각 시 군에 감사한 지적한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각 시 군별로 자료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는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동기는 무엇이었고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그 이전에 접수가 되어야...
전용설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분야 감사 지적사항을 해 달라고.
구흥서 위원    일반 비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시우 위원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시. 군에 지적한 감사, 그것을 먼저...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간사님!
  지금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어렴풋이, 자꾸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뜻이 제 뜻도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두 군데를 가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시. 군 의회하고 도의회하고 마찰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래서 앞서 인사말씀에도 설명을 드리고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흥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운영위원장 불신입안을 여기에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근    간사님!
  그것은 좀더 심사숙고합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사항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어서 이미 필요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으니까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계를 정합시다.
구흥서 위원    그것은 결말을 지으시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시우 위원    이것을 받다 보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 될 사항도 몇 가지 나름대로 발췌를 해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가령 현지에 가서는 지난번에 국감거부문제가 기초의회에서도 아마 냉대를 해서, 가능하면 출석 요구하는 사안이니까...
이원창 위원    지금 구흥서 위원이나 이시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국 시 도의회에서 아마 시 군에 행정감사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구흥서 위원    정상적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렇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안는 안되지만 지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 감사하는 것을 우리 도의원 전체가, 물론 야당에서 약간 수감하는데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거부를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의한 이상우리가 시. 군을 행정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서 가능하면 시. 군과 마찰 없는 방향으로 해야지, 만약에 마찰이 생긴다면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님!
  간사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시자는 뜻으로 100% 받아들이시는데, 그 내용을 이시우 위원님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시. 군을 가자는 결정을 보류를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결의로 출석요구를 해서 일단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현지까지 가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자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 정도가 좋겠네요.
○전문위원 유재환    그것이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현지확인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3일전에만 통보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시우 위원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실에서 시 군에...
전용설 위원    시작하는 첫날 오니까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결을 합시다.
○위원장 김현근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감사진행방법은 특히 시 군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종무 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것만 해야지 타 위원회까지 우리가 하면 안되니까 건설위원회에  한 것만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타 위원회 관계된 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나 건설위원회에 관계되지 않는 다른 문제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설 위원    원칙은 그 소관 위원회에 이관시켜야 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원칙은 건설위원회업무는 아주 법으로써 업무의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것은 그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감사나 조사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흥서 위원    자료요청도 타 위원회소관은...
○전문위원 유재환    자료요청은 상관없습니다.
  참고자료니까.
박원래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집중 호우 시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상황과 또 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세 번째로는 부여광역상수도 식수장의 '92년도 수질검사내역, 그리고 수질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여기에서 부여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설부입니다.
  직접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협조사항은 되지만 자료요구는 곤란합니다.
박원래 위원    수질검사 내역도...
○전문위원 유재환    협조요청을 해서 수질검사 내역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자료요구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한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추가하실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내년도 기회가 주어지면 본 위원이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관한 도정질문을 해 볼까 해서 건설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부탁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공직자 즉, 도 본 청과  시 군까지 포함해서 공적 사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징계를 받았고 각 유형별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갑준 위원    비리 공직자 현황보다는 '9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하면...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정정을 하시지요?
구흥서 위원    시장 군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령기준에 관한 자료는...
전용설 위원    도정질문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감사에서는...
구흥서 위원    한준수 같은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령을 했느냐고 도정질문을 하려면 자료는...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 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출요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