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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8일(수)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의건
  5. 4. 보고
  6.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7. 나. 추곡수매계획
  8. 다. 녹색시대진행현황
  9. 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침
  1. 심사된 안건
  2. 1.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의건
  5. 4. 우박피해현황과지원대책보고
  6. 5. 보고
  7.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8. 나. 추곡수매계획
  9. 다. 녹색시대진행현황
  10. 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건의안과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건, '92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추곡수매계획, 녹색지대추진현황,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의처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이복구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서면 동의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적용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UR협상과 중국수교 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비료, 농약, 농기계와 어업용 기자재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경쟁잠재력이 높은 시설원예 채소 및 축산 등의 과학영농 등에 필요한 농업용 비닐 및 PP포대, 비닐하우스용 자재, 축산기자재 및 사료, 농기계 부품 등은 가격이 고가이며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이면서도 조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 원가상승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에는 활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높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 충청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의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이들 영농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여 줄 것을 본회의 의 결의로 국회 재무부, 농림부산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본위원외 2인 위원이 동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복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퓻?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복구 간사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호 위원     잠깐만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도내에 우박이 왔는데 보상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일과 22일에 온 우박에 대해서도 보상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이번 회기일정 의제에 상정된 것이 아니니까 협의해서 농림수산국장이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박피해에 대한보고는 13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93년도 본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위원님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잠정적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기간이 5일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해지소, 내수면 개발 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등 18개 기관으로 보고 드립니다만  여기에서  농촌진흥원의 사업소 청양 구기자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다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기관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필요시에는 시. 군 현지 확인도 아울러 병행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에 1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위원님 10명과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1명 포함해서 13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안입니다만 11월 23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 소관과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청양의 구기자 시험장, 태안의 백합시험장을 추가해서 시험장을 추가해서 11월 23일, 또 11월 24일과 25일은 농어촌개발국과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을 하고 26일, 27일은 농림수산국과 내수면 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분장 포함한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종축장, 휴양림관리사무소, 가축위생시험소의 지소를 포함해서 양일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사요령은 해당기관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병행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 병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8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감사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시에는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기 전에 각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도내에 필요로 하는 곳을 한바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본 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현지를 확인하는 것은 부담 가는 일이고 감사 전에 한바퀴 도는 것은 부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근용    필요시에 현지출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정을 결정해서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 장소선정이 되어야 할 테고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몇 군데 가보도록 하지요.
강신국 위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우선 뽑은 것을 확인하려면 예고해놓고 가는 길도 있지만 요청해서 시간만  알면 돼요.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5일 중 하루를 결정하죠.
  강기세 위원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강신국 위원 말씀에 찬성합니다만 팀을 3개 팀으로 나누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못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10명의 위원이 전부 아니면 몇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서 보면 더 많은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해 보니까 농림수산국 소관이 많아서 감사를 해서 별 효력도 없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5일간이니까 하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확인도 좋지만 4일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작년에 5일간 감사하는데도 수박 겉 핥기 식이었는데 감사할 곳이 20군데 되니까 중점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했으면 합니다.
  현지감사를 미리 하고 그것을 토대로 4일간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강기세 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는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사무소, 출장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답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소는 파악이 되었는데 금년 행정감사에 또다시 일괄적으로 20여 개의 사업소를 현지답사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선정해서 몇 개 반을 나눌 필요 없이 몇 개 사업소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가볼 필요가 있는 곳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김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본 위원 생각은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지난 연도에 예산심의를 끝내서 금년 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 뜻과 맞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농업분야에 주어진 지급계획이 차질 없이 선행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선정을 해야 되죠?
강신국 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죠.
이복구 위원    위원 님들의 말씀에 찬동합니다만 방법과 시기가 문제되고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도에 감사를 할 때  도의원들도 감사거부를 한다는 결의까지 하는 입장이었고 감사기간동안 하루든 반나절이든 그 지역에 가서 감사를 할 때 기초의원들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의당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한 입장으로 볼 때 국회의원들마저도 반대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하고 갔지만 기초의원들과 마찰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선정하고 시기는 행정감사를 하는 23일부터 27일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예산결산이 다뤄지는 임시회 기간에 하루를 정해서 사전에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가 볼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감사기간에 감사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병행되기 때문에 기초의회와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하고 다른 기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것과 기초의원이 의원들을 거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도의 사업장을 가서 보는 것이고 시. 군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관할의 사업장을 갑니다.
○위원장 이근용    아닙니다.
  작년에 태안 백합단지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와 같이 지원규모가 큰 곳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진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김남호 위원    감사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나간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구 위원    정리를 한다면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에 지원이 나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 부여에 적지선정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부여군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이 아닌 때에 지금이라도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들어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그런 지역을 참고자료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정식적인  감사기간 동안에 가서 그 군청에 가서  시. 군에 있는 축산과장이나  누가 오고 하다보면 기초의원들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하루고 이틀이고 다닌다고 할 때 10명이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틀로 나누어서 사전에 이틀동안 일정을 정해서 다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앞으로 11월 9일부터 임시회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축산마을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곳을 한 군데 보고 원예계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사업진도를 먼저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으니까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세, 네 가지만 집약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68회 임시회 기간에 뜻을 모아서 하루나 이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장소선정 문제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어디를 선정해 달라고 하기 보다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부에 장소 선정해 달라고 하면 잘된 곳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원예분야, 축산분야, 농지분야로 세 분야정도 선정해서 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남호 위원    위원님 말씀과 상반되는데 몇 군데라고 지정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어디어디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1박 2일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현재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꼭 이런 분야를 알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딘가?
  각 위원들이 하나씩 제출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받아서 나중에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각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보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종합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감사기간이 아닐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감사 했던 각종 요구서를 일부 받았는데 안 받은 분은 오늘 제출하도록 하죠.
○전문위원 인치승    자료관계는 감사계획서 협의를 끝마치고 다시 정리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54분)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3항 '92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
다.
  먼저 전문위원의 참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10명 위원 중에서 1명 위원이 제출하셨는데 나열했습니다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속기중단으로 부분삭제)
  계속해서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작목단지, 화훼대상자들 지원현황은 위원 님들이 지난 번 말씀이 계셔서  집행부에까지 통보를 했는데 남면에 7개 농가에 1억5천만 원씩 호당 지원이 됐는데 공동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것 가운데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이 된다면 추가해서 해주시고 별도 상임위원회 운영 중에 미 조치현황이라고 뽑은 것은 작년도 임시회 업무보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답변자인 국장, 과장들이 중앙에 건의하겠다, 검토해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췌했습니다.
  비고란에 56회 회의록 9페이지, 10페이지에 내용이 복잡해서 요약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력선은 쭈꾸미를 잡지 못하는데 수산청에 이것을 건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또 전통식품이 시. 군간에 중복되는 것을 관계국과 협의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참고하시라고 발췌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정질의 과정에서 애매하게 답변한 사항을 별도 행정감사 이전에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시킬 것이나 중복된 것을 삭제해야 된다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으므로 어느 부분, 누구누구가 중복한 것을 양해 사항으로 해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서류제출 관계는 오늘 확정이 안되실 겁니다.
  건의해 주시고 별도 추가보완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양희철 위원    읽어가면서 합시다.
○전문위원 인치승    유선 상으로 받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적지 선정 및 지원내역
  2. 공수의 활동상황과 지원내역
  3. 천수만 A. B 지구 피해어민 진정에 어장가치성 조사의 추진상황
  4. 도내 수산물 어획량 실적
  5.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실적
  6.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활용을 위한 태안의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추진 상황
  6번은 뭐냐하면 태안의 의용소방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교부하는데 군유림과 도유림을 교부하는데 그 차액 5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남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복구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 대도시 APT농산물 직판장 설치 상황과 실적
  다음으로 윤용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1. 추곡수매가와 양의 조기결정 및 예시제 도입 방안의 추진상황
  2.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0개년 사업계획
  3.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처방안
  4.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및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대안
  5. 영농기계화로 농지정리 필지 당 면적 확대방안
  6. '93임도 시설계획
  7.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
  8. 도내 유휴농지 면적
  9. UR 대체작물 농가보급 계획
  10. 농산물 재해보상 기준
  다음으로 양희철 위원입니다.
  1. '92 농수산 분야 시 군별 지원현황
  2. '92 농민의 집 지원상황 및 운영실태
  3. '92이후 농민의 집 지원계획
  4. 무면허 축사 양성화에 따른 신고내역 및 조치상황
  5. 농어촌 가로등 설치상황 및 미설치 마을에 대한 추진계획
  6.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변소 및 입식부엌 개량사업 지원상황 및 향후계획
  8.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농로포장실적 및 향후계획
    8번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9.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조사 결과
  9번은 통계담당관 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91, '92 답작에 대한 생산비 산출
  11. '92 임도설치 현황
  12. '92 휴경 면적
  13. 일손 돕기 지원인력, 면적
  다음으로 이상돈 위원입니다.
  1. '92 으뜸농정 상담실 운영 실적
  2. '92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실적
  3. 시. 군별 경지정리 실적
  4. '92시. 군별 임도시설 계획 및 실적
  4번은 윤용일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이 중복됩니다.
  하나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5. '92. 5월 이후 어업권별 신규면허 및 허가처분 현황
  6. 관리어선 및 선의기지정과 면세유적용
  7. 시 군별 농어촌 총각인원과 연변처녀와의 결혼사업 앞으로 추진계획
이복구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이죠?
○전문위원 인치승    가정복지국 소관은 그 동안 중국과의 수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체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까지 중단되는 상태인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농촌문제연구소가 있는데 농촌진흥원에 의뢰해서 농촌총각 중에 연변처녀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농촌진흥원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선을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가부간에 답변이 없어서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한 건이 성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농촌총각 뿐만 아니라 장가 못간 처녀 총각 현황 파악한 것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    그러면 현황이나 하죠.
○전문위원 인치승    하려면 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죠.
○전문위원 인치승    인원은 나옵니다.
  8. 시 군별 표고 및 느타리재배 지원현황
  9. 시 군별 화훼단지 지원현황
  10.시 군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
  10번이 양위원님과  중복됩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11. 시 군별 관광농업지원과  배정현황
  다음으로 강신국 위원입니다.
  1.화훼조성단지 금년도 판매실적 및 농가별 융자 및 보조내역, 향후 화훼농가육성계획
  1번은 이상돈 위원님과 중복됩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현황 및 향후계획
  3.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내력과 앞으로 계획
  4. 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농수산물 품목
  5. 안면도 휴양림 선정 시 칠갑산 및 성주산 비교평가 내력
  6.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계약서사본
  6번은 안면도 도유림입니다.
  7. 도내 무공해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책정 된 부락명, 보조융자내역, 현재진도
  8. 초지조성 지를 산지화 된 건수
  9. 종축장 이전계획 및 부지물색 대상지역, 현재 추진 상황
  10.도내 각 어장별 이용개발 건수
  10번은 이상돈 위원과  중복됩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5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11. 도내 각 어장별 피해보상 요구 건수 및 타결전망
  12. 유망농산물 개발계획 및 향후 보급계획
  다음 김성진 위원입니다.
  1. 도청산하 농림수산 관련기관들의 중요업무, 설립 년도, 부지면적, 건평 이전계획
  2. 시 군의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 대. 중. 소형 관정개발과 자금지원 현황
  3. 각 시  군의 농공단지 조성 투자현황과 조성지역 외 지역과 주민에게 주어진 혜택 및 입주업체 현황
  4. 시 군별 농지 전답현황 대표작물 및 특작물 재배계획과 UR대응을 한 각 시. 군의 대응력 제고 시책방안
  5. 도유림의 임대현황과 임대단가 및 임대단가 및 임대료 징수현황
다음은 장기일 위원입니다.
  1. 양곡저장능력 및 현 상황, 저장고 소유권자별 현황
  2. 충남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
  2번은 윤용일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구조개선사업과 다릅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이것은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취합 선택하겠습니다.
  3. 유휴농지의 시 군별 현황
  4.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지원내역 및 연도별 추진 내역
  5.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명칭과 용도, 지원내역, 자금의 성격
  6. 대도시 APT농산물 직판장 설치 장소와 지원내역 및 실적
장기일 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어느 시 군 어느 후계자까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직판장 위치 및 설치현황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그러면 이복구 위원님 7번에 위치 및 설치상황과 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 농산물 가공산업 현황과 지원내역 및 실적
  8. 톱밥제조기 지원현황 및 수립내역
  9. 시 군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내역
     9번은 시 군것만 별도로 나온 것이 있고 그것이 도에서 집계됩니다.
장기일 위원    나중에 2번에, 시 군 것을 넣고 9번은 삭제하죠.
○전문위원 인치승    9번은 삭제하겠습니다.
  10. 농정발전 대책협의회 설치현황 및 실적
  11. 해외농산물 전시장 개설현황 및 실적, 추후계획
  12. 농어민소득 특별지원사업 금고 운영실적
  13.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현황과 민원해소 방안
장기일 위원    13번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현황과 민원해소 방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영세도정 민원 입안 해소방안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기세 위원    민원 앞에 영세도정업자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그러면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현황과 영세도정 업자 및 민원해소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4. 농업진흥지역지정 현황
  15. 농수산물 수출실적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미비한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내역과 앞으로 있는 당초 계획서하고 현재 계획서입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최초와 최종 것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근용    유휴농산물에서 그 동안 농산물 개발, 향상 품목과  보급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UR 대책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윤용일 위원님 9번에 계획 및 실적을 추가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제가 12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개발된 것은 무엇이고 개발된 보급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이 한 것과 같이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진흥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그것하고 강위원님 12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품목 및 보급실적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추가하실 것은 더 추가해 주시면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1. 상전조성상황
  2. 성장작목단지 화훼 대상자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있고
  3. 꽃 수출실적으로 업종별, 국가별이 있고
  4. 잠견생산량
  5.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상황
  6. 농기계 운영단 조성상황
  7. 위탁영농 회사 운영상황
  8. 산림혹파리 발생면적과 방제실적
  9. 우량품종별 생산계획 대 실적 및 보급상황
  9번은 우량품종이라고 했는데 원종장이나 종축장에서 요구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10. 우량품종의 종축별 생산량과 보급상황
  11. 가축 진료실적
  12. 휴경 농지현황
  13. 농지 구입자금지원상황
  14. 농어촌진흥기금 목표 대 실적 및 집행상황
  15. 농민상담소 운영상황
  16. UR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상황
  17. 으뜸 농정상담실 운영상황
  18.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상황
  19.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
  20.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활용상황
  21. 농민의 집 운영상황
  22. 해외농산물 전시장 운영실적
  23. 농어민 후계자 선발 및 사후관리
  24. 농민의 소리 창구 운영상황
  25. 농업진흥 지역지정 구상
  26. 영농기계 기술교육 실시상황
  26번은 제가 하나 넣었는데 수료자 중에서 영농기계를 갖지 않은 사람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료자 소유대상 기종별로 했고 농민교육원장이 영농기계상 자격증을 취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자격증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7. 내 고향 쌀사주기 운동 추진상황
강신국 위원    시. 군간 자매결연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8. 과실별 수출실적
○위원장 이근용    수출 전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9. 초지 조성 및 전용상황
  30. 농어가 부채 상황 이상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고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중복된 것은 삭제합시다.
○위원장 이근용   감사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세워놓았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세밀히 묻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전문위원 님!
  자료제출 요구가 작년도에비해서 배가 넘죠?
○전문위원 인치승    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합니다.
  위원 님들이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기일 위원    8번에 산림 혹파리 발생면적 방제실적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와 10번에 우량품종의 종축 별 생산량과 보급상황도 본 위원이 금년도 봄에 분명한 자료를 누구한테 주었느냐? 까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소별로 하나도 자료가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자료요청에서 무엇 무엇에 대한 현황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상황을 제출해 줘야 하는데 어려운 것은 제외하고 쉬운 대로 간단히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더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만드신 사항에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공통으로 하든지 나누어 놓든지 하죠.
강신국 위원    김남호 위원이 아직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넣읍시다
김남호 위원    강기세 위원과 본 위원과 위원장 셋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인치승    중복되지 않은 자료는 세분 위원 님들에게 분배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추가로 요청할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인치승   그것은 써서 주세요.
장기일 위원     14번에 농어촌진흥기금목표 대 실적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위원장 이근용   유보사항, 절충사항 등은 상세히 질의하셔야 돼요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강신국 위원     유가증권 사본은 반드시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인치승   예.
○위원장 이근용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강기세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자료자체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국고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 각 군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잘 선별이 안됩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받았으니까 실적이100% 된 것같이 되는데 문제는 그 대상자 선정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감사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따지면 군수 책임 하에 예산이 일단 넘어가면 시. 군비가 국비니까 군 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것만 감사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것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잘 해서 주면 면 단위에 가서 배정되는 것을 보면 아주 엉망인 꼴이 많습니다.
  친분에 의해서 적당히 준다든지 합니다.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요청에 나왔습니다만 그 자체도 정치가 끼어 있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활동으로 현지확인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해서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시 군별 시 군비 지급내역이나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배정한 내용만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꼭 해야 되면 정식으로 요청해야지!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한테 협조 요청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식으로 거부하면 저쪽에서 더 할말이 없다는 것이고 도비든 국비든 보조융자는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취급자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시 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면 정식으로 요청해야 답변을 듣습니다.
김남호 위원    해달라는 것은 거의 해 줍니다.
  안되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간이 직판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간이 직판장에 도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시 군에서 1,100만원정도를 보조해서 1,6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시 군에서 배정할 때 천안군 9군데가 지정되었다면 천안군내에 몇 개 면이 있기 때문에 1개 면에 1개소를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9군데 중 5군데 주고 나머지는 한 두 군데 주어서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간이 직판장과 정식직판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애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궁금하고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국도비가 시군에 내려가서 배정을 받아 활용될 때 도비 지원 받은 사업장이나 농가는 도의원들이 마땅히 그 시 군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도나 시 단위에 와서 감사하는 것을 반대한 입장인데 일단 도비든 국비든 배정된 한도만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과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배정되었는지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 군에 직접 가서 조사해야지, 궁금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2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추가로는 요구하신 대로 제출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우박피해현황과지원대책보고 
○위원장 이근용    다음은 우박피해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위원장이 제의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의 우박피해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박이 왔고 23일 아산군에 우박이 왔습니다.
  10개 시 군 43개 읍 동 343부락에서 우박에 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면적은 8,15ha로 피해농가는 9,484농가입니다.
  피해액은 216억5,3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작목 별로 피해내용을 보면 벼가 6,677ha로서 피해액은 171억1,900만원입니다.
  사과가 611ha로 24억7,800만원입니다.
  배가 56ha로서 7억2,900만원이고 배추가 100ha로서 4억2,000만원, 무우가 54ha로 1억 600만원, 파가 14ha로서 5,700만원, 딸기 108ha, 6,300만원, 들깨 24ha로 6억700만원, 콩11ha로 600만원으로 총 8,155ha에 216억5,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농업재해 지급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대파대 지원하는 것이 1,800만원, 무상양곡지원 5억 3,100만원 영농자금상환이자 감면해 주는 것이 3억6,200만원, 장기구호가 1억5,700만원, 수업료 감면이 6,400만원으로 총 11억3,200만원이 현행법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볼 때는 지급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8,155ha에 216억5,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지급액은 11억3,200만원으로서 피해액의 5.2%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여름 6월 19일도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42억1,100만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액의 4.5%에 불과합니다.
  영농비의 90%이상 투자된 시점에서 피해가 발생 농가의 타격이 크고 현행 기준은 피해농가 대부분이 지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피해농가의 17%만 지원을 받고 83%는 미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실적보고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건의는 현행 지원기준의 완화였는데 현행 경작규모는 1ha미만 50%이상 피해 시만 지원됩니다.
  문제점은 피해농가가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원상회복 되기까지 수년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작규모 2ha미만 30%이상 피해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생계비지원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대상이 1.5ha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농한기 취로사업비 지원으로 1.5ha미만 농가가 7,266호로 나와있는데 100일 동안 취로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일 노임 단가가 12,000원씩입니다.
  이상은 별도로 보사부와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피해농가 산 추곡을 우선 수매하도록 추곡수매물량은 특별배정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1.5ha미만 농가가 7,266호가되는데 전량 수매를 했을 때 농가 당 100가마 정도 한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영농자금 방출이 있습니다.
  우박피해농가가 9,484호가됩니다만 농가당 2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의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군별 피해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세 번째의 농한기 취로사업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취로일수를 100일 잡았을 때 주로 농한기에 어떤 취로사업을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343개 부락이 되는데 그 부락 실정에 맞도록 사업이 배정이 되면 사업은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노임단가가 12,000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정부노임단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기세 위원    6월의 우박피해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끝났습니다.
김남호 위원    10월17일, 18일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과 아산의 23일 온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농수산부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오늘과 내일 중에 현지확인을 나와서 조사한 농가별, 필지별 대장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표본 기준 하는데 조사가 잘못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데 기간이 걸렸습니다.
김남호 위원    날짜에 보면 일시가 10월 17일, 18일 2시간 30분으로 아산에 21일 온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인지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포함되었습니다.
  방금 서두에도 아산군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정리하느라고 바쁘다보니까 날짜를 빠뜨렸습니다.
김남호 위원    날짜를 빠뜨렸다 그거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김남호 위원    그런데 양에는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농산과장은 근본적으로 어느 뜻에서 도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산과장 신서균입니다.
  김 위원께서 10월 19일 같은데 우박피해 나고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 대화 중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진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은 개인으로서 피해현황을 보고 실제로 시외전화를 걸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해주었을 때 본 위원은 도의원은 말도 못하는 거냐! 라고 생각했고 도의원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농가에 현지답사를 했을 때 사실상 마음이 안타까워서 피해농민 입장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그런 방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독하는 얘기에요.
  그날 전화 끊고서 한동안 자제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국장 님 생각 어때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양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 의원은 피해농가를 실제로 답사하고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으로 답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개 개인이 얘기했더라도 묵과하고 말 거예요.
  어디 과장이 그런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신서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새벽같이 전화를 하시고 뛰어다니시고 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에게 일일이 저희신상을 보고 드린바 없습니다만 한 달여 이상 큰 행사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돌아온 길에 우박을 맞고 그날 밤부터 거의 밤늦게 퇴근해서 저도 일요일날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전화하신 날 월요일로 기억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실에서 전화 주셨지요?
  그때도 새벽같이 나왔고 위원님은 아산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청남도 22만7,000농가를 대표해서 밤낮없이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원님의 서운해하심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명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도 가볍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기 건설도시국장실 이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가볍게 말씀을 주셨을 때 지원액,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까지 하셨고 보상은 보상기준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뭐 있습니까?
  지원입니다. 했더니 지원이라도 그렇지 국법을 고쳐서라도 지원해야지 해서 관계법령을 우리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우리야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이 한 두 푼입니까?
  도 예산으로 됩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도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어땠느냐면, 그래도 의원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셔야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진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 님들이 조금 이해는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농림수산위원회 김남호 위원님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행과정에 혹은 어의나 어감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잘못 했다면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말조심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잠깐만요, 우리한테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우박피해에 대해서 보고되기 전에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물었고 또 그렇게 라도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을 때 도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건설적으로 피해자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해 준거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얘기는 피해보고를 다한 다음에 다 아는 것을 얘기했다 무슨 얘기에요 보고 받은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농산과장 신서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우박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이 뭐냐고 하실 때 강기세 위원님이 기준을 위원들한테 줘라하는 말씀이 개셔서 하나씩 돌리고 설명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우박피해는 19일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날 국정조사가 있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자료준비가 안 돼서 그때는 대략 추진사항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16억 피해에 불과 11억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농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가면서 되든 안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의 건의서는 인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한테 설명하고 한푼이라도 따오려고 하는데 충정이 들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우박피해 입은 농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돈 10억원 준다면 당연히 이것은 집단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면 하고 항상 농민을 생각하는 심정과 국가를 생각하는 심정과 양쪽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겸해서 밝혀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국가적으로도 현재 농수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박피해도  피해 나름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처음에 농사를 시작해서 수확기가 아직 멀어서 재배하는데 아무런 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와 농사를 다 끝내고 수확기에 들어서 피해를 입은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17%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되는데 83%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랬을 때 농림수산부가 못하면 도 나름대로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다만 10원이 되었더라도 뜻을 같이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생각은 국장님 가지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금년 한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준이 정해지면 한도 내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예비지침으로 가능합니다만 지원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 자체도 별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백방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라는 것이 어제오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선례가 되면 계속 나가야 하는데 어떤 기준 없이 이때는 그렇게 주고 저 때는 저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김남호 위원과 농산과장 말씀하신 것이 전화로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사과하셨으니까 김남호 위원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양해하시죠?
김남호 위원    예
강기세 위원    국장 님께 말씀드릴 것은 건의안의 건의가 5가지 있는데 상부에 건의도 되고 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인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것 중 하나는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피해도 많지만 6월에 보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만 하나 농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5.4% 해야 감질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피해보상이냐?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도 국회에서 민자당 모 의원이 재해 대상 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상위법에 묶여있는데 위원들끼리 얘기해 봐야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료요청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추곡수매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의안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실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건의한 사항은 도 자체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아니죠 도지사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지휘 보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근용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도 안 되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안됩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매 량의 배정 량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은 배정 량 중에서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희입장은 중앙정부에 대고서 나누어지는 그 외로 26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니 해주시오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적용이라도 해서 뭔가 하나쯤은 매듭을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농산과장 말씀하셨는데 대책 건의 5개항을 만들어서 사람이 중앙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도지사가 양곡수매 배부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 거기에 이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도록 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해 주시면 집행기관이 힘이 되죠
김남호 위원    현재 모순이 있는데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하면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위원들이 각 부처 차관이 기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ha미만 50%이상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내무부장관에 위원장이고 각 부처 차관이 회원이 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고치고자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남호 위원    물론 도지사가 이런 것을 안타까워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다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오전에 위원회에서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청남도의 전체농민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의회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의원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전국적인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한번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같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남호 위원    그렇게 하고, 강기세 위원 말씀은 추곡수매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지사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도지사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 배정된 량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농림수산위원회가 피해농가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도지사는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교섭중이니까 결과를 보고하면 되잖아요
  특별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남호 위원    농림수산부가 안 해준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배정된 것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재량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선 할 수는 있지만 벼는 적어졌을 텐데 더 해 준다는 것은 곡식 팔아다가 내라는 거예요.
김남호 위원    아니죠.
현재 1정보 미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주 같은 데는 보통 3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라도 매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양희철 위원    김위원님 말씀을 찬성하는데 피해보상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보상을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해준다고 하지만 보상받는 실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만들 것 같고 중간행정을 하는 도에서는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을 폐지하든지 개정해서 농민이 지원을 받았다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지원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법을 위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 행정과 위원들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니까 김위원 말씀대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보상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신국 위원    수산재해는 보상되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업재해 대책과 묶여 있습니다.
같은 법입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현재 다섯 가지 사항을 행정부에서 건의했고 도 의회차원에서는 어느 누구고 전국에 내 앞에다 꽂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식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다시 만든다는 자체가, 이것도 과거에서부터 어느 정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건의가 되어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의안에 대한 것을 공감하고 이 자체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의장명의로 협조공문을 건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건의문을 다시 작성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이었고 위원들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장명의로 보내고 촉구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같아지리라고 봅니다.
  천재지변으로 충청남도가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 사주기 운동 일손 돕기 지원 등으로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을 접하고 홍보지를 접할 때 관계당국에 피해조사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후대책도 너무 중복적이고 지급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것을 접할 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위원들도 좋았었는데 무엇이 안되었다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복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을 통해서 이미 농림수산위원회가 건의해서 의장명의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식으로 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국 위원    낼 곳은 어디에요?
○위원장 이근용   행정부에 내죠.
강신국 위원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해대책법을 고쳐서 보상을 줘야 되면 예산이 항상 수반됨으로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국회에서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몰라도 부처에 한다는 것은 예산수반이 안되면 법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장 이근용    그러니까 결정해요 의장명의로 건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호 위원    이번 피해본 것은 소급해서 해주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당장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회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고안을 해서 결의된 것을 국회와 대통령한테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농림수산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이 아니고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김남호 위원    전문위원 잘못 아시는 겁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 기준 내에서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 테두리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기준은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중앙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일단 의장명의로 하는 것으로 하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위임받은 사항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는 거죠.
김남호 위원    과장님, 국장 님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는데 무엇인가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건의문을 올렸는데 다섯 가지 건의문을 다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아니면 의장명의로 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이근용   의장명의로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도지사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일 위원    행정기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의장명의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의장명의로 해서 건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농림수산위원회가 발의해서....
○위원장 이근용    그것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은 마련이 되어있을 테지만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고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나. 추곡수매계획 
다. 녹색시대진행현황 
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침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추곡수매계획, 녹색시대진행상황,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침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제2녹색시대 행사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93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을 설명 드리고 '92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과 '92 추곡수매관련 최근의 양정 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녹색시대행사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서울여의도광장에서 농림수산부, KBS문화사업단,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공통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작년에는 1차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단독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으뜸상품대회라는 명목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의도광장에서 제2녹색시대와 아울러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녹색시대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 때, 70년 때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자급자족을 이룩했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우리 농경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가공, 저장, 유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2녹색시대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참여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및 민예품으로 130여 점의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식품 판매관이 100평, 29업종 120여종이 전시판매하고 있고 후계자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으뜸 농산물 판매관은 150평에 60여 농가가 60여 종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특산물 품평회, 민예품 품평회, 전국노래자랑,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농수특산 기네스대회, 민속놀이,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사가 거의 끝나고 참고적으로 녹색아가씨 선발대회에서 금산에 인삼아가씨가 미로 뽑혔습니다.
  다음에 화합의 날 행사는 충청남도행사라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일부 유지들을 초청했습니다.
  어제 현지에 참석했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김종필 대표최고위원과 군 단위 국회의원 몇 분, 충남 상호회장, 청와대에 계신 심대평 행정수석비서관께서 참석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들이 4, 50명 참석했습니다.
 초기에는 날씨가 춥고 비가 오락가락해서 예년에 비해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의 경우는 총 1억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3천만원씩 되었습니다.
  화합 협동의 날 운영은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홍성 새우젓, 보령 어리굴젓, 서천 판교 묵이고 으뜸 농산물은 서산 어리굴젓, 금산 인삼제품이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보게 되면 제2차 가공식품은 별도로 각 도별 판매관이 한쪽으로 모아졌고 농민후계자가  별도로 장소를 달리해서 각 시. 도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2차 상품과 2차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이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각 시. 도의 특색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좋았을 텐데 농민후계자들이 자기들이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장소를 구분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향토색이 모아질 수는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시. 도별간에는 2차 상품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즉, 농촌진흥기금으로 상당히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지역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품목이나 업체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분만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대한 농수산부에 지침시달입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고 내년도에 9개에 신규 미곡종합처리장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농협만 해주던 것을 일반 도정공장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반발이 있어서 일반 민간인 운영형태에 도정공장도 3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과 일반 도정공장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 내역을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경우에는 약 1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조는 없고 4억원에 대해서 융자 50%, 자담 50%로 지원조건이 다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연리가 농협은 5%, 민간 8%로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일반적인 충족요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이 선정기준이 되느냐 하면 기계화가 용이하고 생산 기반조성과 미곡생산량이 많은 지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쌀의 대량소비자 및 유통이 편리한 지역, 양질미 생산이 가능한 지역 및 상품화 율이 높은 지역이 일반적인 선정요건입니다.
  설립주체는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확보가 가능한 자, 원료확보와 자부담 능력이 있고 판매망을 갖고 있는 자, 산지 및 소비지의 미곡유통 등에 관한 전문경험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보면, 단위농협의 경우에 2개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 또는 합병한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 면 단위에 단위농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농협직원은 많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은 좁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합병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경우 4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합병하는 농협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관내 기존 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하방식을 취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지역특산미로 평가받고 있는 농협, 보리, 맥주 맥 기타 곡류를 처리할 수 있는 농협, 경영수지가 군 지부 내 평균을 상회하고 투자 능력이 있는 농협, 양정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협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도정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저장시설이 가능한 100평 이상 창고보유자 대상으로 되어 있고 조곡매출산업에 다년간 참여 미질 향상과 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장,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 통합 및 현대화된 정부양곡도정공장, 5개이상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하는 공장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를 절감하는 일반 도정공장의 경우에도 영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 합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도 주어서 유도하고 있는데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한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11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단위에서는 선정기준의 일괄 충족요건에 합당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장. 군수가 하긴 하는데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농협 시. 군 지부장과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시. 군 농협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 접수해서 선정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군의 경우에 일반도정업자와 농협간에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여론을 들어서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마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영세 도정 공장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농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영세 도정공장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대치되기 때문에 마찰이 빚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선정을 시장이며 군수가 결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시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 전체여론을 듣는다 하는 형식절차도 있겠고 해당 읍 면 출신 군 의원들이 그 지역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서 금년도와 같은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도에서는 농협과 민간 도정공장을 구분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배정 량의 2배수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단위농협 분은 농협도지회장과 사전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에 관한 시 군의 동향 내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년의 경우에 11월 전인 10월 하순까지 추곡수매에 대한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어서 판매를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져서 11월 5일쯤 추곡수매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농수산부의 동향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몇 장에 걸쳐서 추곡수매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와 정부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곡수매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해 드리고자 설명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속된 풍작과  소비감소에 따라 쌀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년도에는 132.4㎏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119.6㎏이고 '91년도에는 116㎏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육류와 출소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쌀은 소비량 대비 약 740만석이 초과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미 재고는 금년 10월말 현재 1,350만석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기금의 적자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 말 현재 양곡관리 기금 결손 누계는 5조5천원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곡증권 하루 이자를 따지면 연간 5천억원 이상이 됩니다.
  추곡수매 시 100만석당 약 2,245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쌀 80㎏가마당 결손이 일반계가 47,085원, 통일계가 78,090원 정도입니다.
  이 중고가에 따른 가격 격차입니다.
  판매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가 너무 커서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이 되지 않고 정부 수매량 증대 요구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중고가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에 정부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가중되고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중고가제는 생산자한테는 생산자를 보호해 주고  소비자는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가격도 안정시킨다고 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8년부터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정책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 정책은 시장가격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추곡예매가제를 해서 시행하고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에 비중을 두어서 수요와 공급에 원리를 이용해서 생산자에서도 결과적으로 총량 적으로 가격을 높게 하고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양정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지 쌀값과 수매가격의 격차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가 시장에 팔던 물량까지 정부가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수매가격을 계속 높게 인상하는 경우 농가에서 생산한 쌀 대부분을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고율의 수매가격 인상은 국제쌀값과의 가격 격차를 확대시켜 쌀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쌀값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119,210 일본이 157,536, 태국 20,729, 미국 20,627원입니다.
 다음에 수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양곡관리기금에서 확보된 수매자금은 600만석을 위하여 1조2,2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850만석 중에서 100만석을 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하고 판매결손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금년에 양곡수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은 보관창고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대해서 쌀 소비는 양질미 위주로 통일벼 등 낮은 쌀은 소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쌀은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므로 수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쌀 위주의 농가 소득 구조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에 쌀이 44%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쌀 수매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24%입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곡수매는 전반적으로 농가사정뿐 아니라 쌀 수급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정부의 고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는 참고해 주시고 접혀있는 장을 보시면, 정부수매 가격은 선진국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수매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입니다만 보시면 알겠습니다.
  '83년도에 보면 대만의 경우 동결되었고 '85년도에 보면 일본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75년부터 '91까지 연도별로 나와있으니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대만은 인접국입니다만 우리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추곡수매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각 시 군 단위에 물량배정을 선정해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곡수매 물량 배정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방침도 안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경우 통일벼와 일반 벼를 함께 수매했습니다.
  그 전에는 통일벼를 더 많이 수매했습니다.
  생산량이 시군의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통일벼는 일체 수매하지 않고 일반 벼만 수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식부 면적과 생산량을 고려하는 세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산량을 비교하면 식부 면적까지 고려한 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은 식부 면적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정한 각 시. 군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면  결국 식부 면적과 생산량을 함께 고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혼잡이 없도록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간척지에서는 금년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식부면적으로 산입해서 단위당생산량을 곱해서 농산과에서 전부유인해서 이미 준게 있습니다.
  객관화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께는 전화 상으로라도 연락을 드려서 돌아가는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농어촌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자금이 이 정도라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국장으로 와서 위원님 뜻을 십분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성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비 출연이 그전에는 5억원, 기업가 성금 10억원, 이자수입이 7월까지 2억7,100만원입니다.
  총 17억7,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0년까지 목표 100억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최대한의 기금조성과 이자수입확대를 위해서 지출을 동결해 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성목적의 실천을 위해서 기금 이식 중 극히 일부분을 집행해서 일반회계예산의 충당부족분야를 보전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국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재원은 도 조례 3조에 의해서 도비 및 농. 수. 축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집행의   범위는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지급,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농어촌환경개선 및 마을 도로개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방법은 융자는 농촌지도자 소득사업, 보조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자녀학자금, 시책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집행의 행정절차는 진흥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을 해서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용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흥기금 운영결손보고를 하고 진흥기금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같이 도의회 통제를 받는다는 취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계획입니다만 농어민 후계자가 일본해외연수에 3,800만원, 으뜸농산물 전시 판매하는데 각 도가 50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계획을 위원 님들께 미리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만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실수해서 사전에 동의받지 못하고 예산확보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지도자 육성비로 후계자 사무실운영비를 1,000만원정도 계상 했습니다.
  '93이후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하겠고 앞으로 조성계획은 골프장을 건설한 두 대 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천안 레저에서 25억원, 연기전의 미송에서 15억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천안 레저는 그 지역일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안군에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기공식을 하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이 되면 다 주겠다고 저도 전화를 했고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미송의 경우에는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양했는데 분양실패로 인해서 내년 봄쯤 재분양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가서 얘기도 나누었고 영진건설 회장한테 저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분양해서 주겠다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은 작년 8월 달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송의 경우에는 당초 미송측 사장과 영진건설 회장간에 소송중인 것 같습니다.
  재산 인계, 인수 상에 상호간 이해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사장은 자기들이 어떻게 명예를 걸고 내겠다하는 확약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제2녹색시대행정 진행상황, '93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 '92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92 추곡수매관련 최근의 양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근용    강신국 위원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간추려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녹색시대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새롭습니다마는 이것이 수년 전에 새마을 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역별 특산물을 나와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기를 두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행사가 그 참뜻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는 정부대로 시행을 하면서 그 밑에 가서는 전혀 본뜻과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토산품을 가지고 온 분들이 아니라 서울 장사꾼이 와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청 후생관에도 후계자들이 장소를 빌려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제가 거기에 가서 당신들이 팔고 있는 물건이 직접 산지에서 생산하여 갖다가 팔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매시장에서 갖다가 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후계자들이 여기에 와서 판매하는 목적이 참뜻과 같으냐, 또 한가지는 후생관에서 물건을 팔 때 얼마간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를 몰래 감추어서 인출하는 것을 우연하게 봤습니다.
  그럴 때 후계자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후계자고 농촌 생산기반의 후계를 바라는 것인데 장사꾼을 시켜 가지고 아주 못 쓸 것을 가리킨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이라고 해서 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의회 하면 1개 면의 의원이 읍 면에서 한 분씩입니다.
  그러면 1개 시 군에서 2개 이상 희망조합이 생겼다고 할 때 그 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조합이 타당하다 해서 자기 직분을 포기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서 각기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야 하겠다, 우리가 유치해야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농어촌 진흥기금은 행정감사 시에 심층 묻겠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운영계획서 설명을 한 것이 몇 번째죠?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두 번째입니다.
강신국 위원    하여간 이 돈은 농촌에 투자한다는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들을 때 금년도 예산집행 한 것을 못 들었고 아까 국장께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 제67회 임시회 의회 소집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외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녹색시대가 상당기간을 두고 두 차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촌수산 위원들에게 일체의 말이 없다가 모두 집행해 놓고 난 연후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내일 모래면  행정감사를 할 때가 돌아와서 이것을 설명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유감스럽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많은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돈은 대단히 중요하고 쓰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돈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있을 때 쓰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묻고 싶습니다.
  이 기금 조성할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되는 돈을 갖은 노력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쓰는 사람이 엉뚱하게 써 놓으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간단히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계획에 보면, 우선 순위 일정에 있어서 여기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농협과 민간도정공장 이렇게 2개 부분으로 나타나있는데 농협와  민간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농협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제일 끝에 5개 이상의 일반도정공장의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하는 공장으로 제일 끝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문제해서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영세도정업자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일반영세 도정업자들의 생계수단이라고 볼 때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에서 운영된다고 하면 영세업자들에게는 많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영세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드리는데 여하간 종합적으로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금 문제는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의  제3조 조례를 보면 도비 및 농 수 축협의 출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일반회계 상으로 해서 출연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서 출연한 것과 예산심의 시 삭감부분을 의회에서 배려한 것밖에 없고 도에서 순수하게 출연한 금액은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93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씩 출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타 기관이나 골프장에서 출연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천안 레져나 미송이 그러해서 미수된 금액은 사실 집행부의  큰 책임입니다.
  아까 그 책임을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벌들은 골프장시설로 인해 많은 편법을 사용해서 부동산의 재산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금을 약속해 놓고 분양이 안되었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행정감사시 중복이 안되도록 질의를 조금 생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복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예, 하시죠!
이복구 위원    오늘은 보고 받는 것으로만 진행하고 여러 가지 부분은 행정감사 시에 자세히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이 또 행정감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상 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철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2녹색시대 행사에 현장매장 상황이 잡상인이라든가 타지 상품을 갖다가 팔아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 과거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항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의 충남관에 매장토록 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가짜 타지 상품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없고, 다만 잡상인들이 더러 와서 운영자 측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년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후계자 양성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후생관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때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후계자가 농촌에, 명실공히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갖다 파는 량이 많지도 않고 또 적은 량을 갔다가 산지에서 직접 갔다 팔려니 수송비든지 비용이 않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마진을 가지고 후계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지방에서 정책적으로 해준 것으로 뒤집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없어서 안타깝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은 군 의회에서 할 경우에 이것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은 군수가 갖고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수가 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기금 문제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흥기금운영 문제의 조례를 진작 봤으면 일찌감치 미리 계획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했을 텐데, 사실 도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자에 알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 제출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대상자 우선 순위가 어디가 먼저 되어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 배정된 것이 정부는 6개소 민간은 3개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민간은 민간대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현지 여론도 들어보아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문제는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내용은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여보고 그 회사 회장 측과도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 보고했고 내년에는 5억원을 지사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제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확보방안은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지금 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신규 대형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금, 농촌진흥기금이다 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신규로 도에서 약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정부에서 법률을 하나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 전에는 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오니까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도 당국에서 대출 받고 약속어음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발이익 환수 법이 제정 공포 발효가 되면서 땅값이 올라간 후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당국 입장이 그만큼 더 어려워 졌다, 이런 제도는 제가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충청남도에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도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골프장 허가가 들어오면 고위층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무 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는 사실 얼마를 내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민간 신규개발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기금조성문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강희복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