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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8일(수)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6.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6.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4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주도록 위원님과 관련 공무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소관 조례안건 4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많은 협조로서 의정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2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의원 비용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 안이 접수되어 '92년 10월 23일 의장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교육사회 위원회소관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의 건이 금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계획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행정관리 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2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전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지급 방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의 상한선을 현지 교통비 4,500원을 5,000원으로 숙박비 16,000원을 17,000원으로, 식비 10,500원을 11,000원으로 하였고 둘째, 위원의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는 여비 지급대상지역을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으로 구분,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를 갑지, 갑지는 일반 시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을지,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축소 구분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교육위원의 여비 전액을 평균 약 1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여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칭을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청심사 위원 비용 변상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상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비 3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기능과 위원의 자격요건이 유사하므로 금회에 양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을 일원화하고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 심판위원회 위원 변상 조례로 변경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93년도 경제기획관 예산 편성기준 단가표에 따른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 일비도 5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변경 및 법률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92년 8월 16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가 개편되어 시. 도교육청의 일부 직제가 변경. 신설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2년 3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현행 직제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보상조례는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담당관도 포상 추천권자로 지정하고 충청남도 교육청 공기업인사 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을 관리국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하며, 제2조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제3조 충청남도 과학 전시회 조례는 전시회 부회장을 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제4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는 현행 직제에 맞게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전문내용 중 「청. 소」를 관서로, 제5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하급교육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관리과장에서 재무과가 있는 교육부는 재무과장으로 위원은 관리계장에서 관재계가 있는 교육부는 관재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는 충청남도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인사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하고자 '69년 9월 28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표창 대상자를 충무정신을 체득과 실천한 자로 한정하여 수상의 목적을 충무정신으로만 제한한 관계로 '80년부터 시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행계획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의안번호 제130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여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비용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와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한 제명의 자구수가 43자로서 지나치게 길어 조례의 운영상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명을 간략하게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조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이 조례 안의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에 가장 근접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조 중 제14조 위임규정은 시행규정으로 하여 교육감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기타부분은 개정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호 충청남도 충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의 표창 대상자는 충무정신이 뚜렷하고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1980년 이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충무정신을 기리게 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제정된 바, 표창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본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교육 정책상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상한선을 현지 교통비 4,500원을 5,000원으로 숙박비 16,000원을 17,000원으로 식비 10,500원을 11,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국장님 혹시 대전시내 여관에서 주무셔 본적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지, 갑지, 을지의 두 가지 구분한다는 것은 타탕성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여관에서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17,000원으로 했을 때 현실에 맞지도 않고 올리나 마나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공무원의 여비나 교육위원회들의 여비에 관해서는 준칙이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줍니다.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교육위원이나 공무원의 여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중시가에 맞게 하려면 상당히 인상을 해야 하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하는데 위원님들 여비하고 교육위원들의 여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17,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게끔 올려서, 또 그것이 현행 중앙 부처에서까지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교육위원회 발족당시는 교육위원님들의 여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 해서 여비가 늘어났고  앞으로 여비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치가 내려지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재 위원님은 참고사항으로 질의하신 거죠?
이걸재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위원 여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의안 제131호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흥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앞서  임헌용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를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 조례개정안이 몇 가지 결함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입장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안인 조례 제명을 보면 자구수가 43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정심사위원회 위원 및 충청남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비용 변상조례 이와 같이 길은 제목을 가진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운영상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매우 불합리한 모양이어서 같은 내용의 조례로서 도청의 조례 예를 보건대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조례 제명이 간략하면서 모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에서는 핵심사항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한하여는 출석수당은 지급하되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비지급 관계사항 만큼은 법령의 근거조항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개정안을 입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출자인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조례의 제명을 조정하고 개정내용이 관계법령 등에 상위 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보완하여 하자 없는 깔끔한 조례안으로 제출토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부결시키고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여비규정 상위법이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저도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다시 부교육감으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방금 전에 전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여비에 대한 위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 심판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1을 제2호 해당자1명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단 소국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규정을 지급한다」했는데 이 단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소속공무원인 별도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말을 삭제해서 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고성 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전영준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위원변상 조례관계는 기왕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일비와 여비관계를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내부결재에 의해서 일비만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면서 행정심판위원들도 위원회와 의결이나 위원장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거로서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규정입니다만, 안건검토를 하기 위하여 진행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위원의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그 내용에 소청심사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소청심사 위원들과  같이 자격이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청심사위원은 지금까지 관례상 누가 되었으며 행정심판위원은 누가 되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도 교육소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충남대학교 정정학교수, 김인준변호사, 전병무변호사, 충청남도 교육청에 있어서는 교원연수원장, 교육연구소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으로 되어있고 행정심판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부교육감, 충남대학교정정학교수 김인준 변호사, 박기봉 변호사,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 말까지 회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현재로서는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사안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 말까지는 할 사안이 없죠?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예.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고성 위원 말씀하세요.
김고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정심사는 1년에 몇 번 없는거죠?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김고성 위원     한 두 번밖에 없는 건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타당한 근거를 내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찬성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준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그 반대토론에 대한 김고성 위원의 또 다른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반을 묻는 방법은 거수로 할까 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 기회도 없다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무게를 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김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내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하고 2시5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신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전영준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수)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이 부결에 찬성하시고 한 분이 원안대로 찬성을 하시고 한 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의 명칭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제14조「위임규정」을 제14조 시행규정으로 하고 동 조항 중 「교육감이 따로」를 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길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길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본 위원장까지 출석위원 7인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만장일치로 조길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국장학과장 박세춘    초등교육국 장학과장 박세춘입니다.
  '69년도부터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80년도까지 포상실적이 매년 있었나요?
○초등교육국장학화장 박세춘   충무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무상 조례는 1969년 당시에 당시의  도 교육감님께서 충청남도 교육목표로 충무정신 이어받아 나라사랑 앞장서자라는 교육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구호를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충무정신이 투철한 학생과 일반인을 표창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충무정신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국애족, 연결무사 등 5대 정신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감님이 물러나시고 다른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시니까 새로 되신 교육감님은 또 새 충청남도 교육목표를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969년도 당시에 교육감 님이 현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는 '80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퇴색되어 가지고, '80년도까지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13년 전인 '80년도부터는 전혀 충청상을 수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계에서 이런 상은 원칙을 교장선생님이 종합적으로 상을 주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정치성이나 행정에 관련되어서 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금은 모든 상을 학교장을 중심으로 표창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충무상이라는 제도는 없죠?
○초등교육국장학과장 박세춘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10여 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초등교육국장학과장 박세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초중고학생 대표를 뽑아 가지고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 졸업식 때에도 교육감 표창을 주고 교육장은 교육감 표창을 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배제가 되어서 교육감 표창을 주는 일도 없고 교육감표창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학생들에게 주는 상은 학교장에게 전폭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의사직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을 소상히 파악 '93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의  효율성을 보존토록 유도하는데 있음
  2. 감사시기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3. 감사실시대상 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가정복지국, 충청남도 여성회관, 지방공사의료원, 충청남도 교육청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4. 감사반 편성
    1개 반에 14명이 되겠습니다.
  가. 감사위원 11명 위원장님, 위원 10인
  나. 사무보조자 3명 전문위원 임헌용, 행정7급 신재상, 속기사 1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1월 23일 월요일, 대상기관은 보사환경국, 감사장소는 교육사회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대상기관은 보사환경국 보건환경 연구실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기관은 가정복지국, 여성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가정복지국은 교육사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대상기관은 지방공사 의료원이 되겠으며 현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으며 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단, 특정사안 발생 시로 되어있습니다.
  6. 감사요령
    감사요령은 업무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할 때 현지확인이 되겠으며,
  7.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지확인 요구 시 차량 지원이 있고 보고서류 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고기관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확정한 후에 의장경유,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 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본회의가 11월 25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회와 관계 없습니까?
  본회의 중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흥    예.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본 회의 중에 하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은 하루에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금 이걸재 위원님이 지방공사의료원 감사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것도 통과시켜 주기로 했고 이왕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행정지도감독 업무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부서는 보건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하는지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부터 상의한 다음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기왕에 의원님들이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업무관장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하는 의견이 계시면 해 주시는게 먼저 이걸재 위원의 의견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작년에 하지 않은 기관을 금년에 넣어야 되겠죠?
조길연 위원    조례안이 기획담당관 실로 넘어가면 우리의 업무의 한계와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의  한계가......
○위원장 김기흥    잘 아시다시피 보사환경국 보건과의 지방공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와 보건업무를 전부 일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자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지사의 행정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보건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기획관리실 공기업계가 다시 신설되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보건업무이지 행정지도감독 업무는 해당이 없어졌어요.
  보건 지도 감독 업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재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업무만 한다 하지만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업무 지도는 기업관리실에서, 모든 일반행정업무, 소위 의료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료의 부조리 현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필히 우리가 관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의료원을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가는 것은 경영 지도업무이지 의료행위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그 사람들은 보조금 주고 경영하는데 돈을 잘 썼나 못 썼나하는 것을 볼뿐 일반 도민들과 직결되는 보건지도 업무는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장의사업 문제까지도 의료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모든 업무는 저희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살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의료원 업무가 양분화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죠?
○위원장 김기흥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가 안가는 곳을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기흥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나가자면 홍성 의료원, 서산 의료원을 가야 합니다.
  작년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갈 당시에 금년 '92년에 두 군데를 가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의 관장업무에 국감에서도 어디까지가 위임사무냐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경영지도 감독업무고 어디까지 보건지도감독 업무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과 담당 직원들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현지에 감사를 가는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하는데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자기소관이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자기네 소관으로 넘어왔다 논의될 것이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꼴도 우습게 되는 것이니 아예 업무관장을 기획관리실로 다 넘겨주고 우리는 차라리 손떼는 게 낫지 이거가지고 외부에 비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나 보건지도 업무는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김영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창 위원    지금 김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내무위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의료원을 지도 감독하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수입이나 예산을 심의만 해주는 것이지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더 써라, 덜써라 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료행위, 환자를 다루는 행위, 이것은 우리 교육사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권한이 있어요.
전영준 위원    지금 국감과 지방자치예산은 감사문제와는 업무가 뚜렷이 한계가 있어서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의료업무에 대한 감사는 포기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애야지, 교육사회가 있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일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에 대한 포기니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제가 국감과 비교를 한 것은 경영지도업무와 보건업무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이 기술적으로 잘해달라는 기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사 대상기관은 작년에 얘기가 된 거니까 홍성의료원, 논산의료원으로 떨어졌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하시고 논의주신 그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도 업무관장 부서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격려라도 하고 와야만이 우리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건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창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보사환경국은 환자를 치료함으로서 의료행위만 보는 거니까 구분이 달라요.
○위원장 김기흥    잠시 후에 의견조정 하실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지금 의료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홍성이나 논산 의료원이 하루에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구체적으로 일정을 작성하시겠지만 전날 덕산에서 주무시고 오전에 홍성보고 오후에 논산을 봐야지 하루에 하면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작년에 기획관리실에 넘어가기 전에도 하루에 두 군데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기흥    작년의 일정은 공주관광호텔에서 자고 오전에 하고서 천안 가서 하고 끝냈습니다.
이걸재 위원    작년의 예를 들면 공주와 천안을 선정했기 때문에 하루에 여기에서 모여서 공주를 거쳐 천안 간다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공주에서 1박을 하고 오전에 공주 의료원을 보고 오후에 천안 의료원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홍성에 가서 자고 홍성을 보든지 서산에서 자고 서산의료원을 먼저 보든지 그렇게 해서 1박을 현지에 가서 하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보고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말씀대로 두 군데 의료원의 감사를 하자면 전일 현지에 가서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으로 일정조정을 하기로 하고 감사계획서안은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별도 상의해서 작성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은 작성된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저희들은 11월 2일 도정질문에 관한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의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