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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9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5. 4.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7. 6.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5. 4.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7. 6.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셨죠?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환절기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조례 안 2건과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안건 2건 등 총6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안건들임을 감안하여 평소와 같이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2건과 '92년10월 27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 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10월 24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이 매듭짓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종전에는 보건환경국 보건과에서 모두 관장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자로 전국 공통으로 의료원의 지도감독 업무 중 경영 지도업무 즉, 각종 규정의 제 개정, 원장의 임명, 예산결산 승인 업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이 각각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설치조례 제16조 제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이 되는 사항을 종전의 보사환경국장에서 새로운 업무의 기능과 부합이 되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이 자리에 계신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명심해서 도내 4개 의료원 모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의료원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진단을 통해 의료원 수익증대와 함께 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자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낭비성이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억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명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원장 임명, 예산결산 승인 등 경영지도업무가 종전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제 기능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지방공사의 경영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16조 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과 그 의장은 보사환경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답변 서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 위원    지난번 제64회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6조 3항의 보사환경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6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 오찬규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4개의 의료원이 의료직보다는 일반직이 훨씬 많다고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거론된 바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예산담당관 실에서 의료원을 직접 관장함에 따라서 서용석 예산담당관! 지금 4개 의료원 중에서 경영실적이 가장 좋은 의료원, 가장 나쁜 의료원, 그 다음에 흑자를 봤으면 얼마를 봤고 적자를 봤으면 그 적자가 얼마이며 어떠한 곳에서 그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4개 의료원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좋은 의료원이 서산 의료원으로서 자립도가 101%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천안 의료원으로 87%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 공주 같은 데는 자립도가 96%, 공주 98%입니다.
김재봉 위원     앞으로 이것이 흑자 의료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기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이것이 이관된 것은 근본적으로 공기업 운영차원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 또는 임원 구성에 대한 재배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특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2백만 도민은 양질의 의료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것이 일반 병원이라든가 일반 종합병원, 대학병원 부속병원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도민들의 질병치료와 병고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의료원이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조정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은 의료원이 도민들 곁에서 도민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으로서 거듭 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번 제64회 때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제가 그 동안 감독 주무국이 보사환경국 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는 감독기관이 기획관리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불합리한 그런 사례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사국장이 출석을 했다면 자세히 질문하여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정작 그 동안 감독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의료수가가 말입니다.
  일반병원과 의료원의 차이가 몇%나 됩니까?
  혜택을 준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일반수가 몇 %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30%입니까?
  김진경 위원님은 30%라고 그러십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도 몰라서 됩니까?
  일반병원에서 의료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는데 2,600원을 받습니다.
  의료원에서는 1,800원을 받아요,
  그것도 계산 못합니까?
○위원장 이종수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경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 부서가 기획관리실로 바뀜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대개 사망하는 분들이 영안실을 이용합니다.
  이 영안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경제력이 약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영안실이 현재 4개 의료원이 한 구의 시체를 놓고서 영안실에 들어가는 돈이 각기 다릅니다.
  또 요구하는 액면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서 4개 영안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92년도에 4개의 영안실에서 시체 운구해서 나간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의료원별 현황은 각기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며 한 구당 영안실에 있는 하루비용이 정식적으로 수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방금 김진경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시간에 맞게 오려고 했었는데, 차가 밀려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지난번 의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만들은 데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께서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의료공사라는 것은 두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보건적인 차원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도 거기에서 이사로 들어가고 보사환경국장도 들어갈 때 신분상 의료원장이 관계된 문제라고 할 때는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위원 전체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모욕스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의료원 운영이나 기타 모든 안건심의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대부분 얘기가 우리 내무위원회의 기획관리실의 권한이 비대한데 자꾸 가져가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직상 상위에 있는 실장이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제가 같이 이사가 되었을때 형이 의장을 하겠다는 것을 동생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지난번 64회 본회의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주신 조례안을 부결시킨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가 의료원장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의장 이것만을 과거의 보사환경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했고 또 기왕의 모든 지도 감독 업무가 지난 금년 6월 22일 자로 저희한테 기왕에 넘어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 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 제2항 규정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도모로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의 공사의 보수는 대략 2,230,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병원 의사들은 대략 평균 4-5백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본청에도 지금 병원선 의사의 T.O가 4명이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고 결원 중에 있고 공중보건의료소에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10%를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의 의사와 병원선 승선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15%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당의 전국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일정한 인상안을 전국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는 매년 상향 조정되어왔으나 의무직 수당만은 1990년 10월의 조례 개정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9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인상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사의 경우 10% 인상입니다.
  을지의 일반의사와 비교해 보면, 현행 55만8,000원 짜리가 61만4,000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전임 전문의사는 15%가 인상되어 현행 880,000원 짜리가 1,0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원선 승선 의사에 대해서 15%가 인상이 되어 이것도 880,000원이 1,012,000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무직의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제고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타 시도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의료원의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제고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4.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66개 품목, 374점에 2,4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소방장비 187점에 8억9백만원, 보건환경연구소의 시험 및 단속장비 33점에 7억54만원, 기타 다기능 사무기 및 일반 사무용 물품이 108점에 3억81백만원 등 모두 328에 19억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대체하여야 할 정수물품으로서 노후 소방장비 8점에 3억95백만원, 차량 2대에 5천6백만원 및 기타 업무용 물품 33점에 6천3백만원 등 모두 46점에 5억14백만원이 되겠으며, 노후되어 앞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처분하는 것으로 소형 승용차 1대와 소형 승합차 1대 및 가축 위생시험소 단속장비 등 모두 8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특징은 소방행정의 활성화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보존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촌진흥원 시험장비 확보를 위한 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 행정수행에 대처하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물품 하나하나 경제성, 내구성 또는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취득을 할 것이며 물품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지난해 연말과 금년 상반기에 의결해 주신 바 있는 '92년도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개황에 관한 관리계획에 초과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도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획을 확정하고 동 계획에 의해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토지가 58필지에 28만7,276㎡이고 건물은 14동에 6,600㎡로서 151억1,400만원 상당액이 되겠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93필지에 15만7,189 ㎡이고 건물은 20동에 1,875㎡이고 임목은 98그루로서 12억7,0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로 관리계획변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 임업시험장 이전부지 내 진입로 부지 2필지에 77과 공주시 공산성 정비 등 백제문화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21필지에 1만9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내용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24.3㎡ 규모로 쾌속 후송선 격납고 부설의료실을 증설할 계획이며, 아산군 대방면 세교리 가축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보일러실 35㎡를 신축할 계획이고,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소재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333㎡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군 직산면 삼원리에 소재한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농기계 정비 실습실 25㎡를 증축할 계획이며  대전운전면허시험장내 대기실 등 3동의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업시험장과 산림박물관 건립은 당초 5,195㎡로 되어 있었으나 부속건물 등 3,854㎡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1,395㎡를 증축할 계획이며 대천시 신흑동과 서천군 장항읍 2개소와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진 합덕 지내 삽교천 수해상습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수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2필지에 3,115㎡를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예당 농지개량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며 대천 종축장 내 잡종 재산 6필이 6만6,085㎡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천시 청사부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분야의 교환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농림진흥원내 국유지와 충남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인 구 유성종축장 부지를 상호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취득하는 국유재산이 토지 30필지에 5만9,507㎡이고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토지가 80필지에 5만190㎡이고 건물이 20동에 1, 875㎡와 임목이 98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군 장항읍내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인 군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예입니다.
  취득하는 군유지는 한 필지에 1, 699㎡가 되고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2필지에 1, 488㎡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교환차액이 발생할 시에는 차액보상을 해주는 조건하에 상호 교환 계획을 추진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이 광산 박물관 신축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군유림 2필지에 3만6,694㎡를 우리 도가 취득을 하고 도유림 3필지에 3만6,317㎡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상호교환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 재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지구 내 토지 17만8,348㎡는 저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택지 및 상업지 등으로 앞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문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관리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박중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정수를 책정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처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셔야 할 주요 품목을 요약하면 취득 부분에서 총 66개 품목에 374점으로 가액으로서는 24억5,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을 분석해 보면 소방업무의 활성화에 따라 소방장비가 186점, 보건환경관련 측정장비가 34점, U. R 대책 등 농림진흥원 시험장비가 14점, 기타 직제 신설에 따른 기준장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확충 등 140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8개 품목 8점으로 가액으로서는 1천4백9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포니 승용차 등 내구연한과 경제적 수리한계가 도과된 장비로서 노후 된 장비를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해 필수 품목들로 '9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선심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취득분야의 토지에 있어서 총 58필지 28만7,276㎡로 가액으로서는 10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93필지에 15만7,189㎡로 가액은 11억9,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20동에 1,875㎡로서 7,632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임목이 98그루로서 139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회의 계획변경 사항은 재산의 처분보다 취득 규모가 증대될 뿐 아니라 대천시의 현안사업인 시청 청사부지 확보와 도유재산의 가치를 증식 제고시키는 한편, '92 제1회 추경예산에 기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한 것과 제2회 추경에 조치할 사항들로서 재산조성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먼저,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서 정수를 요청한 실. 국에 관련되는 분들 나오셨습니까?
  일부만 나오셨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약해서 써도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수물품 7페이지에 보면 전자 복사기가 총무과 통신계에도 있고 산림과에 1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산다고 했는데 전자복사기가 산림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림계장 유정식    저희 과에 6개의 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타 과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전의 것은 쓸 수가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가서 봐도 됩니까?
○영림계장 유정식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둘째, 총무과 텔레비젼의 정수가 7개인데 보유는 6개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정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텔레비젼이 6개가 있는데 지금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것은 고시계가 별실로 되어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시험보고 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들이 폐쇄된 방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6개중 하나를 주면 안됩니까?
  우리가 개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가 한 집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6개가 있는데 옆의 방에 아들 하나가 더 생겼다고 그래서 꼭 놓아줄 필요가 있으면 놓아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것을 떼어다가 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계과에 제초기가 하나도 없는데 청사 내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초기 하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내를 제초하기 위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획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가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사자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를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큐베이터가 백합시험장에 있는데 하나에 5백만원씩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가 2개를 샀는데, 하나를 사 가지고 해 보고 나서 사면 안 되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예과에 있고, 백합시험장에도 있는데 2대를 사자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고압 멸진기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조사과와 수질보존과에서 500만원씩 되는 것을 꼭 두 대나 사야 되나?
  11페이지입니다.
  여덟째, 가스분석기라고 있죠?
  대기보존과, 정수는 1개인데 현재 보유가 3개입니다.
 여기에 2개를 더 하자고 하면 지금 3개 있는 것도 많은데 또 2개를 하는 것이, 이 정수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수에 1개, 보유가 3개, 부족이 2개 2개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것 검사에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 되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것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정수가 1, 보유 3, 부족 2로 되어있는데 프린터 한 것은 누가 검사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고, 나도 실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재무국은 엘리트 공무원들만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조일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동료 위원들께 죄송한데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홉째, 소방본부의 온풍난방기가 상당히 비싼데 이것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다 요청하면 무조건 사달라고 하는 것은 막 사다주고 하는 것과 똑 같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를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온, 난풍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진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수가 3개인데 4개를 사서 공주소방서에 7개를, 공주는 제가 있는 지역이라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도 이렇게 많이 사고하는데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많이 찍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이 정수물품 정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회계과 물자계에서 정합니다.
이기봉 위원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하실 테죠?
○재무국장 박중규    예.
이기봉 위원    심의하는 과정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이렇게 충당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내놓기까지의 결정과정이 있을 테죠?
  꼭 필요한 것만 사기 때문에, 폐기물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폐기하는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니 자동차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비나 모든 면에서 손해가 나니까 폐기해야 되겠다하면 그런 것을 심사하는 전문직이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지금까지 두 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재무국장님, 정수물품 구입이 약 330건입니다.
  그 중에 24억4,000원의 도비 중,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재무국장 님이 산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유스럽게 무엇이고 사 주었을 텐데, 의회가 생겨서 물품 정수를 요청했는데 깎는다든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를 깎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내의 시. 군 읍.면별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도 연중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업의 처리 결과가 3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렵게 살면서 내 지역에 무엇 좀 해 달라하는 것은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수물품 내역을 하면, 좀 더 다듬어지지 않았나 해서 우리 조일동 위원과  동감입니다.
  까닭 없이 숫자 채우기냐, 아니면 이것이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수도 있다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328건의 정수물품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사준 물건은 없는가의 여부를 묻고 싶고 이것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향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각 실. 국에 사주었다고 하면 국장 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 중에서 여하튼 하나하나 위원들이 지적해서 꼬집기 이전에 약 24억 45백만 원에서 4억이라는 예산만 삭감시키는 것으로 저의 소신을 밝힙니다.
  4억 정도를 삭감하는데 정수물품 구입할 때는 국장님이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의 정수물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봉 위원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와 소방파출소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은 면 단위에도 공단이 많이 생기고 공단에 입주하는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부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를 정하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무슨 조례이고 또 이것이 조례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방파출소를 정해서 신축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먼저 조일동 위원께서 전자복사기 등 13가지 품목의 취득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품의 정수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 과 단위로 업무량 판정을 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인큐베이터와 전기연동장치 등은 한규흥 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고압멸진기 2개 품목은 황수건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방본부소관 온풍난방기와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는 김정화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스분석기는 정수가 다섯인데 한 개로 오기 되었습니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초기 2대 취득하는 문제는 그 동안 저희 청사주변, 그리고 지사공관을 비롯한 관사를 제초하는데 인부들이 낫으로 풀을 베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간단한 제초기가 많이 보급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 청사와 관사 제초작업용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경영과장 한규흥    농촌진흥원 경영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진흥원 소관 구입기종 중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항온항습기를 말하는 기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지역투자 작목 시험장 6개 시험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백합시험장에서 내년도에 인큐베이터 2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경영과에서 취합을 해서 물자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직접 백합시험장장이 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두 기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대해서 한 종자 발아 및 육모 관련시험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또 하나는 항원 및 전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벼 용근 배양을 할 때 필요해서 두 종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기연동장치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과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원예과장 문창식    농촌진흥원 원예과장입니다.
  전기연동장치는 유전공학법에 의해서 신작목이나 신품종을 개발할 때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계로서 각종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실험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효소, 핵산, DNA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기이고 가격도 높은 실험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안에 있는 백합시험장에 바이러스 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기기가 필요하고 또 원예과에서는 감자 등의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입니다.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농촌진흥원원예과장 문창식    예 유전공학에 의해서 원예과에서는 딸기나 감자를 생산해서 지도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황수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압멸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진기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멸균기입니다.
  온도가 121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분해과정이 거치는 건데 수질 중에서 인이나 질소의 함량을 분석하는데 그 전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15파운드에 121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하천 수나 호수수의 질소 분석을 위해서 연간 900여건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 수질 보존과에서는 공장폐수의 인이나 질소 분석하는 것이 연간 약300건이 됩니다.
  이것은 과에 하나씩 필히 가지고 해야 되므로 2개가 된 겁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방소의 온풍 난방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온풍기는 지금까지는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연탄 난로로 해서 차고 보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식이 되어서 차량이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각 파출소 단위로 1개씩, 천안소방서의 경우에는 본 서에 3개씩해서 꼭 필요한 난방시설입니다.
  차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물탱크까지는 얼지 않습니다만, 방수 파이프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얼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방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 정사진 카메라는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에 현장 기록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경우에는 파출소별로 하나씩, 소방서별로 하나씩 꼭 필요합니다.
  파출소가 원거리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설치에 필요한 것과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설치지역이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부 법규로서 저희 충청남도 소방서 조직규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출소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타당성,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매년 소방기관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합니다만, 승인요청을 내무부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다시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 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병원승인까지 받아서 소방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93년도에 파출소 승인지역은 태안군의 태안, 청양군의 청양, 아산군의 둔포,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내년도의 천안 파출소 신축계획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예.
  그리고 곧 승인되어서 내년도에 설치될 장소입니다.
  금년도에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온천 파출소관계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그 파출소관계는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 '94년도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수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담당관실투자심사계장 이상옥   기획담당관실 이상옥 계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담당관 실에서 요구된 복사기 1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자료실에 복사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참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을 경우에 복사하지 못하고 참고자료의 대출절차와 나중에 반납절차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자하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행정공무원의 연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업무 연찬을 위한 직원들의 편리 도모와 행정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총무과장 박영동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요구한 텔레비젼 1대 증설에 대한 설명말씀을 해 주십사 하셨습니다.
  당초 1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고시계가 저희 업무성격상 시험업무를 보고 있는 편집실이 따로 별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고시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부서가 됩니다.
  평균 1년에 약 50여회의 시험을 보고 있는 데 한번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3일정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편집을 하는 기간 동안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대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이기봉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이 각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고 폐기할 때는 실무자가 판단해서 하는지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 심사하는 문제라든지 처분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회계과에 물자계라고 있는데 그 물자계의 물자계장 직원들이 정수물품에 대한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물품에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자가 500만원이 넘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적정가격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께서 정수물품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입한 물품은 없는지 사실대로 대라, 또 취득소요금액 24억4천만원 중에서 4억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입한 물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내기 전에 각 실, 과로부터 사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 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609점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약 48억으로 그 중에서 물자계장이 아주 세밀하게 살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235점, 금액으로 약 24억1천만원 상당을 회계과에서 자체심사해서 삭감하고 아직 쓸만한 것은 더 쓰다가 나중에 올리라고 하고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4억을 더 삭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재무국장!
  도청 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소형 승용차까지 따져서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 박중규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보면 약 300여대입니다.
김재봉 위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1천88명의 도청직원 중에 자가용으로 330명이 출퇴근하고 750명 정도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청 버스 45인 승을 2대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현재 300여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청 부지 내 330명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면, 물론 여기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고  출퇴근 때만 태워다주는 차도 있어서 그것을 감안한다해도 도청공무원들이 300여대를 주차해 놓고 보면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버스 1대에 5천만원으로 2대를 산다면 1억원이 소요되는데 750명을 출퇴근시키는데 버스 45인용 2대가지고는 절대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45인승 열대를 가지면 450명이 출퇴근하는데 이왕 요구할 바에야 버스 10대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가용을 300여대씩 주차를 안 시켜도 된다는 결론이 오고 버스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자가용합승 운동을 약 6년 전부터 전개해 왔는데, 도청에 근무하는 1,080명의 공무원들이 내 가족 같은 기분에 의해서한 사람 더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330명에서 660명으로 늘어나고 한사람 더 태우기 운동을 한다면 약 1,000명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 대전시내의 교통 현안을 살펴본다고 해서 혼자 차를 타고 오기보다는 한 사람 더 태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앞서가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킬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교통사정이나 주차장 문제는 물론 우리도 뿐만 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전체 공직자나 일부 사람들의 걱정만으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의식을 같이 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걱정,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후생, 편리, 출퇴근편리를 도모하는 차원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 2대를 요구를 한 건데 정수문제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 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6.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 제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 위원    가결되기 전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텐데, 감사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면 일요일이 끼여 있습니다.
  그러면 법 그것으로는 5일밖에 못하게 되어 11월로서 25일까지밖에 못하게 되어있는 데 우리가 하루를 더 넣어서 감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을 하루를 더 늘려 6일로 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수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길    기간을 늘릴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인 23일부터 27까지 5일간 연속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로 하되 단 22일 (일요일)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넣어 가지고 의결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일요일을 제외하면 6일이 되나요?
○전문위원 김대길    일요일을 넣으면 6일이 되고 제외하면 5일이 됩니다.
  단서에 11월 22일 일요일은 제외라고 못을 박으면 됩니다.
오찬규 위원    토요일은 안됩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그러면 23일 시작해서 23, 4, 5, 6해서 27일까지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오찬규 위원     일요일에 감사를 못한다면 23일부터 해야 됩니다.
김재봉 위원    '92년 11월 21일부터 26까지 하고 22일 일요일은 감사 일정에 삽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럼 수정할 것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내무위원회를 끝으로 제6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참조)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