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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9월30일(수) 15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교육행정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교육행정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와 몇 가지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선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견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전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전영준 의원입니다.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과학고등학교 설립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물의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사건의 경위를 보고토록 하고 질문을 통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님의 발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에 찬성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채택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출석공무원은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92년 10월 7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걸재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이걸재 위원    강영선 부교육감과 이충식 초등교육국장으로 하되 관리국장도 출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관리국장은 10월 7일자로 교육을 간다고 해서 나오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정을 잡기는 10월 2일자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10월 7일자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아마 관리국장이 출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 소관 과장을 출석요구를 할까 합니다.
  10월 6, 7, 8일 3일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2일 날로 잡으면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 의사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질이 온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현재 선정지역이 공주관할인데요 공주 시 군 교육장은 관계없는 것인지?
○위원장 김기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석 요구는 못하더라도 부지선정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지요?
서중철 위원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실무공무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실무공무원은 출석공무원이 못됩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심사위원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임헌용   심사위원장이 선정심의를 할 때 부교육감이 같이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선정 추진에서부터 결과까지 자료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요?
○전문위원 임헌용   채점표는 요청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후보지를 결정하는 천안은 몇 점이고 논산은 몇 점 선정취지는 무엇이고 ....
○위원장 김기흥   자세한 것은 질문할 때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 선정부지문제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원 님들께서 교육청 행정에 관한 질문하실 사항을 심도있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충남교육행정에를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밥니다.
이홍근 위원    다른 소관사항하고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기흥    그것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으니까 상임위활동에는 안 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육청만 합니다.
조길연 위원    다른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할 것이므로 초등교육국장도 출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 고등학교 그것만한다면......
○전문위원 임헌용    초등교육국장까지 하신다고 하면 미리 어떤 사항인가를 정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출석시켜 놓고 질문이 안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에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출석요구에 초등교육국장을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중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김세호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할 때 환경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가 환경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인데 우리 위원 님들 중에  도정질문자가 있나요?
  아까 김세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환경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 님들 중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하나요 우리는 별도로 보사환경국장을 출석요구를 안하고서 제가 생각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시 군 지역 의보 이사들의 자격요건이 있지요?
  이사의 자격 미달자들이 자격 이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김기흥    교육청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마는 조길연 위원 님의 조정 발의에 의해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의 범위를 초등교육국장 관계공무원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은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 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세호 의원님이 도지사와 교육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할 때 환경 문제를 6일날 도정질문 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님들  중에서 도정질문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7일에 교육청 직원들만을 출석시켜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소관이기 때문에  도청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그 기타 문제를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출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런데 일정이 바뀌었는데 도정질문은 6일 상임위 활동은 7일날 그래서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
서중철 위원    의보관계를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 님 발의하신 대로 보사환경국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7일날 교육청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임헌용    도정질문은 6일날 14시부터 의료원 관계는 오찬규 위원 님이 하십니다.
서중철 위원    의보 관계는?
○전문위원 임헌용    의보 관계는 없어요.
  환경문제는 어느 분이 할는지 모르는데 다섯 분이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었거든요
  6일날 14시부터 지금 의료원 관계는 오찬규 위원이 하십니다.
  의료원 관계는 이번 회기 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잡는 다는 것은 조금 시차가 맞지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위원 님은 우리소관업무를 다른 소관위원이 질문하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우리가 감사활동을 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이번에 교육청 것만 하고 나머지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 소관은 다음 기회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합시다.
전영준 위원    우리 상임 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월요일 날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오찬규 위원, 김세호 의원 등 발언의원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상이 실추 안 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과 재무과장을 10월 7일 오전 10시에 본 교육 사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과 재무과장을 10월 7일 오전 10시에 본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