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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6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5.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5.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셨지요?
  1년의 땀과 노력의 결실에 대한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고 우리 위원 님들의 하시는 모든 사업도 풍성한 결실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 안 등 조례 안 3건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숙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의 심사인 만큼 평상시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 등 3건과 조일동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1992년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재무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 본청 부지와 청사일부로부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위원 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힘입어 저희 관재담당관 실이 지난달에 으뜸도정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 충청남도 주택 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이 조례는 서민 주택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198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편의상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주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또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자가명의로 주택을 분양 받을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므로 조합원입장에서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까지 납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공동 주택용 및 임대 주택용 부동산과의 면제균형을 유지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함은 물론 민원해소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주택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정의를 현행 조례 제2조에 신설하고 건축주의 정의에서 국민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주택조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세면제 대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1가구전용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집단이주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주가 임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부동산에 대해서 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 15 충청남도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같은 사회교육시설인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교육진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도서관은 17개소이고 3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이는 모두 시 군 및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므로 현재로서는 감면대상 사립도서관은 없으나 앞으로 사립도서관이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가급적 감면조례 제정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내무부의 지방세 감면제도 준칙에 따라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검토보고   p2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조합 명의의 건축주와 실소유자인 조합원에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주택조합 명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일 과세 대상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던 모순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p10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설립 등록된 사법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 규정이 없는바 사회교육진흥차원에서 사립공공도서관에도 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 교육 진흥과 공공 도서관에 대한 형평과세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질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의 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례에 의한 관계법 등의 개정이고  사회교육진흥 공공도서관에 대한 형평 과세에 관한 것이므로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알찬 도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심은 물론 특별히 저희 소방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넌 1월1일부터 소방본부가 국가소방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시 군에서 제정 시행해 오던 시 군 화재예방 조례를 소방법 개정으로 개정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정리와 시행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소방법 상 화재예방을 위하여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소방의 날 제정 운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기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조례 신 구 조문을 비교하면 그 동안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오던 아이롱 및 인두취급 등 7개 조문의 삭제와 가스를 이용한 간이 주방설비 등 8개 조문의 신설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권은 10만원부과금액이 23개 조항이며 20만원 부과금액은 4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대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 조례로 시행되어 오던 것을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6장 벌칙부분이 종전보다 조금 강화되어 도민들에게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서 도민단체의 인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조일동 위원 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 화재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받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방 말고 지금은 화재 난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감독책임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가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있으면 화재가 났으면 여기서 사과 한 마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화재가 나있는데 예방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화재예방 조례개정안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장의 보고에 보면 전기 누전이라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직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누전에 대해서는 누구책임을 집니까?
  누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채용하는 사람 측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 데 누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 집니까?
  일반 건물을 보면 전기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사가 있지요
  또 소방관리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 집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전기주임이 있는 데는 전기 주임이 책임을 집니다.
조일동 위원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관공서에는 아직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에 보면 본부장이 11시 23분에 화재를 발견했는데 보고 받고 15분만에 도착했다고 했고 도지사 부지사가 보고를 받고 30분만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도지사 관사에서 거기까지 30분만에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일동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도지사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까,
본부장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본부장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다
조일동 위원     피해액을 추정해 보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5,300 만원 나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피해액 추정은 누가 했습니까?
  경찰에서 추정을 하면 민간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많은데 5,300만원에 대한 추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건물주한테 전부 물어 보아서 감가상가비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본부장은 화재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직접 안 가셨으면 현장에 누구라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처럼 관공서건물이 비슷한 사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근에 조치된 사항만 한가지만 기억나는 데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 정도 건물에서 관공서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책임자의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있으며 문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최근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직까지 충청남도에서는 관공서 화재가 없었습니다.
  인근도 충청북도 충주시청이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은 충청남도 화재전체를 예방하는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공서 화재예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데 충청남도의 계룡출장소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건물을 태우고 어떤 명목으로 충청남도 도민에게 화재를 예방하라는 강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건물 몇 평 이상이면 소방관리사를 둡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방화 관리사입니다.
  방화관리사는 특수장소에는 둡니다.
  50이상 상주하거나 기타 공장이라든지 관공서는 둡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관리사나 방화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건설이나 장소는 몇 군데이고 현재 법 상 두어야 되는 데도 안 두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방화관리자가 면허를 상당히 쉽게 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여를 해주고 적당히 돈도 받고 안 받기도 하면서 실지 소방관리를 안 하면서 한 달에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 관리상 자격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 건물관리는 안하고 다른 건물관리를  하는 사람을 명단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찬규 위원    우선 화재 당사자가 벌금을 많이 내야 경각심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 데 벌금을 꼭 올릴 필요가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 계룡출장소 같은 데는 거기도 화재책임자가 벌금을 물어야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소방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형법상에 경찰에서 조치를 합니다.
오찬규 위원    계룡출장소장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사가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유자는 지사가 되겠고 현지 관리자는 계룡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밤늦은 시간에 전기누전 가능한 것입니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전기 누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도 전기누전화재라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전이라는 것은 비가 올 경우에 건물 바깥에 대부분 끼리끼리 합선되어 누전되는 것인데 그 누전이 축적되어서 열을 받아서 발생했다는 것은 드문 예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합선이라고 하는데요......
오찬규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구단계라고 해서 아까 계룡출장소장께서 내용을 보고하는 데도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가 조립식으로 지은 지 불과 몇년 안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계룡출장소가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새것이었을 텐데 전기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재의 근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재 원인판정이 안 났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찰청 화재 감시계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현물을 채취해서 가지고 갔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오찬규 위원    지금보고 내용대로 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서류가 전부건물마다 있는 데 관공서에서 대형화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히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됩니다.
  아까 계룡출장소 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립식이 오래되면 화재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또 조립식을 지으려고 하는 발상은 뭡니까?
  만약에 호적서류라든지 인감서류라든지 중요한 서류가 다 탔더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받아들이고 영수증을 써주고 남겨놓은 영수증서류라든지 일부 중요한 서류가 타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소방본부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소방예방차원에서 특히 관공서는 철저히 뭐가 좀 되어야지 문제가 아닙니까?
  관공서가 엄청난 화재가 난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진화도 안되어서 건물이 전부 전소되었다고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조립식 건물은 화재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또 관공서를 조립식 건물을 다는 것입니까?
  시내 어디를 빌려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화재가 안 나는 영구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차제에 얘기를 하고 벌금을 꼭 올려야하는 것이고 특히 관공서만이라도 화재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래서 특별점검을 하라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여기   p 27 를 보시면 건축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소나 소방파출소장은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파출소장 명의로는 안되고 소방서장 명의로 나갑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서양 같은 데는 파출소에는 의용소방대가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거기는 위임된 시장 군수 명의로 나갑니다.
정선흥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벌칙금을 10만원-2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또는 금년도에 범칙금을 물은 대상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조일동 위원 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 화재 시에 소방차가 18대가 갔다고 했는데 18대가 도착된 시간과 이쪽에서 요청한 시간 거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각 소방소에서 화재 시에 신속하게 나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결말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충분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조례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3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발의위원이신 조일동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내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실체 재현을 위한 문화유적 관광 교통체계 등 종합개발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토론을 수립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백제문화권 기본조사 용역발주 및 동 사업 타당성 용역발주 외 3차에 걸친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건설부의 특정지역지정조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 추진 상 도출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동 대처하여 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문화유적과 관광 교통 등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건설부와 도가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이 가시화 되지 못하여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92년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략적인 협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가칭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로하고 특위 위원수는 7명으로 하여 특위기능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 정부 예산 섭외활동 관련사업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시한은 '93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검토보고  p21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배경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의 개발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더러 건설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조차 지연되고 있어 이를 촉구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을 고취시키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을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은 제4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안건을 한시적으로 처리토록 되었고 입법취지나 국회 또는 타 시도의 선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위원회의 명칭 속에는 당해 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기능을 최대한 함축시켜 조례 명칭만 보아도 그 특유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추진 주체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이지 의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의 명칭 중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다음에 지원을 삽입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조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은 문화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뿐더러 장기적 사업으로 기존 상위활동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나 특위의 활동대상사업과 기능 그리고 활동시기를 명정 한다면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종수    위원 7명 인적구성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인접된 지역으로 해서 연기금산, 청양,  부여, 공주시, 군을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위원회 발의로 하자고 해서 백제특위는 내무위원회로 하고, 서해안개발 특위는 건설위원회에서 해서 지난 3일 원안대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3일 날 원안대로 협의되었다고요?
오찬규 위원    위원 7명이 공주 부여만 국한시키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다음에 백제특위활동 때 우리성주사지도 백제문화가 확실하니까 거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유재갑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장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충남 도에서 가장  백제권 개발과  서해안개발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귀추가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지부진하고 신라문화권에 그늘이 져서 오늘날 현실에 전연 가시화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시한부로 특별위원회를 '93년 6월 30일까지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특별위원회구성을 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위원회들이 해서 과연 구성이 효과를 봄으로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추진위원 구성도 심각도를 가져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6월까지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태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꼭 이것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왕 거기에 저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안개발과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충남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면서 과연 우리특별위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발의한 조일동 위원 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왕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구성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위원 7인은 과연 이 집행부와 대 정부 예산의 섭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등등의 일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고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는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해서 찬성하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조정동의 안을 내려고 하는데......
유재갑 위원    구성하는데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걱정이 되어서......
조일동 위원    유재갑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특별히 공주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발의자도 저로 되었고 사실은 모르고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몇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7면 시 군이 되니까 7인 위원으로 하자는 것으로 그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원선출 관계도 전부다 전문가라고 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단에 일임하자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양해하세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유위원님께서 그날 운영위원이시면 서도 참석을 못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되고 있는데 대략구성은 원칙적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 님들로 구성을 하기로 하고 위원장 간사 직책을 맡은 위원 님들은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안되도록 정책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 뒤는 의장단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유재갑 위원    이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한부로 정해 놓고 과연 몇 개월 내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면 연장한다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김선태 위원 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조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3일자로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를 서해안개발 지원특별위원회로 지원자를 삽입시켰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명칭에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다음에 지원을 삽입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선태 위원으로부터 조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선태 위원 님께서 조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특별위원회 명칭 중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다음에 지원자를 삽입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특별위원회로 조정하고  기타 조일동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