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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7월26일(금)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출
  3. 2. 간사선임의건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출
  3. 2. 위원장(이근용)인사
  4. 3. 간사선임의건
  5. 4. 간사(이상돈)인사
  6. 5.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10시30분 개의)

○의사계장 이희경   의사계장 이희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근용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용   저는 예산군 출신 이근용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 조례개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여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원래 위원「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용    박원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래 위원     저는 논산군 출신 박원래 위원입니다.
  본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 조례개정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 대표위원이시고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근용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용   재청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근용)인사 

(10시33분)

○위원장 이근용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중에는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신 분이 많으신 데도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34분)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발언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간사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적임자로 지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선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김성진 위원께서 위원장이 지명하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위원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선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이상돈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상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상돈)인사 

(10시36분)

○위원장 이근용   이상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입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지 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근용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해 볼까 합니다.
  동지 위원들께서는 협조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10시37분)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이준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철 위원     이준철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 대표위원으로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충청남도 본 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명정시키고 둘째로 현행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는 내무 산업 문교사회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의 도세를 보면 전체 면적의 87%가 농경지와 임야로 되어 있고 전 도민의 39%가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서북부 지역에는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는 등 산업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신장하면서 순조롭게 공업화를 유도하여 균형 있는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현행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와 지역경제위원회로 분리 증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15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봉 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봉 위원     온양출신 김재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를 도 본 청 직무와 소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난 뒤에 의회 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철 위원     예 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면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시설 등의 확보가 문제가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석에서 나신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나신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타도의 경우보다 특이하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준철 위원     이 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를 증설 구성해서 도민이 권익신장을 하는데 역할을 다 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타도 보다 다르게 우리 도가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제가 잘 압니다만 의장단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바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의 분리 증설과 위원 수 조정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이 개정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