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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8일(화)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시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5분, 보충 질의 3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입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종필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였기에 당초 예산 10조 8551억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식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꺼져가는 지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히 지원코자 합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10조 85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경비 1조 424억 원에서 1조 136억 원으로 288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체 사업 1조 8218억 원에서 288억 원 증액된 1조 8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가한 2761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 622억 원보다 288억 원 감액한 33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식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해당 부서 실국장만 자리하시고 박정주 행정부지사님과 다른 부서 실·국·원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과 다른 부서 실·국·원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및 기타 실·국·원장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은 총예산 규모는 10조 8551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법정경비 일반예비비 441억 원 중 288억 원을 산업경제실 소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 총사업 규모는 575억 원으로 도비 287.5억 원, 시·군비 287.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미만 소상공인 12만 7786명이며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휴폐업률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설명서 6쪽에 따르면 사업량에서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12만 7786업체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산출기초에서 12만 7786개 업체를 기준으로 50만 원씩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575억 370만 원을 총사업비로 산출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기초가 된 12만 7786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수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024년도 기준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정작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기준일과 영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영업기준일과 영업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전년도에 개업하여 단지 1개월만 영업을 하여 연 매출이 1억 미만인 소상공인도 이 사업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없으면 15개 시군마다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년도 연 매출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기준일이나 영업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 지급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전년도 연 매출 1억이 조금 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은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거나 다소 시간이 지체되면 지원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및 확인 절차와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업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달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같이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소상공인이 아닌 주민에게 직접지원을 하고 주민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향상을 유인하는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향후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정식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심사하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윈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 예비심사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정식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남 기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안호 실장님, 소상공인…… 정확한 사업명이 뭐죠?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죠?
  정책은 항상 추진 배경과 목적이 중요한데 언제부터, 왜 추진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정, 쉽게 말하자면 설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편하게, 공직자이시니까 못 하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정치적으로 계엄과 탄핵의 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에 의한 지역 경제가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있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영호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작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특별히 안 좋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영호 위원   일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지역 동향에서는, 사실 저도 지역의 목욕탕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누가 준대, 얼마 준대” 발표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도지사님 얘기도 있었고 시장·군수님을 빗대서 한 얘기도 있었어요.
  다만 이것이 시기가 많이 늦어지니까 그분들이 했던 그런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책의 시혜를 받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경기에 탄력을 높이자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4일 정도에는 시군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 수치?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1억 미만과 1년과 50만 원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거를 매출의 5000만 원부터 한 3억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봤고요,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다음에 2억 원 이하 다음에 3억 원 이하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신영호 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해서 시군들과…….
신영호 위원   예산 매칭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15개 시군 지자체장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셨고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절차를 얘기할게요.
  의회가 오늘 예결위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시군 의회가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영호 위원   15개 시군 의회가 다 한마음이 되면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집행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빠르면 바로 2월 말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시군 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3월 초까지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요구 사항이 뭐냐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신청을 시군에 하셔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시군에 직접?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좀…….
신영호 위원   우리 산업경제실장님 빨리…….
○산업경제실장 안 호   2월 28일부터 일괄적으로 접수를 할 생각이고요, 접수 방식은 시군 접수센터에 가서 방문 접수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수 채널을…….
신영호 위원   온라인과 방문 두 개 다 하신다는 얘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여쭤보시면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민망한 거는 신청하셨는데 안 됐을 경우가 참 많이 민망합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1년 이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채우셔야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작년 중에 한 달만 해도 되는 거고 한 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연 매출액이 계산되니까요.
신영호 위원   어쨌든 우리 취지는 대의적으로 크게 충청남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경영 회복을 위한다는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에 대한 염려스러웠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인데 염려스러운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호 실장님께서 시군에 홍보 방법을 방문과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28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담당할 직원부터 당장 시군에 없는 것 아닌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기형 위원   예, 말씀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시군이랑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 운영 매뉴얼을 지난주에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담당 팀장이랑 직원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홍보도 동시에 전 시군이랑 도와 같이 2월 24일부터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기존에 하던 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실장님, 시군에서 부단체장님 하셨으니까 시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 직원들로 돌려도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를 새로운 기간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부 시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3명∼5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담당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기간제를 한 5명 정도 채용해서 온라인 접수를 도에서 받을 생각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에 보니까 집행이 112억 원 했네요.
  기조실장님, 작년 예비비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비비 세우기를 622억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유보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334억이 남는 거고 288억을 우리가 집행한다고 했어요.
  제 말씀은 예비비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작년에 37% 112억 썼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300억 가까이 많이 해도 지금까지 충남 도정을 하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예비비가 적정한 금액은 총예산의 1% 이하라고 하는데 이거 집행하고 나면 내부 유보금까지 포함해서 한 334억 정도 남고요, 그 외에 재해 대비 예비비가 중요한데 재해 대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규모가 한 1060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재해가 워낙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괜찮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현금이나 직접 소상공인한테 지역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저리 대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리 대출은 별도로…….
윤기형 위원   우리가 50만 원 정도의 금리 차를 보상해 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건 당장 5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하면 2000만 원을 1년만 줘도 우리가 50만 원이면, 2.5% 주면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고민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그런 정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건 실장님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 5000억을 했고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윤기형 위원   금리는 어떻게 돼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5% 정도.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2.5%∼3.5%, 저희가 한 1.5% 정도 이자 보전 해 주고 있고요.
윤기형 위원   도에서 1.5%, 본인들이 2.5%?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수요가 작년에 5000억 충청남도만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금년에는 그걸 6000억으로 늘렸습니다.
  6000억으로 늘려서 지금 TJB 이런 쪽에 홍보와 광고도 계속 나가고 있고 접근 편의성을 높이려고 농협이랑 하나은행,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전담 창구도, 저희가 홍보는 ‘힘쎈충남 금융지원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43개소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아까 홍보해서 신청을 방문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은 거의 다, 도시 떠나서 농촌 시골은 이런 온라인에, 아니면 이런 통신에 먼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전자기기에 거부감이라고 할까,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실장님,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세부 계획 매뉴얼을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줄 수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바로 배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 수를 보면 천안이 3만 7211명부터 계룡시에 165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영업자들의 수치 표기가 되지 않아서 전체 자영업자 중 몇 프로가 되는지를 지금 도표상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숫자는 24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군별로 통계치는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1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우선 2억이라는 수치를 가상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라 하면 대략 1개월에 매출이 1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제가 2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의 기준이 월 매출인데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잠깐 다른 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급여생활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추정하는, 그것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노점상이 아니고는 지금은 거의 매출이 95% 이상 잡힌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이라 하면 실제 매출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표현한 1600만 원 정도의 기준에서 순익이 20% 이상 나온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소상공인을 위주로 한 모임도 있지만 순익을 10% 남짓 잡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무한경쟁 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그러면 2억 미만이라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연 소득이 3000이 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2억 기준으로 할 때 직원이 1명 또는 2명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고 부부가 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순익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매출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그런 순익 계는 고려되지 않고 매출로만 계산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된다면 매출액은 더 상향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단순히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전년도 10월에 개업을 해가지고 12월까지 결산을, 이 자료는 물론 세무서에 요청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양경모 위원   그런 경우 불과 두세 달의 영업 실적이 잡힘으로써 우리가 예상하고 지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저도 개업 기준일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둬야 되지 않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는 물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면만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양 위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원포인트 추경으로, 아까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급하게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포인트로 다른 아무런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이것만 긴급하게 했고, 그러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아까 천안시에 대상자가 많다고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시군 협의할 적에 천안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매출액을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수혜자가 많으실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아주 목마른 분들에 대한 조금 해소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양경모 위원   실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물꼬가 트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 집행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한 가지는 매출액 대비가 아니고 이익 대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시간이 있을 때 다음에 대비해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문제도 한번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사실 업종별 분류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소득률이 상당히 다른, 그 기준이 이미 세무서에는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 업종은 평균 순익이 5%로 보는데 5% 이상인 경우, 5% 이하인 경우.
  기준을 5%로 보는데 5%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가 2, 3년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업체는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세무서에서 분류가 돼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차후를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상공인 출신이에요.
  출신이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지적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경에 관련돼서는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여튼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용국 위원   예, 소상공인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에서 지금 1억 미만에서 간이과세자로 확정을 지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용국 위원   대상자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자로 확정이 되려면 언제 적 매출을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뒤를 돌아보며) 그건…….
이용국 위원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간이과세자로 금액을 저희가 1억 400으로 한 거고요, 간이과세가 아닌 분들도 매출액이 1억 400 미만이면 하실 수 있고 신고는 금년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다들 하셨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그 증명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국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지금 ’24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기존 8000만 원에서 130% 인상을 해가지고 1억 400만 원이 된 거고, 현재 ’25년 2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24년 7월에 확정되듯이 ’24년 1월의 매출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25년 7월에 신고해야 그게 간이과세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가 간이과세자를 특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금액 기준만 거기에 맞춘 거고 매출액…….
이용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억 400만 원 혹은 1억 기준 이렇게 했으면 됐었을 텐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간이과세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간이과세자라고 썼다고요?
이용국 위원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 1억 400을…….
이용국 위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이며’ 이렇게 써놨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1억 400을 설정한 이유가 거기서 따온 거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 매출액 1억 400 미만으로 하는데 간이과세자 증명원을 떼와라 이게 아니고, 그 금액 1억 400을 왜 적용했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고받을 때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을 대상자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증명은 늦어도 2월 10일까지, 이미 다 지났죠, 2월 10일까지 신고가 다 된 거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출 자료를 어떤 걸로 제공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든지…….
이용국 위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간이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매출액 신고를.
  그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국 위원   매출액 신고는, 간이과세자들은 일단 신고를 안 하잖아요.
  7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증빙을 하냐는 얘기예요.
  일반사업자야 1월하고 6월에, 7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 증빙이 될 텐데 간이과세자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용국 위원   어떤 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일반사업자들은 1월 31일까지, 그거예요.
이용국 위원   부가세 신고가 그렇게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가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간이사업자 아닙니까?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을 텐데 간이과세자들은 매출 신고를 7월 달에 한다니까요.
  그때 확정을 짓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확정은 그렇게 되는데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신다니까요.
이용국 위원   간이과세자들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전부 다 한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표현을 간이과세자라는 말씀은 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1억 400을 왜 그렇게 설정했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매뉴얼이나 시군에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했던 거나 그다음에 2월 28일 날 공고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말이 빠지죠.
  1억 400이라고만 쓰고 지금 우리…….
이용국 위원   그게 빠지고 그러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의 대상자들’ 이렇게 넣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간이과세자든 일반이든 상관없다?
    (산업경제실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12월에 개업하신 분들, 연평균 곱하기 12 해서 그걸 평균으로 해서 지급하겠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1억 400만 원으로 한 대상자가 지금 12만 명이 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통계는 ’23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3년 통계 기준으로 했어요,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그게 지금 예산 산출서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하게 될 때는 이 인원과는 좀 다르게 되겠죠.
이용국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금방 가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부서에서 파악하실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판로가 어려울 것 같고요, 판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금성 말고 경영자금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국 위원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판로도 말씀하시고 자금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인건비예요.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채용하고 있는데 -인원을 채용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들이, 1억 미만인 데가 인건비를 채용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용국 위원   거의 없다고 보시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보통 매출 3억, 4억, 5억 정도는 되셔야 할 텐데, 그래야 인원도 채용하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워낙에 매출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씩 전 국민 뭐 해 준다는 것도 무조건 반대할뿐더러 이렇게 대안이 없는 1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다 50만 원 준다는 거 이것도 반대해요.
  똑같다고 봐요,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인건비, 각종 세금, 늘어나는 규제, 요즘 트렌드가 매번 바뀌고, 잠깐 유행 있고 유행 없고 이런 요지를 파악해가지고 시군으로 족집게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일이 푼도 아니고 이거를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국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1억 미만으로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랑 같은 건데, 소상공인 말고 다른 분류의 직업군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마진율을 그렇게 안 보시더만 만약에 20% 정도로 봤을 때 2억 정도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가 월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마진율을 20% 대로 봤을 때.
이용국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운영을 안 해 보신 분들 얘기고 2억·3억 매출 나오려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이용국 위원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분류의 직업군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왜 소상공인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 때문에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그게 저희는 1억으로 본 거고요, 1억으로 봤을 때 그분들 월 소득이 최대로 봐도, 20%로 봐도 월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60만 원이면 진짜 어려운 계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억 미만으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 시책들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방법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안 하고 있는 방법을 일부 보완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말씀은 결국에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 거잖아요.
  1억, 2억, 3억, 4억 매출 규모의 순수익을 한 20% 정도로 보셔가지고 1억은 160만 원 벌고 2억은 320만 원 버니 1억 미만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지금.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소상공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그런 취지인 거죠.
이용국 위원   그거를 지금 매출로 보신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억에서 인원을 3명·4명 쓰시는 인건비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 데도 있을 테고, ’23년도에는 매출이 높아가지고 ’24년도에 세금을 1월 달, 7월 달, 5월 달, 예정 고지 4월·10월까지 1년에 여섯 번 내시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이번 년은 매출이 줄어가지고 세금 내다 판나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를 찾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 물론 그렇게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1억 하시는 분들은 160만 원 벌고 2억 하시는 분들은 320만 원 번다고 단정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제가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용국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다른 분류의 직업군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용국 위원   소상공인의 정의는요, 기본 서비스·도소매에 5인 미만의 분들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고개를 끄덕임)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5인 미만도 있고요, 제조업은 10인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조업은 10인 미만이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범위로 보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1인 사업자에 전통시장 위주 혹은 골목골목의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하는 건 맞아요.
  이런 분들 플러스 5인 미만, 10인 미만, 매출 3·4억 되는 데, 인건비도 진짜 어렵고 세금 내다 판나고 세 내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다른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
이용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1월 초부터 했어요, 1월 초.
이용국 위원   1월 초부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1월 초부터, 설 전에 지사님이 발표하셨죠?
  그러면 이게 한 15일, 20일 됐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는 1월…….
이용국 위원   언제 계획 잡고 언제 발표하신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1월 21일 날 발표하셨어요.
이용국 위원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1월 초부터 계획하셨고.
  단기간에 뭐가 됩니까, 이게?
  TF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협의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시군 전체 다 협의하셨어요, 천안하고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 다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초기 단계부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저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논의하실 때 소상공인들, 업종들 일부 몇 분 모셔다가 같이 상의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정에 계신 분들만 상의하셨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행정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초창기에.
이용국 위원   내부적으로 하셨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용국 위원   현장 얘기를 들어줘야지, 이런 얘기는, 현장 얘기를.
  제가 지사님 하신다는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 건 것도 별로 없지만 이번 건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죠, 이거는.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소상공인들.
  그런데 왜 일부 한 타깃만 주냐는 얘기죠.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제가 시간이 너무 돼서 좀 있다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하셨는데, 아마 지금 질의 답변에서 하셨듯이 어떤 기준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하더라도 많은 논란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억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을 지급할 때 과연 이 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마중물 역할 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 파이팅 해라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거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보다 더 애초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고금리·고환율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작년에도 예측이 다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고금리나 고환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12·3이라고 하는 비상계엄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매출도 뚝 떨어지고 어렵다, 그게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23년도 34%에서 ’24년도 34.6%, 이게 언제냐면 ’24년 10월 기준으로 보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4년 10월이면 각 부서별로 ’25년도 본예산에 이런저런 정책들도 예산도 반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서 보시면 원래 본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얼마죠, 당초에 ’25년도 소상공인 예산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소상공인이랑 전통시장 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님.
전익현 위원   37억 8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전통시장이랑 이런 것들 다 하면 712억 정도 되고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추경예산안에서 63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예산이 37억 800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87억, 760% 증한 325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이미 작년에도 고금리·고환율·고이자, 경제적 여건이 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게 전반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그런 여건에서 소상공인들은 많이 어려움이 다 예측돼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닥치고 나서 원포인트를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 편성 할 때 뭔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줬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 부분 한번 실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과거 이미 지난 간 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하고 또 현재 느끼는 거 하고 감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감도가 다른 이유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12·3 계엄 하나예요.
  나머지 여건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논란은 있을 걸로 보여져요, 1억을 기준으로 하든 3억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현금 지원으로 원포인트로 해서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충남도만의 어떤 경제 정책을 가지고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어려움은 이미 예측이 됐었던 어려움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느냐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빼 쓴다는 것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재난구호, 재난재해기금 해서 1000억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투입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급박하면 예비비까지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가지만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을 해 줘라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제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 편성 할 적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도가 출연을 하고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정책 자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뒀었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과거에 5000억 정도 하던 거를 금년도에는 6000억 정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어제도 지사님께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농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크게 홍보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고요, 현금성 긴급 지원에 관해서는 연초·연말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진짜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상황에서 시군들과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겠고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전익현 위원   업체당.
  그러면 이게 현금이냐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이냐, 또 다른 형태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다 똑같은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산업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은 현금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시군 계획을 좀 파악했어요.
  12개 시군은 현금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부여·청양은 지역화폐로 하겠다고…….
전익현 위원   100%?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현금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자료 보니까 이게 5월까지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접수 기간을 4월 18일까지 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거로 매뉴얼상에 해 놨거든요.
  그러면 4월 한 25일 이때쯤이면…….
전익현 위원   그러면 4월 안으로 100% 다 지급이, 그래도 이게 만약에 어떤 서류상의 미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누락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추가 기간이 또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추가 계획은 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도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딱 신청서 한 장이랑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명 한 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렇게만, 그다음에 접수하실 때 신분증 보여주는 거.
  서류를 되게 간소화했고 그래서 접수나 신청 서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도 어려운 결정을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역 경제를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현금성인 것보다도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아까 실장님이…….
전익현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정식   예, 답변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본 전제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에 정책을 두고 있고요, ‘그게 충분하냐, 그게 충분했냐?’ 그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출 자금의 이자 보전이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판로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712억 정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시군에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 곳이 있나요?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시군별 근거 마련 조례 개정 공포 후 접수 가능’이라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부단체장들 회의 때 일부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시회에서 근거를…….
○위원장 박정식   혹시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미 조례가 돼 있던 데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끝나는 데가 태안군이 2월 26일까지 의결을 마치기로 했고요, 전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끝나는 데가 태안군입니다.
  태안군의회 본회의에서 2월 26일 날…….
○위원장 박정식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돼 있는 시군이 있을 것이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미 돼 있는 데도 조금씩은 고친다고…….
○위원장 박정식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15개 시군이 다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정식   아, 지금 다…… 원래 이 조례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원래 3개 시군이 있었는데 거기도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15개 시군 전체가 다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이 못 나가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가 회복될 조짐에 또 국가적인 계엄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실은 이슬비도 단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나름 고심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상자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집행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시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서 위원님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나 이용국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내용들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모든 국민이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전부가 다 어렵거든요.
  모두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혹시나 본인이 어려워서 신청을 했는데 또 탈락을 하는, 제외가 되는 대상자들이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추후의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번 집행 하시면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모니터도 나중에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추후에 그분들이 더 어려워졌을 때에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상자들이 현재 공고일 중에 영업하는 소상공인이잖아요.
  휴업과 폐업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지원 정책을 통해서 폐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휴업자도 지금 배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큰 지원은 아니지만 그 휴업자들에 대한 다른 출구 전략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산업실장님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기존 예산 중에 경영위기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출액이 엄청 감소한 분들, 휴업 직전에 가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업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저희가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업체당 500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휴업과 폐업하시는 분들도 배제가 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건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민생회복과 관련된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가 다행히 20일 날 국정협의회가 가동이 될 예정인 거고,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오늘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추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핀셋추경을 통해가지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원하겠다.
  그 핀셋추경의 대상 1순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협의회에서 이제 20일 날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거의 추경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그 금액은 35조냐 30조냐 그것보다는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인 거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한 4월 정도에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으로 확정되는 민생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들이 혹시나 중복의 여지라든지 또는 형평성 논란에 대상이 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말하자면 추경안을 만들고 할 적에 정부 추경에 대해서 예측을 해 봤고요, 저희들이 정부 추경에 대해서 예측을 해 봤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있을 거다 했을 적에…… 그런데 저희는 시기를 고민했습니다, 시기.
  말하자면 정부 추경이 4월 달에 있을지 5월 달에 있을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빨리 2월 달 정도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이게 중복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정부 추경을 보고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그걸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제 결정이 되면, 행정은 모두 예측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결정이 되면 중복 여부라든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와 연관돼가지고 이제 추경이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예측 규모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하는데 그래도 자체 세입 중에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정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거기에 매칭 추경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에 거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24년보다.
  기존은 자연순증 하는 예산들이 보통 3000억 정도 여유가 있었고 또 전년도 결산에 대략 한 80 정도만 반영을 하는데 ’25년도는 본예산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혹시나 추경이라든지 긴급 추경이라든지 이후에 또다시 도의 재정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돼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 추계나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많은 분들께서 이번 1차 추경 외에 2차 추경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어떤 재정적 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빽빽하게, 정리추경 때 많이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좀 빽빽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세입 여건이 아주 급격하게 단기간에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그 시기,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의 집행 시기에 관한 순기 조정이라든가 일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병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는 그나마 취득세에 대한 여분을 조금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취득세를 좀 덜 책정하셔서 본예산에 잡아놓고 가능하면, 만약에 전년도 대비하면 적게는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여분이 취득세 쪽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세입 추계를 전년 대비 조금 더 잘 봐주시고 혹시나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질책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작용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과정에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때 다 도출됐던 문제점들인데 또 똑같은 정책을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잠깐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덜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운동으로 치료할 것이냐 그냥 잠깐의 약을 먹고 아니면 주사를 맞고 치료할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고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해결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들을 다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우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도의 부서에서, 과에서, 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하고는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민생 경제에, 악화되는 민생 경기에 크게…….
  지금 반영이 덜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5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575억을 가지고 정말 장기 플랜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조금 더 플랜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의견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동감하고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산업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외에도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사업 목록들을 보면 금년도에 하는 사업비들을 모아보면 한 7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적에 우리 자치단체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해 주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리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각 실·과하고 협의하면서 경기회복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한다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각 부서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건설, 뭐 전반적인 전체 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잘 짜고 조직을 따로 정비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이하 임민식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봤고.
  많은 고뇌를 통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 예산안을 해서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신 시군별 대상자 수 및 소요 예산 자료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대상자 수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해서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5개 시군 자료 다 받았고요, 1억 원 미만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3만 7211명 -물론 기준은 2023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도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비비에서 287억 원 쓰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났을 경우 예비비 부족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1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제도가 이번에 예산이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이고 시행을 하지 않아도 욕을 먹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대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혜를 받지만 경계선상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 혜택을 받는 부분도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의 빚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은가.
  솔직히 50만 원 지원해 봐야 언 발에 물 붓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예산을 계획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여러…… 국가의 빚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25만 원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자체도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의 현재 문제가 뭐냐고 말씀드렸을 때 판로 대책 그리고 경영자금 그리고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큰 틀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통계 자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충남연구원 같은 데도 많은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공직에도 있었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거, 그리고 이제 담당하는 부서 분들이 시간만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본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AI데이터정책담당관실도 새롭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유성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이에요.
  소상공인이 충남에 한 13만 명 정도 예측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24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24만 명을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대상 안으로 잡은 거는 그중에서 매출액이 1억 이하 정도 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12만 7000명, 13만 명 조금 안 되게 잡아봤습니다.
신순옥 위원   실장님, 1억 40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연 매출 1억이라고 잡으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하고 충남하고 조금 다르죠?
  소상공인 지원 대상 매출 규모 그거는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1억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1억 400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건 1억 400으로 잡은 건데요, 당초에 제출했던 건 1억 원으로 했고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일부 지적도 계시고 해서 1억 4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신순옥 위원   일회성으로 50만 원 지급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는, 마음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어려운 1인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만, 어쨌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냥 못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죠, 일단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래의…… 그 기간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매출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업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의 기준을 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준비와 노력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현금성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 산업경제실장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현금 지급이고요, 또 시군에서 선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것도 좀 같이 매칭할 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연 매출 1억 원의 기준을 삼을 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 신고 말고도 카드 매출이나 이런 걸로 잡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우리 산업실장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세무서에 매출액 신고가 되는 거니까요.
신순옥 위원   아니, 세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시군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초 통계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지급 대상하고…… 이게 1억 원이라고 했지만 한 달만 운영하고 폐업을 했을 때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폐업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신순옥 위원   연 매출 12개월로 한 달만 하고 휴업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2월 28일 날 공고를 할 거고요,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휴폐업 중이신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안 되고요, 작년 12월 한 달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계시면 지급 대상이 되고요.
신순옥 위원   1억 원을 약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금액을 1억 400으로, 안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1억 400을 초과하면 못 드리는 거죠.
신순옥 위원   1억 400을 초과했을 때는 그냥 아예 안 되는 걸로 방침을 정하시고?
  이것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놓치더라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1안 2안 3안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신순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짧게.
신영호 위원   예, 저 아까도 시간 지켰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경영 회복 세부 추진 계획 주셨는데요, 실장님, 건의 사항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주신 자료에는 3월 20일 날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3월 20일.
    (○집행부석에서 3월 13일일 건데요.)
  아무튼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정책의 정확한 사업명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회복 사업입니까, 자금 지원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신영호 위원   ‘자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금 많이 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사업명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책을 만드신다는 거는 문제성을 인식하고 가진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대상을 확정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영호 위원   이게 복지성 정책인가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복지성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과 시군의 재원 그리고 시군 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을 때 완결이 되는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맞춘 수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셨어요.
  심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전체의 동력을 높이는 거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거의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함께 동력을 높이자는 건데 시기는 조금 늦춰…… 너무 늦어졌다, 계획했던 것보다,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거는 긴급히 필요한 건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었던 거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대전의 이장우 시장하고 같이 동일하게 시작하시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희들이 실무적인…….
신영호 위원   대전 동향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전 동향은 제가 최근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저희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대전보다 빨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15개 시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전보다는 빨리해야 되는 거고, 대전과 충남이 함께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은 심리적인 동력을 함께 높여보자는 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이슬비와 단비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태흠 지사도 목이라도 축여야 된다라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수가 함께 이 정책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금 지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책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너무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영호 위원   저희들이 사실상 -저는 농림축산위원- 농업 쪽에 시혜적인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건 정말 시기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지만 시군도 격려를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군 의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충청남도의 이 정책은 완결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함께했을 때 힘이 난다는 거를 우리 시군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이 자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억 구간과 2억·3억 구간의 매출을 누락시킬 확률이 있는 구간은 1억 밑의 구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낮아진 그런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게 50만 원이 아니라 인건비, 4대 보험, 각종 세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데를 짚어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충남에 프랜차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용국 위원   ’23년도 기준 프랜차이즈 개수가 1만 1000개예요.
  17개 시도에서 전국 7위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주.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프랜차이즈들은 카드, 포스,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본사에서 로열티를 떼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매출을 다 증명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용국 위원   이런 분들은 누락시킬 염려가 없어요, 아예.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졌는지 줄었는지 오히려 명확하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정책을 만드시게 되면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매출 20%라고, 이익 20%라고 하셨는데 로열티 3%에 배달비에 수수료에, 어떻게 요즘 20%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요새.
  매출은 높아서 다다익선으로 일부 수익이라도 가져 가지만 또 그 매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자들 같은 경우 1월, 4월, 5월, 6월, 12월 그다음 1월 또 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을 내는지 모릅니다, 예정고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듣고 그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어제 청년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청년들 혹은 이런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업주도 또 고용한 청년들도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저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50만 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50만 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돈 조금 버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 인원도 채용하고 매출은 높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들, 현장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하고 연구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분명 시군에서 직접 제 발로 찾아가시는 분들의…… 이 내용을 보고 항의도 있으실 거고, 누구는 될 거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만 썼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개업을 했어요.
  5일간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 분은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5일 날 오픈해서 개업식 해가지고 그날 5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된다면 현장에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스크의 안내라든가, 그분들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헛수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체험하신 분이라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박정식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유의 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한 분은 공직에 있을 수 있고 부인은 소상공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 어떻게 걸러지나요?
  무조건 주나요, 소상공인은?
  실장님이 답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 거 관계없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무조건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대신 중복 지급은 않겠다.
윤기형 위원   중복 지원 안 하고 무조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업체를 몇 개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타 시군에도 있고 동일 지역 내에도 있고.
  하나만 해 주겠다.
윤기형 위원   무조건 한 군데만, 1억 400 기준에서 미달되는 업체만 해 주겠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같이 수입이 있어도 그런 것 안 따진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합계해서 이런 건 안 본다는 얘기죠.
윤기형 위원   안 따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런데…….
윤기형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소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지급 범위를 가지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소득으로 했을 때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이해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마진 20% 드린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진을 최대 20% 적용해도 1억, 이 사람은 한 달에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마진을 그렇게 저기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20%를 해도 연 매출 1억인 사람들은 월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진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윤기형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도 본청 지방 채무 현황을 받았는데 외부차입금은 주로 어디…… 외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금융채.
윤기형 위원   금융기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113억을 받았네요, 금년도에.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 단위가 억 단위고요.
윤기형 위원   억 단위네, 단위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 채무는 외부차입금이 7318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5년도 연말, 채무는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당겨서 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최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 놓은 거고요.
윤기형 위원   아, 추정.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가 된 사안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여러 고민에 찬 지적 해 주신 것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식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내려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