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5년2월19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2.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4.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 9.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 19.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 21.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 23.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24.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 29.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3.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 37.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 41.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2.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43.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4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8.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9. 충청권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 50.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1.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 52.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
- 53.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김민수·유성재·안장헌 의원)
-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국민의힘 대표의원 방한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인환)
- 2.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김응규·고광철·김민수·박미옥·박정식·윤희신·김석곤·편삼범·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정광섭·김도훈·이철수·방한일·유성재·이정우 의원 발의)
- 3.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4.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이연희·홍기후·김응규·편삼범·윤기형·이정우·정광섭·고광철·이종화·김민수·안종혁·박미옥·박정식·윤희신·김석곤·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철수·방한일·유성재·이재운·전익현·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안종혁·이종화·안장헌·이정우·김도훈·박정식·이연희·이철수·홍기후·김응규·이현숙·정광섭·윤희신·전익현·방한일·신영호·김옥수·편삼범·박기영·김석곤·박정수·정병인·오안영·최광희·신순옥·윤기형·이용국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구형서·김민수·신순옥·박기영·정광섭·김응규·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철수·방한일·유성재·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오인환·박정식·안종혁·이재운·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주진하·최광희·고광철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 8.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9.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편삼범·정광섭·구형서·안장헌·김응규·이종화·박기영·김석곤·윤기형·홍기후·오인환·신순옥·김민수·방한일·이상근·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연희·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주진하·이철수·윤희신·전익현·박정식·김도훈·최광희·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윤기형·김옥수·김응규·이현숙·이연희·이철수·홍기후·안종혁·안장헌·정광섭·윤희신·이종화·전익현·박정식·이정우·방한일·신영호·편삼범·박기영·김석곤·박정수·정병인·김도훈·최광희·유성재·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정병인·안장헌·김도훈·방한일·오안영·홍기후·최광희·고광철·정광섭·김기서·편삼범·박정식·이정우·김응규·유성재·전익현·이현숙·신순옥·윤기형·구형서·이철수·박정수·주진하·이지윤·김복만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응규·이종화·김석곤·윤기형·홍기후·오인환·신순옥·김민수·방한일·이현숙·이상근·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연희·안장헌·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주진하·이철수·안종혁·정광섭·윤희신·전익현·박정식·편삼범·김도훈·최광희·유성재·이용국·구형서·김복만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4.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 1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윤기형·지민규·이정우·정광섭·김응규·고광철·김기서·이종화·김민수·안종혁·박미옥·박정식·김석곤·편삼범·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철수·방한일·유성재·홍기후·오인환·이재운·전익현·이연희·김복만·오인철·조철기·김옥수·이상근 의원 발의)
- 17.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옥수·홍기후·이정우·박정수·박미옥·김응규·이현숙·주진하·이연희·이철수·안종혁·정광섭·윤희신·이종화·전익현·방한일·편삼범·박기영·김석곤·정병인·김도훈·최광희·고광철·박정식·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 18.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구형서·김민수·박정수·박기영·정광섭·김응규·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철수·방한일·유성재·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오인환·박정식·안종혁·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주진하 의원 발의)
- 19.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정병인·김응규·고광철·이정우·박기영·김옥수·방한일·이연희·홍기후·이상근·김복만·편삼범·이현숙·구형서·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신영호·지민규·박미옥·주진하·윤희신·전익현·박정식·김도훈·최광희·이용국 의원 발의)
- 20.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편삼범·정광섭·구형서·안장헌·박기영·김응규·이종화·김석곤·윤기형·홍기후·오인환·신순옥·김민수·방한일·이상근·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연희·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주진하·이철수·안종혁·윤희신·전익현·박정식·김도훈·최광희·유성재·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민수·김응규·이연희·신한철·박정수·홍기후·이정우·이상근·김복만·편삼범·이현숙·정광섭·구형서·안장헌·이종화·박기영·김석곤·윤기형·오인환·신순옥·김옥수·신영호·지민규·정병인·박미옥·이철수·주진하·안종혁·윤희신·전익현·박정식·김도훈·최광희·이용국 의원 발의)
- 22.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응규·이종화·박기영·김석곤·홍기후·오인환·신순옥·김민수·방한일·이현숙·이상근·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연희·안장헌·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주진하·이철수·정광섭·윤희신·전익현·박정식·편삼범·김도훈·최광희·유성재·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23.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24.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기서·박정식·고광철·홍기후·오인환·신영호·김응규·박미옥·지민규·이재운·이정우·정병인·전익현·정광섭·윤희신·이연희·유성재·윤기형·김복만·박정수·오인철·방한일·신순옥·구형서·이현숙·김민수·김석곤·박기영·김옥수·이상근·이철수·안장헌·이종화 의원 발의)
- 2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이현숙·홍기후·윤희신·이지윤·편삼범·김기서·박정식·고광철·신영호·김응규·박미옥·지민규·이재운·이정우·정병인·전익현·정광섭·이연희·유성재·윤기형·김복만·박정수·오인철·방한일·신순옥·조철기·구형서·김민수·김석곤·박기영·김옥수·이상근·이철수·안장헌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연희·이현숙·김응규·이상근·박정수·김옥수·신영호·안장헌·홍기후·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윤기형·주진하·이철수·정광섭·윤희신·이종화·전익현·박정식·편삼범·박기영·김석곤·김도훈·최광희·유성재·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27.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옥수·정광섭·김민수·방한일·박정수·홍기후·이정우·이상근·김복만·이철수·편삼범·이현숙·구형서·안장헌·박기영·이종화·김석곤·윤기형·오인환·신영호·지민규·정병인·박미옥·주진하·김응규·윤희신·전익현·박정식·김도훈·최광희·유성재·신순옥·이용국·이지윤 의원 발의)
- 28.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29.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정광섭·김석곤·이지윤·김기서·이정우·홍기후·신영호·이철수·고광철·박정수·오인환·방한일·이현숙·윤희신·편삼범·박정식·김응규·박미옥·이재운·정병인·전익현·유성재·윤기형·김복만·오인철·구형서·김민수·박기영·김옥수·이상근 의원 발의)
- 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신영호·김응규·이정우·이종화·고광철·박미옥·홍기후·방한일·편삼범·박정수·이현숙·이연희·윤기형·정광섭·김민수·안종혁·박정식·윤희신·김석곤·박기영·김도훈·이철수·유성재·이재운·전익현·김복만·오인철 의원 발의)
- 3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이종화·김민수·박미옥·김응규·박정식·윤희신·김석곤·편삼범·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정광섭·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철수·방한일·유성재·이지윤·이현숙·이정우·홍기후·오인환·지민규·이재운·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 의원 발의)
- 32.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오인환·이지윤·정병인·주진하·이상근·김응규·이종화·고광철·홍기후·이재운·양경모·조철기·김기서 의원 발의)
- 33.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방한일·신순옥·윤희신·신영호·김응규·구형서·정광섭·홍기후·박정식·이현숙·정병인·박미옥·김민수·고광철·오인환·김석곤·이정우·박기영·김옥수·신한철·박정수·이상근·김복만·이철수·편삼범·안장헌·이종화·윤기형·주진하·안종혁·전익현·김도훈·최광희 의원 발의)
- 34.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편삼범·김기서·이정우·박정식·안장헌·신영호·김응규·유성재·전익현·이현숙·신순옥·홍기후·윤기형·이용국·구형서·이철수·박정수 의원 발의)
- 35.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김기서·방한일·신순옥·윤희신·조철기·김응규·신영호·구형서·안종혁·정광섭·박정식·이현숙·정병인·박미옥·김민수·오인환·고광철·김석곤·이정우·박기영·김옥수·신한철·이연희·박정수·이상근·김복만·이철수·편삼범·안장헌·이종화·윤기형·지민규·주진하·전익현·김도훈·최광희 의원 발의)
- 3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 37.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김민수·정병인·신영호·이종화·정광섭·김응규·이철수·박기영·방한일·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고광철·박정수·오인환·윤기형·박정식·안종혁·지민규·이재운·전익현·이연희·김복만·오인철·구형서·김옥수·신한철·이상근·안장헌·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 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민수·유성재·홍기후·편삼범·방한일·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정광섭·김기서·이정우·신영호·이철수·고광철·박정수·오인환·박정식·김응규·이재운·정병인·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신순옥·조철기·구형서·박기영·김옥수·신한철·이상근·안장헌·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 3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전익현·김응규·이현숙·신순옥·홍기후·윤기형·유성재·이용국·이철수·이정우·안장헌·박정수·오인환·이지윤·김복만·주진하 의원 발의)
- 4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상근·김민수·방한일·이현숙·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연희·안장헌·홍기후·지민규·정병인·이정우·박미옥·윤기형·주진하·이철수·안종혁·정광섭·윤희신·이종화·전익현·박정식·편삼범·박기영·김석곤·김도훈·최광희·유성재·신순옥·이용국·이지윤·김복만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구형서·김민수·박정수·박기영·정광섭·김응규·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철수·방한일·유성재·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오인환·윤기형·박정식·이재운·전익현·이연희·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주진하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기서·방한일·신순옥·윤희신·조철기·신영호·김응규·구형서·안종혁·정광섭·박정식·이현숙·정병인·박미옥·김민수·고광철·오인환·김석곤·이정우·박기영·김옥수·이연희·박정수·이상근·김복만·이철수·편삼범·안장헌·이종화·윤기형·지민규·주진하·전익현·김도훈·최광희 의원 발의)
- 43.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4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48.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9. 충청권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0.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1.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정우·김응규·정병인·홍기후·조철기·방한일·김민수·김옥수·이철수·신영호·윤희신·김기서·정광섭·박정수 의원 발의)
- 52.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홍기후·정병인·이정우·유성재·김석곤·박정수·김선태·지민규·박정식·안종혁·조철기·안장헌·신영호·이철수·이상근·김응규 의원 발의)
- 53.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구형서·김민수·김선태·이지윤·전익현·안장헌·이정우·정병인·조철기·오안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도지사 주재 실·국·원장 회의 중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에 대한 도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보도에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3년에 걸친 길고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가 다시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환자가 감소하면서 진정되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입니다.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불과 5.2%입니다.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필수 의료의 지역 완결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 완결이란 어떤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완결의 중심이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지방의료원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네 곳에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진료권 지역을 보면 천안의료원은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의료원은 공주시와 계룡시, 서산의료원은 서산시와 태안군·당진시, 홍성의료원은 홍성군·예산군·청양군·보령시 등입니다.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의 남부권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이 있는 논산을 제외한 부여, 금산, 서천은 필수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치료나 응급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 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도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확장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부여의 인구는 6만여 명으로 부여, 금산, 서천 세 곳 중 가장 크고 서천은 물론 청양, 보령 일부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여에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이 있지만 대전 건양대학교병원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필수 의료과목이 없어 응급환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면 응급·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생존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부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내포 종합의료시설 설치와 함께 남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 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생활환경 측면에서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10명 중 6명의 신체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 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충남 도내 전체 747교 중 학교 운동장 유형은 마사토 547교 73.2%, 천연 잔디 103교 13.7%, 인조 잔디 97교 12.9%로 조성돼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교를 지정하여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검사 결과 ’22년 36.1%, ’23년 32.9%, ’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유해 물질 검출 대상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대상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3년도 순차 교체 6교 중 ’25년 현재 시점에서 교체가 추진 중인 학교는 3교이며 미추진 학교는 3교입니다.
하지만 미추진 학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미확보되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년의 경우에도 즉시·순차 교체 13교 중 8교가 미추진 학교이며 7교가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 미확보로 전년도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 유해성 검사 결과 대부분 우레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나 2006년부터 조성된 인조 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이 또한 교체가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절실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체적으로도 유해 물질 검출 운동장 교체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학교 운동장의 안전 기준 및 환경친화적 연구를 강화하고 유지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은 교육부, 충남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5분 발언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 요지서를 작성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원고 또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발언하게 될 내용의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도민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을 위임받아 일을 하고 있는 대리자이자 대표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혹여라도 이 나라가, 이 기관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책임의식까지는 좋겠지만 그 권한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지난주 저는 지역에서 교육 현안 간담회를 국회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우리 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아산교육청의 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다소 과격한 언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였을 때 부교육감은 제 손을 치더니 자신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게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의 중재 노력은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부교육감은 주민에게 “여보세요”라는 발언과 함께 심지어 “당신이 아산시 주민 전체의 대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간담회의 내용과 성격 자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그리고 참석자 명단들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을 한 당사자인 주민의 대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과한 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공직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한 상황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주민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부교육감에게도 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인 부교육감 스스로 주민 대표에게 사과하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쿠팡의 설립자이자 현 의장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동으로 잘못된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할 시기입니다.
당사자의 그때 당시의 잘못, 저도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잘못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한일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한일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당대표 연설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서 금년도 우리 충남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지난 10일 도청 실·국·원장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무식하면’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의원님들의 격한 항의가 많았음을 전합니다.
세상만사 자기 생각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겸허히 반성할 줄 알아야 하며 익은 열매는 고개를 숙입니다.
또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당대표에게 전화 한 통화 없었음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을 못 다녀서 무식하지만 모든 의원님들은 각기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분들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민 모두의 것이요, 도지사는 도민을 섬기는 머슴임을 명심해야 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이기에 앞으로 도의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024년 충남 도정·교육행정 성과에 대하여.’
그동안 민선 8기는 충남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로 충남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였고 민선 8기의 핵심 정책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충남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과 교육자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충남을 더 새롭게 도민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발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보장, 법치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현되며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8·15 해방으로 혼란의 시기임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를 확립하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님의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임에도 세계 198개 국가 중 국력 6위, 군사력 5위입니다.
작년도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1인당 GDP는 3만 6000달러로 과거 우리를 식민 지배 하였던 일본을 추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의 바탕 위에서 지난 70여 년간 자유와 시장경제 속에서 산업화, 경제 성장,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 결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한 직후 1년 뒤인 1950년 북한의 6·25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미군 13만여 명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임진왜란과 36년간 일제 식민 지배 등 수많은 외침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마다 나라가 짓밟혔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종북 세력은 북한과 같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30여 년 전 필리핀은 수비크항의 미 해군기지와 클라크 미 공군기지가 철수한 직후 필리핀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였으며,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 자본도 철수하고 나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됩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국가 전복을 꿈꾸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추종하는 사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역사로 지구상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잘 된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 정치적 불안과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탈레반이 바로 정권을 장악하였고 국민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였으며, 이는 1975년에서 ’7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 정권이 약 200여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킬링필드를 연상시키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기 전까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현재는 확장 억제로 북핵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개발을 완성한 북한이 핵 투발 수단인 ICBM이나 SLBM까지 보유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지 의구심이 큽니다.
더욱이 2025년 1월 20일 47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의 김정은과 핵 대화 재개 용의를 시사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미군 철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비하여 한반도 안보에 우방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공개적인 핵 개발 선언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핵 개발이 용인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술적인 준비를 갖추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일본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하여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안보상 매우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안보적 위기 상황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우방국의 협조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정부가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단합된 의지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부정선거 척결, 사전투표 폐지해야 한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투표는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함으로써 사전 투표자는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표심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보 격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유권의 선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전 투표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예산 소요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사전투표 예산은 687억 원으로 본투표 예산 68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라면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 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현재는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여 부정 투표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불투명한 투표기와 분류기 문제는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콩고, 우간다, 가봉, 모잠비크, 미얀마, 르완다 등 20여 개 국에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뒤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콩고에서는 대통령 부정선거 시비로 내전까지 벌어졌으며 콩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전자 개표기 8000여 대를 폐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전자 개표기 사용금지 등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민의를 조작하거나 왜곡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큰 범죄입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하며 선거 시스템과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떳떳하다면 왜 선거제도 개정을 거부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빠르게 개혁한다면 논란과 의혹은 바로 해소됩니다.
중앙선관위와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인성교육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며 인성이란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도덕과 인성이 실종되고 막말과 무질서가 만연하며 상호 비방이 일상화된 품격 없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조차 폭력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은 깊은 우려와 자성을 요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도민 인성교육과 함께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과 도덕 재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공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가려져 인성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 등 교육 주체 간 지원 체계도 매우 미흡합니다.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도 추진 상황은 아주 미미하며, 특히 충청남도 금년도 예산에 인성교육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성교육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도지사·교육감 공약 사업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은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예산 확보, 법안 제정, 정부 프로그램 신설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요, 당선 이후에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도지사 취임 당시 충남 발전을 위해서 약속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며 도민들은 매우 우려하며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큽니다.
충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주요 공약 사업은 충청남도 발전에 큰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도지사와 대통령 공약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충남 도정, 충남을 더 새롭게, 도민을 더 행복하게.’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에게 유통에서 판로까지 일정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농촌 리브투게더 500호 청년 보금자리 사업, ICT 융복합 축산단지 등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보령 수소혼소 발전소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등 탄소중립 경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만 순환철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신항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등 충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 유치, 서해안권, 백제권, 남부 내륙권 발전 전략 실행, 기회발전특구 조성, 내포신도시 구역 확장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공주대 의대 신설, 산림치유원, 종합병원, 제2경찰학교 유치, 권역별 발전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케어 돌봄정책, 주 4일 출근제 민간 기업까지 참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마음 돌봄터 확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저출산 정책으로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충남도교육청 업무 추진 철저.’
학교와 가정, 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 체육의 바탕 위에서 기초학력 신장, 책임교육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진로·직업 교육에 창의 융합, 인공지능 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교육과 돌봄의 품을 넓혀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충남 교육 정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을 통한 방탄, 탄핵을 통한 보복, 특검을 통한 압박, 예산 삭감을 통한 견제 등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카카오톡, 유튜브, 현수막, 언론과 포털, 여론조사에 대한 검열 시도는 반민주적인 행태로 이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음은 북한보다 더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남 도민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독재정치 발상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방문하여 한미 방위 협력 속에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전쟁 없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앞으로 10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속에 평화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인환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기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국가 공동체 전반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객관적 가치 질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최고 규범으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 헌법이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장시킨 나라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탄핵 심판 절차에 의해 파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 과정에서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수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에 가담한 것만을 가지고도 정당 해산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과 정치 과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모두 헌법 규범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들이 단지 명목적이거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력 과정을 규율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의 정치 과정을 통해 지켜보면서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3일 믿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경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고 장갑차를 막아서며 온몸으로 항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성숙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하고 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만 임기 절반을 훌쩍 넘은 현재 우리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총 131건 중 8건에 불과하며,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또한 마찬가지로 65건 중 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도민들의 삶에 현실감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공약 사업 대부분은 조성되고 구축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는 더 많은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예산 규모와 운영 계획에 따라 도민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 충남 도정과 교육의 성과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충청권(대전과 세종·충남 그리고 충북) 4개 시도를 연계한 개발이며, 대도시권을 구축해서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이 균형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 그리고 광역 단위의 정책 조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의회는 광역연합의 주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자유구역 복원을 신청한 것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을 넘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 단계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권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가 올 ’25년 태안화력 1·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14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석탄화력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마땅히 지켜야 할 목표이자 미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한 지역 산업과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사업 내용을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능동적 대응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취지에 맞는 산업과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고민하고 제출하고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농업·농촌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향후에 국가 경제에 농업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방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타 시도와 차별되는 충청남도만의 농업정책 발굴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도내의 불균형한 발전에 대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충남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국가 정원 그리고 한옥마을 정비 등 문화 관광 개발들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남부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의 지방소멸 진행 양상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소멸위험지수는 0.71로 ‘유의 단계’이지만 남부권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인구는 2015년 대비 9.9% 증가한 136만 명을 보이고 있지만 남부권은 동일 시기에 7.5% 감소해 78만 명을 보이고 있어 인구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경제 구조는 농림어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영세 사업 비중이 높아 지역 소득 개선이 정체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보고서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지방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남부권에 대한 근본적인, 보다 효과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 현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해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충남의 출산율 0.84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남 역시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충북의 경우 출산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하여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출산 지원 예산은 181%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환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 증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북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충남도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도심지와 농촌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 도심지와 농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충남의 사교육 참여율은 70.2%이며 전국 평균 7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 또한 도심지, 서울과 비교할 때 충남의 사교육비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 지역 간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10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고 중소도시와 읍면 도시 간 사교육비 격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60명 이하 학교 수 또한 262개교로 나타나 있고 2028년 우리 도내 60명 이하 학교는 281개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학교 통합에 대한 충청남도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충남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적정규모 학교 모델을 구상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인재를 육성하여 활기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충남은 AI와 디지털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체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다시 교육재정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우리 지방교육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힘쎈 충남’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힘없었고 앞으로 힘차게 일해 보겠다는 표현으로 들릴 정도로 현재까지는 힘쎈 충남의 사업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제2서해대교 등 굵직한 SOC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면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출이 0원이다”라는 말을 듣는 가게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명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 예측도 2.1%에서 1.6%로 하향 발표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국내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의회가 열리자마자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도민들 중에,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원하자는 데 동의하여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긴급예산 지원을 확정·집행하고 이후 보다 규모 있는 추경을 진행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이 35조 원 규모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제안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상 시기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편성을 요청합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과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혼란 시기의 내수 진작을 위해 진행했던 그리고 검증된 한시적인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정되지만 전 도민에 대한, 사용 기간이 한정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확실한 내수 진작과 경기 순환효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유린하였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반쪽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인 지방의회를 든든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2021년과 ’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과제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온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76일 동안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견뎌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부모 세대들이 12·12 쿠데타와 광주 민중항쟁을 겪으며 몸소 배웠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12월 3일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패한 사례가 없는 친위 쿠데타를 실패로 귀결시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큰일을 저지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바로 세우며 다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회는 민생을 챙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한대행과 정부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도민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민생을 챙기고 도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0시57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지역의 저성장과 고령화의 가속화 등의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통합에 관한 필요성과 앞으로 지방소멸에 따른 잠재 성장률과 인프라 및 행정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와의 행정통합으로 더 많은 재원과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 288억을 전년도 연매출액 1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회복 지원이 필요하고 그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충남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 실·국·원장 회의 중에 간부 공무원의 미흡한 도의회 대응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저의 일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두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일부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인환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중 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언급하면서 131건 중 8건 완료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24년 12월 말 점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61.8% 총 81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50건 38.2%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공약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한 기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한일 의원님이 공약에 대한 나열을 많이 하시면서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약 이행에 대한 이 부분은 오인환 대표님 연설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약이 아니더라도 방한일 의원님의 지역인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단 50만 평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홍성 국가산단 79만 평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라든가 영재학교 설립, 스마트팜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공약이 아닌 굵직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어서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대통령 공약을 같이 받아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장기 계획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께 양해를 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술자리에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바로잡고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약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국·원장이 잘못했으면 실·국·원장이 무식한 거지…….
(「발언 끝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 끝난 걸 뭘 또 얘기하셔요」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작금의 경제 현실에서 진정 안녕하신지 정말 묻고 싶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안녕하시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저는 국회 앞 중앙협력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님과 직원분들의 역대 최고의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이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일자리 여건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부서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도내 가상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험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남경제진흥원의 해외사무소별 특화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특화 사업비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운영비 5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경제위원장 안종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 사회에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캠핑 문화와 야외 여가활동의 확산에 따라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야영장 내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서 포함 사항 중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 활동 권리 증진에 관해 명시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미술관으로써 소중한 작품에 대해 정의와 수집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보장을 통해 작품 수집의 다양성·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추가된 작품의 정의에 맞게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위원의 조건을 수용하여 조례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의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갖춘 도민이 선배시민으로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선배시민의 정의에 65세 이상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건강도시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지역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 및 유통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기형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천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의료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설치 및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조항 사항을 신설하며 각 조항의 단어 및 문구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으로서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활성화와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3건 모두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5년도 충청남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재단법인 논산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6년에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고 ’27년에는 충남의 자랑인 논산세계딸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 고려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능력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여덟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확산시키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도청 소재 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도로터널 내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터널 특성에 맞는 방재·환기·조명·방송 장비 등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고 관리 체계 구축 등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충청남도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기존 교통수단을 규제하던 개별법의 적용으로는 첨단 모빌리티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회 명칭에 관한 조례 해석의 모호화를 바로잡고자 “충청남도 모빌티리 혁신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사업 추진·운영을 위하여 감사 대상, 감사 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에 반영하여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호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한도 비율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용 한도 비율을 100분의 85에서 100분의 90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육과정을 상호 보완 하고 농산어촌 학교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일상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5개원과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학군 및 학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안은 위원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으로 작성하였고, 충청권광역위원회 의원 선임안은 전문성과 지역, 정당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48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권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시05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건 이후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빌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산업은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그간 여수, 울산과 더불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을 이끌며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표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설비 증설 및 중동 산유국들의 공정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부진 상황 앞에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자칫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충남 경제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 지역 국세 현황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세수 총계는 21.16% 증가했지만 서산 지역 세수 총계는 같은 기간 2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의 폐업자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0.8% 더 높은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산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로 지역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충남 경제와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11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희생된 고 김하늘 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 주시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야’라고 배운 아이는 교사의 부름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수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가 발생하며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딸의 이름을 법 앞에 기꺼이 내어놓은 부모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전히,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과정이며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법에는 다음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직원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직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직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의 휴·복직과 관련된 법·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실 외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관이 범죄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소진 교직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교직원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직무 스트레스 감소,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학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늘이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라!
하나,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16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면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 ㏊,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 5763㏊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의 감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략 작물, 경관 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고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권,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감축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영농권과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일률적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행위는 우리 영농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인센티브는 그동안 농민과 농가에서 받아온 정책을 마치 새롭게 주는 혜택인 것처럼 농민을 현혹하는 조삼모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22일 인센티브 삭제와 자율 참여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발표하였으나 새롭게 발표된 벼 조정제 또한 지자체별 할당된 감축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의문만 남겼습니다.
이는 이번 조정제가 농민과의 협의 과정을 포함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즉각적으로 철회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남은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대단위 농지가 간척지로 이루어져 있고 염해 성분으로 인해 콩, 깨 등 타 작물 재배 전환에 한계가 있고 생산, 유통, 판로 등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의 영농권과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쌀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57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2.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4인)
김기서 안장헌 오안영 조철기
기권의원(5인)
김선태 이정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인
3.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이용국
기권의원(1인)
양경모
4.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태
8.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11.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2인)
신영호 신한철
기권의원(1인)
김선태
18.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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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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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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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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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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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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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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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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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민수
27.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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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8.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2.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5.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기형
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3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2인)
신영호 정병인
기권의원(2인)
신한철 지민규
4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8인)
반대의원(6인)
기권의원(0인)
49. 충청권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안(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0인)
50.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2인)
51.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연희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신순옥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윤기형 이정우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2인)
박정식 신영호
기권의원(7인)
김도훈 박정수 신한철 안종혁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