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2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4.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5.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박기영·이현숙·윤기형·주진하·최광희·신영호·고광철·이종화·방한일·유성재·신한철·김응규·편삼범·지민규·안종혁·이철수·이연희·정광섭·이용국·박정수·이상근·김석곤·박미옥·이재운·김복만·김도훈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김응규·박정식·주진하·정병인·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안장헌·이상근·고광철·조철기·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정우·김민수·오안영·안장헌·편삼범·박정수·신영호·이철수·김응규·김옥수·윤기형·방한일·홍기후·윤희신·정병인·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전익현·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신순옥 의원 발의)
- 1.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박기영·이현숙·윤기형·주진하·최광희·신영호·고광철·이종화·방한일·유성재·신한철·김응규·편삼범·지민규·안종혁·이철수·이연희·정광섭·이용국·박정수·이상근·김석곤·박미옥·이재운·김복만·김도훈 의원 발의)(계속)
- 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7.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8.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9.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0.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1.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1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4.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5.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시33분)
기획경제위원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출생하거나 충청남도의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와 기념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연구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지원의 환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추진, 위탁 등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입장에서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박정식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기념사업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2024년 10월 기준 전직대통령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에서 18건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고, 9건은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 및 특정 행사 등을 지원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충남도 차원의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예우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연구 및 편찬 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향후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문구대로라면 전직대통령은 누가 됐든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충남의 발전에 기여 안 한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전직대통령이.
1조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업들이 발생할 거는 뻔한 건데 과연 충남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의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이렇게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2대 윤보선 대통령 혹은 충남과 인연이 있는 어느 특정 대통령 이런 식으로 조금 축소해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범위를 확대해 볼 여지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례안 조항에 있는 것처럼 민간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기념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단체들이.
그 많은 단체들을 충남도에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위원회에다 다 떠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의 구체, 특정 기념사업 이렇게까지는 논의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광역 혹은 기초 지방정부에 관련 조례가 있고 해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충청남도 출신이라든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예우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떠한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충청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박정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오인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정식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어야 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들의 기념사업 같은 거는 예를 든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업은 자기네 지역구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아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산 출신 맞죠?
아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빨리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대통령들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처럼 오로지 우리 충청남도 출신의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저도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수정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 주시고 박정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별장을 관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조4항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 사항이 되지 않나.
단순히 모 대통령의 출신이 서울, 경상도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이 전국에 대한 사업을 하시지만 생가나 고향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별장이 충남에 있다라고 해서 그 별장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 조례하고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인 거지 별장은 자기 개별 개인적인 거고 대통령의 별장은 충남이라고?
저기 청주에 있지 않나요?
대통령 별장, 충남으로 되어 있나요?
충북에 있잖아요, 충북.
그렇죠?
대통령의 별장은 특정적으로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사유의 걸 갖다가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대통령 별장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굳이 우리 충남에서 이걸 또 만든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조례에서의 문구로서는 조금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그다음에 장치로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실장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상 담당 실·국 공무원이 위원장인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서 객관적으로 논의해서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차적으로 우선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뭐나 이런 것의 그 역할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충남 출신의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잖아요.
미래의 충남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수석전문위원이 했듯이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역에 반하는 일을 했다,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민간인을 끼기 때문에 어떤 당을 두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꼭 전직대통령이 충남 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똑같이 전직대통령이 충남 출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충남 발전에 기여하신 그런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충남 출신의 대통령이 있긴 있습니다.
계시지만 그동안에 잘 조명이 안 돼서 이런 기념행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념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충남 지역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가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별장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거는 현재 그런 특정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준비가 됐느냐, 이걸 질문드린 거예요.
논점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제일 염려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기념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학술 연구, 편찬,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단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너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사업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정식 의원님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5명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잠깐, 속기록에는 이걸 작성하지 말고.
지금 자치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안건이 제안이 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들고 거기까지는 너무 진도가 나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당장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회에 1500만 원이 든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의원 퇴장)
(11시1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본 조례와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2항, 3항, 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장기화를 방지하고 민간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위촉 후보자에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7항 및 8항은 청년 세대와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 운영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현숙 의원 등 3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2024년 1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조례, 지침 및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마을 곳곳에서 마을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고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읍·면·통·리를 추가하고, 제3조 시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과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기에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오인철 의원 등 2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인건비 및 회의 참석 실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예시한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형평성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 새마을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별 새마을회 운영 조직의 현황 및 지급 대상,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도자 하면 남녀를 포함한다, 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도자’ 하면 우리가 보통 개념이 남자들만 얘기를 많이 해요.
일선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도자 하면 남자분, 새마을 여성 지도자면 부녀회장 이렇게 개념이 있거든, 새마을부녀회장.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고 불러요.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장, 지도자는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가 협의회인 거죠, 원리 원칙대로 부르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성들은 지도자, 이쪽은 부녀회라고 부른다는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도자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문제없어요, 나중에?
새마을지도자 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새마을부녀회장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는 없는 거죠?
새마을지도자에 여성도 들어가죠?
(장내웃음)
새마을지도자가 통칭으로 새마을지도자라 하고 거기에 편의상 남자를 지도자, 여성 회원을 부녀회원으로 구분하는데 다 합쳐서 지도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새마을운동조직은 그동안 우리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저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가 볼게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형평성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에 자치안전실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 3단체가 있으나 2단체 모두 새마을운동조직과 달리 회원 조직이 통·리·반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해석이 뭐냐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3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도 유사한 단체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시군에만 있고 이번에 통·리·반까지 구성하는 거는 새마을운동조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번에 실비 보상 지원이 조례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지 않고 여기도 안 줄 거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 뜻이 맞습니까?
정말 답변 자료로…… 실장님, 제가 지금 해석한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도 실비를 주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실비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도 실비 지급을 안 하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는 없다 이 판단, 문구로 보면 지금 제가 해석하는 내용이 맞죠?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자꾸 고개를 젓는데 그러면 나오셔서.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읽어보기에는 두 단체 모두 새마을운동조직과 달리 회원 조직이 통·리·반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두 단체는 없어서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읽혀져서, 여기에서 새마을회는 지원을 하지만 이 두 단체는 현재 지원을 하는 전국적인 사례가 없고 그래서 형평성에 소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통·리·반까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한다고 조례를…….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형평성이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내용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형평성이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지급하지 않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영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하고는 아니죠.
위의 거를 안 읽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새마을회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에서도 회의 수당을 주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라고 쓴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소 좀 더 잘 작성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용처럼 자치안전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기준을 잡아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는 문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전에 조례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충분한 이해 없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길어지고 다시 정회해서까지 상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조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무슨 말인지도 헷갈리는 이런 답변을 실장님께서 좀 더 살피셔서 명쾌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문들도 명쾌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이 시군 조직으로 돼 있다가 이제 읍·면·통·리 조직까지 세분화돼서 하는데 경비 부담이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답변 자료 3쪽에 보면 시군 새마을회 사무국장에 대한 연 기본급이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하고 급여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라기보다는 행정이 필요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겠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실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도나 시군의 임원들이 실비 보상을 받는 주체는 아니고 통·리 그분들이,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5302명입니다.
정원이 6105명인데 정원 대비 87%여서 5302명이 재직 중에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짧게 사무국장의 연봉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새마을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데 그 비율을 도랑 시군이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처음 변경되는 거고요, 원래 시군…….
실장님, 지금 여기에 도 지원액 30%, 시군 지원액 70% 돼 있잖아요, 명쾌하게.
그런데 왜 천안시는 연봉이 1700이고 공주는 3400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별정직 따로 정규직 따로,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정하는 거는 시군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 12회 개최를 전제로 해 놓으면…….
제 말씀은 연 12회에 한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 1회면 만약에 월 1회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슨 재해를 당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월에.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나가서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못 했으면 그분들 안 줘야 돼, 그 월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 달에 일찍 당겨서 초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연 12회로 그걸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런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게 없는가?
아니면 여기에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냐, 실장님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달에는 회의가 소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 맞게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읍면동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9페이지에 전제라고 하고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걸 한번, 유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꽉 막혔다고, 공무원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잘못하면 이게 해 주고도 말을 들 수 있어요, 제 말씀은.
그러면 연 12회 안에서, 제 말씀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나든지 뭐 해서 못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달은 안 했으니까 안 돼요, 다음 달에 할께요, 월에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미 도내 4개 시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최광희 위원님이 출석 정지 상태여서 최광희 위원님을 뺀 일곱 분의 과반 이상인 네 분만 계시면 의결되는 줄 알았는데 출석 정지돼도 재석 의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의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리 자치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지역공동체 자원 발굴 및 창업 지원, 로컬 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 활동 확산 사업, 탄소 중립 등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 기관 간 사무의 유사·중복성 문제 제기와 함께 기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 양 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반영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을 위해서는 공동체, 시민사회 등 민간 조직의 협력 등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지역자원 발굴과 로컬 브랜딩,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소통과 협력, 공익 증진 활동, 이런 과정에 주민의 요구를 다양하고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 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정 통합하여 새롭게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 상시 인력을 통해 원활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공익 활동 이런 활동에 있어서의 증진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매년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기관이 수탁기관이 되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통협력 및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의 일환으로 지난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정 통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상시 인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통협력, 공익 활동 증진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 내용에 따르면 3개년 위탁 소요 비용이 총 4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9%가 인건비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소통협력공간 조성이 2025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 사업 추진 일정과 입주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주진하 위원님.
’22, ’23, ’24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보고나 이런 걸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라도 하신 거 있으십니까?
매년 11월 달, 12월 달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성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해 주는 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통합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한테 해야죠.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의 설립 취지나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변형되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립해서 직접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하고 아예 기간을 정해서 3년간 위탁하는 거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면적인 위탁을 해서 운영을 위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직접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인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은 그런 걸 여기에 와서 보고 있고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결국 보면 아웃소싱이거든요.
아웃소싱인데,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업무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당초에 기획하는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저는 이걸 많이 보아와서 가급적이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단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85점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1년에 14억씩 들여서 42억을 3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3년간의 총사업비가 49억 중에, 그러면 연간 14억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49%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절반 가까이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충남혁신센터로 있을 때 민간 위탁 줬던 기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있죠?
그래서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회에서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라고 그래서 개선안을 주셨고 또 합치라고 의견을 주셔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 위탁 업무들이 많은 부분이 인건비,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활동가로서 전문가로서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어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9%가 인건비이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개 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최대한 사업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로모라는 회사는 센터장만 고용하는 겁니다, 센터장만 고용하는 형태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수탁사인 거고…….
수탁기관 협력업체, 달라요?
출연기관은 아니고.
(「예, 출연기관은 아니고 수탁 기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탁 기관이에요?그러면 그 수탁 기관 안에 내부에 로모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수탁 기관으로 로모가 들어온 겁니다」하는 이 있음)
로모가 들어와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로모 회사에서 오신 분인가요?
충남사회혁신센터는 끝나는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마쳐지고 나면 저희가 12월 말부터 새롭게 수탁으로 공모 절차나 이런 걸 밟을 거예요.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로 해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들을 고유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특색과 자생력을 높여서 우리 지역이 살 만하다라고 할 만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상업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의 문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로컬 브랜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 로컬 브랜딩 사업.
국민이 로컬 브랜딩을 몇 명이 아냐고 물어봐야죠.
(장내웃음)
웃을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려요?로컬 브랜딩을 몇 명이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도민 붙잡고 물어보면.
아무튼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하면서 인건비가 줄어서 4억, 4억이죠?
연 4억 줄인다고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사업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아무튼 이런 예산 쓰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혁신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합쳐가지고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만드는데요, 이게 동의를 구하는 데 사업 내용이 없어요, 지금 동의안에.
그동안 사회혁신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해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하고 빠질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개가 있었으면 합쳤을 때와 중복돼가지고 제외를 시켰다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공간 활성화, 로컬 브랜딩,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동의가 가능해요?
아무리 동의안이라 해도 세부 내역으로 해서 하다못해 예산 세울 때 산출 기초 하듯이, 지금 더군다나 두 기관 합쳐가지고 새롭게 민간 위탁을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동의안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역시 특화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만 어떤 활동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2개 센터 하는 기능은 최대한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2개 센터가 합쳐지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공동체의 다양한 소그룹 동호회 모임, 주민들로 구성한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컨설팅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 컨설팅을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그동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센터가, 사업 제목이라도 갖다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동의하면서 어떤 일을 할지, 지금 동의안에 보면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만 동의해 드릴까요?
사업비 다…….
동의안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구두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완성됐나요, 안 됐나요?
완성도 안 하고 동의안 지금 제출한 거예요?
향후에 ’25년도부터…….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위탁 사무명으로 공모를 하고 응모하는 단체, 비영리 법인 이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 심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확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구체화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 많이 정해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목록 자체는 위탁 사무, 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하나로 묶는 목적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운영하려고 만드는 목적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많으므로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유사한 사업이 아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들으면요, 최대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다듬어서 각자 자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나눠지기를 바라서 하는 건데 정확한 제목이 없다면 굳이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냥 기존에 있던 조례로 가는 게 더 낫다.
자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걸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기존의 센터 가족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게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유사성이나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럴 거면 굳이 뭉쳐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비도 줄여보고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해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명분이 없다, 명분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어떠한 게 중복이 됐고 어떤 게 불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를 통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또 사업 내용은 두 센터가 하는 일을 전부 다 해서 중복되는 거는 걸러내고서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동의를 이제 받냐고, 진작 받았어야지, 지난번 회기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 예산안하고 동의안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조례 제·개정의 절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회기 때는 조례안을 했고 이번 회기 때는 2개를 같이 올려서…….
순기대로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충남혁신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사업하던 걸 비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지하고 싶은 사업 중에 도민 공익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 공익 활동이 뭘까요?
이게 이를테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는 공익 활동 발굴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센터에서 로컬 브랜딩 예비 생활권이라든가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꼭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폐지하고 싶은 사업이 도시 혁신 청년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시민사회 자치 활동이라든가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놓으셨어요.
그리고 혁신센터에서는 충남 41℃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놓고 싶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놓고 싶다?
이거는 묶지 않아도 놓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이걸 놓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이제는 주제를 달리해서 다른 맥락을 찾아서 놓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어차피 놓아야 될 사업이야 이렇게 해서 놓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 해서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는 좀 빼고 지향할 수 있는 사업을 따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묶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안에 들어 있는 위탁 사무명이나 통상적으로 사회혁신센터나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 목록들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재편…….
혁신센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제가 처음에도 이거 태클을 걸기 시작할 때 사업비가 엄청난데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들어가 봤던 게 그 사업이 아주 사소한 사업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생활적으로 본다면 네일아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반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 사소한 사업이 모여서 49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를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국가사업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로 묶을 거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로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다시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곳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시군과 역할 분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고 특정 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계할 건 연계하되 빠진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 저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편도 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의회에서 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된 민간위탁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똑같은 데서 할 거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게 낫지 공동체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군데로 다 합치세요.
공동체하고 혁신센터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같은 구간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활성화센터 안에서 따로따로 일을 할 거면 따로따로 구분된 일을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밑에 보니까 로컬 파운더스 서밋,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다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 도민한테 물어볼까요, 몇 명 아나?
로컬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 전화해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로컬 플레이어,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서류지 이게 도민들을 위한 서류는 아니지 않아요?
실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저도 처음 사업명에서 용어를 접하고 한참 검색을 해 보고 그래야 될 정도로.
어쨌든 용어나 사업명이 주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2∼3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농림부, 행안부- 시작했는데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들어가고…….
국민들이 모른다, 시민들이 전화가 온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번역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
제 말씀은 지금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가보셨어요?
한글 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도민들.
학교를 못 갔어요.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답답한데 자꾸 공무원들이 떠들고 하면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말로 고쳐보는 것도, 행안부에 따라야 하면 우리는 갖고 와서 괄호 열고 용어를 적어 주세요.
실장님처럼 유능한 분들 많잖아, 이렇게 바꾸셔서…….
오전에 제가 좀 늦기는 했는데 이거를 봐가지고는 ‘왜 통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보다는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거는 합치고 중복되는 건 빼고 또 새로운 거는 찾아 넣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 선정되는 수탁기관이랑 해서, 예를 들어서 로컬 브랜딩 청년 창업 업무를 한다.
어떤 사업 꼭지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별 관심도 없었던 건데?
그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돼요?
또 조례안도 역시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별 의지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해 주고 조례 개정 해줘서 그냥 통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아까 내가 동의안도 “왜 이제 동의를 내느냐” 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던데 동의를 먼저 받아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왜 이제 동의안을 내느냐” 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조례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다” 답변을 하셨잖아, 아까도.
그런데 지금도 답변이 내가 듣고 보니까 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예스(Yes) 노(No)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사항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직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위임 사항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및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 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폐지 권고된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바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와 2021년 우리 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서 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이 폐지조례안은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모범납세자인 법인에서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6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매년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철도 운임 할인,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체납징수팀이 신설된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납세와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일부 문구 수정한 것이 있고요, 이제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넓은 쪽으로…….
이 조례는 제명에서 보셨듯이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에 관한 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아주 포괄적이라는, 너무 지나친 포괄적인…… 지역사회가 여기에서 왜 나오냐고.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다, 그 자체가 지역사회발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으로 보면…….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여기에서 표창 주고 감사패를 줘야 되느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납세자 여기에 들어가냐고.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이에요.
다 준다는 게 아니야.
모범납세자 중에서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지 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잖아.
모범납세한 사람 중에서 골라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
본인이 이렇게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네.
읽어보세요, 한번.
웃을 게 아니라니까 왜 웃어?
모범납세자 중에 1년에…….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긴데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전익현 위원님이…… 나 같아도 이해 안 가겠네.
지역사회발전이 나오니까 뜬금없지.
그 사람 중에서 골라준다는 얘기 아니야,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납세하는 사람 중에…….
그중에서 20명, 30명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는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의 취지에.
이해 안 가세요?
여기 계신 공직자나 나나 다 모범납세자예요.
그중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표창이나 감사패를 준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항을 삽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이 조례에 납세자에 관해서 모범납세자에 관한 조례여서 우대하겠다는 조례에서 지역사회발전이 왜 나오냐고.
상 안 줘도 다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모범납세자만 돼도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들이죠!
참나.
왜 답변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게 하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들었죠?
자치안전실장님, 전익현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법인도 이와 같이 기준이 있어서 모범납세자가 되는 게 매년 한 8000여 명이 선정되는데 이 중에서 표창 대상자일 경우에는 납세 실적이 좋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라고 해서, 모범납세자 중이라고 해서 특히 지역발전 이렇게 한 거는 단순히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납세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타 고용 창출 등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엄선해서 표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모범납세자에 관한.
개인과 법인 구분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에 대한 심의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세입 종합평가와 그 밖의 세정 관련 발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분기 100만 원에서 반기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재정과 세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와 그 밖의 세정 관련 발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민간 재·세정 전문가가 포함된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조기 징수 및 각종 세입 징수에 노력한 공적에 대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세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들의 활발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에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개발과 이를 중장기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포인트가 포상금을 분기 100만 원 4회에서 반기 200만 원으로 고치는 거하고 심의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바꾼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반기 200만 원을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재량이.
1년에 400만 원 나가는 거하고, 400만 원 나가는 건 금액은 똑같잖아요.
100만 원씩 네 번 주나 200만 원씩 두 번 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기로 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200만 원을 놓고 한도를 평가받을 수가…….
어떤 면에서는 그 상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횟수를 분기에서 반기로 나눴다 이렇게 설명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00만 원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나는 지금 이 조례안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팀별로 개정조례안 내라고 지시를 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팀별로 개정조례안을 하나씩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 방법에 있어서 1년에 네 번 하던 거를, 그러니까 상 주는 횟수가 100만 원씩 네 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면 너무 피로하고 상이 좀 더 흔하게 느껴지고 이래서 두 번으로 바꿔서 200만 원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딱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이잖아요?
오히려 반기별로 한다는 거는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직원들도 너무 피로하다.
지금 수상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수 징수를 위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초의 제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러한 아무, 제도에 큰 변화의 차이점도 없어요.
큰 차이점도 없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또 이거 보면 제가 지금 경험상 이해하는 그런 거하고도 상충되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그냥 의무적으로 몇 건을 내라고 한 건지, 나는 도대체 이런 변화도 없는 조례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기로 바꿨고요, 그런데 규정에는 분기로 돼 있다 보니까 실행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이 발생해서 반기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입 징수가 중요하고 직원들한테 독려한다고 사기 진작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도 분기별로 해서 세입 징수 직원들한테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업무를 강조하고 또 직원들을 독려하고 서로가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강조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말에 하나 선정해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평가해서 200만 원 주고 또 12월에 평가해서 200만 원 주고.
이 제도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런 중요성에 비하면 역행하는 거죠.
이거는 차라리 그냥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한 제도고요,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오늘 조례 이 중요한 시간에 크게 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빨리빨리 끝나는 거를, 그리고 제가 업무 경험상 봐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세밀하게 본다면 현재 세금 징수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걸 강조하는 드라이브라면 -그런 기조에 있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방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까 저는 같이 따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포상금 예산의 한도를 정해 놓거든요.
최고 한도가 100이었던 게 20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87명이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87명, 상하반기 하면 150∼200명 선.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가 100에서 200으로.
그러니까 한 2000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한 5명을 제대로 주자고.
어떠시냐고.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선정되는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 민관 심의위원회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심의한다고 했잖아요.
엄격한 심의를 하시겠다는 건데, 엄격한 심의를 해서 5명이 선정되면 거기에 선정된 공직자는 얼마나 업이 되겠어요, 사기 진작이.
그리고 못 받은 공직자들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해서 체납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또한 저희가 의도하는 취지가 아니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이라고 해서 1분기, 2분기를 나눴다고 생각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조례 개정에 앞서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소통 한번 해 보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공무원 및 민간인인데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사라지잖아요, 개정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빠지는 건지.
실제로 이 조례의 ‘자’에 포함되는…… ‘인’ 하면 상법에서도 사람하고 법인하고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빠져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만 포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이 제도를 알고 기여해도 포상을 못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은 빠져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도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지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종료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도 없죠.
그러면 최소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각이 어떻게 됐을 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그냥 시각장애인 이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다.
이 조례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민들한테 설명해서, 민원인은 시각장애인 이런 것에 같이 설명이 부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도 시각장애인 등록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지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매년 14건 2600만 원 정도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는 파악했는데 앞뒤 정책 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고 이래서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조례 심사하고 예산안까지 해야 되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오시고 저 또한 어제 일요일인데도 집에서 웬만큼은 보고 오는데, 실장님은 아침에도 그렇고 오전부터 보면 준비가, 자치안전실의 전반적인 오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일정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들도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저는 정말 이거 하루 연기해서 다음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구 조문 여기 2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기에 딱 나와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감면하고 그다음에 조례 5쪽에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나오는 장애인 그다음에 쭉 밑에 읽어보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딱 돼 있잖아요,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실장님의 제안 내용을 보면 오늘 감면의 키포인트는 3년을 연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면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건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건지 등록세를 감면하는 건지, 뭐를 감면하는 건지 제안설명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뭘 감면한다는 거예요?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조례안을 계속 찾아봐도 명쾌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항목별로, 여기 보니까 2조에 취득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만 감면하는 건지, 그게 목적적으로 조례에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거기에 어떤 목적어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그리고 나서 뭘 감면하겠다는 거야.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늘 실장님 답변 말씀도 포인트하고 많이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리고 아침에도 설명하는 자료에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여기 다 간부 직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안전실은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되는 직원들이 항상 도정의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답변 자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도 죄송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걸 가지고 좀 실망스러운데,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비춰진 모습 송구하고요, 꼼꼼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지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에는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인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 규정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는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협의회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서 “재난방송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 절차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사전심사에 대해서도 해당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에 있어서도 원안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이유로 비용 추계 비대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별개로 충청남도지사에게도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임의규정인 충청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려는 경우 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으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실국장을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관련 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신중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윤기형 위원님, 없으세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헬스케어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 52-1번지 일원 23만 1433㎡ 규모의 부지에 약 290억 원을 투입하여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취득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생활체육 활동 수요와 증가하는 시니어층의 여가 및 건강 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목표로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 파크골프장 30개소 신설 및 증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충남도는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교육센터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10억 원, 2024년도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 광산 일대에 대규모 108홀 파크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신설하여 시니어층의 공공생활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교육 및 각종 대회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국내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 그리고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후 충청남도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3697억 9877만 원보다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된 3조 4056억 6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3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01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세외수입 20억 9989만 원, 지방교부세 58억 7721만 원, 보조금 378억 483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3905만 원 등 총 358억 645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443억 4525만 원보다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11.1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8245만 이 감되었고,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 도정 구현에 8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65억,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71억이 감되었고,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억, 자원봉사 활성화에 3억, 도민 체감 안전정책 구현에 5억 78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433억 6054만 원 등 총 311억 81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56억 4000만 원에서 953만 원이 증액된 56억 4953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4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 1억 1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56억 4000만 원에서 953만 원이 증액된 56억 4953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사업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39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금 금리 인하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및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2억 500만 원에서 5021만 원이 감액된 1억 5479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1200만 원, 기부금수입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500만 원에서 5021만 원이 감액된 1억 5479만 원으로 예치금 50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낮은 인지도 및 정부 제공 단일플랫폼 사용에 따른 기부 편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부금수입액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조 1360억 6673만 원보다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된 3조 3570억 1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7148억 원의 34.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3조 1195억 원, 세외수입에서 218억 5835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400만 원, 보조금 1259억 4932만 원, 지방채가 870억 원으로 총 3조 3570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019억 3867만 원보다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된 1조 256억 1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7148억 원의 10.56%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군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10억 9217만 원,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선진 자치 도정 구현에 30억 1838만 원,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 도정 구현에 6억 7662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에 61억 402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에 6억 113만 원,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9억 177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2만 원 등 총 128억 6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에 3억 3385만 원,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41억 7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에 37억 5116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3억 4433만 원, 공익 활동 활성화에 3억 9888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3억 5520만 원 등 총 115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9억 8493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11억 478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72억 3916만 원, 기록 자치 실현에 6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424억 4525만 원, 기본경비에 12억 2222만 원 등 총 1539억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실현에 30억 7640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에 6016억 2888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2억 615만 원 등 총 6069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에 58억 1586만 원,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에 1억 9677만 원, 비상대비 운영에 3억 440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에 5억 540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80만 원 등 총 70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9억 928만 원, 생활 안전관리에 2억 630만 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에 5168만 원 등 총 1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1868억 6432만 원, 재난정보통신 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1945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31억 344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1억 9565만 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17억 6100만 원 등 총 2320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새마을공동체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4억 5750만 원보다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 721억 1310만 원의 0.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73억 5425만 원으로 전입금 176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8173만 원, 이자수입 5억 6372만 원, 기타수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373억 5245만 원으로 예치금 136억 994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36억 45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액의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92억 3025만 원으로 전입금이 241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39억 1725만 원, 이자수입이 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692억 3025만 원으로 예치금 486억 992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 발생액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57억 5666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5억 8953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713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57억 5666만 원으로 예치금 26억 7666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70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2억 6979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억 1791만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88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2억 6979만 원으로 예치금 2억 6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나요?
왜냐하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중간 게.
이자 수입이 5억 6372백만 원, 이게 지금 단위를 신경 안 썼어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중간에 이자수입, 5억 뭐예요?
내가 읽으면 5억 63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도 11억 5900백만 원, 59억이에요.
그렇죠?
또 10페이지도 1억 6713백만 원이에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4056억 6329만 원으로 기정액 3조 3697억 9877만 원의 1.06%에 해당하는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443억 4525만 원의 2.99%에 해당하는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명시이월 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3697억 9877만 원 대비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된 3조 4056억 6329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억 9989만 원, 지방교부세 58억 7721만 원, 국고보조금등 378억 4837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가 158억 원으로 그중 취득세를 당초보다 523억 감액 편성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443억 4525만 원 대비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고, 감액된 주요 내역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 사업 3개 사업에 대한 8005만 원 관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3개의 사업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사업으로 이 중 2개 사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3개의 사업 모두 도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12억 559만 원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94억 7567만 원 관련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은 2024년 7월 8일에서 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의 공공시설 복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해당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56억 4953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4000만 원 대비 9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3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농업,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남북 관계 진전 및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전입금도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올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1억 5479만 원으로 기정액 2억 500만 원 대비 502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수입 6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 수입 목표를 12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실제 수입은 4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저조한 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기부금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3570억 11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1360억 6673만 원의 7.05%에 해당하는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256억 1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19억 3867만 원의 13.71%에 해당하는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360억 6673만 원 대비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된 3조 3570억 1167만 원입니다.
먼저 취득세 9602억 원 관련입니다.
주요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 세입이 960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34억 원보다 63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23년도 결산액보다 138억 443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이 감소하는 동시에 취득세 세입도 함께 감소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870억 원 관련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019억 3867만 원 대비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된 1조 256억 17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53억 33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충청권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남북 교류 및 통일교육 등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3000㎡ 부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1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27억 6000만 원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14억 1500만 원 관련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로컬 브랜딩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도부터 진행 중인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민간위탁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안전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도민 체감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군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중 사업 성과 및 예방 효과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와 필요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및 기초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중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용역 수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750만 원의 6.01%에 해당하는 2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750만 원 대비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 창출 및 연대감 증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분야의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 76억 5500만 원 관련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76억 5500만 원이 한파 대비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114억 원과 재난응급복구 39억 9600만 원 관련입니다.
2025년도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각각 11억 2500만 원, 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예탁금의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이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데 ’25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실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형 답례품을 추가 선정 하여 기부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4.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빠르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당초보다 523억 감액 편성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취득세 세입 증가액이 1조 317억 원으로 기정 1조 840억 원보다 523억 정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상반기 5월 말까지는 상승 추세였으나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되어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하반기 신축 입주 물량이 상반기 대비 51.6%가 감소하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등 거래 감소 영향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아파트 준공, 입주 특수요건, 징수 추이 등 세입 증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입예산에 적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사업이 전액 삭감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이통장의 소통·화합의 장인데 도 연합회 차원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연합회 회장이 새로 뽑히고 10월 달에 사무국도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는 정상화 단계에 들었는데 금년 중에는 4000만 원이 편성된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도정모니터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정모니터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도정모니터 연찬회를 행안부가 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연찬회랑 같이 묶어서 대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도정모니터 연찬회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돼서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방식인데 ’19년부터 ’23년까지 과거 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충남시민재단 1개 단체만 계속 들어왔었고요, 금년도에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여 단체가 아주 제한돼 있고 사업 내용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책과제를 발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서 본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6개 시군에 공공시설 복구비로 국비가 투입됐는데 해당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총사업비 3997억 44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2957억 6900만 원이 국비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133억 3000만 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06억 8100만 원, 내년도에는 826억 21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교부됐던 306억 원은 212억 원이 9월 21일 자로 1차 교부가 됐고 11월 6일 자에 94억 원이 2차로 교부가 돼서 올해 국고보조금 306억 원이 시군에 교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부나 이쪽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이 배수펌프장, 소하천, 농로, 마을 진입도로, 교량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6개 시군에 금년도 교부금 212억 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금년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회의를 운영하거나 워크숍, 평화·통일 교육, 공감대 형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돼서도 당장에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역량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저조한 실적의 원인과 기부금 수입 증대 대책이 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기 대비해서 도·시군 전체로 보면 기부금 납입액이 늘었는데 도만 놓고 보면 작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의 의견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2년 차 접어드는 도 입장에서는 모금액을 우리가 최대한 걷어보자라고 하는 역할보다는 시군에 철저하게 도움을 주는 지원자 역할을 하자라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2년 차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군과 함께 온라인 이벤트, 또 타 지역 기관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 축제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에 도가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군이 직접 하기 어려운 대규모 합동 온라인 이벤트, 타 기관 합동 방문 부분을 할 거고요, 또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15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취득세 세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취득세 비과세·감면이 감소했는데 부동산 취득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비과세·감면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 기업 숫자가 금년도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취득세 세입 감소는 올해에 대비해서 2025년도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 자체가 한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취득세와 관련된 세입액을 크게 잡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금년 대비 632억 정도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감면 건수도 줄었고 취득세 세입액도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하고 가장 정확하게 추이 분석을 통해서 세입액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 시 2025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편성하였습니다.
그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일반회계의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있어서도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예산 편성,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11월에 준공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 연말까지 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내년도 하반기에 일부 2∼3개월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비 일부 1억 51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됐고 내년까지 시설비 43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3억 7100만 원 이런 것들이 센터의 건축공사, 감리비, 각종 부대 경비 이런 식으로 편성됐고요, 8월·9월·10월이 되면 실제 센터의 체험·전시시설 이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완비가 돼서 내년 11월에 준공,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내포적십자사 옆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골조 공사, 8월까지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안에 채워질 전시기획 용역은 올해 10월에 착수 보고회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세부 연출 계획이 확정되면 6월 달까지 실시 계획, 9월에서 10월 달까지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비는 총 53억 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53억 8000만 원인데 그 안에 철거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자산취득비 6억 1700만 원이 합쳐져서 총 60억으로 소통협력공간을 완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올해 22억 4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2억 4000만 원과 올해 중간에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 22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추가분 10억인 것이고 내년도 순수 비용은 27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실시설계 완료가 이번 달 12월 달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 준공 이렇게 해서 7월·8월, 하반기에 막 접어들 무렵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민간 위탁 편성 사유와 민간 위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통합하는 개념이고요, 세부적으로 인건비 6억 9000만 원으로 49%, 운영비 3억 2000, 사업비 3억 9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 인력이 2명 감축되고 연간 4억 원의 도비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조례안이나 동의안 심의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위탁 사업이 본 취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연초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 1월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내년 2월에 통합 센터가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간 중에 소통협력공간도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충남도의 공동체, 시민사회 역량강화 또 그 공간을 워케이션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 계획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활용해서 재난안전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도에 신청하고요, 그중에서 일정 개수의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통안전, 보행 환경 개선, 화재,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대해서 시군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 선정회를 해서 10억의 범위 안에서 시군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여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효과성, 집행 가능성, 사업 규모 등 제반 사유의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교부세로서 10억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다시 10억을 보태서 보통의 경우 20여 개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안전 분야 사업을 지속 발굴 해서 지역 주민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입니다.
기존 게 2018년부터 ’28년까지의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데 ’28년에서 ’38년까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25년·’26년·’27년 3년 정도에 걸쳐서 향후 10년짜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5년도에 1차분 용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3년에 걸쳐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1차 12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완결판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 기초 조사, 행정절차,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10개년 동안 자연재해 저감의 기본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세 번째, 한파 대비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을 7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상세한 내역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먼저는 한파쉼터에 대해서 사전에 쉼터 자체 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취약한 한파쉼터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보강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643개의 한파쉼터에 대해서 약 9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 정비를 해 줍니다.
해 주고요, 개소당 한 2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6억 정도 같은 경우는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시군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6만 5740가구 정도가 돼서 그 소요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억, 10억 이렇게 해서 한 76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액이 22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41억 정도로 해서 한 1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연재난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부분이 전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통상적으로는 15% 정도를 의무 예치하고 나머지 85% 정도를 활용하는데 보통의 경우 자연재난에 한 80% 투입하고 사회재난에 20%가 투입됩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7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계획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통일플러스센터는 전체 총사업비는 141억입니다, 141억.
그중에서 올해까지 국비 40억을 포함해서 89억 정도를 편성했고, 내년도에 최종 마무리로 52억을 투입한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투입될 52억 중에 도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30억 정도를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류협력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금으로 빌려주면 내년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50억 중에 3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줬고요, 저희는 그 돈을 통해서 플러스센터를 짓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실과 협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양한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 답례품 품목이 11개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제도 운영 2년간의 경험과 타 시도의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례품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12월 중에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답례품 품목도 늘리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시군과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시적인 고액 기부자보다는 대중적인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만 원 이하 가격대의 답례품 위주로 여러 가지 품목도 추가해 보고 다양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좀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금년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예요?
439억 맞나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우리 도에 적립되어 있는 게 2024년도 439억 맞아요?
그 내용…….
재난관리기금은 복구…….
그런데 다 못 주기 때문에 지방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는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벼멸구가 올해 농촌에 성행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벼멸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재난구호기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난구호기금이 조금 지급됐죠?
(○집행부석에서 농업 분야는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농업 분야는 아니죠?
농업 분야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로 인한 피해액 개념은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얘기 들었어요?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재난이 이상적으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본 내용이어서 우리 충남에 벼멸구 피해 기금이 나갔다, 내가 이 얘기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지방비가 매칭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농림부에서 나갔…….
그런데 벼멸구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지원했다는 뉴스를 내가 보았는데 우리 예산 지역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과 농사가 피농을 했어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과가 터지거나 사과의 겉 표면이 상품성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상 현상이 재난으로 나타나서 사과 피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검토할 때는 한 70% 정도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주도에서도 올해에 청년 농장 있잖아요?
좀 고급적인 감귤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난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는 제주특별도청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는 뉴스를 내가 YTN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신속하게 그런 걸 보상해 주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그 후로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해나 이런 피해들은 그동안 많이 상시적으로 왔던 부분이라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입는 농산물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나 그동안 금년도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올해 호우 피해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공공시설하고 주택, 소상공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 쪽에서 한 거고요, 농업 쪽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농림부 쪽 소관으로 했거든요.
이건 쭉 구분이 됩니다.
다만 재해구호금을 빌려준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해나 눈 피해나 이렇게 해서 재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그동안 수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 그렇죠?
금년도의 벼멸구 피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의 생산성을 거의 떨어뜨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 지역에도 엔비사과 재배 농가들이 70%는 그거를 판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자연재난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기 직전에 벼멸구 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피해 봤을 때 농림부에서 와서 피해 보전을 줬고 도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비율대로 붙였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사님 얘기잖아요?
그것들은 적어도 재난관리기금은 아닌 일반 재원, 예비비 같은 거로 보태준 거죠.
208개 읍면동장.
스크린 음향, 유튜브 생방송인데 이분들이 따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읍면동장님들이?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를 서너 분의 읍면동장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통 특강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브랜딩, 읍면동에서 바라보는 로컬 브랜딩 전략 이런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읍면동장님들이 시군에 한 명씩만 얘기해도 15명이고, 그렇죠, 맞죠?
시군의 동장 하나씩만 대표로 얘기해도, 맞죠?
그래서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는 게…….
토론회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자기들도 와서 시군에서 의견을 통합해서 한 분이 발표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지사님이나 도에서 몰랐던 거, 우리가 몰랐던 것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여기에 보니까 스크린 음향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런 내용은 없길래.
토론회라고 해놓고 일방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에 그렇잖아요, 다.
스크린 음향, 아나운서가 사회 보는 거하고 현수막, 없잖아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스크린 음향, 정책토론회라고 해놓고 세부 내역을 보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말고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담당.
인허가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을 해서 한 50에서 70명 이런 정도로…….
그렇다면 한번 확대해서 도청만 할 게 아니라 충청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탁을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래, 무슨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도 “아이고, 그렇네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게 CS 교육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는 도민들도 있죠?
도민들이 우리 고객이잖아?
외부 고객·내부 고객 해서 내부 고객도 만족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도민들한테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도만 할 게 아니라 시기라도 한번 확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몇 명씩 해서 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도만 하지 말고 실장님께서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도민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참 얘기했는데 왜 예산이…… 저희들한테 위탁한다는 건 14억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왜 14억 1500이에요?
1500만 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갑작스레 1500만 원이 나왔죠?
1500만 원이 저기네?
민관협의회 및 건축 관련 심사운영위원회 개최 비용, 이것은 위탁 경비로 안 넣어도 돼요?
아까 저희들한테 그 조례안 변경할 때는 14억으로 했어요.
민관협의회, 건축 관련 심사운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보는 거지.
14억은 활성화센터 운영이고…….
도에서 직접 사업 하면, 직접사업비도 아닌 게 -민간센터 운영 관계되는 거지만- 도에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1500만 원은 직접?
도비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1500만 원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에 가면 손자들 줘도 되냐는 말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시골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참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이분들한테 뭐라도 복지 혜택을 주려면 실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수한 도청 공무원들이 고민해 볼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산만 해도 태어나는 건 38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2000명이에요, 1명도 안 태어나는 면도 있고, 논산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양 같은 데는 3만도 줄었다는 판인데, 아무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혜택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장님 이하 새마을과장님 이하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자꾸 없다고 예산만 줄일 게 아니라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내포 지역에 짓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은 30억이 됐든 30억∼40억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말, 내년 초, 제가 봐서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전에서 매각하고 온 건물의 일부…….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충분한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한다고 10억 해 놓고 나서 기초 해 놓고 짓다가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떡해.
원래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축한다 그러면 더 지어서 세를 주든지 해서 활용을, 새마을 건물만 지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비용만 수반되고 많이 지어서 임대를 주고 뭐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입도 되고 해서 그 건물 운영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세를 주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여러 건이 처음 반영되는 해여서 새마을 가족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산출 기초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이 총 3억이에요.
최우수가 1개 시군 5000만 원, 우수가 5개 시군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장려상이 1600만 원에 5개 시군 해서 8000만 원이 돼 있고 여기에 미수상 격려 지원 해가지고 나머지, 1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5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시상이라는 거는 약간의 상벌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15개 시군이 금액 차이만 있지 다 받아 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그래서 다른 걸 봤는데, 잠깐만요.
안전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 있더라고요.
634페이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이 1억인데 최우수 3000만 원, 우수 2개 시군 4000만 원 그다음에 장려 1000만 원씩 해서 3개 시군을 주거든요.
이게 차등을 좀 두고 있는데 15개 시군을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안전정책과에 보면, 672페이지.
6개 안전지수 관련해서 우수시군 포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1개 시군에서 2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는 분야별로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효과가 있으려면 분야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세정 업무를 보지만 천안의 상황이 다르고 청양군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도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후하게 포상을 하고, 업무량이 적다고 해서 못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대로라고 이게 15개 시군에 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유재산이나 지역안전지수 이쪽은 한 파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정종합평가는 시군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도세 징수 위임 등등…….
물론 일종의 조정 부과금 이런 것도 주지만 어쨌든 그걸 다 맡아서 하라고 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라서 약간 장려성도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시군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최우수상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아주 세정 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조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확실한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거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92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액을 포함해서 피해자 상담, 치료비, 장학금 그다음에 금년…….
그때 저희가 센터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94쪽 같은 경우는 천안에 국한해서 한 거고요.
검찰청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저도 천안·아산 범피센터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안·아산을 같이 커버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전·세종·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여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산에도 있고 논산·부여·계룡 있고 홍성 이렇게 우리 충남과 관련돼서 6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역별로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전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충청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 94페이지에 있는 천안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이 되셨냐 이거예요.
그냥 사단법인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는데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답변하셨듯이 법무부 소관의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법무부 소관 산하의 사단법인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충남에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저희 도내에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과 대전시, 금산군을 아우르는 대전에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천안·아산에 하나 있고요, 공주·청양을 관할하는 지원센터가 있고요, 서산·당진·태안을 관할하는 게 서산 지역에 있고요, 논산·부여·계룡에도 있고요, 홍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6개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금산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연계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느라 저희들이 거꾸로 산출 기초를 맞춘 겁니다.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만 충남도에서…….
어떤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서에서 돈 타고 저 부서에서 타고 해가지고 한 기관이 여러 군데에서 돈을 중복적으로 타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비를 줄 때도 6개 다 공히 줘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기준 없이 일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 식사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55분 정회)
(19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도 도시락 먹었어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해봤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홍보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산도 홍보추진비 1500만 원, 위원회 운영 800만 원, 합동 홍보비 4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1억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관련 홍보비를 보니까?
그런데 ’24년도 모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이게 아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도,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모금되는 거는 실제 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당연히 주실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앞에 서가지고 모금의 주체, 모금의 주체로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금년도는 해왔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군 지원을 맨 앞에 서서 각종 행사나 홍보 이런 것들을 시군과 같이 하는 과정이었지 ‘최고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그런 역할, 우리가 모금자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비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운영하면서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모금되는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4000만 원 선으로 줄였고 내년에도 일단은 도가 모금하는 거는 5000만 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홍보하는 홍보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되고 건강관리비는 월 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처음에 행안부에서 대상자 수 84명을 통보받았는데 그중에 돌아가시고 어쨌든 지금 한 60명∼70명 선에서 지원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보조비는 65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건강관리비는 해당되시는 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해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지원을 처음 하는데 평균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두고 지원하는 것도 수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시겠어요?
더군다나 70명 정도밖에, 700명도 아니고 70명밖에 안 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등록 참여자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체돼 있거나 감소세다 그런 분석을 명쾌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1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그런데 1회 이상 실제 참여율은 많이 감소됐고 이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는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시기적으로 다들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고 경기가 좋고 상관없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어려운 분들은 지장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한다?
이건 좀 원인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돼서 힘들어하는 도민들한테 뭔가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사업 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년도 평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규모, 참여자 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면 등록자만 나가고 실제 봉사는 참여 안 하고, 이건 좀 아니죠.
그렇다면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뭔가 예산 투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32쪽인가부터 적십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의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어.
이게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소관 부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편성한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사업 수로는 한 7∼8개 됩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시군 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천을 예로 들면 서천은 노인이 43%입니다.
노인이 43%라면 말이 돼요?
그마만큼 농촌 시골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해서 급속도로 낙후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사회봉사단체를 뭔가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서 어려운 지역의 도민들에게 적극 나서서 살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적십자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게 안전실이에요, 안전실.
서천특화시장…….
도시와 달리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북부권에 있는 몇 개 시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 서천만 43%가 아니라 시골 지역은 그렇게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은 경제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동네 부녀회 이런 데서 부녀회원님들이 마을회관에 오셔서 점심 제공을 하고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다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중간 젊은 층이 없다 보니 노인 어르신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그러한 공백들을 메꿔갈 건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를 쭉 봤어요, 예산을.
그런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러면 그 조례나 법령도 우리 실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조례는 그쪽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 실에서 하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원 역할을…….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적십자, 자원봉사 사업은 다 이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업무 분장이 뭔가 언밸런스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 결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밥차가 천주교에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태가 됐든 지원할 의향은 없으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그만큼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산의 방향이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충청남도 2025년도 예산에 자치안전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짜맞추기, 해 오던 관습, 작년에 했으니까 답습해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거기서 편성해서 조금 올렸다 내렸다, 이러니까 우리도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정말, 좋게 표현하면 백화점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팔다 남은 시장 바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내년도 2025년도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은 지금 다른 도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 예산도 그러한 방향으로 편성을 했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점을 두겠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나 그런 걸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대부분 짜맞추기식, 어떤 사업을 하다가 누가 요구하니까 또 하나 넓히고 그러다 안 하니까 또 하나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했듯이 범피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그다음에 천안시 범죄피해자 지원 6000만 원,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맞춰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맞춤형 인권 교육 2000만 원, 인권센터 교육이 몇 건인지 몰라.
열몇 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지원할 거면 짜맞춰서 여기에 1000 왔고…… 그러니까 전 틀을, 인권지원센터에는 얼마 정도의 총예산을 투여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얼마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얼마를 편성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인권적 피해를 안 당하게 하겠다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도 보면 인권 아카데미 운영 4000만 원, 98쪽이요.
그다음에 쭉 보면 인권문화의 사회적 확산 1100만 원 100쪽, 그다음에 넘겨보면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 2000만 원 102쪽, 그다음에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06쪽 6400만 원,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큰 틀이,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의 틀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 부분에 사업을 얼마 정도 쓰자, 인권 부분에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몇 년도 사업, 작년에는 얼마를 했는데 효과가 얼마 정도고 또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리자 줄이자 이렇게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작년에 인권센터 교육을 했으니 조금 부족하다고 올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예산안에 전체적인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
2025년도에는 자치안전실은 어떠한 경영 마인드로 어떻게 가서,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 경제 여건도 어떻고 세수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트렌드로 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철학이 담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가서 오늘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홍보비를 줄일 거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내가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성공해야 된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어렵게 탄생한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 농림축산국으로 넘겨주세요.
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가 그거예요.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고향이라는 건 농촌 얘기잖아, 어머니의 품, 따뜻함, 내가 자란 곳, 이런 것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회적으로 지금 빈부격차가 나니까, 도심하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떠나서 정말 내 어머니 같은 고향을 돌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과세 10만 원 해 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홍보도 안 되고 있지 의지도 없지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전산 개발 하는 비용이 거의 50% 들어가 있지, 그거를 시군 부담으로 하고 있지.
이런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서 이제는 이거 성공도 못 하고 좌초될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감동이 없어요.
아까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필요할 때 적소에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배부른 사람한테 밥 주면 뭔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배고플 때 기금을 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효과가 배가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저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도 농촌에 재난으로 어렵고 할 때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활용하는 면이,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벼멸구 피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충분치 않을 때 농업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만히 그냥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지 말고- 이럴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어떻게 해 보고, 우리 지역 도민들이 마음 아플 때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냥 고착화돼가지고 예산 이거 목 세워줬으니까 우리는 법률적 검토로 해서 안 돼, 우리는 이거 못 해, 이렇게만 자꾸 따지면 거기에서 오는 행정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행정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동의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정과가 감면, 세액공제 이래서 한 건 아니고요, 중앙 부처가 어디냐, 법령이 어디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서 이게 확산되지 않고 좌초 위기에 와 있잖아요.
못 느끼는 것 아니시죠?
느끼죠?
나도 지금 의원으로서 걱정스러워요.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농촌을 도와주자고 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세로 해가지고 1년에 1조 원씩 걷혀서 고향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기부 문화 확산도 안 되지 홍보도 안 되지, 이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회적 운동으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냥 내가 다 틀어쥐고 있지 말고 문제점으로 자꾸 건의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앙 부처에다도 건의하고.
제가 알기로 일본은 진짜 세액, 고향세, 저희는 그냥 소액 기부제.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발전해야 된다는 취지나 이런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사님께서, 저도 그 생각은 맞아요.
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내년도 사업비 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광고비도 지금 3000만 원이 뭡니까, 저게?
내년도에 뭐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잠시 덜 할 수도 있고 잠시 그때 내가 진정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변론하고 이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도 발상한 게 상당히 어렵게 왔고 제도를 도입해서, 실은 농협에서부터 나온 얘기는 아시죠?
그 제도가 농협에서부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제안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까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행정부에서는 딱 받아가지고 2년 만에 그렇게 좌초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하게 그렇게 기부금식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시골에서는 그냥 대부분 권유로 해서 된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국에서 살려야 될 거는 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농촌에다가 500만 원 정도를 해 주면 10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자기가 10만 원 내고 3만 원 농산물 받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더 연구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각론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권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인권 활동을 하는 데 어느 분을 대상으로 인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크게 해야지, 지금 꼭지가 무슨 넘기면 인권, 인권작품 공모전, 인권보호 증진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조금조금 자투리 예산 들어가면 전체 정책에 녹아들지 않는 거지.
부족한 거는 어디서 다른 행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어느 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72명이 대상이고, 앞쪽의 108쪽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지원 등 대상 해서 15명이란 말이에요.
120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120쪽에서도, 지금 쭉 넘기면 134페이지까지가 인권이에요.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 활동보고서 발간, 인권침해 상담 조사,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인권협의회 운영, 인권회의 개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다 세분하게 들어갔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런데 저도 여기 도민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제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못 느꼈어요, 그동안에.
인권교육이니 인권운동이니 인권회의를 한다든지 처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도 몰랐는데 이게 오늘 예산안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듯이 충남인권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은 보호관이나 이런 것도 겸직해서 사무를 보는 거고요,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그걸 같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산콜센터 120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상욱 과장님께서 내용 실태를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놀랐어요.
그 자료 보셨어요?
그렇죠?
서울은 1년 예산이 380억인가 되는데 충청남도는 1년 예산이 3억이에요.
그것도 6명 아웃소싱 줘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콜이 들어오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소리치면 그때 가서, 민원 넣어갖고 열 내가지고 막 소리나 쳐야 어떻게 해결해 주고 이런 데다 보니까 누가, 아무래도 비교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지하철에서 우산 하나 잃어버려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1만 원짜리 우산 잃어버렸는데 120에다 전화하면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찾아서 갖다줘요.
택시에다가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그것도 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찾아주는 편리성이 있는데, 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각론은 지금 말씀에다가 더하면서 하는데 또 하나는 오늘도 세정과에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도 지방세기 때문에 세수는 물론 많이 걷히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치안전실에서 실장님하고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도시와 농촌 간의 소외되는 부분들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만 사항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을 하면, 행정은 그냥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불편한 거를 만들어서 건의하고 또 자치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제가 각론도 더 보겠지만 2025년도에 전체 틀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맞추는 것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섹터를 가지고 하나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아,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이제 오래됐어’,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돼, 어느 정도 성장했어’ 이래가지고 예산을 구분적으로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처음에 하는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실비 비용.
그러니까 실비 비용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재료대.
시군비가 11억 5700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군별로 금액을 다르게 해 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억 8600 중에 시군별로 나가는 금액이 다른가요?
다 차별을 두나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 시군에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그거는 국비, 시군비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명씩 인원을 할당해서 지원해 주는…….
이분들은 일종의 직원인 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프린터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을 물건비로도 쓰고 사무관리비로 쓰네요.
처음에 예약되면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 예비비가 없으니까?
다 나가는데 보통 인건비 상승이 처음에 될 때도 있지만 중간에 소급해서 오를 때도 있잖아요, 인상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을 하거나 변경을 하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죠.
보통 예비비나 이런 걸 세워 놔야, 예비비는 우리가 이럴 때, 예측할 수 없는 게 발생하는 것에 쓰는 거잖아요.
그때 쓰려고 세워놓는 건데 이런 데에 없길래 딱 맞추기식이라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예비비도 출연 계획에 두게 되어 있잖아, 이게.
예비비도 출연 계획에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융통의 여지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추경이나 이런 때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승인을 해 줍니다.
또 416페이지 민관 협치회의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프로그램 회의 등 참석자 실비 예산이 상당히 이것저것 있는데 협치 학교 운영도 있고 협치 관련 업무 추진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협치 학교가 뭐예요, 협치회의가?
416페이지.
위원님 질문 주신 민관협치회의는 저희 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료집 제작 같은 이런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 공공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공감마루인데요, 충남공감마루.
거기에 한 13∼14개 기관이 입주해 있죠.
시설 관리는 해야죠, 전기, 소방 등등등.
오른 이유는 인건비나 이런 건가요?
어떤 부분?
그거에 따라서 사업 요인이…….
그래서 이자 상환액을 예산에 매년 올리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언제 지은 거예요?
56억이네?
56억에 대해서, 그렇죠?
지방채 원금이 56억이네?
(○집행부석에서 올해까지…….)
올해까지예요?
(○집행부석에서 올해까지 이자 내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
내년부터 원금 상환 들어가네?
금산 인삼 축제하고…….
충남 방문의 해인데 뭔가 다르게 좀 했어야지, 이거.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5, ’26, 뭐 하러 세웠어요.
그거 저번부터 문화관광국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지적해가지고 시군에 다 지금 배너 광고 띄웠잖아요, 그것도 안 띄우고 있어가지고.
충남 방문의 해라고 얘기만 해 놓고 이거 뭐, 그러면 이럴 때 한번 미리 당겨서 하든지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기 전에도 내후년 ’26년부터는 자체적인 행사를 좀 크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랑 연계해서 좀 해봐라?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더 빵을 키우든지 크게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충남에서 띄워야 되는 거지 똑같이 하면 무슨 충남 방문의 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는데 지금 예비군훈련소를 몇 개 단위를 묶어서 광역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군 과학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비군 입으면 군인 같잖아, 또 나이도 어려지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실장님은 예비군 받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향토예비군인가 거기 상당히 엄격, 그러면서 돈은 또 지방자치 보고 하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국방비로 해야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저희가 위탁을 줬다가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건물을 빌려서 여러 가지 재난관리자원들이 관리되고 있는 창고가 있고요, 비축 창고가.
거기에 내년도에도 1억 7400만 원 정도 들여서 엔진 펌프, 이런 시군이 같이 쓸 수 있는 품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6억인가 재난지원관정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잠만 자면 물 찧는다고 전화 와요, 새벽에.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물 찧어가지고 거기도 논산에 있는 업자 한 분이 대형 수중펌프 갖다가 빼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펌핑해서 만들더라고.
물이 차는데 밑으로 배수가 안 되면 펌핑을 해서 물을 올려놔서 다시 배수를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대형 펌프가 있어야 되거든,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번에 남부 시군에 큰 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상 시군에도 갖고 있는 게 없었고 소방본부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이랬던 과정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금을 지원해서 일부 샀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시군, 소방서 이런 데에 같이 쓸 수 있는 대형 펌프.
그런데 대형 펌프는 끌고 다니는 차량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병 난 다음에 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추고, 빨리 수습하고 복구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리고 이게 도, 시군에서 서로 그 목록을 다 볼 수 있어서 논산에서 공주에서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저번에 논산에 와서 워크숍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하는 게.
제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쨌든 사업비든 여러 가지를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속했느냐, 정확했느냐, 친절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그다음에 종합적인 점수로 하면 몇 점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은 시군구까지 다 콜센터를 이 회사에서 거의 전국을 독점하고 있던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다 연결해가지고 응답도 해줘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한 회사에 다 몰리는 거 아닌가요?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저희가 위탁 내용을 보면 콜센터 운영 위탁비가 12개월에 월 304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3억 65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1개월에 2300, 운영비 주고 관리운영비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콜센터 장비 유지 보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4200만 원 정도 되고 한 4억 정도인데 실제로 ’13년도 이전에 과거에 근무하셨었죠, 실장님?
안내를 하는 건데 87%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이분들이 매뉴얼 공부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부서로부터 받아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리하는 게 87%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해 본 적 없었죠?
적어도 20% 정도, 팔십몇 프로면 십몇 프로는 전화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부서에 찾아오든가 직접 전화를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할 텐데 그런 점에서 콜센터를 거치고 오는 거하고 안 거치고 오는 거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봤냐 이거죠.
콜센터가 있어서 직원들…….
그러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그걸 한번 점검하는 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의례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정도 측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면 딱 명수 7명까지 근무자, 장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 직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 식견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식이 있는 직원들 7명이 일을 처리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비교는 한번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13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근 10년을 넘게 했는데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 점이 좀 궁금해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해야지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10페이지부터 212, 213, 이게 특정 동에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통상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근로자 45명을 분기별로 15명씩 해서 인건비 지원까지 있어요.
이게 천안시네요?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에요?
협의가 충분히 돼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이 내용대로 쓰레기 배출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거든요.
쓰레기 배출지 관리자 등 채용해서 고용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및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안시에 지금 3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제가 처음 봐요.
제가 이거 보면 같은 동에 1·2·3동 해가지고 다른 동도 아니고 특정 동에…….
협의까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분명히 천안시하고 협의 됐다고 답변하신 것 속기록에 남으신 것 알죠?
15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조례를 갖고 참여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며) 도 조례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데 시군에서 위촉하고 신고하는 형태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자체를 시군 단위에서 안전보안관이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 그러니까 위촉은 시군 단위에서만 되고 있고요, 도에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의원 사업비로 천안시에 편성된 일부…….
이게 지금 보니까 실장님도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물어봤고 11대에서도 이거를 제가 민원을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걸 보니까 우리 실에서는 전혀 예산조차도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천안시에서만 한 건데 그거는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대다수 시가 절반 정도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 실비조로 편성하는 시도도 있는 반면에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앞서가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절반 이상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자.
사실 제도상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마침 조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할 건지, 15개 시군이랑 같이 가볼 건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아시죠?
63쪽 한번 보세요, 62쪽 도민인권증진.
지금 우리 실 것 성인지예산 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2년도에 여성이 49 남성이 50.9, ’23년도에 여성이 41.7 남성이 58.3, ’24년도에는 41.7 58.3 이렇게 사업 수혜자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편차가 크죠, 실장님이 봐도?
남성, 여성 성별 격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커도 되겠어요?
개선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성인지예산을 하는 거는 사업 대상이나 사업 수혜자나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자 그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체납징수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이것도 없던 예산인데 2000만 원 새로 편성이 됐어요, 신규 사업으로.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오전에 조례도 살펴봤지만 우수 직원들한테 포상하고 이거 하는 것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늘어나면 안 되죠.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도세 징수 포상 예산이 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실장님?
아니, 체납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이든 보상금이든 격려금이든 예산을 늘려가는 거는 200% 동의를 하는데, 어찌 됐든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든 간에 체납액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다 증액을 했어.
604쪽 체납징수 평가 시군도 ’24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2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본 위원은 이거를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 체납액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경기가 침체된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 물론 있기는 있겠죠.
있겠지만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차 다 운전하니까, 들어보면.
안전에 치명적일 수도 있죠, 터널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
실장님, 답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산상에 반영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통신망, 통신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적어도 실태조사부터 하고서 접근해야…….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시상금은 늘려놓고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봐서…….
그런 부분들 더 깊이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 좀 입안을 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사례를 빨리 찾아서,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널에 방송 불통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면 전시나 재난 사고가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은 쉘터란 말이에요.
대피 공간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널 같은 경우 만약에 재난 사고가 나서 갇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난 사고가 있을 때.
그러면 터널에 갇혔는데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디오도 못 듣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에서 칙칙거린다는 거, 칙칙거리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파트 지하 1층만 가도 전화가 잘 안돼.
이런 시스템은 아예 그냥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도민들을.
지금 수도권에 있는 터널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터널 안에 들어가도 그대로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시설 업자들이 아예 무시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장님이 어느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난번에 방송국 이런 데도, 우리가 설립하는 KBS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그런 민원을 내서 이런 거를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은 자치안전실장님의 소관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 그런 게 다른 데는 돼 있거든요.
전시나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하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 탈 때도.
그 정도로 불편하다니까요?
지하로 들어가면 전화기가 안 들려가지고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전쟁 나가지고 지하로 대피하는데, 민방위훈련만 하더라도 지하로 대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뭔 대피를 해, 더 죽으려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자치안전실장 개인 번호를 모르면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실무 담당자들과 통화화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조직도 앱이 있어가지고 보지만 일반 모르는 사람은요, 만약에 도청의 무슨 과의 어느 실무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일반 내선 전화번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충남도청에다가 대표전화 하면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번에 전화를 하면, 120번 전화했는데 어느 과장님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걸요?
내가 볼 때는 안 해 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교환이야?’, ‘우리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끊어버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대표전화나 우리 시군에 있는 대표전화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상황실 전화번호.
그런 데로 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뭘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오전 내내 전화만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힘든 게…… 그래서 소통하려면 민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충남이 내년에 2025년,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라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홍보보다는 120 다산콜센터가 오히려 역할을 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외부인분들은요, “예산의 맛집이 어디예요?” 군청에다 전화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군청에다 전화해서 “예산 맛집이 어디입니까?”, “내포의 맛집이 어디입니까?”, “대천에 가면 어디 맛집을 가야 돼요?” 그다음에 “배는 몇 시에 끊어져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 가면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우리가 여객선사에다 전화를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120에 전화해서 “오늘 삽시도 가는 배는 몇 시에 출항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요금은 얼마고 차를 싣고 가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서비스가 많이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질문이 오는 거를 공통으로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요즘 병원이 그게 잘돼 있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은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 항상 오는 손님들이.
그러면 통증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고 실비보험 청구는 얼마나 되고 휴가는 며칠 내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많은 질문들이 오는 거를 자료화해서 그놈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기 전에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렇죠?
실장님이 은행에 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출받으러 갔는데 뭐뭐 서류 갖고 오고 이자는 얼마고 이거 서류는 언제 쓰면 되시고요, 대출은 언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여서 저는 하루빨리 120의 민원실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24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아요, 242쪽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을 국비로 1134만 1000원이 섰는데요, 여권 홍보용품 제작, 케이스 제작, 여권 민원 서식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건지, 이거 일반적이지 못하고 차라리 이런 거를 다른 걸로 경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걸 그때 당시의 관행적으로 계속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은품으로 제작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6쪽에도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해서 시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2억 6700인데 국비로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실정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민원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민원콜센터 장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이건 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나가는 거죠?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 6500이요.
그렇죠?
그리고 콜센터 장비 보수하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하나 더 뽑는 데 2100만 원이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도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콜센터 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더냐?”라고 민원인을 샘플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수 부서를 알려주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 직원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몇 번에 받더냐, 친절하더냐, 대답은 만족스럽더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도민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화 업체에서 연구원들이 부서 단위로 그거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채점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부서 단위로 10명씩 샘플을 뽑아서 이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전화하면서 친절하더냐, 내용이 정확하더냐 이런 것들을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그냥 통보만 해서는 크게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요, 그리고 350쪽에 새마을회관이 나오는데 1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짓고 있어요?
새마을회관 지금 어디에다가 짓고 있죠, 충청남도 새마을회관?
지금 새마을회관 신축은 도 새마을회에서 아직 어디에 세울지 정확하게 위치 선정이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고요…….
건축비에 포함될 보조금입니다.
설계도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내포에 빈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단계만 남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426쪽에 보면 숙의 민주주의 제도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424쪽에 민관협치 관련 업무 추진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도민 참여하에 특정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숙의…….
그래서 특정 과제를 도출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참여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숙의 민주주의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되는 특별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것 관련되는 워크숍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 840 가지고 숙의 민주주의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좋은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이런 위원회는 오히려 다른 걸로 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워크숍 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리 충남도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와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민관협치 관련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실무적으로 직원들만 힘든 일이 나고 거기에서 도출해 내는 게 실리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도 좋지만 옛날의 명분만 그냥 내세워가지고 쭉쭉 온다고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이거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 추가하거나 할 때…….
이거를 상징물로 지정할 거냐, 이거를 심의해 주는 위원회죠.
그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원포인트로 만들어서 심의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열지 못했습니다.
굳이 꼭 조례나 법으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운영하기만 힘들고 더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5억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국비하고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에 5억짜리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핏 조사해 보니까 개소당 50만 원 이상 조사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기술사 그런 분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몇 개 팀이 현장에 투입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900개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토대로 급경사지 사업 대상지를 우선순위대로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트 조사비.
이게 현황에 대해서 시군에서 “여기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는 거고 일반관리대상 특별관리대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경사지라는 게 개념적으로…….
절벽 같은 급경사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 이거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 조사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94페이지를 보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많은 지원도 아니고 국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80%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공공 부문은 저희가 국비, 도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별로 인기는 없는 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부담이 50% 넘고 80%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거 행정적으로 오히려 서류 꾸리고 하는데 민간이 이거 신청을 하겠어요?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올해에는 했던 사업 없나요?
올해에는 신청한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죠, 민간 부문이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가 포기하고 천안 연암대학교가 47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진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관련해서 다중 이용 시설들은 민간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 안전 차원에서, 물론 중앙에서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을 줬겠지만 이거는 좀 건의해서 폭을 넓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청하는 사람들도 뭔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관심도 갖고 또 안전에 대한 홍보보다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체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야 바꿀 수 있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상도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대상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50 대 25 대 25인데, 논산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해 연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3개 다음 해 4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또 단년도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사업지구가 적어도 3∼4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계속사업 하는 데, 신규 사업 하는 데, 46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늘린 거긴 합니다.
논산도 매년 당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논산은 딱 한 군데예요, 성평지구.
논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몰라.
시에서 잘못하나 도에서 잘못하나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섯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논산은 한 군데라…… 서천도 한 군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피해 봤던 데는 이거와 별개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2∼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 직원들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23년도까지만 해도 각 시군으로 나눠졌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기획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4131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218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근 50%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고 강의 내용과 강사 인력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도에서 직접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강사 인력풀 구성과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장 간단하게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축소 조정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이든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사 풀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군한테 지원하는 형식에서 도가 직영하는 형식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짜면서 강사, 교육 방법, 대상별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간단한 강사 풀은 있지만 수요 조사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입도 해야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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