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8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다. 청년정책관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다. 청년정책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김응규·박정식·주진하·정병인·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안장헌·이상근·고광철·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다. 청년정책관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다. 청년정책관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356회 정례회도 절반 이상 지났는데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356회 정례회도 절반 이상 지났는데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김응규·박정식·주진하·정병인·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안장헌·이상근·고광철·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와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별도 규정된 위원 수당 관련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와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별도 규정된 위원 수당 관련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현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원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식을 원격영상회의와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원격영상회의와 서면 심의라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칫 서면 심의가 요식적으로 운영되어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회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현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원 추천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식을 원격영상회의와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원격영상회의와 서면 심의라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칫 서면 심의가 요식적으로 운영되어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회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종원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종원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이종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또 봬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영상회의도 된다고 바뀌는 건데 그러면 제 말씀은 출석, 아까 제가 검토보고를 봤더니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영상회의 참석을.
제가 볼 때는, 정원이 몇 명이죠?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영상회의도 된다고 바뀌는 건데 그러면 제 말씀은 출석, 아까 제가 검토보고를 봤더니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영상회의 참석을.
제가 볼 때는, 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명입니다.
○윤기형 위원 7명이면 최소한 정원, 그러니까 영상 하시는 분이 과반 이상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영상회의도 참석하는 분이, 뭔지 알잖아요.
출석하는 사람이 넘어야 된다고, 그날 회의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최소화한다고만 말씀하셨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보고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면 심의는 전국 단위 경찰 인사 발령 후속 조치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출석하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영상을 한들 가끔이 아니고 ‘특별한’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바쁘다고 다 안 온다고 영상으로만 하면 그래도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출석하는 사람이 넘어야 된다고, 그날 회의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최소화한다고만 말씀하셨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보고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면 심의는 전국 단위 경찰 인사 발령 후속 조치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출석하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영상을 한들 가끔이 아니고 ‘특별한’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바쁘다고 다 안 온다고 영상으로만 하면 그래도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영상회의는 대면 회의나 출석 회의하고 똑같은 걸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은 전부 다 안 오고 영상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조율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윤기형 위원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되고, 바쁘다고 안 오고, 왔다 갔다 힘들고 그냥 영상회의로만 다 한다고 하면 계속 영상회의만 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왔다 갔다 시간 뺏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석해서, 대면 회의하고 다르거든요, 영상회의하고는.
다 안 되고, 바쁘다고 안 오고, 왔다 갔다 힘들고 그냥 영상회의로만 다 한다고 하면 계속 영상회의만 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왔다 갔다 시간 뺏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석해서, 대면 회의하고 다르거든요, 영상회의하고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영상회의는 이제까지 제가 1년 동안 보니까요, 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승진 이런 것.
그게 예고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업무에 관련된 거는…….
그게 예고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업무에 관련된 거는…….
○윤기형 위원 대면해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대면 출석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밑거름 삼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한층 발전된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도 충남의 안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면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5억 2910만 원 증액된 5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2억 5410만 원 증액된 2억 826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870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수입 2억 408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억 7500만 원 순증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3억 5741만 원 대비 1억 5096만 원 증액된 135억 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6607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8억 610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00만 원 감액,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4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14억 9134만 원 대비 1억 5596만 원 증액된 116억 473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증액,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7119만 원 감액,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2750만 원 감액,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1400만 원 감액, 무인단속장비 구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37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 대비 1억 5409만 원 감액된 126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6107만 원 대비 1198만 원 증액된 18억 730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800만 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7614만 원 대비 1억 6607만 원 감액된 108억 100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임차비 지원 8640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운영비 지원 96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728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유류비 지원 1920만 원, 교통특별순찰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구매 6321만 원, 주요 증액 사업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억 원 증액된 36억 5779만 원, 주요 감액 사업은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5억 4189만 원을 감액한 3억 2368만 원,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2억 295만 원 감액한 31억 5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밑거름 삼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한층 발전된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도 충남의 안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면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5억 2910만 원 증액된 5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2억 5410만 원 증액된 2억 826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870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수입 2억 408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억 7500만 원 순증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3억 5741만 원 대비 1억 5096만 원 증액된 135억 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6607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8억 610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00만 원 감액,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4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14억 9134만 원 대비 1억 5596만 원 증액된 116억 473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증액,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7119만 원 감액,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2750만 원 감액,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1400만 원 감액, 무인단속장비 구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37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 대비 1억 5409만 원 감액된 126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6107만 원 대비 1198만 원 증액된 18억 730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800만 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7614만 원 대비 1억 6607만 원 감액된 108억 100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임차비 지원 8640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운영비 지원 96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728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유류비 지원 1920만 원, 교통특별순찰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구매 6321만 원, 주요 증액 사업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억 원 증액된 36억 5779만 원, 주요 감액 사업은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5억 4189만 원을 감액한 3억 2368만 원,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2억 295만 원 감액한 31억 5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769만 원으로 기정액 2859만 원의 1850.71%에 해당하는 5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35억 837만 원으로 기정액 133억 5741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1억 5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5억 2910만 원이 증액된 5억 576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675만 원과 지방교부세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5741만 원 대비 1억 5096만 원이 증액된 135억 83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치안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해당 사업을 새로 반영하여 진행하는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14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82%에 달하는 삭감률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감액 사유가 신청 수요 저조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11월 현재 집행률과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26억 8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억 5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 대비 1억 5409만 원이 감액된 126억 831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지원 6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보복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거주 피해 여성을 보호 및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이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24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임차비 지원 864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8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차량 임차를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경찰서 중 8개 경찰서를 선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728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차량을 임차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임차 차량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의 시설 관리 방식과 비교하여 기대되는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769만 원으로 기정액 2859만 원의 1850.71%에 해당하는 5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35억 837만 원으로 기정액 133억 5741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1억 5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5억 2910만 원이 증액된 5억 576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675만 원과 지방교부세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5741만 원 대비 1억 5096만 원이 증액된 135억 83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2억 75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치안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해당 사업을 새로 반영하여 진행하는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14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82%에 달하는 삭감률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감액 사유가 신청 수요 저조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11월 현재 집행률과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26억 8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억 5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3721만 원 대비 1억 5409만 원이 감액된 126억 831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지원 6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보복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거주 피해 여성을 보호 및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이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24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전담차량 임차비 지원 864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8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차량 임차를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경찰서 중 8개 경찰서를 선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728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차량을 임차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임차 차량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의 시설 관리 방식과 비교하여 기대되는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네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면 일선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올리는 로드맵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행안부에서 이 공모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이번에도 계룡하고 당진이 됐는데, 아마 수요 신청한 거는 애당초에 한 5개 시군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이번에도 계룡하고 당진이 됐는데, 아마 수요 신청한 거는 애당초에 한 5개 시군이 돼 있었을 거예요.
○오인철 위원 5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했고 행안부에서 공모 관련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14군데 중에서 충남이 2개 해서 2억 7500만 원, 국비 2억 7000, 우리 도비 해가지고 5억 5000 사업입니다.
14군데 중에서 충남이 2개 해서 2억 7500만 원, 국비 2억 7000, 우리 도비 해가지고 5억 5000 사업입니다.
○오인철 위원 전국 14개소 중에서 충남이 2개소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숫자상으로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17개 광역으로 따지면 1개 줄까 말까 하는데 2개까지 해 오셔갖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공모가 매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매년 있지는 않고요, 올해 진행된 걸로…….
○오인철 위원 올해 최초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작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당진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이 공모에 돼가지고 혜택을,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당진이 공모에 돼가지고 혜택을, 수혜를 받았죠.
○오인철 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충남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공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2∼3년 하다가 말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고 우리 충남 치안 관련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안심 우리동네’ 타이틀같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에 장단기, 중장기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 뜰 때마다,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공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2∼3년 하다가 말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고 우리 충남 치안 관련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안심 우리동네’ 타이틀같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에 장단기, 중장기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 뜰 때마다,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답변드릴까요?
○오인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히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이미 12억으로 해가지고 3억씩 4개 경찰서에 본예산에서 했고 추경으로 -반응이 좋고 워낙 효과가 좋아가지고- 또 한 번 해서 24억으로 8개 경찰서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게 셉테드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서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활발하게, 아마 이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23년부터 해가지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셉테드 사업이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경찰청에서 20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그게 전환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우리가 2억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해에 3개의 경찰서를 집중적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66개의 개선 지점을 우리가 CPO의 정확한 과학적인 범죄 분석을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꾸준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이미 12억으로 해가지고 3억씩 4개 경찰서에 본예산에서 했고 추경으로 -반응이 좋고 워낙 효과가 좋아가지고- 또 한 번 해서 24억으로 8개 경찰서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게 셉테드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서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활발하게, 아마 이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23년부터 해가지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셉테드 사업이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경찰청에서 20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그게 전환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우리가 2억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해에 3개의 경찰서를 집중적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66개의 개선 지점을 우리가 CPO의 정확한 과학적인 범죄 분석을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꾸준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동네, 셉테드 사업에 관련된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아마 범죄 환경은 훨씬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동네, 셉테드 사업에 관련된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아마 범죄 환경은 훨씬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오인철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 위원회는 처음 와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의원들이 지금 마흔여덟 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동네 안심, 특히 도심이 됐든 시골이 됐든 주민들한테 호응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 의원들한테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위원회는 처음 와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의원들이 지금 마흔여덟 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동네 안심, 특히 도심이 됐든 시골이 됐든 주민들한테 호응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 의원들한테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서 기초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동네 단위 안심 관련해서는 기초의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광역의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의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추경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아니, 그 책 말고.
지금 제안설명서 갖고 계세요?
제안설명서 처음 내용 보면 금년도 추경에 지금 5억 291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87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어떤 거예요?
추경에서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추경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아니, 그 책 말고.
지금 제안설명서 갖고 계세요?
제안설명서 처음 내용 보면 금년도 추경에 지금 5억 291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87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어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보조금 반환…….
○주진하 위원 아니,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2억 5410만 원이요.
○주진하 위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2859만 원 대비 2억 5410만 원 증액된 2억 8269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자수입이 870만 원이고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 증액됐다고 돼 있는데 보조금반환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이자수입이 870만 원이고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4086만 원 증액됐다고 돼 있는데 보조금반환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거는 아동 지킴이가 있습니다.
아동 지킴이가 올해 원래 59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50명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안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가지고 됐고 또 우리 자방대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그게 각 시군에서 우리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업, 그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지킴이가 올해 원래 59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50명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안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가지고 됐고 또 우리 자방대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그게 각 시군에서 우리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업, 그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분류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진하 위원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넣었는데 보조금반환수입 2억 4086만 원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돼 있다는 내용들을 여기에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지방교부세는 2억 7500만 원이 순증하였는데 이건 내용을 담으셨는데, 저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4쪽을 보면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해서 7119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쪽에서 안 쓴 거를 감액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119만 원이 특히 서산 자율방범대인데요, 애당초에는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서산시에서 “우리가 올해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보된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주면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3 대 7입니다.
○주진하 위원 여기 3 대 7로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역할들이 크고 이게 지역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50 대 50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역할들이 크고 이게 지역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50 대 50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진하 위원 아, 그 내용도 계속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 예산상 아직까지는 3 대 7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 예산상 아직까지는 3 대 7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는데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는 서가 15개 중에서 5개밖에 없어요, 올해의 경우는.
그런데 시민경찰은 뭐냐 하면 경찰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경찰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찰에 관련돼 있는 예비 지식이겠죠?
그런 거를 교육하고 또 각종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장비 이런 것도 체험 교육 받고 해가지고 보통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시민경찰위원회라는 자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여기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2750만 원은 천안서북경찰서의 자율방범 시민경찰위원회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천안시에서 난감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천안시하고 우리 도하고 적정 수준을 맞춰서 감액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경찰은 뭐냐 하면 경찰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경찰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찰에 관련돼 있는 예비 지식이겠죠?
그런 거를 교육하고 또 각종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장비 이런 것도 체험 교육 받고 해가지고 보통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시민경찰위원회라는 자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여기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2750만 원은 천안서북경찰서의 자율방범 시민경찰위원회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천안시에서 난감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천안시하고 우리 도하고 적정 수준을 맞춰서 감액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서산에서 7119만 원을 감액했는데, 서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그쪽 기능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 임박해서 전수배를 시켜가지고, 당초에 서산이라는 데를 지명했는데 거기에서 미리 못 쓴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그쪽 기능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 임박해서 전수배를 시켜가지고, 당초에 서산이라는 데를 지명했는데 거기에서 미리 못 쓴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산에서 단순히 그냥 못 쓰겠다고 한 게 아니고 서산 자율방범대장의 개인적인,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신문에 나기는 났습니다마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부적절한 행위로 교체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다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배정된 예산을 못 써가지고 이관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또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리미리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수배시켜가지고…….
어차피 지금도 11월 하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아예 반납하기 이전에 다른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필요한 데다가 기능 보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수배시켜가지고…….
어차피 지금도 11월 하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아예 반납하기 이전에 다른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필요한 데다가 기능 보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앞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는 1년간 대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무인단속장비 검사 유지비가 작년의 경우에 33억, 올해에는 3억 증액돼서 36억이거든요?
정기 검사비가 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2억 그리고 보험료가 1억 그다음에 전기, 전화료가 2억 이렇게 해서 36억 정도 됩니다.
정기 검사비가 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2억 그리고 보험료가 1억 그다음에 전기, 전화료가 2억 이렇게 해서 36억 정도 됩니다.
○주진하 위원 당부를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무인단속장비가 너무 많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무인단속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삶에 규제를 많이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지금 교통 속도도 상당히 낮잖아요.
지방도를 보면 학교 앞은 30㎞,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일반 지방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규제가 너무, 지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다녀보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교통단속장비가 사고 예방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행동을 너무 규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도를 보면 학교 앞은 30㎞,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일반 지방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규제가 너무, 지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다녀보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교통단속장비가 사고 예방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행동을 너무 규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22쪽이요?
○이현숙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 22쪽.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민경찰위원회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2주 정도.
○이현숙 위원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규정은 없지만 하여튼 각 경찰서에…….
○이현숙 위원 그냥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각 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5개 경찰서에서 시군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했고 소위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조직한 자생 단체가 시민경찰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시민경찰위원회는 한 2개의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경찰위원회는 한 2개의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이현숙 위원 이걸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경찰에 관심을 갖고 경찰에서 하는 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관련된 거를 많이 체험하고 배우고 하면서 아무래도 경찰 홍보가 되고 하면 범죄 예방도 되고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현숙 위원 이게 보니까 천안시 서북구에 시민경찰위원회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서북구 어디에?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서북구 어디에?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된 그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으로 천안의 모 의원님께서 “우리 이걸 좀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너무 과하다, 기능 보강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천안시하고 도하고 적절하게 해서 많이 축소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으로 천안의 모 의원님께서 “우리 이걸 좀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너무 과하다, 기능 보강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천안시하고 도하고 적절하게 해서 많이 축소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무튼 경찰들하고 같이 방범 활동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현숙 위원 시민경찰위원회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경찰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왜 해 줘야 되며 이런 데에 도 사업비를 왜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그러면 75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시민경찰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왜 해 줘야 되며 이런 데에 도 사업비를 왜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그러면 750만 원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번에 2500만 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25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도비가 750만 원, 시군비…….
도비가 750만 원, 시군비…….
○이현숙 위원 우리가 750만 원 들고, 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군비 1750만 원 해가지고.
그게 애당초에는 1억 1600만 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그게 애당초에는 1억 1600만 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이현숙 위원 이거 2500만 원도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뭘 기능 보강 하길래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750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500만 원이면 과한 것 같다.
750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500만 원이면 과한 것 같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시민경찰위원회의 활동이 2개밖에 없어요.
논산하고 천안밖에.
논산하고 천안밖에.
○이현숙 위원 천안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논산.
○이현숙 위원 논산하고, 두 군데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런데 이렇게 기능 보강이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여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의원님은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천안시에서마저 이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여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의원님은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천안시에서마저 이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15개 시군이 있으려면 똑같이 있고 조직으로 인정을 하려면 조직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15개 시군이 있으려면 똑같이 있고 조직으로 인정을 하려면 조직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없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었잖아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민경찰학교는 자율방범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 시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소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민경찰학교는 자율방범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 시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소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인철 위원 내년에도 혹시 여기 관련돼서 예산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없습니다.
○오인철 위원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오인철 위원 이거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누가 요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도 없는 예산 집행한 거 잘못된 거죠.
시민경찰학교 2주 교육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친목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친목회에다 이렇게 예산 지원해도 돼요?
누가 요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도 없는 예산 집행한 거 잘못된 거죠.
시민경찰학교 2주 교육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친목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친목회에다 이렇게 예산 지원해도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하고는 관련 없이 시군에서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관련된 사항…….
○오인철 위원 자치단체장 재량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다시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근거를 만들든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요.
○윤기형 위원 조례 있는 거 모르세요?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 2월 10일, 논산시 시민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요?
그리고 시민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천안하고 논산이, 논산 같은 경우는 미안할 정도예요.
행사할 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가지고, 밤 6시까지 밥도 못 먹어가면서 자기들의 돈을, 봉사하면서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 2월 10일, 논산시 시민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요?
그리고 시민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천안하고 논산이, 논산 같은 경우는 미안할 정도예요.
행사할 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가지고, 밤 6시까지 밥도 못 먹어가면서 자기들의 돈을, 봉사하면서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말씀 잘하셔야죠.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지원해 주는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관계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시민경찰들이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가서 보셨어요, 시민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제가 미안해요.
이번에 젓갈 축제 하는 데도 이 양반들은 지원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조 짜가지고 쉬는 날 놀지도 못하고 나와서 행사하고, 모든 논산시 행사는 그분들도 시간을 맞춰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안전 관리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미안할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지원해 주는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관계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시민경찰들이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가서 보셨어요, 시민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제가 미안해요.
이번에 젓갈 축제 하는 데도 이 양반들은 지원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조 짜가지고 쉬는 날 놀지도 못하고 나와서 행사하고, 모든 논산시 행사는 그분들도 시간을 맞춰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안전 관리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미안할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시군 경찰서에는 아주…….
시군 경찰서에는 아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조례가 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조례가 있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실 건데 없다고 하니까 대번 뭐라고 하시지, 지금 얘기가.
말씀을 잘하셔야지.
제가 활동하는 걸 보면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안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의원 사업비로 해서 장화, 70명인가 되는데 방한화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조례가 있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실 건데 없다고 하니까 대번 뭐라고 하시지, 지금 얘기가.
말씀을 잘하셔야지.
제가 활동하는 걸 보면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안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의원 사업비로 해서 장화, 70명인가 되는데 방한화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분들이 겨울에도 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우비도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쳐다만 봐도 미안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논산 잘해요.
우비도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쳐다만 봐도 미안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논산 잘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 이거를 제가 착각했는데요,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경찰에 지원하기 때문에 다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례안을 보시고, 조례안이 지금 남원, 논산, 대전, 서산, 서울특별시, 인천, 충청남도 있어요.
끝나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례안을 보시고, 조례안이 지금 남원, 논산, 대전, 서산, 서울특별시, 인천, 충청남도 있어요.
끝나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사실 조례가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명확한지 한번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명확한지 한번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내포의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지적한 바 있는데 실은 지금도 많은 변화를 시켜왔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내포 특별위원회라고 설치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내포 관련해서 이게 한 도시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업무 분야별로 있는데 유기적인 그런, 다 자기 기능만 갖고 있다.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느 사무실에, 지금은 이제 뭐든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경비하시는 분이 있고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고 한데 예전 같으면 우리 사무실에 도둑이 들면 직원이 잡아야 되는데 직원이 뭐 하냐면 자기는 안 잡고 이제 경찰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역할이 분업화되면서 내 역할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내포를 둘러싼 모든, 경찰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도청 담당자도, 안전관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내포에도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면피를 하는 거죠.
어찌 됐든 내가 이번에 김은중 경감을 통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나마 요즘에 신호체계가 좀 안전적 강화로 변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김은중 경감을 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내포의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지적한 바 있는데 실은 지금도 많은 변화를 시켜왔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내포 특별위원회라고 설치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내포 관련해서 이게 한 도시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업무 분야별로 있는데 유기적인 그런, 다 자기 기능만 갖고 있다.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느 사무실에, 지금은 이제 뭐든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경비하시는 분이 있고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고 한데 예전 같으면 우리 사무실에 도둑이 들면 직원이 잡아야 되는데 직원이 뭐 하냐면 자기는 안 잡고 이제 경찰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역할이 분업화되면서 내 역할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내포를 둘러싼 모든, 경찰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도청 담당자도, 안전관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내포에도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면피를 하는 거죠.
어찌 됐든 내가 이번에 김은중 경감을 통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나마 요즘에 신호체계가 좀 안전적 강화로 변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김은중 경감을 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격지 지구대를 지금 많이 배치를 안 했잖아요?
우리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해서 그 사무소가 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 나가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옛날 지구대를 지금은 문 닫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에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하고 격지에 있는 데를 폐쇄시킨다고 하다가 폐쇄를 못 시키고 인원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거든요.
경찰관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소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소를 자율방범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방범대가 요즘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농촌 지역은 범위는 넓고 집중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관들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자율방범대에 손을 구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손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대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녀보면 “컨테이너를 좀 증축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시민경찰위원회의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찰의 인원만 가지고는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경찰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내가 소위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112에 신고해서 지원 요청을 하지만 시골 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112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치안 수요도 있는데, 지금 인원 감축을 통해서 지구대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역할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새 걸로 놔주는 이런 것밖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옛날의 치안센터를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문 닫혀 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정말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격지 지구대를 지금 많이 배치를 안 했잖아요?
우리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해서 그 사무소가 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 나가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옛날 지구대를 지금은 문 닫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에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하고 격지에 있는 데를 폐쇄시킨다고 하다가 폐쇄를 못 시키고 인원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거든요.
경찰관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소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소를 자율방범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방범대가 요즘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농촌 지역은 범위는 넓고 집중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관들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자율방범대에 손을 구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손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대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녀보면 “컨테이너를 좀 증축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시민경찰위원회의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찰의 인원만 가지고는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경찰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내가 소위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112에 신고해서 지원 요청을 하지만 시골 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112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치안 수요도 있는데, 지금 인원 감축을 통해서 지구대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역할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새 걸로 놔주는 이런 것밖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옛날의 치안센터를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문 닫혀 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정말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저기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무척 서운하다고 하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좀 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 인사 운영 해서 올해는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산안이요?
○윤기형 위원 예, 예산, 우리 본예산.
본예산 22페이지, 금년도 것은 98%를 쓰셨는데 우리 경찰 부대에서도 필요로 하신 건가요, 이게 교육이 좋다고?
그래서 올리신 건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올린 거예요?
본예산 22페이지, 금년도 것은 98%를 쓰셨는데 우리 경찰 부대에서도 필요로 하신 건가요, 이게 교육이 좋다고?
그래서 올리신 건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올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인사 업무가 임용이나 감사장, 표창장 이런 업무가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도의 식품증진과하고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기 진작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숲텔링하고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하고 하는 찾아가는 그것도 있고 또 1박 2일 마음치유센터도 있고 해서 이게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용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더군다나 내년에는 도의 식품증진과하고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기 진작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숲텔링하고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하고 하는 찾아가는 그것도 있고 또 1박 2일 마음치유센터도 있고 해서 이게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용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윤기형 위원 1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렸길래,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인사 할 때 해 준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뭐…… 그래서 그 생각을 여쭤보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인사 할 때 해 준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뭐…… 그래서 그 생각을 여쭤보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저희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윤기형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경찰 복지포인트 보면 ’23년도가 14억 3600 예산을 세웠는데 한 97.1%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5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집행이 안 됐는데 조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그런데 내년에는 15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집행이 안 됐는데 조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보통 작년에도 15억으로 했고요, 다만 올해 집행액이 14억 얼마에 머무르는 건데 내년에도 똑같이 15억 정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지포인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 담당 직원들이 3029명입니다.
303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50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15억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액수는 이 사람들이 와서 1개월을 근무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2개월을 근무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15억을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다.
303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50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15억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액수는 이 사람들이 와서 1개월을 근무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2개월을 근무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15억을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다.
○윤기형 위원 저는 15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왜 늘어나나 그걸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14억인데 15억으로 하니까,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4억인데 15억으로 하니까,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 내용입니다.
○윤기형 위원 숫자가 현재 14억을 쓴 거예요.
15억 2000이니까 1억 2000이라는 돈이 더 증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걸 준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3040명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늘어나나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인원하고 비례하니까.
15억 2000이니까 1억 2000이라는 돈이 더 증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걸 준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3040명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늘어나나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인원하고 비례하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인원은 똑같습니다, 3040명.
○윤기형 위원 3040명 똑같은데 현재는 14억이 나갔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제 12월 달까지…….
○윤기형 위원 앞으로 12월 달에 나가면 15억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지금 시민경찰하고 시민경찰학교하고 저기해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리고 58페이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지금 시민경찰하고 시민경찰학교하고 저기해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그 개념이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경찰위원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민경찰이 각 경찰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경찰학교라는 2주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수료를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경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와서 이것저것 경찰한테 배우고 나와서 자율방범대원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경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와서 이것저것 경찰한테 배우고 나와서 자율방범대원들처럼 이렇게…….
○윤기형 위원 시민경찰을 만드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활동하고 그런 겁니다.
○윤기형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단체 활동 장비 해서 신호봉, 야광조끼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그 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네요.
본인 자유로 하는 거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그 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네요.
본인 자유로 하는 거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논산하고 천안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하고 천안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논산·천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논산은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윤기형 위원 그리고 상당히 생각 외로 거기가, 자율방범대도 똑같이 지원을 많이 주지만 거기는 대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봉사 시간을 적어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축제장, 행사 경비나 교통정리 하는 걸 같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행사장 갈 때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봉사 시간을 적어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축제장, 행사 경비나 교통정리 하는 걸 같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행사장 갈 때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례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해 봤었거든요, 관련 업무.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 사무가 있지만 제가 예산하고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중에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에서 세부 항목에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 사무가 있지만 제가 예산하고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중에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에서 세부 항목에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오인철 위원 또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업무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다중 운집 행사 관리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크게.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서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길래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건지, 내년에 이 예산이 전혀 없길래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요즘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개인 이동장치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영상 제작하는 것 달랑 하나 있던데?
그래서 이 업무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아예 조례에 명시돼 있는 관광경찰대라든가 내수면경찰대 내용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다중 운집 행사 관리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크게.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서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길래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건지, 내년에 이 예산이 전혀 없길래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요즘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개인 이동장치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영상 제작하는 것 달랑 하나 있던데?
그래서 이 업무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아예 조례에 명시돼 있는 관광경찰대라든가 내수면경찰대 내용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내수면경찰대하고 관광경찰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하고 부산 정도가, 지금 서울은 한강경찰대가 있잖아요.
한강경찰대하고 지하철 관광경찰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국가경찰인 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하고의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가 경찰청에서 관광경찰하고 내수면 한강경찰대 이거를 아마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주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그런 걸 보고 조율을 같이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내수면경찰대하고 관광경찰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하고 부산 정도가, 지금 서울은 한강경찰대가 있잖아요.
한강경찰대하고 지하철 관광경찰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국가경찰인 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하고의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가 경찰청에서 관광경찰하고 내수면 한강경찰대 이거를 아마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주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그런 걸 보고 조율을 같이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오인철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PM 관련된 거는 우리 직원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천안시하고 천안경찰서에서 PM 관련돼 있는 걸 마련해가지고 아마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PM 관련된 거는 우리 직원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천안시하고 천안경찰서에서 PM 관련돼 있는 걸 마련해가지고 아마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인철 위원 아직 저한테, 보고 못 받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그거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오인철 위원 추가로 나중에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아직은 딱히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딱히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58페이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한번 봐주세요.
산출 기초에 보면 자율방범대 직무교육, 온라인으로 하네요?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58페이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한번 봐주세요.
산출 기초에 보면 자율방범대 직무교육, 온라인으로 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오인철 위원 이게 6500명에 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거는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 이전부터, 경찰청에서부터 해 온 대표적인 치안, 전환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억인데 이거는 매년 자율방범대원들한테 1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서 해가지고 인터넷 교육으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현재 6500명이거든요.
6500명에 1만 2000원씩 해가지고 산출된 교육 근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충남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자기 경찰청하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시민경찰도 그렇고 생활안전협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3억인데 이거는 매년 자율방범대원들한테 1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서 해가지고 인터넷 교육으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현재 6500명이거든요.
6500명에 1만 2000원씩 해가지고 산출된 교육 근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충남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자기 경찰청하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시민경찰도 그렇고 생활안전협의회도 그렇고.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업그레이드하는데 재배정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상 매년 제작하시느라 바쁘시겠네.
138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영상 매년 제작하시느라 바쁘시겠네.
138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이게 1억 7000만 원인데요, 작년까지 2억이었다가 삭감이 돼서 1억 7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를 충남경찰청에서 15개 경찰서에 1급지·2급지·3급지별로 다르게끔 해가지고 재배정해서 각 경찰서에서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홍보 영상 제작하거나 팸플릿 만들고 이런 것들의 종류가 서별로 다르냐 이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거는 도경찰청에서…….
○오인철 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경찰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홍보 영상은 도경찰청에서만 영상을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전부 다 공유하는 거죠.
○오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를테면 정준호 배우가 와가지고 우회전 관련 홍보해가지고 같이 제작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
○오인철 위원 캠페인?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홍보, 교육.
○오인철 위원 홍보, 교육?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캠페인.
○오인철 위원 그러면 주로 누가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홍보는 경찰서장이 주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오인철 위원 서장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렇게 하고…….
○오인철 위원 그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시민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장들하고 홍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는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장들하고 홍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는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오인철 위원 교통안전교육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건 그쪽하고 협업해가지고 그쪽에다 같이 할 수…….
○오인철 위원 교육 대상자들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육 대상자는 사회적약자로 하면 노인네들, 어린이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해가지고 양로원, 노인정 이런 데 가서 교육하고 홍보, 지팡이라든지 이런 홍보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 세부 내역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70쪽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율방범대 복장 때문에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거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야, 3억 2367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피복비를, 구입 다 끝났나요?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70쪽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율방범대 복장 때문에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거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야, 3억 2367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피복비를, 구입 다 끝났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피복비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3개 시군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됐던 보령은 수사하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태안군이 아직 관련 예산 교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12월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시군별 피복비는 이미 됐는데 내년에 피복비 구입이 또 있어요.
추가 들어가는 게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이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여쭤보는 거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군별 피복비는 이미 됐는데 내년에 피복비 구입이 또 있어요.
추가 들어가는 게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이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여쭤보는 거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리고 한 달 전에 충남경찰청에서 시군 자율방범대 간부들, 임원들 교육이 있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그때 충남경찰청의 담당 과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일 또 그간에 자율방범대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근무 관계, 대장들의 그런 관계를 전부 해가지고 가능…… 가능한이 아니고 전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제복을 잘 추진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제복인데, 올해에 한 거는 제복이고 이거는 추가로…….
그때 충남경찰청의 담당 과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일 또 그간에 자율방범대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근무 관계, 대장들의 그런 관계를 전부 해가지고 가능…… 가능한이 아니고 전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제복을 잘 추진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제복인데, 올해에 한 거는 제복이고 이거는 추가로…….
○이현숙 위원 지금 추가비 나온 거는 우비나 활동화 이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이런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모든 걸 전부 다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비, 활동화, 안전조끼, 모든 걸 전부 다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규정에 없는데 이번에 일단 한 번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숙 위원 “못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이 조례가 있는 한 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걸 규정을 지어야지, 사업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봉사 단체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봉사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여기는 사실 봉사 단체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봉사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다음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지 않게끔 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8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이 범죄 취약 지역, 가로등 미비 골목길 등 범죄 불안 환경에 대한 점검, 안심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어디에 보니까 CCTV 설치 반납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심 귀갓길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이 범죄 취약 지역, 가로등 미비 골목길 등 범죄 불안 환경에 대한 점검, 안심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어디에 보니까 CCTV 설치 반납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조례로 폐지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LED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다가 가로등 기능과 영상 기능이 포함돼 있는 그게 스마트 보안등이거든요.
그게 작년에 조례로 폐지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LED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다가 가로등 기능과 영상 기능이 포함돼 있는 그게 스마트 보안등이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 영상 기능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건 블랙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갖다가 컴퓨터에 연결하면 볼 수가 있겠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보안등 장치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기능이 돼 있어서 치안협의회에서 그거를 권장해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28대를 했는데 홍성 1개소만 신청해가지고 5대를 설치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28대를 했는데 홍성 1개소만 신청해가지고 5대를 설치했거든요.
○이현숙 위원 홍성에만 5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고는…….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에 들어간 게 아니고 홍성에만 5대 들어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홍성군만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영상 보관기관이 15일, 일주일밖에 안 되고 또 그게 저녁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미줄, 나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홍성군만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영상 보관기관이 15일, 일주일밖에 안 되고 또 그게 저녁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미줄, 나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현숙 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예산액이 들어와 있는데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비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86쪽 안심 귀갓길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안심 귀갓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찰청에서부터…….
안심 귀갓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찰청에서부터…….
○이현숙 위원 아니, 여기에 보안등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보안등은 안심 귀갓길에 해당되는 위험 요소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보안등.
○이현숙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거하고는 다른 보안등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유가 뭘까요?
가정폭력, 아동, 노인 학대, 스토킹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아동, 노인 학대, 스토킹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거는 내년 계획인데요, 위원님.
○이현숙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 거는…… 아, 이게 ’23년도 거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스토킹범죄 선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스토킹범죄 선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사업은 원래 1차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현숙 위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요청을 해서 원할 경우에 그걸 하는 사업인데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 시군 경찰서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 1500대 예산을 했는데 지금 1392대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어가지고 조금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 1500대 예산을 했는데 지금 1392대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어가지고 조금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반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가정 문 앞에 이거를 하고 자기 스마트폰 앱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대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또 접근 상황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500개를 예상했는데 거의 천삼백몇 개 정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범죄를 당했던 분들은 재범이 한 번도 이루어진 사람이 전혀 없고.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범죄를 당했던 분들은 재범이 한 번도 이루어진 사람이 전혀 없고.
○이현숙 위원 이걸 설치한 후로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오인철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안전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혹시 별도로 따로 예산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런데 생활안전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혹시 별도로 따로 예산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지 않아도 생활안전협의회가 121개 조직에 한 2500명이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협업 치안 서비스에만 있더라고요, 방범 물품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그런데 협업 치안 서비스에만 있더라고요, 방범 물품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오인철 위원 방범 물품 지원해 주는 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거기에.
○오인철 위원 그런데 생활안전협의회는 사실 일선 읍면에 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조직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히려 더 오래된 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길래, 이것도 사실 법적 근거 있는 단체는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법적 근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인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생활안전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라기보다는, 수십 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생활안전협의회는 각 시군 경찰서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과거의 경험상 보면 -분별하기는 좀 뭐하지만- 활동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인철 위원 소극적이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웃으며)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여튼 그 관계를…….
하여튼 그 관계를…….
○오인철 위원 제가 아는 지역들은요, 거의 매일, 매달 한 번씩 모이고, 과거에 파출소장님이시죠?
그분들이랑 계속 협력하고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랑 계속 협력하고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근거하고 지원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윤기형 위원 저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69페이지 봐주실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산안 69페이지요?
○윤기형 위원 예, 예산안.
자율방범대 도 체육대회 지원을 금년도에 3000만 원 하셨어요.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근거 있어서 줄인 거예요?
나중에 문제없어요, 줄여도?
자율방범대 도 체육대회 지원을 금년도에 3000만 원 하셨어요.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근거 있어서 줄인 거예요?
나중에 문제없어요, 줄여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올해는 계룡에서 했거든요,
2000명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줄인 건 아니고요.
2000명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줄인 건 아니고요.
○윤기형 위원 도비가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데 도비인데…….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면 괜찮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팍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주고 나서 죽겠다고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팍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주고 나서 죽겠다고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5년도에는 도비를 3600만 원 지원 계획이었는데 ’23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서 미흡 반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윤기형 위원 줄인 거라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40%가 삭감된 걸로 현재 그렇게…….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9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 위에 보면 총괄표에 ’25년도,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수치하고 밑의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하고 딱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9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 위에 보면 총괄표에 ’25년도,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수치하고 밑의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하고 딱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왜냐하면 우리가 산출할 때는 전년도 걸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윤기형 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액이 있으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23년도 집행액이 있으면 맞아야지.
제 말씀은 1125만 원 전년도 본예산인데, 예산현액은 1128만 6000원이라고 해 놓고 쓴 것은 8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71%로 해 놨는데 이게 수치가 달라요, 안 맞아요.
그것 좀 한번 다시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125페이지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그냥 똑같이 안 맞으니까 한번 가서 검토해 보세요, 전년도 본예산하고.
’23년도 집행액이 있으면 맞아야지.
제 말씀은 1125만 원 전년도 본예산인데, 예산현액은 1128만 6000원이라고 해 놓고 쓴 것은 8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71%로 해 놨는데 이게 수치가 달라요, 안 맞아요.
그것 좀 한번 다시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125페이지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그냥 똑같이 안 맞으니까 한번 가서 검토해 보세요, 전년도 본예산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또 135페이지, 여기는 좀 이상해요.
여기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본예산이 33억 6100인데 작년도 예산은 37억 6100이었어요.
4억이라는 차이가 어디서 가져왔나, 이게 왜 4억이 차이 나죠?
4억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그냥 쓰면 돼요?
추경 때 세웠나, 어떻게 됐나, 이게?
여기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본예산이 33억 6100인데 작년도 예산은 37억 6100이었어요.
4억이라는 차이가 어디서 가져왔나, 이게 왜 4억이 차이 나죠?
4억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그냥 쓰면 돼요?
추경 때 세웠나, 어떻게 됐나,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것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정도 감액해가지고 33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것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정도 감액해가지고 33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기형 위원 ’23년도 예산을 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5년도를 세우는 거고…….
내 얘기는 전년도 본예산은, 전년도가 ’23년도에 쓴 게 아니에요?
’24년도니까 작년도면 ’23년도에 쓴 거잖아요.
가운데에 있는 ’23년도 예산이 전년도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24년입니다.)
왜 ’24년도야?
그러면 올해 쓸 것까지 계상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25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라서 ’24년인 겁니다.)
이상하네, 이게?
다른 것은 거의 다 저기한데, 아무튼 이건 제가 다시 볼게요.
내 얘기는 전년도 본예산은, 전년도가 ’23년도에 쓴 게 아니에요?
’24년도니까 작년도면 ’23년도에 쓴 거잖아요.
가운데에 있는 ’23년도 예산이 전년도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24년입니다.)
왜 ’24년도야?
그러면 올해 쓸 것까지 계상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25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라서 ’24년인 겁니다.)
이상하네, 이게?
다른 것은 거의 다 저기한데, 아무튼 이건 제가 다시 볼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6쪽에 있거든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년도 올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400만 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완전 저인망으로 다 훑어주셔가지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6쪽에 있거든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년도 올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400만 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 하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발대식 언제 했는지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월 5일 날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월 25일이요.
○위원장 박기영 7월 25일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날 위원장님이 참석…….
○위원장 박기영 그날 대개 보면 229명이 전부 다 참석한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몇몇 분만 참석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랬습니다.
3분의 2 정도 참석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 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5일 날, 하반기에 이걸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400만 원 돈은 뭐냐면 20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이나 제안을 할 때…….
그리고 400만 원 돈은 뭐냐면 20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이나 제안을 할 때…….
○위원장 박기영 무슨 예산인지 알기는 아는데 감액 편성 한 이유,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전혀 활동이 없어서…….
전혀 활동이 없어서…….
○위원장 박기영 왜 활동이 없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무튼 활동이…….
○위원장 박기영 ’24년도에 발대식은 했는데 -7월 25일 날 발대식은 했는데- 감액 편성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5년도 예산의 16쪽 보면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해가지고 워크숍과 정기 회의 각 1회씩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편성돼 있는데 사실 참여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워크숍과 정기 회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안심지킴이로 위촉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발대식 때는 그쪽에 몇몇 분만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역할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비를 집행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안도 안 했고, 그렇죠?
지금 ’25년도 예산의 16쪽 보면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해가지고 워크숍과 정기 회의 각 1회씩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편성돼 있는데 사실 참여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워크숍과 정기 회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안심지킴이로 위촉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발대식 때는 그쪽에 몇몇 분만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역할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비를 집행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안도 안 했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 해야 되냐면 참여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워크숍도 해야 되고 정기 회의를 해서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보상금만 세워놨으니까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워크숍도 해야 되고 정기 회의를 해서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보상금만 세워놨으니까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5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안심지킴이 행사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한 2월 달 정도에 한번 해 보려고…….
○위원장 박기영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주에 이분들이 한번 모임을 갖고 저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충분히 알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저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들은 이런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공주에 이분들이 한번 모임을 갖고 저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충분히 알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저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들은 이런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루빨리 이분들을 집체교육을 해서 워크숍을 가져가지고, 정기 회의도 개최해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주셔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우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 성우제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총 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6078만 원에서 2499만 원이 감액된 7억 3579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96만 원,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 360만 원 등 총 24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억 6078만 원에서 6232만 원이 감액된 6억 9864만 원으로 ’2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정원 감소 3명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축되었기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등 100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 1187만 원 등 총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80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500만 원 등 총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해결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661만 원, 진정민원 현장조사 816만 원 등 총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721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7225만 원, 도민감사관 운영 3390만 원 등 총 3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500만 원,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 부서 등 시상 1170만 원 등 총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감사, 조사 업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총 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6078만 원에서 2499만 원이 감액된 7억 3579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96만 원,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 360만 원 등 총 24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억 6078만 원에서 6232만 원이 감액된 6억 9864만 원으로 ’2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정원 감소 3명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축되었기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등 100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 1187만 원 등 총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80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500만 원 등 총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해결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661만 원, 진정민원 현장조사 816만 원 등 총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721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7225만 원, 도민감사관 운영 3390만 원 등 총 3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500만 원,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 부서 등 시상 1170만 원 등 총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감사, 조사 업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0만 원을 순증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3579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78만 원의 3.28%에 해당하는 24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078만 원 대비 2499만 원이 감액된 7억 3579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96만 원 감액과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 36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두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발생 시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한 사업과 도, 시군, 출자·출연 기관 감사관계관들의 업무 연찬회 사업으로 두 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6억 98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078만 원의 8.19%에 해당하는 6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6078만 원 대비 6232만 원이 감액된 6억 984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8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전 적법·타당성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감사업무 수행 경비 등 329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액 1377만 원 대비 약 2.4배로 증액하였는데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등 1377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의 감사 참여 시 자문과 관련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3290만 원 대비 19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자문의 효과성이 저조했던 것인지 감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0만 원을 순증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3579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78만 원의 3.28%에 해당하는 24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078만 원 대비 2499만 원이 감액된 7억 3579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96만 원 감액과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 36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두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발생 시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한 사업과 도, 시군, 출자·출연 기관 감사관계관들의 업무 연찬회 사업으로 두 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6억 98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078만 원의 8.19%에 해당하는 6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6078만 원 대비 6232만 원이 감액된 6억 984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28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전 적법·타당성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감사업무 수행 경비 등 329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액 1377만 원 대비 약 2.4배로 증액하였는데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등 1377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의 감사 참여 시 자문과 관련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3290만 원 대비 19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자문의 효과성이 저조했던 것인지 감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8쪽 보면 사례집 발간 등 인쇄물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면 공직비리·부패·공익신고 사례집 발간에 400, 사전 컨설팅 사례집 발간에 3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17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산안 418쪽 보면 사례집 발간 등 인쇄물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면 공직비리·부패·공익신고 사례집 발간에 400, 사전 컨설팅 사례집 발간에 3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17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200부씩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200부를 발간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이번에 2025 예산에서 사례집이 5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 목적을 보면 조사·감사 업무 담당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비리라든지 부패, 공익신고 사례집, 컨설팅 사례집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례집을 각 200부씩 해서 총 600부를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합니다.
사례집을 통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담당자들이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도 이런 사례집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간하고 또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통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담당자들이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도 이런 사례집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간하고 또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200부를 이렇게 발간하는 거는 뭐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동안 100부씩 발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기관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공공기관에도 같이 배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의 관계자들이 이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공공기관에도 같이 배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의 관계자들이 이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책자도 물론 보겠지만 인터넷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업데이트된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홈페이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고, 어찌 됐든 지금 홈페이지에 가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100부를 발간하다가 추가로 100부를 특별히 더 추가 발행 할 이유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100부를 발간하다가 추가로 100부를 특별히 더 추가 발행 할 이유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아, 그렇습니까?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위원회 책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그 답변은 좋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책들이 넘쳐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넘쳐나다 보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회의 참석자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그냥 버리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넘쳐나다 보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회의 참석자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그냥 버리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익현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 한번 해 보세요.
100부 발행해서 이게 다 제대로 소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남아서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지.
그러면 위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 한번 해 보세요.
100부 발행해서 이게 다 제대로 소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남아서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큰돈은 물론 아닐 걸로는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오는 책자들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와요, 수량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00부를 예산은 200부로 하셨지만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하셔서, 책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사 활동을 못 하고 청렴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오는 책자들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와요, 수량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00부를 예산은 200부로 하셨지만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하셔서, 책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사 활동을 못 하고 청렴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는 말씀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대로 감사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본 위원이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아직도 많이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 때도 그랬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고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않겠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의 2년 가까이 새로운 콘텐츠가 탑재도 안 되고 막 예산 심사 앞두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보여주기식이죠.
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이런 거 자제하고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이런 거 자제하고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셔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책자도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좀 과다한 부수 발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중 2쪽에 보시면 ’24년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정원 3명이 감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관하고 건축도시국이 생기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정원이 3명씩 감소했으며, 감사관에서 정원 3명이 감소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안설명서 중 2쪽에 보시면 ’24년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정원 3명이 감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관하고 건축도시국이 생기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정원이 3명씩 감소했으며, 감사관에서 정원 3명이 감소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건설도시국이 생기면서 주택도시과가 그쪽 과로 편성되면서, 저희들이 아파트 감사 업무를 대행하고 그쪽의 감사 업무를 해 왔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그쪽 소관이라는 판단으로 해서 공익감사팀 3명이 그쪽으로 정원이 옮겨지게 됐고 관련 업무도 다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와 관련된 인원 감축과 업무 수행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내년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하던 일을 건축도시국에서도 같이 따로 분리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 업무 자체는 건축도시국으로 다 이관이 된 겁니다.
저희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공익감사팀이 없어서 9개 팀에서 8개 팀으로 운영할…….
저희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공익감사팀이 없어서 9개 팀에서 8개 팀으로 운영할…….
○이현숙 위원 그러면 감사관 팀에서 그 업무가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번에 생기면서…….
○이현숙 위원 감사관 업무는 감사관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관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도시국이 생기면서 아마 그쪽 업무가 맞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도시국이 생기면서 아마 그쪽 업무가 맞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도시국이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감사기관을 따로 떼어서 나간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동주택, 도시건축 이런 데 있어서는 감사관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동주택, 도시건축 이런 데 있어서는 감사관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안 그렇습니다.
업무 수행 자체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 수행 자체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어떤 기능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로 다 보냈는데, 이관시켰는데?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행된 업무를 주택도시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이현숙 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기관을 감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렵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쪽하고 12쪽하고 이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12쪽의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23년도에는 집행률도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24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 뒷장을 보면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비는 아예 제로화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1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쪽하고 12쪽하고 이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12쪽의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23년도에는 집행률도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24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 뒷장을 보면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비는 아예 제로화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원래 계약심사 담당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연 2회 수립돼 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이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관 역량강화 연찬회는 도·시군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와 통합해서 운영해서, 분리되어 있던 연찬회를 한 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조사 업무 담당자하고 감사관계관하고 거의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하면서 감사관계관 역량 연찬회로 통합이…….
○이현숙 위원 같이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조사 업무 담당자하고 감사관계관 역량강화랑 함께함으로 인해서 요구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시군 계약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연 몇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시군 계약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연 몇 번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올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 번?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두 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상하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두 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상하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이현숙 위원 ’24년도에는 한 번 했고 ’23년도에는 두 번 했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매년 2회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3%밖에 안 됐잖아요.
’23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집행률이 낮아서 삭감됐나?
’23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집행률이 낮아서 삭감됐나?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두 번 할 거를 한 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든 거죠.
○이현숙 위원 그냥 무조건 절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할 건데 불필요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률이 낮아서 삭감이 된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담당자들한테 요구도 했는데 워크숍의 질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참석자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덜 집행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덜 집행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늘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 워크숍의 중요성이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영양을 공급해서 -제공해서- 우리가 감사기관의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한 번으로 족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오버해서 잡았다고 생각하시죠?
한 번으로도 가능한 거를 ’23년도까지는 두 번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24년도는 한 번으로 잡았잖아요.
이래도 가능했으면 예산을 잘못 예측한 거고 ’24년도에 이게 안 돼서,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안 따라와 줘서 한 번으로 했다고 그러면 감사원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브리핑을 못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계약심사 담당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늘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 워크숍의 중요성이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영양을 공급해서 -제공해서- 우리가 감사기관의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한 번으로 족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오버해서 잡았다고 생각하시죠?
한 번으로도 가능한 거를 ’23년도까지는 두 번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24년도는 한 번으로 잡았잖아요.
이래도 가능했으면 예산을 잘못 예측한 거고 ’24년도에 이게 안 돼서,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안 따라와 줘서 한 번으로 했다고 그러면 감사원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브리핑을 못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군 같은 데는 계약심사 담당자도 감사관계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계관 회의 할 때도 참여하고 또 계약심사 담당자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복돼서 그 부분을 좀 줄여도 된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 담당자의 워크숍도 수시로 물가 변동이나 또 여러 가지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두 번 해야 될지 한 번 해야 될지,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군 같은 데는 계약심사 담당자도 감사관계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계관 회의 할 때도 참여하고 또 계약심사 담당자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복돼서 그 부분을 좀 줄여도 된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 담당자의 워크숍도 수시로 물가 변동이나 또 여러 가지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두 번 해야 될지 한 번 해야 될지,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쪽 한번만 봐주세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그 밑의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 참석 수당 15만 원이 있고 실비 보상이 3만 원 있고요, 심사 수당이 2만 원 있습니다.
이거 도합하면 20만 원이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쪽 한번만 봐주세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그 밑의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 참석 수당 15만 원이 있고 실비 보상이 3만 원 있고요, 심사 수당이 2만 원 있습니다.
이거 도합하면 20만 원이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이현숙 위원 그렇죠?
이게 왜 수당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참석 수당 그러면 거기에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공을 하는 이유가 뭐죠?
32쪽입니다.
이게 왜 수당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참석 수당 그러면 거기에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공을 하는 이유가 뭐죠?
32쪽입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참석 수당은 참석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 수당은 안건별로 2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고, 실비 보상은 3만 원인데 교통비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석 수당은 원래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게, 여기도 고충처리 ‘위원회’잖아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참석 수당 하면 여기에 교통비, 실비, 심사 수당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참석 수당 15만 원을 제공하면서 실비랑 심사 수당을 또 한다면, 만약에 보세요.
심사 수당이 4건이니까…… 2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10건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참석 수당 하면 여기에 교통비, 실비, 심사 수당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참석 수당 15만 원을 제공하면서 실비랑 심사 수당을 또 한다면, 만약에 보세요.
심사 수당이 4건이니까…… 2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10건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물론 한 번에 10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 수당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석 수당을 차라리 20만 원을 주고 이런 사업비를 빼는 게 낫지 심사 수당을 건수대로 간다라면 이게 10건, 5건, 7건, 점점 많이……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많아.
15건을 한다 그러면 이 심사 수당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수당 없습니다.
심사 수당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게 두 군데예요.
자치경찰하고 감사위원회에 심사 수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은 이걸 수정합니다.
여기도 이 심사 수당이 따로 책정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수가 지금 4건이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석 수당을 차라리 20만 원을 주고 이런 사업비를 빼는 게 낫지 심사 수당을 건수대로 간다라면 이게 10건, 5건, 7건, 점점 많이……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많아.
15건을 한다 그러면 이 심사 수당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수당 없습니다.
심사 수당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게 두 군데예요.
자치경찰하고 감사위원회에 심사 수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은 이걸 수정합니다.
여기도 이 심사 수당이 따로 책정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수가 지금 4건이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심사 수당이 있더라고요, 건별로 주는 심사 수당이.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지는 않고요, 건별로 심사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고충처리위원회도 그렇고.
보통 주민청구 심사는 회의별로 1건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 건을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사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주민청구 심사는 회의별로 1건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 건을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사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 한번 재고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 하나하나 보면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진정민원 현장조사가 있어요.
이게 3년간 똑같아요.
6만 8000원씩 매년, ’23년부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운임 금액 6만 8000원이?
보니까 이게 따지니까 거의 다 6만 8000원으로 돼 있더만, 출장비가.
그렇죠?
저는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 하나하나 보면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진정민원 현장조사가 있어요.
이게 3년간 똑같아요.
6만 8000원씩 매년, ’23년부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운임 금액 6만 8000원이?
보니까 이게 따지니까 거의 다 6만 8000원으로 돼 있더만, 출장비가.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6만 8000원을 세분해 보면 일비가 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가 2만 5000원, 교통비가 1만 8000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이게 지금 너무 계속 묶여 있으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게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조정하거나…….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나도 봤는데 다 6만 8000원으로 돼 있길래.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책정돼 있는 게.
물가나 뭐나 모든 게, 가서 식사 한번 하시려면 금액이 안 맞고, 현실화되지 않았거든.
출장까지 다니면서 잘못하면 자기들 개인 돈 자부담으로 쓰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나도 봤는데 다 6만 8000원으로 돼 있길래.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책정돼 있는 게.
물가나 뭐나 모든 게, 가서 식사 한번 하시려면 금액이 안 맞고, 현실화되지 않았거든.
출장까지 다니면서 잘못하면 자기들 개인 돈 자부담으로 쓰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 직원들 출장비는 거의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모든 자료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6만 8000원으로 픽스가 돼 있길래.
3년 3·4·5, 내년도 그렇고 똑같이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오르는데 왜 이건 안 올리냐 이거지.
이것도 올려야 맞지 않냐, 제 생각은.
죽겠다고, 현장 감사 다니는 게 남한테 가서 좋은 소리 안 하고 힘든 거거든.
이게 현장에 가서 잘 때는 자야 되고 힘든 게 많은데.
그래서 약간 이게, 모든 자료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6만 8000원으로 픽스가 돼 있길래.
3년 3·4·5, 내년도 그렇고 똑같이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오르는데 왜 이건 안 올리냐 이거지.
이것도 올려야 맞지 않냐, 제 생각은.
죽겠다고, 현장 감사 다니는 게 남한테 가서 좋은 소리 안 하고 힘든 거거든.
이게 현장에 가서 잘 때는 자야 되고 힘든 게 많은데.
○감사위원장 성우제 식비도 최근에 올라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가 있고요, 또 감사관에서 공공기관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제가 와서- 특정감사를 많이 늘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올린 거라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증액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엘박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 AI가 답변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판례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여기에 접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 AI가 답변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판례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주네.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러니까 이 덕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71만 2000원 정도의 경비만 지급하면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은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AI가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많이 의존해서 직원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윤기형 위원 많이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4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군 종합감사도 보면 지금 5개 시군인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다음 게 그렇구나.
금액을 한번…… 맞나?
이거 안 맞는 것 같던데?
이거 맞다, 이건 맞고 다음 게 안 맞는구나.
그런데 시군 종합감사도 우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 4400을 했고, 금액을 ’25년도에도 ’24년도하고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5개 정해져 있어갖고 나가서 그런가?
시군 종합감사도 보면 지금 5개 시군인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다음 게 그렇구나.
금액을 한번…… 맞나?
이거 안 맞는 것 같던데?
이거 맞다, 이건 맞고 다음 게 안 맞는구나.
그런데 시군 종합감사도 우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 4400을 했고, 금액을 ’25년도에도 ’24년도하고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5개 정해져 있어갖고 나가서 그런가?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게 평균 5개 기관을 저희들이…….
○윤기형 위원 여기도 보면 6만 8000원 똑같이 정해져 있더라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 페이지가 특정감사라고 나오는데 금액이 안 맞더라고, 이게.
3000만 원이 나오는데 2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계산해 보셔요, 2800만 원이 맞나.
3060만 원이 나오던데?
3060만 원 나오죠, 금액?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에도 금액을 틀리게 계상했나 모르겠네.
3060만 원.
3000만 원이 나오는데 2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계산해 보셔요, 2800만 원이 맞나.
3060만 원이 나오던데?
3060만 원 나오죠, 금액?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에도 금액을 틀리게 계상했나 모르겠네.
3060만 원.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계상을…….
○윤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러면 작년도에도 틀린 거야, 올해에도 틀리고.
그렇죠?
똑같은 금액으로 2800이면.
제 말씀은 어떻게 200만 원을 했나, 아무튼 다시 한번 이걸…….
딱 보니까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해 봤더니 안 맞더라고, 금액이.
그렇죠?
똑같은 금액으로 2800이면.
제 말씀은 어떻게 200만 원을 했나, 아무튼 다시 한번 이걸…….
딱 보니까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해 봤더니 안 맞더라고, 금액이.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3060만 원 나옵니다.
3060만 원 나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잘못하면, 이렇게 적게 줄여놓으면 쓰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200만 원 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경 써가지고, 감사 다니시는 분들 죽겠다고 시군 다니는데 나중에 예산 잘못됐다고 위원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금액이 틀린 것 같으니까 수정해가지고, 바로 고쳐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써가지고, 감사 다니시는 분들 죽겠다고 시군 다니는데 나중에 예산 잘못됐다고 위원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금액이 틀린 것 같으니까 수정해가지고, 바로 고쳐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50페이지도요, 이것도 50페이지에 보시면 속기료가 9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게 9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5만 원씩 5시간 해서 12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 오시면 속기사분들을 5시간에 75만 원씩 주는 거예요?
1인당 따지는 거예요, 얼마 따지는 거예요?
총예산 따지는 거예요, 속기사는?
맨 밑에 보세요, 50페이지.
이게 9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5만 원씩 5시간 해서 12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 오시면 속기사분들을 5시간에 75만 원씩 주는 거예요?
1인당 따지는 거예요, 얼마 따지는 거예요?
총예산 따지는 거예요, 속기사는?
맨 밑에 보세요, 50페이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보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900만 원 나와 있길래요, 속기료 해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게 거의 70만 원 정도.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건 정해진 금액이라…….
○윤기형 위원 그러면 속기를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보통 한 분이 오더라고요.
○윤기형 위원 우리 소속된 속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외부에서 옵니다.
○윤기형 위원 외부에서 와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외부에서.
○윤기형 위원 그러면 속기사 하시는 분들 시간당 15만 원을 드려야 돼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 정도.
○윤기형 위원 그래갖고 5시간씩 12회 똑같이 참석하시는 거네,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인건비 주고…….
○윤기형 위원 도청에 있는 분들 활용을 못 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소속이 달라서.
○윤기형 위원 소속이 달라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사회, 이것도 금액을 왜 이렇게 삭감했죠?
금액이 이것도 보니까, 7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장님?
보시면 총사업비는 600만 원 하신다고 했고 505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70페이지, 71페이지하고.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사회, 이것도 금액을 왜 이렇게 삭감했죠?
금액이 이것도 보니까, 7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장님?
보시면 총사업비는 600만 원 하신다고 했고 505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70페이지, 71페이지하고.
보셨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70페이지를 보시면 실무협의회 및 정기 회의 개최 해서 200만 원 3회면 6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청렴캠페인이 150만 원, 도민 대상 청렴 리플렛에 25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얼마예요?
750에, 900이에요.
맞나?
1000만 원인가 900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근거를 해 놨지?
보시면 실무협의회 600만 원 나오고 그 밑에 청렴캠페인이 150만 원, 도민 대상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1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청렴캠페인이 150만 원, 도민 대상 청렴 리플렛에 25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얼마예요?
750에, 900이에요.
맞나?
1000만 원인가 900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근거를 해 놨지?
보시면 실무협의회 600만 원 나오고 그 밑에 청렴캠페인이 150만 원, 도민 대상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1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감사위원장 성우제 밑의 3개를 합하면…….
○윤기형 위원 600만 원 나오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600만 원.
○감사위원장 성우제 전체가 200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3회 전체 하는 데.
3회 하는 데 200만 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3회 하는 데 200만 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윤기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의 건 뭐예요?
200만 원을……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 놔야지.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3 하든지 해 놔야 저희들이 쉽게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600만 원 하는 줄 알지.
남들 다 물어보세요, 600만 원이라고 하지 200만 원이라고 하나.
그러면 밑의 건 뭐예요?
200만 원을……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 놔야지.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3 하든지 해 놔야 저희들이 쉽게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600만 원 하는 줄 알지.
남들 다 물어보세요, 600만 원이라고 하지 200만 원이라고 하나.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건 잘해 놔야지, 이렇게 해갖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은 감사위원회에서 금액 계산을 딱 해 놔야, 이게 딱 맞아야 감사위원회 같은 거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금액이 딱 안 맞아요, 쳐다보니까.
딱 쳐다보면 답이 나오네.
세밀하게, 감사위원회니까 자료 만들 때 다시 한번 훑어봐서 감사위원회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이 딱 안 맞아요, 쳐다보니까.
딱 쳐다보면 답이 나오네.
세밀하게, 감사위원회니까 자료 만들 때 다시 한번 훑어봐서 감사위원회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고생하십니다.
2024년도 추경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는데, 59만 원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여기 감사위원회에 예치돼 있는 자산 같은 게 있어요?
2024년도 추경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는데, 59만 원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여기 감사위원회에 예치돼 있는 자산 같은 게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없고요, 카드 지출 통장의 이자수입이 있고요.
○주진하 위원 카드 지출 통장?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다음에 저희가 58만 원은 청백-e 시스템 위탁료 잔액이 있거든요.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받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받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얼마 안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산 계정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러니까 카드 통장.
○주진하 위원 카드 통장?
○감사위원장 성우제 카드 통장의 이자수입이랍니다.
○주진하 위원 카드 통장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담당자 저한테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추경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2025년도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실은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나눠놨어요.
감사 수행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5페이지로 나눠놓은 것 같아.
6쪽에 보면 조사수행 경비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36쪽을 보면 감사업무 수행 경비 그리고 조사수행 경비, 감사업무 수행 경비.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시군 종합감사 경비, 이것도 출장비하고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특정감사 경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6쪽을 보면 점검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은 출장비 얼마에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거를 보았지 이렇게 여러 군데다 숨겨놔가지고, 똑같은 목적에 쓰는 거거든요.
출장 경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팀별로 나눠놓은 것 같아.
팀 때문에, 이쪽 팀은 이거 쓰고 저쪽 팀은 저거 쓰고.
이러다 보면 통제가 쉽지 않거든요, 예산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6만 8000원 설명하는데 일비가 2만 5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교통비가 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숙박비는 얼마 주나요, 1박 하면?
나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추경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2025년도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실은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나눠놨어요.
감사 수행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5페이지로 나눠놓은 것 같아.
6쪽에 보면 조사수행 경비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36쪽을 보면 감사업무 수행 경비 그리고 조사수행 경비, 감사업무 수행 경비.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시군 종합감사 경비, 이것도 출장비하고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특정감사 경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6쪽을 보면 점검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은 출장비 얼마에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거를 보았지 이렇게 여러 군데다 숨겨놔가지고, 똑같은 목적에 쓰는 거거든요.
출장 경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팀별로 나눠놓은 것 같아.
팀 때문에, 이쪽 팀은 이거 쓰고 저쪽 팀은 저거 쓰고.
이러다 보면 통제가 쉽지 않거든요, 예산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6만 8000원 설명하는데 일비가 2만 5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교통비가 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숙박비는 얼마 주나요, 1박 하면?
○감사위원장 성우제 숙박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숙박비도 저희들이 7만 원…….
○주진하 위원 1박에 얼마 주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1박에 7만 원 지금 주고 있는…….
○주진하 위원 1박에 7만 원?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지 않고요.
○주진하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서울은 10만 원이고요, 숙박비가.
○주진하 위원 서울에서 자면?
○감사위원장 성우제 광역은 8만 원, 시군…….
○주진하 위원 서울은 10만 원, 광역은 8만 원.
○감사위원장 성우제 시군은 7만 원, 저희들이 7만 원입니다.
○주진하 위원 아, 시군은 7만 원?
○감사위원장 성우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 지역별로 돼 있네?
서울, 광역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이 방식을 전체 출장 경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래야 통제가 되지 조사수행 경비 나눠놓고 그다음에 뭐 나눠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나고요.
서울, 광역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이 방식을 전체 출장 경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래야 통제가 되지 조사수행 경비 나눠놓고 그다음에 뭐 나눠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나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진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조사수행 경비는 사실 출장비라기보다는 우리 감사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조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비용이라서 각자 보면 용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비용이라서 각자 보면 용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리고 8쪽을 보면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는 노출시키지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편집할 때 공직비리 사례집이라고 해서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고, 공직비리 사례집을 어떻게 발간합니까?
못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업무 감사에서 다수의 원시적 사고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도록,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직비리 사례집을 어떻게 발간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는 2024년에도 500만 원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끼리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주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주면서 한다고 그러면 직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부조리를 보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게 현실이지 그걸 나중에 포상금 받으려고 포상금 500만 원을 해 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8쪽을 보면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는 노출시키지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편집할 때 공직비리 사례집이라고 해서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고, 공직비리 사례집을 어떻게 발간합니까?
못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업무 감사에서 다수의 원시적 사고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도록,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직비리 사례집을 어떻게 발간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는 2024년에도 500만 원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끼리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주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주면서 한다고 그러면 직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부조리를 보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게 현실이지 그걸 나중에 포상금 받으려고 포상금 500만 원을 해 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 성우제 신고 자체가 꼭 공직자가 신고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외부 사람도 할 수 있어서.
○주진하 위원 아, 외부 사람이 신고를 하면…….
○감사위원장 성우제 외부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주진하 위원 외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어떤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저희들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도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걸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죠.
금품이나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로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로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트에서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트에서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게 예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2018년도에 1건이 있어서 5000만 원 사례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이 필요한가 싶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도에 변호사가 있죠?
오히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이 필요한가 싶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도에 변호사가 있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도에 변호사가 있고, 감사라고 하면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정량지표를 갖다가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거는.
물론 대개 그런 건 감사위원장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전문가한테 감사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정량지표를 갖다가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거는.
물론 대개 그런 건 감사위원장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전문가한테 감사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아주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건축 분야 같은 부분은 건축 전문가도 있지만 도에 건축직들이 많아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계 분야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웹사이트 엘박스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그 부분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감액하게 된 사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건축 분야 같은 부분은 건축 전문가도 있지만 도에 건축직들이 많아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계 분야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웹사이트 엘박스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그 부분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감액하게 된 사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 수당을 요구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하는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교통비, 자문 수당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인가요?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전문가 감사 자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 관련해서 전문 분야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 회계사·건축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하는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교통비, 자문 수당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인가요?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전문가 감사 자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 관련해서 전문 분야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 회계사·건축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건 아니고요.
○주진하 위원 전자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문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쓰는 차량은 렌트하지 않나요?
여기 도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렌트를 안 하고 매입하나요?
전문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쓰는 차량은 렌트하지 않나요?
여기 도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렌트를 안 하고 매입하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포상으로 1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1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진하 위원 갖고 있는 거는 고정자산으로 여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세출예산안 48쪽을 한번만 봐주세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의 산출 근거를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대행으로 위탁 업무를 준 건가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의 산출 근거를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대행으로 위탁 업무를 준 건가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원래부터 위탁 업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위탁 업무를 주는데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를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해 줘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사용 경비죠.
사용 경비인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2024년도에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한시적으로 증액이 됐던 거를 2025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용 경비인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2024년도에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한시적으로 증액이 됐던 거를 2025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시스템 개발을 한 사업비라고도 할 수 있고 운영하는 사업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개발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여기에서 개발해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개발해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번 많이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사용료만, 위탁료만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번 많이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사용료만, 위탁료만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거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따로 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외에 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따로 지원하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아마 2024년도에는 그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서 저희들한테 부담이…….
○이현숙 위원 그러면 처음 연간 계약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올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급한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로 이게 지급이 된 거라면 아마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쪽에도 일부 부담을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 계약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계약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윤기형 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적당히 사용하고 있는데 -저하고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봤더니 10월 말 78.6%, 여비를 1억 9600 이 정도 예산이면, 2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감사 나가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80% 했는데, 한 달 좀 남았나?
그런데 여비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출장을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80% 했는데, 한 달 좀 남았나?
그런데 여비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출장을 안 다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감사 활동을 위해서 여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거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런 행사인데요, 아직 미집행 부분은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은 51%야, 11월 14일까지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왕 계획 세우셨으면, 감사 이것 자료 해 봤자 총 7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활용해서 잘 써서 정말 효율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따지고 보면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 전체의 76%밖에 안 썼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왕 계획 세우셨으면, 감사 이것 자료 해 봤자 총 7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활용해서 잘 써서 정말 효율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따지고 보면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 전체의 76%밖에 안 썼는데.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감사위원회는 아무튼 효율적으로 써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여기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요?
끝에 행정운영경비인데 감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97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6765만 원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죠.
끝에 행정운영경비인데 감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97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6765만 원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거는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기준에 맞게…….
○감사위원장 성우제 국내여비 6700…….
○전익현 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어떤 성격인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감사 수행 경비 그런 것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 어떤 의미에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지역에서 최소한 시군에 세 분 정도는 다 위촉되도록 해서 지금 69분 정도 위촉이 돼 있고요.
○전익현 위원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참여합니다.
시군 감사에…….
시군 감사에…….
○전익현 위원 참여를 하셔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참여도 하고 현장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전익현 위원 어떤 분을 위촉하세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될 수 있으면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25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에도 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는 상당한 기교도 있어야 될 테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아시지만 같은 공직자 감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도민감사관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는 상당한 기교도 있어야 될 테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아시지만 같은 공직자 감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도민감사관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양반들이 감사에 직접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감사위원장 성우제 시군 감사 나갔을 때 지역 실정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전익현 위원 뭔 의견을 제시하냐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자기네들이 시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분야를 가서 살펴보고 싶다든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의 제보를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른 부서라고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짜 필요할 건가.
오히려 아까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부서라고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짜 필요할 건가.
오히려 아까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압니다.
○전익현 위원 이해가 가는데, 도민감사관 감사다?
이 감사관이 시군별로 어떤 분들이 위촉됐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감사관이 시군별로 어떤 분들이 위촉됐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계획서를 봐도 반영이 된 게 없어.
그만큼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 운영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계약심사 관련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심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선 기관에서 쪼개기나 하고 이래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 운영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계약심사 관련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심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선 기관에서 쪼개기나 하고 이래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계약심사 하는 업무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나 이런 거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규모 -보통 10억 원 이상입니다만-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원가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전익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익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세요.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업이 있고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요.
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요, 일상감사 자료 수집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이만큼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약심사를 꼼꼼히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업이 있고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요.
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요, 일상감사 자료 수집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이만큼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약심사를 꼼꼼히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꼼꼼히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 사례를 발간한다든가 뭔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발간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쪼개기나 이런 계약을 하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잖아요.
계약심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감히 계약 담당자들이 쪼개기나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냐고.
못 하죠.
계약심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감히 계약 담당자들이 쪼개기나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냐고.
못 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올해 성과를 보면 총 1052건을 -공사, 용역, 물품 건을- 심사해서 아마 절감액이, 143억 원 정도 절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물론 고생 안 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고생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래서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업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래서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업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성공 사례 내지는 실패 사례 이런 거를 보고 제대로 계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않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짚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드린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도민감사관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성격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위촉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사위원장 성우제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그걸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일단 전익현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저는 50쪽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감사위원의 기능이 뭐예요?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감사위원의 기능이 뭐예요?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회요?
○주진하 위원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제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요.
○주진하 위원 매월 실시합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보통 매월.
○주진하 위원 2024년도 금년도에도 매월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매월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위원님들은 지금 전부 몇 명이에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주진하 위원 외부 위원들이 다섯 명?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여기에서 심의에 올리는 안건은 대개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보통 저희들의 처분이 재정상, 신분상, 행정상이 있는데 신분상 처분이 포함된 거는 거의 부의해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징계도 있지만 훈계, 주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훈계, 주의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 동안 공직자, 그러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분상의 위법 사실로 지적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신분상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통계를 보면 2024년도에 신분상 처분을 받은 최종 숫자는 751건인데 중징계 27, 경징계 51명, 훈계·경고 등…….
○주진하 위원 중징계, 경징계가 얼마라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경징계 51건, 훈계·경고 등이 673건입니다.
○주진하 위원 673건?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총 751건입니다, 신분상으로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의 직원들이 이천백몇 명 되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소방까지 포함하면 한 6000명 정도 되고요, 시군 직원들은 5급 이상.
○주진하 위원 아, 우리 전체 시군 이상 해가지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시군까지는 이제, 6급 이하는 시군에서 합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시군 직원들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징계를 도에서 내리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징계는 우리가 6급 이하의 중징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합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우리가 여기에서 신분상 처분을 하면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통계는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몇몇 위원회는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심사하는 건수별로 얼마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주진하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렇게 이중적인 방향이 맞는지.
또 하나는 54쪽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위원회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이 있고 심사 수당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다른 사례가 돼 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금 지나친 분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4쪽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위원회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이 있고 심사 수당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다른 사례가 돼 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금 지나친 분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자체가 징계 심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죠.
○주진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거기에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권고를 저희들이 주면…….
○주진하 위원 징계위원회에 권고를 해 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 주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 이하 중징계 이상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 이하 중징계 이상은…….
○감사위원장 성우제 여기 인사위원회는 그 위원회하고 다른 인사위원회입니다.
○주진하 위원 아, 인사위원회는 기조실로 가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경징계, 중징계 권고가 되면?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수위를 정해서 주면…….
○주진하 위원 인사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객관성이 담보되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게 업체에서 만든 설문을 각 소속 직원들한테 보내거든요, 설문 내용을?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차등을…….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차등을…….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거의 결과표는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결과표에는 그게 이제…….
○주진하 위원 참고 자료예요, 아니면 인사에…….
○감사위원장 성우제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주진하 위원 인사에 심하게 반영을 합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지는 않고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0.5점, 11등부터 20등까지는 0.3점 이렇게…….
○주진하 위원 아, 기준표가 있네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인사에서 제재를 하겠죠, 마이너스를 하겠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가점입니다, 가점.
○주진하 위원 가점으로?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주진하 위원 감점은 없고?
○감사위원장 성우제 감점은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감점은 없고 가점을 한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주진하 위원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4급 이상.
저희들이 피평가자가 한 125명쯤 됩니다.
저희들이 피평가자가 한 125명쯤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도의원으로서 도청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볼 때 감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옛날 같으면 지적 감사에서 지금은 업무 감사, 다른 기관들도 대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업무 집행에 대해서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산 감사가 일반화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위법, 요즘은 거의 계도해서 규정에 대해서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경우 외에는 대개 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감사로 해서 그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도의원으로서 도청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볼 때 감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옛날 같으면 지적 감사에서 지금은 업무 감사, 다른 기관들도 대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업무 집행에 대해서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산 감사가 일반화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위법, 요즘은 거의 계도해서 규정에 대해서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경우 외에는 대개 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감사로 해서 그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8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3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23.6%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중에 381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56쪽의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지만 7만 4000원 들어가고 42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8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3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23.6%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중에 381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56쪽의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지만 7만 4000원 들어가고 42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다 반납 처리 합니다.
○이현숙 위원 반납 처리 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런 성격이 있고요.
○이현숙 위원 예비비처럼 책정을 해 놓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재산등록이나 재산 심사, 취업 심사 다 같이 하거든요.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다 같이 합니다.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다 같이 합니다.
○이현숙 위원 아, 이걸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왜 감사관에서 하나 싶어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이현숙 위원 원래 관리하는 업무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성과계획서 1352페이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공직기강 감찰 횟수가 매년 5회로 돼 있더라고요.
찾으셨나요?
세출예산안 중에서 성과계획서 1352페이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공직기강 감찰 횟수가 매년 5회로 돼 있더라고요.
찾으셨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오인철 위원 주로 설 명절, 하계휴가철, 을지연습 기간, 추석 명절, 연말연시 공직 감찰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섯 번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내부 공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계도 차원에서 안내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계도 차원에서 안내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직 감찰…….
○오인철 위원 정기적으로?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저희들이 취약 시기라고 판단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3년도에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거하고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3년도에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실적은 지금 말씀드릴…… (뒤를 돌아보며) 자료가 있나요?
○오인철 위원 따로…….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은 내년도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쭉 해 놓은 건데 실제로…….
○오인철 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전년도 것까지 자료가 있던데, 특히 공직기강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프로테이지들이 줄지 않고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중간에 불시라도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바쁘시면 늘상 하는 그 기간 이외에도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신가요, 이대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중간에 불시라도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바쁘시면 늘상 하는 그 기간 이외에도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신가요, 이대로 가시면?
○감사위원장 성우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로는 늘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공직 감찰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보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감찰 활동 하고 있습니다.
제보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감찰 활동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요?
오히려 감찰을 많이 하시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1356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에 ’23년도 목표가 27건, 쭉 매년 27건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23년도에 15건, ’24년도에 24건이거든요.
표 보이시나요?
오히려 감찰을 많이 하시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1356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에 ’23년도 목표가 27건, 쭉 매년 27건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23년도에 15건, ’24년도에 24건이거든요.
표 보이시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똑같은 목표치로 하면 목표 달성하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로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목표치 달성하는 거에 너무 현실하고 안 맞게 높게 책정을 하시면 업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목표치 달성하는 거에 너무 현실하고 안 맞게 높게 책정을 하시면 업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실무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면 이 목표치가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할당량을 준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꼭 이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15건밖에 안 되는데 15건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성과라는 게 100%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업무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아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15건밖에 안 되는데 15건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성과라는 게 100%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업무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아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부위원장님이나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약심사 담당자와 관련해서요,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 중에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부위원장님이나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약심사 담당자와 관련해서요,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 중에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장 박기영 상당히 많다는 건 인정이 되시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 계약 관련해서 적발돼서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분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게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업무…….
○위원장 박기영 우선 계약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건 시군이나 기관에 따라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된다고 했고 -산출 근거에 보니까- ’25년도는 한 50명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3.9%로 84%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나요, 워크숍을?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3.9%로 84%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나요, 워크숍을?
○감사위원장 성우제 두 차례 했다가 올해는 한 차례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올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한 건가요, 이게?
○감사위원장 성우제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워크숍하는 데.
○위원장 박기영 다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잘하고 실제 참석자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시간 넘기고도 계속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기정예산을 420만 원으로 잡았는데 181만 9000원만 사용하고 238만 1000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장 성우제 그게 상하반기 두 번 하려던 걸 한 번 해서.
○위원장 박기영 한 번만 해서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금년에는 보훈회관에서 했고요, 장소 임차료는 거의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식사도,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끝났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점심 안 먹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전만 하고 말았어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아니요.
오후, 식사 후에 했습니다.
오후, 식사 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식사하고 오라고 해서?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했나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원래 2시간 잡혀 있었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사는 몇 분 모셨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한 분 모셨는데 되게 역량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강사비가 한 분인데도 좀 더 나갔네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잘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년에 보면 40만 원씩 해서 두 분이 와서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52만 2000원이 지급된 거로 나왔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성우제 시간을 좀 오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약 과정에서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전문성 강화가 안 되고 대강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대강 하다 보니까 또 두 차례 해야 될 것도 한 차례로 줄이고 또 식사해 가면서 4시간이나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 하고 오시라고 해서 두세 시간 내로 떼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요식행위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대강 하다 보니까 또 두 차례 해야 될 것도 한 차례로 줄이고 또 식사해 가면서 4시간이나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 하고 오시라고 해서 두세 시간 내로 떼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요식행위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감사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우리 도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시군에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관련된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도 있고, 보니까 담당자들이 업무 연찬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많이 참여시키고 염려하신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도 계획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의 관련된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도 있고, 보니까 담당자들이 업무 연찬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많이 참여시키고 염려하신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도 계획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분들이 실제 집체해서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게 사업비도 얼마 안 돼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요식행위처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을 소홀히 볼 수 있거든요, 소홀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비도 얼마 안 돼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요식행위처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을 소홀히 볼 수 있거든요, 소홀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절대 그러지 않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위원장 박기영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불미스러운 점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우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우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성우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관 남성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 995만 원보다 23억 4058만 원이 증액된 148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6165만 원, 국고보조금등 4억 924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65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4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3억 336만 원보다 4억 3125만 원이 증액된 227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 1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2043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1840만 원 등 총 4건 20억 644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4억 118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2840만 원 등 총 11건 16억 331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107억 7972만 원보다 30억 582만 원이 감액된 77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5억 498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7억 73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204억 7254만 원보다 49억 7598만 원이 감액된 154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청년성장 프로젝트 8억 8000만 원, 직장적응 지원 1억 28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9건 12억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2억 9000만 원, 충남 청년센터 운영 7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 지원 7000만 원으로 총 3건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억 18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658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8억 819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3억 7700만 원 등 총 7건 51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계속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인턴 사업 7억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9000만 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억 원 등 총 19건 39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 시에 꼭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 995만 원보다 23억 4058만 원이 증액된 148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6165만 원, 국고보조금등 4억 924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65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4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3억 336만 원보다 4억 3125만 원이 증액된 227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 1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2043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1840만 원 등 총 4건 20억 644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4억 118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2840만 원 등 총 11건 16억 331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107억 7972만 원보다 30억 582만 원이 감액된 77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5억 498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7억 73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204억 7254만 원보다 49억 7598만 원이 감액된 154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청년성장 프로젝트 8억 8000만 원, 직장적응 지원 1억 28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9건 12억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2억 9000만 원, 충남 청년센터 운영 7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 지원 7000만 원으로 총 3건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억 18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658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8억 819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3억 7700만 원 등 총 7건 51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계속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인턴 사업 7억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9000만 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억 원 등 총 19건 39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 시에 꼭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8억 5053만 원으로 기정액 125억 995만 원의 18.71%에 해당하는 23억 40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27억 3461만 원으로 기정액 223억 336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4억 3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5억 995만 원 대비 23억 4058만 원이 증액된 148억 505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3억 4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 336만 원에서 4억 3125만 원이 증액된 227억 34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284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4억 118만 원이고, 주요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 1800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184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2043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8000만 원의 58.6%에 달하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9억 3458만 원, 집행액 8억 8474만 원으로 94.7%의 집행률을 보이던사업인데 2024년 11월 현재 수요 예측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7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7972만 원의 27.88%에 해당하는 30억 5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54억 9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4억 7254만 원의 24.31%에 해당하는 49억 75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7972만 원 대비 30억 582만 원이 감액된 77억 7390만 원입니다.
세입 감액 사유와 향후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4억 7254만 원 대비 49억 7598만 원이 감액된 154억 965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7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사업의 복합·다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청년 서비스를 제공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공공 위탁을 통하여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000만 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58% 이상을 감액 편성 한 사업인데 2025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 분야 54억 9830만 원 관련입니다.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4693만 원 대비 92억 4863만 원 감액한 54억 9830만 원으로 예산이 62.7% 감액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지원받던 청년들 및 지원을 기대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되었는지 또한 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3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지역특화 분야 지역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9275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을 도비로 전환한 이유와 예산이 대폭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8억 5053만 원으로 기정액 125억 995만 원의 18.71%에 해당하는 23억 40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27억 3461만 원으로 기정액 223억 336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4억 3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5억 995만 원 대비 23억 4058만 원이 증액된 148억 505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3억 4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 336만 원에서 4억 3125만 원이 증액된 227억 34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284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4억 118만 원이고, 주요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 1800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184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2043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8000만 원의 58.6%에 달하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9억 3458만 원, 집행액 8억 8474만 원으로 94.7%의 집행률을 보이던사업인데 2024년 11월 현재 수요 예측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7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7972만 원의 27.88%에 해당하는 30억 5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54억 9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4억 7254만 원의 24.31%에 해당하는 49억 75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7972만 원 대비 30억 582만 원이 감액된 77억 7390만 원입니다.
세입 감액 사유와 향후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4억 7254만 원 대비 49억 7598만 원이 감액된 154억 965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7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사업의 복합·다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청년 서비스를 제공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공공 위탁을 통하여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000만 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58% 이상을 감액 편성 한 사업인데 2025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 분야 54억 9830만 원 관련입니다.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4693만 원 대비 92억 4863만 원 감액한 54억 9830만 원으로 예산이 62.7% 감액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지원받던 청년들 및 지원을 기대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되었는지 또한 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3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지역특화 분야 지역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9275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을 도비로 전환한 이유와 예산이 대폭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비 예산을 파악해 봤어요, 사업별로.
먼저 서산 청년성장다락방 운영 이게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600이에요.
600 정도면 이게 행사성인가요, 아니면 언론 홍보인지,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비 예산을 파악해 봤어요, 사업별로.
먼저 서산 청년성장다락방 운영 이게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600이에요.
600 정도면 이게 행사성인가요, 아니면 언론 홍보인지,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
○청년정책관 남성연 지역 현안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청년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중에 지금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목표인데 단순하게 홍보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홈페이지, 유인물 제작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대학 입학식 이런 쪽까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다많은 청년들이 준비된 청년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청년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중에 지금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목표인데 단순하게 홍보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홈페이지, 유인물 제작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대학 입학식 이런 쪽까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다많은 청년들이 준비된 청년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노력하시는데 그 세부 내용이, 지금 각종 사업별로 계속 청년 홍보하는 건 맞는데 말 그대로, 감액 부분 보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됐고 도전 지원사업도 없어졌고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도 없고 총 51억, 전체 1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130억이었나요, 총액이?
107억,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이 없어지고 결국 늘어난 거는 크게 보면 광역 청년센터 이거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앙하고 시군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중요성은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홍보만 한다고 그래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청년일자리 사업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실효성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보면 홍보비가 10% 정도 되고요,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거의 17%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세부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창직 평가 홍보비 같은 경우 2500만 원 예산에 홍보비가 1700만 원이에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100명한테 한다는데 이것도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12.5%,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명 상대하는 데 홍보비를 5000만 원 쓴다?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현장하고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별로 특성도 있고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청년…… 더군다나 이제 광역 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한 달 하고 다음 달 달라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별 사업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SNS도 마찬가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달되는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사업별로 다 쪼개 놓으니까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예산 심사 중이니까 심사 끝나면 사업별로 묶을 건 묶고 이런 형태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단순하게 자료 보면 좀 과하게 생각돼서 홍보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 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됐고 도전 지원사업도 없어졌고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도 없고 총 51억, 전체 1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130억이었나요, 총액이?
107억,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이 없어지고 결국 늘어난 거는 크게 보면 광역 청년센터 이거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앙하고 시군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중요성은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홍보만 한다고 그래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청년일자리 사업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실효성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보면 홍보비가 10% 정도 되고요,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거의 17%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세부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창직 평가 홍보비 같은 경우 2500만 원 예산에 홍보비가 1700만 원이에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100명한테 한다는데 이것도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12.5%,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명 상대하는 데 홍보비를 5000만 원 쓴다?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현장하고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별로 특성도 있고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청년…… 더군다나 이제 광역 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한 달 하고 다음 달 달라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별 사업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SNS도 마찬가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달되는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사업별로 다 쪼개 놓으니까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예산 심사 중이니까 심사 끝나면 사업별로 묶을 건 묶고 이런 형태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단순하게 자료 보면 좀 과하게 생각돼서 홍보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 말?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페이지 보시면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 했어요.
산출 근거가 1억 377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빨리 한번 해 봐요, 맨 위에 사업비 금액이 잘 맞나, 계수가 맞나.
계산해 보셨어요?
맨 위에 사업비 계산해 보세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페이지 보시면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 했어요.
산출 근거가 1억 377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빨리 한번 해 봐요, 맨 위에 사업비 금액이 잘 맞나, 계수가 맞나.
계산해 보셨어요?
맨 위에 사업비 계산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117045 나오는데요.
○윤기형 위원 054가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 054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틀리니까 같이 틀렸구먼.
이게 이렇게 틀리면 총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옛날에 내가 듣기로는 1원 틀려도, 단위 틀려도 저기했다 하더만.
검토해 보실 때 세밀하게, 정책관님이 검토해 보시니까 이건 잘 맞게, 우리가 기본인데 계수는 맞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틀리면 총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옛날에 내가 듣기로는 1원 틀려도, 단위 틀려도 저기했다 하더만.
검토해 보실 때 세밀하게, 정책관님이 검토해 보시니까 이건 잘 맞게, 우리가 기본인데 계수는 맞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윤기형 위원 그거 한번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수정하세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예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도 직접사업비라기보다는 천안시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1억, 1억 해서 2억 규모가 적당하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2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20페이지 -논산이 내 지역구인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학교 해서 이게 논산에서 신청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게 지민규 의원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서.
○윤기형 위원 아, 논산에 해 준 거구나?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고마운 얘기네, 넣어줘가지고?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무래도 지민규 의원이 청년 쪽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천안시 청년 맥주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안에서 4000 대고 우리가 4000 대는 건가요?
그리고 22페이지 천안시 청년 맥주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안에서 4000 대고 우리가 4000 대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윤기형 위원 현안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위탁 동의안을 우리한테 받았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올해 위탁 동의안을 받고, 7억 원으로 위탁 동의 받은 내용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했지만 자세한, 산출할 때 인건비 할 때 몇 명 몇 명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까 검토보고는 봤는데 이거 인건비 1억 5000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요?
다른 거는 세밀하게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 기초 잘했더만, 이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는 세밀하게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 기초 잘했더만, 이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야지 갑작시리 위탁 동의안 내서 7억을 한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위탁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인건비 여기에다가 3억 올려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몇 명 하는지도 모르고.
○청년정책관 남성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산안을 보고하는데 그런 자세한, 위원들이 알아야 이것을 삭감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삭감해도 할 얘기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충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출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렇게 해서 보고가 돼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예산 삭감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는 숫자가 몇 명 한다고 했지만 몇 명 계산해서 산출 기초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잘하면서 왜 그것만 그렇게 했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34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게 금액이 적게는, ’21년도는 6300, ’22년에는 2억 4700, ’23년도는 2400, ’24년도는 1억 8400, 내년도에 7억 6200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금액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총예산 금액을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었나요, 매년?
산출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렇게 해서 보고가 돼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예산 삭감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는 숫자가 몇 명 한다고 했지만 몇 명 계산해서 산출 기초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잘하면서 왜 그것만 그렇게 했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34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게 금액이 적게는, ’21년도는 6300, ’22년에는 2억 4700, ’23년도는 2400, ’24년도는 1억 8400, 내년도에 7억 6200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금액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총예산 금액을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었나요, 매년?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기존에 신청한 신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에서 많게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에서 많게는…….
○윤기형 위원 이게 몇 년이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게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기형 위원 아, 그러면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래서 기수혜자분을 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거는 연도별로 신청자들이 조금 편차들이 있어서…….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저희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개편해서 청년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를 같은 예산 대비 한 6배∼7배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거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지금보다 한 38% 정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아마 예산이 다 소진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145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지금보다 한 38% 정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아마 예산이 다 소진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145명으로…….
○청년정책관 남성연 올랐다가 조금 내리고 있는 추세…….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거야 이제 예산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갑작스레 1억 8400 하다가 7억 6200으로 늘어가지고 보니까 숫자를 배로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여기에서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계상되는 건 아닐 테지만 아무튼 쭉 보니까 그렇잖아요.
연도별로 생겼어도 너무 많아, 이게 7억 6200이 새로 신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1억 8400밖에,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갑작스레 1억 8400 하다가 7억 6200으로 늘어가지고 보니까 숫자를 배로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여기에서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계상되는 건 아닐 테지만 아무튼 쭉 보니까 그렇잖아요.
연도별로 생겼어도 너무 많아, 이게 7억 6200이 새로 신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1억 8400밖에,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그것도 잘 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예요?
버스가 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예요?
버스가 뭔 얘기예요, 이게?
○청년정책관 남성연 경제진흥원에 일자리 버스가 있고요, 그 비용을 저희 쪽에서 청년일자리 버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 버스는 경제진흥원 버스고 그분의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된다, 1년 동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매니저가 있는데 혼자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버스 기사분이 운전도 하고 조금 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매니저가 있는데 혼자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버스 기사분이 운전도 하고 조금 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올해에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 예산에 나온 거 보면 ’25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네, 12월 말까지?
○청년정책관 남성연 보통 계속사업으로, 단년도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 목표는 올해 110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37회를 추진했고 약 5000명 정도 참여한 거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일자리 관련되어서도 홍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 현안이 있다든지 충남 방문의 해라든지 아니면 태안 박람회라든지 이런 지역 축제가 있을 때는 같이 함께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이 30만 1000원 했는데 105회면 이게 강사 숫자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기준이 30만 1000원이면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강사?
30만 1000원이라고 해 놓고 강사 수당 105회 해 놨는데 시간은 얼마나 하는 거야, 강사 30만 원 주면?
기준이 30만 1000원이면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강사?
30만 1000원이라고 해 놓고 강사 수당 105회 해 놨는데 시간은 얼마나 하는 거야, 강사 30만 원 주면?
○청년정책관 남성연 시간은 보통 한 반나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30만 원 주면 반나절 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윤기형 위원 혼자?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윤기형 위원 1인당 하는 게?
○청년정책관 남성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들은 보조 강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행사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강사분들은 어떻게, 추천은 누가 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경제진흥원에서 강사 풀을 다 가지고 있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도 강사 강의 들어봤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윤기형 위원 아니, 이거 행사를 하면 한번 가서 들어보셔야지,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지.
1억 5300만 원이나, 경제진흥원이 잘할 테지만 그래도 정책관님이 가서…….
참,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1억 5300만 원이나, 경제진흥원이 잘할 테지만 그래도 정책관님이 가서…….
참,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윤기형 위원 아무튼 관심 가지고 들어보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공간이면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삭감할 수 있고, 정책관님이 이걸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필요한 걸, 이거 누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강의하실 때?
행사할 때, 정책관실에서?
가보신 분 있으면 한번 나와서…… 아무도 안 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그래야 필요한 걸, 이거 누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강의하실 때?
행사할 때, 정책관실에서?
가보신 분 있으면 한번 나와서…… 아무도 안 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답변석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팀장님, 가서 한번 보셨어요, 하는 행사를?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퍼스널 컬러라든가 직업 상담 같은 거, 취업 면접 같은 거 하는 것들을 각각의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청년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안 왔을 때는 별도로 버스 내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돌려서 아파트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돌려서 아파트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돼요, 보통 하루 가면?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대학에 갔을 때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갔을 때는 지역 주민들께서 참석하는…….
○윤기형 위원 주민들도 와요?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예.
○윤기형 위원 청년일자리인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일자리 버스 같은 경우는 청년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해당이 되셔가지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몇 가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36쪽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17억 6500만 원 또 38쪽에 청년성장 프로젝트 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40쪽에 직장적응 1억 2800만 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거의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의 대다수가 인건비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몇 가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36쪽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17억 6500만 원 또 38쪽에 청년성장 프로젝트 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40쪽에 직장적응 1억 2800만 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거의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의 대다수가 인건비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게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발굴하고 교육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우선은 되게 큰 어려움이긴 한데,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끌어내서 하는 부분까지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5주짜리 기본 프로그램, 15주 그다음에 장기는 25주까지 해서 참여를 하는데 5주마다 참여 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발굴하고 교육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우선은 되게 큰 어려움이긴 한데,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끌어내서 하는 부분까지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5주짜리 기본 프로그램, 15주 그다음에 장기는 25주까지 해서 참여를 하는데 5주마다 참여 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해가지고 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근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52쪽, 54쪽, 56쪽 청년인턴 사업,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인건비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얘기한 그 사업비는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52쪽, 54쪽, 56쪽 청년인턴 사업,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인건비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얘기한 그 사업비는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정책관 남성연 도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절반까지는 안 되고 지금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7억 중에 인건비가 한 5억 가까이 되는데요, 전담 인력이라든지 코디 부분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7억 중에 인건비가 한 5억 가까이 되는데요, 전담 인력이라든지 코디 부분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은 뭐고 청년 코디의 역할은 뭐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전담 인력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원이 있는 거고요, 청년 코디들은 현장에서, 보통 시군 청년센터 쪽하고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청년 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이 사업비가 구성된 걸 보면 인건비하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간접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이죠.
그런데 간접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이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퇴직 적립금은 일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비라든지 여비…….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직접사업비 포지션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간접비, 그러니까 간접비도 결국은 인건비 성향이라는 얘기지, 성격이.
그러면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비인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청년인턴 사업이나 청년 이거는 그렇게 인건비가 높지 않아.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한 위탁 사업은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인건비는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자,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사업에 치중되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직접사업비 포지션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간접비, 그러니까 간접비도 결국은 인건비 성향이라는 얘기지, 성격이.
그러면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비인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청년인턴 사업이나 청년 이거는 그렇게 인건비가 높지 않아.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한 위탁 사업은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인건비는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자,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사업에 치중되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전익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까 말씀 주신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업해서 말씀처럼 청년인턴을 하는 청년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도전과 성장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들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도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시, 아까 도전 사업이나 성장 사업 할 때…….
그런데 저희가 상시, 아까 도전 사업이나 성장 사업 할 때…….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일대일 매칭해가지고 컨설팅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청년정책관 남성연 우선은 저희가 도전과 성장이 있는데 도전 쪽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다 보니까 먼저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요, 성장은 취업 의사는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취업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코디를 지역 센터에 파견해서 항상 센터에 가면 취업 코디들이 있고 이분들하고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비중이, 이제 상주를…….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취업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코디를 지역 센터에 파견해서 항상 센터에 가면 취업 코디들이 있고 이분들하고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비중이, 이제 상주를…….
○전익현 위원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는 조금 봤으니까, 어찌 됐든 그런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보니까 지금 인력이 33명이 투입돼요, 세 가지 사업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 되려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위탁기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위탁을 주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진짜 위탁비가 제대로 맞게 산정이 돼 있는가, 인원은 제대로 적정한 인원인가, 우리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 되려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위탁기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위탁을 주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진짜 위탁비가 제대로 맞게 산정이 돼 있는가, 인원은 제대로 적정한 인원인가, 우리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전익현 위원 그냥 단순히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진흥원에 주는 위탁비는 인건비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그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물론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로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진흥원 인건비를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위탁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로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진흥원 인건비를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위탁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혹시나 조금 미비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만 저희가 우선 시군별로 지역 코디라는 거점 공간을 두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가면 언제든지 이걸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혹시나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따로예요, 세 가지 사업 공히 다 전담 인력이 있고 청년 코디가 있고 별도로 또 인건비가 있고.
직접사업비야 직접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간접사업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청년 도전, 직장 저기 하는 친구들, 뭐한 친구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이 본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과연 제대로 되겠냐.
그렇다고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위탁비가 터무니없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죠, 샅샅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직접사업비야 직접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간접사업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청년 도전, 직장 저기 하는 친구들, 뭐한 친구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이 본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과연 제대로 되겠냐.
그렇다고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위탁비가 터무니없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죠, 샅샅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전익현 위원 그거 한번 꼭 보셔야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자료들을 주셔서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포털은 우리 충남의 청년 정책에 대한 각종 안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 사이트로 해 보면 그게 안 돼.
그런데 용역 계약비도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책관님, 우리 청년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자료들을 주셔서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포털은 우리 충남의 청년 정책에 대한 각종 안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 사이트로 해 보면 그게 안 돼.
그런데 용역 계약비도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책관님, 우리 청년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들어가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셨어?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전익현 위원 잘돼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래도 저희 주요 정책을…….
○전익현 위원 양호한 편이에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진한 건 좀 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진한 건 좀 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메인 화면 정면에 청년 정책 베스트 5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5개 중의 3개가 신청 사이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도민 리포터 이것도 연결할 수 없는 사이트로 나오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이것도 뭐가 나오냐면 충남도청 슈퍼 히어로가 나와.
이게 뭔 연관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용역, 디자인, 유지보수, 기능 개선 해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 가는데 이 돈 들여서 디자인 개선하고 아무리 해 놓은들 이용 사이트 연결도 안 되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하냐고.
이게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민 리포터 이것도 연결할 수 없는 사이트로 나오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이것도 뭐가 나오냐면 충남도청 슈퍼 히어로가 나와.
이게 뭔 연관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용역, 디자인, 유지보수, 기능 개선 해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 가는데 이 돈 들여서 디자인 개선하고 아무리 해 놓은들 이용 사이트 연결도 안 되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하냐고.
이게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말씀 주신 거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해 놓고 디자인을 개선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그런 거 하나 안 돼 있으면서 그거 해 놓고 디자인 개선하고, 유지보수가 뭐예요?
돈 떨어져서 지금 못 했어요?
돈 떨어져서 지금 못 했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구축을 하고 모든 시스템은 이제 매년 단위로 유지보수…….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단위니까, 그러면 ’24년도는 노셨어?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하여튼 그건…….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닙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정책관을 엄청나게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먼저 볼게요.
5쪽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번에 위탁하는 거죠?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정책관을 엄청나게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먼저 볼게요.
5쪽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번에 위탁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기존에도 위탁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이현숙 위원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올해까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였고요, 내년에는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위탁 동의안에 동의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청년센터를 해서 굳이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운영하는 데잖아요.
우리 청년센터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간곡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이게 몇 년 기한이죠, 위탁 동의 기간이?
우리 청년센터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간곡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이게 몇 년 기한이죠, 위탁 동의 기간이?
○청년정책관 남성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2년, 길다.
동의안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동의안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3억 4000에서 7억으로 늘어났는데 추경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4억 4000입니다.
○이현숙 위원 4억 4000이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4억 4000 대비해서도 예산은 좀 늘긴 했는데요, 그동안은 광역센터가 협의 조정 기능을 하려고 했지만 시군 센터들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정 조건으로 최소 인력이 8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들을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그리고 각 청년 분야별로 조금씩이라도 문화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 기관과 관련돼서 조금 우려를 주셨는데 말씀 주신 거는 평생교육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분야를 하지만 이제 이게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되면서 인재 육성 분야 쪽은 장학금이라든지 계층이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예산의 대부분이 청년하고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정 조건으로 최소 인력이 8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들을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그리고 각 청년 분야별로 조금씩이라도 문화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 기관과 관련돼서 조금 우려를 주셨는데 말씀 주신 거는 평생교육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분야를 하지만 이제 이게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되면서 인재 육성 분야 쪽은 장학금이라든지 계층이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예산의 대부분이 청년하고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우리 지원관이 나가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지원관이 따로 가지는 않고요, 가까워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좀…….
○이현숙 위원 아니, 거기 업무를 관장을 해 봐야지.
○청년정책관 남성연 특히 내년에 인원도 확대가 되고 사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면밀하게, 저도…….
○이현숙 위원 여기 사업은 사업비도 늘었거니와 우리 충청남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에 지원도 해 주고 15개 시군의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도 잘 관찰하시고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 10쪽을 보시면 청년 페스티벌 하시네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이현숙 위원 청년 페스티벌은 이것만 하시나요, 청년의 날하고 같이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작년에는 시군 부담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군 부담을 받아서 편성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군이 선정된 이후에 추경을 하고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 선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역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군하고 도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그러니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 맡고 시군에서는 시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의 부스라든지 나머지 기타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도비 예산 자체는 전년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군 부담을 받아서 편성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군이 선정된 이후에 추경을 하고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 선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역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군하고 도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그러니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 맡고 시군에서는 시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의 부스라든지 나머지 기타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도비 예산 자체는 전년하고…….
○이현숙 위원 동일인 거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하여튼 지난번에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잘 체크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포털 사이트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24년도에도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책정했었고요, 이번에 또 4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보니까 67%가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25년도에 4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 포털 사이트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24년도에도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책정했었고요, 이번에 또 4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보니까 67%가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25년도에 4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게 원래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비의 10%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받는 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로 추진했고요, 1년 단위로 보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로 추진했고요, 1년 단위로 보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1년 단위로?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년 단위로 본 게 아니었어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원래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개통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현숙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실제로 유지보수 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같이 줄어들었다고…….
○이현숙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을 못 해서 줄인 거네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사업 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건 삭감이 아니었고 예산이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저희 시스템 구축을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나라원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보통 유지보수 쪽은 구축한 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계약을 용역으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거의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구축을 한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구축을 했고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에도 들어오는 상황인데 신규 업체는 이 금액으로는 들어오는 걸 거의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면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구축을 한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구축을 했고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에도 들어오는 상황인데 신규 업체는 이 금액으로는 들어오는 걸 거의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충남은 이거 할만한 업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지금 업체가 없다기보다는, 업체는 있는데…….
○이현숙 위원 안 들어온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유지보수 자체에, 이 작은 금액의 유지보수에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유일하게 서울에서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남성연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포털을 구축할 때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했던 업체가 서울 업체에서 된 거죠.
입찰을 했던 업체가 서울 업체에서 된 거죠.
○이현숙 위원 입찰 과정에서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충남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제가 들어왔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낙찰이 된거는 이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용역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우리 충남에서 진행이 돼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하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하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이현숙 위원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은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특별한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업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고 하면 이미 이 친구들은 충청남도에 주거지를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자 지원은 감액이 됐고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세를 받는 친구들은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사업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고 하면 이미 이 친구들은 충청남도에 주거지를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자 지원은 감액이 됐고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세를 받는 친구들은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우선 크게는 월세 쪽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중앙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비교를 해 보니 중앙의 제도하고 크게 차이가, 차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을 해서 중앙의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반 청년은 만약에 중앙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자를 냈을 거지 않습니까?
일반 청년은 낸 이자의 30%를 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특히 부위원장님이 관심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는 50%를 감면해 줘서, 사업 방식을 전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12억 8000만 원, 같은 예산으로 이자 지원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청년 입장에서는 약 38%가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54명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 1000명이 넘는 청년한테, 그러니까 혜택은 더 커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을 해서 저희 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정주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을 해서 중앙의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반 청년은 만약에 중앙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자를 냈을 거지 않습니까?
일반 청년은 낸 이자의 30%를 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특히 부위원장님이 관심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는 50%를 감면해 줘서, 사업 방식을 전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12억 8000만 원, 같은 예산으로 이자 지원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청년 입장에서는 약 38%가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54명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 1000명이 넘는 청년한테, 그러니까 혜택은 더 커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을 해서 저희 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정주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참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 하나지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자립준비금으로 100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느니 여기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대주고 니네 여기에서 살아라, 정착시켜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월세를 지원해 주고 떠나는 친구들보다는 그 친구들을 잡아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내년이라고 하면 ’25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6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자립준비금으로 100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느니 여기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대주고 니네 여기에서 살아라, 정착시켜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월세를 지원해 주고 떠나는 친구들보다는 그 친구들을 잡아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내년이라고 하면 ’25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6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25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숙 위원 이미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바꿀 건데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갈 예정이고요,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는 우선 전달을 했고요, 다음 주에 복지부를 직접 찾아가서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도의 명칭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명칭은 그대로 가고요, 세부적인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지원 방식이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고 임대차 보증 지원 이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립준비청년이 내년에 한 100명이 나왔어.
우리 충남에 150명, 1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나왔어.
어떻게 보증할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립준비청년이 내년에 한 100명이 나왔어.
우리 충남에 150명, 1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나왔어.
어떻게 보증할 건데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남성연 우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월세를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월세 지원을 20만 원씩 2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은 만약에 이 청년들이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이자 지원을 거의 1%가 안 되는 영점 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이 친구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한번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실까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이 친구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한번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실까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숙 위원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혜택이 가는 게 낫지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이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고 키포인트 있는 것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예산이 2023년도에는 573억, 2025년도에 154억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간략하고 키포인트 있는 것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예산이 2023년도에는 573억, 2025년도에 154억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행안부…… 우선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행안부 일자리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보다는 노동부로 일원화를 해라 이런 부분이 정부입장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이 노동부에서 3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바뀌지만 저희가 노동부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청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안부 일자리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보다는 노동부로 일원화를 해라 이런 부분이 정부입장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이 노동부에서 3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바뀌지만 저희가 노동부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청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앞에 전 위원님들이 세세적인 거를 많이 짚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청년정책관에 계신 분들이, 남성연 정책관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상당히 젊고 유능한 분들이 계셨어요, 커리어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앙 정책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궤를 같이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충남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2025년 사업을 보면 충남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짚어본다고 그러면요, 우리 충청남도는 뭐니 뭐니 해도 농업지역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에 계신 분들이, 남성연 정책관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상당히 젊고 유능한 분들이 계셨어요, 커리어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앙 정책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궤를 같이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충남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2025년 사업을 보면 충남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짚어본다고 그러면요, 우리 충청남도는 뭐니 뭐니 해도 농업지역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주진하 위원 청년농들한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정책적으로?
청년정책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농 하시는 분, 농업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어떠한 거를, 그분들한테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청년정책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농 하시는 분, 농업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어떠한 거를, 그분들한테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정책관실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년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많이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회피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 청년들이 하는 일이,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정책관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 청년들이 하는 일이,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정책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고민은 저희 부서가 굉장히 작은 부서로 있다 보니까…….
○주진하 위원 작지만 강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성연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여기 정재민 팀장, 박선영 팀장, 박영석 팀장 다 젊잖아요, 유능하고.
전부 본청에 교류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라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겼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025년 사업 계획에 뚜렷하게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세세하게 예산을 짚어내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쭉쭉 해 놨는데 백화점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볼만한 상품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 놨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찌 됐든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을 같이한다는 전제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충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어요.
농업 분야도 물론 그렇게 특색을,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청년농 육성을 하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젊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을 청년이라 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성연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여기 정재민 팀장, 박선영 팀장, 박영석 팀장 다 젊잖아요, 유능하고.
전부 본청에 교류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라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겼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025년 사업 계획에 뚜렷하게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세세하게 예산을 짚어내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쭉쭉 해 놨는데 백화점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볼만한 상품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 놨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찌 됐든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을 같이한다는 전제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충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어요.
농업 분야도 물론 그렇게 특색을,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청년농 육성을 하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젊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을 청년이라 하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다는 건 대부분 공업 부분도 있지만 농업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정책관님이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트렌드상 계속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외국의 핀란드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창업을 거의 80%를 권장해요.
취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특히 젊은 청년농들이 지금 생활이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주위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차농도 있고 새로운 스마트팜 임대농도 짓고 있고.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정착해서 농업 부분에 계승시켜서…….
우리는 “농업이 미래다”, “농업이 블루오션이다” 얘기는 계속 하면서 청년 정책에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청년 정책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 지원 조금 해가지고 시늉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 계획이나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직접 보면, 한 사업을 보면 일회성, 전시성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페스티벌, 청년들 모아놓고 하루 놀게 하고 또 하루 전시하고 이런 사업은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지원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정책 예산이 154억인데 -내년도 예산이요- 계속 줄어가는 거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줄어가는 거는 일단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사업이 준다는 거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외부 용역이 너무 많아, 외부 용역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외부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우리 청년 정책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에 녹아들지를 못해요.
거의 그냥 ‘그래, 우리 용역 받았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전시성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용역을 준다든가 -직접 이런 일을 하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아웃소싱으로 하는 게 낫지 아예 그냥 외부 협약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으로 위탁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런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너무 많아.
청년인턴 사업뿐만 아니라 쭉쭉 몇 페이지가 계속, 외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만,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산학융합원, 계속 보니까 되게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번에 심의는 하지만 내년도에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내 집 지키는 게 최고예요.
여기에 사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청년들이 우리 충남을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어떤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벤트, 일회성, 어디에서 페스티벌하고 맥주 축제 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백화점식 사업에서 몇 가지로 줄여버려요.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것하고 부속해서 곁다리로 구색 맞추는 거 가져갈 것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막 늘어놨는데 감이 오는 게 없는 거야.
크게 감이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큰 테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청년정책관님이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트렌드상 계속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외국의 핀란드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창업을 거의 80%를 권장해요.
취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특히 젊은 청년농들이 지금 생활이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주위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차농도 있고 새로운 스마트팜 임대농도 짓고 있고.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정착해서 농업 부분에 계승시켜서…….
우리는 “농업이 미래다”, “농업이 블루오션이다” 얘기는 계속 하면서 청년 정책에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청년 정책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 지원 조금 해가지고 시늉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 계획이나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직접 보면, 한 사업을 보면 일회성, 전시성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페스티벌, 청년들 모아놓고 하루 놀게 하고 또 하루 전시하고 이런 사업은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지원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정책 예산이 154억인데 -내년도 예산이요- 계속 줄어가는 거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줄어가는 거는 일단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사업이 준다는 거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외부 용역이 너무 많아, 외부 용역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외부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우리 청년 정책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에 녹아들지를 못해요.
거의 그냥 ‘그래, 우리 용역 받았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전시성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용역을 준다든가 -직접 이런 일을 하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아웃소싱으로 하는 게 낫지 아예 그냥 외부 협약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으로 위탁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런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너무 많아.
청년인턴 사업뿐만 아니라 쭉쭉 몇 페이지가 계속, 외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만,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산학융합원, 계속 보니까 되게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번에 심의는 하지만 내년도에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내 집 지키는 게 최고예요.
여기에 사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청년들이 우리 충남을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어떤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벤트, 일회성, 어디에서 페스티벌하고 맥주 축제 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백화점식 사업에서 몇 가지로 줄여버려요.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것하고 부속해서 곁다리로 구색 맞추는 거 가져갈 것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막 늘어놨는데 감이 오는 게 없는 거야.
크게 감이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큰 테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기본 질의는 다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기본 질의는 다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