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 8.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박기영·이현숙·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신영호·이상근·이종화·박정식·편삼범·박미옥·김응규·신순옥·방한일·박정수·이정우·고광철·정광섭·유성재·이연희·김석곤·안종혁·이철수·홍기후·윤희신·이용국·김복만·이재운·전익현·김도훈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편삼범·전익현·김복만·이철수·김응규·주진하·윤기형·윤희신·고광철·홍성현·신영호·박정수·박정식·김옥수·최광희·이종화·이상근·지민규·박미옥·이현숙·방한일·정광섭·유성재·김석곤·안종혁·박기영·이용국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7.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 8.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 10.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11.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12.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에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도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2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야별·단계별로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과 창업 컨설팅,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기관입니다.
위 사무는 청년 창업자에게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기업, 유관 기관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청년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도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에 창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의 창업 관련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2개 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활·기술 업종 분야별 청년 창업자 모집·발굴, 창업 분야별·단계별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제공, 지원금 및 신용보증,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5년 소요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9억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4억 원이 생활 및 기술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멘토링 운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 창업과 창직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생활창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술창업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도내 청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지원 등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운영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 지원은 창업 이후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동일 안건 심의 시 창업 이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지원을 해 왔으며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서 올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설계 시에 사업 대상을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해서 창업 단계별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는 창업 기초교육, 상권분석 컨설팅, 선배 창업가 멘토링 등 창업 초기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창업자 대상으로는 점포 확장, 투자 유치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컨설팅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형 창업 필수 교육을 6회 운영하였고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32개 팀 중에 현재 19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창업자 대상 사업에 참여한 28개 팀에는 사업화 자금 및 기업형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확장 전략과 투자 유치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을 신용보증기금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두 군데에 위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거는 몇 년 정도 됐나요, 이 업무를?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 사실 창업이라는 게 기술창업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카페라든지 이런 창업 하는 게 더 주인데 그쪽에 기울이는 노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보를 올해 지정을 해가지고 생활창업이랑 기술창업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 주체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을 타이틀도 변형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도하셔서 충청남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이렇게 위탁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도정신문이라든가 도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요.
저 자체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몰라요,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출연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단체들이 도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성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은 그래도 도민들하고 접촉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할 때 정말 충청남도의 청년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창직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2번의 공공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뒤쪽에 보면 위탁 사업 내용이 기술·생활 분야별 청년 창업 모집·발굴이라고 해 놨어요.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준 데서 같이 발굴하나요, 그러면?
같이 하고…….
그래서 청년을 발굴하기가 좀 수월하겠지만 신용보증 같은 데는 이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집·발굴을 해서 위탁으로 넘겨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관련돼가지고 대출받고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쌓인 인프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창업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커넥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집 시 함께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가 적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포털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시에 그런 정보를 홍보하고 모집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동네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에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하는…….
멘토링 제공은 그러면 발굴되신 분들 한테 일대일 멘토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일대일로 하든 단체별로 하든 하는 건 좋은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멘토링이 중요하다라고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바를 어떻게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네창업학교라고 교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청년층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게 금방 나오는 편이고 또 좋다고 잘 하지를 않아서 그게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97.8점이나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크게 메리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하고 신보가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거를 굉장히 잘 알아서 정말로 재미있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3회를 계획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9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회로 확대를 했더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더 상승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92.7점이었는데 그런데 교육을 확대하니까 97.8점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생각으로도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아까 전문위원 답변 자료에 창업 초기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담해 보셨어요?
충남 청년 창업·창직에 13억을 내년에 하고, 양쪽으로 기술창업에 4억, 생활창업 지원에 9억 해서 13억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올해는 6억, 4억이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또 신보가 열심히 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하고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창업을 기술창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창업 정책 하면 으레 떠올리는 벤처라든지 그런 것이 기술창업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생활창업, 오히려 창업의 주가 되는 생활창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올해부터 생활창업하고 기술창업하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오는데 생활창업에는 2명, 기술창업에 1명 해서 생활창업에는 2명 1억 400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창업에는 4400을 해 준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거의 비율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 직원들 있잖아, 거기는.
신용보증센터에는 직원이 있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생활창업 9억이고 기술창업 4억으로 한다고 했고, 아까 정책관님 답변이 1인당 5000만 원 정도 생활창업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보를 통해서.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래도 자금력이 있을 수도 있고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 부분은 아까 저기로 지원을 하고 생활창업은 신보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하고 이런 명목으로 500 하고, 나중에 신보를 통해서 5000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5000만 원 가지고 뭔 창업을 하겠어요?
아까 7000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임대하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어림도 없을 거예요, 특히 도시 지역은 더 그럴 테고.
그래서 올해는 기창업자는 1000만 원 좀 넘게 드리고 그리고 예비창업자는 500만 원 드리게 된 것이 작년에 그거 쓰는 거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연차별로라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됐든 청년들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도 있고 도전도 하지만 또 하나는 현실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변화도 많이 있잖아요.
또 실패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나 이런 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측면에서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해당되는 사업도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도시권이라고 하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남부권 농어촌 지역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청년층이 굉장히 두텁지가 않습니다.
진입도 어렵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메리트가 많지 않아요.
특히 농어촌 지역 청년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시군별로 청년층이 인구에서 몇 프로나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이 변화가 증가 추세가 있는지 감소 추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령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16%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데 적합한 정책을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맞는 정책을 펼쳐 가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책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농어촌 지역에 가령 오겠냐고?
그러면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농촌의 인구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청년층이 얇아지니까.
그런데 저도 아직은 우리 위원회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녹아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관님,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데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충남에서 청년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 주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와닿는 정책이겠냐 이런 부분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충남이 북부권의 도시권하고 남부권의 농촌권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살부터 40살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 좀 더 맞는 정책을 하느냐가 또 저희 고민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좀 더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간혹 열에 하나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속담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패를 설령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혹여라도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도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주문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정책관님,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들으셨잖아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 충남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앞으로 청년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셔서 청년 활동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밑받침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서 도내 모든 청년들에게 균형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 청년센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적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과 청년의 원활한 정책 소통을 이끌고 청년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도내 청년들의 정책 역량 및 시군 청년센터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 개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서 중앙-시군 청년센터를 잇고 행정과 청년의 정책 소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시군 청년센터와의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능력 개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충남 청년 포털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 및 안내 체계화를 통한 청년 정책 종합 제공, 청년센터 및 도내 청년의 역량 강화, 교류 지원,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청년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 등 청년 활동 정책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5년 소요 예산은 7억 원입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청년 정책 연구, 홍보, 중앙 및 시군 청년센터 간 연계 협력, 취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운영을 함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기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사업 연속성 저해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탁기관 변경 이유는 기존 수탁기관의 청년센터 운영상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또 사업 순기가 지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지 분야에 관한 사업을 불가한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관련된 청년 분야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정책관 유관 업무를 추진 중인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검토 끝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은 기존 청년센터 운영 인력을 가급적 채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록물, 집기, 비품 등을 철저하게 이관하고 현재 하는 정책에 대해서 철저한 인수인계 관리를 통해서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서 위상과 역할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고 또 오후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18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다 보니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세워서 인건비를 붙이고, 붙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 지역 소멸하고 그런 세상에서 청년들을 자꾸 시골에 정착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막으려면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좀 더 해 달라고 시도별로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명목이 좋잖아요.
참 우리 충남 같은 데는 정말 자고 나면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책관님이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다목적 공간을 만든 게 청년센터 아니에요?
여기 172㎡ 이게 청년센터 아니에요?
운영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다가 이번에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행하는데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의뢰했든 아니면 여기서 주관했든 간에 이걸 만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위탁하게 만든 거란 말이죠, 6억 1000에.
그렇지요?
맞지요?
청년정책관실이 만들어진 게 몇 년도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래갖고 청년센터를 만드는데 당장은 고정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일부적인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청년정책관실에서 다 운영을 못하면 이거는 위탁기관에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도.
자꾸 제가 지금 자료를 몇 번을 읽어봐도 자료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꾸 보면 여기 뒤에 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도를 갖다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다면 앞으로 이 청년센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임차를 하든 고정자산 취득 계획을 갖든 그렇게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1항에서, 전 항에서도 동의했던 그러한 업무도 같이 센터에서 수행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게 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영이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 위탁이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간기관 위탁이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타 시도의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 업무로 수행하도록 작년에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청년창업센터 주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위탁이라는 전체적인 말씀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청년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를 아예 저쪽 집에다 준 거예요.
저쪽 집에, 너네 집이 이거 좀 수행해라 그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센터의 업무 영역을 설계해서 우리가 유형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와서 이것 좀 경영을 해라, 그거는 거의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주도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실업도 많고,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할 때 어떤 개인 사업이라든가 소상공 창업을 할 때 좀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진흥원도 있잖아.
그렇지요?
아까 1안 첫 번째 동의안에서 우리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왜 신용보증기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격 자체가.
왜 거기서 그런 교육을 시키느냐.
관련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손 놓지 않고 이들이 하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또 추후 2년 뒤에, 만약에 동의를 해 주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한다고 하면 또 저희가 평가를 해서 2년 뒤에 잘 못하고 있다 하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해서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의 위탁 운영을 그동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다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아까 유형의 재산이 없다고 그랬잖아.
청년센터의 업무를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위양하는 걸로 아까 이렇게만 설명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실 만했네,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갔었는데 처음 듣는 분은 우리 청년센터를 다시 누군가한테 재이양, 동의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청년센터를 창조혁신센터에다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1년 됐잖아?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중기부 소속으로 창업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계속 간다고 하면.
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시군의 청년센터를 아울러서 그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것도 선도적으로 제시를 해 주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아쉽게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의 창업에 집중되다 보니 또 도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보니 시군 청년센터들에 관해서 접점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혁신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 해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못 해 줄 것 같아서 평생교육인재진흥원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2년째 가가지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바꿨는데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이걸 정책관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위탁을 자꾸 옮기는 것도 사실 불편한 관계이고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 청년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업무도 주셔야 되고 그것도 해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나아갈 곳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 역할을 만들어 가겠지만 혹시나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높이에 못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차피 만들어 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말이 참으로 맞고, 사실 2년 만에 바꾸는 것도 저희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게 해서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게 해서 많이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저희가 청년 인구가 49만 3291명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청년혁신센터에서는 창업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위탁 공간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더 폭이 넓어질 거니까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에서 변경 이유를 보니까, 오전에 설명에 보니까 청년의 불만 제기, 사업 순기 지연, 청년 복지 분야 사업 추진 등등 해서 다른 데로 위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이미…….
그리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양 사업은 고용부의 사업인데요,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희망을 살려가지고 일자리로 나오게 하는 사업이 도전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갓 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양자 쪽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한 친구에게 의욕을 갖게 해서 입사했을 때 곧바로 퇴직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고용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의욕을 불어넣게 하려면 일단 그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시군 청년센터와의 연도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는 많이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관련한 것도 굉장히 -원래 본업이 그거다 보니-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직이 발전할 때 청년 관련 조직도 신설을 해가지고 주요 업무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여기가 열의 있게 열심히 해 주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끌어내려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를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좀 더 열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쪽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한 내용은 쭉 따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위탁하겠다라고 했는데 위탁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조혁신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곳으로 위탁을 줬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통폐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업무가 각 기관마다 확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 업무라는 거를 맡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맡겼었는데 생각만큼 청년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센터니까 청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러려고 했었지만 그 위의 상위 기관인 중기부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니까 이리로 옮기겠다 하면, 옮기려면 여기 계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려면 어렵고 또 그런 기간 과정에 피해를 보는 거는 충남 청년들이에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제대로 된 데로 위탁을 해야, 그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 와서 굳이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동의안 채택도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게 뭔가 척척척척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이게 상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관님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진흥원에다 위탁을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함께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다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는 안 듣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지역이 서산이다 보니까, 서산에도 청년센터가 있어서 청년들이 모이는 거를 가끔 가다 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만 모이지 별로 그렇게 내실 있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지 과연,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짚어줘야 돼요, 청년들.
그냥 모이면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고 구직, 창업, 혹시 창업해서 크게 성공한 개인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셔요, 우리 충남에?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 아니면 창업하고 중도에 하차하신 자료 같은 것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정도의 것은 청년…….
그런 거를 누누이, 그 자료는 이 시간 후에 저한테 주세요.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창업해서 확실하게 성공하신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하차 하신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저는 참고 자료로 보겠고, 창업을 시작만 하지, 그리고 보면 거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머리를 그런 데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다가 그만두면, 도에서 뭐가 있다면 거기다가 출연해서 사업비를 따고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짚어주는 게 정책관과 담당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센터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귀 넘어 듣다 보면 안 들을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상정된다라고 보면 새로 오신 정책관님이, 정책관님이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서 다시는 우리 위원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안 듣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십니까?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간 위탁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였는데 한 1년 남짓 운영을 해 왔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실제 정책관님의 판단에 혁신센터에서 청년센터를 위탁 경영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기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꾸시는 거지요?
거기 보니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도에 다 등급, 인재육성재단은 라 등급을 받은 거로 돼 있어요.
이 등급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중에서 일자리 정보 이런 것 얻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분을 더 채용해가지고 청년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돼서 충분한 인원일지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해 가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보면서 좀 더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거점 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그 요건이 인원 8명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8명을 만족하는 곳들이 시도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4년의 텀을 두고 순차적으로 충원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국조실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점 더 업무를 주고 청년센터의 업무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점차점차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같은 것도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청년센터들과의 접점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손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다양한 좋은, 외람되지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좋은 강사진을, 일자리 교육을 하더라도 대개 괜찮은 분들을 모셔다가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쪽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창조경제혁신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사실 제가 일선의 청년센터 센터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위탁 단체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기대는 더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효과도 내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거라 믿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과 1년 남짓 한 위탁 단체를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단단하게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센터 활용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서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폭염 대응에 고생한 자치안전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 점검 등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8분)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 의원님 등 총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되어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충청남도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충청남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도의 지침과 절차에 따른 신청 및 중복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지민규 의원 등 3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안건으로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르기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창립되어 산하 15개 시군 협의회, 203개 읍면동 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1만 5231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도 소관 부서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후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기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 등으로 통상적으로 국민운동 3단체라고 합니다.
금번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해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현재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운동 3단체의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조례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조례를, 또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의견 주신 것처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지원 사업의 유형을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는 2015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는 2024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3단체 활성화에 본 조례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지원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운영비 같은 게 지원되고 있었던 거지요, 실장님?
5800, 전진대회 지원금이 1800, 교통안전 캠페인이 365만 원 이렇게 지원을 100% 도비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또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다른 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거는 이 성격에 안 맞다라고 규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해 주시면 이쪽 항목에 조금 구체화된 항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출연금은 어떤 것이고, 보조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으로 운영비가 5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전진대회 지원금이 1800만 원 나오고 교통안전 캠페인이 36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거를 틀어서 추가를 해 본다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지원금 지급되는 금액하고 다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가, 저도 바르게살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바르게살기가 2000년도에는 공통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운영비가 5800 나간다면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을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도협의회만 나가는 겁니다.
도협의회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출연금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는 출연금을 준 적은 없고요 -당연히 없고- 또 이 조례 안에서도 사실은 출연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 단위로…….
의회 동의 절차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법하고 조례하고 하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이 이렇게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한 건 아니고 보조 사업에 사업 단위로 계획서를 가져오면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운영 활동비, 교육·훈련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 주신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이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 사업명을 조례에서 구체화해 준 거는 사실이죠.
이런 단체에다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새마을운동에 소속돼 있고 오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 단체나 또 바르게 단체 출연금이라는 거는 회장 자체가 출연을 해서 1년에 1000이든 5000이든, 현재 새마을 단체를 예로 들면 도 회장님은 아마 1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그걸로 운영비로 쓰니까 이 조례에 출연금이라는 거는 삭제를 하고 그냥…….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우리 지민규 의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실제 바르게살기라든가 국민운동 3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정말, 우리 농촌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산 지역에는 새마을이나 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활동들이 정말 두드러지고, 재난이라든가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은 오늘 제안한 내용은 새마을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육성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민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긴축재정을 펴오면서 계속 재정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런 분들이 도의원 지원 사업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단체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 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지민규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나 모든 비용을 도 단위 협의회는 도에서,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주면 싫다고 할 단체는 아무도 없을 테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또 김옥수 위원님까지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조례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큰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운동 3단체에서 유일하게 충남도 조례가 없는 그 이유도 있고요.
거꾸로 법도 있고 각 15개 시군의 기초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충남도에만 없었던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3개월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최근에야 생겼던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도 사실 의원 하기 전에 바르게살기운동에 함께 몸을 담았었는데요, 그때 충남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조례 제정을 의회로 요청했지만 그게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기억이 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 이 법률에서는 사실 지금 단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저희가 운영을 넘어서 제목처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단순 운영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담았고요.
그리고 저는 조례에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재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보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데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지도·감독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의 정산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 충남도에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또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의 성격 또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국민운동 3단체의 조례 세 군데를 통일을 하고도 싶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조례 몇몇 지자체를 보니까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담고 싶었으나 3개 단체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례를 좀 낮춘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단순 운영을 넘어서 더 효과적인 지원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법률에 의해서 국민 3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우리 충남도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단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도비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년도 8월, 9월인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여러 사업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시죠.
저희가 매년 연 단위로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반영을 잘 않는 경향이 있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는 중앙 협의회, 도는 도 협의회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민규 의원 퇴장)
(양경모 의원 입장)
(15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기영 위원장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충남사회혁신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향후 새롭게 출범 예정인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기존의 두 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두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소통협력공간,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양경모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에 운영된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로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센터 업무 수행 및 성과 극대화 등 효과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두 센터를 새롭게 출범될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간 충남도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20조 및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상반기 충남 아산시에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을 조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사회혁신센터 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일원화시켜 지역사회공동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무 통합을 통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유사 위탁 기관, 공동체, 시민사회 및 사회혁신을 통합 활용 해 기관 업무 간 기능 조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기관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2개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추진해 오던 활동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센터 통합을 통해 그간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성과 미흡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있는지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개의 센터는 도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 발굴, 역량 강화, 리빙랩 지원,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있도록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에서 제시한 대로 지역활성화센터가 제 궤도에 오르면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고 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것이며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역량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및 조사·연구 이런 기능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기관이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활성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미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역활성화센터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량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센터가 추진하게 될 로컬 브랜딩 관련 거점 공간의 사업 개소 숫자라든가 브랜딩화 실적, 도민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실적, 이와 같이 정량적인 사업 목표를 정해서 센터가 활성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년 외부 전문가, 위원회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역활성화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지금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가지고 양경모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남사회혁신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한곳으로 묶어 간다는 거는 정말 좋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2조 정의에 “지역공동체란”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공동체하고 주민자치를 공동체로 묶어 놨어요.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이 묶일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에 갖다가 넣어놓으면 이거는 조례에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정회 동안에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1호 지역공동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9조 “도지역활성화센터”를 “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 지역공동체의 정의를 수정하고, “도지역활성화지원센터”를 “도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19조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과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월 27일부터 시작된 제355회 임시회 등 여러 의정 활동 과정에서 늘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를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선제 대응 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 행정기구는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5개 실·국 69개 과로 2국 3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스마트농업본부 신설에 따라 사업소는 7개에서 8개로 확대됩니다.
정원은 6574명에서 6578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이는 각종 재난 등 비상 상황에 경찰청과 소방본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행안부로부터 기준인력으로 받은 경찰공무원 4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2개 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인구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전략국은 그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 되던 저출생 및 지방 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아동 돌봄 지원, 외국인·이민 정책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균형발전국 인구활력과의 인구 감소 대응 업무를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과로 명칭을 조정하여 이관하였으며, 외국인정책과는 신설 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충남형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도 단위 최초로 건축 전담 조직인 건축도시국을 신설코자 합니다.
건축도시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명칭을 조정하여 이관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한옥촌 조성 사업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과를 건축도시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유산정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데이터담당관을 AI데이터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자치안전실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경제실에는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과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고, 균형발전국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본격 추진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사업팀, 지역활성화펀드지원팀을 인구활력과에서 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응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준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은 중앙정부 부처 명칭에 맞춰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감염병관리과는 보건정책과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복지보육정책과의 보육·돌봄 기능을 인구전략국에 이관하고, 경로보훈과의 보훈팀을 복지보육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복지보육정책과는 복지보훈정책과로, 경로보훈과는 노인정책과로 명칭을 조정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충남 방문의 해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충남방문의해TF팀을 신설하고, 기후환경국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기능을 농림축산국에서 인수하고 환경산림국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산림휴양 서비스 정책 추진과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휴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림축산국은 산림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농축산국으로, 농촌활력과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및 농촌 공간 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재구조화과로 명칭이 조정됩니다.
해양수산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김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 김산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자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코자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떼어내어 사업소인 스마트농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SOC 사업의 역동적 추진과 본부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현재 4급인 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본부장 아래 2개 부를 두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 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근거 법령 정비를 통해 도, 시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의 신뢰성과 사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개의 사무를 신설하여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로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의 사용정지 등의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건의 사무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0조의 준용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의 사무명에서 “제50조의 준용 규정에 의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직제 및 부서 명칭 조정 등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 2개 국 신설과, 바이오산업과, 인구정책과,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 4개 부서 신설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3년 차 역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소관 사무와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및 전 부서 면담, 실국장 토론회, 조직관리위원회 자문,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의 절차 과정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직면해 있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 본청 행정기구를 13개 실·국 66과에서 15개 실·국 69과로 조정하면서 2개 국 4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와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 대응, 농촌 재구조화 및 스마트농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안착을 위해 인구전략국을 신설하고 여성·가족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인구전략국으로 이관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팀 신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대응을 위한 충남 방문의 해 TF팀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농업본부 신설은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의 중요 흡수원인 산림자원 업무의 소관 부서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산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산림휴양과를 신설한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도시국 신설과 관련하여 명품 공공건축물 및 창조적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도 단위 최초로 건축 전담 국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던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정비 업무가 건축도시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국가유산의 관리 및 보호·복원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유산청 소관 사무로 중앙과 지방의 소관 부서가 상이해지며, 건축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와 국가유산 관련 업무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사무의 중요성이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없는지와 향후 중앙 부처나 시군 관련 부서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효율성 등 문제점은 조직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직무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행정기구 조정,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르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 위임과 관련하여 사무 처리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 도 조직개편 시 유산정책과의 건축도시국 편제 또한 방향을 같이 합니다.
도민의 일상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콘텐츠 개발, 창조적인 역사·문화, 공공환경 조성 등 활용에 더욱 초점을 두고 새로운 미래 가치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 문화유산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건축도시국 업무와 연계됩니다.
의견에서도 주셨지만, 중앙 부처인 국가유산청과의 이질적인 부분으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국가유산청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시군과의 연대 공조에 문제가 없음을 해당 실·국 부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조직개편 후에도 국가유산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진단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국가유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고도보존사업 등을 활용하여 공주·부여를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개발하고 백제 고도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과 도시 공간 조성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건축가, 고건축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만의 특색 있는 건축·경관 문화 조성, 도민이 체감하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생활 인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여 비효율성이 노출된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웃으며) 등 떠밀리신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느끼는 첫 느낌은 고위직 신설을 위한 개편안이다, 또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실·국 또 과 간 업무량의 편차가 많이 있다.
조직개편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는 조직 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가 불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감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이 부분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인원은 늘지 않고 주무관급이 줄고 결국은 팀장, 과장, 국장 자리가 늘었거든요.
그 자리가 대략 제가 봐서는 아홉 자리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을 안 가진 건 아닌데 기본 기조가 민선 8기 3년 차에 들어서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서 그래도 2년 동안…….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역점 시책을 추진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 처음 조직개편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행안부에서 자치조직권을 지방에 이양해 준 것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4년을 놓고 보면 그런 조직개편 반영이 돼서 1년 2년 운영한 것도 맞고요.
지금 또 역시 이제 2년을 남겨둔 입장에서…….
또 작년에 역학조사팀도 폐지했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염병관리과 또 감염병정책과를 폐기하면 이게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보건·간호 직렬이 갈 수 있는, 소수 직렬들 아니겠습니까?
4급 자리가 한 자리, 5급 자리 한 두 자리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까지 해야 되는데 보건·간호 직렬이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 때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상대적으로 농업·토목·건축 직렬의 자리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소수 직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는데요…….
줄어드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평상시 운용하는 체계가 한 과로서는 굳이 유지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직개편을 몇 가지 보면 정보화담당관, 데이터정책관 이런 것이 당초 기획조정실에 있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성정책관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하는 겁니까, 역점을 두는 사업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원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지사께서 처음으로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사께서 우려했던 사항이 기획조정실로 가서도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번 인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이 그 전에 인사 했다 도로 이번에 또 왔지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인사 실패 아닙니까?
그것 예측 못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인사 제청은 물론 자문도 지사께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더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이 되면 그런 것도 여러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직 빼고 예산하고 인사권을 한 곳에서 갖고 있는 곳은 우리 충남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차후 논의 때는 또 그런 안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합당은 아닌데 실·국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관철을 못 시켰어요.
안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만 그렇게 결론으로 집약되지 않았다 뿐이지 공보관·대변인을 오히려 직급을 더 높이고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중앙 부처 모델이 그렇거든요.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직급 조정이 또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다분히 그러다 보면…….
(○집행부석에서 예,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TBN 교통방송 추진단 업무를 같이 겸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무에 집중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큽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광역시는 광역시장께서 직접 건설본부를 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3급이었고요.
광역시장께서 다 하시는 기능이라서 3급인데 경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충남도가…….
아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아닌가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 데 특광역시, 광역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우리가 이번에…….아무래도 광역, 크게 있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광역 정부의 조직권을 지금 본청…….
사업소까지 국장급을 시도지사한테 주면 중앙정부가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 주려고 했는데 저희 논리는 “야, 여기가 150명 조직이다, 우리는 도로·하천·공공건축 여기서 다 한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위치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실무적으로 조금 빠르게…….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행안부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몇 번씩 대화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관련된 안도 많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렇게 해 본, 미리 사전에 한 적 있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랑 양이 4개 과 이상,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것 설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외의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예외 규정보다는 우선 지키라고 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그렇지요?
국 중에서 4개 과가 안 되는 국이 몇 개나 되지요?
균형발전국, 새로 하려는 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 또 저쪽 가면 스마트농업본부, 중앙협력본부, 축산기술연구……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예외적으로 해서 인정되지만 이게 3개밖에 못 한다는 건 그만한 업무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 과 4개 부서, 맞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 농업기술원 하면 본부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본부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원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건 그렇게 해서, 또 스마트농업본부를 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
보니까 스마트팜 업무를 떼내서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부라는 명칭은 보면 실(室) 이런 명칭과 동등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명칭부터 이게 기본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課) 같은 경우도 5급 이상이 4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명 이렇게 돼 있고 조직 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꿰 맞추려는 경향 이렇게 돼 있고, 또 ‘복지보건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이면 ‘보건’ 관련된 업무를 더 하는 데가 선임 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를 조금씩 이렇게 보더라도, 세세하게 안 봐도 이게 뭐 지키려고 하는 건지, 거의 없어요.
명칭도 중요하죠.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국이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명칭, 브랜드가 중요한데 너무 바꾸는 경향이 있고 또 감사위원회, 우리 것인 감사위원회 정원도 줄더라고요.
3명 정도 주는데, 아파트 감사 관련 업무가 건축도시국으로 가서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감사 업무는 건축도시국에서 볼 겁니까?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데 인원수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하나씩 보면…….
전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부서 그다음에 시군,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사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을 개방형으로 할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데이터정책관도 그렇고 이것을 개방형으로 예정하고 조직개편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뒤를 돌아보며) 이런 표기가 돼 있네요?
개방형, 외부 전문가, 민간 전문가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라든가 그쪽 소관 부처에서, 혹은 국가유산청, 중앙부처에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사 차원이기는 한데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님이 워낙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 속한 게 문화체육관광국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정하세요?
갖다 붙이려면, 이왕 그렇게 해 놨으면 여기는 건축도 하고 도시도 하고 유산도 하는가 보다 하면 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안도, 사람들이 왜 공모를 합니까, 뭐 같은 거 할 때?
이름 하려고 공모도 하잖아요, 좋은 이름 하면 상금도 걸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으면 한 번쯤은 와서 의원들하고, 우리 국이라도 “이런 생각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듣고, 그리고 토론도 있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다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좋은 건 고르고 아닌 건 흘려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브레인스토밍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농업본부를 떼 온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벼 종자라는 게, 물론 여기 스마트농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업직으로 할 테지요?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는 거라서요.
사업소지요, 사실은.
사업소를 분리해서 종자산업과로 놓고, 종자관리소 밑에 논산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과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오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사, 연구관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의 부하도 덜어주고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떼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스마트농업본부, 일반 사업소라는 명칭을 안 쓴 거는 역점 시책인 스마트농업과 관련돼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업소를 본부로 이름을, 저는 조금 높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라고 딱 국한돼서 할 수 없지요.
스마트 축산단지야, 축산업이야 축산과에서 해야지요.
스마트 농업, 원예작물 만드는 스마트 거기는?
스마트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 농장 그런 것도 여기서 총괄하나요?
무슨 토마토 스마트팜을 신설하잖아요.
스마트팜 그런 것 지원을 여기서 다 해 주는 거냐고.
본 계획이나 이런 건 다 그쪽에서 수립해서, 시군 협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농축산국에서 끌고 하는 거지요.
사업소, 실제 사업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로 추진해야 되고, 아무튼 농업 관련 연구관들이나 박사들 많으니까 잘 추진할 테지만, 제가 몇 번 조언을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고적으로.
장시간 걸친 회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본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 설화4중학교, 한여울학교 학교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2개 지자체에 행정구역이 중복되어 있어 건축허가 시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 절차 지연 등 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해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신청 하기 전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 대상지는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 편입 부지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양 시에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만일 건축 협의 지연 시 착공,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의 불편이 생기는 등의 주민 불편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및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양 시의 토지 교환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구여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계변경이 완료될 경우 아산시에서 천안시로 조정되는 행정구역은 지목이 도로인 1개 필지 613.2㎡이며,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은 총 2개 필지로 공원 365.8㎡, 대지 6638㎡, 총 7003.8㎡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가칭 한여울학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칭 설화4중학교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 아산시 탕정택지개발지구 유통부지 내 설립 추진 중인 설화4중학교와 한여울학교의 행정구역이 천안시와 아산시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시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 및 절차 지연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학교 설립 기관인 아산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구역 조정 요청에 따라 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추진되는 학교 중 설화4중학교는 1만 5000㎡ 부지에 27개 학급, 학생 수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여울학교는 1만 6000㎡ 부지에 29개 학급, 166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교로 2027년 개교 예정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아산시 등은 2024년 3월 한여울학교 설립 관련 실무협의회를 열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천안시 신방동 일부 필지는 아산시로 변경되고, 아산시 휴대리 일부 도로는 천안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건축허가 시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을 초래하여 현재 신설 추진 중인 학교 개교를 위한 사전 절차를 위해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당 구역의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천안시-아산시 간의 경계변경 조정이 논의되어 왔었던 유통부지 중 학교부지에 포함되는 일부분만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자체 간 교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 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이후 이루어지는 행안부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학교 설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사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돕고자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금년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무는 북한과 탈북 등의 특수한 환경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자녀의 학습과 심리 안정을 돕는 사무로 탈북민 지원 및 교육, 상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과 더불어 부모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방문 통합교사를 탈북민 가정에 파견하여 일대일 맞춤형 학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매년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수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교육과 상담에 경험이 다양한 전문 기관과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무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만 4097명이며 충남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1718명으로 도내 인구의 0.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자녀들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 경험, 새터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탈북민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정서 지원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위탁 기관을 선정해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운영 및 성과 평가가 쉽지 않은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업 위탁에 대한 운영 실적 또는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난 2월 정부에서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착·역량·화합’을 키워드로 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른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세부터 16세 자녀가 있는 탈북민 30가정에 대하여 주 1회 가정방문 교사를 파견해 10개월간 탈북민 자녀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와 상담을 하고요, 가족 공감 프로그램, 탈북민 부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우수 사례로 지난번 한부모 다자녀 양육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검정고시로 대학교에 조기 진학 한 바도 있고, ADHD 판정으로 특수반에서 공부하던 탈북민 자녀가 학습 능력과 자존감 향상으로 일반 학급반으로 전반하였으며, 한글을 전혀 모르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독서대회 우수자로 선정되는 등 탈북민 자녀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타 지역 탈북민이 우리 도에 전입을 오고 싶어 할 정도로 만족도가 90%를 훨씬 넘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민선 8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역점 과제로 정하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예산액 6억 6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은 15개 시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시군 특화 지원 사업, 시군 단위로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방금 본 민간 위탁안과 같은 탈북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전입 탈북민에 대한 초기 정착 지원 사업을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해소·지원 사업에 2500만 원, 탈북민 인식 개선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들을 집중 추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올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조그만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비를 확보해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기념식 즈음해서 사전 행사, 사후 행사를 의미 있게 개최해서 기념일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내년 말 충청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통일 특화 플랫폼인 통일플러스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핵심 키워드인 정착·역량·화합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실효성 있게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학업 중단 이런 문제를 갖다 앞장서서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그리고 통일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위 말해서 시도에 있는 하나센터, 제 생각에는 한 2억 정도 국비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 탈북민, 하나센터 가족들이 빨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그런 거는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도내에 한 1800여 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민이거든요.
도민이어서 본인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사회에 부적응되지 않고 빨리 정착해서 학습도 마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하는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멘토 사업도 오랫동안 했고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통일부에서 뭔가 허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도가 하고 있다는 건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지 알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회 적응 교육, ‘하나원’ 중앙정부 통일부가 하는 거 있고 지역에 ‘하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하나센터가 천안에…….
맞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통일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한 300만 원씩 시군에도 저희가 보탬이 되는데 규모는 작은 편이죠.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화합팀.
그런데 대상보다도 예산이 대개 보면 2022년도에는 7600만 원, ’23년도에 8200, ’24년도에 8800을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업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기네요.
잘못됐네요.
오기라고…….
나중에 변동, 늘어난다 그 생각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나요?
일단 세워놓는 거라, 나중에 문제는 안 돼?
충분히 변동 가능성은 있지요.
이게 신고가 다 되는 건가?
신고가 다 돼서 이게 파악이 된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타 출생을 얘기했어요.
제3국(중국 등) 출생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탈북 주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4개 시군 논산·서천·금산·부여군과 3개 읍면,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 및 3개 읍면 지역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풍수해·벼락·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충남의 피해 현황은 인명 3명, 이재민은 1125세대 2169명이며, 공공시설 2131억 원, 사유시설 380억 원 등 총 피해 금액은 1624억 원으로 4개 시군, 3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은 시행령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감면 내용 등 감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재해 피해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고 세목인 취득세·등록세는 감면 신청 시 NDMS에 올라와 있는 확인서를 통해서 피해 재산을 확인하고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대한 종세로서 우선은 시군 세정 부서에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피해 재산임을 확인하고 직권 감면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에 연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도 소방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추가 피해 신고 등 감면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정 부서에서 재난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확인 하고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추진 시 소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총 지방세 감면 예상액은 2억 7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택 파손 36동 -반파·전파 포함해서요- 축사시설 파손 22동, 침수 차량 11대 등에 대해서 이에 따른 대체 취득세는 2억 3700만 원 정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는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재산 신고·말소, 신증축 관련 등록세 또는 면허세 이거는 100만 원, 그리고 지금 동의안과 관련되는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9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익현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까지 23세대 약 70명 정도 귀가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천군 숫자라든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대부분…….
여직껏 자치안전실에서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 하나 해 주시는 게 없어!
지금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보상도 안 되고, 집도 못 들어가고, 이거 왜 선포를 하느냐?
또 피해를 신고하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제외가 되고.
그 민원 접수 많이 안 왔어요?
시스템에 다 등재를 하지요.
그래야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지금 폭우 피해 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면 보상 지급도 안 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서천읍내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있는데 옆좌석에 어떤 식당 주인이 침수된 사진을 나한테 주더라고, 의원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침수 당시 사진을 주면서 여직껏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저기 피해 지역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수재민들, 피해 주민들 현장 가 보신 적 있어요?
그전에도 가고 이 의회가 끝나도 갈 일정이 있고요, 다 갑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서천·부여가 8월 31일까지 지급을 했고요, 논산·금산 이런 데는 8월 16일까지 지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에서 시군에 주는 게 있고, 다 보태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말까지는 다 시군이랑 주기로 약속해서 도 분은 8월 16일, 8월 30일까지 다 적어도 드렸고요.
주택분, 소상공인…….
도대체 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이유가 뭐냐까지 얘기가 나와요.
실장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피해 규모,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커야 이게 되는 거지요?
제가 8월 27일 날 본 임시회 개회할 때 국민의힘·민주당 교섭단체 할 때 전체 총괄분 8월 27일이었는데 23일 자, 그 전주 금요일 날 정부 최종 복구액이 산정이 돼서 시도에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해서 보고는 드린 적은 있는데 개별적인 거는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들으신 거는 직접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연락처 주시면 확인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뭐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하여 심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며 그 계획이 변경·취소된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의결 받은 취득 1건에 대한 취소와 2025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신규 취득 1건의 승인을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취득 취소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337회 정례회 시 의결 받은 공유재산 취득 사업 건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과 공공급식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해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에 건물 1개 동, 연면적 6185㎡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착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로 계획했던 시설의 광역적 기능이 실효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취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취득 건은 기존의 외투단지 7개소에 총 74개소의 외투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여 연내 입주를 따져보면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 지역을 신규 조성 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71-2번지 일원, 아산 음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내 10만 6315㎡의 토지 취득에 708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0%인 141억 6000만 원을 도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산자부, 충남도, 아산시가 6 대 2 대 2 비율로 지분 취득 및 공동 소유 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기의결 받은 사항의 취소와 도 주요 사업 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및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취득 취소 관련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농산물 수급 조절 등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공공급식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완료한 사업이나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착으로 광역적 기능 실효성 저하, 시군 센터와 기능 중복 등 정책·환경 여건이 변화되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 센터 및 대도시 광역 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라 물류·유통 수급 조절 등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급식 체계 전국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8년 9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부여군이 건립 부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제정에 힘입어 2021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행 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부지 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합 조성 하여 친환경농업 거점을 육성하고 백제역사와 농경문화를 연계한 유기농 복합 체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준공이 완료되어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와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이나 정책·환경 여건 변화의 사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재검토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 투자 지역 7개소에 총 7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에 입주율이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확장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 조성에 따른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 및 외국인 투자 사업 유치 계획과 충남도가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 수시분 및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역 농수산물 수급 조절과 학교급식의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 현재 13개 시군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으로 논산·계룡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금산군은 학교별 자체 공급을 한다고 그래서 15개 시군 모두 따지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 중복, 경쟁 관계 발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운영비 부담 문제라든가 수수료 부과에 따른 공급가격, 단가가 상승되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비 상승으로 당초 계획 대비 4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 추가분을 투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광역적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경제적 타당성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금년 6월에 건립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검토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생산·유통 체계 확립은 반드시 필요한 거여서 농산물 유통의 광역적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식품 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건립 예정 지역인 부여군과 협의해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 사업이라고 한다면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시설, 적정한 규모의 시설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대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21년 부여군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기에 아울러 추진될 대체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지역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총 424억이고요,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도비·시비로 각각 142억씩, 그래서 ’25년∼’26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을 주력으로 장차로는 미래 차, UAM,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도 주력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의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후 공장 증설, 신사업 진출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직접고용의 형태, 건축·제조설비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간접고용 등 상당한 고용유발효과와 함께 생산·부가가치 유발, 수입 대체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거둘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4815억 원의 0.012%인 2억 9778만 2000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와 행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이 충청남도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4851억 원의 일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9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최근 2년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본 출연금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이관 등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입장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5년에 0.15원이었던 것을 0.3원으로, 2024년도에는 0.6원으로 세율 인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다음 연도 세수 추계 전망치 산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세입 오차 최소화를 위하여 도와 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추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추계를 하는 방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교육센터를 통해서 18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근에도 2년간 123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불복청구,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 등 지방세 쟁송 사무를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신속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무역항 관리주체 및 운영 사무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충청남도로 2021년 1월에 이양되었습니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도 2024년 1월에 이관받아서 올해 7월까지 90억 원 정도의 도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방 재원의 확충 외에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공동 연구 활동도 수행하는 등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가 같이하면서, 자치안전실장님이 여기 이사로 돼 있으시네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편리한 실리를 준다면 그것도 좋은 제도인데, 제가 평소에 행문위에 와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자동차세를 주는 거는 감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여기 내포에서 조금만 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택시도 타기 힘들지, 버스도 없지.
그러면 자동차가 필수적인 게 우리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자동차세가 지금 시군세지요?
이상입니다.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던져서 같이 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회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18시49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며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위원회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