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9일(월) 11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자치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자치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보완·수정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은 신설하는 건축도시국을 건축디자인과, 주택도시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유산과를 유산정책과로 재편하고 건축도시국으로 이관시켜 3개 과로 구성하였으나, 문화유산 업무의 특성과 국 내 업무 간 연계 추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과를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고 한옥조성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도시국은 건축디자인과와 주택도시과 2개 과로 구성하여 한시기구로 두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도정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보완·수정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은 신설하는 건축도시국을 건축디자인과, 주택도시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유산과를 유산정책과로 재편하고 건축도시국으로 이관시켜 3개 과로 구성하였으나, 문화유산 업무의 특성과 국 내 업무 간 연계 추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과를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고 한옥조성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도시국은 건축디자인과와 주택도시과 2개 과로 구성하여 한시기구로 두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도정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수정 이유,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제출한 일부개정안은 도 본청 행정기구를 13개 실·국 66과에서 15실·국 69과로 조정하면서 2개 국 4개 과를 신설하고 사업소와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기존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으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려던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문화유산 업무의 담당 실·국을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을 한시기구로 두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국의 존치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질의 과정에 나왔던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수정 이유,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제출한 일부개정안은 도 본청 행정기구를 13개 실·국 66과에서 15실·국 69과로 조정하면서 2개 국 4개 과를 신설하고 사업소와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기존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으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려던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문화유산 업무의 담당 실·국을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을 한시기구로 두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국의 존치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질의 과정에 나왔던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충남형 주거정책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가고자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시기구인 건축도시국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건축도시국의 운영 성과, 업무량, 변화하는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해서 향후 존속기한의 연장, 기능 재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시기한 내에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충남형 주거정책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가고자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시기구인 건축도시국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건축도시국의 운영 성과, 업무량, 변화하는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해서 향후 존속기한의 연장, 기능 재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시기한 내에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안 말씀 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구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유산과를 존치함에 따라 별표 1 개정안의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 9번에서 11번까지 3개 사무를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 1번에서 3번까지 3개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안 말씀 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구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유산과를 존치함에 따라 별표 1 개정안의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 9번에서 11번까지 3개 사무를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 1번에서 3번까지 3개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수정 이유,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따라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수정 이유,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따라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동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느끼신 바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담아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간과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담아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간과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