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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4. 가. 농업기술원 소관
  5.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8. 가. 해양수산국 소관
  9.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가. 해양수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종화·오인환·이용국·김옥수·안종혁·윤기형·박기영·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박정식·안장헌·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최광희·김도훈·조철기 의원 발의)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가. 농업기술원 소관
  5.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옥수·전익현·김응규·김석곤·지민규·이현숙·김기서·이지윤·정광섭·신순옥·이재운·김도훈·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이종화·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신영호·안장헌·방한일·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최광희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윤기형·김복만·안종혁·정광섭·편삼범·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지민규·신순옥·김도훈·이용국·이재운·박정식·오안영·정병인·이정우·홍기후·오인환·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김민수 의원 발의)
  7.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해양수산국 소관
  9.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결산 승인의 건은 김영 원장님께서 충남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로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라 오전에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종화·오인환·이용국·김옥수·안종혁·윤기형·박기영·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박정식·안장헌·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최광희·김도훈·조철기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유농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치유농업을 농업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 상위법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교육·체험·홍보 사업, 산업계·학계·연구계·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치유농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경영체 역량 강화 지원, 치유농업 기술 보급 및 품질 관리, 치유농업 수요 공급 매칭 및 연계 활성화 등 치유농업센터가 수행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담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로 충남의 농업·농촌 성장에 기여하고,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김영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답변도 서면으로?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록 3.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답변자료(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김영 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 또는 공동발의 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과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태안에서 추진될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에서도 기술원이 치유농업의 소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큰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39분)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원장 김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스마트기술정책과장입니다.
  김시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오수근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심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지광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박권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김수동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명현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정종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촌의 고령화, 급변하는 기후 상황과 고물가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여 우량 종자를 보급하였고, 영농 현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육성, 전문교육 추진 등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팜 현장 확산,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충남 농업·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6억 780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억 5836만 원이며, 이 중 99.87%인 336억 135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478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7222만 원, 보조금 312억 251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162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 수입 4478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반납금을 확보토록 하여 환급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 6974만 원으로 이 중 93.8%인 806억 586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44억 86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2479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 총무·관리 분야는 예산 현액 193억 4656만 원 중 188억 7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7262만 원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67억 8478만 원 중 67억 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884만 원이고 잔액은 6420만 원입니다.
  농촌 지원 분야는 예산 현액 507억 3732만 원 중 472억 9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32억 86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099만 원이고 잔액은 1억 4975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예산 현액 69억 8985만 원 중 57억 1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1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472만 원이고 잔액은 7179만 원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예산 현액 21억 1124만 원 중 20억 79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337만 원이며, 잔액은 1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억 36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6억 780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4%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36억 583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억 135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7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로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 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세입 발생 시 예산 미편성 사항은 금번 결산안에 개선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사이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촌지원국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 69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93%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06억 5865만 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이월액은 44억 863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4792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68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국 전문 농업인 교육 사업 관련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교육 사업의 예산액 1억 2014만 원 중 9513만 원을 집행하고 2501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는데, 당초 교육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건 아닌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촌지원국 귀농귀촌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액 1억 8582만 원 중 1억 3157만 원을 집행하고 542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을 편성하고도 3개 시군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 귀농인 영농 체험 실습장 운영 사업 또한 2250만 원을 편성하고도 3개 시군에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시 추진 가능 여부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액 30억 원 중 137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863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1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도비 12억 원을 전액 감액 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확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관련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사업 예산 중 예산 총 6억 662만 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천안시와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대부분 집행을 하였으나- 천안시는 9600만 원 중 3282만 원, 당진시는 4050만 원 중 1500만 원의 도비를 반납할 예정인바 천안시와 당진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14개 시군에 3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서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사업 예산을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13개 시군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 예산은 농업인 실용 교육 등 총 6개 사업 18억 9419만 원이 편성되어 그중 18억 89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대비 성인지 예산은 5억 3638만 원을 감액 편성 집행 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 대상에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남 여성 귀농 상담 확대와 농업기계 운영 지원 사업의 목표치를 보다 상향 조정 하여 향후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전략 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 있는 충남 농촌 건설’로 12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의 성과지표 중 24개를 달성하였고, 5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건수가 21건으로 초과 달성 하였는데, 목표 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와 신품종 및 신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이용자 수 지표는 도 원 및 12개 시군 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및 이용자 수를 측정하고 있는바 전년 대비 이용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목표 대비 실적이 79%,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목표치가 높은 건 아닌지, 향후 목표치 설정과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를 위원님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농업기술원-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에서요, 천안에서 추진했던 청년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실 관련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유성재 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자료 있잖아요.
  그중에서 천안시가 9600만 원 중 3282만 원 집행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천안시가 이렇게 저조한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하실까요?
김민수 위원  예, ’23년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신영호 위원님과 함께 결산 자료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은 특별한 건 보지 못했고요, ’23년도 예산을 잘 결산해 주신 원장님과 직원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정대영 국장님, 오늘 나오셨네요?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책임 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나간 거고, 큰 틀에서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회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결산 가지고 좀…… 그런데 결국은 결산, 쓴 거에 대한 얘기니까 감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세세하게는 묻지 않고요, 큰 것만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기술원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23년도 29억 863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짓는다고 말씀을, 6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6월에 완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완공됩니까, 6월 안에?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지금 외관이 다 지어졌고요, 내부 베드 시설 하는 등 내부 장치 하고 있고, 7월에 준공식 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7월에요?
  7월에 하면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제가 개별적으로 다 초청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개별적으로 하면 안 가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아마 기술원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서 3억 고위험 병해충 정밀 진단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거는 올해 다 지장 없도록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나머지 잔액은 홍보 전광판, 지금 저희 정문 출입구 옆에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원래 이 예산이 전광판 쪽 예산이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당초보다 진단실 면적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으로 병해충 홍보 전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은 필요없는 거예요, 내에서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영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연구육성지원센터 구축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꿀벌자원육성센터는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꿀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연구동을 하나 신설하고 또 하나는 삽시도에 격리 증식장을 만드는 2건인데, 작년에 격리 증식장 부지 선정으로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올해는 연구동이든 삽시도에 있는 격리 증식장이든 현재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서 11월에는 양쪽 두 군데 다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여기에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뭔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꿀벌이 많이 폐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응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검은말벌이 꿀벌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등검은말벌을 어떻게 하면 많이 포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해에 강한 품종, 새로운 벌에 대한 품종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벌 품종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밀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인근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는 최대한 밀원수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천안시하고 당진시에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하고 당진이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천안의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진의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당진시에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떤 청년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청년 농업인이 저희한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2월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유성재 위원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청년 농업인이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정착하는 단계에도 하나의 사업이 있고, 또 40세가 넘어가면 청년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정착하는 단계 그다음에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를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누가 적정한지 누구한테 이 돈이 가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청년들이 앞으로 농촌에 많이 실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정책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1년 총액이 6억 662만 원, 14개 시군을 쪼개기 시작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게 실제로 제가 천안이 반납한 사유를, 서류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가 됐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 안 하고 효율적으로 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아닌지 점검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자세하게 ’23년도 예산 가지고 설명하시기 어렵지만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게 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일방적으로 뿌려 주는 것보다는 기술원에서 관장을 하셔서 공모 형태로 ‘올해는 2개 시군’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요소에 해 주셔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이것 가지고 14개 시군에 뿌려 주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하기 힘드니까 내년에는 방법론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돈이고 저희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전에 -그 전년도에- 시군 센터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센터에서 사업을 보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수요를 준 다음에 저희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공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60억 같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주기 식보다 올해는 정말 서천에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 주는 형태로 가야, 수혜를 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김영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결산,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잘 진행되고 있고 6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시작을 3월에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짓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 사실은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짓고 명시이월 된 거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2층이었고 내부 안에 화장실이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데, 올해 6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도 바꿔서 1층으로 만들고 화장실이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그 옆의 공간을 활용하면 되니까 최대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착공을 3월에 해서 6월에 짓는다면 3개월 만에 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조급하게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조급하게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처음부터 “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제가 주재하는 회의도 계속했었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성급하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사라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양해를 할 거는 양해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걸 짓는 데 3개월 만에 터파기하고 건축·전기·통신 이런 거를 입찰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누구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오수근 과장입니다.
주진하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역량개발과장 오수근(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원래는 토요일·일요일 정도, 금요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내부에 있는 장비들을 미리 세팅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게 많아서 미리미리 터파기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문서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조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차분하게 챙겨봐 주시고 한 번 할 때, 작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동안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농촌체험연합회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물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실은 이런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농촌체험연합회도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내가 볼 때는 크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더라, 내가 느끼기에는.
  재작년에는 제가 갔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 작년에 참석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  작년에 제가 갔었지요.
  작년에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물론 회계상, 페이퍼상에는 별 문제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어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피드백들이 투자 대비 해서 아웃풋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진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 11월에 행사를 했고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행사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장주들이 좀 바쁘기는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에 하자 해서 지난 6월 첫 주에 했었고, 작년에는 한 2, 3000명 방문했다면 올해는 1만 명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번에 많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어떤 체험 농장이 있는지 알면 나중에 우리가 태안 국제 원예 박람회 할 때 박람회장에서도 다시 비슷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농장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원장으로서 보면 어디 가나 있는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어, 여기 가니까 색다른 게 있네?”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도 있는데, 또 하나는 잘되는 농장은 이번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하는 농장은 웬만하면 이번에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단순하다고 느낄 여지도 조금 있어서 홍보가 더 필요한 농장을 이번에 저희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해가지고 참석자들이 좀 떠는 상황이 됐고, 금년도에도 날짜는 좋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모내기를 할 때, 5월 초쯤에 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2주 전에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2주 전에 했나요?
  좀 바쁠 시기에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거 할 때는 장소 선정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의 교통 편의라든가 이런 것부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23년 결산 내용,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신영호 위원  농업기술원은 잘하시는데……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23년 결산 다시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기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44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해당 시군에서 아직 반환을 안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디가 가장 많이 안 했어요?
  서천이 많이 안 했나?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 영  서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서천 지금 반납 안 한 게 많아요.
  추경에서 반환한다고 해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477만 원이 4개 시군 도비 보조금 잔액 미납분인데, 이 중에서도 보령시 1190만 원의 경우가 저희 담당자의 실수로 실제 미수납액은 3782만 원인데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보령은 재정도 괜찮은데 일찍일찍 하시지.
  명시이월은 44억 하셨네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신영호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지요?
  거의 시설비…….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게 스마트팜 교육장이거든요.
신영호 위원  아, 전액?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교육장하고 꿀벌육성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곤충연구소 삽시도 시설비?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삽시도하고 곤충연구소 안의 연구동하고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 교육장이 29억인가요?
  29억 8000?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29억 몇천만 원 수준입니다.
신영호 위원  29억 8000만 원하고, 곤충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산업곤충연구소.
신영호 위원  삽시도 그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꿀벌자원육성센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건이 3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양호합니다.
  그냥 성과지표 달성 보면서 이유나 여쭤보려고요.
  과채연구소의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이 목표보다는 좀 부족했네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23년도에 신규 과제로 들어가는 건입니다.
  보통 과제를 한 3년간 하니까 첫해는 사실 나올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점을 좀 놓치고 -성과를 낮췄어야 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생긴 실수입니다.
신영호 위원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건수를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렵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단계가 또 과제가 세팅되기 몇달 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갭이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어떻게 건수를 정해 놓고 하겠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이용자 수도 목표보다는 실적이 조금 부족한데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게 마이스터랑은 상관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건은 대개 ‘종합 검정실, 교육·체험 시설, 유용 미생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목표가 ’22년도에 9만 358명인데 ’23년에는 목표를 9만 8226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22년도에도 82%뿐이 달성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에 목표를 더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김민수 위원님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냐고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건이기도 해서, ’22년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4년도에는 아예 인원을 좀 더 낮춰서 잡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농업인 실용 교육에 있어서도 목표치를 좀 낮췄던데 사유는 어떤 거예요?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인 실용 교육이요?
신영호 위원  예.
  아, 이거는 성인지 결산이구나.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대학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률은 거의 99%였는데 졸업 비율은 많이 떨어지네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중간에 중도 탈락 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 중도 탈락자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신영호 위원  졸업 비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그런데 작목을 딸기랑 청포도로만 하셨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목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는데,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저희도 딸기나…… 청포도가 샤인머스켓인가요, 아니면 그냥 청포도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샤인머스켓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캠벨에서 샤인머스켓으로 전환시켜 주다 보니까, 갑자기 급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당도도 안 나오고 상품 가치도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서로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귀농대학 하는 분들한테도 -단순하게 딸기·청포도 이렇게 요구하시더라도- 농기원에서 우리 지역의 상황과 지금 현재 작목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현장을 설명해 드리고 선택의 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귀농대학인데, 이분들이 경험도 없는데 바로 그냥…… 이미 딸기와 샤인머스켓은 거의 전문 분야잖아요, 농가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작목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졸업 비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을 했어야지 너무 산업적인 작목은 배제해야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귀농대학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이 대학을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내용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같은 품목을 귀농해서 농사지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로 인근에 누가 옆에 있는지도 알게 네트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학과 작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목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기보다도 일단은 귀농인의 입장에서 좀 더 초보자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월 사업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다 연구하고 기술개발하는 데 예산 집행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민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결산 관련해서는 다 나와서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고요, 원장님, ‘토마토뿔나방’ 보고받으셨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김민수 위원  김시환 과장님께 보고는 잘 받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뿔나방이 과육에다 알을 까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통된 것에 나중에 먹을 때 부화가 되면 소비자들이 “거기서 벌레가 나왔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토마토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충남에 처음 발생이 언제 됐습니까, 보고받으신 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처음에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4월쯤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수 위원  4월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검역본부에서 올해 3월 달에 발견이 됐고, 4월 달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보고가 되면 최소한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작목회 이런 데 갔다가 아주 혼났거든요, 농가들한테.
  5월 달에 갔다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났는데, 여튼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셔서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토마토라든지 다른 작목이 있으면, 그와 관계된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셔서 “이런 게 발생이 됐고 향후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 최소한 이 정도만 되면 나중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나 단체들하고 얘기될 때 얘기하기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게 필요한데요, 하나만 더 해명을 드리면 토마토뿔나방이 나중에 -검역이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농진청에서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난번 토마토 사건도 그랬어요.
  농진청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그거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고, 농가들이 한 20농가 되는데 2농가 보도되니까 그냥 쉬쉬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지나고 보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 잘한 일이다,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는 되지만 그래도 공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농가들도 나중에 다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 농가들이, 수출하는 농가들이 일반 농약으로도 하겠지만 친환경 농약, 두 가지 방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서 -특히 과채연구소에서 더 고민하시겠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대로 나중에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총무·관리 분야에서 보수 등 인력 운영비가 4억 3443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8억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무직의 경우 중도 퇴사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퇴사 하면 다시 모집하기까지 몇 달간 비어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작년 추경에 좀 더 많이 절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요.
  인건비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그만큼의 업무량에 따른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 이런 것들은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계가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추계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이 인건비인데 인력운영비에서 4억이 남았다는 거는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원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맞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직파재배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김시환 기술보급과장님이 담당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시환(집행부석에서)  예.
주진하 위원  작년 1년 동안 직파재배를 통해서 받은 손익분석표를 혹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적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시환(집행부석에서)  예, 작성한 적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작성한 거 있어요?
  그거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직파재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건 투입비, 직파재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직파재배를 통한…… 지금 직파재배가 상당히 우려할 부분인데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다”라고 자꾸 농업기술원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도 지금 이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손익 분석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급이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보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귀농귀촌 지원 사업 한 30%가 불용 처리 됐네요.
  아직도 충청남도귀농귀촌연합회에 내부 갈등이 있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지금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왜들 그런데요?
  모든 게 하나로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 저 지역 조금씩 문제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저희가 일부러 없앤 건 아니고 예산을 저희는 요청했는데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 왜 완력 싸움인가요?
  뭐가 그렇게들…….
  타지서 와가지고 웬만하면 서로 잘 지낼 법도 하건만 왜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겠네요.
  6월 말이고 올해 앞으로 한 6개월 남았는데요, 다시는 그런 부분들 없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단합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이 결산 승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에 의장단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논산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설향’이라고 하지요?
  설향인데, 설향은 뜨거운 날은 수출이 어렵다고 해요, 물러진다고.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설향은 수출이 안 된다는 거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홍성 딸기라고 홍희 뭐가 있다고…….
○농업기술원장 김 영  ‘홍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 딸기는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거는 아마도 덜 물러진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맛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딸기 맛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 쪽에 수출을 하려면 그런 딸기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입맛에는 설향이 맞는데 거기하고 서로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출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뒤를 돌아보며) 딸기소장님, 우리도 단단한 게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저희들이 전에 개발한 품종 중에 ‘하이베리’라는 품종이 있어요.
  지금 4년, 5년 정도 됐는데 그 품종이 하나 있고, 아까처럼 수출 전용으로 봄철에 덜 무르는 품종이 하나 있고, 작년 ’23년도에 전에 했던 것보다 경도도 조금 더 높고 맛도 더 괜찮은 ‘수향’이라는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작년에 품종 등록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솔향이 아니라 수향?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수향, 이게 농가까지 보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범 농가 몇 농가가 재배해 보고 옆의 농가들이 괜찮다고 하면 늘려가고 늘려가고 그래서 바로 확 퍼지지는 못할 거 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밀고는 있는데 몇 년 정도 지나면 ‘수향’을 수출용 품종으로, ‘설향’을 내수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홍희’라고 품종 이름을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홍희 품종이 괜찮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괜찮고…….
○위원장 정광섭  맛도?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맛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수향하고 같이…….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수향보다 경도는 떨어지고요, 수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전용으로 맛보다도 경도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홍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크기도 괜찮고, 저희들이 개발한 킹스베리 품종이 들어간 거거든요, 모본으로.
  우선 크기가 크니까 소비자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수고하셨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육지로 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동남아 쪽을 배로 가려면 날짜가 많이 걸리고 비행기로 가자니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조금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딸기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건데요, 그런 품종이 개발돼서 수출을 해서 농가 수익도 올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시간이 좀 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연구·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 안 하셔도 될 법 한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영 국장님, 일어나시지요.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그리고 김지광 과채연구소장님도 일어나시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    수)

  또 심후석 종자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수)

  또 오늘 김영 원장님, 출국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위원장 정광섭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덜란드는 농업의 선진국이니 가셔서 많은 거를 보고 머리에 입력해 오셔가지고 충남 농업 발전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움이 있었기에 농업기술원이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아주 흐뭇하게 김영 원장님을 바라보고 계시네.

(장내웃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옥수·전익현·김응규·김석곤·지민규·이현숙·김기서·이지윤·정광섭·신순옥·이재운·김도훈·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이종화·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신영호·안장헌·방한일·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최광희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쓰레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도지사는 수거 전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은 해양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어선 또는 낚시어선의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 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환경 보전 활동에 따른 포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편삼범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도민을 넘어 국민이 다시 찾는 충남 바다를 만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감시·관찰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기존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50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분포 현황 조사,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해양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부유 해양쓰레기와 어업 중 포획되는 쓰레기의 자발적 수거 및 지원, 어촌계,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기제정된 조례와 본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면 공통적인 제정 취지인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편삼범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장진원 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2050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어업 중에 포획되는 쓰레기의 자발적 수거를 위한 세부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잘 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충남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전국 1위, 2년 연속 했는데, 그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삼범 의원 퇴장)

4.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윤기형·김복만·안종혁·정광섭·편삼범·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지민규·신순옥·김도훈·이용국·이재운·박정식·오안영·정병인·이정우·홍기후·오인환·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김민수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정광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 생명 자원에 생명과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서 식량, 의약,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바이오 분야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2027년 약 11조 원 규모로 전망되며, 국내 산업 규모는 약 6405억 원으로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현재 바이오 인증 센터,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 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인 동시에 우리 도가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수립 시 전문 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 국내외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기업 및 연구 기관 등의 유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방향 설정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 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오인철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며, 바이오기업의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산업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은 2026년까지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 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장진원 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인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 정책에 발맞춰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과 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가 국가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30분)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여름철 극한 호우 등 국내외 이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 도시 조성 가시화,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이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예산액 2318억 70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3억 4977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7451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 예산 현액의 95.9%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3635만 원, 예산 현액의 2.3%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4억 3781만 원, 예산 현액의 1.4%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 예산 현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79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39억 5713만 원으로 이 중 97.6%인 428억 991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9049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4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49만 원,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6000만 원,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4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연안 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4717만 원을 포함한 621억 8702만 원으로 이 중 96.8%인 602억 221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91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명시이월 9억 919만 원, 항만 개발 사고이월 7억 499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3억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억 8595만 원을 포함한 963억 3375만 원으로 이 중 93.1%인 897억 2859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8677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억 97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3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31억 5397만 원,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32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근해어선 감척 32억 9701만 원, 인공어초 사업 1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67억 5504만 원으로 이 중 99.7%인 366억 28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4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1억 2481만 원입니다.
  마지막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5875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451만 원을 포함한 136억 6218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30억 962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994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617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20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양식 기술 기반 구축 4억 4094만 원, 청사 및 지도선 운영 3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5530만 원 중 75억 87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60만 원입니다.
  부서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집행잔액이 4760만 원, 해운항만과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 생태 보존 기반 구축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760만 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7451만 원으로 6억 7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기에 서천군으로 대량 유입 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태안군 소재 양식장에서 발생한 제1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산생물 살처분을 보상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2억 301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 및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8%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아울러 다음 연도 이월액 57억 3635만 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34억 378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결산서 438쪽,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 20억 7820만 원 중 19억 9600만 원을 지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222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439쪽, 연안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0쪽,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사업 예산 현액 30억 6484만 원 중 27억 6155만 원을 지출, 잔액 3억 32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79쪽, 우리 도 관내 무역항에 대한 물동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4쪽, 인공어초 사업 예산 현액 40억 3274만 원 중 39억 2068만 원을 지출, 잔액 1억 120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88쪽, 수산자원량 지속 감소 추세에 따른 충남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3년 연속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8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사업 예산 현액 2억 1686만 원 중 9205만 원을 지출, 1억 2481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483쪽, 양식 기술 기반 구축 사업 예산 현액 52억 5875만 원 중 48억 1781만 원을 지출, 잔액 4억 409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피해 복구비 지원과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해양수산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 관련해가지고 충남 어물전하고 충남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 이게 중복되어가지고 결산보고서에 의견이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24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똑같은데 아마 명칭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같이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위원으로 신영호 위원님과 같이 했었는데요, 결산하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이월금이 얼마지요, 국장님?
  ’23년도 이월금이 57억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 이월액은 총 57억 3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 중에서 올해 웬만한 거는 다 처리가 되나요?
  쓰는 데 이상 없고 여기서 또 사고이월 되는 게 좀 있습니까, 올해 대충?
  지금 얼추 나올 거 아니겠어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여기서 또 사고이월 될 거로 보세요?
  사고이월 될 것은 하나도 없을 걸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거의 다 소진하신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억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3285만 원 추가 수납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중에서 전년도에 대한 미수납액이 넘어온 게 -2억 300만 원 중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 ’23년도에 대해서만,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2억 301만 원이 됐고 올해 3285만 원이 추가로 추징됐으니까 1억 7016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23년도 게?
  그러면 이것도 올해 수납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세입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시군이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서에 따른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시군이 미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5월 기준 미수납액은 1억 7016만 원으로 결산서 대비 총 23건 3285만 원을 추가 수납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미수납된 징수를 위해서 시군 반납금 편성 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다 수납받기는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연말까지.
김민수 위원  받기는 받아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저희가 못 받은 건데요.
김민수 위원  미수납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들.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해수국에서 농어민수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결산에서 22억 32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을 거예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행정비는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행정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처리를 행정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림국에 있는 농어민수당에서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날도 결산에서 지적을 했지만 어민수당, 옛날에는 농림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농어민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나갔다가 지금 분리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농림부가 아니고 농림국에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농림국에서 나가다가.
김민수 위원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분리가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분리가 된다면 농민수당은 농민수당, 어민수당은 어민수당으로 정확히 구분이 돼서 나가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어민수당이라는 예산 목 자체가 농림국에서도 세우고 해수국에서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농민수당·어민수당으로 구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거를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행정비는, 물론 농림국에서 어차피 농어민수당이 시군으로 같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을 같이 하니까- 처리를 거기서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행정비가 다 농림국에서 나가니 그 전처럼, 어차피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다 똑같이 -예산만 따로 보내는 것뿐이지- 일괄적으로 받아서 쓰거든요.
  다만 민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23년도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해수국에 온 민원 처리 건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어민수당 지급 관련해서 민원 처리요?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작년도요?
김민수 위원  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특별한 민원은 제기된 게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지금 농림국에서는 민원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농림국에서는 해양에 대해서, 어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으려고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행정비를 다 농림국에서 쓰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민원 처리를 해수국에서 한다는 전제 조건만 되면 가야 맞고,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보면 목을 농민수당·어민수당으로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예산이…… 농어민수당 똑같은 목이 농림국·해수국으로 따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것이 김명숙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분리가 된 거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보면,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농민수당·어민수당이 정확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로 나간다고 보면 농림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전제적인 조건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해수국에서 어민에 대한 어민수당은 책임을 지는 전제 조건하에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산을 보면서 느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농림국장하고 한번 다시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7억 9049만 원이 계속비 이월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이게 일부 주민 반대 민원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부에…… 거기가 수산자원 -곤쟁이하고 멸치액젓- 가공 단지 안에 있는 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 문제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최근에 지사님이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시군 순방 때.
  다녀오셨는데 지사님께서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가져라,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김민수 위원  결론 날 걸로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
김민수 위원  결론 날 걸로 보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않으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연말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실시설계를 않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시지만 지역 의원님들의 고언 잘 들으셔서 지역민들의 의견과 또 저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담아주셔서 잘 선택해 주셔서 집행·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항만과 하천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사용료를 보면 1226만 원이 미수납됐거든요, 하천 사용과 관련해서.
  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사용자가 얼마나 있고 미수납액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선박 해체 수리 작업장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하는 자에 대해서 점·사용료 정기분 총 16건을 고지하였으나 이 중 대광마린의 납부 지연으로 일부 미수납 처리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현재 미수납액 1225만 6000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3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262만 4000원을 모두 납부받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다 받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항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을 한 주요 사유는 보령시랑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 공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9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대천항·마량진항 유지보수 공사를 준공 기한보다 앞당겨 연내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연말 기상 악화로 준공 시기가 금년 1월로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시설비 약 7억 원을 사고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수 위원  기상 악화로 그렇게 연기됐다고 그러면 누가 잘 수긍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명시·사고이월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문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이따 나머지 여쭤볼게요.
  수산자원과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 진행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그동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3280만 원 명시이월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천수만 특산종인 대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3월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2년에 걸쳐 진행되어 계약 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대금을 용역 종료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3280만 원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다 집행하려고…….
김민수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 질문보다 더 긴 것 같아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어민수당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할 때 어가는 포함이 안 됐었지요.
  사실 농민수당만 조례 제정 하려고 본청에서는 농민수당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어’ 자를 끼워서 어가까지 같이 가는 걸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라남도에서 농민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 해가지고 농민수당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어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 자를 끼워서 ‘농어민수당’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김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니까- 검토 한번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괜찮을 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국에서는 어가 쪽은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주라고 한 것 같아요, 해수국하고 농림축산국하고, 같은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셔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입니다.
  2023년 예산 사용을 정말 내실 있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먼저 해운항만과 소관에서 항만 개발 이월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제가 명시이월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사고이월을 7억 4991만 원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 다 아시지요?
주진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보령신항하고 대천항 돌제물양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6억 78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진하 위원  명시이월은 9억이고 사고이월이 7억이잖아요.
  제안설명 5쪽을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게 항만 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대천항하고 마량진항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일정대로 갔어야 됐으나 -지난해 말에 준공 계획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 연말까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금년 1월 17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7억 4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이 금년도 집행해야 될 거를 집행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쉽게 얘기해서 1년 차 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년 차를 이월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또 집행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명시이월은 1년 차에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할 거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정광섭  최동석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사고이월하고 명이시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항만 개발 사업이 보령신항 개발이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으로 항만시설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내역으로 보면 여기에 유지보수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그리고 보령신항에 대한 사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7억 5000은 대천항에 대해서 있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대개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때도 집행을 못 할 사유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그 예산을 살려 주는 거예요.
  사고이월 제도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고이월로 7억을 남겨 놓으니까 명쾌하게 제가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회계 처리 방법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 밑에 보면 계속비 이월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한 거예요.
  일단 내가 그 내용은 대충 알았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에서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있는 돈 갖고 쓰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인가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회계연도에 왜곡이 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회계연도는 1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지출과 이것이 안 맞아버리면, 계속 이월, 이월, 이월 사업 하면 예산에 불균형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과에서 근해어선 감척 32억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감척 사업이 현장에서 지원이 잘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국비 32억을 반납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근해어업 감척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감척 규모는 해수부가 정한 감척 정수와 어업인 신청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해수부가 지자체별 규모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과정에서 실제 배정액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해도 당해 연도에 선정된 어선만 감척이 가능하여 도 자체적으로 감정 대상을 추가 선정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분 약 33억 원은 ’22년 감척 대상인 총 9척에 대하여 총 187억 원의 감척 지원금을 개인별로 최소 약 9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장에서 감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많지요.
주진하 위원  감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많이 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많은데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안 한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게 되면, 이런 예산이 -국고가- 있는데 감척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면 행정에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감척하는 배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감척 수요를 철저하게 딱 맞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긋난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가 적다면,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수요자가 많이 있는데 국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거는 나는 행정에서 경직성이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받아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아까 9척의 배를 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국비가 남아 있는데 안 해 준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해서 결국은 반납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사업을 아까…….
주진하 위원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32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여기 33억이에요, 9700 이러니까.
  그러면 33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당초 취지가 어족 자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배를 좀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래된 고선을 줄이자, 그런 시책으로 해서 감척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비를 33억 반납했다는 거는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면 혹시 과장한테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주진하 위원  지금 설명은 다 하셨어요.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어촌산업과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481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제안설명서 6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이게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 보조금 예산이 본예산에 7800만 원이에요, 본예산.
  이거 추경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800만 원이고 추경에 1억 3800을 했는데, 그중에 집행액이 9200만 원만 지출됐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된 금액이 42.4%, 잔액이 1억 2400이 남은 거예요.
  1억 2400이 남았는데, 당초 사업 계획에 잡혀서 정말 집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데 추경까지 가가지고 추경예산이 남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3월에 5개 시군 6어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작년 12월에 서천군에서 2어가가 사업자 자진 포기로 해서 1억 24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천에서 연말 12월 달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주진하 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다면, 수혜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사람한테 강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잘 했는데 이분이 미리 포기를…….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은 선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렇지요.
  미리 포기를 했으면 저희가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12월 달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냥…….
주진하 위원  그러면 제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집행률이 40% 50%도 안 나온 것이 2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정책과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이라는 거기에도 40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이 제로예요.
  본예산에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경에 세워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제안서 하나를 더 보면, 7쪽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명시이월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주진하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로 해양쓰레기 공간 분포 사전 현황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도서 지역, 2차 연안 지역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조사가 작년 10월에 완료되어 3차 해저 침적 조사가 부득이 작년 11월에 착수되었어요.
  11월에 착수가 됐어요, 연구용역이.
  그래서 금년 11월에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연구용역비예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주진하 위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연구용역비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래서 금년 11월 달까지 해야 됩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라는 거는 그 해에, 해양쓰레기를 이월시킬 수는 없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니, 용역 사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연구용역비를 빼 놓으니까 제가 착오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보조금 관련 사업인데요, 어선 어업 정책 보험료 지원을 보니까 정책 보험의 총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4억 5000만 원인데, 정산된 금액이 2억 7400이고, 반납 대상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7500만 원인데,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보니까 어선 어업 정책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 보령이나 아산 등 7개 시군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요, 총 4500만 원, 정산액은 2억 7450만 원, 결국은 38.9%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반납 여부에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정산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주진하 위원  그래서 미정산하고 미반납 사유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면…….
주진하 위원  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장님.
○위원장 정광섭  유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미반납 사유는, 우선 계상은 시군이 보면 중간에 추경 작업을 하는 거보다는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연말즈음에 추경을 잡아서 저희한테 반납하다 보니까 미납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지금 체계상으로는 자기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 고지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면 저희한테 고지서 요구를 안 해 주고, 저희는 요구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돼서 “고지서 발급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발급을 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는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발언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해양수산국 프로젝트가 되게 크잖아요, 다른 데보다.
  세세한 것보다는 프로젝트가 큰 게 해양수산국의 특징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추산을 해 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됐으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진도 분석도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을 세울 때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을 더 세우는 거니까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보면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개념을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2024년도에 집행하실 때 염두하시고 또 2025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진원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779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책 사업 목표를 보면요, “항만 활성화를 통해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로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도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마이너스 2.93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산항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 관계자 초청 워크숍 등을 통해서 충청권 국제 관문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충남에는 5개소의 항만이 있잖아요.
  대산항·당진항·장항항·보령항·태안항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여기 대산항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를 국제항으로 하려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홍해 물류 경로가 차단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홍해 물류 경로가 차단돼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산항에 석유화학 3사가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감소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태안항에 태안발전본부, 석탄가스 복합발전 등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수리에 들어가서 유연탄 수입 등이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인 항만 활성화 지원 추진으로 대산항 인지도 제고를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떤 전략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하고요,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무역항이 5개가 있습니다.
  관내 5개 무역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요, KM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미국 및 유럽권역 물가 안정화 대책과 중국 경제 회복 기대 등으로 인해서 -2024년 글로벌 조사 한 거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항만 활성화 지원 시책을 추진해서, 이게 지방 차원에서 한다고 저희 도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KMI나 키오스트(KIOST) 이런 데하고 같이 무역항 또는 해상 물류가 활성화되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도, 환황해권 이쪽이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가깝고 그래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동량은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항하고 저쪽 인천이 제일 큽니다.
  수도권은 인천을 통해서 많이 받는데요, 저희 충남 지역 무역항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충남 지역 무역항은 아까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리한 점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유리한 점은 대산항이라든지 이쪽 교통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물류가,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대산항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그래서 물류하고 이쪽의 천안·아산…… 공업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평택 쪽의 산업단지 물동량은 저희가 더 가까워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타깃을 그쪽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유성재 위원  그런 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 전략을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유성재 위원  회사 같은 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구체적인 거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동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대산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서산시하고 대산청하고 같이 대산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도 수행하고요, 지금 대산청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거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해운사 -운영하는 화물선사- 이런 데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을 어떻게 더 유치할 수 있는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게끔 -각 항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컨테이너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다 하셨어요?

(「대답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홍보 판매 관련해가지고 결산보고서 329페이지거든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간략히, 이거 제가 예산 심사 할 때도 우려스러워가지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홍보 관련해가지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사업 주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결산보고서 보니까 지금 주체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시기가 그래요.
  ’23년도 9월 28·29·30이 추석 연휴였거든요.
  그런데 상생 할인 판매전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렸고요, 충남 어물전도 같은 장소에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는데, 국장님은 내용 잘 모르실 텐데 혹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제가 좀…….
오인철 위원  아직 질문 다 안 끝났고요, 잠깐 조금만 더 들으시고요.
  어물전 같은 경우에 2억짜리 행사인데 매출이 1억 1300이에요, 또 상생 판매전도 1억 7000 행사비가 들었는데 매출이 2억 8000이고.
  다행히 상생 할인은 그나마 10월 달 가을철에 해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내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자료로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데- 11월 24일부터 26일이면 날씨가 추울 때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봄철하고 가을철로 나누든가 수산물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한겨울에 김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올해 유사한 사업이 있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혹시 유사한 사업, 자료 있나요, 올해도 이런 행사?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분야가 충남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어물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겨울철에 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추진 주체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어물전은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물전 행사는 금년도에 편성을 않고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한 가지 행사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유사·중복성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매출액이 예산액도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저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단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기대 효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홍보를 하든가 이런 기준들이…… 같은 해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둘 다 효과가 없었다는 건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결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년 거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준비 하실 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타깃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분석을 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한 가지 더, 이 자료에도 있듯이 일자리경제진흥원 여기다가 위탁을 하면 여기도 결국은 재하청 주는 거거든요.
  내용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수탁해서 수수료 떼고 재하청 주는데, 하청받는 분들이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사업을 줄 수 있는 건지, 실행 부서니까 청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진흥원에서 수수료만 먹고 또 넘겨줬네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수수료는 10%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가 있는데요,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이 있어서 사업비 범위별로 수수료가 20%에서 7% 사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일자리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대 행위는 아니에요, 혹시?
  그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결산 심사 위원으로 가셨던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검토보고서하고 답변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해운항만과, 이월액이 7억 4900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이거는 아까 기상 악화에 따른 준공 시기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인가요, 방문을 했었어요, 항만 시설들, 공사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으면 태풍이나 바람이 쳐가지고 또 빠지고, 조속하게 추경에라도 붙여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붙이면 더 크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 건설업도 갑자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올리는 것도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추는 과정인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항만에 대해서 조속히 해 주셔야,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맞춰 주셔야 더 큰 낭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모든 실국이 다 똑같더라고요.
  추경도 다 끝났는데 시군들이 반환할 생각들을 거의 잘 안하시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용역들이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이유는 뭐지요, 용역이 이월된 것들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용역 기간이 주로 짧은 것은 6개월도 있고, 거의 1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되는 용역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신영호 위원  용역 기간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러니까 12월 31일을 넘기는 용역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회계연도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게 많지요, 용역이?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요즘 건설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잔액 3억이 발생한 거는 왜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통합 사무실은 ’20년부터 추진을 해서 ’23년도에 -작년도에- 공사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공사 준공 후에 정산을 실시하고 실사용액만큼 업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크길래요.
  이게 낙찰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입찰 잔액…….)
  입찰 잔액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물동량 말씀 하셨는데, 이게 달성률이지요?
  달성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달성률이 부족하다, 목표보다 실적이 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원인으로는 세계 무역 분쟁 확대 이런 여러 외부 요건이 있다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리고 태안항 같은 경우는 태안화력 공사가 중지돼서…….
신영호 위원  태안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발전본부가 소위 정비, 오버홀(Overhaul) 수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셧다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동량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여기 장항항이 있길래 장항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전문위원님이 인공어초 산업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낸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나 ’23년도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단순하게 헥타르로 보면 ’22년도에는 64㏊가 되고 ’23년도에는 30㏊가 되더라.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따져보니…… 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인공어초가 주로 어류용하고 패조류용이 있는데, 어류용 인공어초는 1개 단지당 8㏊ 기준이고요, 패조류용은 1개 단지당 2㏊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면적당 투입되는 인공어초의 물량이 어류용하고 패조류용하고 상이해서 이렇게 증감 차이가 발생한 걸로 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말씀은, 해역은 ’22년도나 ’23년도나 5개 해역으로 했다는 거예요, 단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헥타르는 배가 차이 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나 김민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산의 성과, 예산을 이만큼 반영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 추정이라든지 -이런 성과물을 위해서라면- 어종은 어종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통으로 쓰지 말고 해조류나 어패는 따로 분리를 하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니까 어류용하고 패조류용을 분리하자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 시설 예산을 지금 통으로 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예산을 인공어초 따로 하고, 해조류나 어패류는 또 따로 구분을 지어서 예산 반영을 -예산액을 따로따로- 하면 향후 지났을 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잠깐만요.
신영호 위원  해조류는 안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지금 패조류하고 어류하고…….
○위원장 정광섭  유재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인공어초가 패조류용이라고 해서 패조류를 넣는 건 아니고요, 패조류가 살 수 있도록 넣는 어초이고 어류가 살 수 있도록 넣는 어초인데, 형태별이나 크기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올해는 이쪽 해역에다 이거를 넣어 주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해조류냐 어류용이냐 어패류를 결정하는 거는 수심 갖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류용이나 해조류용이나 고가 높은 것을 연안에다 넣으면 선박 항행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자면 시군에서 신청한 게 어류용이 ’22년에는 7단지인데, ’23년도에는 2단지만 신청해 주다 보니까 8㏊짜리가 7단지에서 2단지로 확 줄고 패조류용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면적 자체가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런 착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신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시군의 수요 조사와 우리 충남의 바다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구분해 놔야 예산의 효율성을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드리는 거고…….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산출 기초에 종류별 예산을 별도로 기재하는 쪽으로…….
신영호 위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남 수산물 생산량 성과 미달성 사유에 ‘김 황백화 영향으로’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과보고서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그만큼 해양·수산, 특히 수산업의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거고, 이런 수요 예측에 있어서 연례대로 해 오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많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3년도 예산을 보고 또 ’22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김 황백화 영향으로 수산물이 많이 감소했다는데 이때는 김 황백화 영향이 많이 커가지고, 올해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이었던가요?
  올해 예산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영호 위원  작년의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쓰시게 됐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 배분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중에 수산업 지원 비율이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꼭 수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주변 지역 사업을 보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오늘도 명단에…… 어촌산업과장 공석이 너무 길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못 만나볼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촌산업과장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휘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수국에서 반납된 예산을 보면,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또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잘 운영만 하면 반납을 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척…… 보상이지요.
  폐업 보상에 대한 것도, 어선 감척에 대한 것도 조금 여유 있게 더 하셨으면 그 금액이, 감정가가 자꾸 낮아지니까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수요를 더 잡아놓고 들어가는 대로 우선순위만 정해 놓으면 그 뒤에 이렇게 쭉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서천에서 2개 반납한 게 뭐였지요, 6개 선정된 거?

(「사료」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김민수 위원  페널티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더, 지금 6개 보상 이후에 신청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여유 있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선정을 해 놓고 6월이나 7월이나 8월에 한번 연락을 해서 안 되면 조합계에서 반납을 한다고 미리미리 신청만 받으면 그런 일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도록이면 반납할 수 있는…… 더구나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신청이 많은데도 해 주지 못하고 반납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공어초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산출 기초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요.
  왜 쉽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
김민수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어초에 대해서 뭘 압니까, 이번에 결산 보면서 알고 공부한 건데.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93종입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산출 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어초관리위원회에서 뭘 선정할지를 모르니까.
  헥타르당 500만 원짜리를 할지 헥타르당 300만 원짜리를 할지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산출 기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출 기초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반납을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인공어초라는 자체가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단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인공어초 자체가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니까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패조류나 어류가 살 수 있는 -어민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돼야 되니까- 부분을 더 장려해야 되느냐, 이거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이 양면성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어떤 게 어민한테 득이 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93종의 인공어초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업체하고 유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의 절감 효과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색안경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오해 사지 않는 선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같이 양쪽 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생산량 성과 미달성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목표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년 연속 미달성으로 되니까.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답변은 뭐라고 주셨냐면 “성과지표를 앞으로 수산 정책 보험 가입률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보험 가입률로 과연 수산물에 대한 성과지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성과가 낮으면 낮은 대로 목표치를 낮춰서 그대로 선정을 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3년 연속해서 자꾸 기대치에, 목표치에 미달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험 가입률로 바꾸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안 맞는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지 보험률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보험률은 당연히 어민이 도움이 되면 스스로 다 가입을 하게 되는 문제지.
  어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왜 가입을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표치가 너무 과다하면 과다한 목표치를 낮춰서 설정을 해 주셔라, 해당 연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올해 100의 80으로 했으면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80으로 낮춰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600만 원이 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반납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결산서 485페이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인데 반납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가지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요, 방사능 장비인 감마핵종 분석 장비, 그것을 외자 조달 했어요.
  그래서 수입보증금 등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수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좀 더 해가지고 집행잔액 다 소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외자이기 때문에 구매 계약을 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을…….
김민수 위원  입찰을 부칩니까, 아니면 구매를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외자 구매지요, 입찰 부쳐서 구매.
김민수 위원  입찰 부쳐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입찰에 부치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잔액이 이거 남았습니다, 617만 1000원.
김민수 위원  입찰을 얼마나 부쳤는데 입찰 잔액이 6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3억에 지출액이 2억 8700…….
김민수 위원  3억을 입찰 부쳤는데 입찰 잔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입찰 부쳐서 85% 87% 88% 선에서 되면, 3억을 입찰 부치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아니요, 그게 수입보증금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출하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 부친 금액이 얼마냐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입찰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온 건…….
김민수 위원  입찰 잔액이 정확합니까, 이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튼 국장님이나 관련 직원들 ’23년 결산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반납을 덜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민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그런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질의 답변 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친환경 배합사료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12월 달에 포기를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6농가 중에 서천 2농가가 남았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사업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어가들은?
  그렇다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인데…….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래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챙겨서 중간에라도, 6월 달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봐서 차순위 수요자로 해서 차순위 수요자한테라도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위원장 정광섭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어가한테 그렇게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그런다면 그다음 연도라도, 이 보조금은 친환경 배합사료이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페널티를 줘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뒤를 돌아보며)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거를 포기함으로 해서 다른 분한테 갈 게…….
○위원장 정광섭  못 간 거지.
  유재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금 어촌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에 제가 있었을 때 추진을 했던 업무이기도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친환경 양식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를 줘서 치어를 잡아서 양식 사료를 주는 데 배합사료로 바꾸면 배합사료로 바꾼 만큼 직불제를 주겠다고 유인책에 따른 직불제 성격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약간 의견 공방이 연말까지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는 후순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수부에서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예,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이쪽 대상 어종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이 12월까지 됐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자기가 본인 어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그런 줄다리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해당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12월 달에 자진 취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서로 줄다리기를 할 정도면.
  기냐 아니냐 놓고 할 때는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에서도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해수부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서류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위원장 정광섭  보조금인데 억지로 떠맡기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쨌든 이거는 100%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진 취하 한 걸 가지고 저희는…… 후순위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조치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은 마지막…… 신청자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기는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에서는 그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소진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고 갔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냐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려고 했던 부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는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해수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늦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과감하게 가야 될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안환경 생태복원은 B지구지요, 부남호?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275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고, 2024년도부터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서 역간척을 추진하고자 부남호 역간척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해수부를 통해서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돼야 되고요, 해수부가 기재부로 제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된 후에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에 국비를 반영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금년도에 쪽지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연구용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타당성 조사 후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5억이 반영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수부 연구용역의 대응 연구용역으로 금년 4월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에서 우선 대상 지역에 저희 충남도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는 순수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도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5억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해수부에서 하는 건 부남호는 아니고 충남 내…….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전국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 용역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우리는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남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광섭  부남호가 지금 심각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6월 달에도 가서 창리 이쪽에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위원장 정광섭  비가 오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겉에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그 밑의 퇴적물이나 침적물 이쪽에서 땅이, 갯벌이 썩어가지고 나는데 이거는 물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침적물을 다 긁어내야만 가능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지금 천수만이나 그 앞이 다 양식장이잖아요.
  지난번에 현대에서 어렵게 어렵게 A·B지구 간척사업 한 후에 김(해태) 피해 해 주고 이번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43억인가 얼마인가 보상을 해 줬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담수호 해수 유통을 하면서 저희가 선행 조건으로 그 피해가 이쪽 천수만 양식어장 -위원장님도 아시다피- 그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같은 것도 하고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 피해 예상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위원장 정광섭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정화로 가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윗물만큼은 정화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 조금 넣고, 예를 들어 물 1ℓ를 넣었다 1ℓ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역간척을 하려면 제대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시원찮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대가 많은 부를 축적한 만큼 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책임 져야 한다.
  김 지사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 지사도 현대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현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야지요.
○위원장 정광섭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도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그거를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도비, 국비, 현대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 용역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지 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어촌산업과장 공석이 크지요.
  이번 7월 1일 자는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정무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7월 1일 자는 꼭 인사 발령이 나서 공석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김이 많이 수출되고 김이 금값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어디고 다 신규 어가로 김 양식장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바지락 양식장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촌계들 보면 다 고령화되어가지고 김 양식 이것도 기계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김 생산이라든지 가공하는 거는 자동화·기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거는 다 사람이 수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 전에 안면도 같은 데 천수만에서 김을 그분들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 지 몇십 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그렇고, 저는 걱정이 또 그런 거예요.
  신규 허가를 해 주면 양식장 허가를 받아놓고 본인들이 안 하고 저 아랫녘 사람들, 전라도나 어디 사람들한테 임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잘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김 양식장으로 인해가지고 뿌리는 약, 약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친환경으로 쓰기는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염산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지락이 폐사되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김을 재배하는 게 두 가지 종류, 지주식하고 부유식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친환경 하면서도 바지락, 당연히 이쪽 태안은 바지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갈 수밖에…… 그거를 쓰면 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친환경을 해서 바지락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거를 쓰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충남에서는 김을 주력으로 앞으로 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산물 수출해서 저희 도내에서 2억 불을 수출했는데, 2억 불이면 한 2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 불 중에서 1.8억 불, 한 2000억 원을 넘게, 한 2200억 정도를 김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김 원초가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 누런 황백화된 김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그래서 김을 더 보완해서 내성이 강한 김을 개발해서 우리 도에서는 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안면도하고 원산도 사이에 황금 어장들이 있어요, 눈풀·수풀.
  이런 데가 바지락이 굉장히 많고 좋았는데, 고대도 앞에 있는 부유식 뜰발, 거기에 김 양식이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거 써가지고 바지락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물론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저번에 학교를 조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는 아니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어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쪽은 그렇게들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민들은 그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보고 있고, 그것도 아까 말대로 지역 주민이 김 양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랫녘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 양식이…… 지금 태안 이쪽은 주로 바지락을 생산하잖아요, 주업이.
  그러다 보니까 김 양식장이 신규로 많이 나오면 그런 거하고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 대비하셔야 된다,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황백화되는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이상기온이 오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맛있고도 거기에 강한, 그런 게 안 걸릴 수 있는 김 품종을 자꾸 개발해야 되겠지요.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면 황백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 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