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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9일(금)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가. 자치안전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기영·김옥수·홍성현·오인철·방한일·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박정수·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오인환·편삼범·이철수·지민규·윤기형·김복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정 목표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걸맞게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인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제44조4항 및 제45조5항에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 전담 조직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축 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 물품의 범위와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오인환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안정적으로 동원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재난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동안 충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CJ대한통운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대행하다 2024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운영 방식 변경 사유와 조례 제정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을 통해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방식이 변경됐고 그에 대한 사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2022년도 12월 출범할 당시에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전담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 체제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창고를 임차해서 실제 보관하고 수송·배송하는 내용을 관리 대행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1월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고 제도 시행 초기 통합 자원관리 체계 구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직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차후 오늘과 같이 해당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해서 우리 도 재난 발생 유형에 따른 광역 관리 물품 비축 등을 체계적으로 또 확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리자원을 시군에 수송·배송하는 물류 기능에 대해서도 -일부는 위탁을 하더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자원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절차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령상에도 있고 본 조례 안에서도 규정을 해 주셨는데 행안부에서는 재난관리자원 주요 관리 품목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12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 초기라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부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침 등이 확정되면 제도 취지에 맞게 지정하는 방식, 사후 관리 하는 세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요, 전담 조직 설치·운영에 관해서 2항을 보면 전담 조직 5급 이상 공무원 1명 및 6급 이하 공무원 3명 이상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요?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저희가 위탁 방식에서 직영 방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전담하는 조직을 확고히 규정해 주고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변동되지 말고 그 틀을 유지해서 잘 추진해 나가라고 수치 같은 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이렇게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의 권한에 대한 우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자세히…… 조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된 구체적인 내용,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최광희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5조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의 직급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장을 전담 조직 부서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기영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기영·김옥수·홍성현·오인철·방한일·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박정수·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오인환·편삼범·이철수·지민규·윤기형·김복만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 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는 재난심리회복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에는 지원단의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현숙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 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24년 7월 기준 4개 시도, 경북·전북·충북·강원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며, 충남도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2021년 6월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2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운영이 보다 구체화되어 회의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현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재난 시에 안정적인 회복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출범 후 자치안전실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상시 소통 하면서 도민의 행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시작된 제354회 임시회 등 여러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치안전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은 9시 반부터 진행된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께서 참여하시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자연재난과장도 역시 영상회의에 들어가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합류할 예정이고요, 요즘 호우 피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담당 과장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7월 8일부터 어제까지, 조금 날짜를 달리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호우 피해가 있어서 간단한 현황 보고를 드리고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들 좌석에 유인물이, 간단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3쪽짜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7월 8일부터 10일간 삼사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비가 내렸고 이번 주에는 17, 18, 19 이런 식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피해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두 분 발생했고요, 서천 사망자의 배우자가 한 분 계십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진행 중인 잠정 집계 수치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하천 686개소 등 총 2268개소 132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반파됐다든가 침수됐다든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농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38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논산시 축사를 운영하던 이장께서 낙하물에 의해서 사망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 피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입력하지 않은 단계여서 금액으로 산출돼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호우가 오는 중에 여러 가지 위험 시설, 통행로, 산책로 이런 부분은 다 통제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어서도 조그만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 대피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대피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귀가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귀가를 하지 못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대피소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면 지난주에는 최대 시우량이 부여 양화에서 110㎜ 정도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당진 신평에서 시우량 88㎜, 사실 30㎜∼50㎜ 이상이 2시간 정도가 되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비상 1단계·2단계, 도·시군의 한 500명∼700명이 다 합동 비상근무를 해서 상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려 지역에 대한 전중후 예찰 활동 또 긴급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응급 복구 대상 총 3585건 중에 3096건 또 긴급한 대로 유실된 부분을 톤백으로 응급조치한다든가 해서 87% 정도는 복구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6세대 1167명 정도가 일시 대피 했다가 아직도 귀가하지 못하신 분이 144세대 193명 정도의 주민들이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대피해 있는 동안에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 여러 가지 생필품, 음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제공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에서는 그 기간 동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그다음에 우리 도 재난관리기금 25억은 응급 복구 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 소요 물품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쓰라고 저희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이 되겠고요, 재해구호금 7억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간단히 들 수 있는 임시 숙소 혹은 구호 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억을 미리미리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서 1일 한 1200명 정도 군부대와 함께 동원돼서 피해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고요, 실제 장비 같은 경우도 1000대 정도가 특히 4개 시군에 걸쳐서 투입돼서 복구 활동을 펴왔습니다.
  복구 및 지원 계획이 있는데 아까 제가 1324억, 지난주에 호우로 인한 피해인데 실제 이것을 복구할 때는 한 3배 정도 돈이 더 많습니다.
  아직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상해 보건대 238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비 50%가 오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0%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산·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부여·금산이 선포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정부 합동 조사단이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시군에서 입력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어서 부여·금산이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군-합동 조사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말씀드렸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1211세대가 전파·반파·침수가 됐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도에서 보태주는 재해구호금이 있고, 매칭해서 시군에 보태지면 일정 부분 이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전파가 됐다면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반파됐다고 하면 한 3000∼400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의 지원금이 합쳐져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도에 피해가 있었을 때 주도적으로 많은 항목을 찾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도도 작년의 보상 방식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인데요, 피해 조사가 다 되면 구체적인 금액 또 지원하는 체계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쪽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 한 1324억 정도, 사유 시설이 538억 정도인데 이게 7월 18일 기준이고요, 금액은 계속 조금 -제외되거나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군별 피해 내역에 보시면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이게 지난주고요,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산, 당진, 태안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는 조금 덜했다고 보고요, 이번 주 피해 시군에서의 피해액·개소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호우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또 긴급 복구 할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피해 입으신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호우 상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 그리고 조문과 용어 순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간결하게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조례의 문구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례명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와 감면 사항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안의 형식적 미비점을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자체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가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시56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도 자치안전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쪽 과별 주요 기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개 부서가 있고요, 인권센터를 포함해서 7개 과 32개 팀 1센터가 있습니다.
  205명이 정원인데 실제 현원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58쪽 2024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지난번 추경을 반영해서 1조 44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내역에서 보시면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 한해서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보, 보령 해저터널 구조대 신설, 청양에 위치하게 되는 충청소방학교의 장비교육관리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입 목표에 대비해서 상반기 1조 4610억 원을 징수하여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 위원회를 120개에서 75개로 45개 정도 줄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의 대형 화재 시 256개 점포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자치안전실 입장에서 지대본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 1200만 원이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이것들이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행안부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총 140억을 -50 대 50으로 국비 70억이 되겠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분권 실현 관련입니다.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을 위해서 4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6개 시군 방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건의 사항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 방문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께서 함께하는 지방정부 회의를 지난 2월 달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 회의를 3월 달에 개최해서 도-시군이 같이 대응할 여러 가지 사안, 예를 들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우리 도 지역에서의 산불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협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달 31일에는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금년도 시행계획에 총 304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 지었고 이것들이 도정 모든 실·국에 배분돼서 이행하고 있고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행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에 사업이 제안되는 체계인데 중점 과제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했고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하고 8월 중에, 예를 들자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검토·의결을 거쳐서 국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되고 산업부에 제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및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선거 중립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도 공직자, 공공기관을 합쳐서 345명이 실제 선거 사무원으로 참여 지원하였고요, 도내 977개소의 투개표소에 대해서 점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질의 답변, 선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서 도-시군이 같이 공유·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먼저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3조 2647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1조 4610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482억 원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액 126억을 징수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 감면 물건 등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4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체납 전담팀이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전담팀을 만들어주시면 연말까지 여러 가지 체납 절차를 보다 강력하고 주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균형 잡힌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산·토지 정보 간 자동 매칭으로 누락 재산 발굴 등 재산 정보의 최신화를 관리하여 상반기에 491필지 대상 157억 원의 누락 재산을 발굴·등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 천안5 단지형 외투지역 등 5건 694억 원의 재산도 취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존부적합 매각 대상 재산 일제 조사 및 매각을 추진하고 미합병된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신속집행 대상액 7조 7655억 원 대비 5조 28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하반기도 신속집행 관련 지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알짜배기 예금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체계적인 공적 자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29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 예금 계좌 점검 등을 통해 회계 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의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천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ASF라고 하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 집단 행동, 여름철 풍수해 대비 등 3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군 간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안전정책협의체 6회, 6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들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내 시군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863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교육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합당하게 지워주고 그에 맞는 대우 그리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도 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선발을 했고요, 조만간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비 40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 재난에 12개, 사회 재난에 28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최신화 작업도 하고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93개소의 매뉴얼도 현행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서는 풍수해, 산불, 해양선박 등 3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와 함께 원페이퍼 매뉴얼 표준화를 마련해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구호 및 응급 복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6만 5740가구 대상 75억 원의 난방비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한 바도 있고요, 재난 사전 예방 사업으로 4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운영·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의 자연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과 함께 상황 관리와 또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76개 지구에 금년도 1398억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 붕괴 등의 사전 예방도 하고 또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단, 이월 방지단 등의 모임체를 통해서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 점검 1480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그리고 상반기 15건의 대규모 지역축제 사전 점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 기능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산불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밀집 인파 안전사고 등에 대한 도 자체 및 중앙과 협업하여 안전 관리·감찰을 추진하였고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6개 분야 도-시군 특사경 활동을 계속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 동절기 안전 점검 및 안전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달에는 행안부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2026년까지 연구 장비도 구축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또 관련된 민간 기업체들도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공공시설이 연관되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분야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4 레디코리아(READYKorea) 훈련, 대형산불 재난 대응 토론 훈련, 재난관리자 역량 교육 등 대형 재난사고 대비 합동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도-청양군-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형산불 대비 안전충남훈련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인 카시트 3639개, 안전세트 342개를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12개 시군에는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에 만드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난심리 회복 상담 763건을 지원하고 회복치유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8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재난사고 피해로부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15억 6000만 원을 지급해서 상반기 현재 보험금 수혜율이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00명 대상으로 연말까지 안전문화대학을 통해서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학생·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 안전 골든벨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군·경·소방이 공조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운영하여 관련 기관 간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였고 13만 6319명의 충청남도 민방위 자원의 편성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동원 자원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23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경보통제소 노후 장비 3종 5대를 교체하는 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국가비상사태 대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및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행사를 지난 4월에 태안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점 캠프 프로그램을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나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역의 대규모 축제인 이순신 축제, 내포 마라톤대회, 충남도민체전 등 여러 각종 축제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도-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포럼, 워크숍 자리에서도 충남도의 일관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당진, 부여, 태안 등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여하는 시군이 -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좋은 충남형 마을관리소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 공간 설계자가 선정이 됐고 6월에 설계 용역 착수 보고를 한 바 있듯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소통협력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정상적으로 첫발을 디딘 마을관리소 개소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했고요, 또 각종 자치법규나 충남도 시책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인권 영향평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예우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5·18, 6·10 기념식을 공모 형식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금년도 처음 실시 했습니다.
  137억 규모의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또 아울러서 전시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설계 공모도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 착공 또 전시 구성물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마무리, 내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역시 공모 사업으로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배분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 주도 2025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150억 규모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도민 참여 온라인 의견 수렴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 한 78억 정도의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반기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역시 전문가-도-시군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의 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강구하고요, 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전담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신분증형 녹음기를 보급했고, 보호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2건, 총 16건에 대해서 10건은 추진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쪽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총 10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5분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 12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6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했고요,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풍수해·폭염 관련 종합 대책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쪽 자치안전실 간부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위원장 박기영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방시대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재난 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회별로 명단 한번 줘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분권 구현이라고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보고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소통’, ‘상생’ 이것은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께서 민선 8기 시군 방문하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5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개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했죠.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9월 중순경에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중순까지…….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일정을 잡으실 때 도의회 회기랑은 관계없이 잡으시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무래도…….
윤기형 위원   도의회 회기에 관계없이, 도의원들은 안 와도 되는 거고 시군 단체장님과 도지사님만 협력하면 되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은 모르면 그냥, 도의원들이 참석 안 해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어도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고하실 때 시장·군수님하고 도지사님께 건의 나왔다고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도의원들은 그냥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1순위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일정을 잡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형 위원   전반기 하신 것은 중복이 안 됐고 후반기가 제가 알기로는 서산, 홍성, 보령이 지금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회기…….
윤기형 위원   우리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도지사님 모시는데, 어차피 도의회 안 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성원이 안 된다든가 뭐 하면 올 수도 있어요.
  꼭 참석해야 되는 -자기가 조례안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시군의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지사 오시는데 도의원들은 참석 안 하고 도의회 일정 때문에 안 왔다고 하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들은 선거직이에요, 도의원들은.
  그렇죠?
  따지고 보면 도하고 시군의 큰 행사예요.
  그 자리에 도의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지사님 모셔가지고 지역의 시군 의견을 듣는데 도의원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께서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지사의 시군 방문인데, 시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인데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셔야죠.
윤기형 위원   그걸 들어야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예산 말씀하실 때도 서로 협의가 돼서 쉬워지는 거란 말이야.
  모르면 다 설명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갑갑한 거야.
  시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런데 다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실제 상반기 때 도지사께서 도민과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을 사실 많이 찾으시거든요.
  의원님들, 이것 좀 맡아서 해 달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해야 되는 것 당연한 말씀인데 일정이 조금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충돌이 아니라,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산, 홍성, 보령이 충돌되더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공무원분도 휴가를 가야 되고 혹서기가 있지만 지금은 수해 때문에 정신없을 거예요.
  제 말씀은 휴가철, 혹서기라도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8월 달이라도 잡아야지.
  그렇죠?
  시군과 협의해서 도의원들 회기 없을 때 참석하시라고 하고, 도의회에 천안·아산 도의원들은 많지만 다른 시군은 2명이에요, 많아 봤자 2명씩.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편해요.
  왜냐하면 하시는 것도 편해요,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가셔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는 것 들으면 ‘아, 이게 필요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빠르거든요.
  나중에 도의원 사업비도 할 때 ‘아, 이분들이 필요로 하구나’ 그러면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집행이.
  도지사님 모시는데 지역 의원들이 없다는 것은 약간 보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최소한 도의회에다가 회기 일정을 한번 여쭤봐서 맞춰서 해야 맞다.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소통이라는 말은 제목만 소통이에요?
  제목만 소통이냐고.
  도의원들은 소통 안 해도 되네,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만 소통하면.
  왜 웃어요?
  웃을 게 아니라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아니에요.
  알아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실은 논산시 일정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윤기형 위원   논산시 일정은 정말 생각…… 7월 1·2·3 원구성 하는 최고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거기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 다들…… 여기 다 계셔요.
  홍성·보령·서산 의원도 계시는데 다 알고, 내가 그래서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옥수 위원님은 서산이에요.
  제가 그거 알고 있다니까, 말씀 안 해도.
  내가 대신 다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한번…….

(「세게 다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야 편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할 때 만약에 다 올려놓고 도의원들이 ‘모르니까 당신들이 해’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실장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윤기형 위원   둘이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예산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진 스마트 축산단지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나 얘기나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의원이 듣고 설득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
  무조건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거야.
  도의원들은 그냥 손만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조금 변명을 하자면 1년의 일정을 이것저것 빼고 시장·군수님 또 도지사 일정 맞추고 하다 보면 가용 날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지사께서 가시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인공이시거든요.
  도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저도 100% 인정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충돌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도의회에 받아서…… 그러면 도의원들은 개인 일정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당연히 거기를 가죠.
  도의원들은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간다는 말씀이지, 도의회 회기만 아니면.
  그래서 그건 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돼 있는 것도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셔요.
  보령 최광희 위원님도 계시고, 깔끔하게 완전히 행정문화위원회 있는 데만 했더라고.
  행정문화 위원들만 있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일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최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께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도의원들이 참석해서 들어봐야 서로가 느끼고 하는 거지, 이게 소통이…….
  시군에 있는 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참석 안 하면.
  그렇죠?
  하여튼 간 제목을 잘못 써 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야, ‘소통’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왜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소통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장내웃음)

  아, 왜 웃어?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할게요.
  63페이지 보면 화학 사고라고 해서 3월, 서산.
  화학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그냥 훈련이고요.
윤기형 위원   아, 훈련.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화토탈에너지스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상해서 실제 훈련을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화학 사고 날 때는 도민들한테는 뭐 지급이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건 아닌데,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시설 방재단, 소방본부 등등 진행되는 시나리오대로 자기 역할을 연습하는 거 하고요, 주민들한테 실제 긴급 문자 발송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훈련용으로.
  그런데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61페이지 보면 기반 공유재산 해서 천안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이 돼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이게 지금 취득을 한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외국인투자지역 산단을 만들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부, 도, 해당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땅을 삽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 주신 거죠.
윤기형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지가가 현실보다 상당히 비싸게 됐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비싸게……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제대로 검토해 보셨나요, 실장님께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당연히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인근 산업단지의 가격, 정확한 감평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사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산업부가 한 80, 나머지 5 대 5 10%를 도·시군이 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자 수익을 증대해서 예치금 해서 29억 이자가 발생했어요, 알짜배기 예금 하셔갖고.
  그 발생하면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셔요?
  이자 29억 발생한 거 어떻게 관리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산으로 되는 거죠.
윤기형 위원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음 연도에, 그해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해에는 예비비나 어떤 거에 사용하는 거 없고 그냥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거네, 29억 같은 경우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있으면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금년도라고 해도.
윤기형 위원   그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 29억은 얼마든지 저기 안 하고도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은 최근 2∼3년간 금리가 높았고 그중에서도 또 좋은 계좌를 찾아서 이자 관리를 한 거거든요.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힘든데 그런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도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해서 좋은 데 쓰면 좋지 않냐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60페이지 보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 관련해서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그래요.
  4대 특구 등 공모 사업 심의·의결하고 세부 과제 304개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요, 각 분과별로 운영위원들이 있나 봐요?
  위원회 위원님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64페이지 관련해서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 4개소가 있네요?
  이것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있을 겁니다.
  시작을 한 근거하고 실제 운영 현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252건 접수가 돼 있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확정된 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8페이지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오래된 조직인가요?

(「오래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 3∼4년 정도 됐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 10여 년 정도…… 도 방재는 아니고요, 시장·군수께서 구성한 방재단인데 그 시군 대표님들이 도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해 주시죠.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 체계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법에서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는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게 도 단위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등장을 해서 도의 역할이 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25년도 보조금 상향 이게 조례나 근거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단합대회 및 임원단 워크숍 하는 데도 지금 예산을 투입하게끔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하려고 보고가 돼 있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요, 시군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도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협의체.
오인철 위원   아, 도청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요즘 시군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시군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기형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윤기형 위원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뭐 했냐고, 왜 같은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 날짜를 이렇게 못 해서 도지사님하고 중복되게 잡았느냐고 엄청 혼났는데, 윤기형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엄청 세게 다룰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부드럽게 다룬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하게 설명도 했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도의원들은 시군 의원님들보다 그럴 때 한 번, 우리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자리는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회의 기간에 잡는다는 것은 참 서운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그런 일정은 가능하면 피해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74쪽에 5분 발언, 우리 지역의 이연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고 난 후에 개척단원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바로 저희 지역구예요.
  그래서 굉장한 희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5분 발언 할 때 여기 우리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방청도 하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들이고 또 나이들이 있으셔서 도청까지 왔다 가면 뭐가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 방안을 서산시와 협력하겠다 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김옥수 위원   5분 발언 후에 혹시 협력해 보셨어요, 서산시와?
  안 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얼굴 보니까?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래서 조례도 지금 발의해서 건립비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산시와 얘기해서 내년도에 건립비를 해 보려고 했더니만 서산시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 지역구 그분들한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러면 오후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제가 봐서는 시에서 아직 가져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김옥수 위원   시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없고 도에서도 방안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5분 발언을 하면서 동네 어른들, 80∼90 먹은 노인네들이 도에까지 와서 5분 발언 방청까지 해서, 이분들은 도에만 왔다 가면 뭐든지 되는 줄 알고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도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걸 알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62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포 지하차도 침수 예방 사업에 돈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포 지하차도 침수 예방.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8억이요.
김옥수 위원   38억이죠.
  예산 38억이 투입됐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내포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차단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부분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토록 도와주셨던 거거든요.
김옥수 위원   차단 방재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김옥수 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참, 아까 호우 피해 현황을 보니까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침수된 데는 별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매스컴을 통해서는 봤는데 당진 현대제철 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얘기 혹시 아셔요?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상황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내포도 지하 침수가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갑자기 그냥 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작년에 우리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아픔은 지금도 있잖아요.
  때만 되면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거를 방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침수가 되고 나서의 방재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38억 예산 투입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했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고 하니까 실장님, 이런 것도 좀 한번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은 예상 없이 그냥 한 번에 비가 갑자기 몰리면 침수되는 게 원인이지,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8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아까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내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긴급하게, 사실 내포 지하차도가 규모가 큰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38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CCTV 이런 사업을 한 지가 최근 한 2∼3년 됐고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이런 걸 떠나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면 10개소 정도 합니다.
  진입 차단 시설 혹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내리는 차단 시설 이런 것들은 한 10개소 정도는 하고 있어요.
김옥수 위원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된 후에 그게 우리의 큰 과제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갑작스럽게 인재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최고 역점 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지하 주택,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로서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둘, 담당 주민, 도로 관리자 이런 식으로 4인 1조 전담자가 돼 있어서 일정한 비가 오면 인적 통제를 하는 거죠.
  조그마한 데는 인적 통제 하고 큰 시설은 자동 차단 시설이 들어가는데 요즘 가장 역점적으로 재난 안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앉아서 호우 피해 현황 보고 같은 거를 받고 또 도의 재난 상황 같은 것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공무원들은 지금 요즘 들어 굉장히 더 바쁘고 주변을 살펴본다고 노고가 많은데, 가능하면 인재가 갑작스럽게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사고 난 후에 방지는, 그게 큰 피해를 불러오니까 늘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큰 재난이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폭염으로 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데 혹시 기후 동행 쉼터에 대해서 아셔요, 기후 동행 쉼터라고?
  서울시에서 그게 운영 중인데 뭐냐 하면은 이런 DC점 같은 곳이 있잖아요, 24시나 GS 같은 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편의점이요.
김옥수 위원   편의점 같은 데다가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굉장히 더우면 거기 가서 좀 쉼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숙지하시고 우리 충남도에도, 물론 은행 같은 데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너무 더워서 은행에 들어가면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있어요, 너무 더울 때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가까운 24시 편의점이나 GS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해서, 서울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충남도에도, 또 이게 시골보다는 천안이나 아산 같은 시내권 분들은 움직일 때 갑자기 더우면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조금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좀 편히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거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인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다양한 무더위 쉼터 중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사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준비하셔서 오후 회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장시간 계속되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주진하 위원   자료 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자료 요구하시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안전실 첫날인데요, 먼저 간부 현황을 과장님들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님들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장님들까지 나와 있는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치안전실 예산 규모가 지금 1조 500억인데 부서별 내역은 대충 돼 있네요.
  그런데 부서별 내역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24쪽에 보면 모범 사례가 있어요.
  24쪽에 보면 공보관에서 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 주면 너무 좋고,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최대한 항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별로 새마을공동체과에 도내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 도내 사회단체 지원 단체명하고 지원 내역들을 좀 줄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의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세정과의 지방 세입 중에서 -항목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도세 항목의 메인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한 20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 해서 어느 부분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담당 팀장, 사무관…….
주진하 위원   첫 번째.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첫 번째.
  이거는 79∼80쪽에 있는 것…….
주진하 위원   사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굴을 모르니까.
  사진 나온 거, 자료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사무관 이상,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자료 있을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났습니까?
주진하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좀 미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세요.
전익현 위원   서산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수하고 징수한 거 증감 대비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천 특화시장 관련해서 도비 지원 내역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61쪽 고이율 상품 적기 예치 및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 운용을 한다고 해서 정기예금하고 MMDA 이렇게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이자율까지 적시를 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에 안전보험 내실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료 납부액하고 실제 수혜 금액하고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64쪽에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시면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광희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도 잘 안 보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사님, 실장님, 도청 간부 공무원들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서천 피해 현장, 면까지는 무슨 면인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사님한테 좀 혼나시더라고요.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시더라?
  “왜 나만 따라다니느냐, 일도 좀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 나와서 하는데 그때 자치안전실하고 또 어디, 보니까 대변인도 계시고, 도청에서 몇 분 정도 가셨었어요?
  많이 가신 것 같던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 자치안전실은, 그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비인면에 도착했을 때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그 현장을 안내하고 수행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글쎄, 수행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런 수해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좀 업무를 가장 잘하시는 한두 분 수행해가지고 모든 걸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시군이라든지 이런 협력할 사항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아침 간부 회의 시간에 몇 가지 지시하신 사항 있는데 그거 안 지킨다고 막 거기서 카메라 들이댔는데도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최광희 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만 졸졸 따라다니냐, 일 좀 하라고.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그…….
최광희 위원   그걸 보면 미디어넷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이 너무 과잉되고, 가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하실 일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가셔서 하는 것이 오히려 수해 복구에 방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저희가 보면 어떤 때는 지사님 의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의전은 너무 소홀하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도민과의 대화 또 -차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의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전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재난 현장에서, 저는 그날 의전 차원에서 갔던 건 아니고요.
최광희 위원   글쎄, 의전 차원으로, 수행이나 이런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주신 걸로 해서 의전 이런 것이 좀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의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의와 서로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행사에서는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도민과의 대화를 보면, 그때 몇 분 우리 도의원님들이 실제 겪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같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도 되는지,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서운한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모 의원께서는 그때 갔는데 소개는 했으려나 모르지만 지사님 호명 한 번 안 해 주시고 또 오·만찬 때 장소도 안 알렸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도민과의 대화를 보면 형식이 지사님께서 오셔서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도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해당 시군 -시장·군수- 단체장들도 같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같이 토론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보면 시장·군수는 밑에 있고 지사님만 올라가셔가지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단상에는 누가 올라가십니까?
  지사님 혼자 올라가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흐름은요.
최광희 위원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내빈 소개를 밑에서 다 하죠.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단상에 누구누구 올라가시죠?
  지사님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말씀하시는 분만 올라가는데 시장·군수님이 환영의 말씀 할 때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면…….
최광희 위원   같이 안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내려오면 도지사님…….
최광희 위원   왜 바뀐 거죠, 그게?
  예전에는 다 보면 환영의 말씀 할 때는 올라가더라도 단상에 다 자리가 있었거든요, 같이 계속.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작 자체를 다 단하에서 했죠.
최광희 위원   아니, 이완구 지사님 때부터 해가지고 양승조 지사 이렇게 쭉 올 때까지 다 두 분이 위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도지사, 해당 시장·군수께서 올라가 있으셨다고요?
최광희 위원   예, 그런데 왜 지금은 소통하고 지방자치분권 한다고 하면서, 형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하나의 형식만 보더라도 너무 기초단체를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전 사진을 한번 보시라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과거의 사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지사께서 시민과 군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도지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말씀하시는 분이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최광희 위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환영 인사를 할 때는 서로 인사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말씀하고 나중에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단상을 한쪽에는 도지사 한쪽에는 시장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하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이 답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했는데 왜 그게 갑자기 바뀐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단상에 두 좌석이 있어서 주로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필요하면 시장·군수님이 일어나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왔다?
최광희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거 같아요.
최광희 위원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왜 그게 바뀌었냐는 게 핵심 질문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민선 7기, 8기 이렇게 따로 구분은 못 했는데 어쨌든 대화하시는 주체자가 올라와서 주로 말씀을 했던 거죠.
최광희 위원   아니, 그때는 그러면 주체자가…… 똑같이 행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쨌든 이렇게 연출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민선 7기, 6기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더 합리적인 방법을…….
최광희 위원   그게 보기에는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소통도 하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전상의 잘못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전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예의와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서로 한다고 하면, 요즘 또 지방자치시대 해서 서로 소통한다면서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단상에 두 분이 다 있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거는 좀 볼게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합리적이 아니었습니까, 그전부터 했던 것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대화를 도지사가…….
최광희 위원   글쎄, 그전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진행해 왔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희 위원   이것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해당 시군 의견을 들어보면 올려달라고 할 테지, 그걸 뭘 물어봅니까?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최광희 위원   내가 다른 시장·군수들 만나 봬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다 하고, 지사님한테나 도한테는 얘기 안 할지 몰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다양한 평가·의견을 듣고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의전이나 이런 소명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도·시군정 같이 할 때 물어보는 것이, 도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련되더라도 다 시군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이라든지 물어보고 했을 때 오신 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혼자 올라가셔서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장·군수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도 많아요, 사실은.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만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 저도 자료가 안 와서 말씀 안 드리는데, 자료 없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거창하게 중앙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도 단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하는데 보면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도의원들도 솔직히 모릅니다.
  되게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어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세부 시행계획 304개라고 하면 도정이…….
최광희 위원   304개면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걸 다 하고,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4개 분야로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 진척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04개의 실행 과제 중에, 전 실·국이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백화점식 아니냐 이런 건 있는데, 다만 법령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절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도에서 실천하는 주제가 있는 반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최광희 위원   시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당초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뭔가 달라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계속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도민참여예산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최광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도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설적인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이게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도-시군 5 대 5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시군 사업은 30%죠?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 대 4라든지 7 대 3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시군 하는 것은 3 대 7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 관련 사업 비율을 최소 6 대 4 정도는 할 수 있게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도 정책 과제는 5 대 5 이렇게 하고 시군은…….
최광희 위원   도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면 최소 6 대 4나 7 대 3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노력하신다는 것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광희 위원   72쪽에 보면 정광섭 의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사유지 매수 및 도유지 매각 관련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기회가 돼서 전반적으로 관리 실태 점검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맥락에서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주민 이주 대책 관련해서 추진에 실질적인 문제점도 있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와 관련돼서 차후에 보고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도와 시가 논의를 시작해서 뭔가 하자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던 중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권익위에서도 참여해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최광희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하고, 권익위에서 나왔다고 하면 해당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 후반기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반갑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 위원회 감축이라고 했는데 45개의 위원회가 감축됐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감축됐다는 거는 그 밑에 보면 215개 중 법령상 의무 설치 95개를 제외한 120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120개에는 법률적으로 아니면 조례 규정상 위배가 되는 건 없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마찬가지로 국가 법령 플러스 우리 도 자치 조례 그쪽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정비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 이외에 운영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앰으로 인해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폐지를 하셨겠죠?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상세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시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을 한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걸 다시 이번에 윤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시대로 말을 바꿔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4대 특구 등 공모 사업 심의·의결 및 세부 과제가 304개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시행될 사업인가요?
  304개면, 지금 7월 달이죠?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이 사업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 단년도 과제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정이 하는 전체 과제 수가 다 망라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과제까지 해서 304개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경우에 따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런 주제로 추려보면 그 과제 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중에 단년도에 끝나는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계속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나온 사업 과제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올해 304개 세부 실천 과제의 전체 사업비를 뽑자면 뽑을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그 전체 사업비를 뽑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조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304개 중에 올해 안에 진행될 사업의 사업비 그다음에 다년도 사업의 사업비 이걸 정리해서 자료를 저한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2024년도 재정 투입 계획은 국비가 214억, 지방비가 169억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83억 정도가 되는데요, 5년짜리 계획을 세웠을 때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990억, 그러니까 올해는 한 380억인데 5개년 합계액은 299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보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가 다 확보됐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나눠서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8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는 지정을 할 때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8월 달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충 이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방시대 4대 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등 해서 4개 특구가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 관련 사업은 산업경제실의 경제정책과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8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충남도 안으로 -사업계획안으로- 제출될 것이고요, 간단히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구역인데 보통 한 200만 평 내외이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령의 수소산업, 서산의 첨단화학, 논산의 국방군수 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부여의 이차전지, 예산의 농생명 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후보지를 놓고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거면 경제정책과에서 그 안을 마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받는 거죠.
  그래야 충남도 안으로 확정해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정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충남도 사업계획안이 타당하냐 그런 거를 심의해 주시는 거고요, 지정은 어차피 국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과돼서 산업통상부에서 판정을 하는 거죠.
이현숙 위원   산업통상부에서 판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신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이현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매뉴얼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돼 있는데 위기 상황 매뉴얼이 9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충남도에 위기 상황실이 몇 개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적으로 재난의 유형을 40개로 잡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 재난 유형이죠, 그렇죠?
  유형인데,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재난관리 매뉴얼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이현숙 위원   93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93개 매뉴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물놀이 시설, 대형 쇼핑센터인데 그 시설에, 그 쇼핑센터에서의 위기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쇼핑센터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너희들은 다중밀집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갔어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93개소라고 따로 읽으니까 안 되는데 -따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다 보니 그 시설이 매뉴얼을 잘 갖고 있는지,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을관리소 시범 운영을 4개소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마을관리소 관련 조례가 작년에 안장헌 의원님 발의로…….
이현숙 위원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알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떤 의원님이 하셨죠.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업이 보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서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걸 한번 미리 예측을 해 보셨나요?
  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년도에는 도비 9000, 3 대 7로 나머지 70은 시군비 보태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군비로 하면 3억이네요.
  3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에 4개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 마을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이현숙 위원   중복될 수도 있고가…… 중복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어떤 분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다.
  사업비 대비 얼마큼 성과가 날 건지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마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게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건지, 중복적인 요소는 없는 건지,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할 건지, 그렇죠?
  저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이면 또 일정 기간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일몰 사업이 될 것지는 저희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렸으니까 운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계획서가 나와 있지는 않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구체적인 계획서는 시군별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시군에서 -상세한 거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시군은 직영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주민자치회에 줘서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사전 연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적용되는, 예를 들자면 태안은 이런 유형으로, 당진은 이런 유형으로 주민과 함께 시범 실시를 적어도 정해진 기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중복이 돼서 경우에 따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연말에 중복되는 사업이 더 겹쳤다고 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입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이해하기는 공동주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단독주택, 농촌 마을 이런 곳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좋은 모델을 잘 안착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68쪽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치분권, 자치분권이 뭐예요?
  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로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게 자치분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자치분권에서 또 지방시대로 바꾸고 지방시대에서 똑같이 해 보면,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지방에서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자치분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방정부 혹은 시군, 시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가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자치분권’, ‘지방시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지방시대를 열겠다, 자치분권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지사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중앙에서 했으니- 우리한테 줄 거는 줘, 받을 건 받아야 되겠어” 이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랑 연결을 시킨다면, 자, 여기 보세요.
  68쪽에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핵심과제(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자치분권)’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 세부 사업 반영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완료했는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도민참여예산에는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제도상 완전히 자리 잡힌 건 아니잖아요?
이현숙 위원   자리 잡힌 게 아니니까 어렵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지금 입법화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지역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돼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제정안을 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앙 단위에서의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은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도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 조직의 형태 이런 논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의 논의의 장은 TF나 이런 걸 통해서 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법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잘 참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은 있나요?
  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은 잡으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적어도 금년도 계획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일몰 사업 빼고 내년도 사업, TF에서 논의한 새로운 내용 같은 걸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또 꾸며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TF가 지금 꾸며진 지가…… 정확히 꾸며졌습니까?
  정확하게 꾸며졌다고 제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연구 모임도 있고 우리 도·시군 공무원들끼리 간담회 하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잡혀 있고요, 하자라고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죠.
이현숙 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도정 질문 한 게 작년에 했나…… 작년에 했나요?
  했었는데, 여태까지 TF도 꾸리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여기 보면 ‘세부 사업 반영 완료’라고 해 놨으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울컥했습니다.
  이거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죠?
  올해 사업은 잘 진행할 것인지, 내년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세울 예산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이죠.
이현숙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자치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실 직원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2년 동안 하여튼, 제가 여기 행정문화로 오니까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안전실이 힘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 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인사, 예산, 조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
주진하 위원   기획조정실이 인사를 갖고 있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인사 갖고 있고요.
주진하 위원   예산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가 조직을 갖고 있죠.
  조직 관리가 되어 있죠.
주진하 위원   여기 예산은, 도민참여예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죠.
주진하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 자료에 보면 투명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속집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지방세를 담당하다 보니 세입의 일정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는 맞죠.
주진하 위원   세입은 하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체 세입을 하는 건 맞고 신속집행과 관련돼서는 운영지원과 경리 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실제 집행해 주는 데죠.
  비용 지불을…… 하다못해 월급 같은 거를 저희 이쪽 부서에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또 계약 업무도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계약 절차를 빠르게 한다든가 예산 집행을 빠르게…….
주진하 위원   아니, 세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제 상식으로는- 세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세정과에서 우리 지방세를 받아서.
  그러면 예산이 기획실에 있으면 기획실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산 자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 세입을 하는 거고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은 뭐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자금 집행을…….
주진하 위원   자금 집행 어떤 거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각 사업 부서에서 요청…….
주진하 위원   자치안전실에 있는 거를, 아니면 전체 충청남도의 거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에 있는 거를.
주진하 위원   자치안전실에 있는 거를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크게 써놨네요.
  (웃으며) 정확하게 좀 얘기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과장님이 보충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주진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신일호 과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네요.
  도 전체, 예.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운영지원과장 신일호입니다.
  예산실에서 세출 편성권을 갖고 있고요, 편성된 예산을 저희 운영지원과 경리팀에서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갖고 있고 집행은 자치안전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예.
주진하 위원   집행은 각 과에서 하는 거지,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각 과에서 저희 경리팀으로…….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실·국별로 예산 편성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국도 예산이 잡혔을 거고 해양수산국도 잡혔을 거고 자치안전실에도 예산이 잡혔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안전실 예산이 지금 1조 5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
  1조 500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저희 자치안전실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예산권을 갖고 있는 거네.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집행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결재 안 해 주면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권을 갖고 있네요.
  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호주머니에 돈은 있어도 내가 안 내주면 안 나가는 거지, 그게 집행권이지.
  아무리 호주머니에 예산을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우리 지금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충남도의 집행하는 예산권을 자치안전실장님이 갖고 있다 그러면 자치안전실장님이 ‘나 안 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권한이지.
  그렇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쉽게 말씀드려서 도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 집행 부분입니다.
  집행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운영지원과 경리팀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강하네요, 자치안전실장님.
  그리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시군 방문하는 것에 관련해서 오늘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최광희 위원님도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한번 신중하게 해서, 이게 보면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시군을 방문해서 거기 주민들과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실행률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민선 1∼2년 차 때 다 건의…….
주진하 위원   건의 사항들이,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보면 한 200개 300개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하는 거 그걸로 따지면 70∼80%가 되죠.
주진하 위원   아니, 지금 지사님이 시군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서 거기에 건의된 사항들이 반영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주민을 설득하든가, 그러한 실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85.5%…….
주진하 위원   85.5%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저기 뒤에 분이 담당자예요, 이거 하는 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다 있어요.
주진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왜 그러냐면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참석해 보면 고질적 민원들이 반영되는 게 많아요, 제가 봐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했던 거를 또 그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면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토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80%라면요, 이건 미다스 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요, 자치안전실에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 줘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을 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소통 창구를 열어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OK를 하셔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챙겨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하고.
  그러면 저는 그 중요한 걸 가지고 여기 실국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아, 그거 계획돼 있는데요.”
  ‘계획돼 있는데요’예요, 답변이.
  ‘계획돼 있는데요’가 첫 번째 답변이야.
  “그러면 언제 해요?”, “3년 후에요” 이게 거의 90%의 답이에요.
  이게 1∼2년 사이, 그러니까 2024년도잖아요.
  ‘내년도에 될 겁니다’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막 3년, “장기 계획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도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이 5년이 짧더라고, 보니까.
  이게 국비 반영돼야 되면 3년 걸리고, 뭐 이거 하면 4년 걸리고 설계하고 용역하면 또 5년 걸리고,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어떻게, 실장님 지금 제 말씀 좀 이해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결국은 무슨 일이 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첫해, 둘째 해 이러니까 ‘아, 그러면 해 주겠지’ 기대는 해요.
  좀 기다려 봐요.
  그런데 3년·4년 차 돼가지고 ‘어, 얘기한 게 안 되네, 이거 임기 끝날 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사람이 정말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그 답변이 누구한테 연결되냐 하면 도의원들한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를 좀, 자치안전실에서 이걸 주관하신다고 그러면요, 의전도 중요하고 날짜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애프터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는지 챙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요, 제가 해결해 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다 홀딩돼 있어요.
  홀딩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매일 챙기느냐?
  못 해요.
  그러면 여기 자치안전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느냐?
  못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이 얘기해요.
  “아니, 그거 어떻게 됐어?”
  “어,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러면 정말 사람 바보 되기 참 쉬운 게 도의원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명심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 오늘 같은 수해 있는 날은 지금도 도의원들 정말 긴장 바짝 하고 있거든요.
  현장 나가서 아침에도 한 바퀴 돌다 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요즘 마을을 다니면서 살펴야 돼요.
  그게 도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기 양수장 해 준다, 발전기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서는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당 부서에 이첩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부서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는 내년 장기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들어갈 겁니다, 국비 신청할 겁니다, 이게 다 이유야.
  그러면 이게 결국은 몇 년 걸리냐면 4년, 5년 걸려요.
  저는 정말 지사님께서 마을에 가서 시·군민들과 대화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좀…… 특별하다는 거는 뭡니까?
  일상적인 것보다 좀 빠르게 아니면 좀 큰 규모로,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이 순서 기다리고 하려면 언제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아까 80%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실행률 30%도 안 돼요, 30%.
  정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답변드려도 될까요?
주진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1∼2년 차에 883건이 건의가 됐는데 실제 진짜 수용 곤란하거나 이거 어려우니 장기 검토하자 이런 거 빼는 거, 추진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맞고요, 그게 처리율에 잡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처리가 됐거나 진행 중인 거 3년, 5년짜리…….
주진하 위원   그러면 1년 차에 883건이 제안이 됐다 하면 그중에서 실행 가능한 게 몇 프로예요?
  아까 장기 검토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빼놓은 건 몇 프로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이제 완료, 제가 말씀드렸던 883건이라고 하면 1∼2년 차 동안에 335건이 완료가 됐고 처리 중에 있다고 분류되는 게 420건이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군 거만 한번, 제 지역 아시죠?
  예산에는 방한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니까요, 제 지역에 관련된 거 해결된 거, 제안 건수하고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를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진하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산 것이 77건인데…….
주진하 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내가 비율을 보면 되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으세요.
주진하 위원   지금 실장님은 80%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30%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갭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80% 했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수긍을 할게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런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게 많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지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도 사항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를 구역별로 정해 준다든가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도 한번 80%라는 걸 다시 리뷰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던 거를 -도지사님 순방 때에 하여튼 건의된 내용들을- 어떤 진도대로 가는지를 한번 해 보셔요.
  저도 지금 보좌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챙겨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챙겨보라고 하는 데도.
  지금 진도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할게요.
  도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도민참여예산.
  이게 주로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1년에 몇 번 받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 추진위원회, 도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를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아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번 거르고…….
주진하 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시행한 연도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각 행정기관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제도를 도입한 지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 위원   10여 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죠.
  전에는 집합된 모임에서 -위원회에서만- 걸러졌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주진하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민참여예산이 정말 좋아요, 성격도 좋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번 건의해 보자고 해요.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다 도의원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되게 좀 해줘”, “주 의원, 우리 이거 올렸으니까 꼭 되게 좀 해 줘.”
  그러면 저희들은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면 좋은데…… 정말 이거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러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내가 면이 8개 면이거든요.
  그러면 10개 정도 올려요.
  보면 거기 올린 분들이 대개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마을의 이장, 협의회장 이런 좀 높으신 분들이 올려요, 단체장을 맡은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갸우뚱갸우뚱하는 것도 많아요.
  ‘아, 이런 것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전화가 와요.
  “이거 우리 거 꼭 좀 되게 해줘, 힘 좀 써 줘.”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난처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의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실장님 안다고 그래서, 과장님 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이번에 올렸으니까 좀 챙겨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보고도 이거는 좀 너무 오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너무 실행 불가다, 이렇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15년 동안 했다고 그랬으면 규정을 좀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서 이거를 갖다가 타당한 것만 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줘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냥 올해의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혹은 저희가 제안 사항, 공모 접수를 다 받아서 일차적으로 모아본 게 252건 462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하는 건데 그렇게 한 번 접수된 걸 가지고 실행 가능한지 도 부서에서 물어봐야죠.
  시군에서도 같이 할 거는 시군 부서에도 다 물어봐서 모아진 게 예를 들어서 현재 47건 70억인데 이게 3차 분과 투표 이런 절차를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452억이 모자랐다가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70억까지 모아진 거거든요, 중복되는 거 빼고.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한 것 중에 몇 프로가 수용이 된 건가요?
  지금 볼 때 462억에 47억이면 10%네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퍼센트로는 많이 안 됐는데…….
주진하 위원   10% 정도가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많이 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우리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니까, 도민들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한도 150억을 놓고 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서 웬만큼 신청할 때에도 제안을 할…… 이 폭을 갖다가 세세하게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낼 때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한 10건 이상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전부 다 전화 오는 거야.
  챙겨봐 줘, 챙겨봐 줘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또 도의원의 능력이에요.
  도의원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냈는데 자기들을 도에 대변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의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 할게요.
  이거 내가 오래 써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박기영   아니요.
  지금 주진하 위원님 20분이 넘었거든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는 많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62쪽을 보면 요즘 물 폭탄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천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앙합동조사단이 서천에 18일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이 다녀가셨다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요?
  예, 다녀갔죠.
전익현 위원   신고 좀 하고 가시지, 고생하시는데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혼나기 바빴습니다.
전익현 위원   오시기 전에 신고식이라도 한번 해 주시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가 혼났을지 알아, 실장님이 안 혼나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남의 지역 오실 때 그냥 슬그머니 다녀가시고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셔야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더군다나 오랜만에 같은 위원회에서 만나는데 남의 지역 오시면서 얘기도 없이 그냥 오셨다 가시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서로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몇 가지 들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87년 수해 이후 서천군의 가장 큰 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서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크게 실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내용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야기 몇 가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산사태가 나면, 산에서 밤나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나무도 다 쓰러졌을 것 아닙니까, 작업로도 엉망이 됐을 테고.
  그런데 밤나무가 쓰러져서 뿌리째 뽑힌 거는 피해로 접수가 되는데 그 밤나무로 가고 있는 작업로나 농지가 손실이 된 건 피해가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논두렁, 밭두렁은 다 무너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농작물만 피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농작물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행정이 이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피해를 입은 주민들, 농민들은 두 번 서러울 수밖에 없고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거기 사망사고 난 데 가셨죠, 비인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비인면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가로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도로가.
  거기에 갔었죠.
전익현 위원   그 면에서 사망사고가 났어, 산사태로 인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던데 거기 가셔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듣고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정에 녹아날 때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보다 200배 효과가 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번 실·국이랑 같이 호우 피해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부분, 어떻게 피해 산정하는지를 이번에 좀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건 농림국에서 피해 조사를 하죠.
전익현 위원   농림국이 주겠지만 어찌 됐든 재난 컨트롤 톱은 지금 실장님이시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최종 집계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하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셔야지.
  그래야 주무 부서하고 소통이 되고 뭔가 좋은 안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거 듣기만 하시고 그러니 아무런 가슴 없는 대책만 나오죠,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아까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공부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가슴으로 공부를 하셔서 주민들의 실질적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런 내용들이 농림국과도 공유가 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전익현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보고만 들으실 게 아니고, 도지사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실 게 아니라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다니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피해 조사는 해당 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계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표현은 제가 사과하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63쪽에 안전보험 내실화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11대 때 처음 안전보험이 시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에서 어떤 안전사고 났을 때도 이게 보장이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게 폭넓게 보장을 하죠.
  시민안전보험,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전익현 위원   굉장히 폭넓게 되는 걸로 알고 일상생활에서든 농작물 이런 현장에서든 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농업재해보험 이런 거고 이거는 사람 신체에 대한 안전사고…….
전익현 위원   안전사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가정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되는 게 보상이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 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뭐를 보고 하냐면 보상된 금액이 예전에는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있네요, 도민들이.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율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보험료보다 100% 이상 하다 보니 이거를 매년 단위로 갱신하려고 그러면 보험사가 안 나타납니다.
전익현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민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회사고 우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 보니까 어느 시군은 800% 넘게 보상을 받은 적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은 걸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달라든가 재계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일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수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몇 개 보험사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없어서 외국 보험사로 넓게 찾아야 계약 당사자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험 수혜가 100% 미만이 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100%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계약을 하려면 보험사를 조금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익현 위원   저한테 보고해 준 자료가 저기 된 거는 아닐 테고,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는 850%가 넘는 혜택을 본 걸로 데이터에 잡혀 있는데 맞는 자료일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어찌 됐든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보험이니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도적으로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하나만 볼게요.
  68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이 아주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은 이게 ’20년도에 재난안전실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실장님, 10년 넘은 조직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19년도, ’20년도쯤에 재난안전실에서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때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중복되고 또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소방본부의 의소대,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우리 도 자율방재단, 이러다 보니까 그 역할에서나 서로 또 지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찌 됐든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보여요.
  혹시 실장님, 방재단 구성원들, 그분들 지금 꽤 많은 숫자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도내에 5300여 명.
전익현 위원   5300여 명?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런 거는 한번 보셨어요?
  그냥 막 모집을 하시는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조금 중복 가입이 된 분들이 있을 건데…….
전익현 위원   많이 중복되죠.
  특히나 도시 지역은 몰라도 농어촌 지역은 연세도 좀 한번 보세요.
  그게 물론 시골의 현실인데, 활동하시는 분들 다수가 또 적십자 회원이시고 새마을 회원이시고, 이중삼중 거의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는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방재단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방재단의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지금 회원이 한 5000여 명 돼 있으니까 그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소대하고는 역할도 좀 다르긴 다르지만 중복이 안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들하고는 많이, 물론 중복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것만도 이중삼중으로 다 돼 있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조직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분석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느 단체에 따라서는, 이 단체도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세도 있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을 하다 보니, 사실은 시군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누가 뭐래도 역할을 해 줘야 될 중요성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발전 방안, 연령층도 폭넓게 가입도 유도하고 역할도 주고 그 대신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이게 있어요.
  이분들이 몇 개 단체에 중복 가입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지원되는 거, 새마을회에서 지원되는 거, 적십자에서 지원되는 거, 방재단에서 하는 거, 방범대에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고 피복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방재단이 거기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지원이 된다면 불만이 없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재단에서는 회의 있을 때만 불러대고 나오라고 해 놓고 사업비가 됐든 수당이 됐든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만 더 많아진다고요.
  그 불만이 많아지면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조직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못지않게 제대로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겹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한도 둬야 되고,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숫자보다는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을 둬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5000명, 5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구성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데…….
전익현 위원   출동 내지는 집합해서 뭔가 할 때 그 숫자가 10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다 허수지,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럼요.
전익현 위원   이게 아마 각 시도별로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5000명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제대로 지원할 거 하고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쨌든 도에서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간담회도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전익현 위원   각 시도별로 서로 중앙 부처 눈치 보느라고 그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리고 올해 처음 시군 순회하면서 방재단 쪽 교육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은 안 하시나요?
오인철 위원   예,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웃으며)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 저 자료 요구한 거, 마을관리소 관련해가지고 자료 주신 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TV도 시청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좋은 정책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충남이 어떻게 움직이나 살펴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마을에 750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실제로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운영하면서 지금 평가하기로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현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또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오인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연구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시군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처음 시범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과 농촌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관리소, 사회복지, 주거 안전, 생활 편의, 생활 개선, 여러 가지 용도의 역할을 해 주는 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당진 마을관리소 원당점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어떤 역할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기본적인 역할에다가 그런 것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의 사업도 발굴하고 하면서 금년도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해 보면, 이 마을관리소가 제도로서 좋은지, 중복되는지, 누가 운영을 해야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인력 면에서 주 5일, 1일 8시간 해서 인력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사무장.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이지만 일정 블록에는 원룸촌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해서 한 20년 이상 된 원룸촌인데 여기는 사실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예를 들어서 대학가 원룸, 원룸가?
  원룸 마을, 그런 데도 사실은 타당할 것 같아요.
  지역 마을 유형에 맞게 마을관리소의 어떤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개소 시범 마을관리소, 잘 해 보면…….
오인철 위원   하여튼 간에 올해 평가 좀 잘 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례가 되냐면, 지역에서도 각종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돼버려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해 놓고 사무장까지 하니까 말 그대로 개인 사무실화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범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철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은 다 하셨거든요.
  이번에 안 하면 입에 가시 돋칠 것 같은 위원님?

(「추가 질의 할 때도 시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하신다고 그러면,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8페이지 보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8페이지요?
윤기형 위원   예, 기금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기금 이게 재원은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기금 재원이, ’24년 수입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정액을 매년 기금에 적립을 해 주죠.
  그런데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몇 년 동안 사용을 못 했어요, 남북 교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금은 당장 폐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는데, 1억 2000만 원 이 정도 모아진 상태여서 지금 써야 될 정도까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 차고요,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 파트 쪽에서 쓰이는 건데 그 자치단체 보통세 수입액의 0.5%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1%예요.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은 1년에 한 120억 정도 모아지고요, 재난관리기금은 한 240억 정도 모아지고, 기존에 모았던 거 보태기 해서 해마다 지출 계획, 수입 계획을 짜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올해처럼 이런 재해가 많을 때는 지출 계획을 변경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바꿔서 합니다, 변경 계획을 짜서.
윤기형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도 내가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4년도는 현재까지 수입이 한 6900 정도 돼 있구먼.
  계획은 1억 400인데 6900 정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금 반밖에 안 지나서.
윤기형 위원   예, 그렇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제 말씀은 올해처럼 이럴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좀 변경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시군 장비대 그것도 우선적으로 5억, 1억 이렇게 배분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이 됩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위원회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분과를 쭉 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우리 충남의 농촌, 시골, 천안·아산…… 인구 소멸 지역을 빼고 가장 심각한 게 뭐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역 소멸, 지역 경제 불균형 발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지.
  지역 소멸이죠, 인구 소멸.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방시대라는 제목을 붙인 데서 그러한 경제나 교육이나…… 여기에 보면 인구 관련, 교육 혁신에도 아이들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대학 교수님들이야.
  그거 해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봐 보시면 이게 또, 이거 볼 때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우리 충남의 가장 이슈가, 지금 제 말씀은 논산 같은 경우도 1년에 2100명이 돌아가시는데 태어나는 건 670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방시대면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없어, 그런 전문가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위원들 중에요?
윤기형 위원   그럼요.
  봐 보세요, 분과에 있나.
  제가 몇 번 훑어봐도 없어요.
  그러면 지방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지방시대가 지금 심각해요.
  실장님께서는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충남에 열 군데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계속 줄고 있어요.
  심각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지방시대면 이런 걸 좀, 여기 계신 좋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경제 산업 분야에 뭘 어떻게 하면 인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고, 교육에서도 출산율을 증대시켜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고, 문화환경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고, 자치분권도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문화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위원들의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이죠.
윤기형 위원   그래서 한번, 이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의제 그리고 어젠다를 세우셔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인구 소멸 시대예요, 충남 지역 소멸.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방시대위원회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명단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실장님께서 열릴 때마다 그런 주제를, 안건을 줘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건가요?
주진하 위원   예,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주진하 위원   정회 안 하고 계속하실 거죠?
○위원장 박기영   예?
주진하 위원   정회 안 하고 계속하실 거죠?
○위원장 박기영   예.
주진하 위원   추가로 짧게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일본의 고향세를 따서 만든 건데, 정말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극복해내자 해서 했는데, 지금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그런 동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정 요구를, 집행부나 우리들도 서로가 요구를 할 거겠지만 사용처를 좀 정해야 돼요.
  이거 그냥 자꾸 조금이라도 모아놓지 말고 기부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처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해가 나고 할 때 이런 걸로 해서 표시가 나게, 여러분들이 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로 어디 농촌에 도움이 됐다든가 아니면 농가에 도움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금만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코 묻은 돈 갖고 하는 건데, 10만 원씩 모아서 하는 거 그분들한테 참여 동기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한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홍보 효과를 지금은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행자부에서 시스템 개발하는 데 비용이, 지금 50%를 거기 부담하고 있잖아요.
  전산 비용을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게 얼마나 저기 한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만한 돈을 써가지고 오히려 전말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너무 나쁜 사람 같은데,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같은 과에서, 지금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신경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 부서에서 새마을…… 지금 여기 자치안전실에서 갖고 있지만 농림축산국하고도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무 소관이 그렇잖아요.
  업무가 이쪽에 와 있다고 하면 저쪽에는 관심을 안 두거든.
  그래서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농림축산국에서 정말 계속 관심을 가져줘라, 그래야만 이 집행을 농업 분야에 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농촌에다 쓰는데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게 농업이거든, 농업.
  농업 분야의 농업·농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정말 기부한 사람들이 어떤 취지로 했고, 또 농산물도 3만 원 주고 받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가 지금 고령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이제 우리 농촌의 사회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 이런 거 잘 썼구나, 내가 기부해 준 게 정말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을 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향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고향세 실적을 보면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문화적 확산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금이 지금 우리가 4개 있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이거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최근 5년 동안 기금 누적되는 거 있잖아요.
  기금 조성액하고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년간에요?
주진하 위원   예,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만큼, 최근 5년간 수탁 된 게 얼마고 매년 얼마씩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된 거 어떻게 돼 있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건 -오늘 업무보고니까- 지방세 도세 우리가 취득하는 건 3조 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소비세가 1조 4000억이 목표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지방소비세가 좀 생소해서 제가 최광희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부가세에서 일부 반환되는, 부가세가 국세로 넘어가는데, 부가세가 10%를 내잖아요?
  그게 국세로 넘어가는데 국세에서 일부 지방으로 한 2% 정도가 넘어오는 게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부가가치세의 10%로…… 그게 지방분, 지방소비세가 되는데 조금 상세한 질문을…….
주진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지방세 도세 중에 항목을 쭉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좀 생소해서,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정확하게 뭔가를 한번 설명 좀 해 줄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 위원님 말씀 다 주셨는데요, 부가가치세.
  10% 세액이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중의 10%가 지방소비세로 잡히는 거죠.
주진하 위원   아, 10%의 10%?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1%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비율을 다시…….
    (○집행부석에서  25.3%)
주진하 위원   25.3%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가세 중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그게 계속 점차 올랐어요.
  올라서 현재 25.3%.
주진하 위원   그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비율이 1조 넘게, 2개가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제가 1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세를 관여하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시군세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자동차세가 시군세인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달인가 우리 자동차세 내는 달이었잖아요, 10월 말에.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죠.
주진하 위원   자동차세를 내는 달인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좀 깎아주기 운동을 해야 된다, 지방 농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줄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국세에서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인프라가 잘돼 있어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그렇죠?
  인정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주진하 위원   맞잖아요.
  지하철 돼 있지, 버스 수시로 오지, 버스도 편리하게 돼 있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지금 대중교통 탈 수가 있나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기는.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사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농촌은 지금 전부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세금을 똑같이 내다 보니까 이건 불균형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똑같이 걷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건 실장님보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위원장 박기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자치행정과장 전상욱입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죠?
  도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사업 목록 요청한 거 자료 좀 보시고요, 이게 예산 규모가 150억에 일반 분야, 청소년 분야, 저출산 분야, 시군 주민생활 밀착 사업 분야 해서 150억 규모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도 정책 분야 7건이 있고요, 주민생활밀착형 40건이 있습니다.
  내용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시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군에 다 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걸 별도로 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계속 공모를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효과 면에서는 후자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실제 업무 처리하면서 좀 벅차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벅찹니다.
  말씀드리면 262건 정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 정도의 예산이 신청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걸러내는 데도 한 달 이상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는 완전히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민에 따라서, 참여예산 이 제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도다운 일을 따로 발취를 해서 그런 업무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일선 시군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중복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차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시군과 겹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합니다.
오인철 위원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도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중복해서 해가지고 행정력을, 그 담당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자연재난과인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24년도 자율방재단 지원 내역을 좀 봤어요.
  그 내용 보면, 표의 세 번째 보면 15개 시군 보조 해서 매년 1억 5000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 등(활동 경비, 수당)’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활동 경비…….
오인철 위원   수당.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공주·당진시 현행 사업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다른 시군에는 운영비나 아니면 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우리 담당…….
오인철 위원   담당 과장님?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자연재난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사무실 운영 경비를 쓰는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수당이 있잖아요, 세 번째 칸에.
  활동하면 수당을 줘요?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활동하는 수당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하시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합회 참석 수당이에요?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이거는 시군에 보조한 내역이고요.
오인철 위원   시군에 보조?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예, 1000만 원씩 15개 시군 준 내역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수당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통장님들 수당 올라서 지금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혹시?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한 30∼40만 원 정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회의 수당이 2만 원 아닌가요?
오인철 위원   회의 수당이 2만 원, 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월 40만 원.
오인철 위원   월 40만 원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각종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살펴본 건데 이게 모 시군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당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지원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진은 주고 옆 동네 서산은 안 준다?
  그러면 그 민원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위법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정확히 다 줘야 되고.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위원님, 시군에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별.
오인철 위원   시군별?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예, 시군별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전체 15개 시군 조례를 봐서…….
오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단위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만들게 권장을 하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리고 위원님, 앞의 600만 원은 자율방재단, 시군의 회장님들이 모인 15명의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가 600 600, 한 12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15개 시군에 1000만 원이니까,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데 장비를 사든 뭐를 사든 1000만 원씩이니까, 시군당 100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니죠.
오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을 많이 못 늘리긴 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이니까 천안시에다가 1000만 원 주고 당진에다 1000만 원 주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당을 연합회 회장들만 주고 실제로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은 안 주면 말이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이게 수당이 아니고 협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요, 각종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가면.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다 수당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도에서 아무리 정책적인 지원을 잘해도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15개 시군 계제에 방범대 조례, 운영하는 상황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오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는 도 단체가 있잖아요.
  도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주고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선을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관리소 자료를 보니까 운영 형태 그다음에 운영 인력 확보 여기 보면, 운영 형태를 보면 각 시군 지역 특성 및 운영 주체의 전문성 등 고려하여 행정 직영, 민간 위탁, 민관 협치, 타 사업 업체 등 적합한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형에 보면 마을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운영 인력 확보를 보면 채용 조건에 주 1회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시급(주휴수당 포함) 적용 시 시간당 1만 1890원인데 거기 빨간 글씨로 주민자치회 등 기타 조직 운영 인력으로 전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위탁은 주민자치회에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인력으로 쓰지 않겠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우리 마을관리소 인원으로 2명을 지원받았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식으로 전용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마을관리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으로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마을 환경 관리, 마을 생활 시설 관리, 지역 맞춤형 서비스, 주민 교육 관련, 활성화 관리 이걸 전부 다 이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으로 안 되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죠.
이현숙 위원   위탁을 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운영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직영을 하면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다면 이 두 사람분의 운영 인건비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 두 분이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직영으로 하든 맡기든 두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 주면 되겠다.
이현숙 위원   채용하는 새로운 두 사람 외에 만약에 내가 채용한 직원이 주민자치위원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 문구는 그 내용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직원이 이 마을관리소 일을 하게 됐어.
  그러면 마을관리소 일을 하고 그 해당되는 인건비를 받는 거죠.
이현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아주 빨간 글씨로 주민자치회 등 기타 조직의 운영 인력으로는 전용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람이 채용되고서 마을주민자치회 업무를 보도록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현숙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원이면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원 일을 하는 거지.
  주민자치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위 말해서 공사는 구분해라 이런 취지죠.
  이게 마을관리소 일인지 주민자치회 일인지 무슨 일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당구장 표시로 주민자치회 등 기타 조직의 운영 인력이라고 해 놨으면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통장회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마을관리소 전용의 일을 해라, 이쪽 인건비를 받아서, 그런 취지죠.
  임용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구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숙 위원   그 취지가 다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시골에 아파트 관리소처럼 관리소 기관이 없는 데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골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중복되지 않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 실시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번 하반기에 개소를 하고 또 지금 운영 주체 이런 게 다 정해졌습니다.
이현숙 위원   일단 정해졌다면 하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 봅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도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할 때 같이 가셔서 운영하는 사례도 보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새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이현숙 위원   마을기업 사업 있죠, 마을관리소 있죠, 주민자치 있죠, 새마을 있죠, 바르게 있죠, 통장 있죠.
  이게 전부 다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관리소 사업이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복된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고 연말에 한번 해 봅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느 면에서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있으셔도 더 안 받겠습니다.

(장내웃음)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웃으며)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농담이었고요.
  올해는 비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도 사실은 작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장마 시기에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위원장 박기영   집중호우가 7월 달 연례행사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피해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346회 임시회 때 -그때가 마침 공주에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를 즈음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형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네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는, 정비했다는 거는 우리 충남의 어떤 특성을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전국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수해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자 그런 식의 대응 시스템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국 공통 사항도 있고요, 예방·대비·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시군과 함께 어떤 대안을, 정책 제안을 도입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 중의 하나가 충남형 세이프존, 한 마을 1개소 이상 주민대피소를 지정한다.
  그 지역에 마을 순찰을, 아까 방재단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통장, 방재단 이분들이 참여하는 안전 파트너.
  그래서 순찰도 도와드리고 경우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 약자들한테 1 대 1 매칭을 해서 한 게 충남형 세이프존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한 게 조금이라도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충남은 더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의 어떤 상습 피해 지역이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각 지자체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한 곳에 집대성해서 어디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고 또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보니까 실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글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답변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충남 역시 재난 대응형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해서 저도 작년 1월 1일 자로 이 일을 맡았지만, 작년 말에 조례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자원봉사 체계가 바로바로 피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체계 점검을 한번 했고요, 이번 호우 피해가 있는 중에도 군부대 포함 피해 조사 요청 신고 접수되는 곳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빨리빨리 투입했던 것도 그런 게 가동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난해에 공주 지역이나 부여 지역에 큰 비 피해를 입어서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비 피해를 입어서 우리 충남도가 대응하는 그런 절차를 쭉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데를 지사님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다 현장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러면서 적당한 응급 복구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어떻게든지 지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해 복구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일련의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가는 느낌만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기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또 어떻게 대응하면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실제 그 이듬해에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노력을 실제 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노력 충분히 하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대목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 갔는데 논산 부적면 농민께서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피해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 배수펌프 시설이 정상적이었으면 작동했어야 되는데 어떤 전기 감전 사고가 있어서 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기능을 못 한 거죠.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침수가 됐고 이게 2년, 3년 같은 데 그대로 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답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취약지 분석, 물론 침수 지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의 유형화된 지도도 있고 다 분류가 되는 거지만 그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이 진단·처방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변명하자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110㎜, 88㎜ 이렇게 왔는데 80㎜ 이상 오니까 어딘가에서는 터져서 피해가 안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점이 한편으로 준비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똑같이 피해를 봤으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공주의 작년도 피해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사실 도민들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선 피해가 없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책임 소재는 우리 기관만 다투고 있어요.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어떤 예찰 활동이나 예방 활동을 같이하든지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자꾸 미루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그쪽 주민들이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도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을 했다는 조금 변명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과 관련돼서는 어떤 능력의 한계 이전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하천 제방 수리 시설이, 아까 배수펌프장 시설이 강우강도 20년, 30년, 50년 이 정도 지표에 따라서 설계가 돼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200년 강도의 비가, 그러니까 시우량 80㎜, 100㎜ 이렇게 오는 거는 ‘저거는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해요.
  실제 그동안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강수량 정도 되면 피해 입을 수밖에 없고 거기는 어떤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을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내서 미리 대응하자는 것이 충남형 대응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성찰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비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7월 8일 날 보니까 비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846세대 1167명이 일시 대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피 장소가 마을회관이나 학교 이런 데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과 같이 한 거거든요.
  충남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미리 대피소를 정해 놨어요.
  여기 마을은 이 대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요, 체육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많이 대피하셨죠.
○위원장 박기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가시면 내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도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불이나 가구 아니면 취사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심리적인 동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로 갈 적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데로 대피한 경우가 있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부분이 마을회관이고요, 초등학교, 당진 실내체육관 그리고 민간 시설인데 펜션 시설을 저희가 대피소…….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당진 체육관에 대피하신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두 세대 네 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두 세대?
  그러면 지금 응급 구호 세트가 820개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820개 등 2198개가 물품 지원으로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기간 중에 대피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일시 대피했다가 귀가하신 분들도 있고요, 부여 쪽에서 일시에 대피하는 대피자가 많았다가 또 그다음 날은 논산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지역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대피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대피했단 말이에요.
  학교나 어디로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 구호 물품이 도착하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이게 시군이 갖고 있는 구호 세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제가 봐서는 사전 준비된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공급하고요, 이런 구호 세트…… 또 그분들께서는 음료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호 세트도 그렇지만 집에서 그냥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보급을 해 줘야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해 공주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주민들은 전부 다 거기로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물도 막 차고 그러니까.
  갔는데, 체육관 뺑뺑 둘러 의자만 하나씩 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다가 답답하니까 다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구호 물품이 한 2시간 이내에 다 도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적십자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금방금방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시간∼6시간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혹시 요양 시설이나 이런 피해는 없었나요?
  그분들이 대피한 사례는 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논산에서 초창기 7월 7일∼8일 호우가 왔을 때 두 개 나란히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한 곳이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바로 옆에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 사회복지시설로 이동 대피 시킨 적은 있어요.
○위원장 박기영   그건 참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이런 피해를 입어봤고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됐을까 봐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여쭤볼까 봐 미리 다 알아놓고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신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귀찮으리만큼 정부 방침이, 사실은 작년에 경북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우리 충남에서 초기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전 대피입니다.
  일몰 전, ‘어두워지기 전에 예상되면 사전 대피 시켜라’ 이런 게 있어서 산사태 경보·주의보 이 문자를 계속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전 대피 이거를 받다 보니까 대피하는 시점이 빨라졌어요.
  더 빨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귀가하더라도 사전 대피 협조 요청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사실 대피하시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설득해서 사전 대피하고 조금 진정이 되면 귀가시켜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사전 대피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위원장 박기영   글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잘못했던 점 이런 점들을 잘 학습하고 숙지하셔서 이번에는 잘 대피했던 것처럼 들려서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도 2개 노인 시설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다 물이 찼었어요, 지하도 막 차고 그랬는데, 식당까지도.
  그런데 그분들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체육관으로 똑같이 가라는 거예요.
  체육관을 가보니까 그 관계자들이 왔는데 막 성질내고 난리 났어요.
  아니, 여기에 거동도 못 하는 사람, 실제 본인 자력으로는 거동도 안 되는 사람들, 침대가 필요한 분들, 또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갈아드려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맨바닥으로 가서 대피하라고 하니까 막 발 동동 구르고 거기가 아수라장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옮겨드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도 좀 덜한 것 같았고 또 잘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시점이 좀 지나면…… 저희가 5899개 마을에 6100여 개의 마을대피소가 있고 안전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도움이 필요한 채로 대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걸 다 구도를 잡아서 비가 오는 호우 중에 그걸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후에는 마을대피소가 괜찮은 건지, 사전 대피는 잘 된 건지, 시설상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일단 운영을 해 봤으니까 조금 발전시킬 부분은 계속 찾아서 발전시켜서 우리 충남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하나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대응 매뉴얼에 다 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시·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적십자에서 이미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죠?
  따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심리회복의 어떤 기능·역할을 직영을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충청남도 적십자사에 위탁을 한 거고요, 이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기관, 도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도청에 설치해서…….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적십자하고 다른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거는 기능을 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협의체…….
오인철 위원   단지 협의체 구성인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의사 쪽에서도 오시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 등의 구성원들이 당연직으로 오시는 거고요, 민간 부분의 재난심리전문가,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 도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미 적십자에서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오늘 조례 통과한 복지지원단하고 심리회복지원단 있잖아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정책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또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