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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8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와 조치 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투자통상정책관, 공보관은 도지사 유럽 순방 일정 동행으로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220만 도민들의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보람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비SOC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대상 선정과 양수 발전 예타 대상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공모 사업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1년 반 만에 128개 기업에서 18조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도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엄중한 충고와 깊은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조 1970억 200만 원, 수납액은 10조 2155억 6200만 원, 지출액은 9조 8713억 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44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원을 제외한 360억 15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7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165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902억 8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0억 1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9조 1460억 2800만 원, 수납액은 9조 1628억 600만 원, 지출액은 8조 8959억 9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668억 1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원을 제외한 337억 27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7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158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327억 9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8억 3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조 1628억 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2%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31.4%인 2조 8795억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3%인 2116억 1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0.3%인 9467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46.1%인 4조 2151억 2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1.1%인 10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8.8%인 809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조 8959억 9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7%인 8636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4%인 5710억 4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7%인 4162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5%인 3994억 77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1%인 6334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2%인 2조 8450억 22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5%인 2210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6.4%인 1조 4586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금융 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9%인 2561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2%인 3719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6%인 5857억 2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3%인 288억 93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7%인 244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 균형발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 특별회계로서 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509억 7400만 원, 수납액 1조 527억 5600만 원, 지출액 9753억 14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774억 4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22억 8800만 원, 사고 이월액 6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74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8억 80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 보전 지원 사업 등 31건에 173억 원을 지출 결정 하고 이 중 171억 7700만 원은 지출하고 4200만 원을 이월하여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등 지원 사업 등 3건에 5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5억 3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 운용 결과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677억 8400만 원으로 ’22년도 말보다 24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재정 상태는 자산 16조 2237억 3800만 원, 부채 1조 6322억 8100만 원, 순자산 14조 5914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 8조 8404억 9500만 원, 비용 8조 9337억 7500만 원,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재정 운영 결과는 932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02개 성과지표 중 45개는 초과 달성, 211개는 달성, 46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서 조치 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및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서는 총 5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정 요구 1건, 제도 개선 4건, 모두 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규모, 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 사업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의 평가로 자체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였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집행 가능 시기 등 자체 사업 검토 등을 통해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분석모형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분석 평가에서 ’22년도, ’23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은 ’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24년도 본예산에 첨부서류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 추계 검토 소홀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육성 지원 과목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192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2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66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여겨지나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사업 주관 부서는 사업비 요구 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비비 166억의 불용액은 시군으로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모두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과태료 처분 시 법률 적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산소방서에서 처분한 과태료를 납부자가 납부한 후 행정에서 과납 사실을 인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해 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내 16개 소방서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해 과태료 업무 관련 컨설팅을 2023년도 8월 달에 실시하였고, 소방서의 과태료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소방 변호사를 활용한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 목적 적합성 및 적절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전에 탄소중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이며,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의 분야 중 화력발전소 사양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성 확립과 중복 사업 배제 검토가 필요하며, 충남도에서 마련하는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공동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유사한 목적 및 사업 내용의 검토 절차를 거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획재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화력 발전 산업의 사양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주요 처리 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과 관련됩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발전소 소재 지역 및 발전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주변 지역을 벗어나 도내 타 시군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 즉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14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직면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 화력 폐지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육성, 도민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에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이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합리적인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 차원과 납세자는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감면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정책적 장려,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납세의무 배제 또는 납세의 부담 경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통합 심사 등을 통한 절차를 활용해서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 부담금의 당초 예산은 10억 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6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7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부담금 수입이 추계되어야 함에도 매년 전년도와 동결하거나 과소 추계를 하고 있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산정 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 사업 인허가 승인 건수에 따라 연도별 부과금액 변동이 크고 부담금 징수 비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 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처리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처리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서 조치결과 보고

부록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위원장 오인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2024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 보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있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진행하기 전에 부지사님 바로 일정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결산 위원을 신영호 위원님과 윤희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만 부지사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는 이유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위법한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실제 집행된 결과를 꼼꼼히 보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매년 저희가 했던 걸 한번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내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지적해 주시는 얘기들이 매년 비슷한, 거의 유사한 얘기들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반해서 예산 운영해라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 대책 내놔라, 미집행하는 것 되도록 없도록 해라 그다음에 성과 보고 관리 강화해라, 기금 활용 강화해라,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결산에 대한 무용론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부지사님께서 직접 체크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짚어주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좀 더 확인해서 반복되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8쪽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도 10조 2155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428억 8600만 원으로 0.4% 감소하였고, 세출은 9조 8713억 7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2563억 5000만 원인 2.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월금은 2428억 9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654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20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7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의 경우는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국비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상태, 자산·부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보면 충청남도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8.6%에서 1.5% 증가한 10.1%입니다.
  이는 장기 차입 부채가 1조 281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4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충청남도 총채무는 1조 3879억 5500만 원으로 연도 중 2887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41억 7800만 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214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1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초과 세입은 1527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763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2조 8672억보다 12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조 879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9% 대비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350억 원이며 34억 2400만 원의 정리 보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지방세 세수 추계로 재정을 적시 적소에 투입과 함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환급액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액 2조 8794억 8000만 원 대비 지방세 환급액은 294억 4200만 원으로 1%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1억 7200만 원인 61.1%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법령 개정으로 환급한 106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0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보다 37억 1600만 원인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 내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 사유 중 고의성이 있는 납세 태만, 폐업·부도 등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전담 징수 조직 확대 운영 및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리 보류액 관련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지방세 정리 보류액은 3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정리 보류액 17억 8500만 원보다 16억 3900만 원으로 91.8%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 보류는 배분 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정리 보류로 인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방세 부과 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 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은닉 재산 발굴 등 보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류 발생은 행정 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에서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206건 260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3282억 8300만 원 대비 67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178건으로 2001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5건 2695억 3800만 원보다 694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28건으로 604억 2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29건 587억 4500만 원보다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회계연도 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월 사업 적정 검토 등으로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9건 363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1건 340억 2700만 원과 특별회계는 8건에 22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이나 향후 정책 과정 전반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유사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1건 33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건에 332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6억 4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는 사업 기간의 절대공기 부족, 관계 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고이월 한 건수는 8건으로 45억 1600만 원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와 예산의 성실한 집행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86건에 1902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72건 1327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574억 9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12건에 8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이 7억 68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 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예산 이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해 사업 추진 부서 변동으로 일반회계 240건에 599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건에 427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불용액 545억 3800만 원 중 가장 크게 불용이 나타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148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로 41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0억 8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집행 부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률 0%인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159억 6664만 원과 집행률 30% 이하의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인건비 부분의 예산 현액 1952억 4500만 원 중 1890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소요액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집행 추이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 부서에서도 재정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현액 1조 509억 7500만 원의 975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2.8%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액은 150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 91.8%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률 0%인 5개 사업 160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114개 사업에 7258억 8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 예산액 7264억 8625만 원 대비 99.92%의 집행으로 2022년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2023년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19개 성과 목표 중 목표 달성 지표 수는 87개로 목표 달성률이 73.11%에 불과합니다.
  2년 연속 99%대의 높은 예산 집행률에 비해 목표 달성률은 70%대에 그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지표 수의 절대수치도 계속해서 감소를 보이고 있는바 성과 목표 달성률 상향을 위해 성과 목표의 재정립 또는 재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성과 목표로 도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시 성인지 교육 2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미실시하였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실적치가 목표치의 12.7%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년 연속 0개인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24개 전략 목표, 177개 정책 사업, 302개의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 45개, 달성 211개, 미달성 46개입니다.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달성 한 15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감염병 유행 예측·감시,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결핵병 검사 강화, 유해잔류물질 검사 확대 등의 5개 지표는 3년 연속 130% 초과 달성 하였는데 목표치는 과거의 실적과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하게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2개 사업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과 성과 목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 자살률, 충남 수산물 생산량, 보수 사업 공정률 등 5개 지표는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매년 미달성되는 성과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각 부서의 실효성 있는 성과 목표 및 측정 산식 설정과 총괄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6조 1412억 7600만 원으로 국비는 4조 4458억 7700만 원이고 도비는 1조 6953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반납 대상액은 723억 9500만 원이고 그중 반납액은 26억 3000만 원이고 미반납액은 697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정산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정산 대상액은 2.4% 증가하였으나 정산 확정액은 79.3% 증가하였고 2022년 대비 미정산액은 25%로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민간 보조사업자 및 시군의 사업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지연 및 확정 지연으로 정산액 반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산액 및 미반납액의 비율이 각각 54%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을 살펴보면 총 2542건 7874억 9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그중 6900억 4200만 원을 정산하여 미반납액은 974억 520만 원으로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산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서 민간 보조 사업, 사회복지사업 반납 대상액은 총 44건 182억 1008만 원으로 사업자에게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미반납 사업자에게는 반납보조금이 완료된 후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1조 267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39억 900만 원 대비 2438억 7400만 원인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기금 중 3년 연속 지출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정책 사업들은 지출 계획상 사업 내용과 집행 부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일정 기금 적립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지출 계획 수립 시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34건 178억 219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76억 79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118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명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73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는 98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는 5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합동임대청사 건축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한 것 중 9771만 원을 지출하고 104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188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의 경우 시급성 등 예비비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서울사무소 이전 비용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고 1억 49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서울사무소의 국회 부근 이전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와 서울사무소 이전 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결산 검사 의견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산 분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 오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역시 능률적인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7. 예비심사보고서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결산서 자료 792페이지인데요,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보면 공공기관유치과하고 복지보육정책과 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예비비 쓴 거.
  그 세 가지에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결산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518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하고 ‘시군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23년도 성과에 관련된 평가보고서 그리고 한 가지 더 ’23년도하고 ’24년도 차이점, 정책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이어가실 때 또 질의를 하시다가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25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역량 강화 해서 사고이월이 1억 48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실에서 이 사고이월이 나온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258쪽이요?
박정수 위원   예, 여기 보면 공공기관 역량 강화 해서 사고이월이 1억 488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들, 저희 공사·공단·출자기관들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이게 있는데 말하자면 ’23년도 11월 달부터 ’24년 9월 달까지 계약 기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24년도 9월 달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94페이지 물관리정책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및 지하수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2억 4000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이게 환경국 소관…….
박정수 위원   담당이 물관리정책과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관련하여…….
○위원장 오인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정수 위원   394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
박정수 위원   이거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요, 이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하천과 관련하여 이것도 398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관련하여 1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16억 정도 되는데 왜 이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사고이월 됐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하천 복구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금방 되지만- 적어도 3∼4년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그럼 매년 똑같나요, 지방하천 호우 피해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되면서 예산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응급 복구는 단년도에 되지만 근원적인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적어도 3∼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40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된 금액이 한 50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세요?
  407페이지 사고이월 된 금액이 50억이 넘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저희 쪽 사고이월 사유는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에 의해서 농식품부로부터 해당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연초에 배정받아서 교부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면 이건 농촌활력과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같은 상황입니다.
박정수 위원   120억 정도 이거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맞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처음에 교부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했는데 연초에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도로철도항공과 관련하여 이것도 거의 82억 정도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설명 가능하세요, 지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508페이지 82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주로 없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일부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보상 협의라든가 또는 공사 같은 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매년 이런 식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도 최대한 이월비를 줄이려고 사업 집행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들은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거의 매년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업 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들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박정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방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저희들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거의 한 7억 가까이,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혹시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
박정수 위원   이거 518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518페이지요?
박정수 위원   예, 518페이지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7억 7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도로 유지보수하고 재해대책에서 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가 재해대책 기간입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다음 연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해대책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가 되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심사보고서 196페이지인데 이게 보궐선거 관련해서 760만 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항목이 어떤 식으로 지출된 건지 그리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지출 항목이 아닌지.
  왜냐하면 매년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수 위원   예비비 심사보고서 196페이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선거 준비 비용이 지방정부 소관입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진 도의원 지역구, 작년에 실준비 비용 763만 원을, 특정 의원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임하고 나서 그때 당시 실비용 들었던 부분을 선관위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763만 원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매년 보궐선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실비용입니까, 아니면 선거 관련 직접 비용입니까,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홍보물 붙이는 것, 당선증 비용 등등등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도의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지사 보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시의원, 지자체 시군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지사, 도의원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강성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순옥 위원   새로 오시고 결산 심사 보셨는데 우리 충남도의 사정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작년도 같은 경우 세입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한 1000억 가까이 당초 예산안보다 많이 감이 됐고요, 세출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세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 지방재정 자체는 좀 어려운 상태였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어렵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기조를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이거를 검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좀 보수적으로 산정이 된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실장님?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항상 더 많아요.
  그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항목별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초과 수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재정 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이것이 끝나면 2023년 결산 재정공시를 하잖아요.
  도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 우리 충남 도민들이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충남 도민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구나’,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세입이나 세출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성 있게 신뢰를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비용추계라든지 제대로 잘되어야만 보는 입장에서도 ‘우리 충남이 정말 그래도 잘하고 있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구나’ 이런 부분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성과보고서이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소 미진하다,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년도 실적치에 비해서 목표치가 현저히 미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대다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건이 지금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축적으로, 제한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입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 말하자면 전년도의 실적보다 금년도, 현년도 목표치가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아마 일부는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평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표치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 충청남도 기금이 한 15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사실상 어떤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존속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3300, 양성평등기금 91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900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1억 정도거든요.
  이 기금을 설립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사실 기금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소규모 기금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은 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처음에 기금을 설립할 적에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들도 공히 그런 기금들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기금이 그 고유의, 본래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이 지금 1억 1400밖에 안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2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하면 모금을 제대로 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지금 소관 국에서, 실에서 어떤 홍보…….
신순옥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고향사랑기금액 실적이 충남도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감사하고, 아울러서 제가 전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12개 세부 사업 중에서 전용으로 쓴 게 좀 눈에 띄는 게 자치경찰협력과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사업 전용을 한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벨 부분인데요…….
신순옥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안심벨 부분인데요.
신순옥 위원   안심벨?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게 소모품이어가지고, 50만 원 미만짜리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상품이 한 1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겁니다.
신순옥 위원   물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이게 전용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전용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전용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물건을 설치하게 되면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우리 기관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소모품이 소량이고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잖아요, 사후 보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쓸 때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건데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작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마찬가지로 운영지원과에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운영지원과 어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신순옥 위원   신동헌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역시 목이 변경된 건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인데…….
신순옥 위원   3억 4000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했다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실장님, 이 또한 이게 정말 전용할 일인가 생각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면 애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쓰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이하 전용 사용에 최소화를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어떤 때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비비는 말하자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지 못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초과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된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른 건 몰라도 합동임대청사 타당성 분석, 서울사무소 이전 관계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수요조사라든가 해서 충분히 추경이든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재운 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또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원래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국비 교부액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1월분, 12월분 일부 시군에서 처우개선비가 모자란, 예산이 모자란 시군이 있어서 -임금 체불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추경이 다 끝난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국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부를 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일부 예비비로 지원이 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예비비로 사용했을 거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용 현황을 보면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현저하게 높아요, 178.1%야.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178.1%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보조금 반납액이요, 실제 보조금 반납액.
  전체적인 거겠지요.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재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방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은 말하자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5월 달 기준으로 작년도 거를 정산해서 의회에 보고드렸고요, 그런데 정산한 것 중에 정산 대상 사업이 있고 정산 대상 사업 중 실제로 정산을 해 본 결과, 구체적인 수치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증감률이 왜 현저하게 높냐 이거지요, 178%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하게 178%가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집행률이 0%∼30% 이내의 사업이 엄청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0%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도 하나도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못 했겠지요, 안 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못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세부 사업별로는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비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대설대책비 이런 것들을 보통 연말에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30% 이내 사업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집행을 전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될 예산을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최소화시켜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기조실장님, 고향이 충청도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충남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충남에 대부분 고향과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 말투가 너무 차분하고 속도가, 제가 다른 시도 의회 것도 모니터링 좀 하는데 너무 진지하고 차분하게…… 약간 속도가 느려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3건 제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강성기 기조실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충남 도민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2억 5000은 용역비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완식 위원   김택중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2억 5000 베이밸리 메가시티 거기에 한 1억 8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용역비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가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12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말에 하기가…… 준비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올해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완식 위원   결과적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 어떤 틀에서 보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베이밸리의 성공적인 방향은 경기도하고 충남은 아산만을 근거지로 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에 모빌리티 그런 부분 공통분모가 많이 있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당이 다름에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과 MOU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월 26일 날 비전 선포식을 -그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완식 위원   경기도하고 충남권하고 특색에 맞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교통망이라든가 순환 철도 추진을 잘하셔서 큰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효열 국장님께서 애쓰고 계신데, 하여튼 믿음이 많이 갑니다.
  듬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에 보면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6억 정도 이월이 계속 되네요.
  외국 노동자는 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외국 노동자분이 몇 분이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것은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업비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사업비인데요,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경우에 숙소 같은 게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대 60일간 숙식을 할 수 있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비였는데요, ’22년에 3억을 세웠는데 그때 사업자가 없어서 한 번 ’23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당진 YMCA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세웠는데 보조금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보조금보다는 위탁금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될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22년에는 수탁하려는 -위탁받아서 하려는- 기관이 없었는데 당진 YMCA에서 자기들 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다시 한다면 당진 YMCA에서 할 의사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추진이 꼭 필요하고 외국 노동자분들도 우리가 이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원활하게 추진이 과연 될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유사한 시설이 천안에 하나 있거든요.
  천안은 활용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당진에도 외국인 비율이 많아서 설치가 되면 효과성은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다시 사업 추진할 때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이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장 오인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이 이달 6월 25일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6일 날 수요일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경기도하고 같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랑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만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기도지사가 충남도에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환   내용들을 얼핏…… 제가 자세한 계획은 못 받아봤는데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 예산과 비용을 충청남도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비판·지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데, 특정한 언론사에 치중해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충남 도민 또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사실 정확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같이 추진하는 만큼 비용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출발 지점에 모든 내용들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도 하고 혜택과 효과도 같이 누리고, 그리고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되는 내용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특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러면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인태 수석님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당 모임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걱정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가 다 도착을 했는데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 답변을 청년정책관이 하셔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염려되었던 것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다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던 자료를 제출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현재는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어떠한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 학교폭력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학교폭력이 차츰차츰 줄었어요.
  그러다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실제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잼버리 사태가 있으면서 여가부 국비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삭감된 이유는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가부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기존 운영하던 직원들을 없앨 수가 없어서 고위기 청소년 심리 특화 상담소에 17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상담 클리닉 사업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23년도하고 ’24년도의 차이점에서 봤듯이 여가부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인데, 정책관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실상은 가운데에 여가부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남들 안 하는 것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탈이 난 것 같고,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 내용에서 나왔듯이 주업무가…… 우리가 해야 될 업무하고 아닌 것을 구분해서 이게 필요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파견 인력 전문 상담 인원 2명에다가 시군에 지금 몇 명입니까, 17명?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오인철 위원   19명을 단기간에 채용해서 쓸 데 없으니까 다른 업무에 투입을 했다, 이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은 ’25년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들, 특히 정부 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똑같은 사업을 갖고 중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하지 않으면 ’23년도같이 예산 낭비하고, 또 사람 뽑아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대체하고 이런 엉뚱한 사업들이 되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번 결산 하면서 내년 예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정책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서두에 한 말씀 하셔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23년 결산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을 많이는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더구나 ’23년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묻는 것은 국장님들께서, 실무 부처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채무가 좀 높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도 좀 높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2년 부채 현황이 타 지자체보다 4000억 정도, 평균보다 높고요, ’23년은 6000억 정도 높은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 걱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 하시겠지만, 더 고민하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사님 공약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사님께도 건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22년 3308억에서 ’23년은 894억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김민수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많지요?
  지방세 미수납액, 작년보다 더 늘었지 않습니까, 11.9%?
  여튼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기후환경국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아까 개선 복구, 응급 복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쉽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사고이월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김민수 위원   응급 복구는 상관없는데 개선 복구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되는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근원적으로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일반 공사 기간과 비슷하게 4∼6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수 위원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원래 개선 복구는 기본적으로 3년 안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딜레이가 되느냐, 늦어지느냐,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3년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끝나게 되어 있어요.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보상을 빨리해 주셔야 끝납니다.
  개선 복구는 3년 안에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보상이 안 되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보낼 때도 -지침을 주실 때- 빨리빨리 하라는 그런 걸 담아 주셔서 쓸데없이 보상이 너무 늦어지고 그러면 시군에 페널티 문제까지도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국에서 대충 거쳤기 때문에 각 국을 거친 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궁금한 거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경위에서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노동자 지원 3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의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라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랬습니까?
  답변 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건소위 하나 여쭙겠습니다.
  개발전략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해서 1억 8000이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변경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말에 경기도하고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협업 사업을 경기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민수 위원   경기도는 베이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경기지사가 충남을 세 번째 내려오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 하나 여쭐게요.
  김택중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민수 위원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1억 7000 사고이월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당초에 국가 계획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22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발주가 ’22년 12월에 늦게 됐고, 그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나머지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용역 기간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네덜란드, 잘 다녀오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다녀왔습니다.
김민수 위원   성과 많으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언론을 보니까 성과가 꽤 있던데, 저희 상임위 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농수산해양위입니다만- 하나 말씀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민수 위원   농어민수당이 농림국하고 해양국하고 양쪽에 나갑니다.
  농민한테 나갈 때도 농어민수당으로 나가고, 해수국에서 나갈 때도 농어민수당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림국에서 나간 거는 농민수당이고, 해수국에 나가는 거는 어민수당이지요.
  그런데 행정비가 다 어디에서 나가냐면 농림국에서 나갑니다.
  해수국에서는 안 나가요.
  예전에는 농림국에서 다 지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민수당이 나오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농어민수당 해서- 해수국에서도 지출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민수당이라는 이름을 쓸 것 같으면 농림국에서 전부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처럼 분리를 할 것 같으면 농민수당, 어민수당으로 정확히 나눠서 줘라, 이름을 분명히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농어민수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농림국·해양국에서 쓰는 건 맞지 않다, 예산이 두 군데에서 나가는 자체는.
  그거는 예산에서도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거 같으면 농민수당, 어민수당 해서 정확히 세워 주시되 이게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이 한 번에 안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늦어져요.
  이거는 지사께서 하는 공약이라고 보면 정확히 인원 파악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연초에 정확히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셔서 일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라, 주면서까지 나중에 괜히 욕먹는 사업이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농어민수당 하나로 해가지고 농림국에서 하실 경우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축산으로 나가는 부분 있고 임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민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림국에서 잘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결해서 농림국으로 다시 전해 주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농림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고, 그 시스템이 정확히 된다고 보면 농어민수당으로 한 군데로 하셨으면 좋겠다.
  농림국장님하고 해수국장님하고 그런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도 정확히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결국은 얘기들을 쭉 보면,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내내 결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감사 쪽으로 가는 거고, 사실 또 돈을 쓴 거기 때문에 감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만, 다 소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예산 미집행 관련, 그다음에 성과 보고 관련, 기금 관련, 주가 거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부지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셔서 결산이 결산답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림국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애초에 시군에 내려보낼 때부터 지침에 담아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요, 지방세 환급액 관련해가지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안종혁 위원   답변 자료를 봤는데,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이…… 그러니까 검토 의견은 법령 개정으로 환급한 106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06억 79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2022년 지방세 감면·이월 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신설·확대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2023년 3월 14일로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0일 이후 취득 가능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되었고, 산업단지 등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취득세 환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해가지고, 이게 맞지요, 답변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산업단지 관련 감면 규정 그쪽 보니까 한 69억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나머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것도 역시 소급 적용 해서 감면해 주는 게 결국 한 37억, 40억 가까이, 그 내외, 그래서 2개를 합치면 거의 10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한 소급 적용.
안종혁 위원   법률에 의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지방세 환급액이 2023년도 294억 4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법령 때문에 294억 4200만 원 중에 과세 기간 착오 부과 18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법률 개정으로인한 환급액이 106억, 경우에 따라 과오납 부과도 있고요, 또 납세자 권리 구제로 인한 법원 판결에 의한 환급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294억 이렇게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결산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환급액에서 납세자 착오 82억 58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주실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납세자 착오는 과세 기관의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납세자가 납세 증명 자료를 잘못 냈다가 정정 요청을 해서 부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여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유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세 기관 부과 착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는 아무래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294억 4200만 원에서 법령 개정으로 환급한 -시기적인 이유 때문에- 106억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금액, 294억 중에 106억을 빼면 백 몇십억 되겠지요.
  그런데 납세자 권리 구제로 인한 환급과 납세자 착오는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요.
  잘못 부과돼서 전체 세무 행정 자체가 불신되지 않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세무 행정이 중요한 게 건수로 금액이 큰 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 대비 100만 원 미만인지, 억 단위인지,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가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을 할 때도 봤었는데, 세무 행정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만 잘못 납부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물론 우리 도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야 들어왔던 통장 중에 “잘못된 거 환급해 드릴게요” 하지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이거는 거의 0%에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안종혁 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하실 때 이거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도 차원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함께 해 주셔야지, 어려운 경기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1만 원, 2만 원도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늘어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충격이 큰 것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강성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균형발전국의 공공기관유치과 -특별회계인데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국비로 1억 7500만 원이 의무 교부 됐었는데,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전국의 혁신도시 12개 지역에 다 교부를 해서 지역 산업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충남과 대전만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균형발전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국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이 뭐냐면 기존에 혁신도시가 내려와 있는 기관에 대한…….
이종화 위원   맞는 산업.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안 왔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종화 위원   반납을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이종화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금년도 들어서 4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을 움직이고 있고요, 7월 지나면 정부에서도 움직일 수 동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움직이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충남이 세종시가 온다고 해가지고 처음 지정할 때 제외된 거 아니에요.
  세종시 때문에 우리 도는 땅도 뺏기고 인구도 뺏기고 더 손해를 봤는데,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빨리 돼야 되거든요.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에 저도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동유 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아까 교육청 관련해서, 유보 통합이 시행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조직하고 인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유보 통합 관련된 중앙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원래 연초 2월 말에 내려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와야지만 중앙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법령에 따라서 정확한 업무의 이관·이행이 진행돼야 될 테고, 조직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군 조직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저는 직제상 영유아·어린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들이 법령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법령 개정이나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청으로 이전·이관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최종적으로 -물론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다 열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래요.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큰 물살을 타는 거라서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게 빠르고 질서 있게 정비가 되어야지만 일선의 어린이 관련, 유아·영아 관련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적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도의 동일한 업무 담당자들, 복지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의견이나 도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빠른 정리를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에 있어서도 변화가 클 것 같아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왕좌왕한 모습 없이 빠르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오인환   신동헌 실장님 업무일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 관련 내용들을 지적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이 없죠, 팀을 운영한다거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상임위에서 의견 주셔서 이번 개편 작업에 조금이라도 반영시켜 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의 양에 따라서라기보다도 그런 업무를 명시해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조직까지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이동유 국장님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동유 국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는데…….
○위원장 오인환   이재운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이재운 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정부의 어린이집 인건비가 변경돼가지고 예비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재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국비, 도비 하면 이거 계 아닙니까, 합계?
  당초 금액은 맞는데 변경 금액은 합계가 안 맞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계산기를 때려 봤는데, 변경했는데 국비 플러스 도비 하면 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료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첫 번째 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운 위원   붙임 1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재운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변경된 계가 안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확인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엑셀을 잘못한 건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변경된 부분 총액은 194억이 맞거든요.
  우리 시군별로 합…….
이재운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산시를 예로 들면, 9억 4400, 4억 7200 하면 이게 몇입니까?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 봤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확인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치상의 정산 내용이나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 253페이지 보면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결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거는 국제협력팀에서 작년도에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행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비 등에 관한 사업비를 말합니다.
박정수 위원   도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렇진 않고요, 충남이 교류하고 있는 해외 지역들에 있는 공연단을 초청해서 저희 도민들 앞에 선보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선문대학교하고 도청 그다음에 예산윤봉길체육관에서 3회에 걸쳐서 공연 행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건 인사담당관인데요, 260페이지인데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공무원들이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장기 국외 훈련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5명∼6명 정도 장기 유학, 국외 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인데요, 344페이지에 여성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단체는 시군에도 있고 도 전체에도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그거 연계해서 349페이지에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박정수 위원   뭐라 그럴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연차가 얼마 정도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박정수 위원   연차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게 생긴 지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연차요?
박정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성문화센터는 계속 해 오고 있고,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두 군데 센터장도 고정형은 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센터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경로보훈과에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거는 현재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농촌 지역 경로당 지원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집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로당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국장입니다.
  경로당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지원을 할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보훈과인데요, 362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한 40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집행 내역이 알고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 도에 43억 원이 배정됐었고 시군에 40억을 배정하고 3억 원은 혹시 나중에 또 추가 소요가 될지 몰라서 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381명에 한 32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약간 남아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로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된 사람이 381명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 됐든 장례비는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정부랑 소송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이 됐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소송은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사망에 따른 장례비 최대 1000만 원하고 코로나 관련 방제비 최대 300만 원 해서 1인당 최대 1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381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예,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503페이지 보면 건축도시과 우리 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거지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데요, 결산서 5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수 위원   예, 결산서 503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508페이지요?
박정수 위원   3페이지요.
  우리 동네 살리기 해서 지금 12억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점형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도시 재생 사업의 한 꼭지인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박정수 위원   도시 재생 사업의 한 일환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혜택을 받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박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토지관리과인데요, 드론을 통한 아산시의 행정 업무 개선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토지관리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9000만 원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박정수 위원   예, 드론을 통한 아산시의 행정 업무 개선 사업.
  이게 뭘 의미하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딱 사업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보시면 기금 결산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거기 계에 보시면 ‘나=다-라’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더해 보고 빼 보면 거기 금액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인환   검토보고서 15쪽.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다에서 라를 빼면 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금액이 틀려요.
  그런데 마는 가 플러스 나 하면 또 금액이 맞아요.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42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집행률 0% 사업 내역이 있는데, 당해 연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5개 사업이 160억 2000만 원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집행이 0%인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연도 말에 너무 급하게 국비가 교부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세출결산 참고 자료 23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유치과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실 수 있나요?
  거기에 보시면 당초 2700만 원을 편성하고 28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2100만 원 발생한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갖고요, 예산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세요.
김도훈 위원   세출결산 참고 자료 23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유치과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면 당초에 2700만 원을 편성하고 28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참고 자료 239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시설 관련 사업 지원 시설비가 있어요.
  세출결산 239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39페이지요?
김도훈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 이 책.
  지금 대중교통 시설 관련 사업 지원 시설비를 보면, 추경을 통해 새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이월된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정확히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김도훈 위원   대중교통 시설 관련 사업 지원 시설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대중교통 관련 지원 시설비에서 전액 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예, 이거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 사업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3차 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연도 사업 용역이, 당초에는 ’23년 초에 준공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23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2차 연도 사업 자체가 ’23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연도 사업 용역을 ’23년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시면, 제가 아까 숫자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에서 빼기 라를 하면 ‘243,875’거든요?
  아마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 답은 또 맞아요.
  조정액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자료 요구가 좀 늦긴 했는데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올해 취득세 감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자료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반납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한 200% 가까이 돼요.
  178%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반납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보조금을 말하자면 작년도에…….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합니다.
  보조금은 정산하고 남은 거는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국비 같은 경우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오전에도…….
박미옥 위원   얘기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요.
박미옥 위원   잘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박미옥 위원   세수 추계가 잘 안돼 있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라기보다는 작년도에 결산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 ’22년도에 보조금 쓴 거를 ’23년도에…….
박미옥 위원   이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반납한 거죠.
  정산해가지고 한 건데 국비 관련된 것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도비를 많이 정산받기 위해서 국비도 빨리 정산해 달라고 열심히 독촉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말하자면 정산분을 빨리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연도 원칙에 좀 안 맞는 건가요?
  미리 당겨서 정산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보조금이 전년도에 사용한 거를 그다음…….
박미옥 위원   아니, 어쨌든 충남 도내의 보조금을 빨리 정산받기 위해서 국비도 빨리빨리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재정 상태 현황을 봤을 때 2023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10.1%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채 중에 일반회계 차입금이 1000억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채권 발행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반회계 차입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박미옥 위원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이 1000억은 금융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미옥 위원   어쨌든 일단은 빚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빚이 많이 늘어서, 일을 많이 한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충남도의 살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올해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좀 누적되고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입이…….
박미옥 위원   세입은 줄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세입은 좀 줄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세출 요소는 좀 많아지고 해서…….
박미옥 위원   요소가 그렇더라도 살림을 잘하시려면 어쨌든 부채 비율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국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박미옥 위원   세입 없는 세출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정리 보류액 해서 어차피 못 받는 돈인데요, 이러한 돈들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아까 자치실장님께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체납 징수 전담 팀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여튼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늘 답변이…….
  실장님, 저희가 똑같은 답변을 맨날 듣고 있어요,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했었는데 올해에 똑같은 결과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검사했는데 올해 검사 안 할거라 생각하시고, 똑같은 부분들이 지적된다라는 것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향상이 되어야 지적받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들 하시는데 “맨날 같은 얘기하고 같은 답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지적받을 거라 생각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미수납액을 받을지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내역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또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없는 세출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납세자 착오 부분도 상당해요.
  지금 한 82억 정도 되는데요, ‘착오’라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쉽게 써서는 안 될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미옥 위원   이 착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미옥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오후 회의 시에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그때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납세자 착오, 어떤 유형이냐?’ 이런말씀을 주셨잖아요.
  납세자가 부과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그거를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비과세 감면 신고에 의해서 찾아가는 경우라든가, 증여 계획에 의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증여 계획이 -원계약이- 취소된다든가 그런 유형의 납세자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신고를 했거나 계약이 취소됐거나 과세표준액을 본인이 잘못 신고했거나 이런 유형이 납세자 착오 사항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남 도내로 봤을 때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잘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미옥 위원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추진’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용 사유가…… 이게 1억 1000만 원이죠, 전용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여비로 쓰려고 했던 것이 행사운영비로 쓰였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민간 국외여비로 잡혀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여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전용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 원래는 저희 도립 공연예술단…….
박미옥 위원   아, 독일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도립…….
박미옥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 해외 순방 하셨을 때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겁니다.
  도립 예술단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한독 수교 14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도 더 확산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던 거고요, 또 성과도, 메세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이 1800석인데…….
박미옥 위원   제가 갔었잖아요,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까, 예.
박미옥 위원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이주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독일 현지인들도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적도 받으셨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받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중복되는 공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률 0%에 해당되는데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이라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집행은 안 됐는데 2024년에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사업이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국비 13억 원 그리고 여기에 매칭되는 도비 2억 6000을 그 당시 불용하게 된 거고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비 사업인데, 쓰지도 못했는데 당초보다 증액한 예산을 올해 2024년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 국비에서 아예 미교부가 됐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 미교부 금액이 이제 내려온 거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받은 건 아니고요,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불용 처리로 돼 있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추가적으로 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박미옥 위원   15억 6000이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건 ’23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다시 교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12억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러면…… 지금 이건 국비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원장님.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국비와 도비 반반씩 해서 24억 사업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2024년에 똑같은 형태로 배정이 된 거고 사업을 못 한 내용인가 보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연구동을 짓고 또 동시에 보령에 격리 증식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꿀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격리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보령의 삽시도를 지정했다가 무단 점유 하는 곳이 있어서 당진으로 선정했다가 다시 보령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지금 양쪽에서 다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 신축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혹시 공주에 잠업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산업곤충연구소입니다, 현재는.
박미옥 위원   산업곤충연구소죠.
  그쪽에도 꿀벌에 관계되는 시설이 혹시 구축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산업곤충연구소에 이어서 산업곤충 내에 꿀벌에 관한 연구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에 공주의 연구소 사업이 같이 투하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연구소 안에 2층짜리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박미옥 위원   성인지 결산 사업별 총괄 내역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부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
박미옥 위원   목표치를 잘못 잡으신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실상은 목표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145명 잡아야 되는데 1450명, 끄트머리에 0자를 하나 더 해가지고 실상은 실적치가 아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웃으며) 아니, 0을 하나 더 붙이는…… 참.
  그러니 이렇게 실적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목표 설정할 때 잘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2년도에 104명 했다가 ’23년도에 145명 해야 되는데 1450명으로 잡아가지고, 144명으로 실상 실적치는 넘었는데 목표치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옥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니, 여성정책관님, 목표치를 잡았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숫자가 너무 과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목표치를 좀…… 저희가 성과를 보면 목표치까지 안 나올 경우에는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반만 잘라서 목표치를 세우시죠?
  그러면 성과가 아주…… 그 정도 달성하려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무튼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미달성 성과 지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복지보건국에 여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미옥 위원   거기에 보면 질 높은 보건, 의료 구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명이 ‘자살률’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박미옥 위원   어디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손을 들어 보이며) 이쪽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안 보여가지고.
  자살률입니다.
  이거 지표가 잘 나올 지표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은 지표가 잘 나올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예산서상 성과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미옥 위원   바꿀 수가 없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충남이 자살률에 대한 오명이 늘 따라다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본질의에 추가 질의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니까요, 총불용액이 545억 3800만 원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 분야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관련해서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신순옥 위원   불용액이 0%인 곳도 있고, 30% 미만인 사업 중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이거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건립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21년부터 ’2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하고 나서 일부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고 또 총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거 가지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원래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원래 269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30억이 약간 넘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하고, 또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 여건을 반영했을 때 물가 상승비 변동 해서 또 계속비 사업에도 변경을 하시겠네요, 예측을 해 보자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그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서 늘어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지금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안면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애당초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사실 당사자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실외에 빠져 있던 스파 시설 이런 것들을 실내로 가져오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셨나요?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듣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와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e스포츠센터 건립할 때도 그 부분에서 장애인스포츠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설계·계획 단계에서부터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전문가 검토도 구하고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 하는데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국장님!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시설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0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그게 예산이 6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담다 보니 공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계획은 공주 동부 쪽에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거거든요.
신순옥 위원   장소가 공주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도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공공임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가기 전에는 공공시설 임대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공공 자산 임대로 변경하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마땅한 매입 건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기피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 충남에도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긴급 상황 시에 가정폭력 아이들이 임시보호로 거주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로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부지 선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매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임대로 돌려서 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고, 작년 정리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언제 보호전문기관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공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신순옥 위원   협의 중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주의 공공시설 자치센터인가 어디에 하나 비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공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 업체에서 들어와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의 임대료는 공주시 쪽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은 추경에 내려온 예산들이 사실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작성을 안 해도 되고 또 재정 평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에서부터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추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결산이라서 질문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요.
  충남의 부채를 보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도민을 위해서 아마 사업을 많이 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채가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21년도에는 1조 2028억 원에서 2022년도는 1조 370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조 622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2623억 원 정도로 19.1%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은 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어요.
  그래서 보면 ’21년도에는 8조 6779억 원에서 ’22년도는 9조 1141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조 8408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2733억 원 정도 해서 3%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저희도 집에서, 가정에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되게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더욱 알뜰하게 사용해 주셔서 부채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 7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 제안대로 7건의 시정요구서를 첨부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첨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하신 사항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9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