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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남부출장소 소관
  4. 2.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8. 가. 농림축산국 소관
  9.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 가. 농림축산국 소관
  11. 7.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2. 가. 농림축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남부출장소 소관
  4. 2.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최광희·김민수·김석곤·윤기형·홍성현·신영호·이현숙·박기영·신순옥·이재운·조철기·정병인·박미옥·윤희신·주진하·방한일·유성재·고광철·이종화·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이용국·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김기서·안종혁·오인환·이철수·구형서·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연희·이지윤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환·구형서·김석곤·이철수·이용국·이상근·김복만·오안영·이현숙·정광섭·이종화·김옥수·김기서·방한일·유성재·고광철·윤기형·윤희신·최광희·홍성현·신영호·박기영·신순옥·이정우·이재운·정병인·박미옥·주진하·조철기·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홍기후·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이철수·박미옥·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편삼범·윤기형·안장헌·방한일·박기영·정광섭·지민규·홍성현·신순옥·김도훈·이용국·안종혁·이재운·박정식·정병인·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민수 의원 발의)
  7.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농림축산국 소관
  9.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 가. 농림축산국 소관
  11. 7.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2.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권 민원 해결과 국방, 인삼·약초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과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건, 농림축산국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남부출장소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만호 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민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개소한 남부출장소는 남부권 민원 불편 해소, 국방, 인삼·약초 특화사업 추진 등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소 2년 차인 금년에는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남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출장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차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서 20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3억 132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20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3억 14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7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6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8883만 원, 국고 보조금 등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 이자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6831만 원으로 이 중 29억 3691만 원을 집행하여 3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관리·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273만 원으로 이 중 2억 4713만 원을 집행하여 25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764만 원, 공공운영비 327만 원, 행사운영비 1205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5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산업을 위한 특성화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원으로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삼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9558만 원으로 이 중 22억 8978만 원을 집행하여 5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569만 원, 공공운영비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 3억 원,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1329만 원이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01%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억 2098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3억 14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8만 원으로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수납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683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03%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9억 36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이며,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140만 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부출장소 소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남부출장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답변서는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남부출장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금산에서 오셨으니 격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복만 위원   오늘 아침 일찍 오셨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 전체 예산의 세입이 0.01% 세출이 0.03%인데, 이거 갖고서 1년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남부출장소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 1년 차였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 썼고요, 또한 부의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는 인삼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번 6월 7일 날도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시군 직원들 전체 모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발굴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삼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내가 인삼약초세계화과장님한테 전에도 얘기했는데, 시장에 가서 살라고 얘기했어요, 인삼 시장에서.
  그래야지 진산 산골짜기에 인삼 별로 안 하잖아요.
  별로 없는데, 거기에 있어 봐야 인삼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없다.
  보통 일주일에 며칠 정도 금산시장에 나갑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는 많이 못 나가 보고요.
김복만 위원   아니,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집행부석에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거기 가서 상주하고, 거기 사무실도 비어 있잖아요.
  그전에 쓰던 사무실도 비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상주해요, 상주하다시피 해야지.
  주는 인삼·약초인데 인삼·약초가 진산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계속 거기 가서 상인들하고 뒹굴고 여론도 듣고 의견 들어서 문제점이 뭐고 뭐를 해야 인삼·약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지, 진산에 있으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지금 심각하잖아요, 인삼·약초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 가서 놀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지금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쓰던 사무실도.
  그러니까 힘들 때는 거기 가서 쉬고 거기에 민원인들 오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시장에 나와 있는 율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 주변에서 들어 보면 “몰라, 그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 정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가면 면의 호적계장 하던 식으로 상인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를 다 꿰고 있어야지, 과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들어오시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한 거 알잖아요, 인삼·약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인삼·약초 산업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산에만 있지 말고 서산도 가고 당진도 가고 인삼조합 있는 데 다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금산 남부출장소라도 충남이니까 충남 전체 인삼·약초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당진·서산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집행부석에서)   예, 안 가봤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금산에서도 안 돌아다니는데 서산·당진 같은 데 다니면서 인삼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살펴보고 조합장들하고 만나보든가 해야지, 거기에 뭐 한다고 남부출장소 만들었어요?
  필요없는 거지,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내가 금산에 와 있으면 인삼·약초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서산이고 당진이고 어디고 인삼 나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지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예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거기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있을 때는 인삼 시장 바닥에서 놀아야 되고 각 시군의 인삼농협조합을 다니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 위원   일지 좀 받을까요, 매일?
  일지를 받을까, 근무 일지를?

(장내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있으나 마나 한 그 새끼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인삼·약초의 과장으로 왔으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내가 가서 뭐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와야 돼요.
  장인동 스마트과장이 5개월 동안 책을 세 권 쓴 사람이에요.
  낮에는 다니면서 여론 전부 다 듣고 인삼에 대한 역사 듣고 저녁에 글 쓰고 해서 5개월만에 책을 세 권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인동이는 금산에서 다 알아주잖아요, 열정 가지고 참 그런 사람 없다고.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장인동 과장보다 인물이 잘 못생겼어, 뭐가 없어?
  왜 못 해, 못 하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볼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일지를 받든지 해야지, 근무 일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도 5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태안’ 하면 ‘꽃과 바다’, ‘금산’ 하면 ‘인삼’이잖아요.
  그만큼 인삼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씀 주시는 것이고, 또한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보면 금산은 인삼, 금산은 ‘인삼’ 빠지면 어렵잖아요.
  그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 주시는 거니까, 사실 금산군에만…… 어떻게 보면 인삼군이기는 하지만,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안도 인삼이 있고 서산도 인삼이 있고 당진도 있고, 인삼은 충청남도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집합·집산지일 뿐이지 생산은 여기저기 다 되니까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일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이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진하 위원   예,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남부출장소가 2023년 1월 1일에 설립해서 지금 1년 회계를 보고 결산을 보는데요, 실제 오늘 같은 날에는 업무 제안서도 중요하지만 성과 분석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남부출장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런 쓴소리도 하고 또 도와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남부출장소는 1년 예산이 적정한지, 또 지금 여기 29억을 가지고 과거 농림축산국에 있을 때의 -인삼약초과인가요- 예산과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남부출장소가 설립이 돼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그러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또 어떻게 이득을 줬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다 하는 성과 분석을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아, 정말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여기 수고하시는 과장님들도 ‘야, 우리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29억이 적은 건지 큰 건지…….
  솔직히 이게 상대적인 건 없거든요, 절대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이번에 돌아가시면- 그러한 성과 분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남부출장소가 지난 설립 1년 동안 금산이나 도청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원거리에 있어서 행정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 어떤 효과를 줬다,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인삼 산업이라든가 약초 산업 그리고 국방 산업 그리고 민원인들, 이런 도움을 줬다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싣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부출장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난 1년 동안 29억이 어느 정도예요?
  예산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사업하는 데 정말 적정한 수치입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업하는 데에 적정하다고는 좀…… 부족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금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표적인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없는 예산, 기후변화 대응해서 인삼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재 지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도 ’25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5일 날 시군 직원들 전부 다 불러서 회의도 했고요, 신규 사업을 서로 발굴해서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주진하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체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신규 사업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인삼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삼 하면 농약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삼 농가뿐만 아니라 인삼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금산은 인삼에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과거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유통에 대한 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인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낮은 것은 굉장히 낮게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다음에 유통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산군의 브랜드가 ‘예가정성’이거든요.
  예가정성의 브랜드를 달 수 있는 퀄리티를 갖춘 농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심사합니다.
  농산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 예가정성 브랜드를 달아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군에서 포장 박스하고 유통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작목반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와 있는 품질에 대해서만 예가정성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유통을 할 때는 포장비하고 유통비를 50% 지원해 줘서 권장을 해 주는데 체감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인삼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막연한 얘기고, 농민들이 체감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부출장소는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할 바는 없는데요, 남부출장소가 설립 1년과 2년 차를 맞으면서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남부출장소는 업무 관련해서 같이 협의할 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제 기능을 잘 하는지 그리고 거기 도민들로부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역할을 해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업무 성과를 분석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이만호 소장님과 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먼 거리에 계신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업비가 3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예산이 농림국의 1개 사업보다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주가 거의 인삼이에요.
  제가 총괄 정산자료를 보더라도 인삼 외에는 다른 게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인삼이 제일 큰 분야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쭉 보니까 이 결산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김복만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금산에 있는 남부출장소로 인해서 서산 쪽…… 주로 서산·부여·논산 쪽이 그래도 인삼 농가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산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대책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된다.
  서산에서 금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인삼 농가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강환문 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 거기 가셔서 이쪽 농림국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6차 산업에 제일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데, 어차피 남부출장소로 가셨으니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다른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장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제가 보기에 크게 새로운 사업 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여태까지 하셨던 거고, 그만큼 농민들 또 농업직 공무원들이 고생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올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튼 6차 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의 이만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부출장소가 개소돼서 이만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2년 동안 이렇게 지났고요,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남부출장소의 예산을 보니까 크게 두 축이더라고요.
  국방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국방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고품질 농업 육성, 이 두 가지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동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2023년도 1월 달에 개소하고 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부출장소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농가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현장을 많이 다니고 또 애로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관련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파악해서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남부출장소가 좀 더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조직 문제를 생각하셨을 때 -지금 현재의 조직 가지고 남부출장소가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현재의 조직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런 조직 문제는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소장님이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노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청하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유성재 위원   뭐라고 해요, 본청에서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의사소통을 해도 9월 달에 조직개편 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직 부서에서 우리한테 아직 얘기한 건 없고요, 지사님께서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직 관련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도에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조직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조직을 확대하려면 업무를 더욱더 다른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도 조직 부서하고 상의가 돼야겠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성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출장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유성재 위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출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변경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남부출장소 오셨을 때는 행복누리센터에서 한번 얼굴 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21일 날 옛날 구 진산면사무소 1층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했어요.
  사무실 규모가 행복누리센터는 약 34평 정도 됐는데 새로 이전한 출장소는 약 7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장실도 별도 있고 민원지원과 따로 있고 국방 이렇게 3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 불편이 없고 또 민원인들이 와도 소장실이 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소 나눌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현재 없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거기에서 이전을 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전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 그러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래서 금방 또 이전하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이전한 장소가 현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불편도 없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기도 편하고요,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70평 정도 됩니다.
유성재 위원   70평…….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이만호 소장님과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소가 작년 2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작년 1월 달에, 개소식은 2월 달에 했고요, 1월 1일 날 개소한 거지요.
신영호 위원   이 예산도 본예산으로 담긴 거였나요, ’23년도 예산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23년도는 ’22년도에…….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담은 거지요.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만호 소장님 오셔서 올해 예산은 담으셨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제가 담고요.
신영호 위원   정말 위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산에 개소를 했는데,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아까 인삼약초 강환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도 지금의 위치가 접근성이 많이 어려우니 인삼약초세계화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위치 좀 보시라는 얘기 같아요, 부의장님께서 강환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살림 알뜰하게 하셔가지고 이월된 것도 없고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해가지고 미수납에 대한 거는 다 추경 통해서 받기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공주는 이미 수납했고요, 부여는 이번 추경 끝나가지고 7월 중에는 반납할 겁니다.
신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남부출장소 전략 목표를 ‘남부권 특화 사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 촉진 및 균형 발전을 통한 힘쎈 충남 구현’이라고 잡아 놓으셨네요.
  주요 성과로 도민 민원 행정 서비스는 그래도 한 80건 정도 처리하셨고, 국방벤처센터 지원 기업 협약 체결도 56개사랑 하셨고, R&D 과제 공모 사업도 4개사, 이것도 국방 관련이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인삼·약초 소형 저온저장고도 53동이나 설치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성과는 다 달성하셨네요, 열두 분께서.
  그렇지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위치적으로 어때요, 남부출장소 1년 이렇게 해 보셨더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실 김복만 부의장님이나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인삼은 저희들이 시장에 많이 가야 되는데 교통 도로망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기가.
  여러 불편 사항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무실 이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소장이 가서 윗분한테 건의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좋은 장소가 나오면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금산의 인삼약초세계화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 자주 활용을 하면서 출장소에서도 건의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이제 1년 운영해 봤으니까, 올해로 2년 차 되면 그런 부분 함께 위원님들도 논의하셔야 되고, 출장소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충북 같은 경우 한 1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10년 됐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단기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다양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건의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민원과 국방 그리고 인삼·약초 사업 세 분야로 가고 있는데, 1년이지만 목표하셨던 건 다 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작년처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집행해 주시고 또 남부권에 남부출장소가 있다는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원분들 근무하는 데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시니까- 당당하게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렇게 멀리서들 오는데 아무튼 작년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내용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을 출석시켜 보고받아야 하나 충남 스마트 농업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의 건으로 네덜란드 국외 공무 출장 중이니 부득이 양두규 농업정책과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두규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산림, 축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최광희·김민수·김석곤·윤기형·홍성현·신영호·이현숙·박기영·신순옥·이재운·조철기·정병인·박미옥·윤희신·주진하·방한일·유성재·고광철·이종화·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이용국·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김기서·안종혁·오인환·이철수·구형서·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연희·이지윤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이양된 농지를 제공하여 농업의 세대 교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고령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대상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농업의 경영 이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농지이양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 조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정광섭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충남의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은퇴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령 농업인의 조기 은퇴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로 농지이양 활성화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해져 농업의 세대 교체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최종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만큼 선정 기준과 방법 등 지침 마련을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규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은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령 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또 청년 농업인에게는 은퇴농의 토지를 제공해서 경영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65세에서 84세 미만 고령농이고요, 정부 사업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또 정부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사업은 300평 이하만 소유해야 됩니다.
  정부 사업은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 같은 경우에는 1500평까지 허용을 하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영체를 말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소하고 은퇴직불금을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300평 이하, 그러니까 농업인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면적까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농가 주소와 농지는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농지 소유는 3년 이상, 영농 경력은 10년 이상이 된 사람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먼저 국가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시군 지부에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 사람만 읍면 사무소에서 우리 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 읍면에서는 대상 농가나 농지 지급 요건 등도 검토하고 또 현지도 갔다 와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1㏊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는 최대 10년간, 농어촌공사에 팔 경우는 500만 원 또 장기 임차 한 다음에 나중에 팔 경우에는 매년 35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양두규 과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주진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정광섭 위원장님이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데, 농업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농지이양에 대한 지원책과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은퇴 농업인이 토지를 청년층에게 이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연계해서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수산해양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정부하고 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구분을 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충남 도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요 파악은 혹시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65세 이상이 55%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도내 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평생 애지중지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 내놓을 수 없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놓고 나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소일거리 관계 또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평 이하 정도면 소일거리가 그래도 될 것이라고 봐서 정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4월 29일 날 이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107농가가 한 99.5㏊ 정도를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농사철 때는 안 나오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 사업이 이렇게 했고 이 중에서 우리 도의 사업으로 해당되는 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 기준하고 충남도 기준이 달라지면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담당자가 업무 보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엄려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셔서 명확하게 정부 기준, 충남 기준이 어떻고 어떠한 사람이 해당되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분들을 홍보하면서 도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당이지요, 매각이 500, 임차가 350, 매각은 10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하고 우리 충남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게 한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읍면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있는 읍면 직원들 한 두 번 정도 불러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의 차이점, 또 하나는 실제 농사지었을 때보다 얼마 정도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했거든요.
  아까 오인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가 뭐였냐면 사업 신청을 국가 거는 농어촌공사, 우리는 읍면 사무소, 그다음에 농지 소재지가, 농어촌공사는 어쨌든 국가 거니까…….
신영호 위원   상관없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우리 도는 도내에 있는 농지로 했고요, 또 하나는 경작 허용 면적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300평 이상 되면 은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된 땅들은 받아도 누구한테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 한 데만 받다 보니까 경지정리 안 한 데는 예외적으로 1500평까지 허용을 해요, 갖고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갖고 있게 하는 차이죠.
  또 하나, 경영체 정보에 보면 경영주가 있고 경영주 외 농업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경영주든 경영주 외 농업인이든 신청하면 그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경영주 모두가 다 말소하는 거로 해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계농이 있으면 -자식이나 누가 승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 거로 했거든요.
  이 네 가지 정도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비용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충남형이 제재가 세네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앞으로 청년농한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데, 은퇴도 시키고 청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신영호 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야 정책이 따라가는데 제재가 더 세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 제재가 있는 대신 국가는 1㏊ 기준으로 매도해서 60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5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
신영호 위원   오케이, 오케이.
  제재가 있지만 우리 충남은 정부에서 주는 거에 플러스 500.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1번이 돈이지요, 돈,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에 우리는 무조건 500, 임차는 350 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맞아요, 농어촌공사가 600 하고 우리가 500을 더해서 1100만 원 정도.
  저도 가서 그러거든요.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매년 1100만 원씩 받으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는데 설명할 때 제재부터 얘기하면 다들 싫어할 것 같아요.
  돈부터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 여쭐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과장님, 충남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도가 됐든 임대가 됐든 어차피 고령농 농지이양을 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임차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더 있어도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지금은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고민도 한번,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더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이양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두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은퇴 농가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이양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령농이나 청년농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환·구형서·김석곤·이철수·이용국·이상근·김복만·오안영·이현숙·정광섭·이종화·김옥수·김기서·방한일·유성재·고광철·윤기형·윤희신·최광희·홍성현·신영호·박기영·신순옥·이정우·이재운·정병인·박미옥·주진하·조철기·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홍기후·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 완화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라 규정된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이거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존 도지사의 선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안 제3조2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3조2항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김민수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를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비용 추계서의 기추진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사업만 기재되어 있는바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청년 어업인과 관련한 사업에 관한 비용 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어업인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가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규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현재 39세에서 44세로 상향할 경우에 -지금 우리 도내에는 한 7000명 정도가 있는데- 한 6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가 추정되고요, 또 하나는 이에 따라서 우리 도비 부담액이 -현재 매년 10개 사업에 한 66억 원 정도였는데- 한 58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양두규 과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 이 두 가지가 큰 화두인데요, 실제 청년농 육성이 그동안 18세에서 40세로 제한이 되어서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의 농업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오늘 청년농어업인의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속적 농업의 가능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두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청년농어업인 기준이 실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동안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청년농어업인 육성 확대 등 관련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이철수·박미옥·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편삼범·윤기형·안장헌·방한일·박기영·정광섭·지민규·홍성현·신순옥·김도훈·이용국·안종혁·이재운·박정식·정병인·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민수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복지축산농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축산업의 현실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며,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요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해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동물의 동물권 및 복지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주진하 의원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주요 가축 축산농가는 10만 3000여 농가이며, 충남은 1만 4000여 농가로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순위는 6개의 축종 농가 가구수가 4위권 내로 축산농장의 동물복지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국고 및 시군, 자부담 외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진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양두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주진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저는 처음에 규제를 위한 조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확대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인증을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의 축산업이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충남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두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주진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최근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증진을 하는 축산 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 관련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7.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14시02분)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양두규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농업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산불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많은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직원 모두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차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8392억 34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8%인 8369억 3743만 원이며 이 중 불납 결손액은 4100만 원, 미수납액은 22억 5623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명도소송비 체납액 41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이 4억 4487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17억 8892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2245만 원으로 주로 시군의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2052억 9203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조 1641억 4267만 원, 2022년도 이월액 327억 6042만 원, 예비비 사용액 83억 889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의 95.5%인 1조 1509억 9491만 원을 집행하였고, 499억 4685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4931만 원입니다.
  4쪽,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1792억 1860만 원 중 97.1%인 1740억 79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50억 36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1억 17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 5880만 원과 배수 개선 사업 49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35만 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농업정책 개발 사업 육성 지원 611만 원,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3220만 원, 농업 정보지 보급 441만 원,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339만 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886만 원, 농지 관리 및 농촌 지역 개발 등 421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52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6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예산 현액 4845억 4257만 원 중 99.7%인 4829억 865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22만 원, 집행잔액 15억 457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512만 원과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509만 원이고,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2억 8423만 원,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 4282만 원,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364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 2억 1471만 원 등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예산 현액 486억 5889만 원 중 95.9%인 466억 495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0억 원, 집행잔액 9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229만 원 등입니다.
  6쪽, 농촌활력과는 예산 현액 1398억 859만 원 중 88.7%인 1239억 94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58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만 원, 집행잔액 466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56억 6900만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50억 9500만 원, 신활력플러스 19억 4500만 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14만 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향토 산업 육성 300만 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88만 원 등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예산 현액 1850억 1155만 원 중 99.2%인 1834억 858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4억 396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13만 원, 집행잔액 689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산불 방지 체계 구축 1350만 원과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시군 경상비 2억 4000만 원,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시군 자본비 5억 68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청사 조경 관리 시설 6억 1813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임도 시설 231만 원, 산림 탄소 흡수원 복원 262만 원, 산림 재해 발생 긴급 복구비 785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산림녹지 정책 개발 464만 원, 전문 임업 경영인 육성 지원 270만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 3169만 원, 조림 사업 지원 224만 원, 청사 조경 시설 관리 54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38만 원 등입니다.
  축산과는 예산 현액 383억 2717만 원 중 99.6%인 381억 600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78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56만 원, 집행잔액 507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5783만 원으로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5856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 정책 개발 및 육성 176만 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 3954만 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891만 원 등입니다.
  8쪽,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 현액 486억 8988만 원 중 99.9%의 406억 850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0억 원, 집행잔액 484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 80억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가축 질병 예찰 지원 459만 원 등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 현액 177억 7714만 원 중 95.4%인 169억 682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억 8088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06만 원, 집행잔액 4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 당진지소 신축 3억 8088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인력 운영비 143만 원,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2154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526만 원, 청사 환경 개선 2504만 원, 인력 운영비 2억 8801만 원 등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 현액 559억 189만 원 중 69.4%인 388억 204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51억 9343만 원, 보조금 반납금 9150만 원, 집행잔액 17억 9649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시설 조성 5억 7844만 원과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1억 100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지방정원 조성 78억 3709만 원과 지자체 자연휴양림 66억 6789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산림 재해 일자리 1627만 원과 임도 시설 1477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1억 762만 원,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 9108만 원, 산불 방지 2164만 원 등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 현액 73억 5576만 원 중 70.2%인 51억 646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0억 2928만 원, 집행잔액 1억 618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19억 61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사업 681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4252만 원, 인력 운영비 1억 95만 원 등입니다.
  1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023년도 예산액과 같은 93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93억 5700만 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 보전 등 6건, 83억 889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하여 99.7%인 83억 5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연구 시설 검증과 관련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및 연구 시설 재검증을 위한 개보수 공사 비용 중 도비 부담액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하여 국비 포함 총 1억 4000만 원을 긴급 지원 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안면도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목 긴급 정비를 위해 예비비 2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공사 계약 낙찰 차액 315만 원을 제외한 1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우 사태 등 고유가 지속 및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에서 도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7만 3892농가에 농업용 유류대와 전기 요금 차액 지원으로 도비 부담액 30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하여 총 100억 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2023년도 5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에서 도내 농작물 피해 농가 67가구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도비 부담액 103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하여 총 1억 2915만 원을 전액 지원 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에서 천년 빈도 자연재해 수준의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 2511가구에 도비 부담액 50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하여 총 144억 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홍성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농촌활력과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 계획으로 확정 통보 된 소규모 농로 시설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도비 부담액 2억 855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2억 5859만 원을 긴급 지원 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2096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억 3278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6123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7억 9251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148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 2096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9억 913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1623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 4500만 원, 도 기금 보관금고 예치금 47억 925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2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양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부서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553억 2002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392억 3467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8369억 37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5624만 원으로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 22억 5624만 원에 대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유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촌활력과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985억 3093만 원 대비 87.5%인 862억 4862만 원을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 징수 후 환급액 검토 결과 8건에 11억 5081만 원을 환급하였는데 환급 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25억 920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13.2%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1509억 94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5.9%이며, 이월액은 499억 4685만 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2억 96만 원, 집행잔액 41억 4931만 원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농업정책과 2건 3600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사항이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월 사업 검토 결과, 절대 공기 부족 3건과 국비 교부 지연, 연구용역 기간 등 12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나 자금 없는 이월 5건의 국비 송금 여부 등과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국 전체 불용액은 41억 4931만 원 수준이나 동물위생시험소·산림자원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는 불용률이 각각 2.28%, 3.21%, 2.20%로 타 부서 대비 높은 편인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먼저 부서별 불용률 30% 이상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로 집행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등 14건 989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 이후 집행률 70% 이하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집행 중 경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경비가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등 6개의 사업은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만큼 증감을 조정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518쪽,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예산 810만 원 중 150만 원만 교부하고 불용액이 659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또한 세출결산 참고 자료 155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4377만 원 중 불용액이 3700만 원 발생하였는데, 통상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에 반환하고 있는바 미반환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553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예산 19억 2200만 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대부분 이월 및 사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559쪽,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예산 66억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계획된 시군 4개소 모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월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미흡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인 스마트팜 육성에 대해 현시점 기준 계획 대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참고 자료 589쪽,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36억 6000만 원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3개 시군 8억 724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인데, 이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참고 자료 168쪽, 국가 보조금 반환금 1697만 원 중 불용액이 1539만 원 발생하였는데,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참고 자료 207쪽, 자연휴양림 관리 예산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불용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 예산 6000만 원 중 3719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림축산국 소관 부서 중 가장 불용액이 많고 불용률이 높은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 수요 파악이 되었는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농림축산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 661억 2194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사업의 목표치를 보다 상향 조정 하여 향후 여성 수혜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농림축산국 전략 목표는 14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8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8개의 성과 지표 중 26개를 달성하였고 2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농림축산국의 산림 재해 예방 및 방지 지표는 79%로 미달성하였는데 측정 산식인 소각 산불 발생 건과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적과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의 결핵병 검사 강화 지표는 90.7%로 미달성하였는데 측정 산식인 결핵병 검사 두수와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입니다.
  기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0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8억 2096만 원 대비 9억 7155만 원이 증가하여 202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77억 9251만 원입니다.
  지출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1623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 4500만 원 등 총 1억 6123만 원을 지출하여 당초 지출 계획 2억 95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42.7%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조성 이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2.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농림축산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질의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공로연수 가실 분들이 몇 분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집행은 보면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너무나 많아,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예산은 단년도 집행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원칙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지금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8건 있는데요…….
김복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명시이월도 8건, 사고이월도 8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운 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챙기지 못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국비가 당해 연도 안에 와야 되는데 막판에 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이월되는 건-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포기도 하고 부지를 못 구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때 챙기지못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게 너무나 많아.
  49억, 20억, 19억, 50억, 56억, 31억, 80억, 31억, 29억, 66억, 19억……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고이월·명시이월 된 사항 현재 집행률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안 와서 못 했던 것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설계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착공을 지연하는 거…….
김복만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본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2022년도에 예산 해 준 것을 2023년도 연초에 바로 설계하면 되지,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일을 안 하려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지.
  항상 그래요.
  내가 나무를 심는 데 보면, 나무는 보통 3월 달에 심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6월 달, 7월 달에 심어요.
  순이 1m씩 컸는데 그때 심으면 수형이 제대로 되겠어요, 착근이 되겠어요, 활착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이 시군에도 보면 엄청 문제가 있다.
  나무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그런 예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12월 16일까지 되잖아.
  그러면 1월 달에 바로 설계 들어가면 되지, 설계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비 조달이 늦어진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설계가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 확보하는 문제, 할 일 다 했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에 집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사고이월 된 거는 대부분 6월 말까지 다 완료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김복만 위원   6월 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미 완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라든가 배수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연초에 돈이 와서 바로 내려보내서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제때 해 줘야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전부 다 확인 안 해 봤는데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이 이렇게 방치해서 이월되고 늦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도민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둬가지고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은 오늘 끝나면 가시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서 도민들이 받을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주진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 주진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7건,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한 8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회계학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거를 넘기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 트릭이 있어요.
  무슨 트릭이 있냐면 명시이월은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못 사용한 거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잘못하면 3년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2년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연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해에도 또 못 써,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릭을 잘 보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위의 관리하는 책임자분들께서는 실무선에서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주무관님들이 일을 할 때, 이월이 됐을 때, 밑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이거를 한번 짚어보고 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회계학상으로 발생 원인을 내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발생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트릭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또 안 되니까 또 3년 차로 넘기는 거야.
  3년 차로 넘기는 거지요?
  3년 차로 넘기는 이월적 사업이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사고이월 첫 번째 보면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 6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5880만 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용역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24년 1월 말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다 끝났어요, 현재?
  다 집행돼서 끝났어?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끝났는데요, 원래 연구용역 기간이 2023년도 8월부터 2024년도 1월까지…….
주진하 위원   2023년 8월부터?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8월부터, 예, 그다음에 2023년도 1월까지였는데…….
주진하 위원   그렇다면 이거 왜 사고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명시이월을 해야지 왜 사고이월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걸쳐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이거는 미스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어쨌든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개월간 연장을 더 해서 3월까지 하고- 돈 집행은 완료된 건입니다.
주진하 위원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계속비 이월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사고이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당초에 이월 자체가 계획 수립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이,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밑의 주무관님들께서 일을 하면서 -실제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다 체크해 보시고 업무가 왜 지연됐는지 잘 보셔서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월 사업에 대한 거는 왜 염려를 하냐면 잘못하면 회계 왜곡을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으면 회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 명시이월만 해도 145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84억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피부적으로 오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하나 더 지적한다면 아까 여성 활성화 사업인가 뭐 있지요?
  그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자료를 봤는데…….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여성 농업인.
주진하 위원   예,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던데,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요, 교육비가 있었는데…….
주진하 위원   예, 역량 강화 사업,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성바우처 대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 대체 사업이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대체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진하 위원   지난번의 여성 바우처 대체 사업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맞아요.
주진하 위원   그래가지고 해외 연수 보내주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 사업이 그런 사업 중 한 가지인데, 이 교육 내용이 우리 농업 쪽 교육, 그러니까 재배 기술도 있고 품목과 관련된 교육이 중심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와서 올해는…….
주진하 위원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사업 계획을 잘못 수립하셔서 인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세웠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래서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교육 범위를 문화나 체험이나 힐링까지, 이게 어쨌든 간에 바우처 사업의 대체 사업이고 여성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이 전국 어디에 가든 그런 교육 내용도 넓혀 놔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범위를 확대해 주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신사업에 대한 것이 수요를 따라 주는 사업이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호응도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다음에 홍보가 많이 됐었느냐, 이런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여성 농업인을 우대해 주기는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바우처 사업이 피부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고 당초에 여성 농업인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거를 대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변경된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반영됐는지 피드백해가지고 취지대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신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도 자료를 살펴보는데, 어떠한 거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정상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에서 예산을 늘렸는데 결국 불용시키는 예산이 발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간주 처리 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간주 처리 예산은?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일정상 우리가 정리 추경까지 다 끝냈는데 그 뒤에 돈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주진하 위원   추경까지 했는데 돈이, 교부금 같은 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12월 중순까지 대개 예산을 끝내잖아요.
  그 뒤에 돈이 온 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연도 때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 잡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1회 추경 때…….
  사업은 어떻게 정해요, 사업 자체를?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다음 연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사업은 새로 만들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러니까 사업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지요.
주진하 위원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그런 경우에는 간주 처리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더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아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요, 김민수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번 다 훑어보시기는 했었는데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면서.
김민수 위원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하여튼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결산에 앞서서 평생을 충남 농업에 헌신해 오신 양두규 과장님, 윤효상 과장님 그다음에 나기복 소장님, 백동열…… 오늘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백동열 과장님 안 오신 거 같은데, 네 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으로 옆에 계신 신영호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행정하고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대충 요약하고 정리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먼저 감사한 얘기부터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늘 비닐하우스 내재형 시설 규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것이 후계 농업 사업 관련해서는 시군마다 다르게 진행이 많이 됐었거든요.
  전문 업체 구조 해석 받아서 하는 데도 있었고 또 내재형으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는 시군도 있었는데, 도에서 지침을 잘 만들어서 내려갔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군이 그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편안하게 사업을 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은 농어민수당이 나가죠?
  결산 의견서에도 제가 달아서 냈는데, 예전에는 농어민수당으로 해서 농림국에서 전부 다 일률로 했는데, 어민수당이 생기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다만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지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농림국에서는 따로 하는 게 편할 거라고 또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해수국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행정비 지원이 농림국에서 다 나가니까 따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을 향해) 그거 안 주셔도 돼요, 팀장님.
  여튼 국장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장인동 과장님이 차석 과장님이시니까 오면 말씀을 정확히 드려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해수국하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농민수당·어민수당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나가야 맞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로 농어민수당 용어를 쓸 것 같으면 농림국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민원에 대한 문제, 산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민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축산에 대한 것도 정확히 구분을 해서- 민원을 해결 짓는 방법 하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농어민수당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농림국도 세우고 해수국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도 따라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수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집행하기 편하고 또 농민·어민들이 어떤 면에서 받기가 편한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일률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100%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제가 쭉 한번 알아보니까 직불 예산은 보통 9월까지 이행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대량 검증 뒤에 11월에 예산이 정확히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남는 것이 저희 충남 농민들에게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수령을 100% 하고 남는 거니까, 국비니까 오히려 남는 게 맞다고 봐요.
  (집행부석을 향해) 장인동 과장님을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오히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감 추경이 없으니까 나머지 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11월 이후에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가 없어서…….
김민수 위원   없으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정부에 조금 일찍 해 달라고 건의를, 어차피 국비도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기는 한데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3880억 중에서 99.6% 정도가 집행됐는데 12억이 남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정도에 대량 검증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이후에 추경이 있어버리면 딱 그게…….
김민수 위원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봐요, 도 재원하고도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 지금처럼 넉넉하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잔액이 조금 남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해서, 지금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결산 잔액이 남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이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100%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으면 반납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국비 확보를 좀 더 넉넉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곡 보관 창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결산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는 아닌데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자꾸 쌀 수요가 더, 수출이 되지 않으면 또 북한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남을 거로 봐요, 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고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부익부 빈익빈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수익이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량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업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런 우려도 전달해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양곡 법률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잔고는 더 많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남에서 잘 대처하셔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
김민수 위원   아니요,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스마트농업과장님만요.
○위원장 정광섭   예, 질의해 주시지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는 매번 얘기하는 것이 광역먹거리지만 보완을 해서 엊그저께 추후의 계획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서로가 -부여군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일부러 더…… 활력과 이쪽은 정책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신활력 플러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 거점 육성,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많이 있죠, 기반 조성 사업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김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또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사전 절차나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김민수 위원   그냥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그렇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됨에도 자꾸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측이 다 되어서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억짜리가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국비가 ’23년도 12월 달에 오다 보니까 -아까도 양두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간주 처리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김민수 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든지.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간주 처리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일부를 교부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 3개 사업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농식품부에서 국가 세수 부족으로 한꺼번에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겁니다.
김민수 위원   4개 사업 158억 9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게 명시이월 된 거고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예정된 부지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되는 것이 있는데, 애초에 부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지 변경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머지는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혁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유성재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 승인 자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양두규 과장님 그리고 백동열 과장님 그리고 나기복 소장님이 그동안 충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헌신해 주시고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는데요,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예산 19억 2200만 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해서 대부분 이월 및 사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대상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수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김민수 위원님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7000명 정도로 보고…….
유성재 위원   700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이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는 분만.
유성재 위원   7000명인데 이번에 보조 사업을 몇 명 정도나 신청을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75명.
유성재 위원   7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계약 입찰, 절차 미숙, 유찰 등으로 사업 순연이- 발생함에 따라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기 보면 계약 입찰이라든가 절차 그런 것들을 교육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대상이 되려면 우선 6개월 이상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은 선정하고 나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따로 교육을 해서 그러면 지금 70명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유성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은 7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70명 이외에 자기들이 원하는 스마트팜 지원 형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신청하는 농민들이 혹시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청년 외 사람들?
유성재 위원   아닙니다, 청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런 사업들은 수요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부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면 그 부지를 공급하는…….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수요가 있으면 부지만 공급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임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격 있는 사람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다면 저희는 사업량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사업량뿐만 아니라 청년농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품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과채류 쪽에 집중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품목도 그렇고 온실의 유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한테 권고도 하고, 그런 것을 기술원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팜 이쪽을 강조하셔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분들이 정책화뿐만이 아니라 청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품목도 다양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또 어떤 청년들은 체험까지 같이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어린이나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부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스마트팜 이런 부류에 속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보고서 313페이지인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농산물 가격 기준 대비 시장 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에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20억에서 18억 정도 되는데, ’21년도에 20억, ’22년도 ’23년도 이렇게 18억씩 세워놨는데, 집행률은 ’21년도에 53.6%인데 ’22년도에는 0.2% 또 ’23년에는 7.8%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하는 게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시군별로 5개 품목을 받아서 당해 연도 가격이 5년 평균 기준 가격보다 한 20% 이상 떨어지면 거기의 80%를 보전하는 건데, 품목이 시군별로 5개라고는 하지만 전체를 따져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중복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추 이런 것들은 계속 발동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20%까지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이 있는데…….
오인철 위원   그래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매년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 품목이 8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 도 전략 사업 보면 3품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일단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기존에 했던 형식보다는 품목을 다양화시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방지하고 정책적인 효과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저희가 시군에 모아진 품목을 전체 다 적용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 보전 하는 품목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게 신청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해서…….
오인철 위원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좋은 취지에 대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폭락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좀 비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문제는 18억, 20억 예산을 확보해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0.2%밖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거 따지면 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차라리 기금 이런 형태로 목을 쓸 수 있게끔 목 변경을 해서, 어느 해에는 과다하게 나올 수 있고 어느 해에는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서, 중요한 것은 품목도…… 물론 전북하고 저희하고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주력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금 쪽으로 옮겨서 활용을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를 근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 모든 원 다 그렇습니다.
  다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리고 시군이 안 내요.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 예산 결산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체 시군하고 한번…… 없으면 페널티도 주고 해야지, 매번 결산 때마다 본인들은 예산 없다고 추경 하면서 이거는 쏙 빼놓고,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월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 30% 이상 검토하신 사업들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23년도에 불용이 30% 이상 된 사업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예산을 책정하실 때 너무 고민이 없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조림 사업 지원도 ’23년도에 얼마 안 됐고, 농식품 산지 직거래 기반 이것도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 없이 그냥 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있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쨌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냥 이월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2월 달에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어촌공사를 거쳐 와서 늦은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우리 도에 오면 우리 도가 이제…….
신영호 위원   농어촌공사로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 추진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진이 ’23년도에 용역이 미완료돼서 계속비 이월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나기복 소장님, 당진지소 아시나요?
○위원장 정광섭   나기복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입니다.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고요, 입찰한 다음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영호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내년 9월입니다.
신영호 위원   내년 9월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예.
신영호 위원   제가 여기 농수해 처음 왔을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때 부여하고 당진이 필요하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다, 빨리 예산을 세우겠다, 좀 더 세우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철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의 ’23년도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 그것도 이월됐었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 임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23년도 예산은 민선 8기 첫 예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23년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첫 예산임에도 많이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첫 사업이고 시도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결산을 하면서 얼마만큼 행정에 적극성이 있었나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14개 시군에 다 내렸잖아요, ’23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 사관학교하고 또 다른 거죠?
  다른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스마트 어떤 사업이요?
신영호 위원   사관학교.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맞춤형 스마트팜은 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아, 시설비를?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900평 정도 해서 4억 5000, 70%.
신영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홍보 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행정의 규제나 절차가 까다로웠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우리가 금년도에 한 50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의 조건이 되는 -스마트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년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수 교육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래서 빨리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이거하고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교육도 시작했고 시설비도 같이 예산을 시작하다 보니 예산 쪽에서는 활용을 다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 거점이라든지 공간 정비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된 거라고 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런 게 사실은 연차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시군 행정절차나 설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촘촘하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무엇보다도 경쟁적으로, 그나마 열정이 있는 마을들이 준비들을 하시는데 거의 다 용역 업체들이 대동소이하고, 용역 업체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행정도 그냥 선정만 하지 용역 업체들이 거의 다 기본 틀을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주민들은 거기서부터 불만이 더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충남형 마을 만들기는 계속 하시나요, 올해도 똑같은 사업 규모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제가 이 내용은 잘…….
신영호 위원   농촌활력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주민들도 있어야 되고 한정적인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작업 지원 이 사업도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시끄러웠던 여성 바우처 폐지 이후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것만큼은 ’23년도 집행률이 좋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았어야 된다, 100%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성 농업인들은 이 대안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반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4년도에는 꼭 100%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도 결산검사위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단 부여군에서 제안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충남도 입장은?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김민수 위원님께서 서로 제안도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원래는 농정과에서 다 나갔던 거죠, 농어민수당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같이 합쳤는데…….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농민수당이 먼저였나요?
  농어민수당하고 같이 했나요, 처음에?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원래 농민수당이라고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같이 가자 그래서 농어민수당으로 했었는데…….
신영호 위원   같이 가자 해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과·축산·임업은 농민수당으로 하고, 어촌산업과가 어민수당으로 하는 거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도 예산 중에 농업 예산 비중이 불필요한 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민을 분리하면 그만큼 우리가 낮게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신영호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상임위 안에, 농어촌 지역의 이런 행정에서도 협업이 안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더욱이 마지막 최종 일은 읍면에서 다 하는데, 읍면은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보령·서천·당진·홍성·태안·서산 6개 시군의 읍면은 일이 또 다르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문제,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김민수 위원이 꺼내니까 위원님들이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현명하게 잘…… 사실 이거는 부처 간 칸막이도 아니잖아요, 부서 간.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 주진하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저도 여기 사고이월 보면 농업정책과의 배수 개선 사업이 624억인데 574억을 지출했는데, 49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월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비가 쭉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은 안 왔던 거였거든요, 이게요.
주진하 위원   국비가 오지를 않아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래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였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국에 예산이 49억 잡혀 있었던 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매칭이 안 돼서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월시킬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산서에는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당해 연도 국비가 안 와가지고 매칭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매칭이 안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회계연도에- 종료가 되는 거지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인 내 회계 상식으로는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원인 행위로 해서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아,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네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왔으니까…….
주진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50억이 매칭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시군에 넘어간 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우리가 받아서 시군으로 보내줘야 되는 돈.
주진하 위원   받아서 시군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사업 주체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칭을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주진하 위원   지금 매칭 비율이 몇 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거는 한번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이거는 국비 100% 사업이고…….
주진하 위원   국비 100% 사업?
  그런데 국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미 인구 비례해서 국가에서 결정을 해 준 사업…….
주진하 위원   어디에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국가에서.
주진하 위원   국가에서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하라고.
주진하 위원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안 한 거야?
  우리 충남도에서 안 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아니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49억을 결정해 줬으면 49억의 돈이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서 올 수도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연된 겁니다, 안 내려온 거는 아니고.
주진하 위원   지연돼서 안 내려왔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지.
  그런데 이월시킨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 예산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돈을 못 내려보냈으면 그 사업으로서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충남도에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거는 사업 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진하 위원   사업 계획이 결정되어 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렇지요.
    (직원 설명)
  이거는…….
주진하 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 전체 사업비가 한…….
주진하 위원   배수 개선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593억.
주진하 위원   예, 624억인데, 574억을 지출했고 나머지 49억 7800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정확한 회계상의 어떤 이유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위원장 정광섭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직접 나와…….
주진하 위원   누가,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설명을 누가 정확하게 해 주실래요?
○주무관 왕창성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고요, -팀장님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진하 위원   이름은 누구예요?
○주무관 왕창성   왕창성 주무관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이 민간 보조 사업하고 지자체 자본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총 529억을 국가에서 ’23년도에 교부 결정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49억을…….
주진하 위원   얼마를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한다고요?
○주무관 왕창성   529억을 국비 100%로 보조해 주기로…….
주진하 위원   여기 예산이 624억이에요, 배수 개선 사업에.
  그러면 624억 중에 500 얼마가 국비예요?
○주무관 왕창성   아닙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624억이 그러면.
주진하 위원   624억이 국비지요?
○주무관 왕창성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574억을 지출했고, 그러면 49억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국비를 당해 연도에 안 하면…… 그래서 계속성 사업으로 이월시킨 거예요?
○주무관 왕창성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49억이 정부에서도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 도로 자금을 못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러니까 국가도 이월시켰고, 이월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준 상황이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자금 받아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2월에 49억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주무관 왕창성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무관 왕창성   국가에서 주기로 교부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불용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초에 624억을 주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624억 갖고 여러 군데서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수가 늦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금이 늦게 와서 좀 늦게 내려보낸 건데 공사 기간은 12월 안에 끝내지 않은 게 대부분이지요, 공사 기간은.
주진하 위원   이월을 한다?
  그래요.
  내가 추후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도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156억 예산 현액에서 137억을 지출했고 19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앞의 설명하고 같은 겁니까?
  이것도 국비로 주기로 했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대로 이월시켜가지고 그쪽에서 계상만 잡아놓은 거예요, 회계상으로만?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주진하 위원   장부상에만 있는 거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주진하 위원   다년도 사업?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예.
주진하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하고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그럼요.
주진하 위원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23년도에 270억 예산인데 지출액 219억은 완납을 한 거고, 자금을 지급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은 열렸는데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50억을 지출 안 했다, 그래서 이월로 잡혔다, 이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다음 연도에 돈이 와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늦게 온 겁니다.
주진하 위원   집행은 다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이월로 잡혔다?
  그거를 이월로 잡나?
  미수금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나는 회계상으로 이거를 이월로 잡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에서 이월로 잡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대개 미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나?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예,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그거는 사고이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주진하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자금 없는 이월은 사고이월 대상이 됩니다.
주진하 위원   당초에 국비에서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안 내려오게 되면 허위…… 그러면 여기 계상은 늘어나잖아.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BS)의 차변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대변이 늘어나는 거구나, 이 부분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 부채로 계상이 되는 거구먼.
  그런데 이게 나는 이상해.
  회계상으로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회계상으로는 안 맞는데…….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문서만 오고 자금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예, 좋아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 해가지고 3220만 원 해서 쭉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이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다른 거는 인건비성 지원 이런 거 하는데, 대부분 보면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우려가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알차게 하지 않아서 이러한 예산들이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결국 반환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속에서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성격도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돈 중에 3100만 원이…… 전체 32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중에 논산 연무농협에서 요양원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포기를 해서 다른 데로 돌려주면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대부분 인건비성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는 크게 우리가 염려할 거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개발 사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역량 강화 지원이라든가 정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구제역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80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럼피스킨병이 발생해서, 이거는 원인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 할 성격이었는지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집행부석에서)   그거는 발생 시기가 작년 10월 달에 최초 발생을 하면서 국비가 연말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상비의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해서 100% 지급이 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시기적으로 잘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80억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바로 소급이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 그래요?
  대개 피해자 보상금 성격 같은 경우 너무 지체하는 거는 그 사람들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적극성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지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보상 성격이니까-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0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축산기술연구소 보면 이월 사업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을 하는데 지금 이거 짓고 있나요,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집행부석에서)   축산기술연구소상 박종언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건축 설계가 의뢰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설계 완료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건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해서 8월 달쯤이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주진하 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일단 내년 6월까지로 해 놨는데요, 어쨌든 8,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조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결산 검사 보면 당해 연도 집행의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성 이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용하지 말고요, 회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질문은 않고요, 자원과 관련해서 방제 체계 구축 1350만 원 그다음에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 시군 경상비 2억 4000만 원,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 약 5억 6800만 원, 이런 게 다 이월됐지 않습니까?
  집행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이월을 줄여 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김기호 소장님.
김민수 위원   결산서 보면 미수납액이 3억 2753만 1628원이지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가장 큰 지난년도수입이 2억 9705만 7198원이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수입 세입…….
김민수 위원   예,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제일 큰 게요, 도유재산 불법 사용자 건물이나 무단 경작자들이 변상금을 안 내서…….
김민수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2억 7900만 원이 아직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난 연도에도 미수납액이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변상금이라고 해서…….
김민수 위원   2억 7500만 원 정도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김민수 위원   그거는 또 다 받았습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에 받았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작년에 못 받은 게 1800만 원입니다.
  24명에 대해서 36건 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다 받아가냐고요.
  아니면 미수납액으로 그냥 남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지금 독촉을 하고 있어요.
  작년 거라 독촉을 했고…….
김민수 위원   재작년 거는 미수납이 없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재작년 거는 도유재산 2억 7900만 원에 대한 변상금이 계속 누적돼서…….
김민수 위원   이거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지금 이게 안 내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분들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그래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도유재산 이용하는 사람들이 납세, 안 내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지금 현재까지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압류한 건이 16명에 74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환 사업 관련해가지고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령 휴양림 그다음에 ’22년도 80억 이월에 이어서 ’23년도에도 66억 계속비 이월 됐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안면도…… 참, 안면도가 아니라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김민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공사 오늘 착공해가지고서 내년 상반기 내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올해도 예산이 잘됐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사께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2억 이월됐고 올해도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택수   스마트 축산단지 연구용역은 작년도 2월 달에 시작하면서 금년도 2월 달까지 1년 동안 해서 집행은 다 된 상태고요, 다만 일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그대로 진행하실 거지요?
○축산과장 김택수   저희들이 간척지 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진의 지역 정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충남도에서는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양돈 농가들의 농촌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간척지 부분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내륙형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륙형은 홍성 은하 쪽하고 보령 천북 쪽에 있고요, 논산에 보면 연무대 지역이 집단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갈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협의하신 단체장님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단체장님이 계세요,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축산과장 김택수   세 분이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다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택수   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시는데 다만 지금 당장은 답변…….
김민수 위원   그러면 않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택수   세 군데 했을 때 논산 연무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번에 광석단지 3만 두 규모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 연무대 지역에서도 군부대가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14농가가 3만 두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19일 날 전체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한테 답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세요.
김민수 위원   축산기술연구소 박종언 소장님…….
○위원장 정광섭   박종언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감액 추경 되었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된 -19억 6110만 원 정도- 사유가 뭡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다시 말씀을…….
김민수 위원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한 번만 더…….
김민수 위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관련해서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사업비?
김민수 위원   사유가.
  487페이지요.
  인큐베이터 사업 아시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이월은 당초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작년도에 건축을 시작하고 착공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건설본부에 설계·시공 의뢰를 했고요, 금년도 1월 달에 건설본부에서 건축 설계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 공약이지요?
  그렇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김민수 위원   공약 어떻게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까?
  ’26년까지 매년 30명씩 하겠다고 해서 120명 배출할 목표를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진행은 되고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데는 지장 없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교육관만 지금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교육생 배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 인원도 다 확보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작년에 한우하고 양돈 각 20명씩 했었는데요, 수료가 조금…… 양돈 같은 경우 17명, 한우가 10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각 15명으로 줄여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시설이 제대로 안 지어지는 건데, 지어지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하고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예, 작년도에는 연암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실습을 했는데요, 중간 8월 달경에 연암대학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교육은 저희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부과를 강구하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만 하시고…… 아마 이 얘기가 매년 될 거예요.
  미수납액을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면 내가 페널티 주겠다.
  그런데 페널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답변만 하지 내년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만드는 게 좋겠다.
  내년 돼가지고 또 미수납액 되면 페널티 주겠다, 다 결산 봤으니까 내년도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서 페널티 주겠다는 부분들도 정확히 시군에 해서 어떤 계획하에 어떤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해 주셔서, 특히 미수납액을 꼭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시군에서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이 선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그다음에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마을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 수준별 맞춤형 발전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3개 시군 천안시·아산시·당진시가 있는데, 선정된 것이 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4개 지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성환·입장 그다음에 지산·유곡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및 재설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기본 시행 계획 수립하고 재설계가 됐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담당 과장님이…….
유성재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이혁세 과장님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유성재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및 재설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자료에 있는 것처럼 4개 지구를 이월했는데 말 그대로 시군에서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시군에서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왜 재설계를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주민들 간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부분이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 간 협의가 잘 안돼서…….
유성재 위원   여기에서 역량 강화 일정 조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역량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기 대상 지역 주민들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거기서 의견이…….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그렇죠.
  의견 일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율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혁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주진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도 예산을 세울 때 관·항·목 이렇게 나눠지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주진하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 그다음에 세부 사업 이렇게…….
주진하 위원   그러면 세목 간에 제일 마지막을 세부 목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세부 사업…….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관·항·목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목 간의 예산 전용이…… 마지막 단위가 목이죠?
  마지막 단위, 최고 세밀한 단위, 가장 최소 단위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세목.
주진하 위원   그러면 세목 간의 전용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세목 간의 전용은 어떻게 돼?
  전용은 누구 전결로 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세목 간의…… 세목 간 예산이 같은 항이잖아요.
  같은 사업비에 성격이 같은데 이쪽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쪽 예산을 당겨 쓰는 것을 목 간 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지금 전용은…… 조직이 있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 사업 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속에서는 서로 바꿔서…….
주진하 위원   그때 결재권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결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실무자가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것은 내부적으로 실국장…….
주진하 위원   국장 전결이에요?
  국장의 전결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전용이 2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급이 3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제안서 보면 이런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도…….
  최종 승인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거는 국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진하 위원   국장님이 전결을 해 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러니까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고 이체가 있는데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진하 위원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금액의 한도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정책 사업 간에 바꿔서 하는 건 그 윗 단위다 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진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하지.
  항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세목 간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그 밑의 정책 사업 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주진하 위원   그러면 실국장 정도, 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주진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회계가 공공 회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전결 기준 이런 거를 준칙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또 경직돼서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계획되지 않은 일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고요, 제가 오늘 6월 마지막, 저희 의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두규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연말에 자리를 변동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림국·해양수산국의 위원으로서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첫 번째가 쌀값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쌀값 때문에 제가 많은 질의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쌀값이 평균 20만 원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값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이나 일부 어떤 단체에서 ‘15만 톤을 추가로 정부 수매를 요구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따라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두 번째는 충남 쌀 생산, 충남 쌀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해 놓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찾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는 물론 우리가 질의도 하지만.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쌀값이에요.
  그러니까 쌀값이 농업의 근간인데 지금 쌀값이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나 농촌 사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수매를 15만 톤 해야 된다고 농민 단체 이런 데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 충남 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되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지 해서 우리 충남 쌀의 브랜드 네이밍도 다시 하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네이밍도 다시 하고 상품 개발도 다시 하고 포장도 다시 하고 시장 공략도 다시 하고 홍보 방법도 다시 세워서 우리 충남 쌀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하나가 ‘농사랑’인데요, 6차 산업 중에서 지금 우리는 판매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판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편리성이 있지만, 거기에 품질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품 있잖아요.
  공산품은 딱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지만 공산품을 인터넷에 판매할 때는 일반 판매점하고 절차가 달라요.
  퀄리티가 조금, 품질 보증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제가 농사랑을 요즘 조금씩 이용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샀는데, 기대 이하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지금 농사랑 농산물도, 지난번에 일자리진흥원에 맡긴다고 했는데, 거기 품질 관리를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QC(품질관리)를 누가 가서 봐야지, 무조건 걔들한테 위탁을 하면 품질 보증 돼서 제대로 살아나겠어요?
  소비자가 농산물을 샀는데 내가 볼 때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버리지도 못하고 먹자니…… 이게 먹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야, 먹는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다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득만을 바라고 우리 충청남도의 이름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쌓아올린 퀄리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 걔들은 쉬운 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맡겨버리면 끝이야.
  물론 누가 가서 한마디씩은 하겠죠.
  “잘 좀 해, 잘 좀 해” 이렇게는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섰을 때 어떠한 제약을 한다든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명성은 쌓기는 어렵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쉬워요.
  지금 인터넷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셀러들이 좋은 건 뭐냐면 QC가 느긋해요.
  백화점에 내는 거라든가 일반 상점에 내는 거는 상점 주인들이 봅니다.
  여기 도매상에도 보면 자기 집에 취급하는 물건은 좋은 물건을 취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판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대표 인터넷 루트 창구인 농사랑에서 농산물 QC가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보시라고요.
  거기에 농민들이 등록하면 농민들은 그냥 가격 얼마 받아주세요…….
  지금 농민들 유통 업체요, 농민들이 직접 하지를 않아요.
  중간 나까마(중간상인)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하셔서 우리가 정말 농업 분야 일을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년 2024년도에도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업무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불납결손액 농어촌 특산품 명도소송비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 누구예요?
  어디예요?
  단체예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게 지금 대전 둔산동에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라고 우리 도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그 속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신영호 위원   이겼는데 그 비용을 안 준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 비용하고, 또 그동안의 임대료도 일부 있었고 소송 비용도 있었고,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해도 해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해서…….
신영호 위원   매각을 언제 한 건데요, 10년 전에?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이게 이천…….
신영호 위원   엄청난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인데, 작년 ’23년 회계로 불손 처리를 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인 건가, 혹시 당진 행담도 그건가 싶었는데 대전, 그 옛날의?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3년도에는 1억 6123만 원, 이자 보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좀 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올초에 김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3억까지…….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2억.
신영호 위원   2억으로 통과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신영호 위원   지금 보면 결산서에 같이 있길래.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23년도 270억?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278억.
신영호 위원   예, 278억 정도 되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71억, 식품진흥기금 7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억 6000을 사용했고 사회복지기금은 2억 3600을 썼고 식품진흥기금은 6억 5000을 썼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만 타 시도랑 비교해 보면 작지만 도내 기금 운용하는 걸 보더라도 너무 작았다, ’23년도 기금을 보더라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지금은 5월인데도 한 이억 사오천 정도까지 나가서, 왜냐하면 작년도에 돈을 얻어 쓰고 우리한테 “이자 보전 해 주세요” 하고 승인을 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도에 138억 정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농가나 법인에서 은행에 가서 대출하는 건 신용도가 낮아서 그런가 한 오륙십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스마트팜이나 특례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담보가 없어도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올해는 9억까지 예산도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신영호 위원   기금 활용을?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지난번 추경에 당초 2억 5000 했다가 7억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거의 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   기금에서?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신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의견 개진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담보 시행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신영호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님하고 몇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서면 질의로 드릴 테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복 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소장님, 소장직으로 계시면서 럼피스킨병도 이렇게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결산보고를 보면 집행잔액이 4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 운영비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예측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농림축산국 중에 지금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태안지소나 부여지소나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워 보려고 소장님도 노력하셨고 저도 했고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노력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4억 500만 원씩이나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인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지금 15명이 결원인데 최대한 무시험으로다가, 그러니까 시군까지 합해서 42명을 선발했는데 7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무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좀…….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6명에 대한 예산은 세워 놔야 되고, 그리고 또 15명이 결원인 거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원 갖고서는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반납되는 건데, 하여간 수의사들이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동물위생시험소를 위해서, 지금은 당진지소지만 이게 초석이 돼서 부여·태안, 이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 할 일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인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외상 후’ 이런 것 때문에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직원들이 작년 10월 달에 럼피스킨 때문에 고생했는데,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점심 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거를 고마워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윗분들이 써 주시는구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면접만?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예.
○위원장 정광섭   면접만 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예, 시험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정광섭   결론은 면접만 봐도 내내 안 오는 건 똑같네.
  시험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   그런데 계속 시험 보는 줄 알고서 그러는 것 같아요.
  충북은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곡 보관 창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신규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위원장 정광섭   장인동 과장님이 관할하시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신규 진입이 어렵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것이 어차피 양곡관리법이 모법인데 실제로는 농식품부의 지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서 저희들 권한을 많이 활용해서 신규 진입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광섭   신규 진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안 되고 대부분 지금 계속하는 업자들, 그 사람들끼리 협회에서 묶어서…….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동안은 보증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 보증 문제는 해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글쎄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 보면 양곡 보관 창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별로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노후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당해 연도 결산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에 사업비를 쏟아부으려고 하지 않아서 시설들이 그대로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그러면 농협을 잘 설득해가지고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474개 중에서 200개가 농협인데, 그중에 100개 정도는 그런 대로 쓸 만하고 100개는 한 30년 넘은 거라서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든지 신축을 안 하면, 실제 임대료 나오는 곳이, 곧 오래 보관하는 곳이 임대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협 본부장한테도 얘기했고 농협조합장님들 모임 때 다 말씀드립니다, 농협에서 최대한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온저장고로 신축해라.
  그러면 농협한테 임대료가 가면 총임대료가 한 200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반 이상은 농협이 가지고 가서 농협이 그놈 갖고 환원 사업을 해라, 농업인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장려하고 있고, 그 정책을 올해 아주 중요한 쌀값의 핵심…… 쌀값이 왜 또 그러냐 하면 그게 많이 모아져서 보관이 많이 되어야 수확기 때 조곡이 경기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쌀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매 관계되는 것까지도 같이 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브랜드로 할 거냐, 아니면 시중에 유통되는 조곡을 줄일 거냐, 충남은 정부가 수매를 덜해 주기 때문에 유통되는 조곡량이 너무 많아서 일시불로 농협이 그걸 안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안고 그다음에 그놈을 또 지금쯤에서 싸게 팔고, 이러다 보니까 충남 쌀값이 계속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은 그 길목에서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농협장들도 하고는 싶은데 한 번에 신축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당해 연도에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내년까지 한 동당 3억 정도를 무이자 지원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짓는다고만 하면 농식품부에서 1.5%짜리를 무제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거로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만 되면 가능도 하겠네.
  잘 설득하셔서 있는 기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로 가면 좋겠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3년 안에는 농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부수매곡을 저장함으로써 민간들은 그만큼 줄고 농협이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지역 농협에 가셔서 조합장님 설득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장담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짧은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폐교 운동장도 빌려서 벼농사를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꾸 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위에 계신 중앙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실 테지만 저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충남도에서도 각 17개 시도하고 그런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또 앞서는 거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 쌀 재고가 늘다 보면 결국 쌀값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영호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국 소관을 서면 질의로 요청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례회 회의를 끝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양두규 농업정책과장님 또 윤효상 산림자원과장님,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고생하셨다고…….

(박    수)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양두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서면질의·답변서】

부록 13. 질의서(신영호 위원)

부록 14. 답변서(농림축산국장 이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