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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감사위원회 소관
  4.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감사위원회 소관
  4.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건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도민 체감형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총액은 세외수입 34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 286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반환금 53만 원, 그 외 수입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7억 814만 원으로 97.8%인 6억 92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인 158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은 7291만 원 중 6846만 원을 집행하고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비리 제보 강화 행사 운영비 51만 원, 포상금 382만 원, 이외 사무관리비 및 여비 잔액 12만 원으로 총 445만 원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강화 사업은 3330만 원 중 3253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 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낭비 및 부실 설계 근절 행사 운영비 67만 원, 국내여비 13만 원 등 총 80만 원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해결 사업은 1177만 원 중 1170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사업은 3억 2134만 원 중 3억 1477만 원을 집행하고 6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시책 개발 행사 운영비 187만 원, 행정감사 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103만 원으로 총 657만 원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 사업은 1억 1050만 원 중 1억 779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2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렴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79만 원, 보상금 192만 원 등 2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기본경비는 1억 5827만 원 중 1억 5708만 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 5만 원, 국내여비 104만 원, 업무추진비 10만 원으로 총 11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34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억 814만 원이며 현액 대비 97.8%인 6억 9233만 원을 집행하고 1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없고, 34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7억 814만 원이며 현액 대비 97.8%인 6억 9233만 원을 집행하고 1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은 미집행률 22.6%인 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고 2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와 청렴 평가 결과 등급 지표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의 경우 2022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55.6%로 미달성하였고,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목표 대비 달성률 66.7%로 미달성하였는데 두 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문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세입예산 편성 없이 34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크게 이자수입과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국비 보조금 수입이 아닌 수시로 발생되는 법인카드, 통장 계좌 이자수입과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이루어져 징수결정 시기와 추경예산 편성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 발생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미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관련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미집행률이 22.6%인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 436만 원의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 예산은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765만 원, 도-시군 연찬회 행사 운영비 662만 4000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등 세 가지 부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436만 원 중 87%를 차지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예산액 500만 원 중 1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177만 9000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시기와 지급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보상금 집행 추이를 파악하고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등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5개 중 미달성한 2개 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입니다.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는 2022년도에는 151%의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55.6%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실적이 우수했던 이유는 당초 설정된 성과지표 목표가 25건이었으나 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제도개선 사항이 장기 미이행 과제 28건과 신규 23건을 더한 총 51건이었습니다.
  이는 장기 미이행 과제 28건이 -상당수 과제가- 이미 마무리되어 있었고 기존 목표 대비 크게 상향된 41건의 실적이 달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 목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미이행 과제 11건에 신규 이행 과제 16건을 포함하여 27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지표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인사·예산 등의 장기 이행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부서 내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인 만큼 정기적인 부서별 점검과 실·국·원장 대상 청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 지표입니다.
  청렴도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가 반영되며, 평가 기간 중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10% 이내의 감점이 됩니다.
  청렴 체감도는 외부 고객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데 우리 도는 광역 평균 77.2점보다 2.4점이 높은 79.6점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매년 권익위에서 설정해주는 지표 달성도를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하며 우리 도는 광역 평균 82점보다 0.8점이 낮은 81.2점을 받았으며, 부패 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은 지표는 내부 체감도 설문 점수와 청렴 노력도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 실적 부분입니다.
  먼저 청렴 체감도 평가의 경우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평균보다 4점이 높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반면에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연·지연 등 사적 관계에 따른 특혜와 조직 내 지위 남용 등에 대한 부정적 응답으로 평균보다 1.4점이 낮은 63.2점을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 분야는 권익위에서 매년 통보되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총 27건 중 15건에 그쳐 이행이 저조했던 것이 주요 부진 원인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렴 체감도 평가의 내부 체감도 부진 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할 예정으로 6월 현재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 조직 내 갑질과 을질을 포함한 지위 남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 노력도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부서별 점검과 실·국·원장 대상 청렴대책본부 회의 개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 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찰총장 초청 특강, 노조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청렴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는데 사업에 공직 비리 제보 강화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에서는 신고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포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건건이 이렇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게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으로 10배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 피해 금액의?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10배까지 줄 수 있는데 한도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액수가 커도, 예를 들어서 액수가 1000만 원짜리 횡령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10배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0만 원뿐이 안 준다, 한도가.
  그러고 다른 액수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건 액수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총액수의 10%를 넘지 못한다 해서, 권익위에 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책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 놓고 그 외에 포상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만약에 어떤 비리 관련해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최대 5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작년은 제가 알기로 한 780만 원 정도 액수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는 대로 117만 원인가 얼마 보상금이 결정돼서 그걸 지급하고 나머지 돈 삼백팔십 몇만 원은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수는 한 건인 거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2018년도인가요.
  저희 도에서 5000만 원 만땅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뇌물 액수가 1500만 원인데 10배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니까.
  그래서 최고액 5000만 원까지 받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일반 시민분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500만 원으로 일단 잡아놓고 항상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우리 사업하는 건 질문하고 싶지가 않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복무 점검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개인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제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가족 사항이라든가 또 사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비리가 있다라고 치면 캐질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비리 자체는요,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또 압수수색도 할 수 없잖아요.
  제보에 의해서 의존을 합니다, 거의 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찾는 거는 없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스스로 찾는 것은 공직 비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비상 훈련 시라든가 또 특별히 선거 관련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반되거나 이런 거 적발해서 처리하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위반이 됐을 경우 “당신은 이걸 위반했어”라고 나왔을 때는 정보수집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내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억 5838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억 1626만 원, 미수납액은 4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으로 예산액 132억 10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301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8억 5482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34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행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727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17억 2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경찰 행정 운영 282만 원, 자치경찰 인사 운영 4171만 원, 기본경비 2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01만 원을 포함한 116억 1081만 원으로 이 중 95.8%인 111억 289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주민 참여 방범 활동 지원 3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무인 단속 장비 지원 34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유실물 관리 지원 326만 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461만 원, 범도민 교통안전 활동 지원 312만 원,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1억 6133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으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이며 8억 58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5.1%인 8억 1626만 원을 수납하고 4212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으로 그중 96%인 128억 548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억 원, 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을 제외한 2억 2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1건으로 4000만 원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이 3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2.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경찰협력과의 지역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으로 8억 58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1626만 원을 수납하고 4212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 대비 집행률 96%인 128억 5482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원, 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을 제외한 2억 2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자치경찰행정과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 4171만 원과 자치경찰협력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461만 원,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1억 6133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성과지표 중 5개를 달성하고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한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사무 소통 창구 운영 지표는 2020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27%로 미달성하였고,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지표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60%로 미달성하였는데 두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미수납액 4212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172만 원으로 ’22년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납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하지 못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5월 말 기준 미수납액 370만 원은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3842만 원은 시군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24년도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군에 예산 확보를 독려하는 등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인사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 운영은 자치경찰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용액 4171만 원은 교육 및 포상 등 인사 일반 업무 집행잔액 18만 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439만 원 및 환수액 2714만 원 등 41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수액은 국가경찰 사무로 변동되거나 휴직·퇴직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지급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24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7월 경찰 정기 인사 이후 미사용자를 파악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초과 사용자는 익월 환수 조치 하여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운영 사업에서 집행잔액 461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란 15개의 경찰서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생활·법률·의료·심리 등의 문제 해결 및 보호·지원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협의체입니다.
  분기별 회의 개최를 권고하였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서 하반기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법률·의료·심리 등 전문 외부 위원 미확보 및 신분 노출을 우려한 피해자 거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일부 경찰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각 경찰서의 협의회 운영과 외부 전문가 참여 회의를 적극 개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집행이 부진한 경찰서를 점검하여 예산 재배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무인 단속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시군에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2년간 무상 대부를 한 후 비용 부담 주최를 전환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23년 이후 이관 대상으로 예상한 ’20년, ’21년 설치 장비 약 1000여 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비용 추계 편차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한 무인 단속 장비 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비용 부담 금액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자치경찰사무 소통 창구 운영,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등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소통 창구 운영은 자치경찰체의 시행에 따른 시책 및 추진 사항을 홍보하고 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3년도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지역 경찰 간담회, 이달의 자치경찰 수여식, 현안 점검 등으로 총 21회의 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나 담당자의 성과지표에 대한 실무 착오로 미달성한 것으로 오작성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위원장에 해당되는 사항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경찰서 및 시군과 적기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통 창구를 권역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도 경찰청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통 현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간담회 규모나 방식을 다양화하여 소통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은 예산 1억 942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적정성 심의를 통해 3에서 5개소 집중적인 환경 개선과 유지보수 등 개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 이전 경찰청에서 매년 안심 귀갓길 집중 환경 개선 지역을 3개소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자치경찰체가 도입되면서 사업 확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고자 5개소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3년도 사업 추진 시 건축도시과의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성과 목표 달성에는 2개소 부족한 채 시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안심 귀갓길 76개소 중 방범 시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분류하여 34개소에 장소별 적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목표는 달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의 완성도나 효과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성과 목표를 3개소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행안부 ‘셉테드’ 공모 사업을 연계하고 경찰서-시군 협력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이쪽 항목을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 인사 운영 예산이 한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사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인사 운영은 지금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복지포인트 관련된 거거든요.
박정수 위원  이 인사 운영 항목으로 들어간 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복지포인트.
  충남경찰청에 5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자치경찰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일부 하거나 하는 직원들에게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협력과 쪽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 직접 참여 제도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게 자치경찰협력과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청소년 직접…….
박정수 위원  참여 제도 구축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 38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결산서 336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각 경찰서에, 지금 현재 경찰학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서북경찰서와 공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명예 경찰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경찰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경찰에 관심 있는 젊은 피를 한다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 됐든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치경찰협력과인데요, 아동 안전 지킴이 그리고 아동 범죄 예방 추진 전환 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39억짜리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동 안전 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한 6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4번 정도…….
박정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어찌 됐든 관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관할 경찰서장이 관리를 합니다.
박정수 위원  경찰서장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유실물 관리 지원 사업,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유실물이 되면 그게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박정수 위원  창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신고가 돼서 오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경찰서에서 그거를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한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지만, 주인이 나타나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수요를 계량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점차 그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작년 말에 일부 현역에 근무하는 자치경찰들에게 출동 수당이 미지급됐다, 이런 게 있다고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미지급됐던 것들은 다 해소가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출동 수당, 뭘 말씀하시는지…….
    (○집행부석에서 112 출동 수당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국가 사무입니다.)
안장헌 위원  예, 국가 사무죠, 지급하는 건.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들이 그 출동 수당을 못 받아서 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걸 국가에서 지급이 다 됐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죠.
  그게 없다고 하는 게, 과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안장헌 위원  과장님께서는 실제 광역청에서 과장급으로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현역에서 많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경찰 소속된 경찰공무원들께서 출동 수당을 못 받아서 작년 11월·12월에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해소됐는지 그리고 정부가 언제 지급할 건지 이에 대한 걸 우리가 잘 확인하고 만약 진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예.
안장헌 위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국가 사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
안장헌 위원  지급이 다 됐습니까?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지적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 사항들을 국가 자치경찰 공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지난해 연말에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12 출동 수당이 부족했다 하면 이듬해에 확보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안장헌 위원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진짜 이러면 적극적인 치안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출동 수당이라든지 제반의 수당들이 올해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는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마이크로한 규모로 하고 있는 파출소·지구대가 통합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아산시 배방읍의 배방파출소와 장재지구대가 통합된대요.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늘어가는, 아니, 1만 명씩 늘어나는 지역을 통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선 서에서 근무하셨던 기억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사유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실 도시도 없어지고…….
안장헌 위원  없어지고 그러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구대를 이렇게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안장헌 위원  그것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죠.
  면적이 넓다면 적절한 치안은 필요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져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파악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자 그것을 함께 상의하고 협의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목도하고서 ‘아, 경찰 조직이 뭐 어떻게 되는 거겠지’라고 무책임하게 그냥 지켜본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고민하십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하나 더는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 지원 업무, 협력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 자율방범대, 사실은 새로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무실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법적으로 제공할 공적인 공간도 없고.
  그런데 행정의 수요와 지역의 확장 때문에 조직이 새로 이미 생겼어요.
  그런데 장소를 못 찾겠대요.
  사실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다른 조례처럼 우리가 공공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일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런 고민을 해서라도, 무조건 사무실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겠죠.
  다만 꼭 필요가 있다면 그것들을 공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현재 현실은 자율방범대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을, 공원의 귀퉁이가 됐건 행정기관의 뭐 어디가 됐건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방범 활동으로 바쁜 자율방범대의 개인적인 어떤 역할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관련 근거들을 만드는 고민을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자율방범대를 말씀해 주시면…….
안장헌 위원  (웃으며) 그거는 현장에서 저도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개별 사항보다는 제도화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데 해당 지구대·파출소의 지원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 고민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이 좀 많은데요- 전광판에도 나오지만 ’23년도에 34.1%인가요?
  교통사고가 늘었다라는 걸 보고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께서는 사실 사고 처리와 계도 중심으로 하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안전실은 이걸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면 형광 조끼라도 보급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바짝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 줄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나니까 이게 어디에서 구멍이 뚫린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님,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자경위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이 현재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 사고가 작년 대비 147건이 더 발생했어요.
  사망 사고는 26명이 발생해서 37%가 증가했거든요.
  노인이 44%인데,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 자경위는 경찰청에 계속 18건의 테마별 교통 관련 지휘를 내려서 보고받고 심의·토론을…….
안장헌 위원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층의 사고가 늘어났으니까 그 중심으로 대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지금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야 운전자가 조심하게 되니까 우선 단속을 좀 하고 있고요, 음주단속하고 보행자, 이륜차를 별명(別命) 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홍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별로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등굣길, 노인정, 운수업체, 이통장협의회 등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홍보 또 캠페인, 캠페인은 시군하고 경찰에 16개의 저희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관 기관하고도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되고 있다, 활동을 좀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하던 거를 조금 10∼20% 더 늘리던지 이 정도일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도정의 방향이, 예를 들면 도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줄이는 거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고민, 아니면 일선 경찰들의 노력 플러스, 도정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서 되고, 사실은 현실로 보면 별로 안 좋은 현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그런데 현실에는 우리도 전광판에도 해놓을 정도로 경각심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조심해야 돼” 주변에 주요한 의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를 위한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주안점을 -교통안전 확보에- 해 주시라 당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지금 2년 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제 한 9개월 됐습니다.
오인환 위원  햇수로는 2년?

(장내웃음)

  2021년 7월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2대,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대 위원장님 하시고 계신데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 위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개선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이니까요, 결산에서 다른 사업들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쭉 나와 있었고, 하나만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운영 관련 예산이 1200만 원 중 1161만 5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인터넷 유해매체, 주로 인터넷을 -예전에 PC방을 통한 그리고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한- 통해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매체, 유익 매체, 여러 가지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접속하는, 자료를 얻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도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도서관에서 그 부분들을 제외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때 과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정도의 청소년들이라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책도 볼 수 있고 정성이 갸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청소년들의 정보의 제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 정도로 가능한 일인가, 워낙 많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락(Lock)을 걸어도 그리고 제안을 해도 청소년들이 훨씬 더 기성세대보다 정보 접근력이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여기 명칭처럼 매체로 정보를 접근하고 얻어서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그러니까 유해매체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들한테 해로울뿐더러 스쳐 지나가거나 그 부분들에 심취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예산으로서 12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게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텐데 굉장히 부족한 예산일 것이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났을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인터넷 매체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유해매체감시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자치경찰하고 같이하려고 한 40명 정도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와서 한 번 모임을 하고 그 뒤에 두 번째 모임을 하는데 36명 중에서 23명이 참석을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막상 회의 날 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일몰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비슷한 게 다른 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인환 위원  하여튼 현재로서 중앙경찰·지방경찰 이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경찰의 중요한 업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유해매체 감시뿐만 아니라 정말로 과거와 다르게 훨씬 전파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많을 수 있도록 하는 수천수만 수십만 번의 복제가 가능한, 예전에 우리 성폭력 피해도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비밀방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추적해서 척결하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활동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문도 드리고, 물론 전국 경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을 내용인데 유해매체 감시단 운영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산을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집행을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2021년 7월 1일 날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위원회 때마다 강조했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고, 예전의 다스릴 치(治) 치안이 아니고 도민이 참여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업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 중에는 별다른 그런 내용들이 안 보여서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의회에 의정 토론회도 있을뿐더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대정부 건의만 하고 있는데, 전국의 위원장들이 모여서도 하고 각급 과장들이 모여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참여시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저희가 이원화를 계속 요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더라도 그 안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고 이 속에 주민들이, 충남 도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내용을 확보해야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의 행복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업무 내용 중에도 우리 자체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내용, 조직 내용, 위상을 만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만들고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책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전국을 돌면서 아니면 국회를 방문해서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가 왜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21년 7월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주민 참여를 이렇게 보장시키는 게 필요하다, 현장의 내용들을 전국의 사례들을 모집해서 국회의원회관 또는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조직하고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질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이 지금 35명이 있는데 그리고 전국에 자치경찰 위원들이 126명이거든요.
  126명인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남부·북부만 남겨두고 6월 달이면 다 바뀌는데, 6월 말이면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전국에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천안아산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학수고대하고 소원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실질화거든요.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와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가서 강성 발언을 했는데 이제 거의 3년 차 마지막 단계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내외적으로 보완해서 2기 안에는 실질화가 되도록,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텐데 아마도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체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은 아닐지라도 지방분권의 내용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조금 더 강화되는 그리고 예산에서도 지방 예산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 권한도 그렇고, 자치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거고 지방자치의 문제이고 이후에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만 잘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1기 자체는 성립한 것으로 의미가 있고 2기부터는 실질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의무다, 자치경찰위원회 35명 직원 전체의 의무다, 도민들에 대한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책임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고 타 시도의 위원장들과 연대를 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 또는 지방들을 그리고 중앙정부는 굉장히 지방정부를 못 믿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주면 잘할 수 있어?”, “어디 잘하나 볼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깔보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법안이 제출됐을 때 일원화 이원화 이런 논의 과정, 국회에서 논의 과정, 행안위 논의 과정,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 쭉 보면 정말로 지방에 대한 무시 이런 게 놓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멱살이라도 휘어잡고 업어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책임진 사람이 자치경찰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한 정책들 내주시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회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3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여되는데 이분들이 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주로 근무하시고요, 주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가 2시∼3시쯤에는 하교하잖아요.
  대개 1시부터 4시∼5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근무하시고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 아니면 인근의 공원 이런 데까지 해서 순찰 돌고 거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충남에 초등학교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407개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1교당 한 분씩 다 들어가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의 두 명,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초등학교 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비를 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사업을 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업비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학교 폭력이…….
이현숙 위원  이거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사업이 생길 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해서 경찰에서 주가 돼가지고 경찰 출신들이 학교폭력을 좀 예방해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경찰 출신뿐만 아니고 공무원, 군인, 교사 출신 모두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게 교육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육청도 배움터 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현숙 위원  거기도 어르신들이 가서 보초를 서주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는 퇴직한 노인들…….
이현숙 위원  일자리 창출로 하신 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저희 행정에서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교육청에서 하는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이현숙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이중으로 중복되게 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 자치경찰에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고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현직에 있는 경찰과장이 한번…….
○위원장 김옥수  담당자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충남도 여성청소년과장도 했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일반 행정 치안에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은 주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 울타리 밖은 우리 일반 행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거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는 기존에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국가경찰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퇴직 경찰관들 또는 교육청 퇴직하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납치, 예를 들면 유인 납치 같은 사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현숙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통경찰관 출신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일자리 창출보다도 학교 폭력을…….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100%…….
이현숙 위원  학교폭력 때문에,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학교 내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교문 밖을 나오는 사업을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배움터 지킴이라는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역할 아니에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아니요, 조금 구분을 해 드리면 학교폭력 문제는 SPO라고 해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거나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아동 안전 지킴이는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아동 약취·유인, 납치 사건이나 이런 걸 대비한 활동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아니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현숙 위원  제가 초등학교 옆집에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의 복장은 어때요, 그러면?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600여 명, 700명 안 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무 시간도 보통 아이들이 방과 이후에 귀가하는 시점, 오후 1∼2시부터 3∼4시까지 3시간 정도를 지구대 파출소를 먼저 가서 근무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 주변, 지구대 파출소별로,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일종의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인들이 없는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지킴이나 배움터 지킴이나 이건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속할 거라면 저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부연을 드린다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도 꽤 많은데요, 청소년 관련 사업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기타 학교 밖 아이들, 밖에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에 관련된 청소년 지도·선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또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셔야겠지만 그런 업무적인 구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배움터 지킴이하고 안전 지킴이 자료를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점심 시간이 지나서 눈치 보이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하실 예정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00만 원씩, 한 서에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으로 하고 싶은 데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박기영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범 시설이 보완되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가 76개소인데요, 76개소 중에서 이번에 사업한 건 34개소…….
박기영 위원  아니요,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어디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하는 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로 안심 승강장,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반사경, 신고 표지판…….
박기영 위원  제가 저녁에 퇴근하거나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면 꼭 안심 귀갓길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첫째, CCTV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여러 가지 조명이나 어떤 문구가 나오는 조명들이 쏟아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벨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 벨.
박기영 위원  안심 벨이라고 하나요, 비상벨이라고 하나요?
  안심 벨이라고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 벨.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뭐라고 쓰여있는지 -그 벨 아래에-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초가 긴 건 아시긴 아시나 봐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2초를 누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위급 상황 시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이런 것들이 쓰여있어요, CCTV까지도 설치돼 있는데.
  터치만 봐도 거기 상황이 어떤지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꼭 2초 이상 길게 눌러야 그걸 확인하나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초 이상 길게 누르라는 건 혹시 장난할까 봐 그러는데, 오히려 실제 장난하는 학생들은 1초 누르고 떼요, 2초 누르면 거기서 파악하는 줄 알고, 출동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장난 벨을 유도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 -지금 기설치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CCTV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터치만 하면 CCTV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유념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도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함으로써 체감도 이런 것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작년에 주민 인지도 조사에서는 63% 정도 나왔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정책 목표 이런 것을 보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자치경찰체 구현을 위한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목표 설정해서 해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로 자치경찰 사기 진작 시책 만족도 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청렴 교육 이수율, 이런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목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중요한데, 이런 3개 지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3개의 지표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성과지표에 다른 지표를 산정해서 도민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한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표를 다시 한번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