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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7년12월8일(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3. 2.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8년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4. 3.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3. 2.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8년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4. 3.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및 의결절차가 있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들께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사정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정훈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 12월 1일자로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 의장으로 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및 의결절차가 있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들께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사정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정훈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 12월 1일자로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 의장으로 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11시04분)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소관별 순서대로 일괄 청취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후 오후에는 '9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충남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정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님 여러분!
  금년 '9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주로 경상적 경비, 시설비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촌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드린 내역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농정국,농촌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최중묵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청풍명월 포장대 지원업 1억5,000만원을 선결집행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선결처분이나 선결집행은 아주 급한 사항 속에서 의회에 개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때 선결처분을 하고 선결집행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써 놓고 그 후에 정리추경한다고 올려놓으면 의회는 뭐하는 거냐, 의회상은 뭐냐, 대부분 예산안들을 보면 예산편성 해 놓고 없는것은 선결 집행해서 써 놓고 또 흥청망청 예산집행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환원해 가지고 이런 추경을 해놓고, 어느 근거에서 이런 선결집행을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선결집행의 조항을 보면 적어도 위급을 요한다고 생각할때 도지사가 판단해서 선결집행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 충남쌀 같은 것은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이면 '9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고 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먼저 선결집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딱 올려놓으면 의회의 할 일은 없어진다, 그러면 다 도지사나 국장이 하지 뭣하려 의회 불러다 이런 것을 상정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삭감이 2억4,830만9,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도 없이 '97년도에 올려놨다 깎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의 효율없이, 다른데에다 써도 충분히 될 예산들을 잘못 판정해서 상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97년도 예산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또 공무원 감원사태가 일어났다, 공무원 봉급조정이 일어났다 해서 남는 돈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삭감된 경위가 인건비 얼마인데 어떤 관계로 삭감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역시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기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면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줄어들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사업장 관계들은 서로 통폐합을 하고 하는데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생각외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5억여원씩이나 감액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에서는 민간 자본보조 경지정리 사업이 40여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다 안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인건비측에서 상당한 액수들이 줄어 들었어요.
  물론 인건비를 책정할 적에는 어떤 기준급수의 중간치를 따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호봉에 미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건비가 똑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예상외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종축장 같은 데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 또 내수면개발시험소 같은 데는 예산의 4.5%, 5.1%, 3.3% 이런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 인건비 집행잔액등에서 7억여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통과시킨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할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통과 시켜줬는데 가능한한 정밀한 분석을 해 가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용어가 애매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문일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하시죠.
박병호 위원     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있고 농업인 경영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용어상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경영교육과 정보교육이 내용이 다릅니다.
  경영교육이 있고 정보교육이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국비보조금에 23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비 성립전 예산 1,000만원, 2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경영교육 성립전 예산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용어인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24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하고 농업인 경영교육 말씀이십니까?
박병호 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다른거니까, 농업경영인 교육이 있고 농업인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최경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모든 답변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예.
박병호 위원     23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있죠?
  성립전 예산, 아래에서 여섯번째.
  2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경영교육비 또 있죠? 성립전 예산.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박병호 위원     이것이 용어가 다른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같은건데요, 앞에는 세입이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뒤는 세출이죠.
박병호 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용어는 달라도 괜찮습니까?
  용어가 같아야죠.
  세입의 어디어디를 국고보조금을 주라고 했으면 세출에도 어디어디가 용어가 똑같아야죠.
  용어가 다르니까 말 자체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못 기록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업인 경영교육비가 맞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왜 앞에는 농업경영인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호 위원     세입에 농업인 경영교육비가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위원장 최중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현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주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미리 써놓고 연말 2차 추경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     답변 들으면서 보충질의 들어가죠.
○위원장 최중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즉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되는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농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죠.
○농정국장 서명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쌀포장재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선결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결 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집행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RPC와 농협에다 먼저 올 가을 쌀이 나오기 때문에 포장재를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전혀 공문을 지출행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봄에 안 하고서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풍명월은 6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 가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었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선결집행을 요식행위상은 선결집행을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1억5,000 지원을 약속해서 각 조합별로 아마 대체해서 집행을 한 모양인데요, 만약에 1억5,000만원 상계한 것을 여기서 깎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이위원님께서 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돈을 쓰기는 썼어요 지금,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꾸어다 썼어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요식행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열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이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인건비 삭감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농정관련 사업소의 인건비 삭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충원치 아니한 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인건비가 과다발생한 것은 직급별 호봉기준에 의한 차액 발생액은 많지 않습니다.
  단, 정원 대비한 결원발생이 많았는데요, 예를들면 사업소의 결원 현황이 잠업사업소에 3명, 환경연구소에 3명, 농민교육원 3명 해서 나머지 또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큰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3명의 확보해야 될 인원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도 이 인원을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원이 조정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도?
○농정국장 서명식   연말에 도청 기구개편도 같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판단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예요.
  국장은 똑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원감원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건데 주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반납했다고 했을 경우 '98년도 농정부분의 인원조정에 달려들었을 때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인원조정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지금 인사를 금년 가을에 들어와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농정국 뿐이 아니고 각 국이 지금 결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국별로 다 똑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주는 예산의 인원을 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급여까지도 반납하는 입장인데, '98년도 들어와서 정부가 어려워서 결국은 인원삭감 동의안이 들어오고 인원삭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줘서 쓰라고 하는 돈들도 반납해 놓고 나중에 인원 조정해서 삭감하라고 그러면 책임짓고 다 해 내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직제개편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97년도 인원 조정해서 준 예산도 반납을 했으면 '98년도에는 의당히 그 인원 만큼은 조정을 해서 더 깎을려고 달려드는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때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 인원이 없어서 충분히 기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사실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돈만 남겨서 반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밑에 있는 사람 이제 결국 기구가 축소돼 가지고 농정부분의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속에 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엄청난 시련이 겪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입증된 게 아니고요 결원 후에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 뿐 아니고 각 도청내 도청기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98년도에는 인원축소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1억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축장부지 매각대로 당초예산 175억9,400만원중 전액 세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된 세입중에서 53억6,800만원은 연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입찰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121억2,600만원은 연내에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종축장이 175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매각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안 됐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장기일 위원     사업장 관계는 어때요?
○농정국장 서명식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종축장 사업장의 생산수입이 금년도에 젖소, 사슴등 매각계획을 '98년 4월 재산평가 이후 변경함에 따라서 해당 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재산평가를 한 결과 이게 삭감이 됐다는데, 그럼 전에는 너무 늘려서 재산평가를 해 놨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어쨋든 이것은 예산집행을 종결짓는 이런 단계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거 왈가왈부 시비할 성질은 못 됩니다마는, 앞에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공직자 수가 150여명이 늘었습니다 '97년도에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 농정국 산하에 13명씩의 결원을 지금 충당을 못 시켰다고 그러는 것은 국장님이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정용해 위원     정용해입니다.
  전년도 '96년도에 2회 추경예산안을 볼거 같으면 각 사업소마다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한 것이 '97년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농산물 원종장을 볼거 같으면 5,669만5,000원을 삭감하고 올해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잠업사업소는 5,485만3,000원을 봉급수당 내지 보상금쪽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1억2,381만1,000원을 또 삭감했어요.
  농민교육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원도 전년도 1억8,000을 삭감했고 올해 9,299만9,000원을 했는데 사업소쪽에서 이것이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갖고 꼭 정리추경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축장도 역시 그렇고, 가축위생소도 그렇고, 내수면개발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96년도, '97년도 똑같이 많은 액수가 줄게 돼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건비 문제는 연초 추경때 하지 않고 각 부서가 전부 최종 추경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개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96년도에 사업소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돼갖고 문제가 됐는데, '96년도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96년도 것을 보셨느냐고?
○농정국장 서명식   못 봤습니다.
정용해 위원     내수면개발사업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전년도에 2,52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2,636만원이 또 삭감됐어.
  뭐 불과 얼마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장을 안 시킬려면 전년도 대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를들어,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1억3,000이 됐습니다.
  올해 얼마냐면 1억5,000이 인건비 부분이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소 인건비 부분 삭감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서명식   예.
정용해 위원     농정국에서 얼만큼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이 같아요.
○농정국장 서명식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정도의 감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호봉문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정용해 위원     금년도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아닙니까?
  '95년도도 사업소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5,240만원이 인건비 부분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지금 '95년도 것을 모든 사업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5년도, 6년도, 7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95, '96년도 것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호봉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승진될 것으로 보고, 또는 그 전체 직원의 개인, 개인보다는 전체......
정용해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서명식   예.
정용해 위원     호봉관계가 사업소쪽만 호봉관계가 발생하고 본청 직원들은 호봉관계 조정 안 됩니까?
  본청은 그렇게 많이 안돼 있어요.
  전년 대비 축산과라든가 그런 과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왜 사업소쪽만 호봉 대비 뭡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그러한 것등 해서 같이 매년......
정용해 위원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꾸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본청 수산과나, 축산과나 이런 쪽에는 그런 형태가 안 일어 났는데 사업소 쪽에만 계속 5년간 이런 형태의 일반운영 봉급,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하느냐 이 거예요.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어쨋든 삭감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이상 추궁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내년 '98년......
정용해 위원     장위원님!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건데......
장기일 위원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97년도 정리추경이 '98년도 예산서에 과연 '97년도에 세웠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그때 추궁할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위원장 최중묵   농정국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국장 서명식   제가 '95, '96, '97 봉급에 대해서 정확히 못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청 봉급은 전체적인 것이 총괄로 서있고 과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소 부분은 사업소에 서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정국 과는 없고 사업소가 많은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모르니까 그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와 같이,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 나온거와 같이 이러한 형태에서 어떤 봉급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그냥 사장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것이 계속 몇 년간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국비 5억8,300만원의 삭감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예산편성은 '96년도 12월경에 '96년도 1, 2학년 재학생과 '97년도의 신입생 예상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원 인원을 추정하여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점으로서 예산이 모자라면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예상인원보다 높게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자금 지원계획 인원은 1만6,698명입니다.
  그런데 4/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신청은 1만4,00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보다 2,696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 5억8,3000만원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만2,899명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비의 민간자본보조 44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봄마무리가 5,734㏊하고 가을착수사업이 5,580㏊가 되겠습니다.
  이 총액수가 1,111억9,379만9,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착수사업이 4,680㏊가 줄었기 때문에 국고가 31억9,779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또 민간자본으로 44억8,400만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4억3,111만8,000원이 책정됐는데 거꾸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준 것이 국비가 11억8,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53억8,701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2억정도가 감액된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증액되고 민간보조에게 주는 것은 감액되고, 그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녕 위원님께서 공주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지원사업비 1억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는 농어업 경영인들의 공주연합회가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주시 신관동에 13억2,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교부세가 5억, 공주시 지원이 3억5,000과 자부담이 4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재원 조달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을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2억을 다 못 주고 1억만 이렇게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96년 10월에 착수돼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함을 말씀드립니다.
배현녕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예, 말씀하세요.
배현녕 위원     농어업 경영인이라고 그래서 보조를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업 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지원요청을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농어업 경영인들이 각 시군에 모두 있습니다.
  공주 신관동이라고 그랬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그렇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러면 신관동이라고 그러면 땅값도 상당히 비싼 데로 알고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 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그래서 농어업 경영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농어민도 해줄 것인가, 또 시군마다 모두 해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농민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업 경영인들은 농어촌특별조치법상 근거에 의해서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연기군에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도 일부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업 경영인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각 시군 모두 지원해 줄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의 사업량을 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겠느냐 이 말이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글쎄 그것도 꼭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을 판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선별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그렇습니다.
배현녕 위원     어째 그렇죠?
  같은 농어업 경영인이고 지금 말씀대로 지원단체로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 농어업 경영인은 그동안 정부에서 유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가 제반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지원 외에 별도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은 별도 지원이 아니겠어요?
  특별한 지원이 되겠죠?
○농정국장 서명식   농어민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판매를 안전하게 하고 소비자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농업인도 열이고 스물이고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상호 이익을 위하고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길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 농어업 경영인들이라고 해서 해 주고 일반 농업인들은 안해 준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현녕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어업 경영인들한테 모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거지, 그 법에 이렇게 별도로 유통센타 업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농정국장 서명식   이것은 농어업 경영인들에게 특별히 주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이외에도 농업법인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왜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과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요청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현녕 위원     유통센타 건립은 어떤 사람이고 다 농산물이 잘 팔리는 지역을 선정해서 건립할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 팔리는 데에 유통센타를 건립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산꼭대기에다 건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 팔리는 데다 누구든지 짓고 싶고 한 것은 맞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맞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러면 그런건 검토해볼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러니까 그 단체의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고 시군도 큰 데는 2개씩 만들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잘 팔릴 데에다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현재여건을 나중에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배현녕 위원     그럼 여기는 충분히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충분한 지역에다 할 수 있는거지.
  규모가 크고 적고 한 것만 다를거 아닙니까?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특별한 별도의 지원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중묵   어떻게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배현녕 위원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었는데 대답을 않고 앉았네요.
장기일 위원     답변 좀 똑똑히 하세요.
○농정국장 서명식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이것은 농어업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특별지원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업 경영인들이 생산자, 소비자간의 상호간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통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기왕 저희들이 국비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도 주고 군비 줍니다.
  그런데 2억 달라고 했는데 못 줘서 도의 사정에 의해서 1억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 판단해서 나쁘면 안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100%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현녕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업 경영인은 농사를 잘 지으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어업 경영인들이 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농어업 경영인들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배현녕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현녕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농정국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 하나 마나 한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어업 경영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주력하도록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유통업무를 담당할 그런 농민단체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농어업 경영인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건가 본위원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어업 경영인들의 지도를 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농정국의 임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업은 기업입니다.
  생산만이 아니고 생산된 것을 판매까지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생산된 것만 가지고는 농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럴 때 판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     답변중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 이외에 지원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작년에 연기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명환 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생산자 단체들이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농업경영인에게 이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하는 사항이냐,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경영인들도 사실은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유통시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영인 제도가 상당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프로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공주뿐 아니라 타지방도 지원을 하고 자체의 능력을 어느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유통을 뚫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이것이 공주의 첫사업이라면 저는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갔던 사항이 있었다 하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농업경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줘야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업경영인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자고 젊은 혈기에 농촌에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활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중묵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섭 위원     오늘 오찬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은 길게 답변을 원치는 않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개요만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에 3개, 진흥원에 1개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이 뭐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한 답변만 주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기반조성과 소관인것 같습니다만, 자치단체 보조 2억7,800만원, 재래돌뽀 개보수 사업 1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16개라고 한다면 상당히 계획된 사업인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추경에서도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16개 지구가 올라온 이유가 급한일이 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겨울철 공사가 안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도 될텐데 이랬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   재래돌뽀 개수사업은 우리 도내 지난봄 가뭄때 전부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지구에 사업비는 5억5,6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부터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1회추경 지나갔을때 못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금년 설계를 해서 내년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시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장 정갑철   제출을 했었는 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좋습니다.
  254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에 본위원이 이해가, 부기가 제대로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예산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그러는데 도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이 축산진흥 부분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인지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종축장 이전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명천에 있는 종축장이 팔리고 팔린 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땅 구입비가 약 63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63억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8%짜리를 차입해 가지고 금년 2월말에 일반회계로 넘겨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줘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 돈입니다.
최경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것이 이자로 나가는 것을 전출금에 해 놓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런것은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 우리가 한눈으로 목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설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출금이니까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수산관리의 이종어항 기본조사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억5,740만원이 서있었는데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이종어항 기본조사를 하고서 남은 돈인지 아니면 기본조사를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현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종어항 기본조사비 8,000만원은 저희가 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종어항 기본조사를 해 놓고 착수를 하지못한 사업장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는 집행을 안하고 다음 시기에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과장님, 그간에 노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1회 추경시에 감액을 한다든지 당초 계획에 할데가 많이 있는데도 용역비를 욕심내서 세우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진흥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과학자 초청 공동연구 해서 1,0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물론 초청을 안했으니까 감액 되었겠죠?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1.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11시04분)

최경섭 위원     간략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이 내용은 하북성 과학원과 우리가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거기에 연구진들이 2 3명 저희에게 와서 체류훈련을 하고 저희도 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구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교류훈련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숙소를 이제사 마련했습니다.
  숙소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부득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소관별 순서대로 일괄 청취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후 오후에는 '9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것은 특히나 진흥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액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질책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냐.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충남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정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님 여러분!
  금년 '9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주로 경상적 경비, 시설비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숙소를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역량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사실 빠진 격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록 1,000만원이 삭감이 되지만 진흥원에게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 해외 다녀오는 여비가 아니고 상당히 연구관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촌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드린 내역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병호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전문위원 구본영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농정국,농촌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최중묵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중묵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98년도에 예산서 계수조정에 꼭 필요해서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 각 사업소별 인건비 지원내역을 '95, '96, '97년도에 해 주시고 '95, '96, '97년도의 인건비, 재료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부분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8년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이종열 위원     청풍명월 포장대 지원업 1억5,000만원을 선결집행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선결처분이나 선결집행은 아주 급한 사항 속에서 의회에 개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때 선결처분을 하고 선결집행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써 놓고 그 후에 정리추경한다고 올려놓으면 의회는 뭐하는 거냐, 의회상은 뭐냐, 대부분 예산안들을 보면 예산편성 해 놓고 없는것은 선결 집행해서 써 놓고 또 흥청망청 예산집행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환원해 가지고 이런 추경을 해놓고, 어느 근거에서 이런 선결집행을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선결집행의 조항을 보면 적어도 위급을 요한다고 생각할때 도지사가 판단해서 선결집행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 충남쌀 같은 것은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이면 '9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고 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먼저 선결집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딱 올려놓으면 의회의 할 일은 없어진다, 그러면 다 도지사나 국장이 하지 뭣하려 의회 불러다 이런 것을 상정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삭감이 2억4,830만9,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도 없이 '97년도에 올려놨다 깎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의 효율없이, 다른데에다 써도 충분히 될 예산들을 잘못 판정해서 상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97년도 예산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또 공무원 감원사태가 일어났다, 공무원 봉급조정이 일어났다 해서 남는 돈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삭감된 경위가 인건비 얼마인데 어떤 관계로 삭감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역시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기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면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줄어들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사업장 관계들은 서로 통폐합을 하고 하는데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생각외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5억여원씩이나 감액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에서는 민간 자본보조 경지정리 사업이 40여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다 안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인건비측에서 상당한 액수들이 줄어 들었어요.
  물론 인건비를 책정할 적에는 어떤 기준급수의 중간치를 따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호봉에 미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건비가 똑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예상외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종축장 같은 데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 또 내수면개발시험소 같은 데는 예산의 4.5%, 5.1%, 3.3% 이런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 인건비 집행잔액등에서 7억여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통과시킨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할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통과 시켜줬는데 가능한한 정밀한 분석을 해 가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박병호 위원     용어가 애매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문일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하시죠.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8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수조정및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음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입니다만, 몸이 좀 불편하다고 좀 쉬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는데 김용호 위원님이 수고 좀 해 주시죠.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사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     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있고 농업인 경영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용어상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용호(서산) 위원     한 분을 더 하시는 것 어떤가요 홀수로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경영교육과 정보교육이 내용이 다릅니다.
  경영교육이 있고 정보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윤석규 위원님 어려우셔도 같이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윤석규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 위원     국비보조금에 23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비 성립전 예산 1,000만원, 2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경영교육 성립전 예산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용어인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24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하고 농업인 경영교육 말씀이십니까?
정용해 위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추경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했는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번복되어서 굉장히 보기싫은 연출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한 입장으로 해야 계수조정을 하지 계수조정을 해 놓고 의결하는데서 번복되면 계수조정 뭣하러 합니까?
  그냥 의결해 버리고 말던지 하지.
  먼저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박병호 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다른거니까, 농업경영인 교육이 있고 농업인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이종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의결을 하는 부분은 정용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번복이 되는 사항이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회의장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협의를 다른 장소에서 할 문제이지 그 문제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모든 답변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같은 의사인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윤석규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결과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예.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23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있죠?
  성립전 예산, 아래에서 여섯번째.
  2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경영교육비 또 있죠? 성립전 예산.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박병호 위원     이것이 용어가 다른 것인지.
정용해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와 우여곡절 끝에 계수조정한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농정국 예산과,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 드리며, 소수의견으로 농산과 내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의 개인, 일반 지원분 5대분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포함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정국 소관과,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같은건데요, 앞에는 세입이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뒤는 세출이죠.
○위원장 최중묵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과 의결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수의견으로 농산과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의 개인, 일반지원의 5대 5,000만원을 삭감하시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은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박병호 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용어는 달라도 괜찮습니까?
  용어가 같아야죠.
  세입의 어디어디를 국고보조금을 주라고 했으면 세출에도 어디어디가 용어가 똑같아야죠.
  용어가 다르니까 말 자체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못 기록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업인 경영교육비가 맞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듣고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금년 추경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박병호 위원     그러면 왜 앞에는 농업경영인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고 업무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때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박병호 위원     세입에 농업인 경영교육비가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위원장 최중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현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주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미리 써놓고 연말 2차 추경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     답변 들으면서 보충질의 들어가죠.
○위원장 최중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즉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되는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농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죠.
○농정국장 서명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쌀포장재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선결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결 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집행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RPC와 농협에다 먼저 올 가을 쌀이 나오기 때문에 포장재를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전혀 공문을 지출행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봄에 안 하고서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풍명월은 6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 가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었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선결집행을 요식행위상은 선결집행을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1억5,000 지원을 약속해서 각 조합별로 아마 대체해서 집행을 한 모양인데요, 만약에 1억5,000만원 상계한 것을 여기서 깎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이위원님께서 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돈을 쓰기는 썼어요 지금,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꾸어다 썼어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요식행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열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이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인건비 삭감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농정관련 사업소의 인건비 삭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충원치 아니한 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인건비가 과다발생한 것은 직급별 호봉기준에 의한 차액 발생액은 많지 않습니다.
  단, 정원 대비한 결원발생이 많았는데요, 예를들면 사업소의 결원 현황이 잠업사업소에 3명, 환경연구소에 3명, 농민교육원 3명 해서 나머지 또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큰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3명의 확보해야 될 인원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도 이 인원을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원이 조정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도?
○농정국장 서명식   연말에 도청 기구개편도 같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판단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예요.
  국장은 똑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원감원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건데 주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반납했다고 했을 경우 '98년도 농정부분의 인원조정에 달려들었을 때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인원조정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지금 인사를 금년 가을에 들어와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농정국 뿐이 아니고 각 국이 지금 결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국별로 다 똑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주는 예산의 인원을 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급여까지도 반납하는 입장인데, '98년도 들어와서 정부가 어려워서 결국은 인원삭감 동의안이 들어오고 인원삭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줘서 쓰라고 하는 돈들도 반납해 놓고 나중에 인원 조정해서 삭감하라고 그러면 책임짓고 다 해 내겠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직제개편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97년도 인원 조정해서 준 예산도 반납을 했으면 '98년도에는 의당히 그 인원 만큼은 조정을 해서 더 깎을려고 달려드는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때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 인원이 없어서 충분히 기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사실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돈만 남겨서 반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밑에 있는 사람 이제 결국 기구가 축소돼 가지고 농정부분의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속에 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엄청난 시련이 겪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입증된 게 아니고요 결원 후에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 뿐 아니고 각 도청내 도청기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98년도에는 인원축소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1억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축장부지 매각대로 당초예산 175억9,400만원중 전액 세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된 세입중에서 53억6,800만원은 연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입찰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121억2,600만원은 연내에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종축장이 175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매각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안 됐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장기일 위원     사업장 관계는 어때요?
○농정국장 서명식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종축장 사업장의 생산수입이 금년도에 젖소, 사슴등 매각계획을 '98년 4월 재산평가 이후 변경함에 따라서 해당 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재산평가를 한 결과 이게 삭감이 됐다는데, 그럼 전에는 너무 늘려서 재산평가를 해 놨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어쨋든 이것은 예산집행을 종결짓는 이런 단계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거 왈가왈부 시비할 성질은 못 됩니다마는, 앞에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공직자 수가 150여명이 늘었습니다 '97년도에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 농정국 산하에 13명씩의 결원을 지금 충당을 못 시켰다고 그러는 것은 국장님이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정용해 위원     정용해입니다.
  전년도 '96년도에 2회 추경예산안을 볼거 같으면 각 사업소마다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한 것이 '97년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농산물 원종장을 볼거 같으면 5,669만5,000원을 삭감하고 올해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잠업사업소는 5,485만3,000원을 봉급수당 내지 보상금쪽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1억2,381만1,000원을 또 삭감했어요.
  농민교육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원도 전년도 1억8,000을 삭감했고 올해 9,299만9,000원을 했는데 사업소쪽에서 이것이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갖고 꼭 정리추경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축장도 역시 그렇고, 가축위생소도 그렇고, 내수면개발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96년도, '97년도 똑같이 많은 액수가 줄게 돼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건비 문제는 연초 추경때 하지 않고 각 부서가 전부 최종 추경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개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96년도에 사업소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돼갖고 문제가 됐는데, '96년도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96년도 것을 보셨느냐고?
○농정국장 서명식   못 봤습니다.
정용해 위원     내수면개발사업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전년도에 2,52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2,636만원이 또 삭감됐어.
  뭐 불과 얼마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장을 안 시킬려면 전년도 대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를들어,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1억3,000이 됐습니다.
  올해 얼마냐면 1억5,000이 인건비 부분이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소 인건비 부분 삭감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서명식   예.
정용해 위원     농정국에서 얼만큼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이 같아요.
○농정국장 서명식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정도의 감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호봉문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정용해 위원     금년도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아닙니까?
  '95년도도 사업소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5,240만원이 인건비 부분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지금 '95년도 것을 모든 사업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5년도, 6년도, 7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95, '96년도 것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호봉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승진될 것으로 보고, 또는 그 전체 직원의 개인, 개인보다는 전체......
정용해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서명식   예.
정용해 위원     호봉관계가 사업소쪽만 호봉관계가 발생하고 본청 직원들은 호봉관계 조정 안 됩니까?
  본청은 그렇게 많이 안돼 있어요.
  전년 대비 축산과라든가 그런 과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왜 사업소쪽만 호봉 대비 뭡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그러한 것등 해서 같이 매년......
정용해 위원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꾸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본청 수산과나, 축산과나 이런 쪽에는 그런 형태가 안 일어 났는데 사업소 쪽에만 계속 5년간 이런 형태의 일반운영 봉급,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하느냐 이 거예요.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어쨋든 삭감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이상 추궁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내년 '98년......
정용해 위원     장위원님!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건데......
장기일 위원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97년도 정리추경이 '98년도 예산서에 과연 '97년도에 세웠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그때 추궁할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위원장 최중묵   농정국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국장 서명식   제가 '95, '96, '97 봉급에 대해서 정확히 못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청 봉급은 전체적인 것이 총괄로 서있고 과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소 부분은 사업소에 서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정국 과는 없고 사업소가 많은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모르니까 그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와 같이,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 나온거와 같이 이러한 형태에서 어떤 봉급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그냥 사장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것이 계속 몇 년간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국비 5억8,300만원의 삭감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예산편성은 '96년도 12월경에 '96년도 1, 2학년 재학생과 '97년도의 신입생 예상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원 인원을 추정하여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점으로서 예산이 모자라면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예상인원보다 높게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자금 지원계획 인원은 1만6,698명입니다.
  그런데 4/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신청은 1만4,00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보다 2,696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 5억8,3000만원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만2,899명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비의 민간자본보조 44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봄마무리가 5,734㏊하고 가을착수사업이 5,580㏊가 되겠습니다.
  이 총액수가 1,111억9,379만9,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착수사업이 4,680㏊가 줄었기 때문에 국고가 31억9,779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또 민간자본으로 44억8,400만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4억3,111만8,000원이 책정됐는데 거꾸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준 것이 국비가 11억8,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53억8,701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2억정도가 감액된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증액되고 민간보조에게 주는 것은 감액되고, 그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녕 위원님께서 공주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지원사업비 1억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는 농어업 경영인들의 공주연합회가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주시 신관동에 13억2,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교부세가 5억, 공주시 지원이 3억5,000과 자부담이 4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재원 조달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을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2억을 다 못 주고 1억만 이렇게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96년 10월에 착수돼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함을 말씀드립니다.
배현녕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예, 말씀하세요.
배현녕 위원     농어업 경영인이라고 그래서 보조를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업 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지원요청을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농어업 경영인들이 각 시군에 모두 있습니다.
  공주 신관동이라고 그랬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그렇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러면 신관동이라고 그러면 땅값도 상당히 비싼 데로 알고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 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그래서 농어업 경영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농어민도 해줄 것인가, 또 시군마다 모두 해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농민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업 경영인들은 농어촌특별조치법상 근거에 의해서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연기군에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도 일부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업 경영인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각 시군 모두 지원해 줄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의 사업량을 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겠느냐 이 말이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글쎄 그것도 꼭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을 판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선별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그렇습니다.
배현녕 위원     어째 그렇죠?
  같은 농어업 경영인이고 지금 말씀대로 지원단체로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 농어업 경영인은 그동안 정부에서 유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가 제반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지원 외에 별도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은 별도 지원이 아니겠어요?
  특별한 지원이 되겠죠?
○농정국장 서명식   농어민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판매를 안전하게 하고 소비자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농업인도 열이고 스물이고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상호 이익을 위하고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길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 농어업 경영인들이라고 해서 해 주고 일반 농업인들은 안해 준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현녕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어업 경영인들한테 모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거지, 그 법에 이렇게 별도로 유통센타 업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농정국장 서명식   이것은 농어업 경영인들에게 특별히 주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이외에도 농업법인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럼 왜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과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요청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현녕 위원     유통센타 건립은 어떤 사람이고 다 농산물이 잘 팔리는 지역을 선정해서 건립할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 팔리는 데에 유통센타를 건립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산꼭대기에다 건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 팔리는 데다 누구든지 짓고 싶고 한 것은 맞죠?
○농정국장 서명식   예, 맞습니다.
배현녕 위원     그러면 그런건 검토해볼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서명식   그러니까 그 단체의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고 시군도 큰 데는 2개씩 만들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잘 팔릴 데에다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그건 현재여건을 나중에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배현녕 위원     그럼 여기는 충분히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충분한 지역에다 할 수 있는거지.
  규모가 크고 적고 한 것만 다를거 아닙니까?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특별한 별도의 지원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중묵   어떻게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배현녕 위원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었는데 대답을 않고 앉았네요.
장기일 위원     답변 좀 똑똑히 하세요.
○농정국장 서명식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이것은 농어업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특별지원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업 경영인들이 생산자, 소비자간의 상호간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통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기왕 저희들이 국비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도 주고 군비 줍니다.
  그런데 2억 달라고 했는데 못 줘서 도의 사정에 의해서 1억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 판단해서 나쁘면 안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100%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현녕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업 경영인은 농사를 잘 지으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어업 경영인들이 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농어업 경영인들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배현녕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현녕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농정국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 하나 마나 한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어업 경영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주력하도록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유통업무를 담당할 그런 농민단체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농어업 경영인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건가 본위원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어업 경영인들의 지도를 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농정국의 임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업은 기업입니다.
  생산만이 아니고 생산된 것을 판매까지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생산된 것만 가지고는 농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럴 때 판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     답변중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 이외에 지원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서명식   작년에 연기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명환 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생산자 단체들이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농업경영인에게 이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하는 사항이냐,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경영인들도 사실은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유통시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영인 제도가 상당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프로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공주뿐 아니라 타지방도 지원을 하고 자체의 능력을 어느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유통을 뚫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이것이 공주의 첫사업이라면 저는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갔던 사항이 있었다 하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농업경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줘야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서명식   농업경영인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자고 젊은 혈기에 농촌에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활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중묵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섭 위원     오늘 오찬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은 길게 답변을 원치는 않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개요만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에 3개, 진흥원에 1개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이 뭐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한 답변만 주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기반조성과 소관인것 같습니다만, 자치단체 보조 2억7,800만원, 재래돌뽀 개보수 사업 1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16개라고 한다면 상당히 계획된 사업인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추경에서도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16개 지구가 올라온 이유가 급한일이 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겨울철 공사가 안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도 될텐데 이랬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   재래돌뽀 개수사업은 우리 도내 지난봄 가뭄때 전부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지구에 사업비는 5억5,6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부터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1회추경 지나갔을때 못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금년 설계를 해서 내년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시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장 정갑철   제출을 했었는 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좋습니다.
  254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에 본위원이 이해가, 부기가 제대로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예산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그러는데 도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이 축산진흥 부분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인지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종축장 이전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명천에 있는 종축장이 팔리고 팔린 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땅 구입비가 약 63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63억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8%짜리를 차입해 가지고 금년 2월말에 일반회계로 넘겨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줘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 돈입니다.
최경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것이 이자로 나가는 것을 전출금에 해 놓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런것은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 우리가 한눈으로 목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설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출금이니까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수산관리의 이종어항 기본조사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억5,740만원이 서있었는데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이종어항 기본조사를 하고서 남은 돈인지 아니면 기본조사를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현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종어항 기본조사비 8,000만원은 저희가 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종어항 기본조사를 해 놓고 착수를 하지못한 사업장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는 집행을 안하고 다음 시기에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과장님, 그간에 노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1회 추경시에 감액을 한다든지 당초 계획에 할데가 많이 있는데도 용역비를 욕심내서 세우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진흥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과학자 초청 공동연구 해서 1,0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물론 초청을 안했으니까 감액 되었겠죠?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최경섭 위원     간략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이 내용은 하북성 과학원과 우리가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거기에 연구진들이 2 3명 저희에게 와서 체류훈련을 하고 저희도 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구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교류훈련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숙소를 이제사 마련했습니다.
  숙소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부득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것은 특히나 진흥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액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질책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냐.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숙소를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역량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사실 빠진 격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록 1,000만원이 삭감이 되지만 진흥원에게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 해외 다녀오는 여비가 아니고 상당히 연구관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병호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위원장 최중묵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용해 위원     '98년도에 예산서 계수조정에 꼭 필요해서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 각 사업소별 인건비 지원내역을 '95, '96, '97년도에 해 주시고 '95, '96, '97년도의 인건비, 재료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부분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8년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3.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위원장 최중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8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수조정및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음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입니다만, 몸이 좀 불편하다고 좀 쉬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는데 김용호 위원님이 수고 좀 해 주시죠.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사 계십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한 분을 더 하시는 것 어떤가요 홀수로요?
○위원장 최중묵   윤석규 위원님 어려우셔도 같이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윤석규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해 위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추경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했는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번복되어서 굉장히 보기싫은 연출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한 입장으로 해야 계수조정을 하지 계수조정을 해 놓고 의결하는데서 번복되면 계수조정 뭣하러 합니까?
  그냥 의결해 버리고 말던지 하지.
  먼저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종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의결을 하는 부분은 정용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번복이 되는 사항이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회의장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협의를 다른 장소에서 할 문제이지 그 문제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같은 의사인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용해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배현녕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윤석규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결과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와 우여곡절 끝에 계수조정한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농정국 예산과,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 드리며, 소수의견으로 농산과 내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의 개인, 일반 지원분 5대분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포함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정국 소관과,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과 의결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수의견으로 농산과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의 개인, 일반지원의 5대 5,000만원을 삭감하시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은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농정국장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듣고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금년 추경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고 업무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중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때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