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안종혁·이종화·홍성현·김석곤·박미옥·고광철·지민규·김선태·박정수·신한철·이재운·윤기형·정광섭·이현숙·김응규·이용국·신순옥·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기서·김민수·오인환·정병인·이철수·구형서·윤희신·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지윤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이정우·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박정수·편삼범·안종혁·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환·김석곤·윤기형·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김옥수·김도훈·유성재·신영호·구형서·이용국·주진하·안장헌·전익현·김기서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김기서·오인환·안종혁·이종화·박정수·전익현·홍기후·유성재·윤기형·편삼범·박기영·이상근·신순옥·정광섭·홍성현·김석곤·이정우·윤희신·김복만·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이용국·김옥수·김도훈·신영호 의원 발의)
-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3건, 결산안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제4항에서 제6항까지는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3건, 결산안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제4항에서 제6항까지는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안종혁·이종화·홍성현·김석곤·박미옥·고광철·지민규·김선태·박정수·신한철·이재운·윤기형·정광섭·이현숙·김응규·이용국·신순옥·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기서·김민수·오인환·정병인·이철수·구형서·윤희신·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지윤 의원 발의)
(10시40분)
○신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한 아동 놀이권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을 확보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한 아동 놀이권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을 확보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신영호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놀이 관련 실태조사, 놀이 기반 시설 확충,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성취를 강요받고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권을 보장해 주고 건전한 놀이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책무는 조례의 목적, 아동과 놀이권에 대한 정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사업은 도내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특히 시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시군에도 놀이시설 설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안 제9조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4조 협력체계 구축은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 놀이권 인식 개선 및 기반 확산, 교육청 등 유관 기관 협력관계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정책 실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설치 검토와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신영호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놀이 관련 실태조사, 놀이 기반 시설 확충,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성취를 강요받고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권을 보장해 주고 건전한 놀이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책무는 조례의 목적, 아동과 놀이권에 대한 정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사업은 도내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특히 시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시군에도 놀이시설 설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안 제9조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4조 협력체계 구축은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 놀이권 인식 개선 및 기반 확산, 교육청 등 유관 기관 협력관계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정책 실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설치 검토와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내포자연놀이뜰에 지원놀이동 등 6개 동의 체험동을 설치하여 특성별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 준공 예정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교육기관,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방법 및 규모 등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내포자연놀이뜰에 지원놀이동 등 6개 동의 체험동을 설치하여 특성별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 준공 예정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교육기관,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방법 및 규모 등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영호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영호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아동 놀이권 보장에 대한 조례, 정말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영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이 조례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조례안 9페이지 보면- 수정 요구안이 있던데 반영이 된 건가요?
아마 이 취지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이라든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권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이 조례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조례안 9페이지 보면- 수정 요구안이 있던데 반영이 된 건가요?
아마 이 취지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이라든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권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위원회 구성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김선태 위원 수정 요구안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문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10조2항에 보면 성인지 관점을 가진 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딱 적시를 해 준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조례의 완성도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수정 요구안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의 업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 직무, 운영 쭉 나왔는데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한다는 게 혹시 나와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보통 위원장을 호선한다든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든가, 위원장에 대한 게 보통은 조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 찾겠어요,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한다는 건지.
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지?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보통 위원장을 호선한다든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든가, 위원장에 대한 게 보통은 조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 찾겠어요,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한다는 건지.
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통은 위원장을 위원님들께서 호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상호 호선한다든가 아니면 당연직 위원 중에서 된다든가.
보통 규정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보통 규정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당연한 건 적시가 돼 있는데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가미한다면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영호 의원님께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여기서는 실태조사라든가 회의 참석수당 정도로만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신영호 의원님께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여기서는 실태조사라든가 회의 참석수당 정도로만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 시군으로 처음부터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한 다음에 나중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정도는 5차 연도 안에 한두 개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수정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복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신영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국장님,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아동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충남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021년도 이후에는 열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6월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고 필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도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 관련된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신영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국장님,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아동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충남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021년도 이후에는 열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6월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고 필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도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 관련된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이정우·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박정수·편삼범·안종혁·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환·김석곤·윤기형·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김옥수·김도훈·유성재·신영호·구형서·이용국·주진하·안장헌·전익현·김기서 의원 발의)
(10시59분)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서비스는 노인, 치매 및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충남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46만 4000여 명, 전체 인구 대비 21.7%로 5명 중 1명이 고령자이며 2020년 39만 6000명에서 5년 사이 무려 6만 7000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비용 부담, 서비스 질 불균형 등의 문제로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경우 가족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119 등으로 연결되어 24시간 긴급구조를 받고 정서 케어도 할 수 있으며 IoT 감지센서는 이용자의 호흡, 맥박, 활동량 등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정지 등의 신체 이상을 보이면 119에 자동적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이에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대상을, 안 제7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함께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서비스는 노인, 치매 및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충남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46만 4000여 명, 전체 인구 대비 21.7%로 5명 중 1명이 고령자이며 2020년 39만 6000명에서 5년 사이 무려 6만 7000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비용 부담, 서비스 질 불균형 등의 문제로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경우 가족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119 등으로 연결되어 24시간 긴급구조를 받고 정서 케어도 할 수 있으며 IoT 감지센서는 이용자의 호흡, 맥박, 활동량 등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정지 등의 신체 이상을 보이면 119에 자동적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이에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대상을, 안 제7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함께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노인 및 사회적 고립 인구 등의 증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대상을 65세 이상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 AI 스피커, 케어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급 대처, 정서 지원, 건강 관리 등의 고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거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한 ‘AI, ICT/IoT 활용 돌봄서비스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서비스 대상 노인들은 IoT를 활용한 비접촉, 무자각 방식의 데이터 수집 환경이 편안했고 응급호출 기능으로 항시 돌봄기관과 연결되어 안심 효과를 제공하는 점,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충남도의 고령화율이 21.6%, 초고령화 사회가 전국 여섯 번째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스마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스마트기기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노인 및 사회적 고립 인구 등의 증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대상을 65세 이상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 AI 스피커, 케어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급 대처, 정서 지원, 건강 관리 등의 고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거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한 ‘AI, ICT/IoT 활용 돌봄서비스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서비스 대상 노인들은 IoT를 활용한 비접촉, 무자각 방식의 데이터 수집 환경이 편안했고 응급호출 기능으로 항시 돌봄기관과 연결되어 안심 효과를 제공하는 점,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충남도의 고령화율이 21.6%, 초고령화 사회가 전국 여섯 번째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스마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스마트기기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함께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위치알림서비스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스마트돌보미도 별도로 양성해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함께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위치알림서비스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스마트돌보미도 별도로 양성해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지민규 위원님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주신 것 5조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5년이 맞는 거예요, 3년이 맞는 거예요?
조례안에 보면, 오타겠지요, 3년이?
그런데 조례안 주신 것 5조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5년이 맞는 거예요, 3년이 맞는 거예요?
조례안에 보면, 오타겠지요, 3년이?
○지민규 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요즘 제품들도 워낙 빠르게 나오고 AI도 워낙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시대여서 3년마다 실태조사 하게끔 명시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본조사가 5년이고 실태조사 3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민규 위원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가구 또한 포함했습니다.
사실 아동이나 사회적 고립에 따른 청년가구 등 다양한 분야까지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사업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치매환자, 고독사 예방 환자 위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점차 확대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가구 또한 포함했습니다.
사실 아동이나 사회적 고립에 따른 청년가구 등 다양한 분야까지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사업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치매환자, 고독사 예방 환자 위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점차 확대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많은 고민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자살이 시대적 화두잖아요.
자살자 관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면에서 자살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6조5호에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열어는 놨지만 자살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자 관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면에서 자살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6조5호에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열어는 놨지만 자살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좋은 조례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요.
매년 서비스 대상 가구수가 65세 이상 1인 가구수의 1%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를 한 것 같거든요.
지민규 위원님, 좋은 조례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요.
매년 서비스 대상 가구수가 65세 이상 1인 가구수의 1%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를 한 것 같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비용추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돌보미도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1%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할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제가 1% 해서 예산 추계한 걸 쭉 봐 봤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제가 1% 해서 예산 추계한 걸 쭉 봐 봤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1%를 올린다 하더라도 충남 도민 65세 이상의 1%를 올린다면 꽤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할 때도 -어쨌든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원치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수요조사 하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할 때도 -어쨌든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원치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수요조사 하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독거노인 비율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1%대 해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성을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이 아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3년마다 연구원 4명이 4개월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9688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돌봄서비스 비용은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수의 1%를 대상으로 AI 스피커와 AI 안부 전화의 기기 구입과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22억 976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또 치매환자, 고독사 위험자 또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이상 확대 등을 다 포함해서 추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스마트돌보미 양성과 관련해서는 기추진 중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응급관리요원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어서 스마트돌보미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응급관리요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나 기존 업무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전담 인력 약 11명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 2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3년마다 연구원 4명이 4개월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9688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돌봄서비스 비용은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수의 1%를 대상으로 AI 스피커와 AI 안부 전화의 기기 구입과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22억 976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또 치매환자, 고독사 위험자 또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이상 확대 등을 다 포함해서 추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스마트돌보미 양성과 관련해서는 기추진 중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응급관리요원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어서 스마트돌보미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응급관리요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나 기존 업무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전담 인력 약 11명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 2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김기서·오인환·안종혁·이종화·박정수·전익현·홍기후·유성재·윤기형·편삼범·박기영·이상근·신순옥·정광섭·홍성현·김석곤·이정우·윤희신·김복만·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이용국·김옥수·김도훈·신영호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인 대상자는 총 8965명이며 그중 약 29.5%가 치료 및 재활, 자활 등의 목적으로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총 두 곳의 한센인 정착마을이 있습니다.
국내 한센병 발생률 저조로 신규 발생 한센인이 급감하면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거주자도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고령의 한센인과 그 가족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도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인 대상자는 총 8965명이며 그중 약 29.5%가 치료 및 재활, 자활 등의 목적으로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총 두 곳의 한센인 정착마을이 있습니다.
국내 한센병 발생률 저조로 신규 발생 한센인이 급감하면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거주자도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고령의 한센인과 그 가족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도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에도 도에서는 한센인과 정착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착마을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에도 도에서는 한센인과 정착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착마을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시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 조례 자체가 보면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조그만 건물을 수선하더라도 일부 수선하는 거하고 새롭게 건물 짓는 거에 버금가는 대수선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목 자체도 바뀌고 조항 자체가 7조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바뀌어요, 체제가.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좀 더 조례의 무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도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목 자체도 바뀌고 조항 자체가 7조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바뀌어요, 체제가.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좀 더 조례의 무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도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김선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보다 집행부 쪽에, 우리 위원님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고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께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논산 성광마을하고 서산에 갔다 왔는데 논산의 성광마을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못해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표현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축사와 돈사 사이에 집이 있어요.
부부가, 어르신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돈사는 냄새가 심해서 못 살겠지만 우사 냄새는 돈사에 비해서 좀 덜하다, 그런데 소 울음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그런데 사방이에요, 다.
그 안에 기거하고 계신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성광마을은 정말로……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연구모임 중에 또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내용도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내년 예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더군다나 복지보건국이잖아요.
저희가 서산 같은 경우 영정 사진을 하나 찍어주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의뢰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 이런 재정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 성광마을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 아마 국장님이 거기서 “야, 이 예산만큼은 정말로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꼭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선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보다 집행부 쪽에, 우리 위원님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고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께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논산 성광마을하고 서산에 갔다 왔는데 논산의 성광마을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못해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표현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축사와 돈사 사이에 집이 있어요.
부부가, 어르신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돈사는 냄새가 심해서 못 살겠지만 우사 냄새는 돈사에 비해서 좀 덜하다, 그런데 소 울음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그런데 사방이에요, 다.
그 안에 기거하고 계신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성광마을은 정말로……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연구모임 중에 또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내용도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내년 예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더군다나 복지보건국이잖아요.
저희가 서산 같은 경우 영정 사진을 하나 찍어주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의뢰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 이런 재정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 성광마을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 아마 국장님이 거기서 “야, 이 예산만큼은 정말로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꼭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적기에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한센병이 우리 충남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통계적으로?
오늘 적기에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한센병이 우리 충남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통계적으로?
○위원장 김응규 지금 현재는 191명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191명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중에 정착촌이 2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십일 분이 살고 계시고요.
○이철수 위원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논산에 아까 말씀하신…….
○이철수 위원 논산하고 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서산.
○이철수 위원 논산하고 서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191명이 두 군데에 분산돼서 같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에는 사십일 분만 살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재가, 각자…….
○이철수 위원 재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재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런 분들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골에 보면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인근 동네에 한센 환자가 있으신데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좀 이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장기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사실 전염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철수 위원 이 한센병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명칭이 ‘한센병’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불렀잖아요, ‘문’ 뭐라고 해 가면서.
그랬듯이 참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그랬듯이 참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보건국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이 관리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보육정책과 허창덕 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총 2조 3249억 30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244억 4182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220억 2648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19억 3143만 원, 지방교부세 4억 1000만 원, 보조금 수입 2조 1624억 781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72억 695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24억 1534만 원은 전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2조 8704억 6574만 원으로 이 중 99.3%인 2조 8508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53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2억 2342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19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809억 5437만 원 중 99.1%인 1조 1707억 2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87억 64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억 632만 원과 집행잔액 3억 60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 2579억 2999만 원, 영유아 보육료 1847억 9648만 원, 아동수당 1172억 1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2156억 408만 원 중 99.9%인 1조 2149억 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5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9738억 866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46억 2507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465억 2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947억 7009만 원 중 97.7%인 2880억 3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만 원과 집행잔액 10억 15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59억 2857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503억 54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61억 1788만 원 중 97.5%인 644억 74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억 8252만 원과 집행잔액 5억 6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16억 9400만 원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5억 687만 원 중 99.6%인 343억 9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3262만 원과 집행잔액 80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214억 831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69억 7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85억 1244만 원 중 99.8%인 783억 43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94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7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06억 3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2억 191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에 44억 5950만 원이며 통합돌봄센터 구축 7억 6500만 원,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 30억 원,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6억 9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887억 3099만 원으로 3887억 822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3887억 3099만 원 중 99.9%인 3883억 98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3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4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9억 6555만 원이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 원,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6555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연장분 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일정 및 긴급 수요 발생 대비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25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138억 8775만 원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728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80억 7771만 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7억 2276만 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3쪽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2개의 기금에 대한 2023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68억 6650만 원, 식품진흥기금 69억 529만 원으로 총 137억 7179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821쪽, 845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 안정 그리고 난치병 치료 후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수입은 71억 331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회수 수입 등 67억 7042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3억 328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자활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36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848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수입은 75억 5593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회수 수입 등 69억 9258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5억 633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사업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 등 사업에 6억 50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2쪽 2023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에 8억 8046만 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8882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164만 원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보육정책과 허창덕 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총 2조 3249억 30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244억 4182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220억 2648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19억 3143만 원, 지방교부세 4억 1000만 원, 보조금 수입 2조 1624억 781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72억 695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24억 1534만 원은 전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2조 8704억 6574만 원으로 이 중 99.3%인 2조 8508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53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2억 2342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19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809억 5437만 원 중 99.1%인 1조 1707억 2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87억 64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억 632만 원과 집행잔액 3억 60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 2579억 2999만 원, 영유아 보육료 1847억 9648만 원, 아동수당 1172억 1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2156억 408만 원 중 99.9%인 1조 2149억 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5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9738억 866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46억 2507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465억 2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947억 7009만 원 중 97.7%인 2880억 3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만 원과 집행잔액 10억 15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59억 2857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503억 54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61억 1788만 원 중 97.5%인 644억 74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억 8252만 원과 집행잔액 5억 6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16억 9400만 원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5억 687만 원 중 99.6%인 343억 9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3262만 원과 집행잔액 80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214억 831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69억 7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85억 1244만 원 중 99.8%인 783억 43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94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7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06억 3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2억 191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에 44억 5950만 원이며 통합돌봄센터 구축 7억 6500만 원,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 30억 원,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6억 9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887억 3099만 원으로 3887억 822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3887억 3099만 원 중 99.9%인 3883억 98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3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4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9억 6555만 원이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 원,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6555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연장분 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일정 및 긴급 수요 발생 대비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25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138억 8775만 원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728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80억 7771만 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7억 2276만 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3쪽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2개의 기금에 대한 2023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68억 6650만 원, 식품진흥기금 69억 529만 원으로 총 137억 7179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821쪽, 845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 안정 그리고 난치병 치료 후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수입은 71억 331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회수 수입 등 67억 7042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3억 328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자활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36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848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수입은 75억 5593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회수 수입 등 69억 9258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5억 633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사업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 등 사업에 6억 50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2쪽 2023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에 8억 8046만 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8882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164만 원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세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대한노인회 명시이월 6555만 원 이 사업의 노인대학 지원은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서 향토음식 육성 사업 6억 5064만 원 지출 내역 좀 주시고요,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자활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의 2억 3681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청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4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료 요청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료 요청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가. 세입·세출결산과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사용, 예산 이월 사업비,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 현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가. 총괄,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 원이며 2조 3244억 418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2조 3220억 2648만 원을 수납하고 24억 153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4억 1534만 원이며 이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81.51%인 19억 68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환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납률 제고 방안 및 수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로보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까지 하였으나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수납된 사유와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수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는 등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복지보건국은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가. 총괄,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 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이월 사업을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의 집행 부진 사업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6393만 원이고 이 중 42.71%인 14억 79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41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큰 문제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와 운용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이월 사업비 규모는 총 10건으로 예산 현액 204억 9601만 원 중 72.47%인 148억 5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예산 현액 9억 7000만 원 중 99.54%인 9억 6555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으로 예산 현액 195억 2601만 원 중 71.13%인 138억 87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된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이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함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으로 예산 현액 195억 2601만 원 중 71.13%인 138억 87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아래의 계속비 이월은 다년도에 걸친 중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이월 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집행부 재량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재정의 적기, 적시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라.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1번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번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1억 6807만 원이며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1건 1억 1807만 원과 보건정책과 소관 1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예정돼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도 집행부 재량에 의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전용은 의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임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거나 당초 예산의 목적 외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사업인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진 실적 및 상황과 2024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69건 3748억 780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라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이었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인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복지보육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로 1건 9164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보육정책과로 50건 3667억 922만 원과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보훈과로 18건 80억 7723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대상은 아니며 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과 신설, 사회복지과 폐지 등 이체 사유가 발생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목표의 전략 목표 수는 1개, 정책사업 목표 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 지표 수는 23개이며 세부 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 1개, 달성 15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달성된 성과지표 7개는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목표 재설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7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25개 사업, 예산 현액 1927억 957만 원에서 1927억 705만을 지출하여 2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99%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5개 사업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달성 지표 수는 17개로 목표 달성률은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99.99%인 것에 비해 성과목표 달성률은 6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재정립 또는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결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2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3887억 3099만 원 중 99.91%인 3883억 98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243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44억 59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기금 운용 현황 중 가. 기금 조성 총괄, 나. 사회복지기금, 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68억 665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67억 7042만 원 대비 96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69억 529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69억 3269만 원 대비 2739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7억 717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310만 원 대비 68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최근 5년간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도 말에 증액 전환 되었는데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에서 2건 8억 8046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으로 복지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예비비 7억 8882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예비비 9164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 예비비 사용 건은 지출 결정 및 집행 시기를 감안했을 때 회계연도 중 인건비 소요액의 규모 및 집행 추이를 살펴 사전에 예산 필요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긴급성의 측면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내재적 제약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고 실정법상 제약으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지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제한에 따라 위 예비비 사용 건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변경 사용 등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통계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있어 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산 심사 시 사후 승인을 받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예비비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 긴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가. 세입·세출결산과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사용, 예산 이월 사업비,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 현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가. 총괄,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 원이며 2조 3244억 418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2조 3220억 2648만 원을 수납하고 24억 153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4억 1534만 원이며 이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81.51%인 19억 68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환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납률 제고 방안 및 수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로보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까지 하였으나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수납된 사유와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수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는 등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복지보건국은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가. 총괄,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 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이월 사업을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의 집행 부진 사업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6393만 원이고 이 중 42.71%인 14억 79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41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큰 문제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와 운용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이월 사업비 규모는 총 10건으로 예산 현액 204억 9601만 원 중 72.47%인 148억 5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예산 현액 9억 7000만 원 중 99.54%인 9억 6555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으로 예산 현액 195억 2601만 원 중 71.13%인 138억 87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된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이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함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으로 예산 현액 195억 2601만 원 중 71.13%인 138억 87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아래의 계속비 이월은 다년도에 걸친 중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이월 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집행부 재량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재정의 적기, 적시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라.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1번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번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1억 6807만 원이며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1건 1억 1807만 원과 보건정책과 소관 1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예정돼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도 집행부 재량에 의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전용은 의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임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거나 당초 예산의 목적 외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사업인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진 실적 및 상황과 2024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69건 3748억 780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라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이었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인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복지보육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로 1건 9164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보육정책과로 50건 3667억 922만 원과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보훈과로 18건 80억 7723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대상은 아니며 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과 신설, 사회복지과 폐지 등 이체 사유가 발생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목표의 전략 목표 수는 1개, 정책사업 목표 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 지표 수는 23개이며 세부 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 1개, 달성 15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달성된 성과지표 7개는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목표 재설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7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25개 사업, 예산 현액 1927억 957만 원에서 1927억 705만을 지출하여 2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99%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5개 사업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달성 지표 수는 17개로 목표 달성률은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99.99%인 것에 비해 성과목표 달성률은 6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재정립 또는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결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2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3887억 3099만 원 중 99.91%인 3883억 98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243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44억 59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기금 운용 현황 중 가. 기금 조성 총괄, 나. 사회복지기금, 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68억 665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67억 7042만 원 대비 96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69억 529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69억 3269만 원 대비 2739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7억 717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310만 원 대비 68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최근 5년간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도 말에 증액 전환 되었는데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에서 2건 8억 8046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으로 복지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예비비 7억 8882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예비비 9164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 예비비 사용 건은 지출 결정 및 집행 시기를 감안했을 때 회계연도 중 인건비 소요액의 규모 및 집행 추이를 살펴 사전에 예산 필요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긴급성의 측면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내재적 제약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고 실정법상 제약으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지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제한에 따라 위 예비비 사용 건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변경 사용 등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통계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있어 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산 심사 시 사후 승인을 받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예비비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 긴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24억 1534만 원이고 이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19억 68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반환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납률 제고 방안 및 수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보조사업자인 시군의 세수 부족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반환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총 19억 6878만 원이나 현재 5월까지 13억 722만 원이 수납 완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납부 독촉 공문 발송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의 경로보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까지 하였으나 미수납된 사유와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수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 사유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을 추진하며 농협 충남영업본부로부터 기부금 3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입금이 지연되어 회계연도를 넘겨서 2024년도 1월 9일 날 입금됨에 따라서 현재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것이 원인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안 8쪽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주된 이유는 사업별 징수결정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일을 앞당겨서 징수결정 조치를 하고 추경 시 예산에 반영 편성 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0쪽 집행률 80% 미만 14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일반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이수 완료자에 대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집합교육 의무화로 대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하였으나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는 11월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 위탁기관에서 12월에 사업비를 청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수교육 대상자 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조정 등 관리를 통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은 국가유공자가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시 구입 금액에 대해서 10%의 현장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로 사업 대상자가 선행 절차인 농협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서 회원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 15개 시군 지회 방문 또 국가유공자 개별 우편물 발송, 시군 담당자 홍보 협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전년 대비 한 12% 정도 가입률이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평가 대상인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 및 폐원으로 2개소가 제외됨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 및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집행잔액 감액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시설비·감리비는 기존 병원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공개입찰 계약을 통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정책 서비스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보건정책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국내여비로 비대면 회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후에 집행률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대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실집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 수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고 발생 추이를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는 결핵환자 관리 등 결핵 사례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응시인원 미달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군 결핵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역학조사 현장 지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 등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표본감시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침에 따른 감염병 감시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이후에 감염병 감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수당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전환 관련 위생 점검 추진, 대백제전 총력 대응 등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나 4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단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3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으로 위원별 일정 변경 및 개인별 여비 실비 지급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기 평가를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건강증진식품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분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앙 부처 정산 확정 및 고지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3쪽 명시이월 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설치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정상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는 건물 매입이 어려워서 공공자산 임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대상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은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시설비로 7000만 원을 ’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 설계는 9월에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장사 방법을 제한하고 또 그에 따른 전파 방지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수요 발생에 대비한 도 유보금으로 2023년에는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 이외에 긴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4분기까지 수요가 미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14쪽 계속비 이월이 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2%로 내부 마감과 또 외부 부대토목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중에 준공, 9월에 본인증 및 시설물 인계인수 후에 12월 센터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태안군 안면읍에 추진 중인 장애인 수련시설로 2024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건축 인허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착공하여 이월액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 당초 목적사업인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추진 실적 및 상황과 2024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및 장애인가구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1인당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복 지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은 충남 병원선에 대한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로 ’23년 신 병원선 대체 건조로 기존 병원선 대비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분전반 용량 증설용 전기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전액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향후 집행 실적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성과보고서 23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 성과지표 7개의 부진 사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확대 성과지표는 자활사업 신규 발굴 부족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시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적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를 1명 내지 2명만 낳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만족도 미충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공보육 강화 및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성과지표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신고 건수가 아닌 학대로 판단된 건수로 2023년 통계는 ’24년 하반기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로 발표되며 현 발견율로 측정되는 사례 건수는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달성 성과에 비해서 상향되었으나 ’22년 목표 대비 ’23년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향후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성과지표는 16개 의료기관 중 3개 기관이 도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필수 영역 미충족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등 인건비 지원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평가 등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성과지표는 도내 4개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강제 퇴원환자 미복귀 및 감염병 격리병원에 부정적 인식 내재 등으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병상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향후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 성과지표는 예방접종 전 질병 감염으로 자연면역 획득 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아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 대상자 조정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또 인력 부족 등으로 질병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개별 확인이 어려워서 접종 건수 반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별 미접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는 자살의 원인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므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높은 자살률에 따른 자살 유족 증가 또 청장년층 자살률 증가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건강 지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및 전 부서 협업 등을 통한 전방위적 자살예방 체계 확립 또 자살 고위험군 지속 발굴 관리 등 자살률 저감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1쪽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또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결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총 25개로 그중 17개를 달성하고 8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와 개선 가능한 지표는 여건 조성 등 자문 등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및 개선 사항 등을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 감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과징금 수입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부 정책 및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조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유 및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시군에서 2023년 난치병 치료 대상자 추천이 적어서 위원회가 1회만 개최되었기에 운영수당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소요액을 수시 파악·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임대시설로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환금은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시에 신속한 반환이 불가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기에 감액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비비로 지출한 2건의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긴급성의 측면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출 제한에 따라 위 예비비 사용건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용 등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통계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대비 국비 지원 감소로 12월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복지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정리추경 확정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비 중 도비 부분은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3년 12월 19일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24억 1534만 원이고 이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19억 68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반환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납률 제고 방안 및 수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보조사업자인 시군의 세수 부족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반환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총 19억 6878만 원이나 현재 5월까지 13억 722만 원이 수납 완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납부 독촉 공문 발송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의 경로보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까지 하였으나 미수납된 사유와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수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 사유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을 추진하며 농협 충남영업본부로부터 기부금 3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입금이 지연되어 회계연도를 넘겨서 2024년도 1월 9일 날 입금됨에 따라서 현재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것이 원인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안 8쪽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주된 이유는 사업별 징수결정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일을 앞당겨서 징수결정 조치를 하고 추경 시 예산에 반영 편성 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0쪽 집행률 80% 미만 14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일반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이수 완료자에 대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집합교육 의무화로 대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하였으나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는 11월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 위탁기관에서 12월에 사업비를 청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수교육 대상자 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조정 등 관리를 통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은 국가유공자가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시 구입 금액에 대해서 10%의 현장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로 사업 대상자가 선행 절차인 농협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서 회원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 15개 시군 지회 방문 또 국가유공자 개별 우편물 발송, 시군 담당자 홍보 협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전년 대비 한 12% 정도 가입률이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평가 대상인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 및 폐원으로 2개소가 제외됨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 및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집행잔액 감액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시설비·감리비는 기존 병원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공개입찰 계약을 통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정책 서비스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보건정책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국내여비로 비대면 회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후에 집행률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대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실집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 수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고 발생 추이를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는 결핵환자 관리 등 결핵 사례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응시인원 미달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군 결핵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역학조사 현장 지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 등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표본감시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침에 따른 감염병 감시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이후에 감염병 감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수당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전환 관련 위생 점검 추진, 대백제전 총력 대응 등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나 4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단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3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으로 위원별 일정 변경 및 개인별 여비 실비 지급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기 평가를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건강증진식품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분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앙 부처 정산 확정 및 고지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3쪽 명시이월 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설치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정상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는 건물 매입이 어려워서 공공자산 임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대상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은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시설비로 7000만 원을 ’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 설계는 9월에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장사 방법을 제한하고 또 그에 따른 전파 방지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수요 발생에 대비한 도 유보금으로 2023년에는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 이외에 긴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4분기까지 수요가 미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14쪽 계속비 이월이 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2%로 내부 마감과 또 외부 부대토목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중에 준공, 9월에 본인증 및 시설물 인계인수 후에 12월 센터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태안군 안면읍에 추진 중인 장애인 수련시설로 2024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건축 인허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착공하여 이월액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 당초 목적사업인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추진 실적 및 상황과 2024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및 장애인가구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1인당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복 지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은 충남 병원선에 대한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로 ’23년 신 병원선 대체 건조로 기존 병원선 대비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분전반 용량 증설용 전기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전액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향후 집행 실적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성과보고서 23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 성과지표 7개의 부진 사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확대 성과지표는 자활사업 신규 발굴 부족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시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적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를 1명 내지 2명만 낳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만족도 미충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공보육 강화 및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성과지표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신고 건수가 아닌 학대로 판단된 건수로 2023년 통계는 ’24년 하반기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로 발표되며 현 발견율로 측정되는 사례 건수는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달성 성과에 비해서 상향되었으나 ’22년 목표 대비 ’23년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향후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성과지표는 16개 의료기관 중 3개 기관이 도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필수 영역 미충족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등 인건비 지원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평가 등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성과지표는 도내 4개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강제 퇴원환자 미복귀 및 감염병 격리병원에 부정적 인식 내재 등으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병상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향후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 성과지표는 예방접종 전 질병 감염으로 자연면역 획득 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아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 대상자 조정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또 인력 부족 등으로 질병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개별 확인이 어려워서 접종 건수 반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별 미접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는 자살의 원인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므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높은 자살률에 따른 자살 유족 증가 또 청장년층 자살률 증가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건강 지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및 전 부서 협업 등을 통한 전방위적 자살예방 체계 확립 또 자살 고위험군 지속 발굴 관리 등 자살률 저감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1쪽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또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결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총 25개로 그중 17개를 달성하고 8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와 개선 가능한 지표는 여건 조성 등 자문 등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및 개선 사항 등을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 감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과징금 수입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부 정책 및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조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유 및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시군에서 2023년 난치병 치료 대상자 추천이 적어서 위원회가 1회만 개최되었기에 운영수당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소요액을 수시 파악·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임대시설로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환금은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시에 신속한 반환이 불가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기에 감액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비비로 지출한 2건의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긴급성의 측면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출 제한에 따라 위 예비비 사용건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용 등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통계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대비 국비 지원 감소로 12월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복지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정리추경 확정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비 중 도비 부분은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3년 12월 19일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내웃음)
너무나 소상하게 검토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서, 그래도 있습니까?○이철수 위원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그냥 짧게 할게요.
하여튼 그동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모든 게 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꼬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 6억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과 또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3억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병원선 501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여튼 그동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모든 게 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꼬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 6억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과 또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3억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병원선 501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은…… 폐기된 병원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지금 입찰이 돼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1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설치 대상지를 검토했는데 예산 범위에 맞는 건물 매입이나 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이 어려워서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건물 매입에서 공공자산 임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올 하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지금 장소는 공주에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차제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이게 연장분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직도 지원이 안 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당초의 계획은, 시군에 장례비 지원을 일부 했고 도 유보금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억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군에 지원된 금액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이 됐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고요, 올해에 종식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도 장례지원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연말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된 금액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이 됐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고요, 올해에 종식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도 장례지원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연말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만약에 더 이상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국비로 받은 거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반납할 준비는 돼 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을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본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을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본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명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결산 다 한 상태에서 해 봐야 답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음 예산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결산 다 한 상태에서 해 봐야 답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음 예산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이거는 보훈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하나로마트의 할인 혜택을 월 3만 원 범위 내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입률을 향상시켜야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다른 방향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하나로마트를 저도 많이 애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령의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고령자분들이 과연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령자분들이 과연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고령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대신 장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할인 혜택을 받는 거하고 하나는 보훈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 혜택을, 할인을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확대를 시키는…….
하나는 현장할인 혜택을 받는 거하고 하나는 보훈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 혜택을, 할인을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확대를 시키는…….
○이연희 위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속기록도 남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속기록도 남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국장님이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도 행정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정 활동 하는 우리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살 위험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OECD보다 2배가 높은 대한민국을?
그러면 이 자살 위험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OECD보다 2배가 높은 대한민국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보면 다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15개 시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산시도 꽤나 높아요.
그러면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면밀히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빈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거의 다 정신건강 차원이에요.
노인 자살률이든 30대, 50대든 보면, 물론 정신건강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빈곤, 자살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겁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자살 위험 사회라는 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겁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 지출 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이게 다 끝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액하고 지출 내역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보수교육 지원인데.
그리고 컨설팅 지원비가 똑같아요.
아니요, 보수교육 지원하고 활동비 지원.
예산액이 1500만 원이다 해서 잔액이 0이면 이해가 되는데, 1445만 원, 1416만 원 예산액이에요, 지출액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예산 차원에서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예산액이 200인데 잔액이 11만 5200원이 남았어요.
세금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수당에서 세금 떼는 건 제가, 물론…….
보면 다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15개 시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산시도 꽤나 높아요.
그러면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면밀히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빈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거의 다 정신건강 차원이에요.
노인 자살률이든 30대, 50대든 보면, 물론 정신건강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빈곤, 자살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겁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자살 위험 사회라는 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겁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 지출 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이게 다 끝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액하고 지출 내역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보수교육 지원인데.
그리고 컨설팅 지원비가 똑같아요.
아니요, 보수교육 지원하고 활동비 지원.
예산액이 1500만 원이다 해서 잔액이 0이면 이해가 되는데, 1445만 원, 1416만 원 예산액이에요, 지출액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예산 차원에서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예산액이 200인데 잔액이 11만 5200원이 남았어요.
세금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수당에서 세금 떼는 건 제가, 물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수당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이연희 위원 일정 금액이면, 어느 정도 높아야 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만 원, 12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만 원, 12만 원은 세금 안 떼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15만 원 이상이 돼야…….
○이연희 위원 그래서 먼저도 수당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15만 원보다 높은지, 보통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15만 원보다 높은지, 보통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회의할 때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회의가 2시간 이상 초과가 되면 아마 5만 원 추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렇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건 심의 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렇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건 심의 수당이라고 해서…….
○이연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만 주셨더라고요,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별도까지 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 부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이든 지자체든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여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여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코로나 직후에 풀리면서 복지보건국에서 사업들을 확장하고 이어나가시느라고 2023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풀리면서 복지보건국에서 사업들을 확장하고 이어나가시느라고 2023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6억.
○정병인 위원 실은 이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반기 2차 추경 때 이 비용이 들어오면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예산 구도는, 예산 계획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예산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또는 건물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하반기 추경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도의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예산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또는 건물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하반기 추경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도의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가지고 건물 매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실 때, 특히나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확하게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확인을 못 하시고 급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어서요, 또 한도가 6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전문기관 하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하나는 새로 신규로 세우는 예산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1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1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하나 설치하는…….
○정병인 위원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공주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현재 공주에 신설하는 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선정이 완료됐고 리모델링해서 9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리모델링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설마 이거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또 사고이월 돼가지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주 최악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각별하게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과 관련돼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공사가 지연되면서 계속비 사업비가 이월된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이건 단년도 사업이 아니었고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돼서 저희가 그렇게…….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이건 단년도 사업이 아니었고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돼서 저희가 그렇게…….
○정병인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물론 아직 몇 년 남아 있지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계획은 기재부 협의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6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이루어지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6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이루어지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올 6월까지는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달 이내에는 착공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들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들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순환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실은 사업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내용을 알뜰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말 장애인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센터가, 그분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기 못지않게 내용도 잘 챙겨주시고요.
성과예산,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아직도 단순 정량지표인 성과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수, 예산집행률.
실은 10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 놓고 그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해 놓고 10억을 다 못 쓰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량지표로 성과지표를 세워놓는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내부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100%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는 게 플러스마이너스 20%지 않습니까?
미달 20%, 초과 20%, 실은 초과하는 것도 -20% 이상 초과해서 120% 이상 되는 것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문제가 있는 거고, 80% 이내로 성과 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성과지표와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첨예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의 성과지표를 세우는 거는 단순하게 그 사업을 했다 안 했다, 단순하게 그 사업에 예산 10억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억의 사업비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질 높은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발전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은 단순한 정량…… 물론 정량지표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나 만족도나 퍼센트로 평가 표를 세울 수 있도록 올 9월 달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성과지표를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순환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실은 사업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내용을 알뜰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말 장애인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센터가, 그분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기 못지않게 내용도 잘 챙겨주시고요.
성과예산,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아직도 단순 정량지표인 성과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수, 예산집행률.
실은 10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 놓고 그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해 놓고 10억을 다 못 쓰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량지표로 성과지표를 세워놓는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내부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100%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는 게 플러스마이너스 20%지 않습니까?
미달 20%, 초과 20%, 실은 초과하는 것도 -20% 이상 초과해서 120% 이상 되는 것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문제가 있는 거고, 80% 이내로 성과 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성과지표와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첨예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의 성과지표를 세우는 거는 단순하게 그 사업을 했다 안 했다, 단순하게 그 사업에 예산 10억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억의 사업비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질 높은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발전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은 단순한 정량…… 물론 정량지표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나 만족도나 퍼센트로 평가 표를 세울 수 있도록 올 9월 달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성과지표를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인데요,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목표 8.5에 실적이 6.75 그다음에 2023년도 목표 9로 상향했으나 실적은 6.65로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했고요, 달성률이 74%로 복지보건국에서 꼴찌, 혹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충남이 몇 위 정도 될까요?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인데요,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목표 8.5에 실적이 6.75 그다음에 2023년도 목표 9로 상향했으나 실적은 6.65로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했고요, 달성률이 74%로 복지보건국에서 꼴찌, 혹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충남이 몇 위 정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뒤를 돌아보며) 전국 비교한 데이터가 있나요?
전국 비교한 데이터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전국 비교한 데이터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충남이 거의 꼴찌 수준인 것같이 보이는데요, 국장님 답변으로는 기대치가 상승해서 만족도가 미충족됐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의 -출산율이 저조해서, 1명, 2명밖에 자녀를 안 낳아서- 기대치가 상승해서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미충족되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학부모님들의 -출산율이 저조해서, 1명, 2명밖에 자녀를 안 낳아서- 기대치가 상승해서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미충족되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종류별로 약간의 서비스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돌봄이나 이런 거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따른, 돌봄 시설 관련해서 같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돌봄이나 이런 거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따른, 돌봄 시설 관련해서 같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집행 부진 사업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지요.
답변으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 기피가 원인이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첫 번째로 홍보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이사업을 쭉 보면서 -주변에서 물어보셨는데- 대개 일반적인 업체가 신청하기에 사실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경영 악화로 되게 어려운 현실인데 이 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현실적인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을 개편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으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 기피가 원인이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첫 번째로 홍보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이사업을 쭉 보면서 -주변에서 물어보셨는데- 대개 일반적인 업체가 신청하기에 사실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경영 악화로 되게 어려운 현실인데 이 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현실적인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을 개편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복지보건국 결산이라서 내용에 맞지 않지만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회기라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오늘 저희 회기 때 없어서 소관인 복지보건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사서원에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사서원 직원분들과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복지보건국 결산이라서 내용에 맞지 않지만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회기라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오늘 저희 회기 때 없어서 소관인 복지보건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사서원에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사서원 직원분들과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어쨌든 사서원 자체의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관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가족서비스원 자체 내에서 노사 간의 협의와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도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의견 개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가족서비스원 자체 내에서 노사 간의 협의와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도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의견 개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노사 문제가 아니여가지고요, 일단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려서, 직원분들께 익명의 설문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능력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중요하며 실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 늘리기와 행정 업무만 늘리는 회사, 두 번째, 질적으로 부실한 내실 없는 회사, 세 번째, 관리자는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건지, 알아서 직원들끼리 잘 버텨야 하는 회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능력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중요하며 실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 늘리기와 행정 업무만 늘리는 회사, 두 번째, 질적으로 부실한 내실 없는 회사, 세 번째, 관리자는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건지, 알아서 직원들끼리 잘 버텨야 하는 회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지금 통합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을 총괄 관리 하는 쪽에서도, 통합 후에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만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을 총괄 관리 하는 쪽에서도, 통합 후에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만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한 회사에 대해서 제보가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채용 부정에 대한 건데요,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또 다른 통폐합, 민간 위탁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면서, 그래서 이게 꼭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인데요, 5년 전인데 이때 한 채용에 있어서 취업 규정에 맞지 않는 연구원 채용이 있었고 또한 이 해당 연구원 채용 심사 때 면접자와 함께 논문을 작성하셨던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분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사 위원이 되면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이 과정에서 특정 한 분께서 -지금 고위직으로 계신 분께서- 개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이었나 제가 사회서비스원 경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력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인정된 채로 또 다른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저는 또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진짜로 이분이 심사 위원과 연계가 있는 건지, 당시 지원자 이력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채용 부정에 대한 건데요,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또 다른 통폐합, 민간 위탁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면서, 그래서 이게 꼭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인데요, 5년 전인데 이때 한 채용에 있어서 취업 규정에 맞지 않는 연구원 채용이 있었고 또한 이 해당 연구원 채용 심사 때 면접자와 함께 논문을 작성하셨던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분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사 위원이 되면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이 과정에서 특정 한 분께서 -지금 고위직으로 계신 분께서- 개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이었나 제가 사회서비스원 경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력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인정된 채로 또 다른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저는 또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진짜로 이분이 심사 위원과 연계가 있는 건지, 당시 지원자 이력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두 번째는 용역 예산에 대해서 부정 수급인데요, 연구용역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계약된 사업의 목적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서를 조작해서 발주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확인했더니 최소 20건 이상이며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지휘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일부 연구원분들께서는 내부에 적립된 돈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발주처에 준공계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계약된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진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4항의 기성대가의 지급 위반인데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실제 사용된 예산 내용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이 용역 예산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확인했더니 최소 20건 이상이며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지휘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일부 연구원분들께서는 내부에 적립된 돈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발주처에 준공계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계약된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진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4항의 기성대가의 지급 위반인데요, 청구서 기재 사항과 실제 사용된 예산 내용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이 용역 예산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지난달에, 지금 이 연구원이 저기에 있잖아요, 공주대학교에.
공주대학교 건물에 있는데 평일 날 근무시간 점심에 직원분들께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드셨다는, 근무시간에 건물 옥상에서, 그것도 대학교 옥상에서 저희 공공기관 직원분들께서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구워드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눈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저도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이라 사실 좋은 말로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3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건물에 있는데 평일 날 근무시간 점심에 직원분들께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드셨다는, 근무시간에 건물 옥상에서, 그것도 대학교 옥상에서 저희 공공기관 직원분들께서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구워드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눈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저도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이라 사실 좋은 말로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3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린이집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수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어린이집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수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수교육 의무 이수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응규 어쨌거나 여기 답변에 보면 대면 교육과정과 신청자 저조 또 위탁기관이 연말에 교육을 신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유보 통합이 후반기에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에 있던 업무가 이제 도교육청으로 이관될 텐데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에 있던 업무가 이제 도교육청으로 이관될 텐데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도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원래는 2월 중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6월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관해야 될 업무들이나 조례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넘길 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넘겨야 될 업무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TF팀을 꾸려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관해야 될 업무들이나 조례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넘길 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넘겨야 될 업무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TF팀을 꾸려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유보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어린이집 교사다 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또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 볼 방안이 없지만 나름대로 예측하는 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위원장 김응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교육청으로 이관됐을 적에 업무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남에 네 군데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네 군데가 있고 이번에 공주에 설치되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위원장 김응규 다섯 군데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것들을 파악은 제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능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쾌적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아까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국공립화시키는 것이 최고 방안인데, 사실 1년에 2000개씩 줄어든다고 해요, 어린이집이.
그리고 만족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80%가 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한 5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국공립화시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더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기타 등등 사립유치원과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80%가 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한 5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국공립화시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더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기타 등등 사립유치원과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또 이동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같이 복지·보건 업무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과 재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또 이동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같이 복지·보건 업무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과 재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