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6월24일(월) 10시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7.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8.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3.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24.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5.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6.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9.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 3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4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4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 51.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55.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6.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2.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63.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6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 65.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양경모·정광섭·신순옥·전익현·편삼범·박기영·조철기·이현숙·안종혁·이상근·홍기후·구형서·주진하·유성재 의원)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복만·윤기형·이재운·방한일·신영호·김기서·고광철·편삼범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이연희·안종혁·김응규·이종화·박정수·정병인·전익현·이철수·유성재·윤기형·편삼범·박기영·이상근·신순옥·방한일·정광섭·홍성현·김석곤·이정우·윤희신·김복만·이현숙·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김옥수·김도훈·신영호·구형서·이용국·주진하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고광철·이종화·방한일·양경모·이철수·주진하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지윤·김석곤·이종화·이정우·이재운·안종혁·구형서·오인환·방한일·홍기후·정광섭·편삼범·김옥수·지민규·윤희신·이현숙·이철수·김응규·김기서·이연희·박정수·전익현·정병인·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안장헌·홍성현·김복만·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정우·안종혁·이재운·홍기후·김복만·김도훈·이현숙·편삼범·정광섭·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고광철·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응규·지민규·김기서·신순옥·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이철수·홍성현·구형서·윤희신·이상근·박정수·안장헌·이용국·박정식·김선태 의원 발의)
- 11.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3.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박정식·이종화·신순옥·정광섭·안종혁·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윤희신·구형서·이재운·윤기형·편삼범·지민규·이현숙·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김선태·이상근·안장헌·홍성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박기영·오인철·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 15.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박기영·안종혁·김민수·이재운·정광섭·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오인철 의원 발의)
- 16.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이재운·정광섭·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 17.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상근·김옥수·전익현·박기영·윤기형·이종화·홍기후 의원 발의)
- 18.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윤기형·김응규·방한일·이정우·오인철·이재운·고광철·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이용국·편삼범·이철수·박미옥·김도훈·유성재·정병인·안종혁·홍기후·신영호·정광섭·윤희신·김복만·구형서·주진하 의원 발의)
- 19.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정수·방한일·편삼범·안종혁·김응규·이상근·박미옥·최광희·박기영·고광철·홍기후·오인환·김석곤·윤기형·이정우·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김옥수·이철수·김도훈·유성재·정병인·신영호·구형서·주진하·조철기 의원 발의)
-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2.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 23.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 24.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이재운·정광섭·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오인환·김옥수·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석곤·김명숙·최광희·윤기형·유성재·안종혁·주진하·구형서·이상근·안장헌·이완식·홍성현·박정수·전익현 의원 발의)
- 25.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안종혁·이종화·홍성현·김석곤·박미옥·고광철·지민규·김선태·박정수·신한철·이재운·윤기형·정광섭·이현숙·김응규·이용국·신순옥·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기서·김민수·오인환·정병인·이철수·구형서·윤희신·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지윤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기서·정광섭·이재운·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윤기형·김복만·편삼범·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김옥수·이정우·홍기후·전익현·최광희·이지윤·오인철 의원 발의)
- 27.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김기서·오인환·안종혁·이종화·박정수·전익현·홍기후·유성재·윤기형·편삼범·박기영·이상근·신순옥·정광섭·홍성현·김석곤·이정우·윤희신·김복만·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이용국·김옥수·김도훈·신영호 의원 발의)
- 28.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이정우·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박정수·편삼범·안종혁·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환·김석곤·윤기형·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김옥수·김도훈·유성재·신영호·구형서·이용국·주진하·안장헌·전익현·김기서 의원 발의)
- 29.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이상근·신순옥·안종혁·윤기형·정광섭·이종화·홍성현·김석곤·이정우·박기영·윤희신·김복만·박정수·편삼범·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김옥수·김도훈·유성재·신영호·구형서·이용국·주진하·안장헌·전익현·김기서 의원 발의)
- 30.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환·구형서·김석곤·이철수·이용국·이상근·김복만·오안영·이현숙·정광섭·이종화·김옥수·김기서·방한일·유성재·고광철·윤기형·윤희신·최광희·홍성현·신영호·박기영·신순옥·이정우·이재운·정병인·박미옥·주진하·조철기·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홍기후·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 31.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옥수·전익현·김응규·김석곤·지민규·이현숙·김기서·이지윤·정광섭·신순옥·이재운·김도훈·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이종화·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신영호·안장헌·방한일·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최광희 의원 발의)
- 32.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이철수·박미옥·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편삼범·윤기형·안장헌·방한일·박기영·정광섭·지민규·홍성현·신순옥·김도훈·이용국·안종혁·이재운·박정식·정병인·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민수 의원 발의)
- 33.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윤기형·김복만·안종혁·정광섭·편삼범·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지민규·신순옥·김도훈·이용국·이재운·박정식·오안영·정병인·이정우·홍기후·오인환·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김민수 의원 발의)
- 34.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최광희·김민수·김석곤·윤기형·홍성현·신영호·이현숙·박기영·신순옥·이재운·조철기·정병인·박미옥·윤희신·주진하·방한일·유성재·고광철·이종화·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이용국·홍기후·김복만·김도훈·편삼범·오인철·전익현·김기서·안종혁·오인환·이철수·구형서·이상근·안장헌·박정식·이정우·이연희·이지윤 의원 발의)
- 35.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종화·오인환·이용국·김옥수·안종혁·윤기형·박기영·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박정식·안장헌·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최광희·김도훈·조철기 의원 발의)
- 36.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 3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 38.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재운·김석곤·이현숙·홍성현·김응규·안장헌·박정식·고광철·지민규·윤희신·안종혁·김옥수·박정수·이종화·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김복만·최광희·이지윤 의원 발의)
- 39.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방한일·편삼범·안종혁·김응규·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홍기후·오인환·김석곤·윤기형·이정우·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김옥수·이철수·김도훈·유성재·정병인·신영호 의원 발의)
- 4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안종혁·김응규·이상근·방한일·이정우·정광섭·오인철·이재운·윤기형·홍기후·고광철·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편삼범·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민수·홍성현·정광섭·지민규·편삼범·김응규·윤기형·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정병인·안종혁·신영호·김석곤·박기영·이정우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홍기후·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안종혁·이현숙·김옥수·윤기형·김석곤·편삼범·이철수·김응규·이종화·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방한일·정광섭·홍성현·이정우·윤희신·김복만·최광희·오인철·이재운·김민수·박미옥·신영호·구형서·주진하·김기서 의원 발의)
- 4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윤기형·이철수·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홍기후·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윤희신·박미옥·주진하·이상근·이종화·이현숙·김도훈·오인환·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박정수·정병인·이정우·이연희·전익현·김선태 의원 발의)
- 4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윤기형·이철수·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홍기후·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윤희신·박미옥·주진하·이상근·편삼범·이종화·이현숙·김도훈·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박정수·정병인·이정우·이연희·오인환·전익현·김선태·최광희 의원 발의)
- 4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이용국·김옥수·안종혁·윤기형·박기영·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안종혁·이용국·윤기형·박기영·김옥수·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4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지민규·편삼범·정광섭·안종혁·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윤기형·안장헌·방한일·박기영·신순옥·김도훈·이용국·이재운·박정식·정병인·이정우·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4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현숙·정광섭·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고광철·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응규·김석곤·지민규·김기서·신순옥·이재운·김도훈·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이철수·홍성현·구형서·윤희신·이종화·이상근·박정수·안장헌·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 의원 발의)
- 50.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신순옥·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박미옥·이재운·윤기형·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김선태·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51.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박미옥·주진하·이상근·편삼범·박기영·윤기형·이종화·이현숙·김도훈·방한일·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고광철·박정수·이철수·이정우·구형서·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5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윤희신·주진하·이상근·안종혁·편삼범·박기영·윤기형·이종화·정광섭·김도훈·방한일·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이현숙·홍성현·김응규·박정식·고광철·지민규·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정우·홍기후·신영호·구형서·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53.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재운·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5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재운·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이상근·박기영·윤기형·이종화·정광섭·이현숙·김도훈·방한일·오인환·이용국·안종혁·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김응규·안장헌·고광철·지민규·박정수·정병인·이정우·홍기후·신영호·이연희·김복만·최광희·오인철·김민수·조철기 의원 발의)
- 56.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김옥수·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이현숙·김응규·안장헌·고광철·지민규·안종혁·박정수·정광섭·이철수·이정우·신영호·이연희 의원 발의)
- 5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62.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김선태·오안영·오인환·구형서·김석곤·이철수·이용국·양경모·이상근·김복만·이현숙·정광섭·이종화·홍기후·김옥수·김기서·방한일·유성재·고광철·윤기형·윤희신·최광희·홍성현·신영호·박기영·신순옥·이정우·이재운·조철기·정병인·박미옥·주진하·지민규·박정수·신한철·김응규·김도훈·편삼범·이연희·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 63.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윤기형·편삼범·이종화·김옥수·지민규·윤희신·이정우·정광섭·안종혁·이현숙·김석곤·이철수·김응규·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정병인·홍기후·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안장헌·홍성현·김복만·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이재운·김민수·김도훈·신영호·구형서·주진하 의원 발의)
- 6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김기서·김옥수·이상근·지민규·윤기형·이완식·주진하·안장헌·오인환·이정우·윤희신·유성재·오안영·양경모·신한철·신순옥·박정식·박기영·편삼범·박정수·홍기후 의원 발의)
- 65.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즉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가르침이란 도리나 지식, 사상, 기술 등을 알게 함이며, 훈육의 의미는 의지, 감정 등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가르침과 훈육은 학교에서 절대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공부가 안되면 사람이라도 만들어 졸업시켜야 하지 않겠나?”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함께 통제권과 훈육권은 교권이 아니라는 전 경기도 교육감의 말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내 몸에 근육이 생기지 않듯 교육은 훈련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절제와 인내, 복종과 집중 등 인간이 어렵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학생인권과 대치점에 있는 듯 보이는 현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졸속의 논란 속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는 수년간 교권 폭락, 학급 붕괴, 교육 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의 문제, 사회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결국 그 조례는 지난 6월 제351회 임시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남교육청은 그 폐지의 정당성을 교육적 필요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계제에 본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던 중요한 이유이며 앞으로 제정될지도 모를 새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졸속 제정이었다는 과정과 내용의 문제 등은 일단 접어두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명칭이 준 이미지와 그로 인한 인식의 문제가 그 본질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는 시각과 인식의 변동성은 이미 우리를 내용이 아닌 이미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육과 학교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규칙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순간 오직 학생인권만이 최고 가치이고 절대 상수라는 이미지가 되어 교육의 본질, 학습권, 교권 등 학교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모두 덮어버렸으며 교육과 교권의 순수에 대한 저항이 곧 학생인권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었고 이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부작용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일련의 논란과 사태가 조례 폐지와 함께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 만들기가 아닌 교육과 학교의 순수를 위한 약속이라고 표방되어야 합니다.
이번 폐지가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졌거나 의회 다수의 구성 영향으로 어떤 의도된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 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을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점에서 오직 행복한 학교, 미래가 있는 국가가 그려질 백지의 장이 비로소 펼쳐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백지를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손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모으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백년대계, 새로운 희망을 담은 약속을 만드시길 기대합니다.그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현장에는 어떠한 진영 논리나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숭고한 그 현장을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든든하고 확실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서해의 보석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며 도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해 온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힘쎈 충남의 정책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충남에 잘 정착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자 중 약 20% 정도는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락 두절 상태인 대상자는 2018년에 4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0년 2859명, 2021년 2299명 등으로 매년 2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후관리 결과를 연락 여부에 따른 유형화로 구분하면 63%가 간헐적 연락으로 지속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16.4%뿐이었습니다.
또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모두 이용하지 않으면서 연락 두절인 자립준비청년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경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 그냥 모른척해야 할까요?
다음은 잠깐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
지난 6월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사라진 자립, 준비, 그리고 청년’의 예고편입니다.1분이 채 되지 않는 영상에 ‘막막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정서적 무너짐, 흙수저, 비빌 언덕, 자괴감’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지원은 다양해지고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의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 50%가 극단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충남 역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경우 2021년 50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2배 증액하였고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60%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24.2%인 169명이 연락 두절이었으며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20.9%인 140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부모를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사회의 첫발을 응원하고 격려함은 물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연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연락 두절된 자립준비청년과의 연결 장치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여 그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한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배를 탔는데 노가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충남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힘세고 튼튼한 노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비수도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으로 침투한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마약 스캔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마약 청정국은커녕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이 약 2.8배 증가했고 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10대·20대의 마약사범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이 10대·20대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니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실제 검거된 마약사범의 최소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마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전국의 34개 하수처리장을 분석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수 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남 도내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검출 결과 일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10.79㎎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의 검출량이며 이는 인구 3000명 중 1명이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남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로 본 의원은 충남 도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약 검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항만, 산업단지, 상업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포함하여 검사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내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를 식약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자체적인 상시 하수 역학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남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도내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은 정확한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약품안전관리대응TF가 운영 중이나 임시 조직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종 마약류 탐지를 위하여 임시 조직인 TF팀이 아닌 전담팀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서천특화시장 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노력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덕택으로 지난 4월 25일 서천특화시장이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의 아픔을 딛고 시장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충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과 산업 인력 그리고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충남의 등록 외국인 수는 8만 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2020년 9994명이던 다문화 학생은 ’21년 1만 787명, ’22년 1만 1569명, 2023년 1만 4045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소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세계는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충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충남의 계속된 다문화가족 증가는 사회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족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기 좋은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정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도가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정착 및 참여를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간 기업과 시민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이 단순히 정책적인 목표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시설, 외국인을 위한 주거 정보 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외국인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충남은 더욱 발전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예방 교육, 교사 및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남도교육청은 교육 환경이 낙후된 서남부권에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해양관광의 중심이며, 제5회 섬의날 기념식 개최를 하는 보령 섬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카를 귀츨라프에 대하여 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1832년 7월 17일, 귀츨라프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그는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에 정박한 후 외연도-녹도-불모도를 거쳐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측과 서양 측 사료 모두 이 정박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도가 귀츨라프의 조선 선교 여행에서 최장기간 정박지였음을 입증합니다.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보다 34년, 알렌보다 52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53년이 앞서 1832년에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 중 1명입니다.
귀츨라프는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용선한 로드 애머스트호에 승선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배는 서양과의 통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배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선을 맺고자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귀츨라프는 이 배를 타고 한국의 고대도에 도착해서 인근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츨라프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순조대왕에게는 로버트 모리슨과 밀른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를 진상하였다고 합니다.
또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 전도 서적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한글로 변역하였습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한글 성경 번역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로 서양에 한글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소개하여 세계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의 영문 소논문 ‘한글에 대한 소견’은 영어권뿐만 아니라 독일어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도는 귀츨라프의 한국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서양 감자의 재배법을 알려주었으며 이를 한글로 기록하기도 했고, 25일간 체류하면서 야생 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하였고, 감기 등 6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조선인들에게 근대 의술을 베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를 귀츨라프는 한국을 언급하며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대도를 통해 시작된 한민족 복음화가 이후에 진전되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미래를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린 곳은 섬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도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와 복음의 확장 그리고 문화적 교류는 우리의 시대적·문화적 소명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깨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별도의 내용이 서술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8종 중 6종에서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츨라프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카를 귀츨라프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역사를 바로잡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와 관련한 세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즉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절대 감소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는 청년의 수도권 유입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하였습니다.
셋째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록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감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에 의하면 2047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2117년에는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이 전망은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전망한 수치여서 2023년 기준 0.72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방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쏠림 현상이 가져온 지역 편중과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은 지방의 다양성과 수요를 맞추기에 미흡하므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구 증가가 아닌 생활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은 곧 지역 인재 부족과 직결되므로 주민 참여형 지역 관리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인재가 주도하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기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재 양성 측면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월, 청년 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선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의 분야에 3597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유형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를 뒷받침할 충남청년센터를 거점센터로 하여 각 시군에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청년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 차원의 독립적인 중간 조직으로 총괄적인 지원 기능이 미약한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청년센터가 조직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이 보강되고 각 시군 청년센터가 요구하는 인력·예산 그리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남의 청년들이 어떠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세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충남 청년들의 삶에 기반한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센터는 도 산하 연구 기관, 대학, 각 지역 청년센터와의 협력으로 충남 청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타 광역단체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각 시군 청년센터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의 청년 사업을 기초에 배분하고, 정부에 대한 기초센터의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기초지자체에 청년 친화 도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충남청년센터는 많은 시군이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충남의 청년들은 탈 충남을 외치면서 고단한 삶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김태흠 지사께서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일컬어 ‘만 리까지 펼쳐진 앞길’이라는 의미로 ‘만리전정(萬里前程)’”이라면서 “도가 청년들에게 만리전정을 깔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에 앞서서 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근 원내대표께서 도민이 실망하지 않는 충남도의 원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6월 10일 저녁 시간에 본 의원이 당진 지역을 지나다 찍은 사진입니다.사망자가 85명, 증가율이 27%로 ‘전국 최고’라는 교통 정보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여 지난 18일,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 자료에 보면 6월 17일 기준 사망자 101명, 증가율 38%로 일주일 만에 1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자치경찰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노인 교통안전에 관한 논의와 교통 사망사고 감소에 초점을 맞춘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 및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4월 23일,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급증세를 보이는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월 22일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행자 사망자가 21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 중 노인 보행자 사망자가 1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서 받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 11일 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1년 265명에서 ’22년 230명, ’23년 198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추세를 보면 급증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걱정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 주시 태만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83%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확충이 절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2월·4월·6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망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 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을 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2월, 암행 순찰차 운행 지침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언한바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과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실제로 각종 통계를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1인당 사업체 부채 보유 비율은 59.3%에 달하며, 전년 대비 평균 부채율은 6.1% 증가한 1억 8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이 2019년 197억 원에서 2022년에는 352억 원으로 무려 7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설치와 단속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단속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 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분리대 설치나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한 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인 경우 더 그러하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마트나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5분가량부터 많게는 3시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가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앞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유예 시간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책 마련을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식당 밀집 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단속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 구역을 명확히 홍보하여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과 단속 공무원, 소상공인들 간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차 단속 전 유예 시간에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하는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로부터 받아본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11개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서비스에 쉽게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합니다.
셋째, 도로의 기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써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가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간을 해제하는 등 기존의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동료·선배 의원님들!
내일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6·25 전쟁 74주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6·25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충남의 역사를 알고 계신가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은 세종시에 속해 있지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기만작전으로 실시된 장사동 상륙작전 그리고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의 배경이 된 흥남 철수 작전 현장에 상륙함 조치원호와 온양호가 있었습니다.(10시49분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 상륙 하여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습니다.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되었고 당시 문산호에는 고등학생 학도병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산호가 작전 과정에서 좌초되었을 때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입니다.
조치원호는 북한군의 집중 사격 속에서도 학도병들과 문산호 승조원들을 구출해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군수품을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워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철수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흥남 철수 작전은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 명과 피란민 9만 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습니다.
온양호는 단 몇백 명만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인 2700톤으로 무려 1만 4000명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탈출했습니다.
당시 온양호의 실습 항해사였던 고 황호채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항해 도중 승선 인원이 1만 7000명으로 늘어났고 항해 중에 6명의 고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이 보여 준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온양호, 조치원호와 같은 우리 충남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동 상륙 작전에서 빛나는 역할을 한 학도병들을 태운 조치원호와 흥남부두 탈출 당시 피란민 수송 작전을 도운 온양호와 같은 배들이 우리의 역사에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호국 보훈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잊혀집니다.
조치원호와 온양호도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충남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조치원호,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 등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 우리의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충남 역사의 이해와 위상을 높이고 선배들이 남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저는 도민이 실망하지 않는 후반기 원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요구는 도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실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홍성역을 시발점으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연장 90.01㎞, 4조 9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서해안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현 홍성역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역명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10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까지 완료되면 현재 홍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 소요되는 운행 시간이 48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운행 시간 단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현재 일평균 1900명 정도인 이용자가 1만 4000명대로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만큼 서해선 고속전철 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이익을 계산하면서 많은 논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문제로 홍성과 예산, 양 군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적도 있었지만 삽교역 신설 확정이 예산군과 홍성군, 양 군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홍성군이 내면서 갈등은 축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삽교역 역사 명칭을 두고 일부 예산 군민들께서 ‘충남도청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또다시 양 지자체 간 갈등 조짐이 보이자, 당시 김석환 홍성 군수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시발점은 홍성역이고 충남도청 소재지도 홍성인데 예산군에서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내포역 명칭도 안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23년 2월 김태흠 지사께서 실국장 회의 시 2025년 완공 예정인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성 군민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님의 내포역 검토 지시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사님과 양 군 군수, 세 분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 이전에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 역명 개정 건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5년 5월 최초 개정 건의했고 2020년 11월 홍성군 의회에서 역명 개정 여론 조성 활동을 했고 2022년 1월 본 의원이 역명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역명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답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홍성군, 예산군 간 합의 후 역명 개정 절차 이행 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충청남도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설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검토하라는 지사님의 지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합의된 사항을 지시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역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역명 개정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 군민들께서 개입할 일도 아니며 양 군 간 지역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산군에서 신설 삽교역 명칭을 ‘충남도의회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면 홍성군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회 소재지는 예산군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산군 구역에 위치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고덕IC나 예산수덕사IC 둘 중 하나의 명칭을 홍성IC 또는 홍북IC로 해 달라고 하면 예산군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잣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행정의 잣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일부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은바 지침에도 홍성군의 역명 개정 건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성 군민의 염원인 홍성역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도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고 나아가 빠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계고는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직업계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은 33개 특성화고와 5개 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지난해 총 38개 직업계고에서 36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전체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한 반면에 1587명, 즉 43%가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을 외면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직업계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취업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 문제와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OECD 교육지표 2023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OECD 평균인 47.2%를 압도하며 다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나친 대졸자 취업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음 취업을 하는 입직 연령도 해마다 높아져 현재는 31세까지 올라 외환위기 때보다 5.8세나 높아졌습니다.
대학 진학률 증가와 취업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자립 시기도 늦어져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34세, 여자는 31.5세였으며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듯 과잉 학력 문제는 생애주기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졸 취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저임금 근로자로만 인식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직업계고의 전문성을 키워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떤 청년정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취업자 1116명 중 40%가 넘는 463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건 충남도가 관내 직업계고 졸업생을 흡수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원인 청년 인구의 유출은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지역 경제 역량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높은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청년 인적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방 소멸 위기는 격화될 것입니다.
충남도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에서 취업하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학 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중시 문화를 끊어내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앞장서 직업계고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해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과 개편과 교육 현장에 대한 전폭적이고 조속한 지원과 선취업 후진학의 교육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명확한 직무를 제시하여 학교와 현장에서의 인력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직업계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예, 66.8% 국민의힘 의석수 그리고 29.1% 민주당 의석수입니다.합리적인 원구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0.72,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 지표입니다.
저출생은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 충남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초등 입학 예정 학생이 2025년 1만 4526명이지만 불과 6년 후인 2030년에는 9312명으로 학령인구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의 양적·질적 강화가 학부모 양육 부담 해소로 이어지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풀케어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시설을 늘리고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는 학령기 학부모가 원하는 충남 풀케어 돌봄이 완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충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의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 등 각 부서에서 개별로 시행하는 돌봄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사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례로 소득 기준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렇지 않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소득으로 센터 이용을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교육청과 협업으로 풀케어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령인구 변화 추이, 지역별 여건, 수요자 요구 분석 등으로 중장기 정책 마련, 지속적 평가 및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연계 돌봄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은 전 세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이 돌봄 정책과 연계 시 돌봄의 교육적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자치 시설, 문화원 등 충남도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토요일, 주말, 방학 등에 학생 배움과 돌봄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남풀케어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교육발전특구, 지방소멸기금 등으로 재원 마련과 폐교 활용 등 충남도 유휴 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을 제안합니다.
운영 시간대에 따라 노인 돌봄, 영유아 및 학생 돌봄 등 활용 방안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 학생, 노인, 지역 주민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풀케어 돌봄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 확보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노력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연계, 충남풀케어돌봄센터 등 우리 충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충남도의 돌봄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상반기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반기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셔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으로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업 정신과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과 쌀값 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농업, 농촌, 농업인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에 대해 농가 수취 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의회 연구 모임에서 농산물 유통 개선에 대한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연구 모임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먼저 자료 2번에서 보듯이 소비 환경 변화는 1인 가구의 비중이 3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는 바로 요리가 가능한 가공 형태인 즉석조리식품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빠른 배송을 통한 신선도 유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다음은 4번 자료로 국내 가구의 농축산물 구매는 오프라인 구매가 75%, 온라인 구매가 25%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품질과 신선도, 온라인은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온라인 구매 비용 증가 이유는 새벽 배송을 통한 신선한 제품 구매, 저렴한 가격 등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연구 모임을 통해 신선도 유지, 유통 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즉 APC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산지가 규모화되면 산지에서 직거래가 가능하고 유통 단계별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지역을 좁혀 예산군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해 본 결과 주요 품목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산지 유통 시설 확충을 통한 출하 비용 절감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화 전략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5번 자료를 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에 거점 스마트 APC를 2026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고 소포장·전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산지 생산자 조직 육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원물 조달을 기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APC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는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8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632개소 중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스마트 APC는 금산에 있는 만인산농협 1개소뿐입니다.
정부 방침 기조에 발맞춰 우리 충남도 2027년까지 450여억 원을 투입하여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대형 유통에 대응하고 산지 유통 경쟁력 확보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적합한 도내 생산 및 유통 협력 시스템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이며 농가 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입니다.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순 열사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며 독립기념관이 있는 애국 열사의 고장,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협력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80년 지정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2.18㎢ 불과하나 이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지역과 승인 지역으로 총 109.4㎢가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의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고 정작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 면적에서 1.4%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평택시만을 위해 만든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직산읍·성거읍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되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용인시, 안성시와 함께 유천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와 평택시에 요구해 왔고, 본 의원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인근 지자체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호의 수질 악화와 더불어 “유천 취·정수장으로부터 하루 1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에 있어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평택시는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 취수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수질 관리가 가능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해 평택호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주장한 생활용수 부족분 11만 톤보다 4톤이나 많은 생활용수를 확보한 것이고 이 중 유천 취수장을 폐쇄하고도 실제로는 2톤의 물이 남는 셈이기에 평택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평택시는 송탄 취수장의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그 해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웃인 성환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성환종축장이 이전하는 2027년부터 성환읍 일대 416만 9000㎡의 부지에 1조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대규모 공모 사업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천안 북부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충남의 성장 발전에 엄청난 기여가 예상되는 충남 도민과 천안 시민의 자랑스러운 미래의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 충남과 경기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평택시가 명분 없는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상생협력의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충남도는 그동안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천 취수장의 폐쇄 및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내 그리고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는데 지사님이 자리를 이석하신 것인지, 급한 용무를 보러 가신 것인지 빈 자리가 확인돼서 불편합니다.
부지사님이 대신 보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안건에 대해 지난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7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5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위원님 여러분!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장,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으로 충남의 인삼약초산업의 위기 상황으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등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안한 2025년 6월 30일의 1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민규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으로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 등 내실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하여 제안한 2025년 6월 30일의 1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제안으로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완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하여 제안한 2025년 6월 30일의 1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지윤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의 공개 방법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로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지윤 의원을 비롯하여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 및 센터를 통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7개 사업 35억 4700만 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노동 시장 산업 구조를 반영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포지식산업센터 내에 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창업, 벤처기업의 유치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내포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수의 협약을 통해 카이스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창작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관광통합이용권인 ‘충남 투어패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남도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의 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성과 평가를 기존 위탁 기간 중 1회의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시행하여 민간 위탁 업무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각종 홍보 행사, 교류·협력 사업 등의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이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 휴가 확대 및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농업기술원 내 2필지에 총 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전시 유성구의 행정안전부에 계룡시-유성구 간 경계변경 조정 및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자체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신청으로 충청남도 지역 면적만 소실되는 불합리한 조정이라 판단되어 계룡시로의 편입이 효과적이며 유성구로의 편입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직접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52분)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모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폭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15개 시군에 개별적으로 모두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명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빛공해로 인한 도민 건강의 위해를 제거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센인 정착 마을의 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전통적인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생명권 보장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훌륭한 리더십으로 복지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과 함께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그리고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00분)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책무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농어업·농어촌의”를 “농어업·농어촌을”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지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 “(지원 대상 선정)”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는”을 “방법은”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치유농업을 농업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1.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단한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질서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안면도 관광지 거점 주차장으로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 등 3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신축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충남혁신도시조합 출범 이후 조합의 명칭으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조합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소의 위치 현행화 및 예산 편성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함께해 주신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부록 38.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9.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를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면서 적합한 인증을 받은 재난 안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학교의 과도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학교의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생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을 대상으로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교육과 도박 중독 학생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 및 질적 내실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중단숙려제의 목적과 선도학교의 운영은 부합하지 않아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국 사무 조정으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국장 분장 사항을 실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와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고등학교 2개교를 반영하고 아산시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에 따라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주소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 삽교초등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표결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8항 ‘반대 1명’을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찬성 ‘39명’을 ‘38명’으로 정정합니다.
(12시37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22년 4월부터 모든 전기 요금 인상을 계획했고 전체 전기 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 요금은 2022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 용도별 평균 59.2%가 인상되었고 내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비료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의 상승,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문제 등에 이어 에너지 요금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농어업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5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향후 연룟값,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개정과 미곡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 가공시설, 농작물 냉동 보관시설 등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 폐원에 따라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용 전기 요금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사용 전기 요금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기 요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비용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스마트 농어업 정책 등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을 함께 시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41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광시면에는 임존성, 초롱산, 대련사, 쌍지암, 예산황새공원, 광시한우, 면암 최익현 의사, 일위 김한종 의사, 예산 신흥리 삼베길쌈 축제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을 보고 듣고 만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지만 단단하고 가공이 쉬워 어디든 활용하기 좋은 플라스틱은 존 웨슬리 하얏트가 1860년대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한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소재와 모습으로 인류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체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생태계 교란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이나 사람의 식품 사슬에 흡수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이나 사람의 식품 사슬에 흡수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부와 식약처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 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미세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광역 수거 처리 시스템, 선박 반납 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 제정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46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6%가 국토의 단 11.8%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일극화는 날이 갈수록 그 수준과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제는 단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방 소멸과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52%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고, 충남은 15개 시군 중 12곳, 세종은 전체 면 지역, 대전은 4개 구, 충북은 11개 시군 중 8곳이 소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의 폭넓은 협의와 각 시도 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으며, 2024년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규약 승인 시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대체 명칭 결정을 비롯하여 각 시도 의회에 안건을 재상정 및 재의결하는 등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 일부를 다시 반복해야 함에 따라 출범 시기가 더욱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약 560만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위기를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즉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 발전 선도와 수도권 일극화 및 지방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기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연합 조직의 신속한 정원 승인을 검토하라.
하나, 초광역 도로 및 철도 교통,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국가 위임사무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 협조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의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부록 6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훌륭한 성과를 내주신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위 양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가 마무리됩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2년간 8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는 483건의 정책 제언을 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82차례에 걸쳐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 현안에 대응하고자 특위를 운영하였으며 의정 토론회와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12대 전반기 의회의 성과는 김복만·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지윤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이지윤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지윤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인환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철
17.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9.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4.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기후
26.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완식
30.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박정수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유성재
36.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2.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4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태
5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5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한철
55.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편삼범
5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박정수
기권의원(0인)
5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62.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박정식
기권의원(1인)
이연희
63.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