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청년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7.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청년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박정식·이종화·신순옥·정광섭·안종혁·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윤희신·구형서·이재운·윤기형·편삼범·지민규·이현숙·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김선태·이상근·안장헌·홍성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박기영·오인철·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박기영·안종혁·김민수·이재운·정광섭·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오인철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이재운·정광섭·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상근·김옥수·전익현·박기영·윤기형·이종화·홍기후 의원 발의)
- 6.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7.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5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청년정책관실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옥 청년자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 8317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였고 330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212억 265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8억 4983만 원, 보존수입등 7억 4208만 원, 이자수입 2891만 원, 지난년도수입 275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95만 원, 이자수입 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입니다.
이 중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38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18억 3240만 원 중 16억 7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69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8316만 원,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 2013만 원,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2280만 원 등입니다.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63억 7954만 원 중 63억 29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984만 원 등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은 279억 8518만 원 중 279억 6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1753만 원 등입니다.
보전 지출 관련입니다.
6억 5213만 원 중 6억 520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48만 원 중 5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청년정책관실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옥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명현정 전 청년자립팀장은 국립통일교육원으로 교육 파견 되었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 8317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였고 330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212억 265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8억 4983만 원, 보존수입등 7억 4208만 원, 이자수입 2891만 원, 지난년도수입 275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95만 원, 이자수입 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입니다.
이 중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38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18억 3240만 원 중 16억 7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69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8316만 원,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 2013만 원,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2280만 원 등입니다.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63억 7954만 원 중 63억 29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984만 원 등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은 279억 8518만 원 중 279억 6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1753만 원 등입니다.
보전 지출 관련입니다.
6억 5213만 원 중 6억 520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48만 원 중 5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며, 238억 83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지출하고 83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3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예산 현액 대비 0.2%인 8316만 원이며, 이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의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으로 전산 개발비 8316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청년 네트워크 운영 1건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8억 8317만 원 중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99.8%인 3295만 원이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인데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6억 9321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을 사유로 예산액 3억 원 중 8316만 원을 이월하고 1억 94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280만 원 발생한바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액을 증액 또는 감액 변경 사용 하고도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2480만 원 및 행사실비 지원 292만 원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금 4984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며, 238억 83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지출하고 83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3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예산 현액 대비 0.2%인 8316만 원이며, 이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의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으로 전산 개발비 8316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청년 네트워크 운영 1건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8억 8317만 원 중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99.8%인 3295만 원이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인데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6억 9321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을 사유로 예산액 3억 원 중 8316만 원을 이월하고 1억 94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280만 원 발생한바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액을 증액 또는 감액 변경 사용 하고도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2480만 원 및 행사실비 지원 292만 원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금 4984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수석전문위원께서 2023년 결산에 대해서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및 일부 세입 미편성 사유 그리고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불용 사유 등 총 3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 및 일부 세입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보조금반환수입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195만 원 등 총 329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수입 3295만 원을 포함한 미수납액 3302만 원이 전액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독려를 통해 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비반환금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는 공기관 위탁 사업 집행잔액은 2022년도까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으로 세입 편성하여 수납해 왔는데 2023년도부터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면서 신설 과목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기존 과목으로 착오 편성 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예산 과목 편성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다양한 기기 환경, 청년 세대의 수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청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 ‘다이나믹 충남청년’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상액은 3억 원이고 계약 금액 2억 772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3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 수행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 10월에 도 내부 서버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 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을 재개해서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수렴하였고 2024년도 3월에 최종 보고 및 고도화를 완료하여 2024년 4월 충남 청년 포털을 새롭게 오픈해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집행잔액 2280만 원 발생 사유는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지난해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건강 간담회를 5개 권역에서 추진했는데 지역별 청년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 시 당초에 용역으로 추진하려던 행사를 직접 추진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 운영 시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행사실비 지원의 경우에는 분과별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였는데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일부 분과에서 견학을 추진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철저한 계획 및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은행의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를 기준으로 연간 소요 예산을 점검해서 전체 예산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 소득에 따라서 보증금 대출액이 적어지거나 수혜를 받는 중에 부채 감소 등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에서 은행에 지급할 이차보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의 분기별 청구를 통해서만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정확한 예측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 및 일부 세입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보조금반환수입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195만 원 등 총 329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수입 3295만 원을 포함한 미수납액 3302만 원이 전액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독려를 통해 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비반환금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는 공기관 위탁 사업 집행잔액은 2022년도까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으로 세입 편성하여 수납해 왔는데 2023년도부터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면서 신설 과목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기존 과목으로 착오 편성 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예산 과목 편성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다양한 기기 환경, 청년 세대의 수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청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 ‘다이나믹 충남청년’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상액은 3억 원이고 계약 금액 2억 772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3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 수행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 10월에 도 내부 서버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 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을 재개해서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수렴하였고 2024년도 3월에 최종 보고 및 고도화를 완료하여 2024년 4월 충남 청년 포털을 새롭게 오픈해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집행잔액 2280만 원 발생 사유는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지난해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건강 간담회를 5개 권역에서 추진했는데 지역별 청년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 시 당초에 용역으로 추진하려던 행사를 직접 추진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 운영 시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행사실비 지원의 경우에는 분과별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였는데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일부 분과에서 견학을 추진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철저한 계획 및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은행의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를 기준으로 연간 소요 예산을 점검해서 전체 예산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 소득에 따라서 보증금 대출액이 적어지거나 수혜를 받는 중에 부채 감소 등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에서 은행에 지급할 이차보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의 분기별 청구를 통해서만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정확한 예측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 없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023년에만 종합 조사를 한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안장헌 위원 ’21년도에도 했었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2021년도에는…… ’20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20년도에 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안장헌 위원 ’20년도와 ’23년도에 결과가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면 청년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늘었다, 아니면 취업·창업의 기회가 늘었다, 이런 추세의 결과가 정책에 -’24년도에- 반영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청년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늘었다, 아니면 취업·창업의 기회가 늘었다, 이런 추세의 결과가 정책에 -’24년도에- 반영된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청년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했는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좀 더 많았었고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거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도에서 하는 리브투게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청년층의 주거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 계획에 포함했었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현재 지주청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올해 창업·창직 개편을 해서, 기존에는 초기형·창업형·혁신형 해가지고 3단계로 추진했던 것을 생활 창업하고 기술 창업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각각 추진하는 식으로…….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거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도에서 하는 리브투게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청년층의 주거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 계획에 포함했었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현재 지주청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올해 창업·창직 개편을 해서, 기존에는 초기형·창업형·혁신형 해가지고 3단계로 추진했던 것을 생활 창업하고 기술 창업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각각 추진하는 식으로…….
○안장헌 위원 생활 창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독자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식음료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실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업태(業態) 중심의 고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 현재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 창업도 중요한데 또 대부분의 창업은…….
사실 소상공인이 현재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 창업도 중요한데 또 대부분의 창업은…….
○안장헌 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쪽의 창업을 많이 원하고, 실제 개연성도 있는 것들이고 또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청년 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LH나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개발공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LH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크기가 수도권과 지방과 똑같은 면적으로 공급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삽교나 예산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히 청년이 우선권이 있는 임대주택이 당연히 많은데 평수나 이런 것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LH나 국토부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충남의 부서로서- 앞으로 충남에 지을 임대주택은 예를 들면 작은 평수 말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절한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쪽의 창업을 많이 원하고, 실제 개연성도 있는 것들이고 또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청년 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LH나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개발공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LH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크기가 수도권과 지방과 똑같은 면적으로 공급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삽교나 예산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히 청년이 우선권이 있는 임대주택이 당연히 많은데 평수나 이런 것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LH나 국토부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충남의 부서로서- 앞으로 충남에 지을 임대주택은 예를 들면 작은 평수 말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절한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 건 해보지 못했는데 국조실에…… 저희가 이제 관계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는 청년센터가 위탁되어 있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무슨 성과를 내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 8월에 개소를 하고 올해 국조실에서 지역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장헌 위원 몇 명이 몇 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관련 사업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는 사실은…….
○안장헌 위원 8월에 개소를 했는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8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 8월에 개소하고 사람을 뽑기 시작했었던 상황이었고…….
○안장헌 위원 사람 채용이 언제 끝났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안장헌 위원 이걸 만약에 공공기관 위탁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에게 이런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안장헌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 당사자들은 전문성이 없고 공공기관은 전문성이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물론 저희들도 갖춰야 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공직에서 보통 1년 5개월에서 2년 이렇게…… 계속 청년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쭉 추진하면 전문성이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를 들면 채용과 아니면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의 축적은 있겠지만, 청년센터가 해야 될 것이 청년의 거버넌스와 실제 니즈와 실태를 파악하고 오히려 제도를 발굴하고 -집행보다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올해는 더…… 이왕 위탁이 됐으니까 위탁 기간까지는 그걸 최대치로 높이되 청년이 주최로 일하는, 아니면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기능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은 올해 사업비가 참 많이 깎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이건 성과 보고니까, 작년에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사업 중에 정말로 이 사업을 잘했다,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청년정책관은 올해 사업비가 참 많이 깎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이건 성과 보고니까, 작년에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사업 중에 정말로 이 사업을 잘했다,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저희가 지주청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도에서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관련돼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고 한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 묶어가지고 15개 시군을 전부 다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관련돼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고 한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 묶어가지고 15개 시군을 전부 다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이현숙 위원 성과라고 생각을 하신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답변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계획서부터 미숙함이 좀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미숙함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 첫 번째를 보면 서천 예산의 미확보 사유로 된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천하고는 애시당초 합의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나요?
이게 계획서부터 미숙함이 좀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미숙함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 첫 번째를 보면 서천 예산의 미확보 사유로 된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천하고는 애시당초 합의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서천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서천군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을 때는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그 사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유라 하시면…….
○청년정책관 이영조 서천에서 정리추경 예산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아,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이현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어서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고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거는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말씀은 정리추경에 있어서 정리를 하려면 서천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있어서 전부 다 확보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의 취창업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서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청년층이 조금 더 모자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있어서 전부 다 확보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의 취창업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서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청년층이 조금 더 모자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충남에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겠죠, 물론?
청년정책관이 조금 더 분발해서 이런 미숙함을 보이지 않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충남에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겠죠, 물론?
청년정책관이 조금 더 분발해서 이런 미숙함을 보이지 않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예산액이 318억 9000만 원, 집행액은 286억 4500만 원, 그래서 실집행률을 보니까 89.8% 이렇게 되고요, 2022년도의 실집행률은 85.9%, 2023년도는 실집행률이 81.3%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보니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예산액이 318억 9000만 원, 집행액은 286억 4500만 원, 그래서 실집행률을 보니까 89.8% 이렇게 되고요, 2022년도의 실집행률은 85.9%, 2023년도는 실집행률이 81.3%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보니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참여 청년들이 스스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본 바로는 75.3%가 그런 이유여서 좀…….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본 바로는 75.3%가 그런 이유여서 좀…….
○최광희 위원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행안부에서 2022년 사업성과분석보고서를 낸 거에 그렇게…….
○최광희 위원 행안부에서 온 거지, 도 자체로 한 건 아니시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라든지 열악한 근로 환경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당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 자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점검 또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당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 자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점검 또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시켜서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 좋은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당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태 조사, 검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당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태 조사, 검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충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할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리브투게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일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주거 문제 중에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구입 대출…….
○최광희 위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청년정책관 이영조 구입 자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최광희 위원 왜 그러냐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든가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 이런 기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엇 국가에서도 디딤돌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대출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중앙 부처와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예산적으로 조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중앙 부처와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예산적으로 조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최광희 위원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 효과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광희 위원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언제 어떤 것 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 부처와의 차별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도의 사업을 …….
○최광희 위원 그러면 리브투게더는 중앙정부와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는 게 뭡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리브투게더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형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랑 청년에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형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랑 청년에게…….
○최광희 위원 그래서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바라는 대상자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정확히 타깃을 알고 추진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한 이후에 결산을 하는 것인데 집행하고 결산을 잘해야 새로운 정책, 보다 풍부한 정책,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환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결산하는 거 말고도 자체적으로도 결산을 잘하신 거죠?
청년정책관 내에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아까 2년마다, 격년마다 -2020년하고 ’23년에-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사업을 벌이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청년들이 정착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우리 충청남도에 머물기보다는 끊임없이 대도시를 노크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막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고 또 정말로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큰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하면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보조금반환수입이 우리가 시군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이 정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한 축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확정 통보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반납 이런 게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이 부분들을 확정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것이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도 늦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한 이후에 결산을 하는 것인데 집행하고 결산을 잘해야 새로운 정책, 보다 풍부한 정책,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환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결산하는 거 말고도 자체적으로도 결산을 잘하신 거죠?
청년정책관 내에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아까 2년마다, 격년마다 -2020년하고 ’23년에-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사업을 벌이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청년들이 정착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우리 충청남도에 머물기보다는 끊임없이 대도시를 노크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막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고 또 정말로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큰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하면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보조금반환수입이 우리가 시군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이 정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한 축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확정 통보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반납 이런 게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이 부분들을 확정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것이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도 늦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전 지원 사업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사업이 디자인돼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그들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을 컨트롤하는, 국조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집행 순기 같은 거를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그들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을 컨트롤하는, 국조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집행 순기 같은 거를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환 위원 건의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너무 늦은 것도 있고 확정 통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텐데, 우리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 자료도 받은…… 여성가족정책관 내용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조실이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견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수치로 정산을 잘했니 못했니 결산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앙 부처하고 같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의존적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사업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개선해서 확답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우리가 정책관을 따로 두고 정책을 강조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의하는 정도 수준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실제로 보면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조실이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견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수치로 정산을 잘했니 못했니 결산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앙 부처하고 같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의존적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사업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개선해서 확답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우리가 정책관을 따로 두고 정책을 강조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의하는 정도 수준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이런저런 자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할 때 실무적으로든 과장급 차원으로든 저희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할 때 실무적으로든 과장급 차원으로든 저희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인환 위원 국가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물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은 있느니 없느니 감론을박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에 대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행안부에서는 몇 퍼센트 조기 집행 이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서까지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정 지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목 놓아 기다리는 거 혹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그렇고 사업이 후반기로 몰리거나 확정 통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닥쳐서 또 일을 하니 마니, 했느니 마느니, 그리고 업무량이 과중돼서 불편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러면 물론 정부 부처에서 사업의 사업량을 분배하는, 전체 큰 예산 안에서 작은 예산을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배정이 늦어져서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1/4분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서둘러 달라는 건의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정책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중앙 부처하고 통로를 맺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한을 명시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제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 사례를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주문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냥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주문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냥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사업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다만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은 제도의 수정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다만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은 제도의 수정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비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또 중앙 청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비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또 중앙 청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간담회를 5개 권역에서 추진하면서 지역별 청년센터와 도서관 이렇게 장소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거기에서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청년 네트워크 운영 시 당초 용역으로 추진하려던 행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추진해서 이렇게 비용을 절감했다.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부스 운영 시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 된 예산 총액이 얼마죠?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부스 운영 시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 된 예산 총액이 얼마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불용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집행잔액.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집행잔액은 그렇게 해서 행사 추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2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행사 중간중간에 시설을 활용하고 또 직접 행사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것들이 예견됐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 확보된 예산만큼 또 비용이 절감되는 예산만큼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또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돼야 되는데, 행사는 처음에 예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비용 절감해서 -물론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또 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또 더 많은 부스도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치렀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전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카페나 이런 데로 삼아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공공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조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요, 애초에는 카페나 이런 거를 이용할까 하다가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절감할 수도 있는…….
○박기영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는데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박기영 위원 물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서 남기는 것도, 남길 수 있으면 남기는 것도 어떤 예산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절감하고 뒤에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자,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 측면에서 또 효과 측면에서 우선 그것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그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절감하고 뒤에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자,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 측면에서 또 효과 측면에서 우선 그것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의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이브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 절감만큼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박기영 위원 예, 맞아요.
절감하면 할수록 더 좋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측면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남기는 것보다는 그 행사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또 치러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감하면 할수록 더 좋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측면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남기는 것보다는 그 행사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또 치러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세이브를 한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쪽에 좀 더 해서 풍성하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미편성이라든지 불용에 대한 사유 같은 걸 지적해서 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 정책관이 아니고 어느 집행부서도 보면 “노력을 하겠다” 또 “고민을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이런 답변 외에는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보다는 사업 편성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고상옥 팀장님이 오신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업무 숙지 좀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미편성이라든지 불용에 대한 사유 같은 걸 지적해서 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 정책관이 아니고 어느 집행부서도 보면 “노력을 하겠다” 또 “고민을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이런 답변 외에는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보다는 사업 편성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고상옥 팀장님이 오신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업무 숙지 좀 하셨습니까?
○청년자립팀장 고상옥 …….
○위원장 김옥수 업무 숙지 하셔갖고,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이 불용된 사유를 쭉 정책관님이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만 얻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나와서 역량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노력한 걸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만 얻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나와서 역량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노력한 걸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박정식·이종화·신순옥·정광섭·안종혁·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윤희신·구형서·이재운·윤기형·편삼범·지민규·이현숙·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김선태·이상근·안장헌·홍성현·김복만·최광희·이지윤·박기영·오인철·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충남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 구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 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산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충남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 구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 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산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옥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장애예술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주된 수입원에서 작품 판매료가 20.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인정되며, 나아가 충청남도 장애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역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옥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장애예술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주된 수입원에서 작품 판매료가 20.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인정되며, 나아가 충청남도 장애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역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박기영·안종혁·김민수·이재운·정광섭·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박미옥·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김기서·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김선태·최광희·오인철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오인환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 변경과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유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향교 34개, 서원 30개소, 서원지 13개소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및 향교·서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에 따른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충남이 유교의 본고장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담긴 향교·서원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돈암서원, 죽림서원, 성균관유도회 총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오인환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 변경과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유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향교 34개, 서원 30개소, 서원지 13개소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및 향교·서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에 따른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충남이 유교의 본고장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담긴 향교·서원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돈암서원, 죽림서원, 성균관유도회 총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은 한국의 전통 교육기관으로 유교문화와 학문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 도 논산시 지역에 개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의 총체적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균관유도회, 충청남도 향교재단, 돈암서원, 죽림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유교문화축전 개최에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시군, 출연 기관 및 유관 단체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교와 서원 관련 학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향교와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 증진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서원을 순차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시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고 법적 보호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향교와 서원은 한국의 전통 교육기관으로 유교문화와 학문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 도 논산시 지역에 개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의 총체적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균관유도회, 충청남도 향교재단, 돈암서원, 죽림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유교문화축전 개최에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시군, 출연 기관 및 유관 단체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교와 서원 관련 학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향교와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 증진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서원을 순차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시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고 법적 보호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안종혁·김민수·오인환·이재운·정광섭·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편삼범·지민규·이철수·홍성현·주진하·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방한일·신순옥·김도훈·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이연희·전익현·최광희·이지윤·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14시16분)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해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정보 제공, 창작 공간 조성, 창작물의 공연·전시와 창업 등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해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정보 제공, 창작 공간 조성, 창작물의 공연·전시와 창업 등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박기영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청년 예술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청년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시행 중에 있지만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전반적·보편적인 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 청년 예술에 특화된 본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 예술인은 총 3628명으로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청년 예술인은 1475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 상담, 예술인 자립 지원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지원 사업 등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시행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 육성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줄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예술 발전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2년도 도내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미참여한 인원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41.7%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 홍보와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박기영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청년 예술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청년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시행 중에 있지만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전반적·보편적인 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 청년 예술에 특화된 본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 예술인은 총 3628명으로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청년 예술인은 1475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 상담, 예술인 자립 지원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지원 사업 등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시행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 육성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줄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예술 발전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2년도 도내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미참여한 인원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41.7%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 홍보와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서 올해 총 8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창작 활동 지원, 법률·심리 상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관련 사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언론보도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신문 연계해서도 홍보를 적극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모 조회 건수가 금년도 6월 현재 기준 8925회로 ’22년 말 4842회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채널 다각화, 예술인 의견 청취,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서 올해 총 8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창작 활동 지원, 법률·심리 상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관련 사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언론보도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신문 연계해서도 홍보를 적극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모 조회 건수가 금년도 6월 현재 기준 8925회로 ’22년 말 4842회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채널 다각화, 예술인 의견 청취,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기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기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기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관광 통합 이용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관광 통합 이용권인 ‘충남 투어패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인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 기능을 위하여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가맹점 정보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투어패스 판매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며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점을 지정하여 투어패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투어패스 가맹 희망자와 협약을 통하여 충청남도 투어패스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투어패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어패스 발급, 판매,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관광 통합 이용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관광 통합 이용권인 ‘충남 투어패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인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 기능을 위하여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가맹점 정보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투어패스 판매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며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점을 지정하여 투어패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투어패스 가맹 희망자와 협약을 통하여 충청남도 투어패스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투어패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어패스 발급, 판매,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통합 이용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최광희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 관광의 자유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투어패스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여 충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4월부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충남 투어패스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준수 사항 등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율 확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충남 관광객들의 숙박 체류시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23년도에 충남에서 숙박한 방문자는 전체 21.4%로 거의 80%의 관광객이 무박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투어패스 통합권을 이용한 체류 관광 코스나 기획하고 있는 상품 등이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최광희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 관광의 자유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투어패스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여 충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4월부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충남 투어패스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준수 사항 등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율 확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충남 관광객들의 숙박 체류시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23년도에 충남에서 숙박한 방문자는 전체 21.4%로 거의 80%의 관광객이 무박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투어패스 통합권을 이용한 체류 관광 코스나 기획하고 있는 상품 등이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사 상품 구매를 통한 국내 관광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최신 관광 트렌드는 관광객 스스로 계획한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는 24시간, 48시간 이용권을 통해서 무박에서 2박까지 자유롭게 관광 코스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 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서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시 지역의 우수 숙박업소를 적극 유치하고 그리고 해양권·내륙권 등 권역별·테마별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 관외 관광객도 쉽게 도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워케이션, 한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5∼’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년 4분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사 상품 구매를 통한 국내 관광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최신 관광 트렌드는 관광객 스스로 계획한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는 24시간, 48시간 이용권을 통해서 무박에서 2박까지 자유롭게 관광 코스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 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서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시 지역의 우수 숙박업소를 적극 유치하고 그리고 해양권·내륙권 등 권역별·테마별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 관외 관광객도 쉽게 도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워케이션, 한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5∼’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최광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최광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무경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가맹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3·4항이 있는데 이거는 가맹점을 이런 데다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가맹점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가맹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3·4항이 있는데 이거는 가맹점을 이런 데다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가맹점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가맹점은 신청을 받아서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현숙 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일정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카페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숙박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분야별로 이렇게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카페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숙박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분야별로 이렇게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광지 중에서도, 음식점 중에서도 어느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뭐 뭐 필요한 거 갖춰졌을 때라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그런 건 없나요?
뭔가 갖춰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광지 중에서도, 음식점 중에서도 어느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뭐 뭐 필요한 거 갖춰졌을 때라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그런 건 없나요?
뭔가 갖춰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저희가 자체 내부 심사를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드린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몇 평 규모고 어떤 위생 등급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가맹점을…….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규칙 같은 데는 나와 있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세부적으로는…….
○이현숙 위원 규약 같은 데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계약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맹점이 지점을 받을 때는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없다면 규약 같은 데라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계약할 적에 그 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통합 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그리고 여행·체험 이런 걸, 취약계층이라 하면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여행 상품으로서 나오는 거고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여행 상품으로서 나오는 거고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되는 중복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앞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상품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성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고 뒤의 것은 어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무경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을 일괄 상정 합니다.송무경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61억 96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78만 원입니다.
이 중 2179억 770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3억 1172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5583만 원, 교부세 1억 1788만 원, 보조금 1627억 4501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436억 5834만 원으로 총 2179억 770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1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065억 451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74억 620만 원, 예비비 3억 4000만 원이 더해진 총 4342억 9132만 원으로 이 중 92.4%에 해당되는 4014억 34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2억 9919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 9432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41억 63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10억 7148만 원으로 89%에 해당되는 633억 2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38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 1549만 원, 지역 예술 역량 강화 4786만 원 문화산업 진흥 121만 원, 문화 기반 확충 및 운영 3589만 원 등 총 1억 1153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570억 4419만 원의 98%에 해당되는 1539억 80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90만 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또한 7억 9516만 원을 이월하여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1724만 원,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2702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21억 60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5557만 원 등 총 22억 600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440억 1267만 원의 86.8%에 해당되는 1250억 4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8억 65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3728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 관리 400만 원,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5883만 원 등 총 1억 11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08억 7886만 원의 94.2%에 해당되는 479억 3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3억 8542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2015만 원, 관광개발 14억 5698만 원 등 총 15억 5959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2억 8409만 원의 98.8%에 해당되는 111억 5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6700만 원, 인력운영비 5304만 원 등 총 1억 324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272억 9919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도립미술관 운영 5500만 원,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5518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9억 8020만 원 등 총 3건 10억 903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충남문화재 조사 1억 506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6억 4456만 원 등 총 2건 7억 951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2억 9929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62억 2857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8억 8825만 원, 하계세계대학경기 9억 9752만 원 등 총 9건 254억 1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3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2024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5344만 원에서 1억 1691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1억 7035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8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6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원 등 총 3건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61억 96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78만 원입니다.
이 중 2179억 770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3억 1172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5583만 원, 교부세 1억 1788만 원, 보조금 1627억 4501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436억 5834만 원으로 총 2179억 770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1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065억 451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74억 620만 원, 예비비 3억 4000만 원이 더해진 총 4342억 9132만 원으로 이 중 92.4%에 해당되는 4014억 34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2억 9919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 9432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41억 63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10억 7148만 원으로 89%에 해당되는 633억 2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38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 1549만 원, 지역 예술 역량 강화 4786만 원 문화산업 진흥 121만 원, 문화 기반 확충 및 운영 3589만 원 등 총 1억 1153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570억 4419만 원의 98%에 해당되는 1539억 80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90만 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또한 7억 9516만 원을 이월하여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1724만 원,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2702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21억 60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5557만 원 등 총 22억 600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440억 1267만 원의 86.8%에 해당되는 1250억 4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8억 65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3728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 관리 400만 원,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5883만 원 등 총 1억 11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08억 7886만 원의 94.2%에 해당되는 479억 3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3억 8542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2015만 원, 관광개발 14억 5698만 원 등 총 15억 5959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2억 8409만 원의 98.8%에 해당되는 111억 5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6700만 원, 인력운영비 5304만 원 등 총 1억 324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272억 9919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도립미술관 운영 5500만 원,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5518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9억 8020만 원 등 총 3건 10억 903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충남문화재 조사 1억 506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6억 4456만 원 등 총 2건 7억 951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2억 9929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62억 2857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8억 8825만 원, 하계세계대학경기 9억 9752만 원 등 총 9건 254억 1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3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2024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5344만 원에서 1억 1691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1억 7035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8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6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원 등 총 3건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2192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4%인 2179억 7700만 원을 수납하고 13억 1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2.43%인 4014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해외 공연을 위한 무대 기획 연출 및 공연단 관리를 위한 전문 용역 예산이 필요함에 따른 총 1건 1억 1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선정 지연에 따른 테니스장 조성 사업의 공기 단축과 2023 대백제전 개최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반 예비비 3건 총 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10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건 7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 254억 1400만 원, 총 10건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3%를 차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세부 사업 10억 90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용역 미완료, 시설비는 사전 절차 및 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 사업 7억 9500만 원으로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대백제전 개최 등에 따른 비수기에 공사 착수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개 세부 사업 254억 1400만 원으로 이월 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198억 25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74%인 19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 목표 중 7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정책 사업 목표 달성 현황은 총 15개의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 4개 지표, 목표 달성 10개 지표, 목표 미달성 1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93.34%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00만 원, 수납액은 2179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6만 원인데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14억 3500만 원, 이월액은 272억 9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3%이며 이월률은 6.29%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4.6%p 낮고 이월률은 2.92%p 높은 수준입니다.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이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세부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이월 사업 수와 비교하였을 때 2023년도 이월한 사업은 지난 2년간 이월한 사업 수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만큼 이월 사업 수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으로 2022년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023년 6억 445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대백제전 개최와 관광 비수기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2022년부터 두 번 이월하여 추진할 만큼 사업 공기 확보가 어려웠는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유산과의 ‘충청감영 생생마을’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2개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비로 국비를 매칭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문화유산과 전체 집행잔액의 95.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21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방비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 만큼 국비 교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미교부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비는 도내 체육시설 부지 진출입로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사비로 체육진흥과 전체 집행잔액의 59%에 해당하는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에 이르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시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2017년부터 7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유일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업인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 중 한-독 수교 기념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하여 국내 공연단 관리를 위한 행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사운영비를 상호 전용 한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시점이 추경예산 시기가 아니었던 점과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전용 사용 한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차원의 1회성 해외 공연의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총집행률은 99.74%로 2022회계연도 집행률과 비슷하나 성과 목표 달성률은 87.5%로 2022년도의 62.5%보다 25%p 증가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 전체 목표 달성률보다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은 93.33%로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와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미달성 지표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에 대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개 부서 5개 사업 143억 5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3년 예치금 회수 5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6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우리 도에서 반출된 주요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개 부서 3개 사업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 소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비는 5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같은 통계목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2192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4%인 2179억 7700만 원을 수납하고 13억 1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2.43%인 4014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해외 공연을 위한 무대 기획 연출 및 공연단 관리를 위한 전문 용역 예산이 필요함에 따른 총 1건 1억 1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선정 지연에 따른 테니스장 조성 사업의 공기 단축과 2023 대백제전 개최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반 예비비 3건 총 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10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건 7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 254억 1400만 원, 총 10건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3%를 차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세부 사업 10억 90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용역 미완료, 시설비는 사전 절차 및 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 사업 7억 9500만 원으로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대백제전 개최 등에 따른 비수기에 공사 착수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개 세부 사업 254억 1400만 원으로 이월 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198억 25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74%인 19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 목표 중 7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정책 사업 목표 달성 현황은 총 15개의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 4개 지표, 목표 달성 10개 지표, 목표 미달성 1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93.34%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00만 원, 수납액은 2179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6만 원인데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14억 3500만 원, 이월액은 272억 9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3%이며 이월률은 6.29%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4.6%p 낮고 이월률은 2.92%p 높은 수준입니다.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이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세부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이월 사업 수와 비교하였을 때 2023년도 이월한 사업은 지난 2년간 이월한 사업 수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만큼 이월 사업 수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으로 2022년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023년 6억 445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대백제전 개최와 관광 비수기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2022년부터 두 번 이월하여 추진할 만큼 사업 공기 확보가 어려웠는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유산과의 ‘충청감영 생생마을’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2개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비로 국비를 매칭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문화유산과 전체 집행잔액의 95.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21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방비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 만큼 국비 교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미교부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비는 도내 체육시설 부지 진출입로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사비로 체육진흥과 전체 집행잔액의 59%에 해당하는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에 이르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시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2017년부터 7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유일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업인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 중 한-독 수교 기념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하여 국내 공연단 관리를 위한 행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사운영비를 상호 전용 한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시점이 추경예산 시기가 아니었던 점과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전용 사용 한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차원의 1회성 해외 공연의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총집행률은 99.74%로 2022회계연도 집행률과 비슷하나 성과 목표 달성률은 87.5%로 2022년도의 62.5%보다 25%p 증가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 전체 목표 달성률보다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은 93.33%로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와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미달성 지표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에 대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개 부서 5개 사업 143억 5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3년 예치금 회수 5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6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우리 도에서 반출된 주요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개 부서 3개 사업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 소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비는 5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같은 통계목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 주요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주요 미수납 내역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 수입 1억 6529만 원, 지난년도수입 6000원, 이자수입 857만 원, 총 1억 7387만 원은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 및 시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결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한 사유는 먼저 문화정책과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자문협의체 축소 운영 및 용역 낙찰 차액 1277만 원 그리고 도 문예회관 조명·음향 교체 입찰 집행잔액 2170만 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계약 낙찰 차액 등 잔액 2928만 원, 내포 집단체육시설 부지 진입 공사 보강 집행잔액 5883만 원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65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 1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9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9억 원 등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특성상 각종 인허가 등 절차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연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문화제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은 문화단지 방수 공사와 경관 조명 보강 공사로, 방수 공사는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3년 6월에서 7월 예측하지 못한 강우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해서 백마강 일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행사장이 백제문화단지로 뒤늦게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행사 준비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한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금년도 4월에 공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충청감영 생생마을(공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논산)’ 국비 미교부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사업은 공주 한옥 마을과 연계한 사업으로 한옥 배치 조정 등 문체부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국비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은 ’22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서 ’22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나 부지 미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2년 내외 소요 예상으로 문체부에서 집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 하여서 국비 최종 미교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 진행 상황 점검으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및 사업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는 실시설계 시 누락된 조경 식재,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의 물량 반영 및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을 위해 1회 추경에 1억 원 증액하였으나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부담 및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준공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공사 낙찰 차액과 정산에 따른 잔액 그리고 사업 설계 변경 단계에서 기존 교량 설치를 600m에서 400m로 줄이면서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또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체부 국비 정산 확정 이후인 금년도 12월까지 국비 및 시군 부담금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해서 충남 공립예술단 위주 공연을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및 충남을 홍보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자 예산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성과로는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 행사장 규모가 1800석인데 이 규모보다 더 많은 2000여 명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 관람하였으며, 또한 파독 광부, 충청향후회, 제독한인총연합회, 독일 한인 입양인 등 재외동포 250명을 초청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세계 5개국 5개 기업과 한화 7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 차년도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업이며 추진 공정 등에 따라서 차년도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는 전체 총 10개 사업 중 준공한 사업이 3개 지구, 현재 공사 중인 지구가 4개 지구, 현재 설계 중인 지구가 3개 지구로 예산 집행이 활발한 공사지구가 적은 상황이며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예산 확보가 목표에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내 잔여 사업 전 지구 착공 예정으로 차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사전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실시설계 용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은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제 대회 최소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경기장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대회 주최 승인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3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경기장 개보수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 설계 및 공사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테니스 종목 개최를 위한 국제 경기장 신축이 시급하나 대회 전 준공까지는 절대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테니스 경기장 신축 사업의 조속한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 주요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주요 미수납 내역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 수입 1억 6529만 원, 지난년도수입 6000원, 이자수입 857만 원, 총 1억 7387만 원은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 및 시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결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한 사유는 먼저 문화정책과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자문협의체 축소 운영 및 용역 낙찰 차액 1277만 원 그리고 도 문예회관 조명·음향 교체 입찰 집행잔액 2170만 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계약 낙찰 차액 등 잔액 2928만 원, 내포 집단체육시설 부지 진입 공사 보강 집행잔액 5883만 원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65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 1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9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9억 원 등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특성상 각종 인허가 등 절차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연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문화제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은 문화단지 방수 공사와 경관 조명 보강 공사로, 방수 공사는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3년 6월에서 7월 예측하지 못한 강우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해서 백마강 일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행사장이 백제문화단지로 뒤늦게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행사 준비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한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금년도 4월에 공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충청감영 생생마을(공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논산)’ 국비 미교부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사업은 공주 한옥 마을과 연계한 사업으로 한옥 배치 조정 등 문체부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국비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은 ’22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서 ’22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나 부지 미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2년 내외 소요 예상으로 문체부에서 집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 하여서 국비 최종 미교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 진행 상황 점검으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및 사업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는 실시설계 시 누락된 조경 식재,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의 물량 반영 및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을 위해 1회 추경에 1억 원 증액하였으나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부담 및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준공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공사 낙찰 차액과 정산에 따른 잔액 그리고 사업 설계 변경 단계에서 기존 교량 설치를 600m에서 400m로 줄이면서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또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체부 국비 정산 확정 이후인 금년도 12월까지 국비 및 시군 부담금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해서 충남 공립예술단 위주 공연을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및 충남을 홍보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자 예산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성과로는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 행사장 규모가 1800석인데 이 규모보다 더 많은 2000여 명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 관람하였으며, 또한 파독 광부, 충청향후회, 제독한인총연합회, 독일 한인 입양인 등 재외동포 250명을 초청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세계 5개국 5개 기업과 한화 7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 차년도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업이며 추진 공정 등에 따라서 차년도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는 전체 총 10개 사업 중 준공한 사업이 3개 지구, 현재 공사 중인 지구가 4개 지구, 현재 설계 중인 지구가 3개 지구로 예산 집행이 활발한 공사지구가 적은 상황이며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예산 확보가 목표에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내 잔여 사업 전 지구 착공 예정으로 차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사전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실시설계 용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은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제 대회 최소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경기장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대회 주최 승인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3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경기장 개보수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 설계 및 공사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테니스 종목 개최를 위한 국제 경기장 신축이 시급하나 대회 전 준공까지는 절대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테니스 경기장 신축 사업의 조속한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024년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사업은 관리 부서를, 그 당시 용역 결과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서 도 재산 부서로 -세정과로- 재산을 이관한 상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이거 계속 용역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벌써 거의 1억 6000 정도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 용역 보고만 하고 계속 결과가 없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거 용역 보고만 하고 계속 결과가 없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익 발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전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반 재산으로 세입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몇 페이지…….
○박정수 위원 이게 32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24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권 개발은 큰…… 거기에 보면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도 있고 공주·부여 역사도시 조성 사업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목록 예산 규모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유교문화권이면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다 각종 사업들이 있고 공주역사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문화권, 유교문화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문화권, 유교문화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를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전체 사업 규모를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과별로 지방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지방채 이자 상환이라고 해서 문화유산과도 있습니다.
324쪽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지방채 이자 상환이라고 해서 문화유산과도 있습니다.
324쪽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국가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박정수 위원 맞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저희 국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재 보존 정비니까 저희 국만 있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의 관광개발, 이것도 330페이지 되는데요, 이게 보조금반납금이 꽤 크네요?
1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 보조금 반납금, 이게 무슨 의미죠?
(○집행부석에서 13억입니다.)
13억?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의 관광개발, 이것도 330페이지 되는데요, 이게 보조금반납금이 꽤 크네요?
1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 보조금 반납금, 이게 무슨 의미죠?
(○집행부석에서 13억입니다.)
13억?
(○집행부석에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계가, 그 사업 자체가 총예산이 600억이 넘다 보니까 낙찰 차액도, 남는 불용액도 그만큼 커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장·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위에부터 밑에 단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에는 각종 관광개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시도 있고 이런 걸 총 전체적인, 큰 위의 테마고요, 그중에서 기업도시 예산이 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개발에는 각종 관광개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시도 있고 이런 걸 총 전체적인, 큰 위의 테마고요, 그중에서 기업도시 예산이 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수 위원 아까 기업도시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왜 애초에 관광진흥과가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당초 기업도시가 문체부에 레저형 기업도시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박정수 위원 결국에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실제는 그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2007년도인가요, 그 당시 기업형 레저라고 레저 문화도시로 하다 보니까 소관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기업형 레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걸 왜 관광진흥과가 담당해서 진입도로를 하는 데 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좀 설명드리면 그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당시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골프장만 들어가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실제 총사업비는 1200억입니다.
○이현숙 위원 1200억?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 지출액은 19억으로만…….
○이현숙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 진행 과정은 국제 설계 공모를 하고 있어서 5개 팀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 외국하고 나머지 4개는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팀이 뽑히면 뽑힌 팀들이 실시설계를 8월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를 하고 착공은 ’26년경부터, 행정절차를 또 1년 정도 밟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25년도에 1년 정도 밟고 내년도 한 4월부터 해가지고 ’26년도 9, 10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 외국하고 나머지 4개는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팀이 뽑히면 뽑힌 팀들이 실시설계를 8월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를 하고 착공은 ’26년경부터, 행정절차를 또 1년 정도 밟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25년도에 1년 정도 밟고 내년도 한 4월부터 해가지고 ’26년도 9, 10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시켜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 비슷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이월시키는…….
○이현숙 위원 도립미술관도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런 내용인 거군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백제문화제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파손 등의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34억 원을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백제문화제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파손 등의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34억 원을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억 600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비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때 호우 피해로 인해서 침수돼서 -특히 공주 지역이- 꽃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호우 피해로 인해서 침수돼서 -특히 공주 지역이- 꽃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 행사 끝나고 나서 피해 복구 해 준 거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요, 행사 전에, 9월 달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바로 그 이후에, 9월 20일 이후에 바로 집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현숙 위원 피해 복구 일반예비비 3건을 다 통틀어서 34억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거기에는 인조 잔디 구입이라든가 무슨 파이프같은 그런 것도 하고 덱 같은 것도 다시 구입하고 그런 소모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일부 공사도 보강하고 이런 걸 급히 하게…… 그때 호우가 심해서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랬었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 운영 해가지고 용역비를 보면 5000만 원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 운영 해가지고 용역비를 보면 5000만 원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충분히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1회 추경에 세우면 될 텐데 이것을 예측을 못 하셨는지, 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단순한 일반 용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려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그렇게 총 70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최광희 위원 연구용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네이밍이라든가 슬로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가야 된다, 그때 또 해석이 돼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충남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워케이션이 초기 단계로 아주 좋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충남에서도 앞장서고 있는데, 작년에 충남 워케이션을 하면서 방문한 방문객 수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나 방문했습니까, 우리 충남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는 저희가 워케이션을 4개 시군 450명 했고요, 올해에는 8개 시군 15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방문한 인원수가 45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450명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산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워케이션 활용을 잘하면 충남 방문의 해라든지 시군에 있는 좋은 자연환경으로 연계돼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초창기라 그런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 기업 부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시군에 그렇게 하다 보면 편중될 우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체험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기업 부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시군에 그렇게 하다 보면 편중될 우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체험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지금 체험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일부 확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450명, 올해는 1500명인데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2배 이상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450명, 올해는 1500명인데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2배 이상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합 문화 이용권이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통합 문화 이용권 실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 88.5%, 2022년도에는 78.4%, 작년 같은 경우에도 86.5% 이렇게 집행률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통합 문화 이용권이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통합 문화 이용권 실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 88.5%, 2022년도에는 78.4%, 작년 같은 경우에도 86.5% 이렇게 집행률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6% 정도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받고 있는 시군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월별·주간별로 이걸 계속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받고 있는 시군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월별·주간별로 이걸 계속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 중증질환자, 초고령층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우리가 찾아가는, 모셔오는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 증액한 후에 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문화유산과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문화유산과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22년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작년에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어떻게 집행되었나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서류를 한번 봐주실래요?
있으세요?
’22년도.
’22년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서류를 한번 봐주실래요?
있으세요?
’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23년도…….
○안장헌 위원 현재가 ’23년도 결산을 보는 건데 ’22년도에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결과가 잘 집행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22년도 의견 처리 결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있으세요? 없으면…….
있으세요? 없으면…….
○박정수 위원 (책자를 건네며) 제 것 갖다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거기 붙임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의 납기 미도래가 5743만 원이죠.
체육진흥과 납세 태만 711만 원, 관광진흥과 합쳐서 598만 원, 문화유산과 2억 5525만 원.
맞죠?
체육진흥과 납세 태만 711만 원, 관광진흥과 합쳐서 598만 원, 문화유산과 2억 5525만 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이에 대해서 “수입 부과 후에 지속적인 확인·독려하여 회계연도에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반납 안내를 진행하여 반납금의 예산편성 누락을 줄이겠음.”
시군에서 돌려줄 돈을 안 돌려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웃긴 얘기고, 이건 어떻게 수납이 다 되었나요?
시군에서 돌려줄 돈을 안 돌려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웃긴 얘기고, 이건 어떻게 수납이 다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부 안 낸 곳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이때 이렇게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지금처럼 세수가 좀 불안한 이런 시기에 -충남이야 줄지는 않지만- 최소한 반환금 수입이 미수납되는 상황만큼은 돌아보자라는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불용액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23년도 결산할 때 보령 수영장 건립, 그리고 관광진흥과에는 아마 이게 주차장 문제였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는 ’23년도 결산에도 이 정도는 똑같이 있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는 ’23년도 결산에도 이 정도는 똑같이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안장헌 위원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시설 건립을 위해서 별도로 건축직을 한 것처럼 체육진흥과와 관광진흥과나…… 체육진흥과에도 시설직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시설 건립을 위해서 별도로 건축직을 한 것처럼 체육진흥과와 관광진흥과나…… 체육진흥과에도 시설직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를 들면 시군 기초 정부의 준비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순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대부분 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독려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송구합니다만…….
매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송구합니다만…….
○안장헌 위원 그렇죠.
전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를 하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민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전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를 하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민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주로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토지 확보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은 계속 됩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진행이 늦다 보니까 그 사업을 미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 기간이 조금 조정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진행이 늦다 보니까 그 사업을 미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 기간이 조금 조정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19년에 국비를 확보할 때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혹여나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교체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 사업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그런 사항은 정확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체부에서도 기재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낮은 건 저희가 요구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낮은 건 저희가 요구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미 지역 주민들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 군자마당이 생긴대’, 그런데 사실 사업은 진행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행정이 좀 지양해야 될…….
‘아, 군자마당이 생긴대’, 그런데 사실 사업은 진행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행정이 좀 지양해야 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유지 같은 토지 확보 등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할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항상 듣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결산 검사는 작년에 우리 도정의 방향이 문화·체육·관광에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하려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과거에 국비 매칭,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된 바도 좀 있나요, 국비 공모 사업에?
그래서 사업을 준비할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항상 듣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결산 검사는 작년에 우리 도정의 방향이 문화·체육·관광에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하려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과거에 국비 매칭,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된 바도 좀 있나요, 국비 공모 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공주 야간도시라든가 아니면 홍성의 문화도시 이런 선정이…….
○안장헌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공모에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 부분은 공모 사업을 그냥 공모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중앙정부의 흐름과 각 국가 기관과의 인적 관계를 두텁게 해서 공모 전에 충남에 필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공모해 만들어 가는, 오히려 산업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도 충남이 제안해서 공모 사업을 만들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랑-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과거에 국비 공모 사업이 적었는데 이제 좀 많아진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도 충남이 제안해서 공모 사업을 만들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랑-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과거에 국비 공모 사업이 적었는데 이제 좀 많아진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별 조서 64쪽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추이만 계속하지 어떻게 진행 상황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64쪽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97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산 성립 후에는 2975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현액이 975만 원인데 지출액은 또 447만 4100원입니다.
불용액이 527만 5900원이고 불용률로 따지면 6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별 조서 64쪽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추이만 계속하지 어떻게 진행 상황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64쪽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97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산 성립 후에는 2975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현액이 975만 원인데 지출액은 또 447만 4100원입니다.
불용액이 527만 5900원이고 불용률로 따지면 6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무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연구용역 결과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문협의체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자문협의체가 4회 정도 운영하고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를 불용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문협의체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자문협의체가 4회 정도 운영하고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를 불용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부서에서 아주 계획부터 잘못 세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무관리비로 2975만 원 예산액을 세워놓고 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975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447만 원만 지출했다라는 것은 애당초에 계획부터가 굉장히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무관리비로 2975만 원 예산액을 세워놓고 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975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447만 원만 지출했다라는 것은 애당초에 계획부터가 굉장히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나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성과보고서 380쪽에도 주요 추진 성과 중의 하나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3년 12월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도입 시설은 여기다가 어떤 걸 할 것입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대체 도입 시설은 여기다가 어떤 걸 할 것입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당초에 문화관광시설로 기획을 했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재산으로 재산 부서에 관리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요.
용역을 주셔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체로 어떤 도입 시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애당초에 대체 시설로 충청남도에서는 아파트 1470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장과 상업 편의시설을 신축해서 분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1470세대를 지으려고 연구용역 수립을 끝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용역을 주셔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체로 어떤 도입 시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애당초에 대체 시설로 충청남도에서는 아파트 1470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장과 상업 편의시설을 신축해서 분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1470세대를 지으려고 연구용역 수립을 끝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에는 주거, 문화예술, 스포츠가 같이 종합된 복합시설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 원가가 상승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 건립하면 미분양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수익성이 결여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 원가가 상승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 건립하면 미분양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수익성이 결여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재무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아파트 1470세대, 로컬푸드 판매장, 상업 편의시설 신축 분양,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론이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대체 시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양 수익을 활용한 대체 시설은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체 시설로 충청남도는 아파트 1470세대를 지어서, 로컬푸드 판매장과 상업 편의시설 신축 분양을 해서 이 수익을 활용해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1억 5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온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우리 재산 부서에 이관이 돼가지고 추후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결정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그 후속 시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이상근 위원 지금 완전히 다 백지화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그걸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서 또 잘못 분석돼서 손실을 입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더 큰 손실을 입으면 안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더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쨌든 저는 행정문화위원으로서 아파트 1470세대를 지어서 그 수익으로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왜 아파트 짓는 일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골머리를 썩어야 되느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은 우리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산 부서로 그냥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우리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산 부서로 그냥 넘기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기가 된 걸로.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77쪽에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이 정책 사업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4개 공립예술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연 관람객 점수 합산 그리고 공연 관람객 수를 더해서 문화예술공연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4.5인데 실적은 4.6으로 달성률 102%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4개 공립예술단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한 것은 좋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이 4개 공립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4개 공립예술단에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성과지표라고 해서 공연 관람객 점수, 관람객 수, 만족도를 측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100억을 들여서 이 공립예술단이 더 존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공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참 궁금하고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부여국악단이 있고 공주에 연정국악단이 있고, 우리 공립예술단이 왜 국악단을 둘씩이나 두면서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강관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부여국악단과 공주 연정국악단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부여국악단이 우리 공립예술단에서 빠지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77쪽에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이 정책 사업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4개 공립예술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연 관람객 점수 합산 그리고 공연 관람객 수를 더해서 문화예술공연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4.5인데 실적은 4.6으로 달성률 102%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4개 공립예술단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한 것은 좋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이 4개 공립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4개 공립예술단에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성과지표라고 해서 공연 관람객 점수, 관람객 수, 만족도를 측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100억을 들여서 이 공립예술단이 더 존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공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참 궁금하고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부여국악단이 있고 공주에 연정국악단이 있고, 우리 공립예술단이 왜 국악단을 둘씩이나 두면서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강관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부여국악단과 공주 연정국악단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부여국악단이 우리 공립예술단에서 빠지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공주·천안·부여·당진 이렇게 각 예술단이 있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부여도 있고 천안, 공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부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상근 위원 공립예술단으로 존속을 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죠.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 지원이 아닌 형태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 지원이 아닌 형태로…….
○이상근 위원 공주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부여요, 부여.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빠지고요.
다만 공주에 있는 국악하고 천안에 있는 국악은 저희가 지금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주에 있는 국악하고 천안에 있는 국악은 저희가 지금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하나로 갈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통합을…….
○이상근 위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완공되면 그쪽에서 근무를 할 거고, ’28년도에 예술의전당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26년도부터 통합은 하고 일단 각지에서 근무는 하되 -통합한 상태에서- ’28년도 되면 예술의전당으로 이전해서 근무지도 같이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을 우리 충청남도가 운영을 하는데 일반 도민들께서 -12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 공립예술단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이나 -공립예술단을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언제 이 공립단 공연이 있다라든지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저는 접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공유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지, 지금 우리가 사실상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을 분야별로 선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시군의 예술단에 우리가 7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립’ 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이나 -공립예술단을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언제 이 공립단 공연이 있다라든지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저는 접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공유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지, 지금 우리가 사실상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을 분야별로 선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시군의 예술단에 우리가 7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립’ 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 예술의전당이 지어져서 공립예술단이 그쪽으로 와서 상주하게 되면 충청남도가 직접,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 예술의전당이 지어져서 공립예술단이 그쪽으로 와서 상주하게 되면 충청남도가 직접,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공립예술단을 왜 꼭 호봉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요, 호봉제와 연봉제의 장단점을 구분 좀 하셔가지고 충남 예술의전당이 지어지고 옮겨지게 되면 그때 호봉제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연봉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에,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여기까지 제 질의는 마치고요, 2년 동안 문화관광국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또 주무관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우리 20년 30년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때로는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도 있었었는데 잘 도와주시고 또 소통을 잘 해서 2년 동안 큰 대과 없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잘 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우리 20년 30년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때로는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도 있었었는데 잘 도와주시고 또 소통을 잘 해서 2년 동안 큰 대과 없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잘 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 (웃으며) 정말 간단히 질의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국비 미교부 사유 중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쭉 사업 내용을 오랫동안 -지난번 11대 의회 때부터- 지켜봤던 내용이 진행되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2016년도에 충청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가 2024년도인데 ’23년도 결산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들 국비 지원이 미교부가 된 사항이 있어서 사업의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내용을 담고, 그 당시에 38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예상하고 했던 내용인데 9년째가 된 지금 현재에도 382억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년도 결산 때 보면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가 또 반영이,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사업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도는 경유하는 거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논산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이 도를 경유하지만 도도 책임 있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는 전달하고 같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정확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이 상태로 보면 2024년도 현재 내용은 국비 지원 교부액이, ’23년도 결산 하면서 국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24년 6월 12일인데 현재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 하나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25년도 결산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정말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계획 안에 내용을 담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9년 된 겁니다.
내년 넘어가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도 최종 완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사업 위치 부지도 여러 차례 방문해 보기도 하고 현장의 부지 내용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지난해에 토지 수용에 대한 공고, 열람 절차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12일 현재 시점의 진행 내용은 어떻고 ’25년까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국비 지원 사업하고 논산시의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파악된 정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내용을 담고, 그 당시에 38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예상하고 했던 내용인데 9년째가 된 지금 현재에도 382억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년도 결산 때 보면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가 또 반영이,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사업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도는 경유하는 거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논산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이 도를 경유하지만 도도 책임 있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는 전달하고 같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정확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이 상태로 보면 2024년도 현재 내용은 국비 지원 교부액이, ’23년도 결산 하면서 국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24년 6월 12일인데 현재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 하나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25년도 결산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정말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계획 안에 내용을 담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9년 된 겁니다.
내년 넘어가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도 최종 완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사업 위치 부지도 여러 차례 방문해 보기도 하고 현장의 부지 내용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지난해에 토지 수용에 대한 공고, 열람 절차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12일 현재 시점의 진행 내용은 어떻고 ’25년까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국비 지원 사업하고 논산시의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파악된 정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8월에 돼서 ’21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돼서 그 뒤에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는 ’22년도에 9억 원 교부돼서 행정절차를 하는 데 활용이 됐고요, ’23년도에는 그렇게 삭감이 돼서 했고 올해는 10억의 국비가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가 정부 예산 기조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가 정부 예산 기조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업 기간이 쭉 장기적으로 진행……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간단한 사업은 아닌데,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인플레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군에서는 국비는 동결하면서 도비를 늘려달라, 또 우리는 시군비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계획된 시기에 맞게 진도가 잘 나가야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채근하는 부분이 있어야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차 하면 1년 저차 하면 2년, 3년이 훌쩍 가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획 단계부터 쭉 이야기를 듣고 봤던 내용인데 기본적인 실시계획이 ’18년에 됐다고 하지만 ’16년도부터 얘기를 쭉 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가면 10년인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간단한 사업은 아닌데,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인플레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군에서는 국비는 동결하면서 도비를 늘려달라, 또 우리는 시군비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계획된 시기에 맞게 진도가 잘 나가야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채근하는 부분이 있어야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차 하면 1년 저차 하면 2년, 3년이 훌쩍 가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획 단계부터 쭉 이야기를 듣고 봤던 내용인데 기본적인 실시계획이 ’18년에 됐다고 하지만 ’16년도부터 얘기를 쭉 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가면 10년인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저희가 논산시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라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봐요.
여기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도시, 야간특화도시, 관광특화도시 지정받으려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라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봐요.
여기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도시, 야간특화도시, 관광특화도시 지정받으려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공모 신청할 적에 서로 약정하고 그러…… 총사업비의 30%.
○박기영 위원 총사업비의 30%?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매년 20억씩 5년 동안 해서 100억을 받고 나머지 100억은 지자체 담당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중에 5년이면, 30% 하면 한 3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100억 중에 5년이면, 30% 하면 한 3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야간경관도시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매년 3억씩 받는 걸로 해서 4년간 받던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산 지원이 있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도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국비 3억씩…….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원은 없어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도에서도 나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도에서 관심도 가져주지만 관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진행되는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기회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도에서 관심도 가져주지만 관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진행되는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기회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어쨌든 진행 과정은 국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실제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또 야간관광도시로도 지정을 받았는데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개진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듣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도시가 지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또 지정받고 그럴 때에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공주하고 부여 쪽에 한옥 마을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듣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도시가 지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또 지정받고 그럴 때에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공주하고 부여 쪽에 한옥 마을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옥 마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 공주, 부여에 비슷한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부여에 1300호, 공주에 1100호 정도, 양쪽에 예산이 비슷하게, 1조 3000억 원 정도 양쪽 비슷하게 해서 2038년까지 한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용역에 3억 5000 정도 해서 상업용·현대한옥용 이런 한옥 모델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공주, 부여에 대해서 문화역사도시의 전반적인 -한옥을 포함한-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점차 토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2038년까지 12년간 향후 진행될 계획입니다.
부여에 1300호, 공주에 1100호 정도, 양쪽에 예산이 비슷하게, 1조 3000억 원 정도 양쪽 비슷하게 해서 2038년까지 한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용역에 3억 5000 정도 해서 상업용·현대한옥용 이런 한옥 모델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공주, 부여에 대해서 문화역사도시의 전반적인 -한옥을 포함한-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점차 토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2038년까지 12년간 향후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첫 임기 중에는 어떤 용역 결과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임기 중에는 공공 분야가 일단, 저희가 공공 한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고 공주도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고 공주도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사님께서 공주나 또 부여 쪽에 오실 때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중간중간이라도, 우리 1년에 32회의 도정신문을 발행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서 지역민들이 덜 궁금해하게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중간중간이라도, 우리 1년에 32회의 도정신문을 발행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서 지역민들이 덜 궁금해하게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담회도 열고 그러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그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모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메모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체적으로 한다는 게 꼭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간담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작은 간담회도 있고 중요한 간담회도 있는데 메모 보고를 통해서 지휘부에 대부분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5분 발언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직접 앞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 의회의 5분 발언뿐……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러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의회에 대한 사항은, 아까 간담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철저히 듣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혹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이라도 감 잡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잘…….
○박기영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지사님께서 공주 방문을 하신 적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한 30여 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말미에 어떤 분이 계룡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걸 저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지금 기본…….
○박기영 위원 아니, 그 이전에,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케이블카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이, 일단 국회라든가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그런 걸로 말씀…….
○박기영 위원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셨고요,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케이블카? 나 그거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러신가요?
진짜 우리 계룡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으셨으려나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잘 모르시죠?
아마 과장님들은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도 두 번을 개최했어요.
제가 간담회가 보고되느냐고 여쭤본 건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얻으면 그 간담회 결론에 대해서 보고 말씀은 꼭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 또 공주 시민들이 추진하고 염원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계룡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룡산 케이블카? 나 그거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진짜 우리 계룡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으셨으려나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잘 모르시죠?
아마 과장님들은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도 두 번을 개최했어요.
제가 간담회가 보고되느냐고 여쭤본 건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얻으면 그 간담회 결론에 대해서 보고 말씀은 꼭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 또 공주 시민들이 추진하고 염원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계룡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룡산 케이블카? 나 그거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용역도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고하는 건 하는 거고요, 지금 공주 시민과 계룡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 수백 명이 지금 멘붕에 빠져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시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박기영 위원 아니, 이거는요, 우리 국장님이라도 계룡산설치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하고 한번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 말씀을 나눠주셔야 그분들의 분노가 사그러지고 그분들이 다른 희망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제가 만나 봬서 충분히 설명을…….
○박기영 위원 저 솔직히 그날 자리 박차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끝까지, 여러 가지 이 체면 저 체면 생각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참석은 했는데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만나 뵙고 충분히…….
○박기영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 노력을, 그분들의 설득 노력을 또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제 우리 해미 다녀가셔서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같이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해서, 해미 디지털 건립도 해서 행사차 국장님도 다녀가셨고 그 후로 열린음악회가 있었는데, 물론 장소는 서산 해미에서 했지만 서산 지역 인근의 태안·당진·예산·홍성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언론상으로는 한 1만여 명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의자를 한 7000개 정도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갈 때까지 질서는 굉장히 잘 지켜졌고 누구 하나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품격이 높아졌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마지막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도 질서정연하게 가셨던 건 이제 우리 충남 도민들이 굉장히 품격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내일이면 공교롭게 서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국장님, 어제 우리 해미 다녀가셔서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같이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해서, 해미 디지털 건립도 해서 행사차 국장님도 다녀가셨고 그 후로 열린음악회가 있었는데, 물론 장소는 서산 해미에서 했지만 서산 지역 인근의 태안·당진·예산·홍성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언론상으로는 한 1만여 명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의자를 한 7000개 정도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갈 때까지 질서는 굉장히 잘 지켜졌고 누구 하나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품격이 높아졌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마지막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도 질서정연하게 가셨던 건 이제 우리 충남 도민들이 굉장히 품격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내일이면 공교롭게 서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10년 만에 다시 서산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산 시장님 외 집행부 전원,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들떠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박성철 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혹시 서산시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런 데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서산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성철(집행부석에서) 예, 방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철(집행부석에서) 지금 끝나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우리 어떻게 좀,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그쪽하고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서산시하고, 특히 체육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서산시에서, 아무래도 시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도의회라든가 또 도에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도 행사 때 제가 그거를 느껴서 일부 수정도 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도민체전도 저번에 과장들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념해서 시군과 행사할 때는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서산시에서, 아무래도 시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도의회라든가 또 도에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도 행사 때 제가 그거를 느껴서 일부 수정도 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도민체전도 저번에 과장들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념해서 시군과 행사할 때는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저도 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미비한 걸 찾아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산시에서 도민체전이 일어났지만 서산시가 주관한 건 아니잖아요.
도민체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에서 소홀함 없이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민체전도 하고 나면 서산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야, 역시 우리 서산, 충청남도 도민들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그런 말을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산시에서 도민체전이 일어났지만 서산시가 주관한 건 아니잖아요.
도민체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에서 소홀함 없이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민체전도 하고 나면 서산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야, 역시 우리 서산, 충청남도 도민들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그런 말을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