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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6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 가. 복지보건국
  9. 7. 202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가. 복지보건국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편삼범·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석곤·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신영호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이연희·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구형서·윤기형·박정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오인환·신순옥·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윤희신·신영호·정광섭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현숙·박정수·정광섭·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김옥수·편삼범·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종화·홍성현·박기영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 의원 발의)
  7.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가. 복지보건국
  9. 7. 202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0. 가. 복지보건국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늦게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하다 보니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이 좀 있어서 늦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방한일 위원님의 지인이신 김관희 님과 충청투데이의 권혁조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조례안 5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안건들은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편삼범·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아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던 자녀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건의해 주신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과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로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5분 발언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 당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뿐 아니라 소아 당뇨에 대한 주변의 편견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환자의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의료비 지원,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통하여 소아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일명 ‘태안 소아 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몸에 주사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가족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생계 활동에 전념하기도 어려우며, 과다한 치료 비용과 고가의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중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예방 및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과 추진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 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 지원 계획과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사업, 제7조 지원, 제8조 위탁은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바람직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되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 경제·사회적 부담 및 어려움 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 협력 체계 구축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351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과 함께 부의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에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안 제9조에 따라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적합한 정책 및 사업을 마련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원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고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치료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우려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제도 실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실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에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정확한 환자 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 수는 592명으로 1형 당뇨병은 161명, 2형 391명, 기타 13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당뇨병 환자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271명으로 1형 123명, 2형 147명, 기타 1명으로 파악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윤희신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아 1형 당뇨 숫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적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소아가 465명, 이건 2022년 기준입니다.
  그중에 1형 당뇨가 약 16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절대 요구 사항은 사실 장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도 신체의 일부이고 장기이긴 하지만 신체의 일부 기관이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상위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한 번쯤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꼭 착용해야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 10%인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90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10% 부담금이 35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계층을 지정해서라도 -차상위 계층까지 지정하든지 아니면 소득 50% 이하까지 지정하든지 해서- 가장 필수적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꼭 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의 중복 문제는 필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인슐린 투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학교의 양호 교사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고 발생 시 자기의 책임 소재 등등에 의해서 그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윤희신 의원님이 마침 교육위원이시고 하니까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학교에 있는 양호 교사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임무를 주어서라도 그런 불편함도 좀 덜어주었으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부 양호 교사는 하고 있고 일부 양호 교사는 책임 소재 때문에 회피하고 있고 하니까 회피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인슐린 투여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퇴하고 오고, 중간에 오고, 병원에 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도 좀 점검하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양호 교사를 활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속 혈당 측정기에 관해서는 꼭 좀 어느 계층에 한해서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시중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받은 그 처방지를 서울에 있는 곳에 우편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거라면 충남 도내에 지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관 설치를 꼭 해서 그런 편의도 꼭 제공했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인슐린 펌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 혈당 측정기도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확대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또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모 위원님 말씀 중에 양호 교사가 어디는 책임지려고 하고 어디는 책임 안 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가면서 행정에서 양호 교사가 할 수 있는 한도, 인슐린 투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응급 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슐린 펌프 자체가 자동으로 투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 있는 보건 교사의 임무 중 하나가 교내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교육청과 저희가, 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양호 교사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누가 관리하나요?
  교육청인가요, 우리…….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건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윤희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윤희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중복과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였냐면 같은 사업, 같은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는 같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지원은 교육청이 전담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협의 체계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좋은 조례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정의라든지 사업의 영역이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6조 사업 1항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비 지원이라 함은 의료비의 대상과 범위 또는 기준이 뭐냐 이게 약간 모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대심리라든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다른…… 제가 지자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전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도 있지만 앞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좀 폭넓게 열어놓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윤희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의 요청이라든가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당뇨병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뇨라는 게 평생 같이 가는 병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1형 당뇨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게 생겼을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만약에 엄마가 가서 인슐린을 놔야 되는데 그러면 좀 가까운 학교를 좀 배정해달라, 이것조차도 잘 배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가 될 거라 믿고, 하여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끌어나가면서 극복해 나갈 것이냐, 또 가족들은 어떻게 이걸 함께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려면 당뇨병지원센터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상의하자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에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가정해서 5년간 약 12억 3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를 제외하면 한 70명 정도에 대한 향후 5년간 비용 추계 금액은 약 1억 853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의 재정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세 미만 당뇨 관리 기기 급여 신설 기준액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실비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금액은 1인당 약 50만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아까 말한 측정기나 또 다른 비용이 추가 발생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석곤·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신영호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1급에서 7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 약자에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이동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가 차량 편의 제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로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 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여 신체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 향상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충남도가 설치 및 관리 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 다중이용시설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도내 설치 대상은 54개 기관이며 주차 가능 구획 수가 30개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 도민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안정적인 제도의 시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내에 약 2만 3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 선양 및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대상 시설 관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보훈 담당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도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이연희·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구형서·윤기형·박정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오인환·신순옥·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윤희신·신영호·정광섭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현숙·박정수·정광섭·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김옥수·편삼범·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종화·홍성현·박기영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충남 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 체계 마련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 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업무에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 체계 마련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충남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도와 시군 간에 분담하고 이를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분담을 도와 시군 간에 3 대 7로 하고 있어 현행대로 분담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해당 회계연도의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5조부터 제5조의2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 체계 마련 등을 신설한 것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 체육시설을 신설한 것은 체육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 확보를 위해 충남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위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 간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충남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충남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있는 현황을 따른 것으로 시군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을 의무화하고 또 응급환자에 대한 지역 이송 체계 마련 및 개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 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선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귀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고 인력난의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응급의료 종사자분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응급의료지원단 구성과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설치 이후에 장비 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등 이런 경우에는 관리·감독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장비 관리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응급 상황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대책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저희 도에서는 소방관서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활용한다고 하면 노인, 어르신들께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소모품 교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치 기관에서 소모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소나 이쪽을 통해서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교환을 하고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실효성 있는 장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도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두 번째로 10조에 응급의료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2022년 4월 이후로 무려 2년 동안 이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네요.
  그리고 ’19년도 이후에 서면 회의만 진행되었을 뿐 최근 5년 동안 이 위원회가 소집된 적조차 없는데 직전 위원장이 현재 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지원단 자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근무를 하고…….
지민규 위원  아니, 위원회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 서면 심의로 대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은 전국 최초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설립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붕괴되고 와해됐습니다.
  이번에 비례로 당선된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천안 순천향병원에 소아응급의로 십여 년간 근무했던 분인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붕괴됨과 동시에 이분도 병원을 떠났고 이번에 개혁신당의 1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원인이 응급의료법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의사분들이 동조하는 내용이었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의사들의 책임도 더 강화하는 부분인 듯 보였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의료지원단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문 정도가……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아마 의료인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자문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재원 운영 형식 또 형태, 그에 따른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롯이 그분들이 정하고 생각해 낸 것에 사실 우리 도는 지원해야 되는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응급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의료인들의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또 반영을 넘어서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사실 조례라는 포괄적인 방식에 집행부의 세세한 사업 계획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진정한 의료응급 체계가 복원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또 그분들의 역할을 최대한 많이 두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동유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선태 위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사실은 제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이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시 차원에서는 못 했어요.
  못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년이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충격기가 10년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종교 단체나 아니면 산속에 있는 불교 이런 쪽에,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구연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사실 그때 당시는 못 했었어요, 물론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공공 체육시설에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 비용 추계에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체육시설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그러면 10년 단위로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것까지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현재 비용 추계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5년 안에 하고 그다음에 5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4조.
  심폐소생술 응급치료 교육을 안 받으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16억이라는 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본 위원하고 같은 우려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응급 교육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문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것 중 하나가 장거리 운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관광버스나 아니면 고속버스.
  이분들도 교육을 시키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2시간 이상을 가는 중에 응급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각별하게 대응하면서 교육을 반드시 좀 더 많이 올려달라,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쓰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3 대 7로 가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15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시군이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공공 체육시설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5 대 5로 좀 해 줘야,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은 지역은 사실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이연희 위원  답변을 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3 대 7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닌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받아줄 것이냐.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민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시설로 3 대 7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5대 5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국장님, 이후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는 그래도 부모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 이거는 사실 쉽지 않다.
  더군다나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한지 저한테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시군의 공공 체육시설 수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일단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조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실은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도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상당히 포괄적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평가와 분석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 조례인데 이 응급의료지원단 지원 체계의 핵심은 3단계로 구분하는 건데 첫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가지고 응급의료를 예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 공공시설에 심장충격기를 통해가지고 응급의료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는 거고, 핵심 3단계는 뭐냐면 앞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응급실 뺑뺑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자의 전원 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역의 책임 의료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가 이 지원단의 가장 핵심 연구 사업이 될 거예요.
  물론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의료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계속 고민하시는 응급실 뺑뺑이를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단의 실질적인 업무와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까지 도내에는 총 387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공공 체육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은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남도 공공 체육시설은 1802개소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시 5년간 비용 추계는 총 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인 공공 체육시설 등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추가 도비 확보 노력 등 응급처치 장비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김선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를 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 비용 규정을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군이 3 대 7 사업을 안 했었나요?
  이동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의 대부분 시군 부담이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철수 위원  대부분 그렇게 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어디는 또 5 대 5 사업도 하는 시군도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부 의원님들 지역 밀착 사업이나 또 일부 국비가 수반되는 곳들은 5 대 5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국비가 한 90%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조례안, 개정된 조례안을 보니까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안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 대 7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 의원 발의) 

(11시4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연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 돌봄과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물론 장애인 가족의 가족 기능 회복·유지 기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도 7개 시설을 통해 장애인 단기거주 및 장애인 긴급 보호, 수시 이용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종사자들은 이용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으나 근무 환경이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에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은 물론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정책 확대로 단순 보호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이동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인력 지원 기준은 시설장 1인과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은 이용 장애인 2.5명당 2인, 그리고 조리직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실태 조사는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비용의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긴급 일시 보호 기능보다는 점차 장애인의 장기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일반 거주시설과의 차별성이 없는 문제가 우려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일시적·긴급한 사유 발생 시 긴급 돌봄을 강화하여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7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적절한 조례 참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동유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기거주라 하면 그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이 얼마나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정원은 98명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 7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1개월 단위로 간다면 어떤 날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이게 일반화되면서 일반 거주시설과 차별성이 없는 부분은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좀 문제입니다.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거주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정원 대비 한두 명의 빈자리는 단기시설을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용의 묘는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7. 202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보건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668만 원의 28.5%인 3조 296억 447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8062억 1572만 원 대비 2233억 8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94억 6503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668만 원의 34.3%인 3조 6350억 115만 원이며, 기정예산 3조 3783억 3825만 원 대비 2566억 6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8억 7553만 원입니다.
  예산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3억 1572만 원보다 2068억 2372만 원 증액된 2조 5801억 3944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803억 2153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86억 2254만 원 등 총 2068억 2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450억 2775만 원보다 2400억 9787만 원 증액된 3조 1851억 2562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150억 3688만 원보다 1500억 8598만 원 증액된 1조 2651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949억 4886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301억 7536만 원, 부모 급여 지원 150억 7920만 원 등 총 46개 사업에 1503억 9132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 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6872만 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453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3421억 7247만 원보다 468억 7851만 원 증액된 1조 3890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3억 3016만 원, 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4억 6006만 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13억 2230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487억 148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6억 9384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2억 1158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8억 3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38억 1520만 원보다 332억 2745만 원 증액된 327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5억 875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4억 2862만 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2억 3624만 원 등 총 48개 사업에 360억 3888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0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8594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8억 1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56억 9256만 원보다 139억 2237만 원 감액된 717억 7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정책 분야 국고반환금 12억 4544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1억 3333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39억 7191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12억 82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56억 4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8억 942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6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1억 3710만 원보다 189억 3078만 원 증액된 490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분야 국고반환금 187억 3195만 원, 결핵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314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90억 717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4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1억 7353만 원보다 48억 9752만 원 증액된 830억 7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13억 1779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808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52억 6817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1억 7082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7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보다 165억 6503만 원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 2740만 원, 보조금은 152억 513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86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보다 165억 6503만 원 증액한 4494억 6503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164억 9132만 원, 현금 급여 4982만 원, 행정관리비 2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95억으로 변동 사항 없으며, 국비 재확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 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가 150억에서 14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조성 규모는 73억 500만 원으로 총액 변동 사항은 없으며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62억 4271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1175만 원, 과징금 및 기타 수입 2억 505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8억 2651만 원, 예치금 4억 7849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 중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는 9958만 원 증액, 예치금은 95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자료 하겠습니다.
  도내 교사 겸직 원장 대상 인원 있잖아요.
  도내 시군별 어린이집 수하고 교사 겸 직 원장 수 그다음에 현재 기준 현황 그렇게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자료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신규 위탁 계약 관련된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주요 감액 사업이 있어요.
  복지보육정책과 5개 감액 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경로보훈과, 각 실·과별 감액된 사업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명시해 주시고 옆에다 사유 좀 달아서 주세요, 왜 감액되었는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더군다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의료로 해서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112억 8500만 원 중 이런 것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 좀 정확해서 명시해 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폐농기계 관계하고 폐농약 공병 그다음에 폐농자재의 연간 발생량 그다음에 우리 지금 회수되는 양 그다음에 방치되는 양 좀 한번 자료를…….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방한일 위원  아, 제가 착오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중복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액 사유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7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 어떤 인력들이 조정되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의료원과 관련돼서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과 기능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당초 예산보다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 예산의 사업 리스트와 줄어든 사업 내역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향후 보완은 무엇인지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일반회계로 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 원으로 기정액 2조 3733억 1572만 원의 8.71%에 해당하는 2068억 23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 원으로 기정액 2조 9450억 2775만 원의 8.15%에 해당하는 2400억 9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현황, 세목별 주요 변동 내역,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다. 세출 예산안 현황,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마.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지원 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예산 과목 및 재원 변경, 도정 현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신규 사업 편성 현황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6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2억 6643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거 집행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 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집행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운영 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 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12억 146만 원 대비 175.84%인 21억 1268만 원이 증액된 33억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인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사업과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 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 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 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0억 600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에 전액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2023년 12월 말 사업 종료를 이유로 전액 감액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질병관리청 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산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감액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일몰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감액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재난 거점 병원 운영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처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5. 2024년도 본예산 일몰사업 중 제1회 추경 재편성 사업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감액하여 일몰하였으나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려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787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혹시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일몰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 예산은 재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4494억 6503만 원으로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3.83%가 늘어난 165억 6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세입 예산안 현황,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변동 내역, 3. 세출 예산안 현황,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165억 6503만 원이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부당 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165억 6503만 원이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예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4266억 9778만 원 대비 164억 9132만 원이 증액된 443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 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 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보건국 소관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지원 계획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도정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매년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의 규모와 변동 사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73억 500만 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 계획 중 세부 사업 간 지출 금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수입 및 지출 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자금 수지 총괄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 원이며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총지출액의 변동은 없으나 지출 계획 중 일부 세부 사업의 지출금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 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변경안에 예치금 9957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도 예상되는바 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예치금 회복과 기금 규모 유지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필요 적절한 식품 위생 관련 분야 사업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배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은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 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산출 근거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 원 대비 48.15%인 4643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식품 위생 관련 분야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2.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관련 5건, 기금 관련 3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운영 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 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핵심 정책 분야 연계 신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부부당 최대 18만 원, 총 4316쌍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가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실시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 31일에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은 2023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 상담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대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관리자 수당 등입니다.
  앞으로 사업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로 선정한 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산·태안·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명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유소견자 진료비, 홍보비 등입니다.
  앞으로 의료 소외계층 고려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 이후에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확진자 발생 동향 모니터링 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감시 운영비 등입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후 보완적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 건강 정책 혁신 방안으로 발표된 핵심 과제로 정신 건강 문제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민간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해서 7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은 평균 단가 7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총 8회씩 목표 사업량 276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및 읍면동 담당 인력 추가 확보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 된 사업 9개 사업 중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그리고 세 번째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 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 된 사업인지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 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사업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7만 5000원의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은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추진 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치 활동 전개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중앙 부처 설득 및 도내 국립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범도민 추진위원회 지원을 통한 여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 악화 방지 및 올바른 치매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니어 매거진 ‘다온’과 인지 훈련 활동지 ‘다온 플러스’를 발간하여 도내 치매 관련 유관기관, 경로당 등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일반 노인부터 경증 치매 환자까지 폭넓은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형 치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치매 예방 관리 및 활동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치 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삭감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즉 차량 및 물품 구입 예산은 2024년 3월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재난거점병원으로 신규 지정 된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재난의료지원 차량을 도에서 구입하여 위탁 배치 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통계목 오류로 인해서 동일 사업을 중복으로 계상하였기에 하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 훈련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사업은 국가 공중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설 비용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커져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조정 관련 현재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국비를 재교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의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또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7개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2023년 8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2023년도 종료된 사업이나 읍면동 담당자 오류로 인해서 지급 누락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추가 지원 요청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은 어르신에게 무료로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시군지역 부설 취업지원센터에 구인·구직 동행, 면접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개소당 240만 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도 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업체 방문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한마음대회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의 화합의 장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및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인식 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은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2024년 2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 보수 공사 등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지원 완료로 일몰하였으나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간판 및 외벽 간판 설치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 소집단 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초 질병관리청에서 사전 통보한 2024년도 국가 결핵 예방 사업에 미반영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반영 통보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결핵 특성상 집단 내 전파가 빠르므로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집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 예방사업 우수 시군 및 부서 포상금 사업은 2024년도 전 부서의 자살 예방 대책 협업과제 운영에 따라서 도·시군 협업과제 우수 부서 및 시군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미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협업과제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자살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 유도하여 충남 자살률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 부담금을 증액 편성 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 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미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의료 비용을 추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진료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필요한 예탁금은 4484억 375만 원이고 이 중 도비가 652억 6052만 원입니다.
  현재 도 재원 부족으로 600억 4587만 원만 편성한 상황으로, 매달 지출하는 예탁금 특성상 11월부터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탁금 미지출에 따른 공단진료비 지급 잔액 부족 시 병원의 진료비 지급 독촉 및 보조금 삭감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 미지급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일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치금 회복과 규모 유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또 과징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영 악화로 그동안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서 융자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그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내용을 분석,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식품위생 단체 및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설 개선 융자금 실적 제고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기금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 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 책자 제작은 신규 사업이 아닌 격년제 사업입니다.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충남 대표 맛집 음식 특화거리 연계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충남 여행 맛집 책자 제작 배부 및 충남도 블로그, SNS 등 게재를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 원 대비 4643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생활방역 연계 신개념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기지정업소를 제외한 신규 업소 지원 예산만 반영코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안심식당 기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자료 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54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해 주는데 양곡비는 경로당 별로 여섯 포대씩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여덟 포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산출 기초의 기준은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로당 이용자 수나 이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방한일 위원  어느 경로당은 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시골 가면 20명, 30명 이쪽저쪽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왕왕 방문하다 보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냉온수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생활용품, 전기밥솥도 말씀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경로당의 운영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충남육아종합센터 영유아 놀이체험 시설 설치 예산 2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아마 7월…….
방한일 위원  7월 준공?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7월 준공이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  아, 그래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이 들어가니까요.
방한일 위원  126쪽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사업 중 작년에 7700여 만 원이 금년에 1억 9000으로 확대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해외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잡혀 있는데 혹시 대상자가 결정된 것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 대상자 결정은 안 했고요, 시군 노인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시군별로 받아서 가시는 걸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방한일 위원  448쪽에 보면 자살 예방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포상금이나 우수 부서 이걸로 1억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감액해서 3000만 원만 추경에…….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보건국 예산이 거의 충남도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34.3% 정도.
이철수 위원  예산 집행하시는 데 뿌듯하시겠어요.
  올해 추경에 는 예산을 보니까 보육정책과의 생계급여를 8.5개월밖에 안 세우고 이번에 12개월을 세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100% 다 편성을 해야 맞는 건데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제가 알기로 8.5개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것을 우선 세워주고 나중에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 이거는 생계급여니까, 1인당 보니까 47만 1000원씩 나가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래서 6만 2200명?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세우신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중위소득 32% 이하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 세워지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기초생활 보장 받으시는 분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군에 지침을 하달해가지고, 사실은 누구는 기초생활 대상도 아닌데 받고 있다.
  본의 아니게 저 사람 분명히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닌데 받고 있다.
  그런 변칙 쓰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이게 이번에 감액됐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사업비, 이거 이거 일몰사업이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작년까지 지원이 됐다가 올해부터 아예 국비 지원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국비 지원 대비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대책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방향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도비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반 다른 시설들은 기존에 CCTV가 다 설치가 돼서 활동 감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철수 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는 안 되면 도비, 시비 붙여가지고 해야지 장기요양기관인데 더군다나 CCTV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도 그래요.
  이걸 일몰사업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참 희한하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개인 시설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걸 장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이철수 위원  검토 한번 해 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노인 학대 때문에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4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보면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이것도 또 감액됐어요.
  이것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야, 이게 참 국·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만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 거요,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이번에 예산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유치 홍보 예산을 더 세운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가 국립대 의대 유치 활동을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활동하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거하고 또 캠페인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은 공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내에 국립대는 공주대밖에 없잖아요?
  공주대에서 의대를 유치하는 걸 두고 있고요, 다만 의대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 어디에 유치가 되느냐 그거는 좀 더 숙고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철수 위원  그럼 예산 안 세워주지.
  당진도 유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내 의도를 그렇게 몰러.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어쨌든 기존에 공주대학교에 시설이 있는…….
이철수 위원  공주대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은 발표하지 마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립대가 유일하게 공주대가 있기 때문에 공주대에 의대를…….
이철수 위원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한다고 홍보를 하셔야지 지역까지 말씀하시면 예산 안 세워줍니다, 당진도 세우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웃으며) 지사님 공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366페이지 보건정책과에 보면 지방 의료 시설 장비 현대화 이게 또 참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감액 사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거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4개 의료원에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는 다 감액이 됐고요, 다만 시설 개선비만 일부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애당초에 이게 정부하고 -중앙하고- 서로 상의했던 사항 아니에요, 이게?
  상의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부에서는 기재부 쪽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일부 시설개선비 이쪽은 그래도 보전을 해 줬고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방 시설이 -장비가- 점점 현대화돼야만이 지방의료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이번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주의료원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지만 2차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의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의료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 시설이 더 중요한 면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거기 뒷장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도 감액돼 있고, 이런 부분의 감액 요인을 보니까 이게 다 국비에 따른 감액이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고 나중에 국비 확보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왜 이렇게 감액됐지 이게 이상하다, 아예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나’ 해서 그 사유까지 달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해소가 됐네요.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다는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복지보건국장님 더욱더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도 86페이지 충남육아종합센터 이전 지원 예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수탁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이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사회서비스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건양대와 12억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건양대는 이 사업과 관련된 학과가 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련된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양경모 위원  그렇지요, 공모는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 대체로 대학과, 이게 산학협력단과 체결했나요?
  그렇게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산학협력단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교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산학협력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양경모 위원  대체로 대학과 어떤 위탁 사업 등을 체결할 때는 사실은 그 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어야 그 대학의 축적된 노하우도 충분히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자기 전공과목의 어떤 실습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사실은 관련된 학과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것이 공모 당시에 가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관련 학과가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니, 건양대도 유아교육과가 있고요.
양경모 위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 공모했을 때 몇 개 학교에서 들어왔는지 -단체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학교나 또 관련된 단체나 이쪽에 많이 응모해서 거기에서도 우수한…….
양경모 위원  도의 출자·출연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오던 사업이 대학에 공모로 넘어갔다는 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냥 저희가 위탁해서 바로 하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경모 위원  공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해 왔는데 출자·출연 기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은 대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청을…… 공모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뒷장에 있는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 23억에 추경이 왜 됐느냐 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7월이 준공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7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고 옮길 계획이 있었다면 사실 당연히 본예산에 검토가 될 법한데 준공이 7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다는 건 충분한 설명은 아닌 듯싶어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기는 했을 텐데 재원 문제 때문에 아마 추경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지지 않았나…….
양경모 위원  그럼 여기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죠, 올해 사업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건물 자체가 7월에 준공이 되고요, 준공돼서 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양경모 위원  아니, 이 사업이야 당연히 안 됐겠지요, 영유아 놀이 체험실은 설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됐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하고는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양경모 위원  예, 그 앞장 86페이지에 있는 지원센터 이전 지원을 보면 3억 이전비 대부분의 금액이 -가구 구입비, 도서 구입비, 이사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입비, 도서 구입비는 사실 경상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금이 아닌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예산 항목이 -이 사업비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 구조적 성격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금이 아닌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예산 항목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 보조적 성격이 더 큰 거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사실은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더 맞는 예산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현재 이사를 가면서 이전 지원하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 위탁금으로 하고 다음에 가면 기관이 또 바뀔 수가…….
양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민간 위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여기에 제가 좀 적용을 해서 질문드리는 성격이 좀 있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수립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의 안을 보면 민간 위탁 사업비는 자본 보조적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금은 경상비적 성격인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수탁업체에 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은 사실은 그 수탁기관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집행부를 믿고 수탁·위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민간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인 것들은 우리가 더 꼼꼼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기준을 지키고 세워야 민간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더 한번 보면 수탁기관 계약 심사 시에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했다고 합니다.
양경모 위원  그 결과는 혹시 어땠는지요?
  타당한 거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양경모 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간 위탁 사업인 경우는, 사업비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사업을 했던 보고서를 지금 건양대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3개월 이내에?
  제출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그 회계사나 공인회계사는 도지사님이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지정해서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자체에서.
양경모 위원  자체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법령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회사들도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십수 년이 됐지요.
  십수 년부터는 국가가, 세무서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자기가 지정해서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라이선스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증 가치가 뚝 떨어진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니까 회사들이 별로 영업을 안 하는 거지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을 가장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배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게 그냥 두니까 감사보고서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지요,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도지사가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아마 집행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련 부서에서…….
양경모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올해 새로 선정된 수탁기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지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이 수탁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우리 도청을 신뢰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더 철저하게 지켜서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법령에 맞게끔 -수탁기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 시간 마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하세요.
양경모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 우수 시군 부서 포상금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꼴찌에 가깝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취약합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도 그동안 시상은 이루어져 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양경모 위원  이루어져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상 제도가 생긴 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양경모 위원  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시상할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진행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실적을 냈을 때 시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상에서, 그 시군 중에서 조금 낮고 높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잘한 것이 없는데도 그야말로 무슨 바보들의 행진처럼 가고, 점검하고 서열대로 상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상금 정책을 할 때는 자살 예방률을 타도에 뒤지지 않게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 이상 성장을 했다든가 달성을 했다든가 몇 % 이상의 어떤 기준점에 도달했다든가 기준을 두고 시상금을 다 못 주더라도, 시상을 못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둬야 끌어 올리는 것이 되지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고 나서 으레 상 주는 데 하면 동기 부여가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시상의 기준, 몇 %에 도달한다든지 전년도에서 몇 %를 높인다든지 하는 기준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 도청 내에도 부서들이 있는데 현재 시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관련 시책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중점을 뒀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률을 저감시켰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민간 위탁 사업이 사실은 우리 도내 49개 사업 중에서 복지보건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니만큼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기준 또 법령, 절차 등을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어영부영하면 그 수탁기관에서도 어영부영하지요.
  어영부영이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법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회계감사보고서의 회계사나 회계법인을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왔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전부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충족하는 민간 위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먼저 철저하게 이런 규정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언제쯤 도착 예정이지요?
  두 가지 요청했던 자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좀 전에 시작할 때 요청하셨던…….
이연희 위원  오전이 아니라 아까,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연희 위원  보통 금방 갖다주시던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보령에 도립요양원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그거 그동안 관리·감독한 일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총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리·감독 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연희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8페이지의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산출 근거가 371명이 차이가 나요, 당초하고 변경.
  그래서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당초와 변경된 사항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건건별로 제가 질문드릴 수는 없는데 371명이라는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종사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78페이지의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당초는 6개월로 해서 변경 12개월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종사자 인원이 당초는 3354명인데 변경에는 2983명으로 371명이 줄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국고 보조 확정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희 위원  정확하게 이따가 끝나고라도 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이연희 위원  인원수가 371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의아해서 그것은 어느 담당인지 확인해서 이따 끝나고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의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산출 근거를 또 한번 봐주실래요.
  82페이지거든요.
  원래 당초 143명이었어요, 교사 겸직 원장이.
  그런데 자그마치 721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내 시군별 어린이집 수하고 교사 겸직 원장 수 그리고 현재 기준 현황을 봐야 더 확실한 답변이 올 것 같은데 거의 4배 이상 인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본예산 미반영분을 지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산출 기초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역으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연희 위원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이연희 위원  이 부분도 인원이 지금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국장님의 느낌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총괄표에 보면 보조율이 국비, 도비 해서 시군비,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차등 보조율을 썼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보조 비율이 다른 이유가요, 천안하고 아산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회복지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높은 곳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천안·아산은 높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쨌든 사업하는 목적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 근거에서 답변을 더 들어야 제가 질문을 더 드릴 텐데, 어쨌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끝나고라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연희 위원  교육청 쪽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연희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내려보내 주기는 했는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이연희 위원  지금 전혀 도교육청이나 집행부 쪽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 없다고 들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실무적으로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추경예산에서도 어린이집 증원하고 지금 확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쭉 있던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유보통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교육청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만, 진행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복환위에 빠르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중간 작업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인권 침해 전문 조사원 교육 및 조사 수당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단년도 사업으로.
  그러면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도 3년에 한 번씩…….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작년에만 예산이 없었던 거지 3년 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뒤를 돌아보며) 신규 사업이지요, 3년마다 계속해 온 거지요?
  3년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올라왔던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278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이 지금 12개소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는 9개 시장·군수, 그러니까 결국은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 지금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시군에서 올해 9개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6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차별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설에서 신청한 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이연희 위원  9개 시군에 12개소만 지금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 12개소라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년도로 올해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 온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는 이것조차도 자꾸 줄여가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내년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일단은 국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들과 관련된 것만큼은, 사회적 약자들의 것만큼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서산도 빠져 있기도 하고,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9개만 들어갔다는 것은 시장·군수나 아니면 시군의 집행부 쪽에,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다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특히나 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특정 지역에 쏠림이 있더라, 제가 예산을 2년 정도 쭉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 부분도 균형발전 쪽으로 해 보고 싶은데 시군하고 견해 차이, 온도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15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비단 이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은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11개 시군이에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한 13억 1200만 원 정도가 넘는 예산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건강 측정 결과에 따른 스마트기기, 스마트 워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스마트 워치를 이분들한테 해 주시겠다는 건지,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집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것을 활용해서 아마 집에…….
이연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려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는 아닌 것 같고요, 체중계라든가 손목에 차고 활동량을 측정하는 그런 거, 혈압계 이런 거…….
이연희 위원  이걸 지금 보건소에다 비치하겠다는 거지요, 12개 보건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개인한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체중계도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개 보건소에, 10개에서 지금 12개로 늘렸다는 얘기예요, 예산·태안 2개소를 추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공모로 추진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공모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15개 시군에다 다 내려보냈는데 12개 보건소만 지금 공모에 참여해서 진행한다는 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도 10개소에…….
이연희 위원  그런데 체중계하고 손목에, 저는 그래서 스마트기기 활동량계라고 해서 스마트 워치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줘서,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될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기기 활동량계니까 스마트 워치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것이 지금 15개 시군 노인별로 65세 이상 보면 국장님,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계룡·청양·부여·홍성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많이 듣는 얘기가 “왜 15개 시군에 균일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공모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고 없고 시군별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다면 그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은 지금 가장…… 계룡하고 청양·부여·홍성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담당 부서에서 노인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15개 시군을 공모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공모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15개 시군이 함께 다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13억 1200만 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건강관리가 향상이 되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여기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원 근거만 해 놓았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분들한테 효율성이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더 실질적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다음에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점검을 한번 반드시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분들이 스마트 워치 차고 체중계 갖고 있다고 한들 예산만, 어느 업체에만 배 불려 주는 것뿐이지 지금 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것을 차고 다니시겠느냐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까지 써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응규  예, 그러세요.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이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의료원 신축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30%∼40%가 다 인상되었어요, 인건비든 자재대든.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려고 지하로 할 것을 3층으로 할까, 2층으로 할까, 1층으로 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의료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청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오고 나서 서산의료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상에…….
이연희 위원  주변 땅도 혹시 얘기 들어봤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아니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의료원이든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연희 위원  그런데 시든 도든 국가든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단 1·2년 후에라도 후회하는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곽 과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안면도에 짓고 있는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설계를 다시 해서 30% 이내만 증액이 되면 사실은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역시 우리 서산의료원장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만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차 타워를 만드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 타워는 만들 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국비가 더 필요하다면 국비분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거고 해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짓자.
  왜냐하면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같이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건물 지을 때 확실하게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원장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해 보자 정도까지는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는 못 하더라도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연희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40% 정도가 지금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제가 서산의료원 심뇌혈관 개관식 때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 감사한 것은 서울대병원 의사들 올 때 인건비 부분에서 도에서도 책임을 져주겠다, 도민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의사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축소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이든, 저는 국비를 책임지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비 부분은 책임을 져주셔서 기존대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았다는 걸 강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한 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최근에 분쟁이나 유치권 행사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만 당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정병인 위원  보건정책 분야에서 국고반환금 관련돼가지고 지금 10개 사업에서 총 1억 2000…… 아니, 12억인가요?
  12억 4500만 원 국고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통 국고반환금은 3년 이내에 반환 처리를 하는데 지금 막 5년, 6년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반환금을 지금 반환하는 사업들이 좀 있고, 물론 계속사업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이월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당해연도 회계가 마감되면 차년도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시키지 않는다면…….
정병인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게 3년 이내에 반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5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실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12억이지만 원금만 9억 1000이고요, 이자가 3억 3000이 넘어요, 이자율이 36%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3억 34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복지 분야 사업에서는 결코 작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고반환금이 발생하면 차년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복지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환하는 건데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장기간 동안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하고 기능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균특위 최초 내시 금액과 12월 말에 결정 통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준 만큼 현대화 사업에서는 112억이, 그리고 기능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56억 이상 예산이 축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문제는 어쨌든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담보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던 건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의료원별로 기능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56억 반환금 중에 46억 정도 공주의 노인성 질환 기능 특화 사업비가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반환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꼭 국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장비 현대화 사업은 그나마 국가보조금, 국비에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지방의료원의 4대 특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지사님께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위해서 각 의료원의 기능 특화를 지정했고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이라든지, 서산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 특화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지사님의 특화 사업 전략 사업에 타당한지, 물론 특화 사업에 국비 보조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가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 못 했다고 해서 도비까지 줄여나가면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게 과연 충청남도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제안하셨던 정책 특화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실은 이 특화 사업은 물론 당장 이번 추경 때 줄인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보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화 사업의 타이밍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설령 이 균특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라도 이 기능 특화 사업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론은 못 찾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핵심 정책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다시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올 연말, 내년에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의료원별 기능 특화 사업은 지사님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기 내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기능 특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올해 본예산 보면 상당히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국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재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 책상 위에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쭉 살펴보다가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좋든 싫든지 간에 이게 행정 효율을 위해서 기관 통폐합이 우리 지사님의 중요한 사업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어쨌든 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통합은 됐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지 딱 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1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올해 마무리가 됐거든요, 갈등이라든지 조직이.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게 통합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사회서비스원 조직이나 사업을 슬림화시켜서 재정비시킨다는 거고, 연구 분야는 충남연구원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안에 있는 센터를 민간 위탁 시킬 수 있는, 분리해서 민간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 다른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의 구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실례를 들면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그쪽 분야는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그 검토 단계는 지사님의 직접적인 의중과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 단계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 답변을 듣기 전에요, 기관 운영 통폐합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도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했으면 좋겠지만 직접 지시를 안 하시고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8억 5000인가요?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통폐합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통합되자마자 1년 만에 다시, 이건 완전히 조직을 분리시켜서 개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사님이 이제까지 했던 기관 통폐합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단계이신 건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저희 실무선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다른 외부 평가라든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8억 5000 이상의 객관적인 연구 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다른 용역이 아니라 내부 평가와 내부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당초 1단계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정병인 위원  그러면 통합됐으면 통합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지사님께 제안을 해서 이걸 어떻게 풀지, 이 안에서 풀지, 아니면 다시 분리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나 보고가 있은 다음에 지침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그건 저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 방침을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왜 그러냐면 향후 계획에 2024년 6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싶다고, 예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단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례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변경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 그리고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연구 사업과 청소년 사업이 삭제되면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연구 사업과 청소년 사업의 조직이 변화를 목표로 지금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청소년 사업 같은 걸 뒀을 때요,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민간 위탁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직영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민간 위탁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인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효과성인 거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인데, 저희가 민간 위탁보다는 재정사업 또는 직영을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 부서가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전문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정말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반드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민간 위탁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공공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저희는 직영이 1차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공공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또는 전문 법인이나 재단, 특히나 청소년재단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무조건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연구 용역 없이 법인에 있던 것을 반강제로 통합시켰다가 다시 해체시키면서 민간 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대상자에게는 아주 큰, 이게 만약 공개된다면 큰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와 향후에 대한 로드맵들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통합 때보다 더 큰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정병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모든 조직이 통합되고 통합된 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월에 조직이 개편되고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청소년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지금 논의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 개정 전 단계에서부터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진흥원이 예전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던 것들이 법인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됐었고 그게 10여 년 동안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병인 위원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님께서 민간 위탁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거는 사회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효과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객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니 그걸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이철수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연금 있죠?
  이게 보니까 그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단독 가구 130만 원, 부부 가구 208만 원.
  부부가 아닌 사람은 13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선정 기준액은 소득 기준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 소득액이 130만 원이 안 되면 이 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208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 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매달 다 나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을 그냥 집어서 한 얘기고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도 다 모르는 사항이에요.
  첫 번째, 복지 부분에서 지금 0세에서부터, 0세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 지급하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부모 급여로 100만 원 -1년 동안 100만 원- 또 다음 1년은 50만 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매달.
이철수 위원  1세부터 50만 원 지급하고 그런 거 있고 또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나가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한테는 장애인 연금이 나가고 62세 노인한테는 노인복지수당이 나가고 그런 각종 수당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무공수훈자한테는 얼마가 나가고 또 참전용사한테는 수당이 얼마 나가는 거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 집계표를 하나 만들어줘요, 1인당.
  우리가 65세 넘게 되면 노인 수당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자마자 받는 금액, 연령별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부모 수당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부모 수당도 월 얼마씩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세분화해서 하면, 지금 복지 예산 34%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얼마 없습니다.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34%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어떤 때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는지 조견표 한번 만들어줘요, 1인이 받는 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도의원 정도면, 더군다나 복지국의 도의원 정도면 “아, 얼마 얼마 받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을 향해) 우리 위원장님, 아시죠?
  모르시죠?

(「워낙 많아서 기억을 못 해요, 저희도 기억 못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한테 질문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장내웃음)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것 좀,…… 국장님도 다 모르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다 모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제에 서로 공부할 겸 해서 그것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속기록에 썼죠?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65세가 넘으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얼마를 받느냐고.
  (웃으며)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한 꼭지만 가지고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의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아산시 용화동에 건립되는데 -여러 가지 재활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재활 의료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충남 재활병원이 건립되는데- 이게 시작한 연도가 2017년이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공모 사업으로 영서의료재단에서 공모가 돼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영서의료재단의 역할은 뭔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는 수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지으면 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 운영·관리는 영서의료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운영, 그러면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으로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건립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국비하고 아산시까지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운영에 따라 나중에 혹시나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공모했을 적에 조건이 건물만 짓고 내부 의료 장비나 기타 등등은 영서의료재단에서 시설 투자를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495억 원의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의 집행잔액으로 의료 장비까지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495억 중에서 의료 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영서의료재단은 운영 관리, 행정적인 거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업체까지 선정됐는데 거기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충남 재활병원이 2025년 10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문제는 올해 연초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이 안에 있는 시설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공사 중지 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4월 17일 날입니다.
  아마 내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 줄 텐데, 본인이 거기에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까지, 아마 내일 출석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공사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행 기관이 영서의료재단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영서의료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공사 자체를 영서의료재단에서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와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빨리 병원을 건립해서 나중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영서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서로 삼자 간에 협의하고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같은 관련 기관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처음 공모받은 것이 ’17년도인데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위원장 김응규  그간에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280억 정도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 출연한 금액이 영서의료재단에서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추정계획서를, 공모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에 당첨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미온적인 영서재단한테 해서 꼭 계속 끌고 가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영서재단에서 재정적으로 투자한 것도 없고 또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띤 것도 없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뒤에 운영·관리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당초에 서로 협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 기관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나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응규  협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포기는 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서의료재단이 적극적으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재활병원 건립에 임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본다면 운영·관리도 적극성을 띠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 발주는 충청남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의 유치권 문제 때문에, 사실 영서 쪽에서는 부지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 공사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산시 쪽에서 실기를 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삼자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25년 10월에 준공이 사실 어렵다고 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계획은 어쨌든 ’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규  보니까 국비는 다 내려온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위원장 김응규  국비는 135억이 완전히 확보된 거고 지방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재원 조달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영서재단하고 아산시가 문제라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유치권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계속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원장 김응규  유치권 행사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유치권 행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었지만,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또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해를 잘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주요 시설에 보면 재활치료실, 수치료실, 작업치료실,  각종 검사실 재활병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성인 재활치료도 사회 복귀를 위해서 빨리 재활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한 재활을 요하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전국적으로 수치를 보면 한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1만 8000명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 재활병원에는 소아 재활을 위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현재 계획으로는 지상 1층에 소아 전문 치료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한 지금 운영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연 80억, 90억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 재활병원에 소아 치료실까지 같이 해서…….
○위원장 김응규  또 한 가지는 운영·관리를 영서의료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살펴볼 일은 150병상의 재활치료를 하려면 물리치료사나 전문 간호사나 이런 의료팀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냥 영서의료재단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기별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25년 10월에 준공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하여간 2025년 12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서의료재단한테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화나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계획된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 등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동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