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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2월21일(화)  09시

  1. 의사일정
  2.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3. 2. 긴급 현안질문
  4.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7. 6.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10. 9.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1.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9. 18.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8. 2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9. 28.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3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7. 3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8. 3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9. 3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0. 39.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4. 4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5. 44.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46. 45.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48.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0. 4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1. 50.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
  53. 52.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54. 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54.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6. 5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8. 5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9. 5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6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6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63. 6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4. 63.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5. 64.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66. 65.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
  67. 66.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신영호·이연희·김민수·김기서·전익현 의원)
  4.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응규‧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철기)
  5. 2. 긴급 현안질문(안장헌 의원)
  6.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4.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9. 6.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유성재·조철기·김민수·최창용·이현숙·윤희신·주진하·정병인 의원 발의)
  10. 7.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안종혁·이상근 의원 발의)
  11. 8.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최광희·이현숙·이상근·박정수·박정식·김민수·윤희신·정광섭·오인철·안장헌·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정병인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명숙·김응규·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현숙·홍성현·정광섭·오인철·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오안영·방한일·최창용 의원 발의)
  13.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7.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8.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최창용·최광희·김복만·오인환·오인철·안장헌·김명숙·이완식·편삼범·김민수·양경모·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22.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주진하·정병인·이철수·이지윤·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완식·신한철·이연희·양경모·김응규·방한일·김선태·김도훈·오안영·안종혁 의원 발의)
  23.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1.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2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8. 2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9. 2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0. 2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1. 28.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32. ㅇ 의사진행발언(오인환 의원)
  33. 29.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34. 3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김민수 의원 발의)
  35. 31.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선태·김명숙·이완식·이용국·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민수·이현숙·주진하·유성재·최창용 의원 발의)
  36. 3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최창용 의원 발의)
  37. 3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명숙·최창용 의원 발의)
  38. 3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9. 3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0. 3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1. 3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2. 3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3. 39.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박기영·안종혁·오인철·유성재·이현숙·윤기형·윤희신·정광섭·신영호·박미옥·박정식·신순옥·안장헌·방한일·오인환·이철수·주진하·지민규·오안영·편삼범 의원 발의)
  44. 40.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철·신영호·김복만·정광섭·오안영·주진하·유성재·박정식·양경모·신한철·고광철·김석곤·최창용·윤기형·이상근·정병인·최광희·윤희신·이지윤·이현숙·김선태·구형서·김도훈·홍성현 의원 발의)
  45. 4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오인철·김복만·유성재·주진하·김민수·신영호·윤기형·이재운·이상근 의원 발의)
  46. 4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7. 4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8. 44.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기서·고광철·최창용·박정식·윤기형·유성재·김민수·이상근·이지윤·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신한철·편삼범 의원 발의)
  49. 45.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기서·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김도훈·신한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이지윤·이재운·이철수·이현숙·정병인·주진하 의원 발의)
  50. 4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고광철 의원 발의)
  51. 47.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고광철·김민수·김선태·김기서·조철기·김도훈·신한철·최창용·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철수·이현숙·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재운·오인철·안종혁·김응규·홍성현 의원 발의)
  52. 48.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옥수·박정수·박기영·이현숙·안장헌·이종화·홍성현·오인철·방한일·조철기·전익현·양경모·윤기형 의원 발의)
  53. 4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4. 50.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5.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6. 52.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7. 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8. 54.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신순옥·박미옥·박정식·양경모·안종혁·신한철·신영호·편삼범·구형서 의원 발의)
  59. 5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홍성현·편삼범·윤희신·구형서·박정식·신순옥·박미옥·전익현·신영호·안종혁·정병인·김민수·이용국·김도훈·양경모 의원 발의)
  60. 5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61. 5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62. 5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4. 6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5. 6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66. 6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7. 63.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8. 64.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홍성현·오안영·박정식·김선태·고광철·김응규·지민규·이완식·최광희·주진하 의원 발의)
  69. 65.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재운·이지윤·이종화·안종혁·오인환 의원 발의)
  70. 66.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선태 대표의원)(김선태·김응규·양경모·지민규·정병인·이철수·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09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과 제1부의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 주민과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에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09시05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2023년 2월 수시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신영호·이연희·김민수·김기서·전익현 의원) 

(09시06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의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장애인체육회에 육상종목 신설 창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장애인체육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비장애인과의 이해와 소통을 넓히기 위해 2007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7년 연속 A등급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고,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등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활기찬 삶을 도모한다는 출범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체육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장애인체육회는 보치아와 골볼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치아팀은 체육회 출범 6년 만인 2013년에야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골볼팀은 2019년에 창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아쉬운 점이 더욱 큽니다.
  대전시는 현재 5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충북도도 우리보다 많은 3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당진시에서 열린 제28회 충청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인상을 약속하셨고, 곧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장애인 체육인들을 대신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과 장애인체육인들은 전국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충남도 관련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천군장애인체육회’는 우수선수들의 훈련 여건 보장과 경기력 향상,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육상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창단 절차가 무산되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창단 추진 과정에서 우리 충남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순히 창단 절차를 가이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신설까지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 때문에 우리 충남은 뛰어난 육상선수를 떠나보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금 타 지역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우수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우리 충남만 방향을 잃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에 뿌리를 둔 장애인 체육인은 우리 충남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충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주 중요한 시대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종목 신설 창단에 대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 의원의 5분발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전재하 회장님, 태안지회 원정은 회장님, 태안지회 홍계완 이사님과 변재순 이사님, 서산지회 한명진, 윤미옥, 김신실, 김현진, 구진영, 박준희 회원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용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13만 명에 달하는 도내 장애인들과 24시간 돌봄에 지친 중증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휴양 시설입니다.
  태안군 안면읍에 총사업비 269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응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가족분들에게 작은 휴식의 공간을 제공드리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고 올바른 행정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취지와 목표를 가진 시설이 모든 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치 및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김태흠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힐링센터라는 명성에 맞도록 건물 내 용도별 재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22년 5월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계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최초 도안에는 센터 건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실외 물놀이장과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실 배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누젤렌실의 경우 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장소임에도 노래방 옆에 배치되어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없이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초 설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한 수정 설계도면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1층에는 각 실별 용도와는 상관없이 물놀이장과 놀이방, 식당, 강당, 노래방, 카페 및 사무실 등을 복잡하게 나열했습니다.
  2층 역시 스누젤렌실을 포함한 프로그램실과 카페 등의 공유 공간과 객실 등 휴식 공간을 혼재하여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시설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에서 베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빠져 있습니다.
  각 층마다 난무하고 있는 시설들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간의 재배치와 함께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장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입수용 수중 리프트나 입수용 휠체어는 필수 시설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없다면 힐링센터는 시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보여주기식 건물일 뿐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장애인 가족의 한숨을 덜어주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가치가 담겨있는 이용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힐링센터 건립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시설 운영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최근 장애인문화체험 공간인 ‘상상누림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상상누림터’는 정부와 유관 기관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장애인 체험 공간으로써 전국 12개 지자체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09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09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에도 이러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드린 사항 반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설계를 중단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층수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재설계 및 시설물 보강에 필요한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명분으로 근시안적 시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충남에는 13만 4749명의 장애인 도민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케어를 할 수밖에 없으며 돌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없어도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어느 장애인 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비 백제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굿뜨래로 대표되는 농업의 도시,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신금강대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군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신금강대교 건설은 2022년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2025년까지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금강대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절차를 남겨 두고 추진 주체인 충청남도와 부여군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운송 본연의 교량을 건설하고자 하고, 부여군은 단순히 차나 사람이 건너는 운송 수단의 기능을 넘어 이미 4대강 사업 등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및 트래킹 코스와 연계하고 경관이 우수한 교량 건설로 백마강 국가 정원과 연계하여 백제 역사의 탐방이라는 관광자원의 역할도 수행하는 부여의 랜드마크로 건설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의 타워브리지는 현수교, 도개교, 거더교 이 세 가지의 독특한 형식의 건축물로 템스강에 설치되어 영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영화에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문교는 1937년에 완공되어 196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주 경간을 가진 현수교였고 지금까지도 그 웅장하고 화려한 경관을 인정받아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고흥에 있는 거금대교는 거금도와 소록도를 잇는 다리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광 명소화를 염두하여 위층은 자동차 전용도로, 하층은 보행 및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을 들게 하는 아름다운 하이킹 도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통 후 실제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는 단순한 통행의 수단을 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금강대교도 610m의 교량으로 단순한 운송 기능과 경제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교량으로 건설하여 부여의 먼 미래를 계획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청댐-세종-부여-익산-금강하굿둑을 잇는 146㎞의 금강 자전거길은 금강하구의 생태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 탐방길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여군 지역을 통과하는 자전거 이용객은 연간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강대교 인근의 장암면, 석성면 주민들은 강경으로 30분을 돌아가야 했던 길을 5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어 50년 묵은 숙원 사업 해결로 활발한 농산물 유통과 지역 단절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실례로 부여읍과 규암면을 잇는 백제교가 차량과 보행만을 위한 단순한 통행만 담당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 오다 새로운 백제교를 설치하면서 기존 노후된 구 백제교를 보행 및 자전거 전용 도로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명소로 탈바꿈하며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구간을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저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교 본연의 기능인 수송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로 상층에는 자동차가, 하층에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로 이루어진 경관이 우수한 교량 건설을 해 주실 것을 이 앞에 계신 힘센 김태흠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신금강대교를 사비 백제 부여에 걸맞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8기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생산 주체가 참여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평균 1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자 특히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은 지역개발의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을 보면 제조업이 79.9%로 1위, 건설업이 16.6%로 2위입니다.
  다음은 광역 시도별 건설 계약 및 지역 수주율 현황입니다.
  건설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21년 기준 수도권과 경북을 제외하면 한국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 건설산업의 생산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 건설산업은 우리 지역 경제성장과 직결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건설공사 물량을 충남 건설 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28%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인천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아가 충남 지역 건설업 수주율 현황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준을 보면 전체 공사 하도급의 21.9%로 저조하며 특히나 대형 건설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는 대부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고 있으며, 하도급 또한 타 지역 대형 전문 건설 업체에 넘어가 지역 업체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하도급 협력 업체 선정 시 기술력, 매출 규모 등 기업 역량을 중시하며 영세한 우리 지역 업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 업체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지역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남도 건설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 시행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 지역 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고 충남 업체와 외부 업체와의 컨소시엄 협업도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에는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역점 사업 추진과 연계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지역 건설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 쉬며 하나 되는 도시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제2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 하류에 위치한 충남의 최남단 작은 섬 유부도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부도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속한 면적 0.77㎢, 해안선 길이 4.2㎞, 인구는 49세대 총 7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딴섬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자료에 의하면 도내 유인섬은 총 34개로 모든 섬 주민들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도선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지급되고 있으나 오직 유부도만은 여객선도 없고 교통복지 혜택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유인 도서이면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정부나 충남도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교통 복지 혜택도 없는 유일한 유인섬은 유부도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을 보시다시피 선외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부도 주민들은 육지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동 수단은 오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배인 선외기로 육지를 왕래하고 있으며, 선외기조차 없는 주민들은 선외기 주인에게 교통 삯을 주면서 육지를 다녀야만 하는 실정으로 해상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어촌뉴딜 300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유부도와 송림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송림항과 유부도를 운행하는 갯골탐험선 두 척을 건조하여 유부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갯골 생태 관광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정부의 최종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서 갯골탐험선 건조 사업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유부도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유부도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부도는 육지로부터의 상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조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생존권, 건강권조차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민선 7기 때 지하에서 물을 끌어 올려 바닷물을 제거하는 상수도 정수처리장을 설치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수돗물 공급망 설치가 시급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부도 주민들은 빗물받이통을 마련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21세기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서천군의 이웃 지역인 보령시와 군산시는 섬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투입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보령과 군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부도 주민들에게는 그저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전국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교통과 식수는 항상 생존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 숙원 사업입니다.
  유부도는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아들이 피난을 와서 섬에 살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해결되는 것 없이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어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유부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불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해서 희귀 철새들의 서식지인 유부도가 글로벌 생태 관광의 기반이 되는 섬으로 성장되길 기대합니다.
  충남도는 하루속히 중앙정부, 서천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유부도의 최대 현안 과제인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응규·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철기) 

(09시34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응규 국민의힘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응규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슬픔과 상실감에 직면해 있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의 혈맹국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던 코로나19 사태는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감내하시며 힘을 보태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간은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48명의 도의원 중 36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일꾼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힘쎈 충남’의 도정 운영자로 김태흠 도지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6명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도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가꾸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21개의 출연 기관을 포함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외부의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게 의뢰한 결과 지금의 1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 기관 수는 평균 16개 정도입니다.
  반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는 20여 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어 충청남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에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의 본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분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 결과 아산시에 있는 이 4개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은 타 기관과 통합하여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 및 민원 부서는 원래 소재지인 아산에 남겨 두는 용역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은 마치 4개 공공기관 전체가 모두 내포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인 양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중앙 정치의 못된 일부 행태가 지방의회까지 번져 선동과 갈라치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과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민에게 잘못해 왔던 부분은 인정하고 올바른 정보와 발전적인 대안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만들어야 할 의원들이 도리어 왜곡 선동에 나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이런 구태정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지난 수년간 엽관제 논란과 방만한 운영이 문제 되던 공공기관 중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 기능은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도민을 위한 현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현재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논의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양승조 전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 점검 계획’과 ‘과감한 정리’를 언급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적자경영을 탈피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통폐합 대상은 ‘진단을 통해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문제와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경영평가와 퇴출 근거 마련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영효율화 대상이 된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2022년 마 등급으로 전체 18개 대상 기관 중 정성지표 17위 등 각 평가 부분에서 하위 점수를 받았고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6개 기관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료 6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심지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련의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평가나 검토 과정은 물론 도민과의 공감대도 없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양 호도하며 전 기관이 내포로 옮겨 천안·아산 시민이 업무를 보려면 많은 시간을 내어 내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왜곡 선전을 하며 통합의 취지를 흐려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형 혁신도시이자 환황해권 대표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 계획은 충남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져야 합니다.
  김태흠 지사가 후보 시절에 도민과 약속한 것입니다.
  전임 정권과 도지사가 내포신도시를 계획하며 내세운 목표가 2020년 10만 인구였습니다.
  스스로들 계획하고 내세운 방법이 의회와 도청, 유관 기관의 이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었습니까?
  내포의 2022년 말 인구는 3만 남짓합니다.
  내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십시오.
  공실이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전문성 없는 논공행상, 보은 인사와 방만 경영으로 도민의 혈세가 버려지는 것을, 도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들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참고 8을 보십시오.
  지난 6월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해 그리고 내포혁신도시 활성화와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들과 지사님, 15개 시장·군수님,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기초 의원님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본원의 아산시 이전 결정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국내외 44개 기업 유치 3조 투자액의 성과가 그것입니다.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남의 공공기관이 종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갈수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이미 충남의 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심화된다면 결국 학생 감소로 학교는 없어지고 교육 여건 및 학력 격차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결혼과 출산, 이주를 고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9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역 소멸 위기는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의존하려 했고 구걸했으며 눈치만 살폈던 수동적·종속적 지방자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과제 추진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태겠습니다.
  김태흠 도정의 중점 과제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필수적으로 독자적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7기 우리 충남 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2021년부터 1조가 넘어 섰습니다.
  도민 1인당 약 48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예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지역 지원 같은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건전재정 목표하에 꼭 지원해야 할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안종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시작이 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산만권 순환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기후 위기의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20만 도민 여러분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도내 어느 곳에서도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복지와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한 분들,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2번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 및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의 교육 문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생애 첫 공교육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손자‧손녀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교육기관이 다르고 관할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발걸음부터 차별과 차이가 있는 이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정책에 대해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충남교육청의 유치원 관련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의 어린이집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 협력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초중고 및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동등한 지위 확보와 처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관련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교육지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충청남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설립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진단, 예방, 지원, 치유의 단위 학교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계의 구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자녀와 초등학교 학생 지원 시 유치원생도 포함하는 교육지원 확대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촘촘히 챙겨 충남 미래교육의 전성시대가 올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을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으로, 저를 아산 지역의 도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36명의 의원님들과 뜻을 합쳐 일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님들과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철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입니다.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기원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바라보기엔 우리 도민의 삶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져만 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경제마저 악화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와 시름을 달래주던 소주 가격마저도 외환위기 이후 6000원의 오름세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지사께서는 마치 모든 도민이 순조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또한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뚜렷한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고 느슨한 국비 확보 계획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도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충남도 행정의 수반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등 정치적 언사를 쏟아내기보다는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도민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도정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역대 최고인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으며 국토부 장관과 협업해 서해선과 경북고속선 조기 연결을 추진하는 등 지난 7개월간의 민선 8기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화자찬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도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 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고 당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서산 공항 건설, 태안 고속도로 건설, 보령 다목적 신항 건설, 서천 유네스코 지정 갯벌공원 조성,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내포 혁신도시를 비롯한 시군 공약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정리하여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공약부터 이미 답보 상태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 공약 중 하나인 내포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기업들의 잇따른 계약 포기, 본계약 미이행 등 지난해 말 실 분양률 38%에 불과합니다.
  임기 내 산단 조성 목표는 80%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답보 상태에서 수혜 당사자인 홍성·예산 군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혁신적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역시 취임 8개월이 지났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당초 서울 강남권까지 직행 노선으로 만들겠다던 충남형 M버스 노선은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우선 경기 평택시까지 진입하는 노선으로 방법을 우회했지만, 이마저도 평택시와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었고 수요 예측과 요금제,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자료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센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태안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1호선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등 도로망 확충 공약도 국가철도망 및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임기 내 착공도 불투명합니다.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설립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설립 인가 불확실성에 따른 은행 경영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 관련 해외통상사무소 부활 공약은 운영방식 등 내부적인 견해 차이와 해당 지역의 해외사무소 설립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정대로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은 국토부에서 올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임차기관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유치 논의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시 수도권 잔류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의 내부 동요로 지자체 방문 협의 거부 등 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028년 개항 목표인 서산공항 건설은 경제성 분석 이견으로 4개월간 멈춰있었습니다.
  이제 충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고용과 주민편의, 안전 환경 항공 접근성 등 정책성 평가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충남도민의 염원인 서산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13만 제곱미터에서 48만㎡로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아닌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법 제29조1항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고 내포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주민과 원도심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마저 심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포신도시 및 도청 이전 성과 평가하는 데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김태흠 지사의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를 강력히 설득하겠다는 공언은 지켜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육사 이전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육사 이전 당위성 중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사 이전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산업 기술센터, 전력자원체계연구센터 등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육사 이전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 이전 공약도 유치 전략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미비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 공약인 교육국제화 특구 지원은 특구 지정 주체인 교육부의 일정이 지연 중임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업계획 작성, 공청회 개최 등이 무시되고 있어 시군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성장 산업 농업 분야 공약인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공주시가 선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단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등은 대규모 국비 투입과 2025년도 기존사업 완료 이후 사업지 대상 선정으로 인한 공약 실천 계획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역시 타당성 재조사 요구가 있고 국민 관심 저하 요인 등으로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사업인 충남형 세대 통합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불투명합니다.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의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인 고령 은퇴 농업인 정년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농어촌공사 등의 실행과정에 의존할 뿐 충남도의 뚜렷한 행정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와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저출산 관리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위기에 따른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분만 취약 지역 산부인과 지원, 보육료 합리적 조정 사업 등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 확립 사업은 도교육청과 역할 분담 및 재원 분배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특화된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 체계 구축 공약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지난 12월 아산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중부권 거점 재활병원 건립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에 교부된 국비 40억 원을 미집행 사유로 반납한바 이를 위한 국비 재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움직임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및 중앙 부처에 연구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및 권역별 이송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도내 34개 유인 도서 중 착륙장이 미설치된 18개 도서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모두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점 헬기 착륙장 등 기능 보강 예산 확보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도서 주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안심·안전 체계 공약인 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함은 물론 국비 확보 및 중기 계획 반영으로 차질 없는 정비와 재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획일적 치안 활동을 탈피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사업도 충남도의 제도 개선과 시도지사의 협의회 제안을 비롯한 별도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권 강화 및 독자 재원을 마련하여 도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공약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금강권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의병기념관 건립,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운영, 충남 도립 예술의전당 신축 등 백화점식 사업들이 우후죽순 계획되고 있지만 도민의 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 내용이 요구되며 연도별 예산 계획과 사업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 분야인 e스포츠 메카 조성과 게임 산업 기업 육성 등은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업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추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충남이 게임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후속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약입니다.
  환경부와 국토부 간 업무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충남도가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생태축 보전과 생태계 복원,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제도 확립을 위한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공약과 지방 재정력 강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책임 있는 도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은 민선 8기의 공약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도내 농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쌀값 하락, 한우값 폭락, 화훼 농가 난방비 인상 등으로 분노한 농민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벼농사, 한우 농가, 화훼 농가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착한 가게마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산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충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잿값 상승에 이어 전기 요금과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삼중고를 호소하며 기업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즉각 파악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요금 전액 납부를 유예하는 계획도 신속히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충남도는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는 그저 공약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자금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충남도의 보이지 않는 적극행정은 도민 대표로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여성 농업인들이 사업 유지를 요구했지만 김태흠 도지사는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 높은 이 사업을 하나의 숙의 과정도 없이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수의 여성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대신 소수의 여성 농업 지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당사자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10만 충남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속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도지사께서는 내포신도시 완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덕산온천을 내포신도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덕산 주민들은 내포신도시에 덕산이 편입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연구용역만 준비할 뿐 편입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움직임도 없이 어물쩍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으로 부추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선 8기 1호 결재 사안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 추진단,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지사는 경제산업지도 재설계 천명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과가 도민의 행복과 풍족한 삶으로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충남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의 기관으로 통폐합하며 관련 예산을 10.6%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과 부동산 효율화를 위하여 아산시 소재의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내포로 이전하고 과학기술진흥원 또한 충남연구원과 통합하여 내포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아산 지역 시도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약 1개월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충남도의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전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이전 소식을 들은 도민들은 함께 분노하며 공공기관 이전을 절대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남의 인구와 산업의 절반 정도가 아산과 천안에 밀집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남 도정은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힘센 도지사의 권한으로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충남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중심은 학생에게,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 지원에 두고 있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의 재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 주도 체제의 전환은 미래 교육 변화의 핵심이며 삶의 주체인 학생 주도성을 일깨워 스스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포용하며 함께하는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 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시민 교육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학력향상지원센터를 통해 충남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보장되고 정확한 학력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도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2020년 7월 도내의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충남 학생과 학부모들은 조례 제정 이후 선생님들의 과도한 체벌 등이 사라지고 학생 인권의 향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조례의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전의 체벌 등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을까 겁이 난다며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진정 어느 방향이 우리 충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생 인권 교육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및 매매 예산 108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들은 잦은 인사 이동과 도내 시군 지역뿐 아니라 도서 지역으로 발령받아 주거지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주거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11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산과 태안 지역의 관사를 직접 현장 방문 해 보았습니다.
  원룸 수준의 소박한 주거 환경인 관사였습니다.
  교사들의 근무 특성을 이해하여 삭감된 예산을 전액 재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수직적 위치가 아닌 수평적 위치에서 도민과 함께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긴급 현안질문(안장헌 의원)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다 보니,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연설은 해당 교섭단체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주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급 현안질문은 당면한 도정 현실에 대해 지사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 진행되는 이 긴급 현안 질문은 말꼬리를 잡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도민을 위한 고민인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틀리지는 않다는 가정하에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엊그제 팀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요즘에 도정의 중추인 팀장님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정부가 아니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혼자 살 수 있지만 정부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목적은 각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의 법인체이지만 그 모두를 위해서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국민을 위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문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도시가스 요금이 당진 지역의 한 가정의 일입니다.
  작년 11월, 12월이야 춥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2월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되는 1월부터는 21만 원,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월에는 29만 7300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실제 단기적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등유는 더 등락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2년도에 대폭, 그리고 ’23년 1월 달에 29% 인상되었고 등유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지요.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거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발 빠르게 준비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매우 두텁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체 도민이 함께 느끼고 있는 어려움, 현재 도시가스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제로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도에서는 보시다시피 세 번의 국민지원금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 차등 지원한 적이 있고 소득 하위 80% 이하에게 개인별 지급을 한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일부 발언에서 나왔지만 시설원예농가 같은 경우에는 등유의 인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도민에게 함께 보여주고 그리고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전 도민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 보자.
  그 대상과 영역은 지사님이 고민하시더라도, 그 폭을 취약계층과 꼭 보호해야 될 계층을 좀 더 넓혀서 고민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모든 도민들한테 도시가스 요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산, 그 재정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일단 취약계층부터 하고 또 농민들이 농업용 면세유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원예 난방비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급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난방비가 올랐을까 하는 부분들도 정확히 도민과 국민들께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 2021년 3월 달에서 2022년 12월, 1년 사이에 36.1달러에서 6배나 상승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렇지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천연가스 상승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서는 폭탄을 안은 거지요.
  그 속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정치화하고 서로 누가 잘못이고 공격을 하기 이전에, 지금 시장 전체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퍼주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헌법이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운영할, 지금 난방비로 부담스럽다면 그걸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이었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유럽 연수를 지난 11월에 다녀왔는데 유럽의 가스비는 10배, 20배 올랐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그래도 별 걱정이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버틸만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런 정부 체계여서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으로 본 질문에 대한 것은 지사님의 고민의 영역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잠깐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께서 서해안 철도의 삽교역에 대해서 국비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본 의원도 그래서 그때 이건 지방비로 할 게 아니다, 나라 사업인데 나라가 해야 된다고 동의한 바 있고 꼭 그렇게 되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면서 미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대안사업 3건을 확보했다면 그 또한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270억 사업비 중에 135억, 135억 하기로 했는데 어떤 연유로 예산군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가 200억을 부담하고 예산군이 70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결정 자체가,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시군과의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지사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도 존중해 주셔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면, 어느 시군이 만약에 잘 추진되다가 안 됐어, 그러면 보상 성격으로 도비 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향후에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추진하다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예산군이 136억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삽교역 건설비는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재부하고, 제가 국비 전환을 해 달라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그런 사례가 있고 이미 합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 다른 대안사업을, 충남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일 처음에는 CCU 연구개발실증센터를 우리가 280억의 사업 규모로 신청했는데 200억을 더 얹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좀 크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가지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산도에 그런 사업 그리고 또 해양레포츠센터 사업, 청정수소 시험평가 실증 기반 구축사업 450억짜리 3개를 받는…….
안장헌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지사 김태흠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개 사업을 받아들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역을 볼모로 해서 다른 사업 3개를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한테 그만한 응분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6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도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군에서 136억이라는, 역사에 그런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은 사실 엄청난 예산 부담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큰 입장에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덜어주는 부분들은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안장헌 의원   지사의 판단의 영역이시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경우에 우리 도민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이게 과연 교섭단체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될까 했는데, 본 의원이 관심 많은 공공기관 문제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육하원칙’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많다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잘 알아서 그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왜 하는지를.
  많으니 그냥 단순히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해당 기관의 일하시는 분들이, 임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과소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기본 가정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가에 대한 원인 분석의 시간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합의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은 ‘무엇’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반대 안 할 것입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동의가 될 수 있으나 갑자기 공간 효율화, 재배치 문제가 사실은 중간보고까지 없다가 최종보고회 나오면서 그냥 충청도 사투리로 “냅둬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공간의 효율화, 재배치가 나왔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직을 잘 통합하고 효율화를 높이는 본질에 집중했으면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쉬웠다.
  그런데 공간 효율화, 재배치가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온 상황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전북 같은 경우 16개인데 우리는 22개이고 -서울보다 더 많고- 그리고 민선 7기 때 2000명이던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가 2700명이나 됐고 600억 원대의 지원을 하던 출연금이 900억 원대로 출연됐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공공 수요가 늘었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필요성이 있으면 그냥 기관 하나씩을 다 만드는 꼴이 돼서는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도지사로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안장헌 의원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다만 오늘 조철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1개월간 시의원들과 도의원님들께서 천막농성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아산 시민들, 도민들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천막에도, 아산 시민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데 홍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를 갖고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유감이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지금 같이 보실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데이터정책관을 만들어서 ‘올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모여 있는 곳에 유동 인구의 비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런 문제를 공간을 재배치해서 해소가 될지 한번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는 아까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정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용역 경과를 무조건 맹신하고, 무조건 통합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타인데요, ‘정부 역할의 부재’가 아니라 ‘정무 역할의 부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관심 가진 게 무려 6개월인데, 지사님!
  정말 지사님과는 대화를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지만 정무수석·정책수석 이하의 정무직 공무원들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부서의 실장·국장들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사께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없다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앓이를 했었고 저 또한 이게 전반적으로 옮길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 기능만 옮긴다는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사님, 정무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답변…….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검토도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과 있는 구조조정보다, 빠른 정리보다는 저렇게 기관이 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당사자들, 공공기관과 해당 부서 그리고 해당 시군들이 소통이 잘 되면 자발적으로 혁신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이 어디 있냐, 잘 보시다시피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무려 11개, 12개 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대학에 콘텐츠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기관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도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했지만 차이를 줄이는 질문이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진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되기를 저도 앙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양경모 의원님을 대표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일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운영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유성재·조철기·김민수·최창용·이현숙·윤희신·주진하·정병인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안종혁·이상근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최광희·이현숙·이상근·박정수·박정식·김민수·윤희신·정광섭·오인철·안장헌·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정병인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명숙·김응규·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현숙·홍성현·정광섭·오인철·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오안영·방한일·최창용 의원 발의)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체계와 문장형식 등을 개정하고 수행기능이 유사한 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폭넓은 지식재산 산업 육성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하며 교육기회와 협력기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성장발판을 마련하고자 정의 규정을 재정비한 것으로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양경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업무 공백이 수개월 이상 발생해 도민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 업무가 소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철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역할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층·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명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시행할 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산하고 -법인을 해산하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법인을 존치 통합한다면 평생교육 도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평위원회가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학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 센터가 이관 운영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경제 진흥 업무와 관련이 옅은 공동체 거버넌스 업무 성격이 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시재생센터 업무를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할 경우 공동체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 업무가 약화되어 이에 해당하는 도민들에 대한 정책 업무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 처리 등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기구로 운영토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중복 내용을 간결화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의 현행 유지,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7개 사업, 44억 8900만 원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 5.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김명숙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심사 보고 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인데요, 이 자리에 반대 토론으로 선 것은 위원장이 아닌 의원 김명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 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정책 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의 제5조 핵심은 도지사가 새로 선출됐을 경우에 기존의 공공기관장은 도지사 임기가 취임되는,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기관장을 뽑게 되면 최소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7월 1일 부임한 도지사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사퇴한 기관장들의 공고를 다시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사도 함께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에 이사는 상임 이사인지, 비상임 이사인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까지도 무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2022년 7월에 기관장 임명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타이트하게 했을 때 78일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장 공고를 해서 한 명이 응시를 하거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2주간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는 100일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장의 업무가 100일 이상, 아니면 최소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과 기관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합니다.
  적어도 기관장과 기관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특히 그 기관마다의 전문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기관들이 전년도 본예산을 보통 충청남도는 대략 8월 말까지 e-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적어도 7월 도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면 8월, 9월, 10월에 기관장이 임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기관의 철학이 있는, 그 기관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정책 업무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또 중간에 들어오는 -9월이나 10월에 부임한- 기관장은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관장과 기관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은 현재 -통합을 했을 경우에- 18개로 보는데요, 18개의 기관 중에 도지사께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 기관은 9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임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같은 경우 충청남도체육회는 민선으로 바뀌어서 민선의 체육회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가 자유로이 임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18개 기관이 있는데요, 통합을 했을 때를 전제로 놓고 보는 겁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 5개 기관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기관을 합치더라도 3개 정도의 기관은…… 5개 늘어나는 기관 중에는 또 법률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정관을 모두 개정해야 되고요, 정관을 개정할 시에 기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기관장의 임명 절차를 보면 공고를 내고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라고 기관에 내려보내면 기관에서는 검토를 하고 규정을 마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구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정하고 2주 이상 공고를 내보내고, 그리고 공고를 해서 심사를 마치면 기관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복수로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사까지도 같이 그만두도록 한다면 이사회가 모두 붕괴되기 때문에 기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문제점은 만약에 같은 당의 도지사가 그만두었을 때라도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도에 도지사가 사퇴했을 경우에도 모두 다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이 특별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말씀하시기를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알 박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25개 기관 중에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병폐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워야 되는가 -빈대 때문에- 이렇게 우려되는 게 저는 이 특별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문성 있는 기관장들을 모셨는데 중도 사퇴하거나 같은 당의 임기가 차서 다음 새로운 도지사가 선임됐을 때도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해서 공공기관들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데, 동시에 임기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우려이기를 바라지만, 기관장의 임기가 도지사와 함께한다면 도지사에 의해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선거가 오는 해는 보통 그 도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두 다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정책을 2년 동안 시행함에 있어서도 도지사에게 우호적인 단체나 주민들에게 이 기관의 정책 업무들을, 위탁 업무들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특별 조례안이 통과되면 3년 후에 이 조례는 사실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조례안을 급하게 다룰 이유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유보하자라는 동의안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요,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도지사님의 뜻대로 모두 다 맞춰야 되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남 도정의 혁신을 위한 자치법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만약에 그대로 실행되게 된다면 도민의 삶의 이익보다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도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요한 한 부분에 고착되어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에도 거북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정치권 행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버티기’, 좀 전에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알박기’, ‘찍어내기’,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문화된 듯하던 권력 남용이라는 법률을 고개 들게 하여 이미 여러 명이 감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도민들이 도지사를 새롭게 선출한 것은 한 자연인을 도지사로 선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신념, 도정의 방향, 목표를 당연하게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지사 취임과 함께 신념, 목표, 방향을 같이하는 기관장들이 출연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도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갖추기 위한 절차, 대략 2 내지 3개월로 예상됩니다만, 그것을 붕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붕괴의 사전적 의미는 ‘쌓인 것이 무너져 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쌓아놓았던 벽에 금이 가고 일부 깨어져나가 더 좋은 재질로 새롭게 다시 쌓기 위한 진행 과정을, 더구나 그것이 정확한 날짜와 형태를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붕괴가 아니며 공백도 아니며 절차와 과정인 것입니다.
  세세한 과정을 김명숙 의원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이미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만큼 도지사 후보와 뜻을 같이하는 기관장이라면 당연히 사퇴하고 캠프에서 활약한 후 도지사가 당선되면 재임명 받을 것입니다.
  각 기관에는 이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법적인 책임,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은 책임과 전문성으로 변화되는 절차와 과정 등을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하는 것은 결코 어느 특정인과 어느 특정 세력을 위한 제도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이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 개정 후에도 어떤 문제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백번 고려하여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출연 기관장 임명 제도의 기본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진전이고 발전일 것입니다.
  개정되는 제도를 통해 우리 충청남도민에게 우리 충청남도가 최상의 정치 서비스,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제11항, 제13항, 제15항에 대한 일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3개 안건에 대해서 한 번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건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저희 상임위 심의 과정 중에 각 조례안마다 비슷하게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토론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연구원과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 역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진흥원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 5개 센터가 통합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과학기술진흥원이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례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원으로 통폐합되면서 이 연구원 본원은 공주에 남겨두고 과학기술진흥원만 내포로 옮겨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진흥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충남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챗GTP’라고 언급되며 매번 과학기술 분야가 신기술로 하루가 다르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서 우리 충남이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간에 어떤 융합을 시킬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구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이 기관이 공주 본원이 아닌 내포로 떨어져 나온다면 과연 다른 연구 분원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의 과정 중에서 수정 동의안을 올렸을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고 꼼꼼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되고 인재육성재단이 존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기관이 통합된 이후의 통합 기관은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상위 부서인 교육부의 관리감독하에 교육청과 교육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는 두 기관임에도 결국에는 관리감독 권한이 충남도가 아닌 충남교육청 교육감으로 이관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조례가 담고 있지 못하는, 놓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사하실 때 이 부분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 설립 조례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이 각각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 5개 부설 센터가 통합되는데요, 사실 각각 다른 이 3개 부서가 통합될 때는 역할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융합이 됐을 때 어떤 역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880페이지 연구용역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3개 조례안과 관련된 기관들이 통폐합됐을 때 조직적·부동산적 효율성만 금액으로 담겨 있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임금 격차를 줄인다거나 복지 혜택을 맞춘다거나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 부가적인 내용은 이 효율화 방법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 3개가 전반적으로 이 연구용역에 기반하여 큰 틀을 짰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이지윤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같이 토론도 했지만, 회의도 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새로 선출이 되면 자기가 자리를 만들려고 논공행상하면서 기관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과감히 그런 것을 포기하고, 우리 예산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과감한 통합 효율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짧지만 6개월 동안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금방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합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는다면 더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조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으로 그런 기득권이 내려간다고 해도 충남 발전을 위한 거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도 우리가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충남의 발전을 위한 것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경영의 효율화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최창용·최광희·김복만·오인환·오인철·안장헌·김명숙·이완식·편삼범·김민수·양경모·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주진하·정병인·이철수·이지윤·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완식·신한철·이연희·양경모·김응규·방한일·김선태·김도훈·오안영·안종혁 의원 발의)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8.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안전실 소관 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 지원 한도와 관련하여 의료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과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기구 비상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의적절한 안건 심의를 위해 원활한 회의 소집 필요성이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관 간 통폐합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백제문화제재단·관광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중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안건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통폐합하고 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 협의체 형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홍성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의사진행발언(오인환 의원)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22일 날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과 관련되어서 의정토론회를 충청남도의회 주최로 제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 그리고 취지에 부합되게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도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기관이 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고 진행하는 것과 일맥 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그리고 관광재단의 통합과 관련되어서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함께 동의하고 내용들을 숙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의 내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그리고 용역하고 있는 내용들의 최종 보고서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
  충분한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마냥 오랜 시간을 들이자는 요청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상할 때 다음번 회기까지 -한 달 보름 정도- 45일, 50일 정도면 충분한 내용이 수렴되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류를 요청하였고 1차로 보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가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취지에 부합되게 효율화해서 도지사가 요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의 보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통합에 찬성하면서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5항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 표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을 때는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보류 동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설명 자세하게 다시 해 주세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4,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김민수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선태·김명숙·이완식·이용국·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민수·이현숙·주진하·유성재·최창용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최창용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명숙·최창용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등 10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 사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 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의 적극적인 발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의료법에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회 정책, 사회 서비스 분야의 중복·유사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예산 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근거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 재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김선태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경영 효율화가 맞는지, 아니면 도민에 대한 촘촘한 서비스 여부가 맞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조례의 개정안이 억지 춘향식의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으로 통폐합되는 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은 그동안 여성·가족·청소년이라는 각기 독립되고 전문적인 영역의 서비스를 담당해 왔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청소년과 여성·가족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대상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청소년·여성을 지원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법의 개념도, 대상도 없는 분야를 단순히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모법 맨 끝줄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여성이나 청소년 복지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지 춘향식의 끼워 맞추기 통합은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복지 행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기타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둘째, 통합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의 부재입니다.
  도지사님은 이 건 개정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통폐합 대상 기관장들과 그간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태흠 도정이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된 지금 이 시점까지 도지사님이 기관장들로부터 제대로 대면 보고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의·의결 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집행기관의 수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에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도지사님을 뵙고 대면 보고를 하게 해 달라고 도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지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17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이 왕국이다, 민선 8기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보고 한 번 못 받았다, 도민들에게 미안해 죽겠다”라고 강하게 공공기관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쪽은 만나서 보고를 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다른 한쪽은 보고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미안해 죽겠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을 해 온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공공기관을 이용했던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장 행정이 될 것입니다.
  탁상행정의 폐해를 우리는 지금까지 신물 나게 봐 왔기에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폐합 진행을 너무나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용역비를 긴급 재난이나 예상 못 한 비상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의 과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곧바로 답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말 그대로 도정의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써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지사님이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공공기관들의 통폐합과 신설 예정 기관들이 담당할 업무 영역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완성된 하나의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책자가 도의회 의원실 책상 위에 올라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토론회조차 한 번 열리기 전에 이미 통폐합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용역은 통과의례였고 명분일 뿐이 다”라는 소문이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소문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각각의 공공기관은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도민들의 피부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말초신경과 같은 조직입니다.
  아무리 강한 뇌를 가지고 있어도 말초신경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힘쎈 충남’은 요원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제1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들의 중복·유사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공공기관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혁신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각 기관들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가치 창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및 경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통합기관의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관 간 중복 사무를 제거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접근성 강화입니다.
  유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대상별 사회서비스 수준의 격차, 예산 불균형 등은 복지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분절적인 형태로 도민들에게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가 통합된 전달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제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타당성은 이미 입증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8월 용역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대상 기관의 임원진과 관계자 그리고 노조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18세 이상 1500여 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2023년 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보다 개정 후의 세부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해산, 통합조직 구성, 인사, 임금 체계 정비 등 조례안 개정보다 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관 통합과 조직 안정화를 위하여 통합 기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논의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박기영·안종혁·오인철·유성재·이현숙·윤기형·윤희신·정광섭·신영호·박미옥·박정식·신순옥·안장헌·방한일·오인환·이철수·주진하·지민규·오안영·편삼범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철·신영호·김복만·정광섭·오안영·주진하·유성재·박정식·양경모·신한철·고광철·김석곤·최창용·윤기형·이상근·정병인·최광희·윤희신·이지윤·이현숙·김선태·구형서·김도훈·홍성현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오인철·김복만·유성재·주진하·김민수·신영호·윤기형·이재운·이상근 의원 발의) 
4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3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업인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인 생산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과 농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인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수행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은 용어 혼선 및 법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규정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명품 수산물 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8.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김명숙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의안 4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문제가 있는 조문이 있어서 수정동의안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5개의 조례 중에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4장에 보면 농정위원회의 명칭을 ‘쎈(SSEn)농위원회’, 쎈은 말 그대로 ‘쎈’으로 표기가 되고 괄호 치고 대문자 에스, 대문자 에스, 대문자 이, 소문자 엔 이렇게 영어로 ‘(SSEn)’으로 표기해서 쎈(SSEn)농위원회로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쎈은 사실은 한글로 ‘쎈’을 해도 행정에서 쓰는 문법에 맞지 않는 건데 여기에다가 영어로 대문자 에스, 대문자 에스, 대문자 이, 소문자 엔…….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의원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농정위원회’라 하면 농업과 농촌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농정위원회를 써 왔고요.
  그런데 ‘쎈’은 농업과 농촌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본 의원조차도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 대문자 에스, 대문자 에스, 대문자 이, 이렇게 한 걸 보면 각각의 조합을 한 그런, 영어 용어를 조합하고 엔(n)은 그걸 뒷받침하는 소문자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4장과 또 제13조에 그 명칭이 나옵니다.
  ‘쎈(SSEn)농위원회로 한다’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안대로 ‘농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의원 4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도 돼요?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토론하시겠어요?
  반대 토론?
김민수 의원(의석에서)   얘기해도 돼요?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종결 선포했는데?
김민수 의원(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기서·고광철·최창용·박정식·윤기형·유성재·김민수·이상근·이지윤·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신한철·편삼범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기서·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김도훈·신한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이지윤·이재운·이철수·이현숙·정병인·주진하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고광철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고광철·김민수·김선태·김기서·조철기·김도훈·신한철·최창용·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철수·이현숙·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재운·오인철·안종혁·김응규·홍성현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옥수·박정수·박기영·이현숙·안장헌·이종화·홍성현·오인철·방한일·조철기·전익현·양경모·윤기형 의원 발의) 
4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0.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5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 버스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완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남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사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정 내용을 보완·강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단 방치 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충청남도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기관 이전·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국방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시군의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 납부 기한에 관한 부담을 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2.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4.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신순옥·박미옥·박정식·양경모·안종혁·신한철·신영호·편삼범·구형서 의원 발의) 
5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홍성현·편삼범·윤희신·구형서·박정식·신순옥·박미옥·전익현·신영호·안종혁·정병인·김민수·이용국·김도훈·양경모 의원 발의) 
5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2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1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한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유치원 모집·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창의 융합 교육과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 자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1개 교, 병설유치원 1개 원과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 교, 병설유치원 1개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3년 3월 1일 자 폐지되는 학교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장을 대천 학군에서 삭제하고 2023년 3월 1일 자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 반영을 위해 대천 학군의 외연도초등학교를 청파초 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3.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7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오늘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선임 안건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6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62.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4.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홍성현·오안영·박정식·김선태·고광철·김응규·지민규·이완식·최광희·주진하 의원 발의) 

(12시3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광시면에는 초롱산, 임존성, 대련사, 쌍지암, 광시한우, 면암 최익현 의사, 일우 김한종 의사, 예산 신흥리 삼베길쌈축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공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진도 7.8 강진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중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전과 방위산업,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등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의 투자 MOU 양해각서 체결을 이끌어내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자랑스럽고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수요는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짧은 주기 발생 그리고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 모집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의료인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국민 의료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배치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 의사의 절반이 넘는 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수도권은 3명인데 반해 충남은 1.5명, 경북은 1.4명, 전남은 1.7명으로 지방의 의사 수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필수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확대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도 수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충남도내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 공공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3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재운·이지윤·이종화·안종혁·오인환 의원 발의) 

(12시45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근거한 국방혁신 4.0, 국방 5대 신산업 육성계획,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대가 자리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산업 중심 지역으로써 도약하고자 합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기반의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방 5대 신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방위산업 연관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 연구·인증기관,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이 갖춰져 있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입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남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을 국방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심 거점지역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4.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양경모·지민규·정병인·이철수·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12시4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 겨울에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텅 빈 벌통을 바라보는 양봉농가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 총 2646농가, 꿀벌 25만 1404군 중 46.5%에 해당하는 11만 6925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꿀벌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 응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초겨울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월동 중인 벌들이 외부 활동 후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기생충인 응애의 확산으로 꿀벌이 폐사한 것이라고 농가와 전문가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농가 개인이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양봉농가 전체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꿀벌의 감소는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꿀벌은 화분매개를 통해 자연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 71%의 수분을 돕고 매년 700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양봉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봉농가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범위 및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5.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최광희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4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전익현
  기권의원(5인)
    김민수   안장헌   오인철   정병인   조철기
 5.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8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선태   오인철   오인환   전익현   조철기
  기권의원(4인)
    김민수   안장헌   이지윤   정병인
 9.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1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도훈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1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1.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3인)
    김명숙   이지윤   지민규
2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보동의) - 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완식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반대의원(23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기권의원(2인)
    박정수   양경모
2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1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2인)
    박정수   오인환
2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28.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9.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3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3인)
    구형서   안장헌   조철기
  기권의원(2인)
    김명숙   전익현
3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4인)
    김명숙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기권의원(0인)
3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3인)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기권의원(1인)
    전익현
3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4인)
    구형서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기권의원(1인)
    박정식
39.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전익현
4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1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8인)
    김기서   김명숙   김선태   안장헌   오인환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6인)
    김도훈   박미옥   오인철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4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3인)
    김명숙   안장헌   조철기
  기권의원(1인)
    김기서
44.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7.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2인)
    김명숙   안장헌
50.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3인)
  반대의원(3인)
  기권의원(3인)
63.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8인)
  반대의원(6인)
  기권의원(3인)
64.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