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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9월20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9. 8.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1. 10.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12. 1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3. 1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4. 13.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15.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1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7. 1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1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28.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9. 28.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0. 29.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1. 30.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2. 31.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3. 32.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5. 34.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35.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7. 36.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38. 37.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39. 38.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0. 39.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1. 4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2. 41.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3. 4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4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46. 4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48.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50. 49.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50.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3. 52.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54. 53.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4.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56. 55.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57. 56.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58. 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9. 5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0. 59.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1. 6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61.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3. 6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4. 63.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5. 64.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65.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67. 66.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6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68.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70. 69.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71. 70.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2. 71.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3. 72.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4. 73.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75. 7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76. 7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76.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78. 7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9. 78.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0. 79.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81. 80.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82. 8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3. 8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83.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85. 84.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6. 85.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7. 86.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8. 87.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89. 88.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0. 8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9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9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93. 9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9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5. 94.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6. 9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97. 9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8. 97.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99. 98.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100. 99.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윤기형‧오인철‧정병인‧구형서‧김도훈‧신한철‧정광섭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현숙·이상근·이연희·윤희신·정광섭·조철기·이철수·이용국·양경모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박기영·이상근·정병인·이연희·윤희신·김도훈·오인철·김응규·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10.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1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완식·이철수·이현숙·주진하·김선태·김민수·정병인·구형서·고광철·이연희·이용국·이재운·이지윤·이종화·홍성현·정광섭·김응규·박정수·김도훈·유성재·안종혁·신한철·편삼범·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박정수·박기영·김옥수·최광희·이현숙·안장헌·오인환·편삼범·박정식·박미옥·방한일·최창용·전익현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전익현·방한일·정병인·오인철·김응규·박미옥·이철수·신영호·윤희신·이용국·이종화·신순옥·김명숙·정광섭·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정병인·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조철기·윤희신·이철수·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지민규·신영호·이용국·이지윤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3.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2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5.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8. 26.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9.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0. 28.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29.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30.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31.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32.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33.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34.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7. 35.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36.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9. 37.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0. 38.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1. 39.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2. 4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3. 41.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4. 4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5. 4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46. 44.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현숙·주진하·윤기형·윤희신·이상근·이완식·이지윤·이재운·김도훈·최광희·최창용·정광섭·편삼범·오인환·안장헌 의원 발의)
  47. 4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편삼범·지민규·김옥수·정병인·이상근·양경모·김명숙·김기서·최창용·최광희·주진하·이현숙·윤희신·윤기형·오안영·신영호·신한철·박정식·박정수·박미옥·박기영 의원 발의)
  48. 46.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석곤·김도훈·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구형서·편삼범·박정식·박미옥·신순옥·홍성현·주진하·유성재·김민수·김석곤·이지윤·이상근·윤기형·최창용·고광철 의원 발의)
  50. 48.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이상근·고광철·이재운·정광섭·방한일·오인환·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기서·김명숙·김옥수·오인철·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51. 49.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정병인·홍성현·윤기형·김민수·김석곤·김도훈·이종화·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 의원 발의)
  52. 50.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홍성현·김민수·김석곤·박미옥·박기영·박정수·이상근·편삼범·윤기형·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도훈·이재운·전익현·오인철·이현숙·이종화 의원 발의)
  53. 5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석곤·김옥수·윤희신·박미옥·조철기·전익현·오인철·박기영·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54. 52.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석곤·김도훈·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신순옥·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55. 53.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56. 54.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방한일·지민규·김선태·이연희·이철수·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옥수·박미옥·조철기·윤희신·박기영·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지윤·이종화 의원 발의)
  57. 55.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8. 56.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9. 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0. 5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1. 59.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2. 6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3. 61.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4. 6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5. 63.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오인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이현숙·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선태·이완식·안종혁·신한철·김옥수·김명숙·김기서·최창용·편삼범·최광희·조철기·안장헌·오인환·방한일 의원 발의)
  66. 64.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윤희신·신순옥·박기영·윤기형·고광철·구형서·김도훈 의원 발의)
  67. 65.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홍성현·김민수·방한일·김석곤·박미옥·지민규·김복만·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 발의)
  68. 66.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9. 6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0. 68.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1. 69.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2. 70.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3. 71.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4. 72.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5. 73.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방한일·이철수·김석곤·이재운·윤기형·안종혁·박미옥·오인환·박정수·박기영·구형서·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홍성현·이상근·윤희신·김민수·신영호·박정식 의원 발의)
  76. 7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고광철·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옥수·오인철·김선태·이상근·이재운·정광섭·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철수·김기서·김명숙·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77. 7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기서·최창용·이완식·김도훈·조철기·신한철·이용국·정병인 의원 발의)
  78. 76.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79. 7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김도훈·고광철·최창용·이완식·김기서·조철기·신한철·이용국·홍성현·김민수·양경모·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철·유성재 의원 발의)
  80. 78.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조철기·최창용·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이상근·박기영·박미옥·이현숙·오안영·유성재·윤희신·이연희·지민규·구형서·박정식·최광희 의원 발의)
  81. 79.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2. 80.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 소개)
  83. 8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이완식·김기서 의원 발의)
  84. 8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김석곤·이종화·김복만·정광섭·방한일·지민규·박정수·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85. 83.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지민규·방한일·박기영·김민수·신영호·박정수·이종화·이철수·김응규·김도훈·김옥수·주진하·정병인·이상근·김석곤 의원 발의)
  86. 84.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고광철·김석곤·이종화·김기서·이용국·최창용·조철기·김복만·오안영·안장헌·오인환·김응규·신한철·유성재·오인철·정광섭·이완식·이지윤·이재운·주진하·김선태·김도훈·방한일·지민규·신영호·박정수·정병인·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87. 85.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이종화·박기영·구형서·김도훈·김옥수·신순옥·이철수·방한일·주진하·편삼범·김민수·김응규·신영호·박미옥·전익현·홍성현·박정식·박정수·지민규·이상근·김석곤·정병인·윤기형·조철기 의원 발의)
  88. 86.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89. 87.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고광철·김도훈·김민수·김선태·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기형 의원 발의)
  90. 88.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편삼범·구형서·홍성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양경모·주진하·유성재·김민수·김석곤·정병인·이지윤·이상근·윤기형·최창용·고광철·신한철 의원 발의)
  91. 8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안종혁 의원 발의)
  92. 9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93. 9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조길연·조철기·정병인·김민수·이철수 의원 발의)
  94. 9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5. 9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6. 94.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7. 9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교육감 제출)
  98. 9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99. 97.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주진하·김응규·이철수·신영호·박미옥·박기영·오인환·조철기·김기서 의원 발의)
  100. 98.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전익현·고광철·김민수·김선태·이연희·이완식·이상근·윤희신·김도훈·윤기형·지민규·주진하·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오인철·김석곤·이종화·조철기·오인환·안장헌·방한일·박미옥·박정식·편삼범·신순옥·홍성현 의원 발의)
  101. 99.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인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고광철·김민수·이용국·이완식·이상근·윤기형·주진하·이현숙·이철수·이재운·정병인·박정수·신영호·김응규·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윤기형‧오인철‧정병인‧구형서‧김도훈‧신한철‧정광섭 의원) 

(10시0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는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2만 3693명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고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인구피라미드 재편이 예견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고령자의 화재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화재 사망자의 56% 이상이 고령자였고, 6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는 주택 내 전기와 가스 안전에 소홀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에 예방을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새벽, 80대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시는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에 켜놓은 선풍기 모터 과열로 시작된 불은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한 분이 제때 탈출하지 못해 결국 돌아가시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미리 살펴보았더라면, 먼지 쌓인 선풍기를 들여다보고 화재 위험을 알렸다면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충청남도에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11명, 부상자 346명이 발생했고 총 18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도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화재 발생 이후 상황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며 이는 만성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고령자 가구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스·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하여 부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고려하여 각 가구의 현관문 앞, TV 옆 등에 이미지로 된 안전 스티커를 붙여 수시로 주의를 환기한다면 저비용·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를 활용하여 고령자 가구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및 시군과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사성을 띠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효용을 따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고령자 가구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일본은 8월 24일 오염수를 방류했고 17일간 1차 방류가 되었습니다.
  이달 말 2차 방류를 시작으로 연간 약 3만 톤과 앞으로 30년간 매년 213톤가량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한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변수로 단 5년 후에도 예측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류는 시작됐고 정말 엎질러진 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까!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8월 24일 자 보도 자료에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력 집중과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꾸려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산물 안전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수산물안전성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력 증원이나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산물안전, 질병관리 2개의 팀에 총 10명의 직원이 있으며 수산물안전성조사는 연구사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 항목별 소요시간이 다르고 단일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59개의 항목을 분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산물 PLS(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등에 따라 188개 항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방사능 조사의 경우는 15개 시군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고 품종별 시료 전처리, 검사기기 투입 등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8시간 정도 걸리며 59개 항목을 1건당 분석하는데 총 62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석 인력 부족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방사능 관련 요구 자료가 증가하다 보니 조사량 확대와 조사 주기 단축으로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안전성 조사 분석 인력은 조사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4명, 즉 연구사 2명과 일반직 2명의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 실험‧분석 공간 확보로 운영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물 방사능조사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자동시료처리장치가 배치되어 있고 올해 9월 감마핵종분석기 1대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협소한 실험실과 복도에는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장비의 추가 설치와 실험 동선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장기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위축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수산업 종사자분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양 오염수 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지키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느린학습자’라고 일컫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 이상 85 미만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느린학습자’ 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습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로 7명당 1명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체 2.3%인 지적장애 집단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 추정치이긴 하지만 우리 충남 도민의 13.6% 그리고 청소년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개념이기에 학교에서는 단순히 학습부진 학생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3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수는 전체 11만 6164명의 학생 중 1247명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충남에서 만큼은 1% 이내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인지능력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적 돌봄이 가능한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보호자나 양육할 가정이 없어 시설에서 지내는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30% 가량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보육원 서른네 곳의 전수조사 결과 16.3%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43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745명의 보호아동 중 78명, 10.5%의 아동이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에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정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교육청과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복지 충남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지역은 전국 최초로 2004년 면단위 이하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면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등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하였기에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으며, 그 결과 올해 25만 6564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교육하며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일보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는 충분한 양으로 질 좋고 다양한 학교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 맞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상반기 인근 시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기인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사량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의 무상급식비 단가 순위는 유치원은 10위, 초등학교는 7위, 중학교는 10위, 고등학교는 9위, 특수학교는 7위로 중하위권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1위인 부산광역시와 비교하면 728원의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만약 타시도 교육청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면, 우리 충남 무상급식비 단가 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상위 1순위부터 5순위 평균단가와 비교하면 충남은 유치원 2756원, 초등학교 2949원, 중학교 3575원, 고등학교 3808원, 특수학교 4001원입니다.
  즉, 전국 상위 1순위부터 5순위 평균단가와 약 318원의 차이가 납니다.
  당장에 17개 시도 상위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인상만이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영양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우수 조리법 공유 등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하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노력은 충남교육청과 지자체 모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 활동과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급식에서의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학교급식의 선순환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일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나아가 국가 공공성을 실천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연혁과 활용 방안 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최초 1999년 9월에 준공 및 개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2003년도 말 약 518억 원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고 2010년도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7회 매각 추진을 하였으나  감정평가액 668억 원과 시세 250억 원의 차이로 매각이 미실시 되었으며, 이후 2016년도 3월부터 도에서 기부채납 취득 이후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이후 구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복합문화시설, 첨단산업시설, 청년 스타트업센터 등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 및 유지관리 등 경제성의 한계로 무산되었고, ’21년도에 활용 방안 수립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활용 계획안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4월에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는 중부물류센터 부지에 공동주택 및 문화예술시설, 스포츠레저 시설 등 수익성과 공공성을 배분하여 도입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다시 한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지난 8월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또 다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조성 사업비의 경제적 한계로 인해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구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며 추후 계획은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부물류센터 관련 회의 및 연구 용역에만 사용된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사용하고도 2010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기대만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성거읍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진행에 대하여 논의해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과연 공동주택이 중부물류센터의 위치에 들어온다 하여도 도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공익가치 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센터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약 14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도 천안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임대 및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성거읍 주민들은 긴 시간동안 중부물류센터의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채 십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현재 서북에서 성거를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 4월 준공되어 유동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신설 도로와 23번 국도가 연결되는 교차로 부근에 중부물류센터 부지가 위치하여 센터 부지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중부물류센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추진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핵심도시인 천안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하게 다른, 발전하고 있는 힘쎈충남을 이끌어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도 집행부, 도 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의 아름다운 섬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29분 동영상 상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소재해 있는 격렬비열도는 야생생물 1급인 매와 2급인 삼 개비를 비롯하여 괭이갈매기, 칼새 등 각종 바닷새와 참돔, 농어 등의 고급어자원이 풍부합니다.
  섬에는 동백나무 군락지, 팽나무, 후박나무 등의 희귀식물과 참나리, 별꽃 등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2002년 북격렬비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였고, 2016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된 우리 충남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북격렬비도에는 해양수산부의 등대와 기상청의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관측을 시작한 국내 첫 번째 해양기상관측기지로 우리 충청권의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서해 최서단에 있는 극서섬 중 하나로 우리나라 영해를 구분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어 신규항만이 건설되면 중국 어선 불법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광수요 창출로 해양 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31분 동영상 상영)

  2014년 중국 자본의 서격렬비도 매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격렬비열도의 주요 3개 섬 가운데 북격렬비도만 정부 소유이고,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말 서격렬비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동격렬비도와 함께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해도 국내 대리인을 내세운 우회매입 등의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 자본에 의해 서격렬비도가 거래되었다면 수산자원이 풍부한 격렬비열도와 그 주변의 어장관할권에 대한 분쟁으로 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행해지는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을 바라보며 무엇이 우리의 바다를 사랑하는 길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예산 고덕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아산충무교육원에서 독도와 격렬비열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현장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교육이 아닌 어떤 것이 올바른 우리의 바다사랑 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쎈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께 격렬비열도항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해의 독도, 아름다운 우리 충남의 섬, 격렬비열도에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국민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시는 우리 국민과 우리 바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신한철 의원님, 격렬비열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관광의 메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천혜의 섬 안면도를 보유하고 있는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준 도민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쎈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법률 제정 후부터 한 차례도 현재까지 지정된 병원은 없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뉴스를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34분 동영상 상영)

  보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국내 등록 장애인 26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63.7%, 2019년 64.6%를 기록하다 2020년 57.9%로 이는 비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67.8%보다 9.9%p 낮았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판정으로 유질환자의 비율이 장애인은 47.8%, 비장애인은 23.5%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대상 장애인 6만 162명 중 3만 4386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 57.2%로 전체 평균 57.9%에 비해 0.7%p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더욱이 장애 유형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지체·시각·안면 장애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은 평균 57.9%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미시행 사유를 묻는 말에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20.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뇌병변의 경우는 39.4%가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2022년 기준 우리 충남에는 13만 495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707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충남에 조속하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충남에 한 곳도 지정된 기관이 없다는 것은 소관 부서의 안일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둘째,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사님께서 제시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8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은 총 87개 기관이며, 7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73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 기관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의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현숙·이상근·이연희·윤희신·정광섭·조철기·이철수·이용국·양경모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박기영·이상근·정병인·이연희·윤희신·김도훈·오인철·김응규·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출연계획안 그리고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보고 건이 다소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국제 교류 증진을 통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행정 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와 2024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에 충남연구원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101억 47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운영비 109억 4435만 원 등 총 4개 기관에 5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217억 1965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베트남 등 5개소의 충청남도 해외 사무소 운영비를 위해 필요한 16억 원과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7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의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10억 4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비 1억 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비 5억 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17억 5420만 원 등 총 6개의 기관에 9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49억 132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에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등 6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45억 8500만 원을 출연하고,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등 38개의 사업비 308억 3954만 원을 출연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비 63억 31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한국산학융합원에 충남 산학 융합형 인력 양성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스파 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비 1억 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 2개의 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비 1억 원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비 27억 1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9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첨단 분말 소재 부품 개발 기반 구축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비 27억 7200만 원을,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 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90억 4245만 원을,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출연금 50억 원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비 등 13억 원 등 전체 총 17개 기관에 78개 사업 추진을 위해 681억 6549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산업경제실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면서 2024년도 출연계획안으로 78개 사업 681억 6549만 원의 출연계획안을 의안으로 제출하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도비를 부담하는 공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협의나 보고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향후 개선할 것을 별도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출자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판로 지원 사업으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 현장에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구직 시 임시 숙식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안종혁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반대 토론을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불출석이었지만 상임위에서 저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점, 심의에 참석하셨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뜬금없이 웬 반대 토론이야’ 하고 계시는 이 자리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잠시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말기에 있는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의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6년 심대평 지사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 사항, 예산 및 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실적이 없어 실효성 면에서 폐지 권고가 나왔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폐지를 발의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똑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조례, 어떤 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들을 위해 펼치고자 하신 것들이 부서들 간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 시작도 못 해 보거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고 설득해야 부서가 지정되고 겨우 진행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도 이런 경험이 진행 중인 것들이 여러 건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업 중 탄소중립 과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특별도인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할까요?
  경제실의 탄소중립경제과일까요, 기후환경국의 탄소중립정책과일까요, 내포에서 한다면 공공기관유치단이 될 것도 같고, 농어촌 지역이라면 농촌활력과에도 농촌 테마 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주·부여라면 문화유산과도 들어갈 거고, 어촌 체험과 연계된다면 어촌사업과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도시숲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 조례 폐지를 미루고 개정을 통해 쓸모 있게 고쳐 보자 했을 때 많은 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미 TF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다.
  둘째, 그러면 폐지는 폐지대로 하고 새로 제정을 하면 된다.
  저는 TF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느 부서에서 맡을 때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올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큐베이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사님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제정안이 제출됐을 때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고쳐 쓰면 될 것을 굳이 새로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업무가 많아져서 힘들겠지만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한번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 보자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6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완식·이철수·이현숙·주진하·김선태·김민수·정병인·구형서·고광철·이연희·이용국·이재운·이지윤·이종화·홍성현·정광섭·김응규·박정수·김도훈·유성재·안종혁·신한철·편삼범·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박정수·박기영·김옥수·최광희·이현숙·안장헌·오인환·편삼범·박정식·박미옥·방한일·최창용·전익현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전익현·방한일·정병인·오인철·김응규·박미옥·이철수·신영호·윤희신·이용국·이종화·신순옥·김명숙·정광섭·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정병인·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조철기·윤희신·이철수·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지민규·신영호·이용국·이지윤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2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8.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7.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9.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1.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4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출연계획안, 1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소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무인 안전 점검 결과 통보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 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 증지의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종이 수입 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인턴사업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업무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안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충남콜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관련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관련 사무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대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44.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현숙·주진하·윤기형·윤희신·이상근·이완식·이지윤·이재운·김도훈·최광희·최창용·정광섭·편삼범·오인환·안장헌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편삼범·지민규·김옥수·정병인·이상근·양경모·김명숙·김기서·최창용·최광희·주진하·이현숙·윤희신·윤기형·오안영·신영호·신한철·박정식·박정수·박미옥·박기영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석곤·김도훈·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구형서·편삼범·박정식·박미옥·신순옥·홍성현·주진하·유성재·김민수·김석곤·이지윤·이상근·윤기형·최창용·고광철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이상근·고광철·이재운·정광섭·방한일·오인환·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기서·김명숙·김옥수·오인철·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49.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정병인·홍성현·윤기형·김민수·김석곤·김도훈·이종화·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 의원 발의) 
50.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홍성현·김민수·김석곤·박미옥·박기영·박정수·이상근·편삼범·윤기형·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도훈·이재운·전익현·오인철·이현숙·이종화 의원 발의) 
5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석곤·김옥수·윤희신·박미옥·조철기·전익현·오인철·박기영·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52.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석곤·김도훈·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신순옥·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53.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54.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방한일·지민규·김선태·이연희·이철수·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옥수·박미옥·조철기·윤희신·박기영·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박정수·이현숙·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지윤·이종화 의원 발의) 
55.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6.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9.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1.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군 간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위원장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익현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세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 이력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아동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는 가족 형태별 시설을 일원화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족센터의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탁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최초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을 선정·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과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4.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5.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충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오인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이현숙·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선태·이완식·안종혁·신한철·김옥수·김명숙·김기서·최창용·편삼범·최광희·조철기·안장헌·오인환·방한일 의원 발의) 
64.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윤희신·신순옥·박기영·윤기형·고광철·구형서·김도훈 의원 발의) 
65.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홍성현·김민수·방한일·김석곤·박미옥·지민규·김복만·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 발의) 
66.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8.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9.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0.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1.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2.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72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종류와 수가 급감함에 따라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작물 생산력 증진과 농가 노동력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분을 통해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으로 충청남도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통일되게 적용하고 시설 사용료와 예약 및 위약금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 정책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 산림 기본 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계획’에 따라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및 도내 신선 농산물 홍보 판촉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수행 성과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수탁 기관을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수협중앙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에서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4.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농수산해양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방한일·이철수·김석곤·이재운·윤기형·안종혁·박미옥·오인환·박정수·박기영·구형서·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홍성현·이상근·윤희신·김민수·신영호·박정식 의원 발의) 
7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고광철·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옥수·오인철·김선태·이상근·이재운·정광섭·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철수·김기서·김명숙·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7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기서·최창용·이완식·김도훈·조철기·신한철·이용국·정병인 의원 발의) 
76.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7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고광철·최창용·이완식·김기서·조철기·신한철·이용국·홍성현·김민수·양경모·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철·유성재 의원 발의) 
78.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조철기·최창용·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이상근·박기영·박미옥·이현숙·오안영·유성재·윤희신·이연희·지민규·구형서·박정식·최광희 의원 발의) 
79.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0.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 소개) 

(12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부터 80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청원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조례의 제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춰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 빈곤에 해당되는 도내 아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되는 주거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한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 관리 및 갈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완식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충청남도 물류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3개 사업 32억 8350만 원을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지방도 634호 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은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4.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5.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6.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7.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8.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0.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1.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이완식·김기서 의원 발의) 
8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김석곤·이종화·김복만·정광섭·방한일·지민규·박정수·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83.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지민규·방한일·박기영·김민수·신영호·박정수·이종화·이철수·김응규·김도훈·김옥수·주진하·정병인·이상근·김석곤 의원 발의) 
84.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고광철·김석곤·이종화·김기서·이용국·최창용·조철기·김복만·오안영·안장헌·오인환·김응규·신한철·유성재·오인철·정광섭·이완식·이지윤·이재운·주진하·김선태·김도훈·방한일·지민규·신영호·박정수·정병인·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85.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이종화·박기영·구형서·김도훈·김옥수·신순옥·이철수·방한일·주진하·편삼범·김민수·김응규·신영호·박미옥·전익현·홍성현·박정식·박정수·지민규·이상근·김석곤·정병인·윤기형·조철기 의원 발의) 
86.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87.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고광철·김도훈·김민수·김선태·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기형 의원 발의) 
88.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편삼범·구형서·홍성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양경모·주진하·유성재·김민수·김석곤·정병인·이지윤·이상근·윤기형·최창용·고광철·신한철 의원 발의) 
8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안종혁 의원 발의) 
9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9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조길연·조철기·정병인·김민수·이철수 의원 발의) 
9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4.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교육감 제출) 
9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부터 96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폭우와 산불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도민 모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띄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항목과 중복 규정된 것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별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을 위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경비 집행 근거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경비 집행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로 신설되는 중학교 1개교, 2025년도 3월 신설 이전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 1개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건의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사동 증축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지상주차장 증축안은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4년 3월 1일 자 신설학교에 대한 학군 설정과 2024년 9월 1일 자 신설 대체 이전되는 학교의 학군, 학교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2개교의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3.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4.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5.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6.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8.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9.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2.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5.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97.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7.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주진하·김응규·이철수·신영호·박미옥·박기영·오인환·조철기·김기서 의원 발의) 

(12시3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정려, 꽈리고추, 목각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신도비, 효교리 매향비, 정대영가옥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자력으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2차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난 5월에는 누리호 3차를 발사하여 성공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체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등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Space-X 등을 시작으로 민간 발사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주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 우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를 통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우주 분야를 공동 개발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럽우주국(ESA),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중국국가항천국(CNSA) 등 우주개발 선도국들은 이미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적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개발 선도국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첨단 지식의 집약체인 우주항공 기술이 타 산업 전체의 판도를 이끌 수 있는 견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총괄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3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하여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시 조직 간 역할 정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98.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8.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전익현·고광철·김민수·김선태·이연희·이완식·이상근·윤희신·김도훈·윤기형·지민규·주진하·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오인철·김석곤·이종화·조철기·오인환·안장헌·방한일·박미옥·박정식·편삼범·신순옥·홍성현 의원 발의) 

(12시42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현장 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어린이의 통학 등에 비정기적인 교육과정인 현장 체험학습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버스를 이용하라는 정부 지침으로 2학기 현장 체험학습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를 미보유하거나 충분치 못한 유·초등학교에서는 통상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합니다.
  이미 2학기 학사 일정에 맞춰 전세버스 임대계약을 완료했지만 갑작스러운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어린이 통학 버스 기준에 맞는 전세버스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일명 노란버스는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 설비를 갖추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한 대당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큰돈을 들여 개조할 수도 없고, 기준에 맞지 않는 버스를 운행할 수도 없어 버스업계의 피해가 현재 매우 큽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시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행위 자체가 합법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 버스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칙 개정으로 급한 불은 껐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 체험학습의 정상 추진을 위해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장 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 등의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제외하는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비상시적 교육 활동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개선할 안전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9.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9.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인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고광철·김민수·이용국·이완식·이상근·윤기형·주진하·이현숙·이철수·이재운·정병인·박정수·신영호·김응규·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12시47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아산시는 국가재난급 감염병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가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지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어디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국립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충남도와 아산시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의 센터와 23개 진료과, 천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고통받던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준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가지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이 1년에서 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충남도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립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이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국회는 경찰병원 설립에 사전 절차 단축 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 종합병원을 신설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 개정법을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0.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가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6인)
    김명숙   김선태   윤기형   이재운   이종화   조길연
  반대의원(24인)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기권의원(4인)
    고광철   신한철   유성재   이상근
 7.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10.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11.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1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진하
21.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지윤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0인)
    고광철   김도훈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6인)
    구형서   김명숙   안장헌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1인)
    김선태
23.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철수   조길연
28.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명숙   안장헌
  기권의원(0인)
29.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명숙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기서
31.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기서
32.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3.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진하
35.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4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조길연
4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박기영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명숙   양경모
  기권의원(1인)
    안장헌
44.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박기영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8.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신순옥
  기권의원(1인)
    윤기형
52.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56.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박기영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정식
73.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식   안장헌
7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79.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km)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정병인
  기권의원(0인)
83.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4.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5.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6.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7.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기형
88.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9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4.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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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0인)
97.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98.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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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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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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