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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8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공보관 소관
  6.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7. 다. 청년정책관 소관
  8. 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9.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복만·김민수·주진하·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구형서·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3.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게속)
  4. 가. 공보관 소관
  5. 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 발의)
  6.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8.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다. 청년정책관 소관
  10.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 4. 2024년도 제35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원혁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을 지나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 홍보, 뉴미디어 창출, 지역 언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복만·김민수·주진하·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구형서·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 가장 화목하고 가장 일 잘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충청남도의 주요 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충청남도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지역방송의 역할과 함께 충청남도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1일 안종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따르면 충남도의 역할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한정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 지원 계획과 공정한 선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등 사업 집행에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혁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계획과 공정한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그동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자는 현재 세 곳입니다.
  저희 도에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CMB, 총 3개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점유율 등을 이미 확보한 3개사와 매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회사별로 그동안 평균 40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주로 도정 영상 소식 송출료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향후 지원 계획 및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은 2024년도에는 상반기 도정 영상 소식 송출료 및 하반기에는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회사별 각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지원 시 단순한 예산 균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연초 사업계획 심사 및 연말 사업 결과 평가 시 공보관실 소 관에 있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원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최원혁 공보관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안종혁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관 업무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3개 방송사 중에 제 지역구인 공주와도 상당히 연관돼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보관님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셔서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제에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홍보나 정책 홍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정과 의정을 같이 반영해서 홍보가 적극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안종혁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면 3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MB면 이게 CMB를 제외하고 LG헬로비전이라든지 SK브로드밴드는 서울에 있고 우리 충남에 있는 것은 지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의에서 보면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에 따른다고 해서 이해는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사라고 했을 때 이런 성격에 지원해도 되는지, 또 한 가지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28.9%, 22.3%로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 대기업 이런 데, CMB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보관 최원혁   저희 도에 유선방송이 3개사 있는데요, 3개사가 다 저희 도 지역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서산·당진·예산·청양·태안·홍성을 관할하고 CMB는 보령·서천·부여·논산·금산·계룡·공주·세종 일부 하고 있고요, SK는 천안·아산·세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민과 밀접하게 도정과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이 3개 케이블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민들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지상파 3사에 대한 시청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최원혁   가입자 수로 따져서 시장 점유율은 SK…….
최광희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28.9% 이 정도 가입자 수 하면, 가입자 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에서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28.9%, 22.3%의 점유율이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생력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재정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정 홍보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최광희 위원   그렇게 그동안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신 사업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 분석한 것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지요?
○공보관 최원혁   평균 4000만 원 정도…….
최광희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어떤 거였었고 그동안 성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말씀 주신 그동안 지원했던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광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사한테 저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2025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탄소중립 각각…….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지상파라든지 다른 신문·방송에서도 거의 다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예, 하고 있는데요…….
최광희 위원   차별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공보관 최원혁   특화요?
최광희 위원   예.
○공보관 최원혁   정규 방송뿐만 아니라…….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종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거가 적극적으로 타당하고, 지금 공보관님께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성격으로 해서 나간 예산은 없고요,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나갔을 겁니다.
  지원금하고 제작비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원혁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의원   인력하고 장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지역에 있는 SO(System Operator)가 방송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고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SO가 충남에는 세 군데가 있고 이곳에서는, 역사를 보면 자체적으로 회사를 차렸다가 대기업에게 경영난으로 인수가 되고 대기업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제작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거고, 콘텐츠 제작비로 해가지고 1년에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홍보 영상 하나 입찰해가지고 도 홍보 영상 1분짜리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려면 한 1억 이상 소요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최원혁   예.
안종혁 의원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 없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일로 본다면 4월 총선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제작하는 경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SO에서는 지금 이 역할까지도 해 주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자체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솔직히 요즘 추세에 OTT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조회수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조례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다른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 시도에서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만 제작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지역민들에게 지역에 특화돼서 지역에서 성장했던 언론사들이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조그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발의하신 안종혁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종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제4조 지원에 보면 콘텐츠 제작, 콘텐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콘텐츠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평균 4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다는데 지원비가 아니고 제작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보관 최원혁   예, 제작비입니다.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콘텐츠는 특화성을 만들겠다는, 특화성을 띄겠다는 건지, 이 콘텐츠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최원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문의 해라든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년 프로젝트 이런 도의 역점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혁 의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안종혁 의원 퇴장)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게속) 
가. 공보관 소관 

(10시47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원혁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64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023년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집행잔액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97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076만 원보다 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문잡지 발간을 외국어잡지 발간으로 부기사업명을 변경하여 기정예산 306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253만 원에서 9982만 원으로 17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50만 원, 국내여비 82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뉴미디어팀을 대변인실에서 공보관실로 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경정하면서 기정예산 1억 165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4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 수행 방식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던 것을 전문 업체와의 자체 용역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 위탁수수료 1월에서 4월분 기집행액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원혁 공보관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064만 원 순증되었고 세출예산은 106억 9795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9076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64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전액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정산 및 반납 시기에 맞추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억 9076만 원 대비 719만 원 증액된 106억 9795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신문 온라인 홍보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공기관 위탁에서 자체 용역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본예산 1억 1650만 원에서 445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운영·관리 사업비에서 이벤트 및 공모전까지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혁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말씀 주신 도정신문 운영과 관련해서 7200만 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사업비에 이벤트 및 공모전까지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은 충남의 대표 홍보 매체인 도정신문의 온라인 저변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도정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재가공하여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채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기관 위탁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던 위탁수수료 900만 원과 제1회 추경이 반영되기 전까지 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1월에서 4월까지의 운영관리 비용 3600만 원을 도정신문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우선 지출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온라인 도정신문을 5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위해서 전문 대행업체와 자체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주요 내용은 콘텐츠 제작, 이벤트, 공모전 운영 등 월별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달률 제고를 위해서도 광고비로 활용하던 분량을 각종 이벤트 강화 비용으로 전환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 이벤트 진행 및 도 공식 SNS와 연계 등을 통해서 콘텐츠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 공모전을 시기별로 맞춤 제공하여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및 구독자 유입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원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영문잡지 발간이 외국어 잡지 발간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650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영문잡지 발간이 권당 5100원이었던 게 지금 1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본예산 때는 5100원으로 잡으셔가지고 3000권 해서 3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권당 가격이 1만 원으로 돼서 올라간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당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영어 하나로 했을 때보다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하면서 번역비하고 그에 따른 제본비가 들어가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박정수 위원   애초에 그러면 이것도 원래 5100원 정도로 가능한 건데 추가적으로 일본어랑 중국어가 들어가면서 번역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외국어 잡지 발간 관련해서 영문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5100원인데 이것도 1만 원으로 잡으셔가지고 이게 단순히 번역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 비용이 들어간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영문잡지로 5100원 하던 게 1만 원으로 올린 거를 번역비하고 제본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본비는 5100원 할 때는 3000권이었고 지금 1500권, 반으로 줄었어요.
  5100원 할 때하고 1만 원으로 할 때하고 반으로 줄었거든요, 권수로 따지면.
○공보관 최원혁   권수는 3000권…….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제본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번역비가 얼마나 추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명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똑같은데…….
○공보관 최원혁   권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3000권이고요.
이현숙 위원   여기는 1500권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그건 영문잡지만이고요, 밑에 중국어잡지는 1000권, 일본어잡지는 750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750권으로?
○공보관 최원혁   예.
이현숙 위원   아, 영문잡지는 1500권이고……
○공보관 최원혁   중국어하고 일본어잡지가 추가…….
이현숙 위원   일본어잡지는 750권이고 중국어는 1000권이고.
박정수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영문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현숙 위원   영문판 자체로 보면 일단 3000권에서 1500권으로 준 건 맞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냥 도합 그러면 3000권을 맞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혁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을 지나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하여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이었고 24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의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 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 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절실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 내 치안 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상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의심 신고는 3048건으로 포상제 시행 이전 2695건에 비해 13.1% 증가한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14.8%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포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교통 위반 차량을 몰래 사진 촬영해 오로지 포상금 수령 목적의 전문 신고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1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지급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4월 1일 자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음주·난폭 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 제도를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우리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문화정책자문단, 도경찰청 교통과 등 현장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급 기준 및 대상, 절차 등 관련 심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도경찰청과 협력하여 TBN 교통방송, LG헬로비전 등 지역방송과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현수막·전광판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신고 포상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신청 기간은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기간은 심사 위원의 결정부터 15일 이내, 지급 대상은 단순 음주 운전 신고에 한하고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중복 지급을 하지 않도록, 1건당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매월 1회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8페이지, 30페이지 쭉 보면……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수당” 하고 “참석수당”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사수당을 보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준비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그건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니고 자경위원회 관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례는 아직, 이제 이게 통과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으로 다시 그걸 주체적으로 만들거고요…….
이현숙 위원   지금 오늘 개정한 것만 말씀하는 거 아니고, 이거 조례를 다루면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례에 관련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추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따로 말씀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23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밑거름 삼아 금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도민 안전 확보와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당면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28억 3720만 원 대비 5억 2020만 원 증액된 133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6107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8억 6607만 원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09억 7613만 원 대비 5억 1520만 원 증액된 114억 9133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억 3450만 원,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7200만 원,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 수행 850만 원, 시군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1200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안전 교육 1500만 원,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350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576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 64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유류비 지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충남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33억 5740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의 4.05%에 해당하는 5억 2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에서 5억 202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74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억 3450만 원 증액과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72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두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경찰장비 지원을 통해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경찰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내구연한 기준과 수리 후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순 도비 2억 6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5760만 원 증액과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각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5개 관서 중 행정 차량이 기배정된 7개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에 추가로 전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차량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조치를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의 전담 차량 구입 대비 임차의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수리비 등입니다.
  경찰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내구연한 기준은 경찰 순찰차의 경우 중형 기준으로 내용연수 4년, 주행거리는 12만 ㎞입니다.
  경찰 오토바이는 내용연수 7년, 주행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리 후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로 양여 예정인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는 그간 경찰청과 계약한 정비업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은 차량으로 최근까지 운행하였던 장비입니다.
  외관 상태, 연식, 주행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태가 제일 양호한 장비를 양여받을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정비한 후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에 라오스 측으로부터 요청된 사업입니다.
  특히 라오스는 금년 10월 국제적 행사 즉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 전에 지원을 원하여서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대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스토킹 예방·방지 등 각종 위험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찰이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임차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경찰 출동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경찰청의 8개 경찰서의 경우는 여성·청소년 업무 전담 차량이 없고 부서 공용 차량은 배차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 치안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차량 8대의 임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신속한 현장 조사에 필요한 전담 차량을 임차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 담당자는 시설물의 파손, 고장에 따른 민원,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 따른 긴급 점검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하여야 하나, 부서 공용 차량은 장거리 출장에 우선 배차되어 불시에 현장 출동해야 하는 시설 담당자의 경우 배차받기가 어려워 대부분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차량 이용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차량 구입 대비 임차 시 장점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시 초기 구입 비용 및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조기에 필요한 차량 확보가 힘든 입장입니다.
  또 도 자산이 경찰청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경찰위원회의 차량 임차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차량을 임차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임차 차량 운영을 해 보고 임차 및 구입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아까 조례안과 좀 헷갈려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저희 충청남도밖에 없네요, 시민경찰 단체에 관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랑 너무 유사 단체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혼동이 생기거든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와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인데, 현재 여기 충남 기준으로 했을 때요, 시민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서북구 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가 15개 경찰서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보령·아산·서산경찰서, 논산·당진·부여경찰서 해서 총 8개 경찰서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 업무가 자율방범대랑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율방범대하고는 업무는 조금 겹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해 보면 자율방범대는 법정 단체로 해서 출발했고 시민경찰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   현재 여기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시민경찰위원회 이게 지금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건물이 있나요, 사무실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무실이 있는 곳은 지금 서북하고 논산경찰서 두 군데만 지금 있는 걸로…….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발적인 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화되기 전에 그런 수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정수 위원   그러면 시민경찰위원회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 도의 경우는 조례로 ‘기능 보강’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경찰서 차원에서, 이게 생활안전계인가요?
  이쪽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정수 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자율방범대랑 너무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양 단체의 구별되는 거를 다시 좀 구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박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소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게 아닐까.
  그리고 현재 이게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그냥 아예…… 지금 사무실을 그냥 전체 새로 만드는 기분이거든요, 무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 내용은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비품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는 거죠, 서북서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서북서에는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컨테이너 형식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무실 형태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뒤를 돌아보며) 그런 파악된 게 있나, 서북서에?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에서 3500만 원이고 시군 -천안- 그쪽에서 810만 원 이렇게…….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비용도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큰 대규모의 공사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26페이지, 28·30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관련해서 전담 차량 임차비.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가 개인 차량으로 계속 이용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부분은 여청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시설 점검은 교통 소관인데, ’22년도부터 ’24년도 2월 달까지 거의 직원들이 평균 75% 수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여유가 없어서 자기 차로 -자기들 기름 내가지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정수 위원   결국에는 이 차량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외에 또 다른 어떤 경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절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15개 경찰서에 여유 있는 차량이 1개 서에 2대 정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차량 풀제로 활용하다 보니까 장거리순 또 시급한 거 하다 보니까 자꾸 교통이나 여청 쪽이 좀 밀리는 거죠.
  지금 여청 부분의 경우 7개 경찰서는 있고 8개 경찰서가 없거든요.
  그거는 국가경찰 시절일 때, 지금은 완전히 자치경찰 시대가 됐지만 작년에 국가경찰 시대에 국가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7개만 해준 거죠, 우선.
  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혹시 스타렉스 이런 승합차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뒤를 돌아보며) 스타렉스인가?
  쏘나타급 차량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30페이지까지 차량 지원이 쭉 있는데 결국에 이런 일반 경찰 업무에 필요한 차량 지원까지도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나, 끊임없이 계속…….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저도 이게 경찰청에서 요구 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워낙 이 사항이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다시 구성돼 있는 충남청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편성을…….
박정수 위원   조금 과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지난 행감 때 나중에는 총까지 사달라고 하겠다, 경찰서에서.
  결국에는 모든 재원을 이쪽 충남도에서 가져다가 경찰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사는 결국에 또 국가가 갖고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도에 경기남부청 그다음에 경기북부청, 대전청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 중에 보면 당초에는 온라인 홍보가 3800만 원이고 오프라인 홍보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안장헌 위원   변경한 걸 보니 온라인 홍보가 2200만 원, 오프라인 홍보가 5000만 원입니다.
  어떤 홍보 방법이 요즘에 더 효과적인 홍보인지 추세를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굳이 오프라인 홍보의 양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온라인 홍보를 줄이고 오프라인 홍보의 양을 늘린 이유가 정확히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장헌 위원   대표적인 게 홍보물품이 500만 원이었던 거를 1600만 원인데 그렇게까지 할 내용이,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떤 게 더 효과적인 홍보의 트렌드인지는 잘 아실 텐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일단 지금 대도민 인지도 제고 이게 이번에 제시된 것은 홍보를 그동안에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언론재단에 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거든요.
안장헌 위원   그건 정부 광고의 방법을 바꾼 거고요, 제 질의는 온라인 홍보를 줄이고 오프라인 홍보의 양을 늘린 걸 질의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고의 방식을 바꾼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 왜 온라인을 줄이고 오프라인을 늘렸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누구 답변하실 분이 없으세요?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아무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옥수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행정과장 진성수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홍보 내용 중에 당초에는 홍보물품 제작이 500만 원이었다가 변경해서 1600만 원으로 돼서 오프라인 비중이 좀 늘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안전이라든가 대학생 대상 홍보활동이나…….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그런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그런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어떤 홍보의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인쇄물을 늘렸다는 건 눈에 보이는 홍보를 한다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홍보보다 전달성이 더 우월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런 정책 판단을 한 게 홍보할 가짓수가 늘었다,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런 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여간 나랏돈을 쓰는 거잖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잘 채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짓수가 늘은 거야 참, 하기로 했던 온라인 이벤트는 그게 빠진 금액인데, 온라인 이벤트를 예정했었는데 그걸 특별히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현재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걸 추인한 결재 라인을 포함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세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안장헌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업무입니까, 아니면 기초 업무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는 광역 업무만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지요, 광역 업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최광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보조율,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광역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군과의 분담률은 30 대 70으로 시군이 더 많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자치경찰 저희들 소관뿐만 아니고…….
최광희 위원   글쎄,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광역 업무인데 왜 기초에 부담을 더 시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담 비율을 보세요, 보조율 보면 30 대 70이에요.
  그러면 이거 횡포 아닙니까?
  업무는 광역 업무면서 분담을 시군에 더 시키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업무는 광역 업무인데…….
최광희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게 광역 업무면 실질적으로, 아니면…… 이게 다른 지역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도, 50 대 50이면 몰라도 30 대 70이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서류로 지휘해가지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최광희 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라든지 예산 부서라든지 할 때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분담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의 재정 여건상…….
최광희 위원   재정 여건이, 그게 핑곗거리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와 개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 노력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개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최광희 위원 질의에 답변 가능하신 분, 사무국장이나 누구 안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집행부?
최광희 위원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면 모든, 아까 제가 말씀한 재정 부분도 그렇고 또 도에서 요구해서 물품 사주는 것 보면 자치경찰 고유의 권한이라든지 위상, 인지도는 낮은데 도에서는 거의 부담만 늘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데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장께서도 도경찰청에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처음에 안 된다다고 했었으면 끝까지 그런 기조를 갖고 가시든가 그런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분담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5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냥 협의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5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해서 하는 거고, 지원 근거도 없이 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근거는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최광희 위원   협의회 규정?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조가…….
최광희 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정관…….
최광희 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정관으로 해가지고서 재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정관 해서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 지원 기준은 뭡니까, 500만 원 잡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국적으로 하여튼 협의회에서…….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정해서 준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제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500만 원씩 하고, 세종만 2개 경찰서밖에 없으니까 거기 300만 원 해서…….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까, 그걸?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여쭤봤으니까 그냥 말겠고요, 그 뒤쪽에 있는, 12쪽에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하고, 이게 3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지원 수리비, 지원 업무수행비 이렇게 돼 있는데 불용 경찰장비를 라오스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자치경찰에서 도입을 하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는 라오스하고 충남도하고의 MOU.
이현숙 위원   MOU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MOU를 한 거고,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장비 구급차가 두 번 갔잖아요, 이번 4월에 가고 지난번에 가고.
  MOU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다른 인력을 지원받고 그쪽에서는 치안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경찰차가 70대밖에 없대요.
  그리고 순찰차가 50대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노후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충남도에 자기네들 큰 행사를 앞두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요청이 있었고 또 절차는 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보낸 절차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견적도 뺐고 그 순서대로 똑같이 절차를 밟을, 차례대로…….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하게 된 건요, 자치경찰에서 신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라오스에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불용 처리될 수 있는 물품 재고를 수리해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만 그게 이유가 우리가 MOU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버릴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수리를 해서 뭘 해서 지원비까지 뭐까지 해가지고 준다는 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가져오신다면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MOU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인력 같은 거, 다른 것을 우리 도가 그쪽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이현숙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 저는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24쪽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이게 참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소파 1식이에요, 500만 원.
  캐비닛 1식입니다, 200만 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과다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저희가 들어줘야 하는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4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게 도에서 3500만 원 지원하고 천안에서 8000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산출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같이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과다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공공연히 쓸 수 있는 물품인데 이 정도의 급이면 개인이 좀 럭셔리하게 쓸 수 있는 급이 아닌가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좀 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도 이 정도 급이라면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현숙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다른 어떤 기능 보강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들어오면 좀 참고를 해서, 참작해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이번에 추경 때 통계목 변경하느라고 올라온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변경 사항 중에 옥외 전광판 홍보물 송출 700만 원씩 1개월 2개소 1400만 원, 공동 주택 미디어보드 홍보물 송출 500만 원 4개월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옥외 전광판 홍보물 송출하는데 장소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박기영 위원   그러신가요?
  그리고 공동 주택 미디어보드 홍보물 송출, 이 부분도 공동 주택이 어디에 되는지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게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돼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도민들이 거의 잘 모른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안장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중에 그래도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팁을 한번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옥외 전광판 홍보물 송출하는 게 1400만 원 계상돼 있고 또 공동 주택에 대해서 홍보물 송출하는 데도 2000만 원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한정돼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들여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충청남도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공주 같은 경우는 430개 정도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2019년도부터 공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TV에다가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막을 띄우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타 시군도 거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로당에 자막 광고하는 거는 실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와 협조되면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자치경찰 홍보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홍보 활동도 하시겠지만 시군과 협조해서 자치경찰 홍보를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편성한 홍보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하고 협조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치경찰이 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좀 앉아보면 TV 화면 밑으로 시의 정책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 홍보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시군과 협력하면 예산도 거의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조례 하나도 다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내용도, 조례 홍보도 교통안전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포상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적극 협조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추후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추후 설명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제7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이현숙 위원   예, 7조 위원회 수당을 보면 참석 수당이 있고 심사 수당이 있고 원거리 특정 수당이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타 다른 단체들은 참석 수당으로 끝나는 거지 참석 수당, 심사 수당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 주셨잖아요?
이현숙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검토를 좀 했거든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닌 거고 도의 다른 부서 또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대로 한 거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조례 개정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통과가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다음에 개정…….」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바꾸자 그러셔야지…….
이현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옥수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이현숙 위원   다음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개정을 다시 하면 돼.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경찰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죠, 이게 충남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충남도에는 시민경찰위원회가 없고요, 경찰서마다.
○위원장 김옥수   경찰서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민경찰학교.
○위원장 김옥수   아까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했고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시민경찰위원회 지금 8개 시군에 있다라고 하는데 한 2년 동안의 자료를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시민경찰 살림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고 충분하게 숙지를 안 해 오고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하려면 어떠한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아주 미흡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못 하시면 뒤에 배석해 계시는 간부님들께서라도 충분하게 숙지 좀 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을 지나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청년정책관 소관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영조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7억 7971만 원보다 17억 3024만 원이 증액된 125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4962억 원의 0.13%에 해당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1억 8024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수입 4억 원 증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증액, 총 17억 3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4억 7253만 원보다 18억 30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4962억 원의 0.23%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청년성장프로젝트 12억 8400만 원,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억 원 등 총 4건에 14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사업 5억 2327만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원 등 총 7건에 34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15억 3339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등 총 6건에 30억 6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25억 995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7971만 원의 16.05%에 해당하는 17억 30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23억 336만 원으로 기정액 204억 7253만 원의 8.94%에 해당하는 18억 3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억 7971만 원 대비 17억 3024만 원이 증액된 125억 995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국고보조금 9억 3000만 원과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4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7253만 원에서 18억 30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3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국 청년 페스티벌 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3339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6668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전국 청년 페스티벌 2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도전, 응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인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하기 위해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국 청년 페스티벌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안서동 일원 대학 지역 전방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24년 3월에 학술용역비 사전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전담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소통, 다양한 참여 활동 보장과 밀착 지원 등 체감하는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6668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3339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3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수석전문위원께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 4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 페스티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축제 분위기에서 재능과 끼를 펼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전·응원·공감·자유를 주제로 청년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색 공모전, 우수 사례 공유회, 청년 멘토 토크콘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전국청년축제기획단을 모집하여 계획할 예정이고 청년기획단을 통해서 기존 행정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용역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은 안서동 일원의 낙후된 대학가 환경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학교 내로 국한되고 지역 내 청년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단순한 도로 정비나 보행환경 개선을 넘어서 대학의 테마별 특성에 맞춘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치안, 교통,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지난 3월 사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성과물을 반영하여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대학가의 공간 계획 방향과 방법론을 국가에 역제안하는 등 선도적 사업 모델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 혁신공간 모델을 도출하고 국가 역제안 및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청년센터는 2024년 3월 28일 국무조정실의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중 운영 인력이 8명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충남청년센터의 인력 4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명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올해는 우선 1명의 매니저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식부터 사무용 집기를 수탁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이들이 관할하는 내포지식산업센터 개소 시 반납을 조건으로 무상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되는 등 내포지식산업센터의 개소가 임박함에 따라서 청년센터에서 사용하던 각종 사무용 집기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무용 집기 구매를 위한 운영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 내시된 사유는 행안부의 ’23년 잔여 국비 시도별 재배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과 ’23년도의 성과 우수 사업 추가 채용을 위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행안부의 사업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참여 청년을 위해 필요액으로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23년 잔여 국비를 행안부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선지급하였으며 ’23년 성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승인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안부의 ’23년도 이월액과 ’23년 성과 우수 사업으로 총 7개 사업 99명 추가 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청년의 계속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대학로 조성 등 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신규고요, 안서동 대학로 관련해서는 자문과 용역, 회의만 계속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진행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TF 회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확정하고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쉽게 통과하려면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았다는 것이 좀 더 쉽게 통과되는 선행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선행 절차로서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언제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이게 지금…….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1억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사실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천안 같은 곳에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추진을 할 때 걸림돌이 없게 추진을 하려면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정의 일환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자문과 용역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대학 지원 이게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국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그것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도비는 그쪽에 확약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관련돼서 학생들이 취업을, 물론 대학교 학생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연결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가지고 한 것이 취업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지금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는데 거점형은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형은 2억 원을 연당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점형 같은 경우는 총 국비로는 21억 원이 지원되고 일반형은 10억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궁금했던 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본예산 때도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 이게 지금 많이 깎인 거 같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박정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요?
  이게 지금 사업별로 뭐가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깎였던 것에 있어서 확정 내시가 되면서 많이 깎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에 사업 예산이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도마다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재배정을 해 준 금액이 있어서, 각 사업들에서 깎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이월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계획했던 만큼의 그런 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박정수 위원   만약에 지금 22페이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도 여기에 호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 차원에서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지역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안부에 몇 개 부르지 않은 시도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서 후속 사업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한 바 있고, 국조실에서 하는 시도 간 회의에서도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힘세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 부처에 최대한 많이 건의를 해서 후속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정책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도 제가 100% 이해를 못 했다기보다는 사업 집행을 하시는 청년정책관께서 답답하실 텐데 표현을 에둘러서 하시는 게 참…….
  어쨌든 청년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의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의 유일무이한 총괄 책임자가 정책관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고 가장 정통하기도 하고 가장 애정도 많고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주요한 내용들이 다 일자리, 취업과 관련돼서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 그런 성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일 때는 많이 줄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준 게 이월액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서 줄었지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재정 적자가 나 있는 부분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날짜를 미뤄가면서까지 공개 일정을 늦추기도 하고 하여튼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다 같이 그걸 부인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 언론에서 난리다라고 떠들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어렵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청년들의 삶을 보면 국가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면 각각 개인들이, 국가는 어렵지만 개인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노력을 해 주거나 풍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어려웠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답답함이 덜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어려움이 됐든 이 어려움이 개인들, 각각의 국민들의 삶을 진척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의 내용들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쟁점을 다루듯이 국가의 책임이 어떻고 어떻고 목소리를 높여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어떤 건가, 충청남도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 줄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모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국비가 줄지 않고 이것보다 더 늘었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런 인건비 보조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잘 풀려나갔을 텐데라는 답답함, 아쉬움도 있고, 에둘러 표현이 아니고 ‘국비를 줄이니 우리도 갑갑합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 내용은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관이 좀 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감액이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신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라이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한테도 후속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하나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의 총괄 사령관이시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 드렸는데,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아니, 국가랑 같이 함께하는 게 기본이 되고 추가로 우리가 시군하고도 사업거리를 만들고 예산…… 그렇지요, 예산이 기본이긴 할 텐데, 예산이 들어가야 사업이 더 진도가 나갈 텐데,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관의 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아니면 금액이 늘었건 줄었건 청년 관련 예산이 얼마 늘었거나 줄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총…….
안장헌 위원   총 관련 사업, 우리 정책관 사업 말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시행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시행 계획이 현재 4673억 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 위원   4000?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467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안장헌 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떤 변동이 있냐는 겁니다.
  본예산에 저한테 4000억이라는 얘기는 한 적 없고 2800억인가 2000억대를 얘기했는데 4000억은 또 어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시행 계획상으로 올해 확정된 시행 계획이…….
안장헌 위원   시행 계획이 저한테는 2800억이라고 했는데 4000억이었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2800억이 아니라 청년 시행…….
안장헌 위원   4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4673억 원 정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597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떤 사업이 추가, 청년 관련된 직접 사업 아니더라도 어떤 게 늘고 어떤 게 줄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어떤…….
안장헌 위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직접 사업 말고 다른, 예를 들면 농림국의 스마트팜이 됐건 아니면 청년 기업에 대한 예산이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늘거나 준 청년 예산의 비율이 어떠냐는 걸 질의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어…….
안장헌 위원   또 안 찾아봤지요?
  추계를 안 해 봤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산안 확정이, 추경이 되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실국에서 예산안 올린 거를 확정도 안 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파악한다는 것도 조금은…….
안장헌 위원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안장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청년정책관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또 말을 돌리시면 정책관님, 그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죄송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관련돼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직접 사업, 여기에 나온 204억, 223억 말고 아까 말한 ‘3500억이 이번에 국비가 조정되면서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뭐가 들어오면서 청년 관련된 사업이 3900억으로 늘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이번 회기가, 오늘 내로 다시 정리하셔서 관련 예산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늘었다는 얘기를 듣기를 강권하면서 그런 정리를 항시적으로 좀 해야 청년정책관이 제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4쪽에 청년 페스티벌 사업비가 2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고, 청년의 날 행사하고 합쳐서 한다고 제가 지난번 설명 때 들은 것 같은데 청년의 날 행사는 얼마였고 작년에 페스티벌 행사는 얼마였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게 2억 9000이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페스티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페스티벌이 도비가 2억 9000이었고 거기에 시군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액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3억 4000만 원.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청년의 날 행사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태웠기 때문에 도비가 2억 9000에서 3억 4000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시군이 5000만 원을 대는 거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는 걸로 1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4억 9000이 된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청년의 날 행사가 5000이었고 2억 9000에다가 4억 9000, 2억 너무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어디서 하신다 그랬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산에서 합니다.
이현숙 위원   아산에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러니까 아산에서 부담액을 늘려주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커진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이어 있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 2024년도 제35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위원회 기간 동안에 저희 자치안전실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을 원안과 같이 챙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우리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심의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최원혁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더욱 도정 홍보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어서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자치경찰 구성원들 모두는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지역밀착 치안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마지막으로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실장님과 송무경 국장님, 최원혁 공보관님, 이종원 위원장님, 이영조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