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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2일(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4. 3.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도지사 제출)
  4. 3.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임 정찬형 정책기획관은 2월 13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되었으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에서 강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김영관 정책기획관은 논산 부시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 도래로 인한 기한 연장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또한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세부 예치 현황인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율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여유자금 예치는 671억 3300만 원으로 농협 6개월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기준을 완화하여 세입 감소 및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교부세·세입 감소 시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1회계연도 사용 가능 비율을 삭제하여 도 가용 재원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연장 운용 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예탁 및 예수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연장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제1항에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치 현황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금의 예치 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의 안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가 없을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계연도 사용 가능 한도를 삭제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경기 변동성이 커졌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국세도 그렇지만 도 세입 재원의 안정적인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 세입 재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의 적립금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연도 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도 부합하고, 실제로 작년 말 대규모 정부의 세수 결손이 있는 이후에 행안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사전에 권고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예산 편성 전이라든지 이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개정조례안 4페이지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이자율만 높으면, 무조건 이자 높은 데 갖다 예치를 하실 거예요.
  금융기관의 어떤 기준이 안 실려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금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71억 3000만 원 예금을 했는데 지금 3.51%거든요.
  통상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25니까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6개월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은 지금 우리 도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서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만약에 금리를 높이려는 기관이 있으면 도 금고에 예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 금고에 안 하고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실상 운영상으로 그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 금고가 지정이 돼 있고 도 금고에 하는데요, 금고에서 운영하는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에…….
윤기형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 그 제안설명이지?
  2페이지 보면 ‘여유자금을 고금리에 예치하도록’ 그게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금고 지정이 됐으니까, 금고 내에 상품들이 다양한데요, 그 상품 중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걱정한 것은 이게 고금리면 잘못하면 다른 은행도 막 예치하라고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잘 아시지만 뭐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위험하면 계란을 나눠서 담으라 하듯이 투자를 이렇게, 우리 도 세금인데 잘못하면, 우리나라 IMF 거쳐오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금융기관이 망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걸 할 때는, 금고가 계약됐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잘 담아서 넣어야지 잘못하면, 그 확률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금리가 3.51인데 다른 데에서 4% 준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금고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그래서 꼭 그것을 지켜서 금고에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지금 경기 동향이 어때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반적으로 작년을 보면 1·2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분기 말부터 해서 4분기까지 조금 좋아지고 올해도 소비는 전체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커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체에 발주를 할 때 착수금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 지급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석곤 위원   착수금도 전년도 기준에서 보면 한 60%씩 이렇게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작년 기준보다 저희가 2.5% 정도 신속 집행 비율을 높여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전년도 기준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은 그렇고요.
김석곤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그렇게 큰 변동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올해의 상황이, 작년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1.4% 정도 성장이었는데 올해 전망치들이 대부분 2.2, 2.3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는 조금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이지 않습니까?
  소비 측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도나 시군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긴축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경기 동향하고는 무관합니까, 그 기조는?
  뭐 여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긴축을 하시는 건가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한 것은 긴축의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 저희가 가용한 운용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석곤 위원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 괜찮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은 괜찮은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죠.
  다만 이런 기조가 정말 실제 경제 동향하고 같이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 예상되는 게 뭡니까, 현행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몰 기간이 돼서 5년을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몰이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건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두 번째, 비용을 50%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종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무래도 곳간에 돈이 많이 있는데, 쓸 데는 많은데 쌓아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최근에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로, 단기 얘기는 아니고요.
  화폐 유통 속도나 통화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시중에 돈이 안 돌아서 돈 가뭄이 들고 그게 통화 정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좀 둬서 하도록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이 부분도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열어줬다가 상황이 바뀌면 적립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과거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지금 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때는 없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때는 아예 없었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11조제1항의2를 보면 현행에서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150%”로 변경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곳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도 더 늘려놓고 그다음에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의 영향에 맞춰서 하겠다 이게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150%로 줄이고, 쓰는 것도 50%에서 100%로 다 늘려야 할 정도인지, 현재 상태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립 요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3년 평균의 200%인데 각 시도마다 똑같지 않고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아예 그냥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하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충북 같은 경우 3년 평균의 12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그걸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신 것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산업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세수에서의 위치가 지금 비교하는 데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수출액도 굉장히 높은 도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곳간을 다 자유롭게 열어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조례가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돌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곳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넓힌다는 조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만들 때 그 곳간의 크기 그다음에 얼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유가 있는데, 추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운용을 하다 보면 사전에 저희가 예측지 못한 상황들이 늘 수 있어서 곳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해서 많이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쓰는 것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취지라서요.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봐서는 곳간의 크기도, 그러니까 추계가, 우선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세수에 대한 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준비한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긴급 현안 질문으로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렸었고 저희 도에는 이미 그 시스템들이 있어서 가동하고 있다는 답변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추계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100%가 아니라, 지금 조례안 제11조제1항의2에서도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150%로 줄이는 얘기와 거기에다가 150%를 100%로 늘리는 거를 동시에 이 개정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추계가 어렵게 되고 있어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도의 세수 추계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벌써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좀 괜찮은 편이고, 다만 경기의 상황을,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단기는 아니고 도의 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들의 투자를 도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투자를 위한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경기 불확실성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공에서 예산을 풀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도 이랬을 경우에 추계가 예상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세수의 추계들은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제11조제1항의2, 저는 곳간의 크기를 키우고 곳간도 마음대로 다 쓰게 만드는 거는,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곳간의 크기를 정해놓고 쓰는 것도 100% 다 쓰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지, 쓰다 보면 쓰기는 쉬운데 사실 모으기가 힘든 거다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퍼센트로 정해놨던 현행의 조례가.
  안 그러면 예전부터 그냥 100% 쓰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100% 쓰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료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거 조정도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무조건 이 개정안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조정도 가능한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의 상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019억 남아가지고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200%를 “150% 초과 시”로 하는 것은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하면 바로 쓰게 되는 거고, 150%로 하겠다는 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곳간을 채워넣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정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50% 기준을 없애가지고 100% 쓰게 하는 부분은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면서,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쓰게 될 경우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 다만 작년에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쪽에서 1차로 토지 매각 대금 761억 원이 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재원이 돼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일반회계전출금을 작년에 700억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기존에 차입하느냐 아니면 안정화기금을 쓰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였는데, 차입보다는 당연히 안정화기금이 맞는데 50% 규정에 얽매이게 될 경우에 오히려 곳간에는 쌓아두고 외부에서 비싼 이자를 들여가지고 차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도 있다는 걸 전제해서 사전에 협의는 하면서 융통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제가 다음 질문드릴 거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도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통합재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건 순기능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외부 차입,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어쨌든 저희가 5년마다 돌려막으니까 지출이 늘 계획성 있게 되지만 외부 차입의 경우에는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경직성 경비 비율이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유는 그겁니다.
  국비 확보 같은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들이 높아져가지고 전체 시도 중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 비율이, 지금 설명서에 나오는 다른 시도보다 자체 수입은 적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양면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인건비 같은 기본 경비도 들어가지만 국비 같은 매칭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비율은 전국이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최근에 국비 사업들이 많아져서 붙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체 가용 재원보다는 그런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실장님, 예치·예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71억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6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는 바뀌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9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요.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돼 있는데- 1년짜리가 금리가 높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 금리의 경우 장단기 금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장단기 역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상황마다 뭐…… 그게 맞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6개월짜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확히,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안에는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6개월을 했어.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융기관에 하는 것은 예치고요, 예탁금은 기금이나 회계 간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지금 그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기금 설치 조례안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한 거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1년 이상이고요, 지금은 통합 계정 예탁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거라서, 계정과 기금 간에는 이렇게 1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윤기형 위원   아, 예탁·예치가, 예탁금이나 예치금이나, 예치라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치는 금융기관에 하는 걸…….
윤기형 위원   예탁도 금융기관이지.
  예치하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기금 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아, 예치금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일반에서 쓰는 것하고 저희가 재정에서 쓰는 것하고 용어가 좀…….
윤기형 위원   예금하는 것도…… 예금이나 예탁금이나, 정기 예탁금 얘기하고 예치금은 우리가 은행기관에…… 그렇지, 예치한다고 하지.
  뭐 예치, 정기 예치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저희 금융기관은 예치고, 기금 간 또는 회계 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예탁 기간이라는 건 똑같이 기간이기 때문에 예치 기간 그런 규정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단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윤기형 위원   그래서 6개월로 돼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금리 높은 데로 한다고 하면 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희가 적용받는 금고 금리는 1년짜리나 6개월짜리나 똑같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자 들어오면 되고, 도 금고 들어왔으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이지윤   오늘 불출석 간부가 한 분 계신데, 개인 일정을 3개월 전에 공유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는 어제 늦게 공유가 됐습니다, 불출석하신다고.
  3개월 전에 일정이 잡히셨음에도 의회에는 하루 전에 공유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리고 임시회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고 기조실 일정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하루 전에 공유하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하나만 질의드리고 자료 요구 2개만 드리겠습니다.
   5년간 기금 집행 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금 금고 계약 내역 -금리, 은행, 이자수입, 예치금- 5년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개정을 추진하시는 게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 않다고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작년보다 세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
○위원장 이지윤   1분기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분기 기준으로.
  연말까지 보면 작년보다는 세수가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13억 원 있었고 그리고 안면도 매각 대금 해가지고 금액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50% 기준에 묶여서 재정 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융통성을 기하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편성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아무래도 1회계연도 사용 가능 한도를 삭제하고,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무분별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걱정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위원장 이지윤   그 부분은 실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반드시 하고요, 꼭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안종혁 위원   아니, 수정…….
  이거 조례 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존속 기한 연장이 5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29년.
안종혁 위원   개정하면서?
  이거 기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이거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만, 저희가 의회 활동 하면서 사실 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다른 사항들까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설명을 듣는 시간도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질의드린 것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도 다 들었는데 저는 약간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개정안 제2조의 통합기금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지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모 신청 필수 서류로써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서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공모 준비와 의회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지난 2월 1일 도교육청, 아산시 지역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 아산시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시범 운영 후 정식 지정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 주요 내용, 그동안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조건인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가 협약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였으며 본 동의안의 협약일은 2024년 2월 1일로 본 동의안의 제안 근거인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의안을 의회에 사전 제출 했어야 함에도 지난 349회 임시회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계획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교부세 132억 6600만 원, 지방비 258억 2800만 원 등 총 390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교육발전특구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제출 했어야 함에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에 의결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전 동의를 마땅히 받았어야 하나 교육부 공모 이후에 도, 교육청 그다음에 아산시, 지역 대학 등 공모 참여 기관들 간의 참여 여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부의 안건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부득이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받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협약서 효력 발생 시점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붙였어야 했는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비용추계서상으로 총 390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다문화, 외국인 유학생, 늘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지역 특화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써 2024년도에는 주요 사업이 구 신창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게 150억 정도 그다음에 리모델링 40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25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늘봄,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계획이고요, 교육부에 컨설팅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교육부 특별교부세가 나오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투자 계획의 변경이 있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3개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각 대학별로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몇 %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김석곤 위원   대학별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외국인 학생 비율은 선문대가 가장 높고요, 선문대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40%?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정의를 보니까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우수인재 양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천안 쪽에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타 지역 특구의 경우를 보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의대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지역 인재 할당을 보통 30% 적용하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하는 특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산의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관련되는 유학생들 정주 여건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다문화가족들의 국내 정착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플러스 그리고 늘봄이 결합됐는데요, 늘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과가 끝나면 방과 후에 학교 가는 이런 것도 있고…….
김석곤 위원   늘봄도 대학에서 관여를 할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교에서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대학이 협업해서 제공하는 것이 늘봄에 꽤 많이 적용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도시 지역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경우는- 대학도 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차라리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늘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실 우리 지나가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출생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학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더 마이너스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없습니까?
  이게 외국인들 데려다가 직업소개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아산 교육특구의 경우에는 제일 핵심 프로그램이 IB, ‘바칼로레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중고등 이런 학생들 있잖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외국인의 경우에 주가, 아산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천안·아산이 국내에서 보면 외국인 정주 비율이 제일 높은데 그 아이들이 국내에 제대로 정착해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김석곤 위원   외국인 비율이 반반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올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부부가 들어와서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내국인하고 결혼해서……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수치는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독에서 간호원들 월급까지 담보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지 엉뚱한 데만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역 대학으로, 뭐 저희 지역도 대학은 있습니다.
  대학은 있는데 반 이상이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학업 형태을 보면, 뭐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교육발전특구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석곤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교육부에서도 지금 대학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 지침하고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역의 국제화·역량 강화 이런 쪽에 대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 협약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충청남도에서?
  라이즈센터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유형이 3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3유형인데- 도, 교육청, 아산시가 기본적인 주체들이고요, 거기에 지역 대학 3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충청남도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업무협약 맺을 때 주체는 누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소관이고요.
안종혁 위원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잠깐 나와주실래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안종혁 위원   교육발전특구 세부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산시…….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세부 내용이 뭐예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세부 내용은 원래 운영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참여기관 간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내용으로서요, 현재 아산시 교육발전특구의 특징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아산시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특화한 지역 특화형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계획서를 협약을 통해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래 신창중학교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특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그 인근에 순천향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형 인재를 만든다고 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같은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후잖아요, 사후, 조례에는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 미비가 아니라 위반이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사후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의안이 왔을 때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동의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서하고 동의안 이렇게 해가지고만 와서 교육부에다 신청한다, 이 얘기만 지금 동의안에 올라왔는데 세부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료에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세부 내용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운영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그 내용의 주가 뭐가 있는지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전 절차도 미비했고 앞서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서 내용에서도, “7조(효력 발생 및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절차 위반이잖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 부분은……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절차 위반, 절차 위반.
  그래서 동의안이 사후에 왔는데도 세부 내용을 지금 설명으로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계획서까지 붙였어야 마땅한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별도로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해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저희 빨리 심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앞서서도 벌써 두 가지의 절차 위반에다가 또 동의안 오는데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에 미비된 거는 심각히 우려스럽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뭐 사전 동의안이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도 위원님들께 드릴 수도 있고, 상임위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도의원이 있는 이유는 각 대학이나 이런 사업들을 -정부 사업을 따더라도- 같이 도민들과 논의하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늘 지적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알겠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수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을 듣는 거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동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에는 구 신창중학교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아산시에서 150억 국비가 40억인데,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아산시가 하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걸 매입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국비 40억 원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줄 거고요, 그다음에 150억은 아산시 자체 부담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가 늘봄이나 이런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쓰이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매입하는 비용과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아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그게 교육청에서…… 아산시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교육청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구 사업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3항을 한다고 했잖아요.
  3항을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하고 교육감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또 사야 돼요?
  교육감한테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우리가 땅을 왜 사, 예산을 들여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 신창중학교 폐교하면서 교육부에서 조건으로 붙인 게 신창중학교 부지를 매각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조건 자체에.
  그래서 아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창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특구 계획 중에 담긴 것뿐입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 투자계획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56억 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45억이 나온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56억 자체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교육부의 특교로 하는데 그 특교가 사업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변동이 될 거고- 그중에서 계획상으로는 40억 원 리모델링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16억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쓰여진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방비가 16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네요, 150억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지방비는 우리가 도비랑 같이 섞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에서 30% 정도…….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도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될지는 그 뒤에 조정이 끝나봐야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그 밑의 재원 조달 방안 도비 100%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 조례안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 도비 100%가 왜 나오지?
  7페이지 있잖아요.
  조례안 심사 7페이지 보시면 재원 조달 방안이 도비가 100%예요.
  이런 건 왜 나오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비용추계서 7쪽에 나와 있는 도비 100% 부분은 총사업비에서 도비 부분만을 할당한 게 아니고 저희는 도비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비 100%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좋게끔 하려면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시군비, 도비 나누어서 비율을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 의도는 비용추계서를 낼 때 보통 도비 부분만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런 거 내실 때는 도비, 광역, 기초, 국비 이렇게 딱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맞는 거지.
  기획경제위원들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담당관님 혼자 해석해서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이거 누가 봐도, 도비 100%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 자료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이거 신창중학교 매입하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산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아산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창중학교 매입하는 건 순수하게 아산 시비로 하는 거고요.
안종혁 위원   아산 시비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용 추계, 자부담이든 시비든 이거 다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지정 추진 신청할 때 신청한 서류 원본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까?
○위원장 이지윤   저는 원본을 받고 싶거든요.
  사업 계획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3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광역이 기초를 지정하는, 그렇지요?
  그 외에 1·2유형이나 추가 3유형으로 예비 지정 된 곳이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도에 있는 시군의 경우 1차에 아산시와 도가 3유형으로 신청한 것이 있고요, 1유형으로 기초가 신청한 게 서산 그다음에 부여, 논산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서산은 됐고 논산하고 부여는 예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때 지정 심사를 다시 추가하고요, 그전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가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에도 금산 그다음에 공주 포함해서 일부 시군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번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산이 지정된 이후에 도가 추가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혹시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정 이후의 상황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군하고 컨설팅을 할 건데요, 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기본적인 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유형으로 온 것들이 지역 산업형이 있고 교육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이나 돌봄 관련되는 시스템으로 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걸 묶어야 될지, 왜냐하면 묶을 수는 있습니다.
  묶을 수는 있는데 묶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절차 미이행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 전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자료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혹시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자리에 자료가 놓여져 있네요.
  자료는 자리에 다 놓여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사업계획서 표지 보니까 이게 충청남도랑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같이 사업을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조실에서의 사전 절차 미이행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충청남도도 같이 준비한 거면 교육위도 함께 같이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위에서도 이 사전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위원장 이지윤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이지윤   그 보고 절차 순서는 교육위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위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이 우리 충남도에서 교육 여건도 좋고 기업도 삼성이 들어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일본에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정말 신문을 보면 겁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구 쪽에 그런 부분을 개입시킬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발전특구의 기본적인 틀이 지역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규제 완화나, 필요하면 투자를 통해서 그걸 견인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아산 지역은 국제화, 다문화 그다음에 늘봄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지금 아산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글로컬이나 라이즈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우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석곤 위원   아산 지방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실 때는 꼭 그것도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제안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라고 하면 내세우기가 참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첨단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아산시에서 매입비 같은 경우는 다 전담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신창중학교의 경우 매입비가 150억인데 그건 아산시에서 내고요, 리모델링비는 교육부에서 하고 그리고 센터의 운영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산시에서 7000만 원 도가 3000만 원 이렇게 내는 걸로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방비 예산으로 현재 32억이 잡혀 있는데 이 32억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산 교육발전특구의 내용이 국제화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예술 이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조달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운영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하실 때는 도에서 기획을 합니까, 아니면 아산시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올리는 형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주가 아산시하고 아산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국제화 관련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 도가 가져야 될 비전 중의 하나가, 천안·아산 지역이 이민청도 유치를 하고 있고 이민지원센터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외국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화 인력으로 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기업이나 연구 쪽에 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산업 여건이나 이런 걸 발전시키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천안의 계획하고 교육국제화특구하고 아산하고 연계가 될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진까지, 북부권들로 확대되는 구도로 도가 비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아산시에서 하고 싶은 예술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국제화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결합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사업 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보지는 못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실장님께 한번 제안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아산시가 도에서 대표되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도내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산업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특구라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왜 올렸는지 조금 의문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뭔가 다른 분야가 엉켜서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산시가 현재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 사업이 있긴 한데 그 문화예술 사업을 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산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도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일부러 얽는 거는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살짝 들어서 그 부분은 지정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실 때 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본 지정으로 제도가 정착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향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되고 도가 지금 지정된 2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정돼 있는 4개 시군의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추가 지정이 될 교육발전특구 신청하는 데들 다 해서 논의도 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자료를 다 봤는데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교육특구를 통한 신창 지역 순천향대학 발전 방안, 그러니까 교육특구를 통한 아산 전체나 충남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창 지역 특수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외국인들 많은 것도 알고 다문화도 많은 것도 아는데, 전체 아산을 봐서도 이게 한 쪽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신창 지역 순천향대학 발전을 위해서 교육특구를 활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비판적으로-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특구의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걱정이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전에 의회 동의를 제출하기 어려울 만큼 진통이 많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부분들도 계획에 분명히 있어서 향후에 교육부 컨설팅 그다음에 내부적인 조율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꽤 많이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도, 저희가 이미 기획서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정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정부 사업 따는 거니까 이 제안서로 해가지고 따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3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호서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가 양보해 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가 아니거든요, 신창 지역은.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신창중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신창중학교를 매입하는 이유는 신창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니면 폐교가 돼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창중은 이미 폐교가 됐고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교의 활용이 원래 교육부에서 이거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창중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고 그리고 호서대가 주로 하게 될 부분이 이제 늘봄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문대는 외국인, 이렇게 협업이 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그런 건데, 말씀대로 많이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신창중학교를 매입하는 조건이 달렸었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대학 시설을 활용해도 될 일을 왜 굳이 150억이나 들여서 이거를 매입할까,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지금 이 목표치대로 한다고 하면 다문화라든가 인구 증가가 생겨가지고 학교 부지가 필요할 상황이 생길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여기가 줄어드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당초에, 구 신창중 부지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이거는 순수하게 아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조건이 달렸다니까 그러면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 중에 국제공통 교육과정 확산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IB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지금 이게 그 지역은 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아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IB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교사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교사 역량…….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학생들한테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마찬가지로, 그건 교사진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사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김석곤 위원   지금 IB 교육 하는 데가 아산 지역에서는 삼성고등학교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 따로 준비를 해서 하는데 공립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존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홍성·예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IB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미 그런 과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김석곤 위원   그러면 홍성 쪽에서 하는 것은 언어는 뭘로 합니까?
  한국어로 바뀌었습니까?
  삼성고등학교는 영어로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기도, 교육국제화특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영어로 전부, 교육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석곤 위원   교사가 중요한데 학생이 또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산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 부분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   ‘국제’라고 하니까 IB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절차 아니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준비 없이 그냥 IB니까 ‘국제’ 하면 ‘인터내셔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교육청에서…….
김석곤 위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교육청에서 IB를 도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 들었고요, 아마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석곤 위원   그렇겠죠.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대상 학교가 선정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보니까 준비 학교가 있고 관심 학교, 유보 학교, 인증 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사립 쪽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여지는 충분한데 문제는 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김석곤 위원   선생님들이 힘들고 뭐 월급 똑같이 받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모쪼록 좋은 시책으로 접근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열심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지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라이즈센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의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대학, 시군,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므로 준비하고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5년부터 대학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라이즈 체계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단계별 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 인력 노하우를 확보하고 라이즈센터 내포 이전을 통해 도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라이즈 체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6억 390만 원을 추가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라이즈 체계 본격 운영에 앞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6억 390만 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충남연구원 내 충남라이즈센터에 기존 6명이던 근무 인원을 정규직 3명, 기간제 10명 등 총 13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1854만 원의 출연과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 위치한 충남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사무공간 이전비 등 3억 8536만 원을 신규 출연 하여 총 6억 390만 원을 추가 출연 하려는 계획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던 센터로 3억 8536만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포로 이전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충남라이즈센터가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은 시도 간 경쟁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 예산 편성 요구가 상반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추가 채용 되는 인력이 2025년 정부 예산 확보 시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향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 확충 후 충남라이즈센터의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충남라이즈센터는 ’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되다가 내포로 이전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해야 하는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현재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23년 말까지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가 이게 2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기본계획 제출을 하고 ’24년 말까지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요, 변경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역 대학, 시군, 산업계 등과 협의해서 사업 모델을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라이즈 계획이 하이브, 라이프, 링크, RIS, 지방대학 육성 사업 등 총 5개의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지방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 사업을 베이스로 하고 그 지역 대학의 여건, 학생 수 이런 거 플러스하고 추가적으로 라이즈 계획이 좋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라이즈 계획을 잘 짜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하이브나 라이프 이런 걸 보면요, 전국에 지원되는 비중에 비해서 충남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지원 금액이 적게 올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충남이 대응하고 있고, 일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총 13명을 -7월에 5명, 10월에 8명 정도- 충원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연구원에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세워지는 라이즈센터는 내포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들이 맡게 될 업무, 인력 확충 후 라이즈센터의 중장기 인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은 총 13명입니다.
  저희가 6명을 가지고 라이즈 기본 계획의 아주 초기적인 틀을 만들었고 지금 대학 시군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5명은 라이즈 계획의 수정·보안·업그레이드를 연말까지 완료할 거고요, 10월에 채용하는 8명은 업무 노하우 습득이나 나중에 성과 관리도, 1월 이후에 직접적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역량을 향상시켜야 라이즈 정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충남연구원 내에 설립하는 라이즈센터의 기본적인 인력 현황은 2본부 24명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다만 초기에 인력들을 한꺼번에 뽑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규직은 최소화하고 기간제로 운영을 했다가 필요시마다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1번 궁금한 거는, 충남라이즈센터는 작년도 본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왜 본예산 때에 이거를 안 하시고 추경에 굳이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설명드린 대로 교육부에 제출하는 라이즈 계획이 작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라이즈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선행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여건이나 현황 분석들은 그거를 활용했고, 대학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급조해서 12월에 낼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굳이 본예산 때 라이즈센터를 추가 확대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2월까지 그 기한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어쨌든 좀 더 보완해서 2월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배 방식이 바뀌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향후에 그 예산이 고착될 거고 우리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라이즈 계획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저희가 라이즈부터 글로컬까지 다 충남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엄청 열악하죠.
안종혁 위원   예, 사실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역량, 지금 답변에서도 도 역량은 충분했는데 저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 충분한데 저조해서 이거를 빨리 다 갖춰줘야 되고 키워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충분하다고 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 충남의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글로컬이나 라이즈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홀대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글로컬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겪어왔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안종혁 위원   그래서 역량이 충분했는데 계속 아쉽게 안 됐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도치)島置되어 있지 않았었나.
  더 준비를 잘해 보고자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늘린다, 그거를 내년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10월에 고용하는 인원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라이즈 시범 지역 7개 선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충남도는 RIS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범 지역 지정 대상이 원래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둘러서 저희도 라이즈센터를 만든 것이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계속 동의안 가지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첫 번째 저희 조례안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실장님께……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마 그거를 다 검토하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정찬형 기획관님한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이지윤   정찬형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성함, 직책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안종혁 위원   기획관님,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전 장소는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충남연구원 내부 사정상 지금 연구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개인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연구 공간도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새로 내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동의안이니까 추경 심사는 4월에 잡혀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4월까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산출 내역에 있는 사무공간 이전비에서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사무실 이전 비용 이런 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것은 다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좀 챙겨서 미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월 12일인데, 추경 이제 한 달 남았을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어디로 갈지도, 동의안 올라올 때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동의안에서 이거 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사실은 제가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개소식 할 때 가봤어야 되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되어 있는 건가요, 내포로?
○정책기획관 정찬형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공기관들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같이 공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 큰일이니까, 충남연구원이 지금 기획관님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기대가 있어가지고, 그 기대만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안종혁 위원   비정규직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계약서 쓸 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까지는 깊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 2년에 플러스 1년씩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획관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급하고 서두른다는 느낌도 들고.
  산출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아직 보고도 안 됐다고 한다면 한번 실장님께서도 챙겨보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전제 조건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왕 하는 거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되지 않게 잘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공간도 잘 준비돼야 이분들이 십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의안 심사할 때 약간 물음표가 몇 개씩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믿고 맡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종혁 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외부에 비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을 것이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라이즈센터 이게 지금, 실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올해-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이전하는 부분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24명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이전사업비가 3억 8500이고요…….
윤기형 위원   그 조직이 갖춰지고 내년부터 운영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규직으로 뽑는 사람들은 지금 5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석사나 박사나 이런 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지고, 주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부분들은 기간제와 정규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거는 내년도에 세팅이 다 되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정도의, 지금 이렇게 할 생각이면 내년에 몇 명이 돼서 내년까지는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라이즈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즈 사업들이 이제 센터로 오게 되면 집행하면서 ‘오버헤드’라고 비용을 별도로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비용 부담들이, 도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비정규직분들은 사명감이나 열정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효과·효능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느 근거로 해서 13명, 그러니까 벌써 13명을 후반기에 채용한다는 생각을 하셨나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3명을 벌써 기초연에서 하고 있네요?
  3명을 기초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벌써 1월 달부터 채용한 거네요, 3개월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런 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했을 때는 만약에 그 인력 수준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 됐을 때의 문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으면서 순차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비정규직을 또 이렇게 차이를 두고 갭을 두고 채용을 하니까, 이러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직이면 주로 어떤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 관련되는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들 그다음에 연구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사업 관리를 했던 경력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일상 행정 업무 하는 관리 업무 인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계획대로 되려면 우리가 빨리 동의안이 돼서 4월에 추경이 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공고도 하고 사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기형 위원   예, 아무튼 빨리빨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고는 오늘 우리 출연동의안이 통과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월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나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한 7월 정도 돼야 채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하다 보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아까 라이즈센터가 들어올 자리는 아직 확보가 안 됐다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따지고 보면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어디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어야 이게 딱딱 진행이 되는 건데, 계약은 안 했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산 편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야지.
  이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네,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계획 세우신 대로 잘 돼서…… 이왕 센터 만드는 거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윤   실장님 설명 중에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라이즈 지원 비용이 적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충남도의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위상일 수도 있고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지윤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이즈 이전에 5개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하이브나 링크, 라이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도내 대학들이 선정된 포션(portion)이나 금액이 다른 잘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을 것이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디폴트값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지윤   지원하는 비용이 적을 것이다라고 우선 추정만 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객관적으로…….
○위원장 이지윤   혹시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존에 지원받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아, 기존 받은 수치로 봤을 때, 이제 외부적으로 보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변환하기 전에.
○위원장 이지윤   도에서 판단할 때는 지원이 크지는 않다, 이제 더 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혹시 다른 지자체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에서도 취합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이지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 외에는 따로 갖고 계신 게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우리 도내 교육 관련된 연구 사업을 라이즈센터에서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