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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3일(수)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박미옥·신순옥·오인환·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안종혁·김석곤·구형서·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이재운·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김민수·고광철 의원 발의)
  5.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6.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안종혁·김석곤·윤희신·정광섭·지민규·박기영·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신한철·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양경모·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최광희·조길연·이완식·고광철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은 교육부 주관 AI 디지털 교과서 시도 과장 협의회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미래과학팀 김재동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 학기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새 학기가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희망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명노병 기획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구형서 위원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구형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박미옥·신순옥·오인환·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근거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혹시 이 상위법 개정이 언제쯤 되어 있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정부 포상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이 총리 훈격으로 표창이 되거든요.
  그 규정이 3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게 언제쯤 되었나요?
  오래됐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는 모범공무원이 제정되면서 아마 그 당시부터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게 상위법이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이 제도가 없었는데 만들어서 시작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3년 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3년으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저도 상위법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기간하고 맞춘 것은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상위 법령에서 3년이라고 명시했는데 우리가 2년이라고 한 괴리가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어졌었다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공직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전하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전일보 김동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안종혁·김석곤·구형서·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거나 쉽게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도 동물복지 수준과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어 어려서부터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도움 자료 개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를 통해 생명존중교육 및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편삼범   예.
전익현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전익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사한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각종 조례에 의한 예방교육들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제가 아직 없고요, 지금 윤희신 위원님이 제시해 준 이 조례도 크게 보면 인성교육 차원이고요, 다른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그동안 우리의 기본이었는데, 공경과 효경 사상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정교육의 내실화가 안 되고 부재가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다 보니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는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한 부분들을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학대라든지 기타 다른 조례 등과 연계해서 학교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 외의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언적 조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례에 대한 교재 개발도 그렇고 강사 이런 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선언적 의미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난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제시해 준 조례도 그렇고요, 이번 동물학대 같은 경우는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학대에 관한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학교가 매년 이걸 한다는 거를 피하고 커다란 인성교육 수립 안에 그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 외의 조례들이 제정되면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니까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실질적 교육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이재운·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김민수·고광철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충남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의정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유산의 중요성, 교육정책의 현황,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협의하고 공유하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우리 역사의 유물,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자긍심 향상과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체험 중심 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 문화유산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구축과 교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수립해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 우리 고장 문화유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급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동 증축안을 2022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2023년 9월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따라 전교생 수용 규모로 기숙사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규모는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1496㎡에서 1219㎡가 증가한 지상 4층 연면적 2715㎡이고, 건축비는 당초 36억 9000만 원에서 5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700만 원입니다.
  17쪽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순신대로 남쪽 구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등 총 3584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50학급 1232명 규모의 가칭 탕정8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4279㎡이고 기준 가격은 17억 74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83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2만 32㎡이고 건축비는 468억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1억 6500만 원입니다.
  23쪽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탕정 도시개발사업 4670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1712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31학급 789명 규모의 가칭 탕정4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4000㎡이고 기준 가격은 26억 87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94억 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만 3886㎡이고 건축비는 329억 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23억 1300만 원입니다.
  29쪽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입니다.
  최근 5년간 천안·아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 및 천안·아산 지역 기존 특수학교의 배치 한계 초과 문제 해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29학급 166명 규모의 가칭 한여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6000㎡이고 기준 가격은 147억 42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237억 68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만 7518㎡이고 건축비는 412억 51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0억 1900만 원입니다.
  41쪽 특수교육원 설립안입니다.
  충남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모든 학교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충남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충남의 특수교육 역량을 증대하고자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홍북초등학교 부지에 교사동 등을 철거 후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개 부서, 교직원 29명의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은 4개 교사동 3360㎡와 공작물 23종 및 입목죽 4종입니다.
  설립 부지 규모는 2만 5243㎡이고 홍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므로 토지 매입비는 없으며, 건물은 연면적 8630㎡이고 건축비는 382억 1200만 원입니다.
  56쪽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3년 3월 1일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37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2026년 최대 43학급 규모로 신설되었으나 학급당 기준 인원이 하향하여 당시 예측보다 학급 수가 증가하였고, 해당 지역은 학생 밀집 거주 지역으로 배치 대상 학생 수 또한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게 되어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38㎡이고 건축비는 68억 6100만 원입니다.
  62쪽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천안 2학군 서남부 구역 내에 신규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431명의 신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천안용곡중학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 후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1382㎡이고 기준 가격은 3억 23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11㎡이고 건축비는 58억 7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9100만 원이고 사업 시행자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1쪽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서산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서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서산 동 지역 3개 고등학교 중 단성인 서산여자고등학교와 서령고등학교에 비해 서산중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 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보통교실 6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945㎡이고 건축비는 23억 3700만 원입니다.
  78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확정된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 철거 후 교사동을 증개축하여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교사동 등 3개 동이고 면적은 916㎡이며 기준 가격은 1억 1210만 원입니다.
  증개축 교사동 면적은 978㎡이고 건축비는 41억 5300만 원입니다.
  87쪽 천안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천안 지역 공무원 거주 실태조사 결과 타 지역 거주자 1186명 중 22.7%에 해당하는 269명이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총 90세대이고 총매입비는 105억 원입니다.
  99쪽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생활 기반이 미약한 저경력자 및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총 32세대이고 총매입비는 54억 4000만 원입니다.
  105쪽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입니다.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 2022년도 정기 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신설 대체 이전 및 매각 기한인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와 수의계약 협의 진행 중이고, 최종 협의 결과 아산시에 매각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입 여부 조회 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3필지 3만 5995㎡이고 기준 가격은 28억 5700만 원이며, 매각 대상 건물은 6개 동 5174㎡이고 기준 가격은 27억 100만 원입니다.
  추정 금액은 총 128억 9000만 원입니다.
  110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추진 중이며 화양초등학교 관리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조성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호 조성 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19필지 1만 3830㎡이고 기준 가격은 2억 1193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4억 198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2023년도 9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기존 기숙사생 정원이 92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하여 학생 전원이 동시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실 증축 변경이 필요하고 기숙사도 학생 전원 수용을 위해 총 30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실 이전 증축으로 기존 급식실 건물의 활용 계획과 기존 기숙사와 신축 기숙사 사용 희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가칭 탕정8초등학교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순신대로 남쪽으로 총 3584세대의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내에 있으며, 완공 시 2026년 12월 입주로 대략 1000여 명 내외의 학생이 유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1.5㎞ 이내 아산갈산초 외 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이마저도 유입 학생을 배치할 시설이 부족하고 왕복 6차로인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가칭 탕정4중학교는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구역에 있으며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 2023년 입주한 3027세대 외에 2028년까지 1만 3579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라 학생 수도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아산갈산중학교가 신설 추진 중이나 탕정학군 완성학급 기준으로 보유 교실 대비 약 20%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후에도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분산 배치가 불가하여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니다.
  지난 5년간 충남 지역 학생 수는 3.8% 감소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1.6%가 증가하였고 특히 천안·아산 지역으로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유입되어 특수학교 과대 운영 및 특수학급 과밀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천안·아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초중고 특수학급에 신설 및 증설하여 배치하거나 기존 특수학교의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소했으나 특수학교 배치 가능 한계를 초과하고 특수학급의 과밀 운영, 원거리 학교 배치로 인한 장시간 통학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 역시 이러한 어려움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부지의 매입에 있어 소재지가 천안·아산 2개 지역에 걸쳐 있기에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충남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당면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여 맞춤형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충남 특수교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6년 최대 43학급의 규모로 예상하여 2023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급당 기준 인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었고 설립 당시 최대 학생 수를 13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주변이 공동주택으로 밀집되어 15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60학급으로 예상되는바 과밀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교내 유치원 앞 주차장 및 회차지를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필로티 구조물 사이로 차량이 이동하는 등 회차로 조성에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유치원 남쪽 방향으로 교사동이 증축되어 일조량 부족이나 공사 중 안전사고 등 학습 환경 침해의 소지가 예상되는 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천안 2학군 서남부 구역 내에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431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천안용곡중학교와 인근 2개 중학교의 교육 시설 부족으로 학생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천안용곡중학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학생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12실과 급식실 증축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교사동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서산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에 따라 서산중앙고등학교 교사동 본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보통교실 6실을 포함한 지상 2층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통교실 증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로 촉박한데 공사 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데 주차 면적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22년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삼봉초등학교는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본관동 중앙의 좌측 8실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확정되어 개축할 예정이며 본관동 중앙 우측과 2동 교사는 재구조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바 삼봉초등학교의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학생 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 지역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30세대씩 총 90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천안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산 지역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총 32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2022년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 대금을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 사업비로 투자하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매각 기한인 2024년 8월 31일까지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매각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산시에서 다문화 교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각이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 계획과 매각 기한까지 처분 미완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유휴 부지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서천군에서 도시민의 농촌형 교육 요구 대응 모델 및 농촌학교 살리기 대안 정책을 추진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 해당 토지를 사업 시행 부지로 희망하고 있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완료 시 임대주택 10호가 공급되어 약 10명∼15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농촌학교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편삼범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존 급식실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과 기존 기숙사와 신규 기숙사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먼저 기존 급식실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1층 급식실 공간은 학생 휴게와 모둠 활동을 위한 홈베이스 공간 및 체력 단련실과 VR 또는 AR 체험실 등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의 실습실과 사무실 및 시청각실 용도로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숙사와 신규 기숙사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과 관련한 대책으로 기존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한 신축 기숙사에 못지않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신규 기숙사 1층부터 3층까지는 남학생을 배치하고 4층에 여학생을 배치하되 고학년을 먼저 신축 기숙사에 배치한 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모든 학생이 신축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부지의 매입에 있어 소재지가 천안·아산 2개 지역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에 행정구역 정비를 요청하였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와 지방의회 의결 절차 준비 등 경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가람초등학교를 필로티 구조로 증축 시 필로티 구조물 사이 회차로 조성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치원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차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필로티 높이를 3m에서 4.2m 높이로 개방감 있게 구성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내폭 치수를 주차장 도로폭 6m보다 2m가 더 넓은 8m로 확보하며 각 기둥은 코너 보호대 설치 및 노란색과 검은색 띠 줄무늬 등 눈에 쉽게 띄는 시인성 디자인으로 시공하여 회차로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철 일조량 침해는 없고 겨울철 동지 기준 11시부터 13시까지 유치원 1층에 일조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시간은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2층 유휴실에서 학습 활동을 실시해 학습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히 일조 영향을 받는 기간은 대부분 방학 기간으로 필수 돌봄만 이루어지므로 학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생 통학로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축 부분 전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재 서측 학생 보행로 일부 출입구 외에 운동장 측에도 임시 부출입구를 개설하여 공사장과 통학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사업 기한이 2024년 10월까지로 촉박한데 공사 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사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주차 공간 활용 교사동 증축 관련 주차 면적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착공이 진행되면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차량에 대한 별도 이동 동선 설치를 통해 학생의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차 면적 지장 여부와 관련하여 서산중앙고등학교 건축 면적은 1만 8426㎡로써 법정 주차 면수는 62개입니다.
  대지 면적은 11만 1450㎡로 상당히 넓어서 주차 공간 일부 면적 945㎡를 증축 부지로 활용하더라도 80개 이상의 주차 면수를 유지할 수 있어 주차 면적 확보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신창중학교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추진 계획과 매각 기한까지 처분 미완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산시에 신창중학교 매각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수의계약 또는 일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매각 추진 이행 현황과 조건부 미이행에 대한 불가피성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교직원 공동숙소가 이번 연도, 내년도까지 한 동만 매입을 하는 거지요, 계획이?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보통 40학급 정도 신설 학교 나오면 교직원이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학급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40학급 기준으로.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가 아산에 50세대, 천안에 90세대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산시의 교직원 중에서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70명 정도 나오더라 이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260여 명 나오는데 그중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2명이 -아산 같은 경우- 올라갔고요, 18명은 신축하기 위해서, 18세대는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내년까지 해가지고 아산 지역에 50세대 정도 숙소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2025년도까지 아산에 신설 학교 몇 개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행정국장 황인명   많이 있는데요.
박정식 위원   옆에 국장님 손가락으로 세고 있네, 아시나 봐.
  신설 학교가 세워지는 것에 맞춰서 공동숙소도 추진이 돼야 된다.
  그거 꼭…….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또 신창중학교, 아산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오는데 ’23년 11월경에 아산시장과 교육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1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 제기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자 부분인데 매입 의사가 -130여억 원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자 부분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되지요, 날짜가?
○행정국장 황인명   8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거 처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황인명   처분을 못 하면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신설 학교 비용으로 충당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예상되는 금액만큼의 교부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전체 금액이 아니고 해당되는 금액만 감액이 되겠지요.
박정식 위원   그 금액이 350억 정도?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138억.
박정식 위원   130억?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데 그거는 만약의 경우고 현재 큰 틀에서…….
박정식 위원   만약의 경우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거 토해 낼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이게 지원청한테만 맡기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교육감님이 나서도 안 되는 부분을 지원청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이거?
  국장님이 나서야지.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박정식 위원   국장님, 아산시청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현장도 가 봤고요.
박정식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력도 많이 안 하신다.
  그냥 지원청에만 떠밀어 놓고서, 지원청에서는 교육장도 해결 못 해가지고 방방거리고 있는데, 아니, 교육감님이 말해도 안 듣는 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산시에 교육특구 지정이 돼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고요, 다만…….
박정식 위원   며칠 전에 학교지원과인가, 학교복합시설 관련된 부서가 어디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미래교육…….
박정식 위원   미래인재과?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장학사님도 두 분 오셔서 교육청소년과 과장하고 만나게 해 줬어요.
  신창중학교 이전 부지 매각을 빨리 해서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아산시는 손해 보는 게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보다는 시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유리한 조건을 설명…… 아산시장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복합시설이 유리한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시의 교육청소년과장도 복합시설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시장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거는 예산 자른다고 그러면 막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왜 이런 거는 활동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염려하시는 말씀…….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하고 관련되는 국장급이라든가 그런 사람 만나서 신창중학교 이전 부지를 매각해서 복합시설로 하면 아산시한테 얼마가 이익이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말도 안 듣고 저러고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매입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매입은 하겠는데 이자라는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잖아요?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핑계지, 10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박정식 위원   금액이 몇천억도 아니고 돈이 없다는 것도 핑계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산시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먹히지 않으니 도교육청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말솜씨가 좋으시니까 가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다 됐어요?
박정식 위원   이어서 한대요.
○위원장 편삼범   예,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국장님, 교육발전특구가 이번에 아산하고 서산이 선정됐어요.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오늘 신창중학교 이전 부지 관련해서,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면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고, 계획서대로 잘 추진이 되고, 또 이게 늘봄에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창 부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교육발전특구에는 신창중학교 부지를 하나의 거점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아산 다문화센터의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님 이하 충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생기면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국장 신경희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2027년도에 특수학교가…….
○교육국장 신경희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한여울학교.
신순옥 위원   개교 예정인데 행정구역상 천안이냐 아산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수학생들이 천안 지역이든 아산 지역이든 다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과대한 곳 그다음에 통학 거리가 90분 이상 나오는 곳 아이들을…….
신순옥 위원   그 기준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해서 재배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학교와 전공 과정만 하는 학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의 문제점도 또 있어요.
  지금은 거리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치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한여울학교 토지 문제가 해결돼서 잘 추진이 되면 천안인애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아산성심학교의 과대·과밀 아이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2027년도 3월에 우리가 계획대로 잘해서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요, 전학을 해서?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신순옥 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전학을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급 아이들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천안인애학교하고 다사랑학교하고 늘해랑학교 등등등 거기만도 지금 못 해서, 원래 교육감님 공약 사업에 의거해서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휴대리로 부지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2027년에 개교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많은 특수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신경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가 생기니까 몇백 명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 학교의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기도 한데 또 탕정에 새로운 공동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가 들어서니까, 탕정초, 4초, 탕정중, 이렇게 나오면 또 생기겠지요.
신순옥 위원   또 거기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저도 그냥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공동숙소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행정국장님, 천안 지역 공동숙소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3년간에 걸쳐서 매입을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25년도나 ’26년도에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소유주하고 사전에 협의,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이라든가 대상,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대상 물권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한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그때…….
윤희신 위원   의회 의결은 절차적인 거로써 큰 무리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지번이 표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올해도 아니고 1년 후, 2년 후에 매입하겠다고 해 놓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 입장에서 그러면 현재 소유주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있는 건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약을 한 것인가.
  그러면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거네요, 위치도 변화하고 금액도 변화가 생기고?
○행정국장 황인명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까지나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사고 확인이지 계약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희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거는 모르겠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예상되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거에 따라서 예산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윤희신 위원   매입 가격이 39억, 39억, 27억인데 매입 가격의 산정은 대략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거래 실례가거든요, 얼마에 거래되느냐.
  지금 천안 지역에 보니까 1억 3000 정도, 오피스텔 하나당.
윤희신 위원   실제 계약을 할 때도 그러면 시세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할 때 감정에 의해서, 2개 감정사에 의해서 평균 가격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행정국장 황인명   감정가가 되지요.
  감정가를 가지고 하는데 감정가라는 것은 거래 실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윤희신 위원   공인된 감정평가 회사, 법인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제출한 금액과 근거를 갖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시세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윤희신 위원   아직 이거는 감정을 의뢰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까지는 안 갔지요.
윤희신 위원   그냥 시세 정도로 참고해서, 이 또한 예산의 변화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항상 거래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상 가격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일단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 지역에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186명 중에 입주 희망자가 270분 정도, 교원하고 일반직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과 임차하시는 분들이 20%, 80%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대략 90세대 계획이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과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입주를 희망하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원거리 출퇴근자 같은 경우에는요, 출퇴근 여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경력 직원들이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저경력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희망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 취지가 저경력 공무원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출퇴근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공동숙소 입주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경력 공무원이라든가 원거리 출퇴근자…….
윤희신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숙소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생각이,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다음 교육위원회 회기 때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사전에 자료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예산전자고등학교 기숙사·급식실 증축 변경안, 변경 전하고 변경 후랑 면적도 엄청 넓어지고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기존의 급식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기존의 급식실이 층고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구조적으로 낮게 건축이 돼 있어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식사하고 쾌적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1층에는 급식실을 넣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기숙사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전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기존 시설도 아깝기 때문에 그쪽 기존 시설은 동아리실이라든가 학생들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오판한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금액이 처음에 36억 9000이었다가 그다음에 변경안이 94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이 2022년도에 결정할 때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것을…….
홍성현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세밀하게 해서 한꺼번에 빨리빨리 돼야 진행이 빨리 되지, 지금 자꾸 지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말씀한 천안 관사 이런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줄 수…… 땅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하는 데 1억이면 공무원법으로 20% 이상 더 못 줘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행정국장 황인명   공식 가격이 있고요, 기준 가격, 정부에서…….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적에, 예를 들어서 설령 올해 매입을 한다, 추경 끝나면 매입을 해, 그러면 내년 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면 하자가 없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교육청 거라고 하면 돈을 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공시지가의 20% 이상 더 줄 수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안은 오피스텔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요, 따지자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렇지만 사놓으면 나중에 지가 상승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 말고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 적에, 그분들하고 행할 적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공시지가 금액이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공시지가가 1억이면 매매가는 1억 400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 더 주면 우리는 1억 2000 더 이상 주고는 못 사니 이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 이렇게 공무원법으로 하지 말고 민간법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물론 관사 부분에 여러 가지 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해 놓으면 지가 상승이 되고, 실질적으로 9급 공무원들, 가급적이면 초임 교사들 이런 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줘서 처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검토된 거지만 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희 국장, 다음 행정국장, 기획국장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무상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냥 입학준비금이나 수학여행도 보내주면 좋아.
  실질적으로 앞으로 체육을 소년체육이나 전국체전, 우리가 학생들 지원을 하기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아이들이 체육특기생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민간법으로 따져보면 100억 정도면 돼.
  그러면 수학여행 놀러가는 거는 200억씩 되고, 이런 부분도 체육과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홍성현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제가 교육감하고 면담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추계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어려운 아이들은 100% 해 줘야 돼, 내년에.
  알았어요?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홍성현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넣으라는 얘기야.
  여기 보면 저도 다 찬성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원 설립하면 직원이 20명이야.
  직원 20명 들어가요, 20명.
  이게 우선이냐 그게 우선이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돈이 여유가 있고 하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체육과장이 다시 오셨으니까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과연 어떤 게 올바른가를 판단해서 그런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전투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연해서 체육, 특히 초등학생 중 체육을 희망하고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어제 현장 방문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사실 현장 방문의 목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공동숙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좋은데,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교육위원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감안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건의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또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존에는 사실 교육위원님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여기에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설득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본회의나- 논의가 될 건데,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교직원들 공동숙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본청에 대한 공동숙소 100세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을 텐데, 그런 논리지요.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도내 전체가 인사 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전 배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출퇴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저경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직 이직하는 율도 높아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을 확보하겠다.
  지금 천안이나 아산은 지난번 ’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도 원하는 분들의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허용해야 되고 허용하더라도 최소한만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공동숙소의 범위를 줄인다든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정확하게 다른 의원님들께 설득시키고 설명해 주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행정의 차별성이라든가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다음에 의회에 이런 물의가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이 올라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당시에 43학급이었다가 -증축하는 사유로- 학급당 인원을 28명으로 하향하고, 설립 당시 1300에서 1513명으로 학생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17학급을 늘리려고 하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거든요.
  교육청이 문제인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이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뻔히 또 나올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칭 호수고등학교 신설 관련돼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신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그들의 논리와 어긋나는 예측 등에 의해서 우리는 제한된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해 놓고, 우리도 사실 약간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를 통과 안 될까 봐 기준을 좀 낮게 해가지고 일단 짓고 보자 하고서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증축하고 이게 매번 반복이에요.
  과연 여기만 문제인가.
  지금 보면 탕정8초 50학급 짓는 것 이거 하면 정말 나중에 증축 안 올리실 건가.
  저는 또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최근에 개교했었던 능수초등학교 인근에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많이 수립되잖아요.
  지금 현재 능수초등학교가 개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증축안에 대한 부분 이슈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성지구 개발이라든지 아산의 배방·탕정지구 개발, 나중에 탕정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을 분명히 추진할 텐데 근본적인 것 해결 안 하면 매번 이게 반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학생 예측 수요에 대한 기준을 바꾸거나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신설 학교가 저희 국 소관이기는 하고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지역에서 와 있기는 한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신설 학교 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데 중투에서 통과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조금 까닥스럽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예측되는 거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서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겠다 하는 거로 올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구형서 위원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불 보듯 뻔하게, 천안 불당동에 있는 불무초등학교 인근에 30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현재 초과밀 상태에 있는 불무초등학교의 증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 상식선에서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해서 해 놓지 않고 나중에 증축하려고 하면 학부모라든지 민원들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교육청만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불무초등학교 건은 사실 수요 예측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것의 인원을 몇 명으로 잡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구형서 위원   어쨌든 예로 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중앙투자심사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증축안을 매번 검토하고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학생 유발에 대한 예측값에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달리하는 방식을 적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데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의 학생 유발에 대한 기준이 1이었었다면 1.2로, 1.5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중앙투자심사위에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구형서 위원   방법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오랫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도 가끔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속 터지는 게, 본 위원은 항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충남도 교육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로지 사람 머릿수만 가지고 천안·아산·당진·서산 지역은 증설이다, 증축이다, 교육특구다, 뭐다, 다 머릿수만 가지고 그 논리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게 과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옳은 방식인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 더 속이 터지고요, 우리 충남교육만큼은 그래도 농어촌 간의 차별 없는 균형 교육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행정국장님, 공동숙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지금 공동숙소 이용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만들어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전익현 위원   지금 1년 됐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공동숙소…….
전익현 위원   마련해서 이용한 지가.
  1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우리 본청에…….
전익현 위원   아니, 지역별로 다 공동숙소를 마련해가지고…….
○행정국장 황인명   아, 지역별로 보유, 종전의 관사라고 말씀드리면…….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시군마다…….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
  지금 이용한 지가 6개월 지났냐, 1년 지났냐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기존에 쭉 있어 왔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최근에 있어 온 거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입주해 있는 직원분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했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들어가는 자체가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만 봤지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희망하고 하고자 했던 대로 교직원들이…… 왜 그러냐면 공동숙소 하자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또 뭐였어요?
  현재 있는 숙소에 대한 불만, 한 숙소에서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거에 대한 불만,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 이러니까 새 숙소를 마련해서 신세대, 젊은 층들 기호에 맞춰서 만족도를 높여 가자였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거는 설문조사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만족도 얼마 나왔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원룸 형태를 원하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형태의 거주 환경 이런 것만 했지 들어간 후에 과연 만족하는지를 해 봤냐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음, 뭐 필요…….
전익현 위원   “음”이 아니라 안 해 보셨잖아.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필요하면 하는데…….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 해 보셨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노후된 숙소 같은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익현 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면 보니까 지금 천안도 그렇고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
  이게 구체적인 건 안 나왔으니까 몇 년도에 건축된 거를 매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매입은 우리가 공동숙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그 명분에 맞을 수도 있는 건물이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족도를 해 봤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입주자들, 교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축을 하는 거는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 니즈에 맞게 설계해서 입주할 수가 있어, 만들어.
  그런데 기존 숙소를,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안을 올렸냐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익현 위원   당연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불만이 나와, 기존 건물 들어가는 직원들이?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아파트 형태라든가 기존의 단독 형태라든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건 전혀 원하지 않지요.
  단독 세대, 1인 숙소를 원하고 원룸형을 원합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다 오피스텔형이잖아요, 천안·아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전익현 위원   오피스텔형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전익현 위원   제가 분명히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매입을 한 번 하면 거기다 또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렇고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숙소 구입을 하든 신축을 하고자 하든 그 당시 교직원들의 니즈나 이런 것이 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매입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매입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신중해 줘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나중에 확인할게요.
  아셨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전익현 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과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전익현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매각하는 논의가 몇 가지 나왔는데, 과장님 어디 계신대?
○재무과장 남도현   예.
전익현 위원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 남도현   기본적으로 연초에 종합 계획을 세우고요,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가치라든가 향후 활용 계획까지 또 미활용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혹시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파악,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수조사 할 의향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남도현   저희들이 일단 기본 계획은 세웠고요, 지역하고 공동 조사 또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익현 위원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데…….
○재무과장 남도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매년 반복되는 대로 대충 가마니 검사하듯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재산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특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은 원래 수차례 재산 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라,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재산 관리가 되고 있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무 과장님께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달라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셨지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의 처분 4번 및 총괄표 처분에서 토지 2번인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성현 위원   서천 거 아니야, 그게?
전익현 위원   예.
홍성현 위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편삼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전익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전익현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안종혁·김석곤·윤희신·정광섭·지민규·박기영·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신한철·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양경모·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최광희·조길연·이완식·고광철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교육의 정상화와 충남의 밝은 미래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폐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고 현 조례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학교 안팎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어 교육적·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충남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78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되었다가 2024년 1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24년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존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에 존치와 폐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의 상황 역시 많은 견해차가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조차도 조례의 개정 및 존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상위 법령들과의 관계, 조례의 폐지로 학생인권의 실현 가능성, 교권 침해와의 관계, 학생인권옹호관의 근거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의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법률적으로 위반된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폐지안을 내셨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등 각종 법률 소송에서도 위헌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폐지안이 발의되고 가결되었었지만 교육감 재의요구에 폐지 반대로 가결된 동일한 안건이 재발의되었습니다.
  먼저 폐지 반대 이후에 어떠한 토론의 시간도 없이 그냥 단순히 다수당의 힘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식의 재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고 함께 잘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함께 잘 추진해 보고자 했었던 사업들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방향을 달리 잡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고 탈이 나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달린다는 식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되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등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제2절 평등권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 일부,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이것은 이미 헌법, 즉 국가의 기본 법칙에서조차 평등권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법원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법률적 위반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성별, 종교, 나이 등 차별의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일반적 선언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일부 단체의 주장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마치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비상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에 이러한 이슈가 있음을 감안해서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참여,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 자유권, 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 또한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조항, 청소년 자기 권리 침해 시 적극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 노동 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 개정 혹은 제정 등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제가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그냥 무작정 다수의 의견이 전부이고 그 의견을 받들어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질문의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모르지 않지만 감안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구형서 부위원장님은 반대고, 찬성한 측의 말씀은 충분히 다 똑같은 내용일 거로 보고…….
박미옥 위원   저희도 기회 한번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조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도에서 도민과 시민이 필요한 일들을, 도민과 시민의 행복과 이분들의 권익을 위한 것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찾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을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제정 이후 단 하루도 논란의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올릴 때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도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이 조례는 당연히 -이런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은 큰 틀에서, 헌법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성이어서, 학생이어서 또는 다문화여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특정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되었다고 약간 우려되는,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이 조례는 태생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번에 제가 폐지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이름도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숙고가 되어진다고 보고요, 이 조례는 이미 태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저는 도민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이 조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박정식 위원   저요.
○위원장 편삼범   예,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 위원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박정식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교육감님이 재의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교육국장 신경희   …….
박정식 위원   국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는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네요.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교육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제 소신은 없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9일 날 의결을 하게 되면 교육감님께서 또 재의 요청을 하실 거 같아요, 어떠세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저도 지켜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례 폐지안이 폐지됐는데 다시 상정하게 돼서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박미옥 위원님 말씀 중에도 들어 있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수정·보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의를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일련의 과정을 다시 거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박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교육감님이 태클을 거신 건데 -쉽게 따지면- 의회 교육위원회와 어떻게 잘…… 의정 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합류가 잘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박정식 위원   그리고 재의 신청을 하실 때도 일일이 의원들 다 승인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재의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결한 사항을.
  이번에도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전에 있던 과정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이번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지난 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판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부여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과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통해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 사안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보도된 대전MBC 여론조사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폐지 의견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거수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