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4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 5.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윤희신·박기영·김석곤·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박미옥·이상근·유성재·안장헌·이재운·신한철·고광철·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종화·이재운·오인철·김옥수·박기영·정광섭·신순옥·김석곤·안종혁·이용국·박정수·박미옥·홍성현·이상근·윤희신·이현숙·박정식·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명숙·안장헌·오인환·조철기·주진하·편삼범·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복만·전익현·이완식·윤기형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광섭·김옥수·이현숙·윤희신·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유성재·김민수·박정수·이종화·안종혁·박기영·김명숙·오인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구형서·박정수·안종혁·윤기형·신영호·김민수·박기영·조철기·박미옥·이상근·김옥수·이현숙·안장헌·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 5.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 도민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복지보건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 도민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복지보건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윤희신·박기영·김석곤·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박미옥·이상근·유성재·안장헌·이재운·신한철·고광철·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10시40분)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새벽부터 병원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 및 의료 응급 체계 구축,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료기관 확충, 의료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소아청소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새벽부터 병원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 및 의료 응급 체계 구축,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료기관 확충, 의료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소아청소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비유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고사하고 가까운 병원조차 없는 현실과 중증 소아 진료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잠재적인 의료 수요 감소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수익 및 의료사고 등 높은 진료 위험 부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의료의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고,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 해결 및 의료 체계 개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의 선후관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과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사업’, 제8조 ‘지원’은 충청남도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 ‘환수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시행규칙’은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가 조정 및 전공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도 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의 공백 및 붕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며,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 과목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특정 진료 과목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진료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비유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고사하고 가까운 병원조차 없는 현실과 중증 소아 진료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잠재적인 의료 수요 감소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수익 및 의료사고 등 높은 진료 위험 부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의료의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고,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 해결 및 의료 체계 개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의 선후관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과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사업’, 제8조 ‘지원’은 충청남도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 ‘환수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시행규칙’은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가 조정 및 전공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도 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의 공백 및 붕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며,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 과목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특정 진료 과목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진료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전북도의 경우에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공의 급감 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세부 정책 시행에 맞춰서 도 차원에서도 맞춤형 필수 의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시행 중이며, 또 소아에 대한 맞춤형 야간·휴일 응급실 4개소와 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전북도의 경우에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공의 급감 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세부 정책 시행에 맞춰서 도 차원에서도 맞춤형 필수 의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시행 중이며, 또 소아에 대한 맞춤형 야간·휴일 응급실 4개소와 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현숙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현숙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아과의 진료 체계 붕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문제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공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이지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수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는 일반인을 진료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의 보험수가를 지불하는데, 소아과의 경우는 이미 7만 원, 8만 원, 야간에는 20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아니,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소도시에 소아과가 없고, 소아과 진료 체계가 서 있지 않은 문제는 의사들이 자기가 어떤 과를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 내가 병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해당되는 문제이지요.
그에 비해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은 건강권 확보라는 권리에 있어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문제인데 사실 어느 것 하나를 배타적으로 보기에는 두 개의 권리가 다 너무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현숙 의원님의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조항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수가 문제는 의료보험공단에 관련된 문제고, 또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계획 수립과 시행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겠나, 또는 뜬구름 잡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청양은 의원급이 하나도 없고요, 태안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병원급이 하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인구에 비례해서 하나, 천안·아산은 많게는 17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수요에 따라서 이미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 특히 야간 응급의료,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아과의 진료 체계 붕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문제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공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이지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수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는 일반인을 진료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의 보험수가를 지불하는데, 소아과의 경우는 이미 7만 원, 8만 원, 야간에는 20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아니,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소도시에 소아과가 없고, 소아과 진료 체계가 서 있지 않은 문제는 의사들이 자기가 어떤 과를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 내가 병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해당되는 문제이지요.
그에 비해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은 건강권 확보라는 권리에 있어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문제인데 사실 어느 것 하나를 배타적으로 보기에는 두 개의 권리가 다 너무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현숙 의원님의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조항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수가 문제는 의료보험공단에 관련된 문제고, 또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계획 수립과 시행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겠나, 또는 뜬구름 잡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청양은 의원급이 하나도 없고요, 태안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병원급이 하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인구에 비례해서 하나, 천안·아산은 많게는 17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수요에 따라서 이미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 특히 야간 응급의료,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소아·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유지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이나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순천향대하고 단국대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공의를 뽑으려고 해도 인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5년 전과 현재의 전공의 수를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해 올해 세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험 수가 조정, 인상 문제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우리 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5년 전과 현재의 전공의 수를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해 올해 세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험 수가 조정, 인상 문제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우리 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경모 위원 일본하고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응급의 같은 경우는 연봉이 거의 4억대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사라든지 별장 형태까지도 -단양군 경우를 보면 별장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 문제, 또 하나는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인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애기들은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5배까지도 보상이 나온대요, 판결이.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과를 잘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제 감면 혜택 이런 정도로 어느 것을 지급해 줄지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는 차치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획이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크게 부담이 없을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응급의 같은 경우는 연봉이 거의 4억대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사라든지 별장 형태까지도 -단양군 경우를 보면 별장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 문제, 또 하나는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인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애기들은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5배까지도 보상이 나온대요, 판결이.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과를 잘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제 감면 혜택 이런 정도로 어느 것을 지급해 줄지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는 차치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획이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크게 부담이 없을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차피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포함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어쨌든 거기는 현재 임의 규정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하든 강행 규정으로 하든 도에서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을 보면 사람과 관련되는 일들은 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에 맡기다 보니까 자본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현숙 의원님께서 충남도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조 실태조사에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전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헌 조사가 됐든 현장 조사가 됐든?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 이게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조의 환수 조치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 이게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조의 환수 조치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환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조 실태조사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수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정을 하면 좀 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조 실태조사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수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정을 하면 좀 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양경모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의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표가 뭐고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조례의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표가 뭐고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이 소아·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의료 체계가,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일부 시군 지역의 소아 의료 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광역에 야간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고?
만약에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이 야간 진료 또는 중증·응급 진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요,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자칫 전공의가 1명밖에 없는 또는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의료 인력의 도심으로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전체 티오가 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외부에서 인력이 오지 않는 한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단기적으로 중증·야간 진료 응급 체계에 대한 의료 인력 지원에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의가 거의 없는 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 쪽 또는 응급의료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그래서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실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이 야간 진료 또는 중증·응급 진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요,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자칫 전공의가 1명밖에 없는 또는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의료 인력의 도심으로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전체 티오가 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외부에서 인력이 오지 않는 한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단기적으로 중증·야간 진료 응급 체계에 대한 의료 인력 지원에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의가 거의 없는 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 쪽 또는 응급의료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그래서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실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는 시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순리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첫 번째 목적은 지역에 있는 의료 사각지대,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응급의료 또는 소아 응급 또는 소아 야간 진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포커스를 두고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세 군데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세 군데 다 천안·아산에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 두 군데, 아산 한 군데.
○정병인 위원 예, 천안·아산은 이미 수요나 공급이 과잉되어 있어요.
워낙 병원도 많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야간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천안 쪽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워낙 병원도 많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야간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천안 쪽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 집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건이 안 된 데라고 하면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분산을 하는 게…….
○정병인 위원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의료 체계는 민간처럼 자본시장에 맡겨 놓으면 집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도심으로 몰리거든요.
지금도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칫 앞서 거론했던 시군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조금 더 빠르게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9조 환수조치와 관련돼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환수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확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에서 부정한 방법을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 확인이라는 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확인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도심으로 몰리거든요.
지금도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칫 앞서 거론했던 시군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조금 더 빠르게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9조 환수조치와 관련돼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환수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확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에서 부정한 방법을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 확인이라는 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확인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깊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인건비든 운영비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운영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심평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을 교묘하게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지 않는 항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공개 석상에서 언어가 좀 부적절한데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방법까지 포함이 되고 심평원에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병의원은 보조금에 한해서 -그 영역에 한해서- 다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을 교묘하게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지 않는 항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공개 석상에서 언어가 좀 부적절한데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방법까지 포함이 되고 심평원에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병의원은 보조금에 한해서 -그 영역에 한해서- 다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지원되는 일정한 예산이 있다면 운영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5조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전문의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의원 간의 협력 체계거든요.
대학이라든지 병의원 간의 협력 체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대학이라든지 병의원 간의 협력 체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원격 협진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출장 진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병인 위원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협력 체계가 구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의 공공 의료가 지원되어야지, 현재 전체 국가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집중화되는 역효과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의 공공 의료가 지원되어야지, 현재 전체 국가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집중화되는 역효과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 있는 세 위원들이 천안 지역 의원들이네요.
저희들은 천안 지역에서 순천향대학병원 소아과 또 단국대학병원 소아과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는 못 이뤄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 또 해결하는 데 있는 수많은 허들들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도 이미 다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맘 카페들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의외로 그분들이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부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희박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실 아기 환자들 중 오륙십 프로는 감기라든지 배탈이라든지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통해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부분들,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폐렴 등 이런 부분들에 국한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야간을 포함한 응급 의료 체계를 한 단원으로 보고 또 하나는 중증질환을 우리 도내에서 잘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렇게 국한해서 준비해 간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현숙 의원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료 체계 및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첫째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순천향병원 소아과 의사, 교수들이 그만두셨습니다.
또 한 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힘들어서.
전공의들이 있어서, 레지던트들이 있어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거지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물론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지만-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개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 조례안이 야간 응급을 포함한 응급 의료 체계 하나를 포커스로 정해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중증질환에 포커스를 맞춘 대비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이현숙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 위원들이 천안 지역 의원들이네요.
저희들은 천안 지역에서 순천향대학병원 소아과 또 단국대학병원 소아과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는 못 이뤄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 또 해결하는 데 있는 수많은 허들들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도 이미 다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맘 카페들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의외로 그분들이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부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희박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실 아기 환자들 중 오륙십 프로는 감기라든지 배탈이라든지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통해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부분들,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폐렴 등 이런 부분들에 국한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야간을 포함한 응급 의료 체계를 한 단원으로 보고 또 하나는 중증질환을 우리 도내에서 잘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렇게 국한해서 준비해 간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현숙 의원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료 체계 및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첫째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순천향병원 소아과 의사, 교수들이 그만두셨습니다.
또 한 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힘들어서.
전공의들이 있어서, 레지던트들이 있어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거지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물론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지만-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개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 조례안이 야간 응급을 포함한 응급 의료 체계 하나를 포커스로 정해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중증질환에 포커스를 맞춘 대비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이현숙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올해 순대병원하고 단대병원에 소아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의사가 충원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려고 8명 공고를 했는데 1명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예.
○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의료 개선이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묶인 병원이- ’23년도에는 순천향병원이 포함됐었지만, 올해 ’24년도에는 순천향병원이 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 의사들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이 ’24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소아청소년과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다급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서 굉장히 아파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것조차도 잃지 않으려면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의료 개선이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묶인 병원이- ’23년도에는 순천향병원이 포함됐었지만, 올해 ’24년도에는 순천향병원이 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 의사들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이 ’24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소아청소년과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다급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서 굉장히 아파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것조차도 잃지 않으려면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 위원 마지막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자꾸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더 급한 것이 무엇일까, 야간 응급 진료 체계일 수도 있고 중증 진료 체계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집중해서, 아까 이현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이 나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다 붕괴된 상태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지원과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꼭 한 가지만 이루자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야간 응급 의료 또는 중증 의료, 어느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라도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놓고서라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더 급한 것이 무엇일까, 야간 응급 진료 체계일 수도 있고 중증 진료 체계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집중해서, 아까 이현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이 나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다 붕괴된 상태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지원과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꼭 한 가지만 이루자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야간 응급 의료 또는 중증 의료, 어느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라도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놓고서라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지금 양경모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소아·청소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지 않고 중증 환자만 본다면 한다면 나머지 응급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될지 그게 관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아·청소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지 않고 중증 환자만 본다면 한다면 나머지 응급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될지 그게 관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데, 방금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데, 방금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감소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소아청소년과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9조 내용 중에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환수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9조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안 제9조 내용 중에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환수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9조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방한일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방한일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 방한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종화·이재운·오인철·김옥수·박기영·정광섭·신순옥·김석곤·안종혁·이용국·박정수·박미옥·홍성현·이상근·윤희신·이현숙·박정식·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명숙·안장헌·오인환·조철기·주진하·편삼범·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복만·전익현·이완식·윤기형 의원 발의)
(11시34분)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 원로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원로자문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원활한 원로자문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수혜자인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력 있는 생활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 원로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원로자문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원활한 원로자문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수혜자인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력 있는 생활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김응규 위원장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정책 수혜자이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의료·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오늘날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울러 충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므로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노인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계획 및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자의 관점으로 요구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로자문회의 자문 사항의 범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앞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운영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김응규 위원장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정책 수혜자이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의료·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오늘날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울러 충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므로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노인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계획 및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자의 관점으로 요구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로자문회의 자문 사항의 범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앞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운영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사회 경험이 많은 62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수혜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정책 추진에 참여시킨다면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고령 친화 정책 등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 원로자문회의 운영 세칙 수립 시에 자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사회 경험이 많은 62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수혜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정책 추진에 참여시킨다면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고령 친화 정책 등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 원로자문회의 운영 세칙 수립 시에 자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이동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0조 구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더 완성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10조2항에 보면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명한다”가 법적인 용어가 맞아요?
표준 조례가 보통 있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면 그다음에 절차가 나오잖아요.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명하는 순간에 부의장으로 딱 되는 건지 아니면 지명한 걸 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 표준 조례에 “지명한다”가 법적 용어가 맞는지, 지명하면 절차가 다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기 관련해서 사임 등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뒀을 때 잔여 임기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것도 표준 조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뽑힌 사람들은 6개월이나 얼마 안 남았을 때 따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성비 관련해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잖아요, 성비 관련 조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끼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적절한 조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0조 구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더 완성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10조2항에 보면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명한다”가 법적인 용어가 맞아요?
표준 조례가 보통 있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면 그다음에 절차가 나오잖아요.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명하는 순간에 부의장으로 딱 되는 건지 아니면 지명한 걸 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 표준 조례에 “지명한다”가 법적 용어가 맞는지, 지명하면 절차가 다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기 관련해서 사임 등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뒀을 때 잔여 임기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것도 표준 조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뽑힌 사람들은 6개월이나 얼마 안 남았을 때 따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성비 관련해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잖아요, 성비 관련 조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끼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요즘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임기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조례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대부분 잔여 임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태 위원 만약에 2개월밖에 안 남아도 그냥 두 달만 하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반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반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김선태 위원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다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표준 조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표준 조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잔여 임기에 오시면 다음에 또 연임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이 이제 이 대상이 되셔서 그런지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친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 플러스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복지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주식·현금 등 많은 재산을 사실 우리 위원장님처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쉬고 운동하고 요양하고 하지만 또 그분들을 상대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는 거부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힐링관광도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힐링건강도시’라는 용어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바트키싱겐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노인들을 위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 치료, 요양, 스포츠, 관광 등.
그러면서 그 지역은 그분들을 상대로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복지 개념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항들은 사실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 시군도 이런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힐링건강도시 조성 지원 조례’라는 제목의 조례를 갖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우리나라가 ’25년도, 내년에 65세 이상이 21%가 된다고 그래요.정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친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 플러스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복지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주식·현금 등 많은 재산을 사실 우리 위원장님처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쉬고 운동하고 요양하고 하지만 또 그분들을 상대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는 거부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힐링관광도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힐링건강도시’라는 용어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바트키싱겐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노인들을 위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 치료, 요양, 스포츠, 관광 등.
그러면서 그 지역은 그분들을 상대로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복지 개념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항들은 사실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 시군도 이런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힐링건강도시 조성 지원 조례’라는 제목의 조례를 갖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양경모 위원 예,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응규 위원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관리를 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로’라 하면 65세 이상 된 지역의 원로들이 시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방적인 공급자에서 수혜를 받는 층의 의견을 정책에 입안하고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령 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고령친화도시에 담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한 힐링타운 이런 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특히 ‘원로’라 하면 65세 이상 된 지역의 원로들이 시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방적인 공급자에서 수혜를 받는 층의 의견을 정책에 입안하고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령 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고령친화도시에 담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한 힐링타운 이런 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친화도시라는 개념은 거의 복지의 개념에 가까운 거지요.
어르신들을 편안히 쉬게 하고 요양하는 개념의,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건강도시’ 이런 용어로 쓰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거부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다른 개념으로의 접근보다는 저는 복합적으로 노인 친화적이면서도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미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편안히 쉬게 하고 요양하는 개념의,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건강도시’ 이런 용어로 쓰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거부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다른 개념으로의 접근보다는 저는 복합적으로 노인 친화적이면서도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미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응규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조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하고는 다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친화도시’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령’이라고 하니까 개념에 힐링·건강, 경제적인 거를 가미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조례에 담을 것인가는 시행을 해 가면서 추후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친화도시’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령’이라고 하니까 개념에 힐링·건강, 경제적인 거를 가미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조례에 담을 것인가는 시행을 해 가면서 추후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 본 조례는 원로자문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례이기 때문에요, 물론 원로자문회의하고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운영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특정 성에 대한 구성 비율과 같은 부분들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새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내용들이 중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와 여기에서 규정하는 원로자문회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구성할 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회의기 때문에요, 내용적으로도 특별하게 중첩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 없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내용들이 중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와 여기에서 규정하는 원로자문회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구성할 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회의기 때문에요, 내용적으로도 특별하게 중첩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광섭·김옥수·이현숙·윤희신·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유성재·김민수·박정수·이종화·안종혁·박기영·김명숙·오인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11시52분)
○정병인 의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동 약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검진을 받을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넓히고,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의 제명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의료기관 입원·검진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까지는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 및 기준에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유사 위원회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무 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어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에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넓히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동 약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검진을 받을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넓히고,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의 제명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의료기관 입원·검진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까지는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 및 기준에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유사 위원회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무 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어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에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넓히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정병인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 및 부상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입원 약자에게 입원·외래진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에 그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도민을 12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충남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도민의 복지 증진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제5조 지원 대상과 제7조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추가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코로나 종결로 인하여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은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담도록 추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정병인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 및 부상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입원 약자에게 입원·외래진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에 그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도민을 12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충남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도민의 복지 증진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제5조 지원 대상과 제7조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추가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코로나 종결로 인하여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은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담도록 추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시스템이 이유 모를 원인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설이 정상 복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방송 시스템이 이유 모를 원인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설이 정상 복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수혜자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도민이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소득 공백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계유지를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은 본 조례와 지원 취지는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기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현재는 천안시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형 입원 생활비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최대 14일로 단기간 입원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고 일일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 756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없고 또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일일 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상병수당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에 상병수당이 전면 시행 될 예정으로 있기에 향후에 변경되는 지원 제도 또 중첩되는 부분 등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합 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 11조의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이 2024년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시기가 맞지 않아 위임 조례에 담지 못하였는데, 추가 개정 추진 시에 시군 위임사무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수혜자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도민이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소득 공백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계유지를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은 본 조례와 지원 취지는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기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현재는 천안시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형 입원 생활비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최대 14일로 단기간 입원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고 일일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 756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없고 또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일일 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상병수당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에 상병수당이 전면 시행 될 예정으로 있기에 향후에 변경되는 지원 제도 또 중첩되는 부분 등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합 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 11조의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이 2024년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시기가 맞지 않아 위임 조례에 담지 못하였는데, 추가 개정 추진 시에 시군 위임사무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3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급된 거로 보면 16건에 1100만 원정도가 지급…….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왜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조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도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양경모 위원 ’23년도 경우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도민은 누구나 -입원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였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양경모 위원 그런데 16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7조에 보면 입원 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후 통원 치료 3일, 조례 명칭이 입원 생활비 지원인데 “입원 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후 통원 치료 3일”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입원 치료 생활비면 입원 치료 일만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이렇게 입원 전후 3일을 넣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왕이면 많이 해 주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는 되는데, 국어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원 치료 생활비면 입원 치료 일만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이렇게 입원 전후 3일을 넣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왕이면 많이 해 주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는 되는데, 국어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입원하기 위한 전후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일까지도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또 입원실이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것도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바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양경모 위원 그리고 기존의 100%에서 120%로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보면 대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또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정작 그 혜택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점차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타당해 보여요.
세금을 내는 데에서, 차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차등이 있고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정작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또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정 이렇다면 이거는…… 정병인 위원님, 중위소득 150%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저는 점차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타당해 보여요.
세금을 내는 데에서, 차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차등이 있고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정작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또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정 이렇다면 이거는…… 정병인 위원님, 중위소득 150%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정병인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150%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와 가급적이면 100%에서 150%로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부탁드렸고요, 복지보건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0%로 결정이 됐는데 120%로 결정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0%에서 150%로 갑자기 지원 범위를 늘렸을 때 수요 예측이나 예산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국장님께서, 2025년도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합 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병수당이 12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원 대상을 일차적으로 120%로 조정을 하고, 추후에 상병수당과 함께 통합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150%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와 가급적이면 100%에서 150%로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부탁드렸고요, 복지보건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0%로 결정이 됐는데 120%로 결정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0%에서 150%로 갑자기 지원 범위를 늘렸을 때 수요 예측이나 예산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국장님께서, 2025년도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합 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병수당이 12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원 대상을 일차적으로 120%로 조정을 하고, 추후에 상병수당과 함께 통합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120%도 어떠한 정책보다도 범위가 굉장히 높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 7조의1항 입원 치료 13일은 13일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13일이라고 하면 15일로 늘리더라도 깔끔하게 입원 일수로만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복잡하게 두고 ‘입원 전 하루, 후 하루’ 이거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하루 입원한 사람도 정작 입원 날짜 하루하고 앞뒤로 통원 개념 이틀까지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하루 입원한 사람을 앞뒤 날짜 해서 3일 지원해 주는 것보다 13일 입원한 사람을 15일 지원해 주는 게 더 공평한 지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원 앞뒤 하루를 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13일이라고 하면 15일로 늘리더라도 깔끔하게 입원 일수로만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복잡하게 두고 ‘입원 전 하루, 후 하루’ 이거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하루 입원한 사람도 정작 입원 날짜 하루하고 앞뒤로 통원 개념 이틀까지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하루 입원한 사람을 앞뒤 날짜 해서 3일 지원해 주는 것보다 13일 입원한 사람을 15일 지원해 주는 게 더 공평한 지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원 앞뒤 하루를 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정병인 위원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급병가라는 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상인데, 그분들은 하루 근무를 못 하더라도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건강검진을 제외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입원 기간 외 기간을 좀 두고 있고요, 적용 대상 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6일부터 최대 13일, 14일, 16일 이렇게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생활임금이 다르듯이 지원 금액도 조금씩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4일 이내’ 그리고 ‘지자체 생활임금 이내’로 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충청남도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유급병가라는 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상인데, 그분들은 하루 근무를 못 하더라도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건강검진을 제외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입원 기간 외 기간을 좀 두고 있고요, 적용 대상 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6일부터 최대 13일, 14일, 16일 이렇게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생활임금이 다르듯이 지원 금액도 조금씩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4일 이내’ 그리고 ‘지자체 생활임금 이내’로 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충청남도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입원 전후 하루씩 통원 날짜를 꼭 넣자,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아니, 조례 이름도 입원 생활비 지원이니까 입원 일자만 깔끔하게 자르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조례 이름도 입원 생활비 지원이니까 입원 일자만 깔끔하게 자르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병인 위원 …….
○양경모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위원님들한테 거수로라도 의견 한번 물으시면 어떨까…….
○위원장 김응규 지금 양경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구형서·박정수·안종혁·윤기형·신영호·김민수·박기영·조철기·박미옥·이상근·김옥수·이현숙·안장헌·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14시16분)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유형으로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 시설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직업 재활 훈련, 교육, 정서 발달을 위한 각종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역별 장애인별 특성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4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교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유형으로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 시설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직업 재활 훈련, 교육, 정서 발달을 위한 각종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역별 장애인별 특성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군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4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교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김선태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정의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시설로 적용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안 제5조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충남도는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2024년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김선태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정의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시설로 적용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안 제5조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충남도는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2024년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 보강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 보강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선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선태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우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 됐어요.
그동안 ’21년도 ’22년 ’23년도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어떤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 됐어요.
그동안 ’21년도 ’22년 ’23년도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어떤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동안에 지원 조례가 별도로 없었고 저희 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기초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사업 차원에서 하면서 기초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서 그동안 기초 사업 하던 거를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줬던 겁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안 세우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3 대 7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시군도 예산을 못 세우는 여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작년도에 올 예산이 다 삭감된 거고, 그동안에는 도비로 많게는 4억 5000에서 적게는 2억 정도까지, 시군별로 총 2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겁니다.
지원이 되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안 세우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3 대 7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시군도 예산을 못 세우는 여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작년도에 올 예산이 다 삭감된 거고, 그동안에는 도비로 많게는 4억 5000에서 적게는 2억 정도까지, 시군별로 총 2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겁니다.
지원이 되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동안 잘 지원해 주던 것을 2016년부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낸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예산이 사실 점점점 줄기는 줄었네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2024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아예 예산을 안 세우면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거기에서 평생학습 교육이나 문화 축제 또 자격증 교육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
○이철수 위원 장애인들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시군비 자체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시군비 자체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이동유 국장님, 우리 복지보건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김선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이 부분이 2024년 본예산에만 세워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202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023년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찾아오셨던 부분이고, 실례로 시군에서는 70% 시군 매칭 거를 먼저 운영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세워 주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조례를 부탁했던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중요한 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시키면 시켰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조례를 부탁했던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중요한 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시키면 시켰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관련 부서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지금 5조에 보면, 국장님, 지원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조항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조항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원에서 7개……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분들이 어쨌든 집에만 계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장애인 85%가 후천적입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85%인데,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좁아요.
비좁습니다.
15개 시군 현장 방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이에요, 국장님.
재활할 수 있는 치료 기구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전국의 모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행 재활 로봇 치료기를 들여놔서 이분들이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시도 있고 일반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으로 오시자마자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어제 행정부지사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재활치료 교육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들여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담기는 지금 당장은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85%인데,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좁아요.
비좁습니다.
15개 시군 현장 방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이에요, 국장님.
재활할 수 있는 치료 기구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전국의 모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행 재활 로봇 치료기를 들여놔서 이분들이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시도 있고 일반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으로 오시자마자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어제 행정부지사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재활치료 교육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들여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담기는 지금 당장은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올 갑진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도민을 위한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국 소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과장은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홍집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집 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윤여명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과장은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이헌희 과장은 체육진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주무 팀장인 최상미 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과 26개 팀, 1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3조 37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남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및 인프라 격차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구 구성, 가족관,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정신적·물리적 위험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취약계층 고용 불안정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방의료원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 의료 재건 및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약자에 대한 공적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형 유급 병가 제도 기준 완화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분기 중에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착공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 급여를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영유아 양육과 워킹맘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하여 아동 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확대 및 충남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둘째,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한 식사 제공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익 증진과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서 내포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다양한 효 문화 장려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68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적극적인 자립을 통한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요양시설과 천안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의 기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참전 유공자 수당을 본인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미망인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충남보훈관 리모델링과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의 다양한 선양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셋째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과 힐링센터 건립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도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국 1호로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도우미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반짝 자립 통장을 통해 장애인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넷째, 수요자 중심의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 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서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충남병원선 주민 정기 순회 진료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닥터헬기와 126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거점 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24시간 운영, 5개 진료권별 병상 수급 관리 및 소아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 및 공공 의료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남부권의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환자 거점 센터 설치와 단국대병원 등 권역 센터와 원격 협진망을 구축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다섯 번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코로나19의 생활 방역을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소 럼피스킨병 방역 지원 또 빈대 대응 총괄 등 생활 속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과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2개 팀 24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방역·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또 의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34명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해서 고위험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감시·대응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어린이 및 고위험군 집중 접종 등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여섯째, 자살·치매,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생명존중약국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정신 건강 관리망 구축 및 1인 가구 또 중장년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증도별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또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강 증진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충남 권역 암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으로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안심식당 운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54건 중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대형 버스 진입로 개선 등 12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4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2건 중 김선태 의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8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0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이연희 의원님의 충남형 복지 체계 구축 제안 등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양경모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는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MOU 체결 추진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협약 등 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복지보건국 간주 처리 예산 편성 결과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49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갑진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도민을 위한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국 소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과장은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홍집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집 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윤여명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과장은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이헌희 과장은 체육진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왕 팀장님들도 소개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요?(「예, 팀장님들, 많으면 어때」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은 일괄로 하겠습니다.주무 팀장인 최상미 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은숙 전 보건정책과장과 김성호 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장기 교육을 떠났고, 신일호 전 감염병관리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과 26개 팀, 1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3조 37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남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및 인프라 격차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구 구성, 가족관,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정신적·물리적 위험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취약계층 고용 불안정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방의료원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 의료 재건 및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약자에 대한 공적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형 유급 병가 제도 기준 완화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분기 중에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착공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 급여를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영유아 양육과 워킹맘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하여 아동 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확대 및 충남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둘째,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한 식사 제공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익 증진과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서 내포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다양한 효 문화 장려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68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적극적인 자립을 통한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요양시설과 천안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의 기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참전 유공자 수당을 본인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미망인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충남보훈관 리모델링과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의 다양한 선양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셋째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과 힐링센터 건립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도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국 1호로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도우미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반짝 자립 통장을 통해 장애인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넷째, 수요자 중심의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 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서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충남병원선 주민 정기 순회 진료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닥터헬기와 126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거점 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24시간 운영, 5개 진료권별 병상 수급 관리 및 소아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 및 공공 의료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남부권의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환자 거점 센터 설치와 단국대병원 등 권역 센터와 원격 협진망을 구축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다섯 번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코로나19의 생활 방역을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소 럼피스킨병 방역 지원 또 빈대 대응 총괄 등 생활 속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과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2개 팀 24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방역·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또 의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34명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해서 고위험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감시·대응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어린이 및 고위험군 집중 접종 등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여섯째, 자살·치매,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생명존중약국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정신 건강 관리망 구축 및 1인 가구 또 중장년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증도별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또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강 증진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충남 권역 암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으로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안심식당 운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54건 중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대형 버스 진입로 개선 등 12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4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2건 중 김선태 의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8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0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이연희 의원님의 충남형 복지 체계 구축 제안 등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양경모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는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MOU 체결 추진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협약 등 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복지보건국 간주 처리 예산 편성 결과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49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저는 기본 데이터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비단 복지보건국뿐이 아니라 전 실·국·원 기본 업무 자료 있지요.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 안 해도 될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자료,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복지보건국뿐이 아니라 전 실·국·원 기본 업무 자료 있지요.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 안 해도 될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자료,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기본 통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희 위원 충남에 아동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국장님.
14개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천안·보령·아산·논산·금산·부여·홍성·예산 이렇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아동복지 관련돼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나요?
14개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천안·보령·아산·논산·금산·부여·홍성·예산 이렇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아동복지 관련돼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 일지 좀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천안시 삼일육아원’이다 하면 14개소에 대해 언제 육아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무 분장 내역 그런 것 세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남녀 구분하고 연령대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있습니다.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29개소 중 남녀 생활이 구분되어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산에 한번 갔었는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아파트가…… 국장님,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닐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시설장이나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편할 수 있지만 남녀 구분이 100%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다 세세하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의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그 내용도 15개 시군 거 아니면 여기 공동생활 그룹에 29개소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 일지 좀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천안시 삼일육아원’이다 하면 14개소에 대해 언제 육아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무 분장 내역 그런 것 세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남녀 구분하고 연령대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있습니다.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29개소 중 남녀 생활이 구분되어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산에 한번 갔었는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아파트가…… 국장님,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닐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시설장이나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편할 수 있지만 남녀 구분이 100%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다 세세하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의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그 내용도 15개 시군 거 아니면 여기 공동생활 그룹에 29개소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출산 정책에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뭐뭐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그동안 출산 정책에 관련되어가지고 한 사업비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3년 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출산 정책에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뭐뭐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그동안 출산 정책에 관련되어가지고 한 사업비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3년 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점검 일지 주실 때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검 일지 내용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다 넣어 주시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어떠한 부당함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청취하고 있는지, 아마 아동복지시설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 행정에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네요, 이동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복지보건국 업무가 생소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 한 6개월 정도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전념하느라 다른 쪽 업무들은 못 챙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생소합니다.
아직 생소합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에서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0.74 정도로 떨어지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에서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0.74 정도로 떨어지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인근 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아가 태어나게 되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알파라는, 보육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영아가 태어나게 되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알파라는, 보육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저희도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충남도의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재원을 투자해서 출생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재원을 투자해서 출생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도 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정책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완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없어지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인천광역시에 속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충남도 이런 정책을 펴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우리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출연했는데 아직도 걸음걸이가, 앞으로 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런 정책에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저도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나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도 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정책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완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없어지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인천광역시에 속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충남도 이런 정책을 펴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우리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출연했는데 아직도 걸음걸이가, 앞으로 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런 정책에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저도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나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충남도 차원의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업무보고 4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한다는 게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하는 데가 ’24년도에 공주 한다고 했고, ’26년도에 서산을 설치한다고 했고,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개소 하는 데가 당진하고 예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궁금해하는 게, 어제 개회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밖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보면 천안·아산 종사자가 총 5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근무자가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단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몇 명 정도 직원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4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한다는 게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하는 데가 ’24년도에 공주 한다고 했고, ’26년도에 서산을 설치한다고 했고,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개소 하는 데가 당진하고 예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궁금해하는 게, 어제 개회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밖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보면 천안·아산 종사자가 총 5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근무자가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단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몇 명 정도 직원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4명이 있고요, 학대피해 같은 경우 개소당 4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6명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6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총?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총 6명.
아니, 개소당.
아니, 개소당.
○이철수 위원 그러면 생각 외로 학교밖청소년센터보다는 많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보다는 훨씬 종사자 수가 많은 거지요.
○이철수 위원 많은 이유가 아동 보호에 관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심리 상담, 치료,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심리 상담, 치료,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이직률까지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 이직률 같은 경우는 2.8년밖에 안 돼요, 2.8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하다가 나가게 되면 겨우……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오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겨우 2.8년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처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우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하다가 나가게 되면 겨우……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오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겨우 2.8년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처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우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분야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근무자들의 처우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독립운동가 동상 그리고 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는 문제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방한일 위원 명품화 사업은 추진 부서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방한일 위원 공공기관유치과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동상이나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희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거 관련해서 기증받는 거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동상 이런 데 기증을 받는 건 아니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헌수, 나무를 기증받는 거, 그거는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헌수 행사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계속 마이크 잡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행감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큰일이네요.
뭐부터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자립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도 드렸고 또 제안도 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저출생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한약과 같은, 한의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비염이 걸리면 양약에서는 비염약만 먹습니다.
한약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치료까지 다 들어가요.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생된 원인부터 치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출생이 예산만 한다고 해서 저출생이 해결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올해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고아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아들이 많아서 저출생이 해결되는 거냐, 고아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영아원 같은 데서 시작해서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행복해야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보시라고 드릴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보호종료아동에서 나왔던, 보육원 출신 30대 간호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폭행당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라고 드릴 건데,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복지보건국에서만 비단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만 계속 낭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더니 예산도 올리고 쭉 말씀하셨는데요,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정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먼저 국장님, 홍은아 국장님 때부터 지금 국장님 세 번째 바뀌는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일대일 멘토도 하라고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가서 일단 한번 보시라는 말이지요.
자녀를 다 키우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그룹홈하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보장하겠다라고 42페이지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이지요?
행감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큰일이네요.
뭐부터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자립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도 드렸고 또 제안도 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저출생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한약과 같은, 한의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비염이 걸리면 양약에서는 비염약만 먹습니다.
한약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치료까지 다 들어가요.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생된 원인부터 치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출생이 예산만 한다고 해서 저출생이 해결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올해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고아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아들이 많아서 저출생이 해결되는 거냐, 고아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영아원 같은 데서 시작해서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행복해야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보시라고 드릴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보호종료아동에서 나왔던, 보육원 출신 30대 간호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폭행당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라고 드릴 건데,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복지보건국에서만 비단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만 계속 낭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더니 예산도 올리고 쭉 말씀하셨는데요,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정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먼저 국장님, 홍은아 국장님 때부터 지금 국장님 세 번째 바뀌는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일대일 멘토도 하라고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가서 일단 한번 보시라는 말이지요.
자녀를 다 키우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그룹홈하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보장하겠다라고 42페이지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 얼마나 만드셨어요, 몇 개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자리 수로는 모르겠고 작년에 연인원 4만 200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연희 위원 그런데 보면 충남도나 시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희 서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일 거예요.
직장 퇴직을 하고 경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희 서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일 거예요.
직장 퇴직을 하고 경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전의 경비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분들이 지금 경비원을 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들은 많은 경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신규 아파트 아닌 예전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경비원이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경비원을 임의대로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원도 노인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번 알아봐 주십사라는…….
지금 노인 일자리 확충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충이 그다지 많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지금 즉답은 할 수 없으실 텐데, 끝난 다음에 추후에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파트 분들이 지금 경비원을 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들은 많은 경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신규 아파트 아닌 예전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경비원이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경비원을 임의대로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원도 노인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번 알아봐 주십사라는…….
지금 노인 일자리 확충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충이 그다지 많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지금 즉답은 할 수 없으실 텐데, 끝난 다음에 추후에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노인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익 활동형은 한계가 있고 단가도 낮고 월 29만 원 범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형이나 취업 알선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도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도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윤석열 대통령.
○이연희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 일자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지만…… 제 이름도 가끔 까먹습니다, 옆에서 자꾸 방해하셔서.
65세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업 쪽으로 알아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지만…… 제 이름도 가끔 까먹습니다, 옆에서 자꾸 방해하셔서.
(장내웃음)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분들이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65세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업 쪽으로 알아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취업 알선형에 경비 업무도 들어가 있는데, 워낙 경비 업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알선형 유형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연희 위원 하여튼 오셔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요,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을 위한 힐링센터, 안면도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존경하는 곽행근 과장님께서 서산까지 오셔서 보고는 해 주셨어요.
직원들하고 오셔서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도 더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예산이 증액됐고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요,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을 위한 힐링센터, 안면도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존경하는 곽행근 과장님께서 서산까지 오셔서 보고는 해 주셨어요.
직원들하고 오셔서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도 더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예산이 증액됐고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원래 당초 사업비 예산이 269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300억 원이 좀 넘는 거로, 한 삼십몇 억 원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연희 위원 30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현재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로 봤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건축 단가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중간 설계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3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가장 증액된 부분이 감리비 인상 부분, 그다음에 BF 인증에 들어가는 예산…….
○이연희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BF 인증, 그런 것들하고 건축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게 각 실별 용도와 상관없이 물놀이장, 놀이방,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2층 스누젤렌실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물놀이장도 실외에서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다…….
○이연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스누젤렌실, 각 프로그램실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도 가지만 가족들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 혼재되어 있다 보니 가족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입수용 수중 리프트 이런 게 -건의드렸던 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 혼재되어 있다 보니 가족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입수용 수중 리프트 이런 게 -건의드렸던 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설계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한 스누젤렌실 그런 것도 반영이 됐고 물놀이장도 실외에서 실내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인상된 것 중에 가장 큰 액수가 감리비 인상하고 건축 단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국장님,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국장님,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 수 이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 수 이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증액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용자 중심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짓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용자 중심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짓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환영한다는 인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기 의정 활동 하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지원 사업, 그다음에 효행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 정도를 항상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할린 영주 귀국 주민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천안에 사할린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기 의정 활동 하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지원 사업, 그다음에 효행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 정도를 항상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할린 영주 귀국 주민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천안에 사할린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아산이 최고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천안에서는 중앙 지원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5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월 16일 자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도 명시가 됐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1945년도 이전에 사할린에 이주한 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사할린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사할린 분들이시고 사할린에서 살던 분들인데 형식만 거기서 결혼해서 넘어왔느냐, 여기 와서 결혼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내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로는 ’45년도 전에 이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혹시나 거기서 커버가 안 된다면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함께,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범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금액을 떠나서 다른 분들은 다 지원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봐 주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주시고 저 또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월 16일 자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도 명시가 됐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1945년도 이전에 사할린에 이주한 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사할린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사할린 분들이시고 사할린에서 살던 분들인데 형식만 거기서 결혼해서 넘어왔느냐, 여기 와서 결혼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내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로는 ’45년도 전에 이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혹시나 거기서 커버가 안 된다면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함께,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범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금액을 떠나서 다른 분들은 다 지원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봐 주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주시고 저 또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관계 법령과의 배치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도 그 계획을 갖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금액적으로 큰 거는 아니고 어차피 많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떻게 보면 위로 겸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김선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국의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보답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효행 관련해서는 사업이 많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개선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2030 섬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건건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효행 관련된 구조라든가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틀에서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 큰 틀의 구조를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효’ 하면 ‘충남’, 충과 효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충남 하면 충절의 도시니까 항상 효 하면 충남이 되게끔, 우리가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 뺏기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난임부부 관련해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앙하고 전남·인천·대구·경기·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이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말이지요.
대기 날짜도 보통 53일 정도 걸린대요, 한 번 신청하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 그것도 다시 한번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틀에서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 큰 틀의 구조를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효’ 하면 ‘충남’, 충과 효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충남 하면 충절의 도시니까 항상 효 하면 충남이 되게끔, 우리가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 뺏기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난임부부 관련해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앙하고 전남·인천·대구·경기·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이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말이지요.
대기 날짜도 보통 53일 정도 걸린대요, 한 번 신청하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 그것도 다시 한번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 오신 거를 제가 제일 먼저 환영을 할 건데 순서가 그래가지고…….
참고로 과장님들 중에 보건직이나 복지직이나 의기직이나 식품직 출신들이 혹시 계십니까?
(장내웃음)
새로 오신 과장님도 환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요.참고로 과장님들 중에 보건직이나 복지직이나 의기직이나 식품직 출신들이 혹시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과장님 중에요?
○양경모 위원 과장님들 중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우리 과장 중에는…… 현재는 다 행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전 김은숙 과장이 보건직인데 장기 교육을 간 상태이고.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봤고요, 45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탈시설의 의미는 장애인 취업이나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면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여기 보면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시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참고로 여쭤봤고요, 45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탈시설의 의미는 장애인 취업이나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면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여기 보면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시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아직…….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이 아니고요, 팀장님한테?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질의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팀장님이 메모지를 전해 드리길래요.
○위원장 김응규 사무관 이상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 한경순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한경순입니다.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한경순입니다.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양경모 위원 예, 좋습니다.
○주무관 한경순 장애인 탈시설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공모가 2021년에 있었는데 그거를 대상으로 서산시에서 응모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사업 내용이?
○주무관 한경순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시켜드리는 시범 사업입니다.
○양경모 위원 취업?
○주무관 한경순 자립, 시설에서 탈시설 하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그냥 탈시설 단순히?
○주무관 한경순 예, 개인 거주 시설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난 2020년도 3월하고 6월에 제주하고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와 그 장애인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일어난,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탈시설을 하고 중증장애인이 집에 머무는 순간 한 가정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더라는 거지요, 한 가정의 기능을.
그리고 또 자칫하면 밀폐된 각자의 집 안에서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또 그에 비하면 인권 회복이라든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탈시설 해서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탈시설을 찬성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국장님은 도의 입장도 괜찮고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일어난,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탈시설을 하고 중증장애인이 집에 머무는 순간 한 가정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더라는 거지요, 한 가정의 기능을.
그리고 또 자칫하면 밀폐된 각자의 집 안에서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또 그에 비하면 인권 회복이라든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탈시설 해서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탈시설을 찬성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국장님은 도의 입장도 괜찮고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서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시설도 발달장애인이나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사실 탈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능하다라고 보면 그래도 약간 경증 또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이분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공주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게 아마 그로 인해서 혹시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돌보는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긴급 돌봄 서비스 하는 게, 물론 입원 치료나 다른 경조사 이유도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심리 치유 개념으로도 며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받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돌보는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긴급 돌봄 서비스 하는 게, 물론 입원 치료나 다른 경조사 이유도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심리 치유 개념으로도 며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받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의 상당한 대표성이 있는 분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쭉 나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장벽이 없는 사회,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지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생존에 가격이 붙지 않는 사회, 인공호흡기에 돈을 내야 숨을 쉬는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 장애인 이동에 흔적이 없는 미래, 버스·택시·비행기든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꿈에 제한이 붙지 않는 사회” 이런 정도로 사실 장애인의 눈높이, 장애인에 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몇 개의 내용은 일반인들도 사실 쉽지 않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눈높이는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또 전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해서 선언처럼 한 말이 “장애인이 극복해야 할 어떠한 역경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대하는 눈높이는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시설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이론이 반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구분을 할 때 부모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장애인에 관계된 단체나 그 단체의 대표나 본인들은 탈시설을 요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비중을 따지면 반반이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일괄적인 탈시설 또는 일괄적인 시설 이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탈시설 또 어떠한 대상을 탈시설 해야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는 우리 충청남도의 탈시설 정책이 타 시도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시설이 좋다라는 쪽이 더 많음을 저는 사실 여러 자료에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들이 탈시설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설에 ‘격리와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격리되어 있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 개념이 탈시설을 자꾸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쪽이고, 정작 그거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부모들은 탈시설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위원장님, 추가 시간까지 같이…….
얼마 전에 장애인의 상당한 대표성이 있는 분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쭉 나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장벽이 없는 사회,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지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생존에 가격이 붙지 않는 사회, 인공호흡기에 돈을 내야 숨을 쉬는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 장애인 이동에 흔적이 없는 미래, 버스·택시·비행기든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꿈에 제한이 붙지 않는 사회” 이런 정도로 사실 장애인의 눈높이, 장애인에 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몇 개의 내용은 일반인들도 사실 쉽지 않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눈높이는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또 전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해서 선언처럼 한 말이 “장애인이 극복해야 할 어떠한 역경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대하는 눈높이는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시설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이론이 반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구분을 할 때 부모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장애인에 관계된 단체나 그 단체의 대표나 본인들은 탈시설을 요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비중을 따지면 반반이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일괄적인 탈시설 또는 일괄적인 시설 이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탈시설 또 어떠한 대상을 탈시설 해야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는 우리 충청남도의 탈시설 정책이 타 시도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시설이 좋다라는 쪽이 더 많음을 저는 사실 여러 자료에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들이 탈시설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설에 ‘격리와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격리되어 있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 개념이 탈시설을 자꾸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쪽이고, 정작 그거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부모들은 탈시설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위원장님, 추가 시간까지 같이…….
○위원장 김응규 예.
○양경모 위원 감사합니다.
47페이지 의료원에 관한 부분이요.
의료원의 지원 정책, 국가의 지원 정책이 35개 의료원을 포함해서 41곳에 올해 10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4개 의료원은 약 100억이 예상되고, 1개 의료원에 25억 정도가 지원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적자가 약 303억입니다.
12월까지 계산하면 3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우리 4개 의료원의 평균 적자액은 30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270억이 늘어났는데 국가는 지금 그중에서 100억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항이지요.
병상 가동률이 팬데믹 전과 지금 현재와는 의료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20∼3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자의 폭이 커진 요인이고요, 저는 그 보상을 국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7페이지 의료원에 관한 부분이요.
의료원의 지원 정책, 국가의 지원 정책이 35개 의료원을 포함해서 41곳에 올해 10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4개 의료원은 약 100억이 예상되고, 1개 의료원에 25억 정도가 지원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적자가 약 303억입니다.
12월까지 계산하면 3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우리 4개 의료원의 평균 적자액은 30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270억이 늘어났는데 국가는 지금 그중에서 100억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항이지요.
병상 가동률이 팬데믹 전과 지금 현재와는 의료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20∼3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자의 폭이 커진 요인이고요, 저는 그 보상을 국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도나 의료원 또 협의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적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 아까 1000억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확정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그거 플러스 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아직 종식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요, 지금 저희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보면 의료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편차가 많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오히려 가동률이 괜찮은 데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의료원들이 있어서 의료원별로의 경영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차가 많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오히려 가동률이 괜찮은 데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의료원들이 있어서 의료원별로의 경영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270억의 적자 중에서 국가에서 100억을 내주든 150억을 내주든 차액에 대한 170억이나 얼마의 부분은 결국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거는 대답 안 하셔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 채워 나가고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불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것을 계속할지, 저는 현재의 의료원 운영 형태라면 의료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료원을 제외한 어느 출자·출연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해 주지 않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벌어서 충당을 해라라고 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기 하나인데,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의료 부분을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 방침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어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료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고 의료원의 진료 부분을 고급화하고 비급여 부분을 강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것은 도에 다 입금시키고, 저는 그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도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 등 부정 발생이 우려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지적 안 합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지요.
방만 경영, 의료원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도 의료원이 고급화를 하고 또 공공 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관할 것이 있다면 하고 그래서 의료원이 진료를 위한 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개선이 된다, 또 장기적…….
2월경에 전국 35개 의료원 의료원장님들이 아마 내포에 모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서산의료원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충청발 또는 김태흠발 의료원 개혁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번쯤 해 봄 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거는 대답 안 하셔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 채워 나가고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불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것을 계속할지, 저는 현재의 의료원 운영 형태라면 의료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료원을 제외한 어느 출자·출연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해 주지 않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벌어서 충당을 해라라고 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기 하나인데,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의료 부분을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 방침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어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료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고 의료원의 진료 부분을 고급화하고 비급여 부분을 강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것은 도에 다 입금시키고, 저는 그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도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 등 부정 발생이 우려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지적 안 합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지요.
방만 경영, 의료원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도 의료원이 고급화를 하고 또 공공 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관할 것이 있다면 하고 그래서 의료원이 진료를 위한 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개선이 된다, 또 장기적…….
2월경에 전국 35개 의료원 의료원장님들이 아마 내포에 모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서산의료원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충청발 또는 김태흠발 의료원 개혁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번쯤 해 봄 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의료원의 기능이 저는 공공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경영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은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기능 보강이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진료의 질을 높여서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4개 의료원장님들은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고 각 과별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한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32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잖아요?
비용으로 보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사업들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마만큼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실·국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챙기셔야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공공 의료와 관련돼서 몇 가지 계속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관련되어가지고 응급 원격 협진망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응급 원격 협진망 구축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구상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복지보건국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잖아요?
비용으로 보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사업들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마만큼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실·국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챙기셔야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공공 의료와 관련돼서 몇 가지 계속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관련되어가지고 응급 원격 협진망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응급 원격 협진망 구축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구상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순천향대병원에서 2024년 4월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전문 인력 채용이 완료돼야 되고요, 원격 협진이라는 게 화상 진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전문 인력 채용이 완료돼야 되고요, 원격 협진이라는 게 화상 진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병원의 스마트 병원 모듈화 사업, 그 국책 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그거와 관련 없이 자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마트 병원 구축 사업과 같이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원격 협진망 구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생각하듯이 응급 의료실이라든지 또는 수술실의 실시간 응급 협진 체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실시간을 통해서 처치하고 또 치료하고 가능하다면 이송까지 시켜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까지 포함해서 되는 걸로…….
○정병인 위원 구축 계획이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라든가 하면 권역의료센터로 이송까지 해서 거기서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라든가 하면 권역의료센터로 이송까지 해서 거기서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정병인 위원 그러면 현지 병원하고 원격지 3차 병원하고 원격 협진에 대한 수가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시구나.
물론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고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 의료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격 협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자칫,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공공 의료원에 대한 지원 투자를 말씀하시듯 지금까지 거점이 됐든 광역이 됐든 민간 병원에 투자하던 모든 비용을 공공 병원에 투자했으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공공 병원이.
또 하나는 자칫 의료 사각지대인 서남부권에, 서천이나 청양이나 거기에 -3차 병원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병원을 강화시키는 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자칫 3차 병원으로 쏠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환자실에 대한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수가 조정이 결코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환자가 그쪽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지역에서 초창기에 잘 구축이 되지 않으면 자칫 민간 병원으로 쏠림을 가속화시킬 토대를 마련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고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 의료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격 협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자칫,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공공 의료원에 대한 지원 투자를 말씀하시듯 지금까지 거점이 됐든 광역이 됐든 민간 병원에 투자하던 모든 비용을 공공 병원에 투자했으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공공 병원이.
또 하나는 자칫 의료 사각지대인 서남부권에, 서천이나 청양이나 거기에 -3차 병원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병원을 강화시키는 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자칫 3차 병원으로 쏠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환자실에 대한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수가 조정이 결코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환자가 그쪽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지역에서 초창기에 잘 구축이 되지 않으면 자칫 민간 병원으로 쏠림을 가속화시킬 토대를 마련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또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님도 바뀌었고 감염병관리과장님도 바뀌었고 건강증진식품과장님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인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데?
보건정책과장님도 바뀌었고 감염병관리과장님도 바뀌었고 건강증진식품과장님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인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국 내에 6개 과가 있고 6개 과장이 있는데, 반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바뀔 때는 반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많이 바뀔 때는 반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철수 위원 아니, 갑자기 보건 그쪽에…… 세 분 다 승진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승진은 아니고 전보로 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다른 실·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환경 전문으로 오셨는데, 세 분은 다 행정직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다 행정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이나 간호 이쪽은 최저 승진 소요 기간이 안 지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이나 간호 이쪽은 최저 승진 소요 기간이 안 지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세 과장님들, 앞으로 보건 관련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단국대병원에서 관리하고…….
○이철수 위원 단대병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단대병원 닥터헬기 뜰 때 매뉴얼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매뉴얼은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개소에 인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23년도 예를 들어보면…….
각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23년도 예를 들어보면…….
○이철수 위원 운영한 거 있어요, 운영 실적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023년도에는 148건을 이송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148건씩이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통 평균적으로 연 150건에서…… 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5년 평균을 보면 한 130∼1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니까 골든타임 준수율이 한 100%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 보호자가 신청하게 되면 보내주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환자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섬 같은 경우는 이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 응급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의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야 뭐 닥터헬기 쓸 일이 없겠지만 혹시 궁금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이철수 위원 작년도 운영 실적이 그렇게 많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148건 이송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난 5015 병원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마약류, 지금 마약에 관련되어가지고 참 떠들썩한데 방지 교육 같은 거는 좀…… 금년도는 어떤 계획 속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궁금해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실제 현황이나 데이터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작년도에 마약 단속 건수에 걸린 게 1만 8000건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단속에 걸린 거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실제로 정확히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작년도에 마약 단속 건수에 걸린 게 1만 8000건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단속에 걸린 거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실제로 정확히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한 2년 근무하니까 제가 복지직 위원 같아요.
과장님들, 저 뒤의 복지직 팀장님들, 김옥선 팀장님, 김옥순 팀장님, 이용숙 팀장님, 분발하셔가지고 과장님들도 진급해서 좋은 부서로 보내드리고 다음부터는 앞줄에 나와 앉아 계십시오.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 또 직접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등을 가지고 보다 보면 보조금보다는 직접 예산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이 과에서도 그립을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들, 저 뒤의 복지직 팀장님들, 김옥선 팀장님, 김옥순 팀장님, 이용숙 팀장님, 분발하셔가지고 과장님들도 진급해서 좋은 부서로 보내드리고 다음부터는 앞줄에 나와 앉아 계십시오.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 또 직접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등을 가지고 보다 보면 보조금보다는 직접 예산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이 과에서도 그립을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보조금의 최고 맹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세워 놓은 보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승인이나 들여다볼 기회가 훨씬 더 미약하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꾸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조금의 어떤 맹점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것이 한 번 나가면 종신제처럼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민간 위탁 사업은 2년, 3년 만에 공모로 새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승인이나 들여다볼 기회가 훨씬 더 미약하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꾸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조금의 어떤 맹점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것이 한 번 나가면 종신제처럼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민간 위탁 사업은 2년, 3년 만에 공모로 새로 정하기도 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경모 위원 예, 그런 제도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제도는 그것조차 없고,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 시간에 잠깐 했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지금 매우 유사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센터가 우리 충남에 46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거 떼서 신고하는 것 같으면 460개쯤이 적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시군에 하나가 있고 센터처럼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조금 비율을 줄이게 되면 예산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을 일몰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면 복지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보조금을 같이 줄여 보고, 그립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제도는 그것조차 없고,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 시간에 잠깐 했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지금 매우 유사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센터가 우리 충남에 46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거 떼서 신고하는 것 같으면 460개쯤이 적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시군에 하나가 있고 센터처럼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조금 비율을 줄이게 되면 예산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을 일몰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면 복지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보조금을 같이 줄여 보고, 그립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서산 출신이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아까 점검 일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동복지법을 보면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3에 있습니다.
이거는 양육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지도감독에 보면 “운영 주체와 관할 시장·군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수시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자면 시군에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실태 3년 치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러면 연 1회 이상을, 한 번 하는 거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서 실태조사 한 거, 첨가로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점검 일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동복지법을 보면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3에 있습니다.
이거는 양육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지도감독에 보면 “운영 주체와 관할 시장·군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수시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자면 시군에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실태 3년 치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러면 연 1회 이상을, 한 번 하는 거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서 실태조사 한 거, 첨가로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42페이지의 노인 권익 증진과 건강한 노후 지원에서 경로당 신증축을 12개소 했어요.
신축하고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 하겠다는 거지요?
신축하고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도비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신증축 12개소에 대해서는 3 대 7 그대로…….
○이연희 위원 그러면 12개소에 대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경로당 운영 5964개소, 국장님,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국회에서는 법을 통과시켰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냉난방비 따로 양곡비 따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풀어주자,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양곡비를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국회에서는 법을 통과시켰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냉난방비 따로 양곡비 따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풀어주자,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양곡비를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는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시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준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도에서 언제 내려준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작년에…….
○이연희 위원 작년 몇 월 달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월에 내려갔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15개 시군에 작년 10월에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지 국회의원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 나온 지 수년 됐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지 국회의원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 나온 지 수년 됐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는 딱 구분이 돼서 그 항목으로밖에 못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연희 위원 예, 지금도 어느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10월에 보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는 민원이 계속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월에 보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는 민원이 계속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유보 통합을 위한 대상 운용 계획 확정’ 이렇게 있는데, ’24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이관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육부도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충청남도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또 도내 관계자들하고 합의나 의견 수렴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유보 통합을 위한 대상 운용 계획 확정’ 이렇게 있는데, ’24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이관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육부도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충청남도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또 도내 관계자들하고 합의나 의견 수렴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 8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밑의 후속 절차로 중앙에서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1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게 내려와야지만이 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단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이관할 업무나 이관할 예산,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조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관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게 내려와야지만이 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단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이관할 업무나 이관할 예산,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조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관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 실태에 관해서는 도교육청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유형별 어린이집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 직원들이 복지보건국에 와가지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또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는 영유아가 없지 않습니까, 유아만 있지.
그러면 부서도 신설해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매뉴얼이,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단장님이시지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 직원들이 복지보건국에 와가지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또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는 영유아가 없지 않습니까, 유아만 있지.
그러면 부서도 신설해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매뉴얼이,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단장님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등급제 3급에 해당됐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된, 장애가 아닌 장애인이 있지요?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가 아닌 장애인, 우리 충청남도의 인원수가 현재 나와 있나요?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가 아닌 장애인, 우리 충청남도의 인원수가 현재 나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중복 장애가 아닌 거라고 하면…….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는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만 5000명에 이르는데, 차상위계층도 1만 52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이 중에 충청남도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이 중에 충청남도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전에는 1∼6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부류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대부분의 장애가 관련 정책을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 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과거 장애인 등급제의 1급·2급·3급이면서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요즘의 핫이슈거든요.
언론사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한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때문에 과거 장애인 등급제의 1급·2급·3급이면서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요즘의 핫이슈거든요.
언론사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한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장애수당을 주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수당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장애수당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응규 그 수당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되는 금액이.
○위원장 김응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가지고 연금을 받던 어려운 장애인들이 받으면 좋은데 받지 못하는 계층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받던 걸 못 받으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수당 3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던 걸 못 받으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수당 3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요양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정책 의정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 기준 돌봄 대상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적정 수가가 2023년도에 1등급은 188만 원 정도가 됐고, ’24년도에는 9.6%인가 인상돼서 206만 9900원 정도, 5등급일 경우에는 112만 2000원, ’24년도에는 151만 55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이나 질적 제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 기준 돌봄 대상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적정 수가가 2023년도에 1등급은 188만 원 정도가 됐고, ’24년도에는 9.6%인가 인상돼서 206만 9900원 정도, 5등급일 경우에는 112만 2000원, ’24년도에는 151만 55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이나 질적 제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3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2.3명인데, 치매나 기타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환자 1인에 2명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 제일 심했을 적에가 206만 원이거든요, ’24년도가.
그러면 정말 양질의 요양 보호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시설 운영 측면에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의 운영 체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느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수준과 교통비, 처우개선비 지급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등급, 제일 심했을 적에가 206만 원이거든요, ’24년도가.
그러면 정말 양질의 요양 보호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시설 운영 측면에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의 운영 체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느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수준과 교통비, 처우개선비 지급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경로보훈과장 정낙도입니다.
우선 요양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60세 이상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했고요, 재작년까지 안 했었는데 작년에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외 위생원이라든가 환경원, 이 사람들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이라든가 종사자들도 계속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도 재정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요양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60세 이상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했고요, 재작년까지 안 했었는데 작년에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외 위생원이라든가 환경원, 이 사람들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이라든가 종사자들도 계속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도 재정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똑같은 보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 목욕 수요 증가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거든요.
아파트단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 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차를 대고 어르신을 모셔와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 공간이 협조하니 그때 잠깐이라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다 차를 파킹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법이 막고 있다면 건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똑같은 보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 목욕 수요 증가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거든요.
아파트단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 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차를 대고 어르신을 모셔와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 공간이 협조하니 그때 잠깐이라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다 차를 파킹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법이 막고 있다면 건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관련 법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해 봤는데, 상위법에 자구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