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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30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8. 7.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 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가. 복지보건국 소관
  12. 9.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3. 가. 복지보건국 소관
  14. 10.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5.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김기서·이재운·안장헌·오인환·편삼범·구형서·이지윤·전익현·김민수·윤기형·김석곤·이현숙·박정수·윤희신·이상근·김도훈·박미옥·박기영·주진하·오인철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홍성현·신영호·안종혁·박정식·박정수·박기영·신순옥·구형서·김민수·김선태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박정식·안장헌·이지윤·주진하·최광희·이종화·윤희신·신영호·이현숙·오인환·김석곤·박기영·윤기형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정병인·정광섭·이상근·윤희신·이현숙·김옥수·박정수·김민수·최광희·김도훈·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편삼범·신영호·주진하·오인철·박정식·이종화·홍성현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8. 7.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 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1. 가. 복지보건국 소관
  12. 9.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3. 가. 복지보건국 소관
  14. 10.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5.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금일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 위기 극복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조례안 5건, 민간 위탁 재위탁 보고 1건,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는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서 10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김기서·이재운·안장헌·오인환·편삼범·구형서·이지윤·전익현·김민수·윤기형·김석곤·이현숙·박정수·윤희신·이상근·김도훈·박미옥·박기영·주진하·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마약 관련 현황을 보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남 지역 마약사범은 전년 동 기간 대비 39%가 증가한 33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2.1%를 차지한 10대부터 가장 많은 34.2%를 차지한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으며,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판매·유통이 활성화되어 더 이상 충남 지역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중독자 치료·지원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규정에 “도지사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중독자 치료보호와 재활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제1호 “미취학아동 예방교육”과 제2호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 한다는 내용을 통합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제1호와 제2호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각각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과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은 소중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자리에 앉으시죠.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명숙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지역·계층·성별·연령 등을 불문하고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 범죄 예방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과 함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경찰, 교육청, 약사회 등을 통해서 마약 근절, 오남용 방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중고라든지 또 성인 이 사람들의 교육을 확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국에 서울·부산·대전 3개소가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중독재활센터를 -2024년에-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저희 충남도가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조대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명숙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김명숙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마약과 약물 오남용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도와서 사회복귀를 돕자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약과 약물 중독자들이 타인과 -본인은 물론이고요-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 비단 마약과 약물뿐만이 아니고, 흔히 도벽, 훔치는 거 있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것이고 알코올리즘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도박의 중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독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족은 물론이고요, 또 사회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유독 마약하고 약물 오남용만 이렇게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뒷받침을 해 주기도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핏 생각해서 이것이 그만큼 피해가 커서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세 가지에 비해서 마약과 약물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있는 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말씀하신 도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알코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음용을 할 수 있도록 팔고 있는 것이고 도벽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처벌이 돼 있죠.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집중화해서 예방활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실 문제가 된다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미 범죄자라는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는 마약 단속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함으로써…… 사실은 우선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 후에 타인과 사회를 위한 차원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차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중앙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이후의 치료나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이 됐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크게 안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마약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정쟁의 대상이 돼서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러던 차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하자는 것이, 또 조례로 강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차원이고요, 사실 저는 마약에 관한 단속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아서 마약에 대한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위험비용, ‘내가 저거를 먹으면 정말 인생이 끝이다, 파멸이다’라고, 그것이 단속이나 처벌로 위협·경고가 된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국장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우선돼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 우리는 이거를 강화하자라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약 관련된 것들이 요즘 이슈되는 이 시기에 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6조 “경비지원” 부분에서 기존에는 “기관·단체, 법인·개인”이었는데 이거를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만 한정하신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지민규 위원   김명숙 의원님.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지민규 위원   예, 6조 경비지원 부분에서 기존에는 기관·단체, 법인·개인이었는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정 지어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명숙 의원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들을 보는데, 사실 대부분 이 마약류 관련해서 홍보나 치료 예방 사업들을 하는 게 의료기관들이 많잖아요, 의료 재단들이.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의료 재단, 기관에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은 기관 및 단체, 법인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비영리법인 그리고 단체로만 한정 지었을 때는 향후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숙 의원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사실 기존처럼 비영리단체나 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에도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허락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의료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어떨까라는 걸 조심스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약류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조례에 비밀 준수의 의무가 꼭 명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많은 지자체에서도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해 놨는데, 저희도 이번 조례 개정이 될 때 이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것도 꼭 한번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명숙 의원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굳이 담지 않아도 가능했고요, 비밀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위법에 관련이 있어서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보통 저희가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원 사업을 해 주실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공모를 띄우시거나 이럴 때- 비영리 법인·단체로만 한정 지어서 항상 공모 사업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 단체에만 혹시나 이런 게 집중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돼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쭙고, 또 단순한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만으로 이거를 근절시키거나 예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지면 좀 많이 난해하거든요, 실은.
  이거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또 병원과 협조 관계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즘은 마약류가 과거처럼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지 않아요, 이제는.
  거의 기존 우리 시스템 내에서 양성적인 과정에까지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빨리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잡아내느냐가 우리의 역할과 과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 저번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있잖습니까?
  그 통합 관리 시스템에 즉각 즉각 사용량들이 입력되고 있지만 이게 오차가 있어요.
  실질적인 현장하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시간차도 있고, 실은 재고량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원되는 병원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마약류가 꽤 상당히 있고요.
  아시다시피 마약류가 최근 수도권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어서 충청남도도 마약류 사용량이 -음성적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서요, 그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NIMS라고 하나요- 자료를 충청남도에서 요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심사평가원에 마약류 약품 사용량들이 다 보고가 되잖아요.
  병원별로, 진료과별로, 일시별로 다 보고가 되는데 그 빅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질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우리가 종합계획 세울 때 조례상에서도, 종합계획 세울 때도 그러한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지원 사업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예방활동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이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요즘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병원을 통해서 피부 미용 진료과라든지 또는 비만과 관련된 진료과라든지 심지어는 정신과와 관련된 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상 수치의 사용량을 보이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 예정인 병원들에 대한 관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의심 사례 또는 위험 사례에 대한 분석도 좀 해서…… 그러한 예방활동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연구 사업,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이나 심사평가원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도의 사용량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과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처방을 다수 -평균 이상-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합법적인, 또 최근에는 불법적으로 불법 밀수된 약품을 병원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둔갑시켜서 처방이…… 약품의 대처인데, 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런 의심 사례들을 발견하셔서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하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보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경찰이라든지 또 심평원 같은 데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통합 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현재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상에서도 이 마약류와 관련된 약품들의 사용량들은 통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거기에는 세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별로 가지고 있거든요, 월별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연구용역 차원에서 또는 정책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그 사용량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와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하고 법인이나 기관이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단체 속에는, 법인도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했고요, 기관은 주로 의료기관인데 상위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합을 하고, 대신에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고 이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들도 치료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각 다 병원을 상대하거나 약국을 상대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입니까, 수정동의?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를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 범죄 예방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6조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은 기존 조례의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 보다 대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제6조의 내용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금 존경하는 이철 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조대호 국장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김명숙 의원   반대 의견은 아니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영리법인 속에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정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표기를 했는데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더 필요하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여러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원안 중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 퇴장)

○위원장 김응규   본 위원이 오전에 공식적인 행사 관계로 인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의사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홍성현·신영호·안종혁·박정식·박정수·박기영·신순옥·구형서·김민수·김선태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한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한 개씩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활발히 건설 중인 가운데 공동주택 내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주로 관리 사무소에만 한 개씩 비치되어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긴 이동시간 소요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공동주택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한 개씩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에 관리 사무소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설치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나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설치 권장에 그칠 경우 본 조례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치 권장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 조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각 아파트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20억 중에서 한 186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비 지원 문제는 도시건축과와 재정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 평가를 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한철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있고요, 설치 주체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주인이라든지 또 세입자 -아파트 얘기니까- 관리 사무소 이렇게 설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능을 확인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동주택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건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는 그것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서 조례 발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기존에 공동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 살펴보면 소화기를 비근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중요도성으로 볼 때 자동심장충격기에 못지않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국민의 생명, 다수의 생명이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재산에도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생됐을 때- 빠르게 조치하자는 것이 소화기인데 이미 소화기는 공동주택에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세 충격기는 일부를 국가가, 우리 도가 지원해서 하자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소화기와 비교해 볼 때…… 왜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소화기도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의 수월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심장 충격기보다 소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만큼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가 되어 있다 해도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주 형태로 볼 때도 아파트에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대개 시내 인근에 있고 119와도 빨리 접촉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오히려 외곽 쪽이나 농촌 지역 같은 곳에서는 119도 멀 수 있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 떨어진다는 적합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청남도의 모든 게이트볼장에 이거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게이트볼장의 노인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할 때는 효율적인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정이 나서 그것이 되지 않았고요, 또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하신 의견 추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관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신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존중을 하고, 양경모 위원님께서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의 한계, 그 관계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공공주택이 활용도가 높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우선 권장한 다음에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치되어 있는, 지금 각 아파트에는 일단 하나씩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119로 인한 수습 또 인근 사람들이 이러한…… 뭐라고 그러죠?
  인공호흡, 압박…….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심폐소생술.
양경모 위원   심폐소생술에 의한 사례와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의한 수습 사례가, 혹시 집계나 이런 것이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소방 쪽에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봐서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기는 있으나 통계로써 정리가 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실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했다라는 어떤 보도나 얘기를 들은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다 하셨죠?
양경모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신한철 의원님께서 정말 적소한 시기에, 요새 응급의료 지원 체제가 상당히 그런데 이 지원 조례는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동심장충격기를 단독주택에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 개인이 소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승강기 입구에다 설치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한 대 가격이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한 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품목이 아닌가.
  그리고 비율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돼 있고요, 현재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580대는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580대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소유자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2024년도부터 5년간 하게 되면, 4127대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비용이 1년에 37억 이상이 들어갔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재정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꼭 5년 안에 이걸 다 설치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사실 이 조례가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보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분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게 설치돼 있었으면 그분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누구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편으로는 큰- 바로 세상을 작별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국장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1항6호에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실은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법 전문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580대가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정병인 위원   왜 580대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파트별로, 대개 보면…….
정병인 위원   몇 대 정도 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대 정도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들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조항 1항1호에 보면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들도 있잖아요, 또는 공항도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 대만 비치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규정은 제가 잘…….
정병인 위원   그러면 공항에는 한 대만 비치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거는…….
정병인 위원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는 한 대만 비치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이거는 모든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아닐까요?
  정말로 공동주택에서 시급성·필요성이 인지가 되면 가로등을 먼저 바꿀 건지 아니면 이걸 한 대 더 설치할 건지에 대한 선택권은 아파트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설치 의무는 되어 있지만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한 대만 설치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580대가 있지만 앞으로 모든 출입구에 필요한데, 20만 대 이상이 더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만 대.
정병인 위원   아, 2만 대.
  2만 대 이상이 더 필요한데 이걸 다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려면 연간 37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심할 필요가 있고,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5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아파트에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응급의료 장비들이 소화기 못지않게 필요한데 이걸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론들은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 좀 깊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한 대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주택 관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용 생활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가로등, CCTV, 어린이 놀이터, 심지어는 내구연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까지 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10억에서 30억 이상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중복돼서 지원될 우려가 있고 또 특정 아파트에 또는 상대적으로 잘……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아파트까지 다 지원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집행할 때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엘리베이터처럼 한 항목으로 응급의료 장비 구입 항목을 추가해서, 또는 추가하되 평가 점수에서 우선을 줘서 하게끔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은 재정 부서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신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저도 원래 처음 조례안을 만들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관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응급의료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환경위까지 온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비용 추계에 7 대 3 매칭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비용 추계를 하려다 보니까 7 대 3 비용이 나온 건데 공동주택마다 요청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야죠.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도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자부담·시비·도비가 매칭 비율로 들어가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모든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아파트당 관리 사무소에 심장제세동기 하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지러 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저희 아파트도 그런 환자분이 계시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환자분이 계신데 그게 없어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자부담과 그리고 시비·도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면 예산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응규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충남은 응급의료 체계가 꼴찌입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사망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저는 예산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차치하고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조례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또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권장 사항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 얼마…… 만약에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이, 심장박동기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 그 돈 뭐……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간다 한들 그거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우선 어제 자 신문이었죠.
  신한철 의원님께서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내에서 6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려졌는데 같이 있던 간호사가 살렸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619억이라는 큰 예산이 비용 추계로 돼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신한철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향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은 권장 사항이지만 향후 앞으로 공동주택들이 충남에 새로 지어질 때는 지금 이것처럼 각 동별로 하나씩은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히 공감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적법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관리 사무소에 있게 되면 그쪽에서 훈련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사실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다 보면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권고라든가 권장이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 항목상에 도나 시의 시책에 잘 호응을 하는가가 또 하나의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근거가 없는 하나의 의무 조항으로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마다, 한 동마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몇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그 비용 추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동 아니면 승강기 숫자 이런 것들도 다 세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승강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입구에, 아파트 동에 하나씩 한다든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승강기마다는 아니더라도 동에 하나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파트에서도 어차피 재정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임대 아파트라든가 장애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조금 아껴야 될 부분인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일이다 보니…… 제가 사실 서산시 의원 할 때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산속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응급 사태가 났을 때 이분들이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3만 원으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로 해서 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진행을 못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소모성이다라는 얘기가 집행부 쪽에서 계속 나와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차상위층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부분들은 또 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공동주택 건축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도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한철 의원   복지환경 파이팅!

(「하여튼 자부담 60% 이상으로 해 갖고 와」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철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박정식·안장헌·이지윤·주진하·최광희·이종화·윤희신·신영호·이현숙·오인환·김석곤·박기영·윤기형 의원 발의) 

(12시0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충남은 광역 0.3%, 기초는 1.61%, 전체 1.43%로 목표 구매율 1%를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호는 문장부호 쉼표의 사용으로 기관명이 모호했던 부분을 더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매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4조제2항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구매 물품별 비율이 삭제된 관계로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3만 5000여 명이나 되는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충청남도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소 구매 목표 비율인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향상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충남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단순 오기 수정으로 의미 파악에 있어 혼동을 주지 않도록 쉼표를 추가하여 적용 기관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품목별 구매 목표액에 대한 규정은 상위 관련 법령이 2016년 변경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공동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 충청남도의 경우 0.3%로 법령에서 정하는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선 조례의 상위 법령이 변경된 거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가, 17개 시도를 보면 도와 교육청이 공히 굉장히 -충남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실천력을 가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사의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통할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해서 중증장애인 물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5페이지 보면 국장님, 적용 범위에서 충청남도에다 콤마를 찍어버리면 그 뒤의 소속기관은 해석이…… 약간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충청남도로 딱 끊어지고 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해버리면 도는 좀 제외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석상 문제없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도……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선태 위원   콤마로 딱 끊어져 버리니까 소속기관이 꼭 의회 소속기관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수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글쎄요, 이게 약간 해석이 좀…….

(「몇 조요?」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적용 범위」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에 충청남도 콤마 하고 도의회 및 소속기관 해 버리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청남도와.

(「해석의 차이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와 도의회 및……」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우리 의회는 소속기관이 있나요?

(「없더라도 양쪽 다……」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충남도의회 콤마 찍고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이 낫지 않아요, 의회를 앞으로 빼는 게?
  우리 의회는 소속기관이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상의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조례는 기존 조례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수정해 주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요, 점 하나」하는 위원 있음)

(「순서 바꾸는 거」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일단 잠시 정회한 다음에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만 바꾸시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정회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3조 적용 범위를 충청남도의회 콤마 그다음에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조대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예,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과,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수정·보완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정병인·정광섭·이상근·윤희신·이현숙·김옥수·박정수·김민수·최광희·김도훈·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편삼범·신영호·주진하·오인철·박정식·이종화·홍성현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명에 ‘피해 아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에서도 피해 아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원에서 “학대 아동”을 “피해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182건으로 17개 시도 중 6위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동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학대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돼 있으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동학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피해 구제라든지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건수가 2000건 또 지난해에는 1278건, 금년도에는 916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국장님, 제6조에 전문 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칫 수행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물론 과거 상담이나 교육만 표기돼 있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이제 치료까지 더 세분화돼서 깊이 있게 만든 건 더 좋아보이는데 혹여 노파심에서, 현 조례에 보면 제6조1호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와 관련된 수행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접수나 현장 조사, 응급 보호와 관련된 문항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 기관으로 통합 관리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단 이거는 112로 모든 게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는 일단 경찰에서 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학대 판정을 받고 학대가 됐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경찰청의 통합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 추가 사업, 부모에 대한 교육 사업도 필요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응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무조건 내용들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 독자적으로라도 그런 수행 사업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수행 업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제 위원회가 통합…… 대신하는 위원회들이 많아져요,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별 의견은 없는데 단 통합되는 위원회는 실은 다시 재조성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통합돼서 그쪽에서 대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검토보고서처럼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인원수부터…… 또 타 조례에 보면 분과 형태처럼 전문 분야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추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인원수나 전문 분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이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분과를 둔다든지 해서 인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이철수 위원님, 아주 주옥 같은 조례를 내 주셨네요.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고요, 또 제목도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아동 보호” 해서 제목도 바뀌거든요.
  이것을 일부개정조례로 보는 게 맞나, 전부개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에서 보면 문구가, 아동 문구가 “피해아동”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아동 문구를 삽입시킨 겁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바뀌는 부분도 포함되고 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전부개정이요?
양경모 위원   그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음에 또 추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간사를 “건강증진식품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심의위원을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과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9년 3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상위 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14일에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조례 정비가 늦어짐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기금 재원별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사용·조성·운용·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부합하고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4항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책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합니다.
  안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은 회계관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적정한 회계 처리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조례 정비가 늦어져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별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라든지 과징금수입 또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주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부진 등으로 과징금수입이 지속 감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투자 시설을 기피해서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수입 규모를 거의 회복한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우리 도 기금이 한 14개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거기 보니까 조성도 그럭저럭 많이 되고 사용도 그럭저럭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한 네 번째 정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의 어떤가요, 매년 추세가?
  비슷해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종전에는 한 3억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전면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과징금 같은 것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징금을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선태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6명으로 하셨는데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위원회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거의 추경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의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히 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식품진흥기금 결산 심의도 하시고 또 식품진흥기금 성과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 변경,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하시고 일이 굉장히,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같기는 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촉직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촉직은, 여섯 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영양사협회에 한 분 계시고 공주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소비자연합회 지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선태 위원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외식업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이라든가 성과 분석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으니 그런 때 전문적인 분들도 더 추가 하셔가지고 기금이 조성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19년 3월 14일 날 이 조례가 개정됐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법률 개정.
이철수 위원   현재 기금 재원별 조성 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아까 3억이라고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한 60억이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조성해가지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쓴 기금은 있나요?
  60억 조성을 해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60억이 종잣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과징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출은 되고 있다 이거죠, 이 기금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고요, 제5조4항에서 왜 위원회 간사를…… 건강증진식품과장이면 4급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4급에서 팀장이면,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5급인데 4급에서 5급으로 내리려는 이유가 뭐죠, 그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지 이거는 실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의 역할보다는 팀장이 업무를 잘 다루고 있어서 간사를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또 4급이 간사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위·위치도 그렇고.
  그러면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나, 여기에 간부 현황에 보면,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식품과에 보면 식생활안전팀장, 자살예방팀장, 건강증진팀장, 치매관리팀장, 식품위생팀장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저희도 28명의 사무관이 있어서 제가 팀장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웃으며) 건강증진팀장이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그래요, 하여튼 4급에서 5급으로 내리는 이유가 적절한가 그걸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그렇게 개정한다는 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14시2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학 또는 대학·기관 컨소시엄 등 위탁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를 통해서 1차로 도 자체 심의를 거쳐 2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소관 
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소관 
9.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소관 

(14시23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도민들에게 보다 따뜻한 복지를 지원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8241억 545만 원의 27.4%인 2조 6940억 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7454억 368만 원 대비 513억 9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052억 784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887억 3099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8241억 545만 원의 33%인 3조 2431억 2341만 원이며, 기정예산 3조 3327억 8909만 원보다 89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499억 329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31억 9049만 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37억 6509만 원보다 184억 8669만 원을 감액한 2조 3052억 7840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79억,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259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081억 9099만 원보다 582억 5807만 원을 감액한 2조 8499억 3292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3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8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816억 8158만 원보다 129억 1716만 원을 감액한 1조 1687억 644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108억,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66억, 생계급여 45억, 총 35건에 3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239억, 부모급여 51억,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지원 23억 등 총 47건 4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2493억 2045만 원보다 339억 3057만 원을 감액한 1조 2153억 898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3억, 코로나19 장례 지원비에 3억,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2억, 총 9건에 25억 1621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에 346억,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에 16억, 충남 보훈공원 보훈관 운영 관리 1억 등 총 8건에 364억 4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08억 8324만 원보다 12억 7442만 원을 감액한 2896억 88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10억, 활동 보조 가산 급여에 7억 등 총 22건 68억 619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79억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7794만 원,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 3482만 원 등 총 13건에 80억 80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5억 9226만 원보다 62억 4177만 원을 감액한 633억 504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5억,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2억 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1억 등 총 8건에 11억 8279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43억,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12억,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에 4억 등 총 23건에 74억 2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4억 8067만 원보다 31억 7380만 원을 감액한 343억 68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에 1억 5000만 원, 신종 감염병 입원 치료 병상 확충 유지에 4900만 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에 3550만 원 등 총 5건에 8억 175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에 2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사업비 지원에 17억 원,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에 2000만 원 등 총 7건에 39억 9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2억 3278만 원보다 7억 2034만 원을 감액한 785억 1244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억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1억 원 등 총 12건에 8억 9484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에 7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 등 총 8건에 16억 1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6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 원보다 329억 761만 원을 감액한 3887억 3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65억 99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억 124만 원, 세외수입 8억 9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3860만 원보다 329억 761만 원을 감액한 3887억 3099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예비비 등 3건에 3억 99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예탁금, 워크숍 등 2건에 333억 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7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9억 6555만 원으로,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에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억 원, 충남노인회관 기능 보강에 6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액 142억 3100만 원보다 3억 5624만 원을 증액한 145억 8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69억 6980만 원 대비 1억 3527만 원을 증액한 71억 507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1억 46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회수금 11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1억 3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72억 6120만 원 대비 2억 2097만 원을 증액한 74억 8217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그외수입에서 1억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2억 359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오납반환금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9220억 3400만 원의 28.3%인 2조 8062억 1572만 원이며, 전년 2조 6110억 5697만 원 대비 1951억 5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733억 157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29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9220억 3400만 원의 34%인 3조 3783억 5722만 원이며, 전년 예산 3조 1721억 2236만 원 대비 2062억 3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33억 1050만 원입니다.
  예산안 4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조 1894억 3686만 원 대비 1838억 7886만 원을 증액한 2조 3733억 157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조 2636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3억,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203억을 반영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 원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 원으로, 전년 2조 7478억 3725만 원 대비 1972억 94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1505억 6510만 원 대비 355억 1324만 원을 감액한 1조 1150억 558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2305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1564억 원, 아동수당 급여에 1080억, 총 217건 1조 1150억 5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1525억 7327만 원 대비 1895억 9920만 원을 증액한 1조 3421억 724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1조 106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968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406억 원, 총 123건에 1조 3421억 7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623억 5242만 원 대비 314억 6278만 원을 증액한 2938억 152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903억 원, 장애인 연금에 510억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470억 원, 총 127건에 2938억 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82억 7647만 원 대비 174억 1609만 원을 증액한 856억 925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325억,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130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에 77억 등 총 90건에 856억 9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62억 327만 원 대비 60억 6617만 원을 감액한 301억 371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에 22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37억 원, 충청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에 6억 원, 총 55건에 301억 3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78억 6271만 원 대비 3억 1082만 원을 증액한 781억 735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2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02억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50억 원, 총 105건에 781억 7353만 원입니다.
  70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총 2건에 4억 1050만 원으로, 청양군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비에 3억 원,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사업에 1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4216억 2011만 원 대비 112억 7989만 원을 증액한 43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486억 5750만 원, 세외수입 234억 36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08억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16억 2011만 원 대비 112억 7989만 원을 증액한 432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4266억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가 51억 원, 총 7건에 4329억 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계속비 사업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2666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올해 3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9억 29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현재 설계 진행 단계에서 ’24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올해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4년도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이 70억 9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73억 500만 원으로 총 144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69억 6980만 원 대비 1억 2720만 원을 증액한 70억 97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62억 원, 예치금회수가 8억 원, 공공예금이자가 1133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8억 원, 자활 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 후원 등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72억 6120만 원 대비 4380만 원을 증액한 73억 5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62억,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가 8억,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그외수입 등 2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식품 안전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 7억 원, 예치금 및 반환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 변경분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계상하였고 2024년도 본예산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3쪽 다. 세출예산안, 5쪽 라.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억이 감액된 2조 3052억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2억이 감액된 2조 8499억 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사업 취소,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6억 1992만 원입니다.
  다만 202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연내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두 번째 논산시 장사 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세 번째 장애 친화 건강검진 지원 등 사업은 자본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3.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였을 때 예산 증액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한 사업은 8개 사업 23억 156만 원입니다.
  사업량 감소 등으로 전액 감액한 것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몰 사업 중에서 1번 효 인성 교육 사업, 두 번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미추진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집행률 부진 50% 이하 사업으로 금회 추경안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집행률은 28.49%입니다.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액은 87억 2946만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액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성립전예산 사용이 결정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수립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 2. 활동 보조 가산 급여, 3.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 등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 예산액 9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2. 특별회계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서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15억 대비 15억 원, 100%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증액 시점이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한 것인지,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9억이 감액된 3887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의료급여 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의료급여 예탁금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이 감액된 383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안건 제8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 검토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1.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 검토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3527만 원이 증액된 71억 50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3527만 원이 증액된 71억 50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2097만 원 증액된 74억 821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이 기정액 3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적과 하반기에 과징금 수입을 감액 편성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2097만 원이 증액된 74억 8217만 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향토 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안 제출 전 지출 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0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출 금액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0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전에 사업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기금 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명확한 산출 기초하에서 적정한 지출 금액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 6쪽 라. 계속비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8억이 증액된 2조 37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27억이 증액된 2조 9450억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복지·보건 분야 서비스 및 사업, 민선 8기 주요 현안·공약 사업 등을 이행·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은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은 감액·일몰하였으며 국고 보조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9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2억 1005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거 집행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 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1. 광역푸드뱅크 물류 창고 설치, 2.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 3.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 4. 병원선 약포장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5.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 약 달력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 효과 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은 594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4.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11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변경 지원 계획 반영, 사업량 감소, 사업 시급성 부족, 세부 사업 분리, 사업비 미확정 등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1.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 운영, 2. 장애인 단기 보호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몰 사업 예산 중 본예산 재편성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8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일몰하였던 사업을 2024년도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한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 2개 사업들을 재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중간 부분 행복키움수당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세에서 2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6억이 감액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예산액이 대폭 감액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 근로·사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에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780만 원 대비 1억 2520만 원이 감액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278만 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액 대비 1억 7646만 원이 감액된 1134만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액은 6260만 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134만 원 대비 5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내 저소득 근로자 수, 질병이나 부상 발생 등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부터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액 1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8억 4000만 원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18억 4000만 원 대비 집행액은 5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72%로써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18억 4000만 원 대비 1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9억 원으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억 7000만 원 대비하여 7억 30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사업 실적 부진에 따라 감액 편성했던 사업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립장애인복지관(서부·남부·시각) 3개소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어린이병원은 2021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소아경증환자에 대해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면 가산 수가를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기존 진료 가산 수가 지원 방식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존 가산 수가 지원은 유지하면서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아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부족하고 특히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 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2024년도 추가 지정·운영 계획이 있는지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800만 원 대비 21억 68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상황에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액 22억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집행 또는 감액된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건강 취약 어르신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건강 측정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통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이 증액된 11억 7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 570.03%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계획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산출 기초가 적정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예산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 2. 특별회계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8쪽, 4. 검토 의견입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돌봄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특화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5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본 건물은 올해 ’23년 9월 구축 완료하였고 이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지원 계획에 따라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및 이전을 하고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보호작업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 공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억 10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및 신축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이전이 완료되었는지 등 그동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20쪽 3.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432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4329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원 증액된 42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도비는 전년도 예산액 607억 1304만 원 대비 9억 4298만 원 감액된 597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 검토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수입 계획과 동일한 70억 9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일부 사업 지출액 및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고물가, 금리 상승, 유가 상승, 고용률 하락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대회 지원입니다.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인술 사업입니다.
  사랑의 인술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4380만 원이 증액된 73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438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향토 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 지출 변동 금액 및 예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과 식중독 사고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시책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은 지출액 30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금별 연도 말 조성액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68억 6607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대비 3707만 원이 감액된 68억 29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67억 4373만 원이고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대비 1억 6566만 원이 감액된 65억 7807만 원입니다.
  최근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3.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14.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5.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거 일일이 보고를 하려면 오늘 12시까지 해서…… 회차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도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라 이 얘기는 꼭 위원님들한테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체 예산의, 9조 9000억이 넘는 충남도 예산의 34%를 차지하는 복지보건국의 -3조 3200억이 넘는-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느라고 다시 한번 조대호 국장님 이하 해당 부서 담당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략하게,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먼저 추경예산안 신규 사업 3건 중에서 논산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가 있어서 양지추모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식품 안전 지도·단속이라든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이 건은 복지부 추가 사업에 선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 인성 교육 사업 1500만 원이 부여에 갔었는데 부여에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그쪽에서- 사업 신청이 없어서 시·군비 반영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 사업에 대해서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은, 예산은 1억 8700만 원 편성해놨지만 집행 실적이 현재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말까지도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은 삭감하지만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비는 금년도 1월 달에 시행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것도 역시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나 대부분 고령층이라서 온라인 회원가입이라든지 보훈카드 만드는 거에 많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바람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은 이미 성립전 편성된 것은 70∼80% 집행이 됐고 그중에 도비 집행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다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 사업은 앞으로 공주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건물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복지부에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남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 공사인데 이런 것도 금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장례비 같은 경우는 장례 지원비 신청자 중에 재검토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검토자에 대해서 장례비가 확정되면 시군에 교부해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래원 수목장 사업은 본예산에 15억을 반영하고, 사업 진도를 봐가면서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라든지 화장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화장로 1기 증설은 완료했고 나래원 회전교차로 확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진료비의 감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잉 진료라든지 복약 등 수급자 관리를 꼼꼼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푸드뱅크는 위원님들께 미리 협의를 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는 기존에 임차료가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3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2억 5000만 원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정병인 위원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 중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뭐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사업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하반기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몰 사업한 것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비는 사실 778억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85억 원을 교부받고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업 규모의 조정이라든지 중간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 원 공사비를 넣긴 넣었습니다만, 202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아시는 사항 같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급 병가 지원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관계도 추경에 연이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고,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금년까지는 진료 가산 수가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병원에도 50%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은 아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AI-IoT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은, 이거는 청양군에서 하는 건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20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3억 원 또 후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사업은 서천군 장애인복지관 확장 사업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에 따라서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간을 장애인복지관의 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천군 보호작업장 이전·신축과 맞물려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 규모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종잣돈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내용 같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면밀히 며칠 동안 밤샘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복지보건국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거기에 따른 답변 서류를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우리가 중간에, 사전에 스터디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따른 궁금한 점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때 보충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광역푸드뱅크 물류 창고가 지금 진행 사항이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치 선정은 아직 못 했고요,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홍성 공설 운동장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위치 선정도 좀 빨리하고 그렇게 해 볼 요량입니다.
방한일 위원   하여튼 그림 그려지실 때 미래를 위해서 후회 없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170명 정도…….
방한일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계획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혹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설계가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폐지 줍는 지원단 같은 걸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시군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타 지역은 보니까, 리어카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50∼70㎏이 된다고 그래요.
  또 유아차라든가 음료 카트 같은 건 양이 적고, 실을 양, 면적이 작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제 많은 분들이 유모차를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왕복이 불편하고 폐지가 쏟아지는 단점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대개 폐지 줍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든가 어깨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폐지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어요.
  내년에는, 꼭 지금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미래를 보고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 난임 부분은 지방 사업이죠, 이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지방 사업으로 안 돼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국가가 책임을 질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누누이 건의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결혼을 미루거나 젊은 층들은 안 하려는, 기피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단 말이에요.
  280조 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신문 보니까- 7% 대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반기 가면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에 가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서 희망하는……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대로 이렇게, 난임 치료 관련 예산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관계인데 -518쪽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관심 좀 가져주고요, 또 하나는 53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장애인 안심 서비스 그런데, 사실은 1인 가구가 33%, 4%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상당히 많은데 대개 보면 또 거기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살이라든가.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의병기념관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무슨 기념관이요?
방한일 위원   의병기념관 건립 관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병기념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한일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72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는 지난해보다 한 5억 8000이 늘었습니다.
방한일 위원   5억 8000이 늘어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하는 데, 먼저 당진 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생산품 구입을 안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소아 야간 응급센터 보니까 충남에 세 군데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순천향대가 그 전부터 하고…….
방한일 위원   예산·서천·부여가 취약 지역이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현재는 당진종합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 권역 병원으로 돼 있고, 당진종합병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부권에 백제병원이 이제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제병원에 더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 1020쪽에 보시면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인데,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1등인 거 아시죠?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의원님 한 분이 발의하셔가지고 심박동기 이런 거 더 늘릴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가족, 내 주변 지인이라고 생각할 적에 돈이 좀 얼마 들더라도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빈대 관계 부분이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빈대 부분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도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빈대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도도 한 12건 정도가 발생해서 11건이 확정됐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형 빈대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억 5000 들여서 소독 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게 나왔습니다, 빈대가.
방한일 위원   그렇죠.
  어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빈대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제언들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요.
  사실 오전에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요, 사실 신규 아파트는 승인 낼 때 조건부승인 내주면 돼요.
  조건부승인을 해 줘가면서 나중에 충청남도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건축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거야……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37억씩 예산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차곡차곡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반항 없이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제가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추경을 보면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부모급여 51억 293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 사유가 뭔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혹시 몇 페이지죠?
이철수 위원   예산안 368쪽이요.
  추경이요, 추경.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2회 추경.
  부모급여가 보육정책과에서 부모한테, 아동을 양육하게 되면 부모한테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신청자가 없었나요?
  왜 51억 293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모급여가 0세에 대해서는 70만 원, 1세에 대해서는 35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거는 지원자가 감소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지원자가 감소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신 거죠.
이철수 위원   나는 또 홍보 부족인가 했더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애만 낳게 되면 지원해 주는…….
이철수 위원   우리는 예산을 이만큼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가 적다 보니까, 1세부터 2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됐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경로보훈과의 코로나19 장례 지원비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금을 79억이나 감액시켰어요.
  388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이유를, 사유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 그것도 대상자가 감소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상자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대상자가 692명이었는데 294명으로 398명 감소에 따라서 국고 보조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예산안 395쪽에 보면 -보건정책과 소관이요-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이 43억 800만 원 감액됐고 또 2024년도에 현대화 사업 예산이, 아까 내가 보다 말았는데 그걸 다시 또 세웠어요.
  금년도 예산 43억 800만 원, 이게 감액 사유가 뭐죠?
  395쪽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국고 보조 50 대 지방비 50인데 국고 보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에 따라 지방비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또?
이철수 위원   예, 내년도는 왜 또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폭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예산안 401쪽이요.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2510,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감액시킨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421쪽이요?
이철수 위원   401쪽 감염병관리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406쪽?
이철수 위원   401쪽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철수 위원   예,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2510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68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비가 좀 감액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뭐 이런 건 좋은 현상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리고 건강식품과 소관 404쪽이요, 권역심뇌혈관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7억 5000만 원 감액시킨 사유는 뭔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단국대로 직접 지원을 했어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단국대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아, 순천향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순천향대.)
  원래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나갔다가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에 교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한 것입니다.
  돈은 들어간 겁니다.
이철수 위원   서산 뇌혈관센터는 개소식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는 운영비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인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서산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는 보충을 해 줄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실 공주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도내 화장시설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보면 대개들 사람이 돌아가시면 삼일장이지 않습니까?
  다 나흘장인 거예요, 가보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화장시설이, 화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공주 나래원 같은 경우 현황이 화장로 5기예요.
  이런 데는 수목장 확장, 시설 확장 하는 것보다…… 5기란 말이에요, 화장로.
  화장로를 더 증설해 주는 게 어때요?
  화장로 하나 신설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화장로 하나에 한…….
    (○집행부석에서  1억.)
이철수 위원   1억이면 차라리 이게 낫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억은…… 화장로 하나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철수 위원   10억 정도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전에는 한 8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추세가 화장로도 화장로지만 원래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면 1만 9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가 화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도 전체 화장로가, 홍성이 8기가 있고 천안이 8기가 있고 공주가 5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시설을 더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화장시설을 증설해야 되는데, 사실 홍성 같은 경우는 이게 2007년도에 생겨가지고, 8기 있는데 현재…… 홍성군 화장로가, 화장로의 열 교환기 교체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11월 22일 날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당진 사람도 고통 많았습니다.
  다 4일이에요, 나흘장, 나흘장.
  심지어는 오일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거기다 모셔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하루 장례식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그러길래,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빨리 시정하게끔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도내 화장시설 현황 좀- 좀 더 증축할 수 있으면, 특히 공주 나래원, 당진에서도 공주 가고 서산에서도 공주 가고 많이 갑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부족하니까 화장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예산 좀 편성해서 공주시하고 같이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중에서…… 아, 33초뿐이 안 남았네.
  그냥 끝낼게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비, 이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33.5%.
  이런 걸 감액시키면 어떡한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건 점점 예산을 좀 더, 지원 서비스를 더 높여야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이 주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애들로 거의 집중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동양육시설 이외에도 더 확장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은 담당 과가 어디죠?
  아동일 경우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경계선 지능인은 또 평생교육원이에요?
  평생교육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계선 아동 같은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일반 아동들, 우리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돼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봐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쪽이 됐든 평생교육 쪽이든 확장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충남 도내에 몇 명이나 돼요, 경계선 지능 아동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한 200명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178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제가 숫자가 잘…….
이철수 위원   이게 부모들이 다 경계선 지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아동 같은 경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개 아이큐.
이철수 위원   아이큐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아이큐하고 이상 행동.
  아이큐 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며칠 전에 보육원 새감마을을 갔더니 새감마을은 50명이 있는데 5명만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나머지 45명은 자기가 봐도 다 이상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커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아·아동 야간 응급진료센터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예, 제가 정리가 덜 됐는데 국장님 교란을 위해서 왔다 갔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4페이지 병원선 예산이 있는데요, 수리비가 6000만 원이나 돼 있네요?
  이게 새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비행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마다 우리가…….
양경모 위원   점검 비슷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양경모 위원   잠깐만요, 점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검성의 수리다 그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비행기가 1년짜리 부품을 교체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양경모 위원   976페이지 의과대학 유치 홍보비 예산이 1000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지금은 의대 정원 관계가 불거지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 의대 설치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국립 의대 설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 또 필수 진료 과목들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국립 의대 설치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양경모 위원   이게 자문료가 있고 웹 포스터, 그야말로 홍보비로만 들어있는데 의과대학 유치에 관련된 사업 전액은 아니죠?
  그거는 따로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이것만, 홍보만 보건국으로 들어와 있는 게 어색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홍보 팸플릿 같은 정도,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것만 왜 우리한테 넣어놨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국립대 유치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홍보만 우리보고 하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 홍보만 우리보고 하라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쪽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소아 응급실 의사들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소아 전문 응급실, 이거는 순천향대학으로 돼 있고, 보니까 1인당 연 1억의 인건비 지원이 있네요, 980페이지.
  연 2억, 1인당 2억입니다.
  2억이고 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3개소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2억 1000이 돼 있고요, 또 권역외상센터는 대략 2억 3000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각기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월에 2100만 원입니다.
양경모 위원   2100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러면 2억 4000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2억 1000 정도 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천안에서는, 소아 전문 응급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 급에서 해야, 이게 순천향…….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순천향대가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단국대학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국대학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정이 안 돼가지고, 순천향대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단국대는 운영을 안 하나요, 소아 응급실 운영을?
  거기도 하긴 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학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무조건 두도록 돼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야간 응급실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야간 응급실도…….
  야간 응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순천향대학에도 소아 야간 응급실은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순천향대는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단국대학은 똑같이 응급실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형태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권역별 응급센터가, 충남권역은 순천향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실 소아과 응급실, 특히 야간 응급실 때문에 각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가 보통 4억 정도 된다고 해요.
  없으니까, 환자가.
  참, 의사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의사가…… 저도 공급 부족이라고 그동안 쭉 생각을 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수요가 없으니, 아기들이 없으니까 자연히 의사들 공급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희귀성이 생기고 야간 응급실의 경우 4억을 기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도 4억……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아 야간 응급실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하여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아과 영역의 치료 공백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공 의료의 개념이 확실하게 생겨서 어떤 지역에서 하루에 소아과 환자 3명을 봐도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 인식적으로 또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달에 나는 3000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금액 전액을 줘서라도 -그 의사가 하루에 소아과 환자를 2명 보더라도- 그 병원이 존재케 하는, 그야말로 진짜 완벽한 공공 의료를 할 분야가 생겨난 것 같아요, 비로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결국은 예산 지원밖에 없는 거죠.
  그쪽에 소아과 의사가 존재하려면 너는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또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들 얼마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인식적으로 연 3억이라고 하면 그 3억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거에 아주 전적인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야지 그 외적인 요소를 자꾸 적용하고 검토하면 계속적인 공백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복지부에서도……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에 수련의 TO가 2명씩 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이 금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의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그 지원 제도가 뭐 하나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100만 원.)
  100만 원씩,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파격적인 어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를 갖다가 상향시킨다든지 또 지역 가산 수가제 그런 걸 높여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해서 생계 보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1068페이지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운영 보니까 거기 간호·간병 통합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급여를…… 지원입니까?
  전액 지원이죠?
  3500만 원인 거 보니까 전액 지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형태가 이 병실, 이 병실은 이 간호사가 보호자 없이 근무를 한다, 간병까지 한다, 그리고 그 인건비 3500은 지급을 한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 다른 병실에서 간병인을 두면 그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1인 당 3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몇 명을 하고 있냐면, 한 열 몇 명하는 거 같아요.
  18명.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4개 의료원에서죠.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환자는 한 병실당 몇 명 있습니까, 그 병실에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 간병은…….
양경모 위원   4명?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4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해서…….
양경모 위원   그러면 4인이 1명의 간병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을 내도 아주 적게 내게 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양경모 위원   적게 내게 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냥 자기 가족이 1인 간병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간병인을 하나 둔다는 개념이다 그러면 그 간병비를 개인한테도 받나요?
  그런 경우에, 간호 간병인 경우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사가 할 경우는 간병비를 안 받습니다.
양경모 위원   전혀 안 받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안 받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지정이 되면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 환자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병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안 둘 수가 없어요.
양경모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일반적인 환자들은 간병이 필요 없는데도 붙어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경모 위원   그러면 4인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두려면 하루에 기본 10만 원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4명을 하게 되니까 10만 원보다는 조금 비싼 12만 원에 개념을 두면 1인당 한 3만 원의 요금을 내게 되죠, 만약에 그 환자가 부담을 한다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양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만 원 정도씩 물린다면 환자도 굉장히 부담이 적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족분만 도에서 보충해 준다면 사실 간호 간병 병실을 지금 이거보다 몇 배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한테 굳이 전액을 지원해 주면서 병실을 아주 적은 숫자로 운영할 필요가 꼭 있겠나 하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간병비 2만 원을 부담하게 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호 간병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대 검토도 하고 있고…….
양경모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하는 예산 지원 형태보다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한번 정리를 해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같은 예산으로 환자들한테도 약간의 부담을 지우고 훨씬 많은 숫자의 간호 간병 -같이 하는- 병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해당되는 환자에만 국한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환자 간병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의 활동성이나 일반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병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몇 페이지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판매원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인건비가 월 400만 원이에요, 395만 7000.
  이거 팀장들이 가서 판매하나?
  아니, 단순 판매직인데 인건비가 월 395만 7000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혹시 몇 페이지…….
양경모 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지금 공주의 지…….
양경모 위원   공주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떤 인건비보다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높아서.
  의원들이 받는, 딱 의원 월급이네요, 이거.
  박미옥 의원이 파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양경모 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395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 판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인건비가 4명인데 390만 원이…….
양경모 위원   395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395만 7000원인데…….
양경모 위원   월급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이 호봉이 높아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서…….
양경모 위원   호봉이 높아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시간이 됐어요.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항상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집행률이 자꾸 떨어지고 ’21년도에는 집행률이 79.4% 그다음에 ’22년도에는 59.4% 그다음에 ’23년 올해도 한 61.3%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보니까 -올해 집행이 그래도 한 1억은 됐는데- 예산액을 8600만 원밖에는 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 잘해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더 줄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하여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시설 그쪽에 방향성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확대해서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잘되게끔 하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증액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 추진 절차라든가 서비스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소통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그다음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고 그 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도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거 같다.
  굉장히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평균 53일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53일 정도.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충남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라든가 광역의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난임부부 관련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조례도 함께 잘 완비를 해 주십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플러스 충남만의 지원책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여간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못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열심히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기재정계획 같은 거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보니까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금액이, 이게 얼마야, 이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9900억 정도로 추계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봐도 중기계획하고 단기계획이 안 맞아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어떤 소정의 목적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부합하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든 여러 가지 오차가 덜 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2차 추경 관련해서 100% 감액된 사업 중에 보니까 효 인성 교육 사업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500만 원이 부여로 배정됐었는데 그게……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 또는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또 항상 효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를 기억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도 잘 세우시겠다고 국장님께서 약속도 해 주셨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예산이-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당초 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훈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훈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연 5%의 수수료 할인을 받았는데 5% 할인받는 것이 효과가 좀 미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다시 방안을 개선해서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를 하고 또 할인받는 금액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더 확대를 해서…….
김선태 위원   한도가요?
  상한선을 3만 원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현장 할인율은 10%로 하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그러지?
    (○집행부석에서  할인액.)
  월 할인액,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10% 할인받는 게 따로 있고 또 카드를 쓰게 되면 3만 원까지 할인받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할인받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정도로 하게 되면…….
김선태 위원   다 쓴다고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다 쓴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김선태 위원   30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협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하고 시스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러면 혹시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지역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화폐.
  그런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지원금을 많이 해 주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쓸 수 있잖아요, 더 폭넓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런 걸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농협뿐만 아니라 시군의 지역화폐와도 연동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어서…….
김선태 위원   하고 계시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당초 처음에 시작한 것이 농협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이 취지가, 대상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효과를 거두려면 쓰는 게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사할린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번에 장례비는 못 세우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번에는 장례비를 못 세웠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례비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못 했던 건데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너무 감사드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례비가 따지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대략 보면 1인당 한 5∼6만 원밖에 -추계해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을 고국의 품으로 다 잘 모셨으니까 그만큼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챙기겠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아마 화룡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마 국가가 치료비라든지 장례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간호 간병 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 3500만 원으로 18개 병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만 원 정도의 환자 부담을 지워도 실상 환자들은 -보통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병실에서 4인 기준으로 할 때 8만 원, 한 달에 30일 일하면 240만 원 정도, 그게 연으로 따지면 2800만 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면 우리 도에서는 700, 800만 원씩만 얹어서 3500만 원을 해결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으로 18개가 아니라 한 50개, 60개 정도의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전부 저소득층 운영…… 저소득도 요즘은 2만 원씩 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니, 저소득층이라고 굳이 한다면.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간호 간병 통합일 때는 그 본질에 충실해서 많은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도 굳이 저소득층 적용하고 뭐 적용해서 결국 18개 병실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본질이 외면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세웠으면 이 사업에서는 가능한 많은 간호 병동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환자한테도 2만 원 정도의 부담을 지우고 거기의 차액을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해서, 그러면 현재 18개에서 -제가 얼핏 계산으로도- 한 60개 정도의 병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의료원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의료원과 한번 상의를 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국이지 간호사들이 주체는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양경모 위원   간호사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의 요구 조건과 타협을 해서 우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 하시고 가시라고요.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여간 의료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급여 400만 원이 많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결국 호봉 때문에 그렇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신입 공무원들 또는 8급·7급 공무원들이 보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단순 판매직이거든요.
  그런데 단순 판매직까지 호봉 적용을 해서 이렇게…… 평균 400이니 뭐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회 통념상…….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뒤를 돌아보며) 20호봉이 마지막인가요?
    (○집행부석에서  31호봉.)
  31호봉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가…….
양경모 위원   사회복지사가 판매한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양경모 위원   종사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양경모 위원   호봉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호봉 체계가 31호봉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한 70만, 60만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85건 해서 620억입니다, 민간 위탁 연간 사업비가.
  세종은 우리의 한 7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런데 208건에 연 476억입니다.
  우리 충남은 49개에 260억입니다.
  건수도 굉장히 적고 금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건에서 보면 법률의 시행령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서 민간 위탁으로 봐야 될 사업인데 민간 위탁으로 되지 않은 사업들이 당장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306페이지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이것도, 사실 이거 노인보호 전문 기관하고 성격이 매우 비슷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동학대 사례 관리하고 하는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근거 법률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44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경로당지원광역센터 운영도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 위탁으로 함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730페이지에 있고요- 충남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12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라는 내용으로 마찬가지고 또 충남수어통역센터도 조례로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전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사례 관리 지원,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무슨 사업인지 다 아시죠, 해당 사업들은요?
  이 사업도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고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되어 있고요,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도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위탁 사업으로 함이 마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724페이지에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에는 민간 대행으로 사업 시행 방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다음 장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차료 여기는 또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민간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의 위탁·운영·대행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딱히 구분이 되는 건가요?
  대행·위탁·운영.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민간 위탁은 실지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민간 위탁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대행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 대행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걸 답변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규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응규   답변석에 나와서 양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취업 지원이 민간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민간 위탁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 과목으로 돼 있는 사업인 경우에…….
양경모 위원   민간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그렇게 씁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규   예.
양경모 위원   아, 시간이 남아있네요.
  제가 아까 충청권에 있는, 왜 다른 광역단체의 민간 위탁 건수나 금액을 말씀드렸냐면, 충청도가 유난히 위탁 사업으로 줄 수 있거나 주어야 하는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세종이 위탁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위탁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대전도 우리보다 많은 2배 정도 해당되고 이런데, 사실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을 구분하다 보면 -제가 제 짧은, 얕은 지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비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이 부서나 의회에 그립(grip)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하면 거의 그게 다인 양 되어 있어요.
  성과평가제도도 하나요, 보조금 사업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보조금 사업은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민간 위탁 사업도 역시 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지도 감독도 연 1회 이상 하나요, 보조금 사업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도 감독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똑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다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위탁 사업은 의회에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사업의 문제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비난하고 국가의 사업을 조소하는 듯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둥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자체장이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다 보니 내 편 만들기 사업이 수도 없이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로 들리고요, 또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 작업.
  오전에 있었던 마약 남용류도 왜 그렇게 허가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냐면 이거 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1∼2년 내에 충남도에 몇십 개의 예방활동센터가 생긴다.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일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거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민간 위탁 사업은 공모를 해서 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보조금 사업은 거의 종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도…….
양경모 위원   종신제로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기간이나 이런 거 제한이 없고, 센터장으로 있던 사람이 거기서 물러나도 또 다른 센터장이 와서 하고,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불필요하면 통합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충청남도에 성폭력에 관련된 신고 센터가 46개예요, 46개.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시군에 하나의 성폭력신고센터, 상담센터가 있고 거기에 고유의 전화번호 188이라든지 366이든지 하나를 부여해서 -모든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얼른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센터마다 다 내줘가지고 고유의 명칭을 써요.
  사랑의 소리, 한밤의 멜로디, 구원받는 여성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원래 기관의 이름을 쓰면서 성폭력신고센터 40여 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요, 통합하려고 해도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종신제니까.
  연간 2억 3000에서 3억까지 보조금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의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을 매년 루틴하게 가시지 말고 한 번쯤 철저하게, 민간 위탁으로 점검할 부분들은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세우고, 그러면 공모를 하고 2∼3년의 기간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고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 우리 부서에서 또 의원들이, 지자체장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처해지는 부당한 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권한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인식하셔서……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보조금 사업에서 그립을 강하게 줄 수 있어요, 민간 위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그런 말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하고 지도도 더 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또 보조금하고 민간 위탁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줘서 감시 감독을 덜 받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민간 위탁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대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호봉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그거요, 저는 당장 우리 공무원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월급에 비추어볼 때.
  왜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 봤어, 그런 데 들어가지, 차라리.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게 사전에 단순 판매직의 급여 체계를 따로 둔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합해서 말하면 이제 복지에 관한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하고 가자, 선을 넘은 것들을 정리도 하고 내려놓을 것도 내려놔야 되고 중단해야 될 거 중단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지 노하우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분만 사용할게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보령 노인요양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인성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좀 세웠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는, 예산으로 세워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례 관리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위탁 주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에서 예산 세운다는 건 그렇고, 그건 본인이 잘못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그날도 가서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날 가서 질의했잖아요.
  교체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밥에 그 도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분들을 다른 데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관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8페이지요.
  308페이지에 보면, 본인이 오전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아동에서 피해 아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큰 타이틀 사업명을 보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했어요.
  ‘학대’라는 말은 빼세요.
  과장님, 이거 뺄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게 국고 지원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래요.
  이렇게 미리 아시고, 이렇게 또 운영 지원비…… 원래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는 건 어떤 게 는 거죠, 이게?
  어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당진하고 금산을…….
    (○집행부석에서 당진하고 예산이요.)
  당진하고 예산을…….
이철수 위원   당진 한 군데가 늘고 예산 한 군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비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 같은 경우도 장소가 있어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장소는 다 선정이 됐나요?
  예산 지원해 주면 만들겠죠?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산이 서야죠.)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360페이지하고 362페이지, 사실은 이게 예산만 약간 다르다 뿐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 지원금, 보니까 인원수가 100명이던데 1000만 원씩.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만 원씩, 과거에는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부터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대학생도 85명이나 있던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첫해는 200만 원 정도의, 교재라든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경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는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으로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계속해야죠.
이철수 위원   예,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2022년도, ’23년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364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입양축하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한국으로도 입양이 오나요, 요새?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입양을 오는 사례는 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14명을 잡아놨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우리 도에, 그러니까 입양을 받는 사람들, 외국인으로 입양을 받는 게 아니고 도내의 애들 중에서…….
이철수 위원   도내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입양을 하게 되면…….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애들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겁니다.
이철수 위원   축하금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마무리해 주시고, 좋은 기회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실태 파악이 됐나요, 현황 파악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계속 집행률이 부진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조례도 있고 하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세밀하게 더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얼마 있으면 유보 통합이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나 기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통합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통합을 원하고 -한 70%가 넘게, 78% 정도가-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한 22%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보수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통합되면 아무래도 교육부로 이관되니까 자기들의 처우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통합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 앓던 이빨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꽃가마를 태워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우 개선이나 인건비를 우리가 먼저 상향시켜 놔야 통합되어서라도 유치원 교사와 인건비 차이에서 별 차이를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럴 적에 유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여기 불만이 많은 상태로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심각한 차별이 있으니까 민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유치원 교사는 아마 학교 선생의 호봉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우리가 표준 보육비에 가장 접근되도록,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높은데 그런 표준 보육비라든가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확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갭 차이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본 예가 없어서, 다만 12월 13일 날인가요?
  그때 유보 통합 발대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이 좀 줄어들어야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그걸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가 서러움 또는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대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유보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이 3800만 원 섰어요.
  그걸 가지고 2024년도에 유보 통합 준비를 거쳐서 ’25년도에 시범적으로 통합 실시를 하고 ’26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충남도 교육청이 3800만 원 가지고 그런 준비 단계를 할 수가 있는지, 물론 추경이라는 게 있겠지만, 또 12월 13일 날 유보 통합 발대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통합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렇다면, 아니, 꽃가마 태워서 보내려면 예산 편성해서 완벽하게, 이분들이 교육청 가서 나름대로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보수도 받고 처우 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제 같은 것을, 용역물을 만들든지 해서 교육청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는 0세부터 3세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3세에서 5세 유치원 아이들만 담당했지.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염려가 됩니다.
  30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유보 통합이 시작됐는데 도저히 안 된 이유가 유치원 측과 어린이집 측과의 이해 충돌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역대 정부치고 통합을 안 하려고 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분명히 시킬 것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충남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좀, 반영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예산 설명서 272쪽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보통 6개월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오죠?
  이게 인건비인데 어떻게 6개월 단위로 내려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인건비 정도만큼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거는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특히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12월 인건비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해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설장도 인건비가 못 나오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교사가 그달, 그달 생활하는 데 공공요금이나 이자나 카드 대금 다 나가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현장에서 고충이 있으니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줘서 원활히 보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대체 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298쪽에 있는데, 충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51명 대체 교사 예산을 확보했는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 교사를 요구받은 현황 같은 거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나중에 주시고요.
  사업량이 51명인데 51명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1명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 양반들이 풀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 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어린이집, 제가 현장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간식 먹여야 됩니다.
  간식 먹을 적에, 한 반 정원이 일반 5세나 3세부터는 18명이나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사 한 분입니다.
  보조교사도 없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간식 줄 때도, 간식 주면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혼자서 지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아이들 점심 주고 자기는 굶든지 대충 점심을 먹어야 돼.
  그리고 오후에 간식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귀가시키는데, 보조교사가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사든 어린이집 교사든 보조교사를 꼭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복지보건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 다음에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울보다도 더 낫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보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한 가지 더, 31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아동센터 사업량이 236개소인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33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33억이 늘어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지역아동센터에 또 있나요, 이거 말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업이…….
○위원장 김응규   ’23년도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 이외에 322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해서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보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다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여기서 환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산을 지원해 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환수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시 공무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하고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596쪽에 보면 노인 생활 이용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6억 3000 증액됐고…… 요양보호사가 갈수록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시설에 입소할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사실 외국인 아니면 인력 충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케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좀 꺼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금 전에 어린이집 교사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도 인건비서부터 처우 개선을 많이 해 줘야만이 우리 부모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 부모처럼 친절하게 케어를 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봐야 보수도 적고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예산 편성 순위에서 1순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는 하지만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맨날 전년도 대비 답보 상태나,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책은 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선물 좀 -2024년도에-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596쪽 산출 근거에 보니까 사업량이 345개소인데 대상 인원은 7780명, 산출 기초에는 678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밑에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인원과 사업 개요에 사업량…….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7780명이 맞고요, 첫 번째가…….
○위원장 김응규   시설 수는 똑같은데.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1041명하고 429명하고 또 6310명이기 때문에 7780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전체 합산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아, 이거 내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이는 0세서부터 최소한도 고등학생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덤까지’, 우리들이 요양 보호 시설에 곧바로 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호사 이분들이 우리 부모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내 똑같은 보수나 처우 개선, 환경 개선,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요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 할 적에는 기조실에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꼭 발전적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육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양보호사, 진짜 그런 정도의 요양보호사,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처우가 돼야 부모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까지만 더…….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이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제 김선태 위원님이 도정 질의에도 얘기했던, 최근에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도민 요양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조경 사업비하고 안전 점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요양원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건 전기료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충청남도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보다는 제일 먼저 놀랍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과연 요양원이 몇 개나 될까.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55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렇게 민간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개 요양원에서 이런 일 거의 안 일어나고, 그런데 굳이 왜 우리 충청남도가 도립요양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담당 분이 정낙도 과장님, 김옥순 팀장님, 이은우 주무관님.
  요양원 운영도 안 해 보셨고 요양원 잘 모르시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업무를 맡은 게…….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훨씬 떨어지고, 뭐 떨어진다는…… 당연히 그렇죠, 그분들이 이거를 하신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립으로 이거를 운영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책자에 정낙도 행, 김옥순 행, 이거 행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행정직입니다.
양경모 위원   김옥순 팀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행정 전화번호.)
  행정 전화번호라는 뜻이에요?

(장내웃음)

  그렇지, 행정 전화번호라는 소리지.
  국장님 좀 알려드리고 하세요, 책을, 그냥 하지 말고.
  이거를 기부받았다고 그랬죠, 저 시설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2005년도에 생생꿈마을로…….
양경모 위원   기부받을 때 요양원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려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부를 받을 때는 아마 요양 시설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전환이나 이런 거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전환은 할 수 있겠지만 기부한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부한 사람하고…….
양경모 위원   할 수 있다면 저는 전환하는 것도 마땅하고, 민간이 250개나, 우리 충남도 민간에서 잘하고 있으니 그쪽 영역에 더 맡겨두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사실 그 시설은…… 땅이 2만 7000평 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3만 평 정도 됩니다.
양경모 위원   최근 설립하는 장애인 가족 휴양소 이런 걸로 활용해도 -시설 보수를 충분히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도립요양원으로 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동감합니다.
양경모 위원   동감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적에, 배방의 희망디딤돌센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금년 말까지 삼성에서 운영하고, 우리 도에 운영서부터 다 이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부 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도 돼 있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기부 채납 하는 예산은 없고요…….
○위원장 김응규   아니,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렇죠.
  운영하는 비는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삼성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운영하는- 예산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아마…….
○위원장 김응규   거기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우리 도는 이 정도 예산 편성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 디딤돌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뒤를 돌아보며) 13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하게 따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도와 삼성에서 운영했을 때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평을 받아야지 삼성에서 운영할 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지금도 우리 도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50억에 대한 기부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거나 본래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후퇴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5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대호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복지보건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