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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교육국·행정국·감사관(소통담당관 포함)(계속)

일  시  2023년11월20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지난 17일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도내에 보급되어 있는 태블릿PC 기기 고장, 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이종국 시설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제가 먼저 모듈러교실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외에, 27개 대상 학교 중에 기부채납 방식인 탕정중을 제외하고 26개 학교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예산액, 최초의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임차나 구매에 관련된 예산액하고 예정금액, 계약금액 그리고 차액, 차액은 예산액과 계약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에 26개 학교의 합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유치원 방과후 입소 대기자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2023년 초등돌봄 운영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늘봄학교 운영계획서도 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그거 자료가 혹시 책자로 돼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번 행감 대비해서 책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거 2개 주시고, 교육활동 중 신체적 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어요?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국장 이병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박정식 위원   교육활동 중 신체적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교육국장 이병도   신체적 지원이라는 거는 교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식 위원   교원.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에게…….
박정식 위원   교사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장애교원 지원할 수 있는…….
박정식 위원   특수교사.
○교육국장 이병도   특수 선생님들 그런 거,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
구형서 위원   예.
○위원장 편삼범   더 이상 자료 요구…….
구형서 위원   아니, 자료 요구인데요.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혹시나 누락돼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선정된 모듈러 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일체, 최근 3년간 학교별 설치된 모듈러 준공 일정, 최근 3년간 모듈러교실 부실 공사 및 계약 위반사항 일체 자료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영양교사 수산물데이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홍성현 위원   지 과장님.
  국장님은 교육국장님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데이 대상 학교 선정과 관련해 본 위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데이 사업은 일정량의 수산물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수산물에 대한 교육자료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선정 기준에 직전 학교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반적으로 한 학교를 계속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게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학교나 어떤 영양교사는 2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홍성현 위원님, 체육건강과장에게 답변을 한번…….
홍성현 위원   그러면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먼저 수산물데이 사업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매년 15교 선정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선정이 되면 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선정 학교 기준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이 초등학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안배라든가 학생 수에 따른 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선정을 안 했다는 거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주로 큰 학교들 위주로…….
홍성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보면 학생 수가 적은 데가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답을 할 적에 길어지니까 아는 것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고, 이따 오후에 답변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산물데이 선정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2개, 중학교는 3개로 15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고등학교는 4개가 신청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역적 안배와 학생 수를 고려했다면, 자료에 서산에서는 초중고 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736명의 서산여자고는 선정이 안 됐고 서산부춘중은 2년 연속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선정이 안 됐고 이 중 508명의 부성초가 선정됐는데 이런 거와, 연속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초등학교에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얘기는 초등학교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사업내용이 초등학교에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학교급별로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서천 서면초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선정됐어요.
  이보다 더 많은 학생 수를 가진 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매년 지역별 배정 학교 수에 차이가 나고 있다, 서천 지역은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는 반면, 어느 학교는 2년 연속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등 명확한 사업 선정 기준이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라고 봅니다.
  15개 시군이니까 오히려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학교 수를 한 곳씩 배정해 주든지 해야 공평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양교사협의회 임원인 사람들이 권 누구누구, 신 누구누구, 조 누구누구, 최 누구누구가 사업 신청할 때마다 자기 학교를 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들 간에도 이런 불공정,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지적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2022년도 탄천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중학교 같이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홍보하는 방법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령 미산초 같은 경우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를 볼 때 학생 수가 아주 적은 30명인 서천 서면초는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학교는 계속 신청해도 탈락한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보 오는 게 임원이 아니면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해 가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홍성현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앞으로 선정은 체육건강과장이 하세요, 영양사한테 맡기지 마세요.
  영양교사 임원한테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야지, 이게 계속 충남에서 영양교사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도와주면 도의회, 교육감 팔고 국장들 팔고 비서들 팔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
  국장님, 본 위원이 종합해서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소발생기가 직속기관에 많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해양수련원에 창문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오는데 과연 거기에 산소발생기가 필요한지, 저는 이런 겁니다.
  직속기관에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건지 또 검증을, 본 위원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오래 안 사려고 하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특정 업체 얘기하지만 특정 업체가 물건이 좋으면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건을 1번으로 둡니다.
  물건 좋은 거를 1번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원 투 스리면 원 투 스리 거 써도 상관이 없어.
  왜, 좋은 거니까.
  그런데 산소발생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은 검증 자체가 안 된다.
  또 이 당시 이것을 집행한 거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안민호 수석도 예산과장 했었고, 김현기 국장님,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알고 예산 집행한 건가요, 그 당시 예산과장이었을 적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맥을 못 짚었고요,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보기는 어려운데 저번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고 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때 당시 이런 배경에서 설치됐구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문만 열면 다 환기되는데 굳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비염이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만성 기관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또 면역력에 취약한 분들도 있겠고, 그러면 문을 수시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지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덥고 춥고 하면 대개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설치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검증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검증은 제가 알기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올라간 물품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는 밀폐된 공간이라지만, 직속기관이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여럿이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적극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도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산소발생기는 쉽게 얘기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특히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은 놓을 필요가 없는 거다, 물품을.
  누구 하나, 예산과장님이나 그 당시 팀장이 왔을 적에 본 위원이 산소발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놓지 마라 했는데도 또 올라와.
  여러분들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행정직이든 누구든 간에 퇴직하고 나서, 물론 좋은 물건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물건은 우리도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건이 아직 검증도 안 된 단계에서, 올해 예산을 50%씩 예산계에 내면 예산계에서 자르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넣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팀장들하고.
  이거 넣으면 안 된다.
  왜, 단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선정한 것도 올해 3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한 1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직속기관을 넣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으로 한 200개 학교가 했는데,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봤어요.
  이거는 저랑 같이 가봐도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직접 확인을 했더니 있으나 마나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무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새카만 거 3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거를 문제 삼냐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3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큰 것, 아주 좋은 것,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액이 70~80만 원이에요.
  이건 검증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자료에 본 위원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4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72.5%를 독점하고 그다음 업체가 16.7%, 나머지는 미비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문 봤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는 얘기 않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퇴직자 이런 분들이, 물건이 좋은 거를 저는 얘기 않지만 이게 돈에 비해서 이렇게 넣을 거냐.
  그리고 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사무실에 다른 것 때문에 왔을 적에 팀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요?
  산소발생기 얘기했을 적에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교육위원님,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놔야 됩니다” 말한 사람 없어.
  말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산소발생기 놓지 말라고 했을 적에.
○예산과장 김희홍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에 넣으려고, 이 예산을 넣으려고 한 게 저한테 감지가 됐어요.
  내가 여기서는 얘기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원을 농락하는 거지!
  최소한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교육위원 활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예산 낭비성이 있고 지금 예산을 엉뚱한 거, 내가 예산을 저기 할 적에 얘기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난독증 전수조사 예산은 어떻든 간에 신경희 과장님도 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말고 전수조사 예산은 본래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5000뿐이 안 넣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제가 또 따지겠지만 그러면 추경에 할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난독증을 잘하는데도 그걸 50%는 칼질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산소발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전화해서 아는 행정실장한테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했을 적에 그분들이 새카만 게 3개 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좋은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공기청정기나 제균기나 이런 부분은 놓으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파란 색깔에서 빨간 걸로 바뀌어.
  그런 검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검증이!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놓고 나서, 김현기 국장도 답변을, 본인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거 얘기 안 해도 국장님들 신문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실 같은 경우도 그 구성원들이…….
  첫 번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주기적 점검 사항, 연 1회 필터 교체, 4만 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천안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따 오후에 에어컨 부분 얘기하겠지만- 놓기만 놓지 점검을 안 하는 게 여기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들이에요.
  사는 건 사, 누구 얘기를 듣고 사줘.
  그렇지만 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산소발생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예산 낭비다, 또 이것을 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 알지요, 왜 넣으려고 했는지 알지.
  그러면 위원이 이걸 얘기했을 적에 누구 하나 와서 산소발생기가 좋고 나쁘고 설명을 해야지, 본 위원한테.
  설명도 못 하고 예산을 몇십억씩, 10억씩 막 넣으려고 하고 다른 예산은 자르고!
  중요한 난독증 예산은 5000만 원, 6000만 원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하려고 그러면, 예산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희홍   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육감 표창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추가 자료 요청까지 해서 받아봤는데 교육감 표창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만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한 교육감 표창의 기준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교육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교육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을 표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양이 많은 건 파일로 별도로 받았는데, 세세한 시군별·단체별 현황을 받아놓고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심사위원회 개최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횟수가 상당히 적고, 일반인만 해서 연 250명에서 600명 정도 표창장이 나가는데 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상당히 적고 또 11월·12월 연말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혹시 심사위원회 개최 자료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여기에 민간인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 대상은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그건 빼놓고 -제가 민간인만 요청했으니까- 민간인 것만 주신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나름대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11월·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행정국장 황인명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포상이 연말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필요 시기에 따라서 연초·중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숫자로 보면 연말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조금 많기는 하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연말에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연초나 연중에 계속 있거든요.
  표창에 관한 조례를 저도 쭉 살펴봤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10조에.
  그런데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전부 다 후 심사라도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생략까지는 안 가고요, 서면 심사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윤희신 위원   서면 심사로?
○행정국장 황인명   예, 때에 따라서는 대면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윤희신 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은 연도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자료를 책상에 하나씩 국장님들한테 놓아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놓아드렸는데 ’19년도가 258개 정도, ’21년도가 426개, ’22년도가 600개, 이런 편차가 심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저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도별 숫자를 보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교육활동이 대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적었다고 보고요, ’21년도에 조금 회복되면서 ’22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고 오히려 위축됐던 것을 표창을 활성화시켜서 교육활동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런 이유만으로는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특정 연도, 특정 월에 너무 표창이 많아요.
  말씀 주신 원론적인 답변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가 ’20년·’21년·’22년 3년 정도로 보는데 ’19년도보다 ’20년도가 표창이 더 많아요.
  많고, ’21년도가 426개고 또 ’22년도 1월에서 4월 사이가 250개예요.
  이 4개월의 표창 숫자는 2019년도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개월 사이에 많은 민간인들께서, 학교와 관련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 주민들께서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유공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있고요, 이게 표창이 민간 표창이다 보니까, 민간에 각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 공적심의위원회도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표창을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데요.
윤희신 위원   하고 있는데 왜 특정 몇 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1월에서 4월을 구분 지어서 하셨는데 이게 ’21년도부터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안정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희신 위원   연도별 편차가 심하고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표창이 나간 부분을 일차적으로 지적하고요,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답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유는 일부일 것 같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데 국장님도 대략 짐작과 예상은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조금 수치가 늘 수는 있겠지만 너무 2배 이상 확 늘어나는 거 -특정 몇 개월 사이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표창 내역 자료를 쭉 보고 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든 또는 도내 행사장을 다니면서 교육감 표창 수여하는 거를 쭉 봤을 때 도지사님·교육감님 표창 정도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시 단위, 군 단위 단체 행사 정도에 수여가 되어야 격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면 단위, 일반 개별 단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친목회 비슷한 행사장에서도 교육감 표창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거는 표창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들이 표창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역별, 직급별, 인원수를 배정해서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배정된 숫자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표창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나름 열심히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표창이 너무 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상이라는 것이 유공에 대한 표창 -쉽게 표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잘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같은 구성원들한테-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권위도 필요합니다.
  또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친 남발, 약간의 공적보다는 지인 찬스인 거야, 지인 찬스.
  직접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인연 관계 또는 저희 같은 의원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은 상의 가치와 권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교육감 표창인데 아무나 그냥 지인들한테 전화 한 통 하면 교육감 표창이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제가 여쭤봤지만 여건상, 교육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지금 1년 3개월째 되어 가는데 심사위원회 몇 번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네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네 번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윤희신 위원   반 정도 하셨고 반은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숫자면.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갑자기 교육감 표창이 나오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자리에서 무슨 교육감 표창이야, 웃기네”, 제 옆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느끼면서 이거는 아니다, 상은 상다워야지, 가치와 권위가 있어야지 받는 분도 고마워하고 주위 분들도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그 옆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상 받으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한 번 꼭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두 가지예요.
  특정 시점에 몰려 있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이유를.
  그러나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어느 정도!
  그리고 수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민간인, 일반인이라고 해서 전부 그냥 지인 찬스로만 기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나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 표창인데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받는 그런 표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충남교육감 표창이 영예성이 높아지고 표창으로 인해서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내년도 표창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감님한테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자료를 한 장 제가 더 드렸는데, 민감한 부분이지요.
  보직 임명받은 6개월 만에 퇴직과 공로연수를 하는 부분, 분명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제가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모든 게 짧게 임기를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 연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3·4급이 전체적으로 한 삼십몇 분 되시지요, 도교육청에?
  교육 일반직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신 분 빼고 보직으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스물몇 개 되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스물한 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윤희신 위원   스물한 개 정도?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윤희신 위원   공로연수자 빼고 보직자만?
○행정국장 황인명   예, 4급 이상.
윤희신 위원   ’21년도에 열 분이 6개월 하고 나가셨어요, 2년 전에 열 분이 6개월, 스물한 자리 중에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바로바로 퇴직하실 분이 많았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상이 일정 시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6개월 보직에 대해서도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충남교육청의 인사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방공무원 특성상 교육청 쪽에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알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스물한 개 보직 중에서 열 분이 6개월씩 하고 나간 거는 그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설명과 답변 갖고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에서 한 말씀.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윤희신 위원님께서 교육감 표창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칫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거나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표창 관련된 것이 사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기부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표창하면서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지금 표창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의 1호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호가 의례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 의례적 행위의 자목을 보면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 표창하는데 무슨 동호회 같은 데 이런 데서 표창을 하니까 약간 격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이런 기준은 잘 지켜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 읊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은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에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기총회와 같은 형식을 갖춘 행사에서 연 1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 열고 사적모임은 제외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핵심인 것이 향우회나 종친회나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표창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서 위원   길게 말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닙니다.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전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하고 있고요, 특히 ’22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다만 인원수가 너무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사적모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앞으로 신중히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 교육감님 포상 조례 비슷한 조례가 혹시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조례가 충남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업무 이거 이병도 국장님께서 혹시 답해 주실 건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평가 업무, 이게 뭐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특수교육 학생으로 판정하는 검사인데요, 어떻든 더 세세한 건 교육과장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정식 위원   진단·평가 업무가 뭐예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뢰가 왔는데 이 아이가 특수학생으로 분류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하는 걸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진단·평가 업무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거까지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식 위원   몰라요, 거기까지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박정식 위원   제가 읽어줘서 아는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으며) 고맙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병원에 의뢰해서 의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은 교사가 이거를 진단하고 있어요.
  맞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위원회에 관련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초·중 아이들은 지역 교육청에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도에 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쭉 읽어드렸는데-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관내 교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니까요.
  위법이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위법……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식 위원   위법이 아니면 합법이에요, 이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연계…….
박정식 위원   아니, 아시면, 이게 위법이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모든 아이가 다 병원에 가서 그분들한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상세할 것 같아요.
  이거는 특수직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특수교사들이 진단·평가를 하고 특수학급 교사들에게는 5만 원씩 진단·평가수당이 지급돼요.
  문제는 본인들이 의사도 아닌데 진단·평가수당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수당을 못 받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위원님께서 관련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들으신 것 같고요, 특수교육은 거의 다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위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애유형에 따라 진단·평가를 특수교사를 위촉해서 법에 따라 하는 거고요, 지원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들으셨겠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조건은 방학도 없고요, 또 수당도 담임수당이나 기타 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학습휴가 5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특수교육센터의 선생님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수당 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특수교육법이 더 상위법 아니에요?
  여기에 위촉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선별검사는 병의원에서 실시하고요, 여기에서 장애가 의심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진단·평가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법을 자꾸 비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꼭 자료 주시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다시 진단·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복지카드는 이미 그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카드인데 이런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평가를 또 해요.
  혹시 이게 맞아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특수교육 대상자 첫 선정은 의사 진단서를 꼭 필요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복지카드가 있는 학생들은 다시 진단·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 깊은 내용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복지카드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카드가 있다는 거는 그 학생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가 아닌가요?
  복지카드를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식 위원   과장님, 이따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14조 관련…….
박정식 위원   제7조에 있는 사항이 아까 교육감께서 위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꼭 주시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14조의 내용과 7조의 내용은 다르거든요, 제가 말하는 법이.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7조하고 14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교원임용시험 관련 중에, 이것도 교육국 같아요.
  시험 중에 용변이 급할 경우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며 배탈 등에 대해서는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개정돼 있나요?
  개정됐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인사과장하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인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개정이 돼 있는지.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교원임용시험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난번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전국 시도에서 시험 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가 있었고요, 불허하는 것으로 협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시험 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중간에 무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박정식 위원   이거를 교실로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수업 중에 용변이 급해서 나가면 나가는 거고 못 나가게 하면 현재는 인권침해로 판단되지요, 아동학대나?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지금 말씀은 교원임용시험이 같은 시간에 시행되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 시도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화장실 갔다가 복귀하는 문제인데요, 그 시간은 갈 수는 있는데…….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권고는 화장실 제한하는 것이 1회로 풀렸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1회로 한정해서 풀렸다고.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제가 이번 시도 임용고사에서는 그렇게 알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지금 임용시험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서…….
박정식 위원   현재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갈 수는 있지요.
박정식 위원   못 가잖아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교육국장 이병도   아니요.
  좀 개입을 하면, 올해 시험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쪽에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는 했지만 시험을 관리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불허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감독관이 인솔해서.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경중이 높고 낮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교실로 적용했을 때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고 그러면 아동학대가 되잖아요, 현재 법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생리적인 현상인데, 배탈이 나서 나가면 현재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까지는, 저도 고쳐져야 된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이 부분은.
박정식 위원   그러면 고치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박정식 위원   협의 몇 번 하셨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건의를 해서, 시험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평가회 비슷하게 불러서 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하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4월 달에 열린 1박 2일 회의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몇 개 교육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의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권침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험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정부나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항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권단체들 보면 이런 것들을 정말 항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여지가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험을 운영하는 교육부 소속에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미수용을 한 사안이라…….
박정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담당자들 회의에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말씀도 있던 것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쭐 텐데요, 답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감 시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여기에 보면 누락이 되거나, 지역별·학교급별·총계·총괄표·수치 불합치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제가 18건의 행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 오류가 3건이 나왔는데 2건은 그나마도 행감 전까지 자료에 대한 수치가 잘못됐다고 본인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1건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420개 학교 전체가 틀렸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주신월초등학교 학생 수 45명, 오후돌봄 학생 인원수 125명,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걸 보고 다 맞춰봤습니다.
  신월초는 1171명입니다, 학생 수가.
  단편적인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지요.
  매번 반복되고 있는 위원님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이 수치에 대해서 주변과…… 엑셀을 갖다가 붙여 넣었다, 뭐를 했다, 다 좋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도 주간업무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원 하실 때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크로스 체킹하면서 제출해라.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접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계속 권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책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직원들도 분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들을 위원이 18개 자료 요청했는데 3개 자료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숫자를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십사.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단열재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도 누누이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단열재 사용 현황을 보니까 이게 내화 기능은 준불연이나 불연인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반영한 26건의 자료에 보면 단 3건이 충남 업체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은 시설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공사 입찰이라는 것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도급받은 업체에서 자재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화 성능, 어떤 성능에 대한 규제는 가할 수 있으되 그런 어려움이…….
박미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역업체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지역업체도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충남이 두 군데 업체고 세 군데에 사업 진행을 했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행정국장 황인명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박미옥 위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시설과장님!
  과장님 계신가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들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의한 충남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준불연·불연, 생산하는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충남 업체가 갖고 있는 거는 제품을 한정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은?
○시설과장 이종국   예.
박미옥 위원   그전에 발주를 할 때 당시에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업체가 많다 이런 얘기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제품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직접구매 제품이건 아니면 시공자가 직접 발주하는 자재에 대한 자재 승인이건 과정에서 권고할 건 권고하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내용이 부실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번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올해까지는, 지난번까지는 이랬다고 하니까 내년 자료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학생 자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병도 국장님이신가요, 여기 소관부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학생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국장님이 눈시울까지 붉히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8명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결과적으로…… 그러나 올해 3년 동안 충남도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내에 몇 명이 자살을 했지요, 3년 동안?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아이들이요?
  28명 발생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중학생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21년에 일곱, ’22년에 12명, ’23년 현재로도 벌써 8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등의 기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뭔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도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이런 자살에 대해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학폭이나 자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폭으로 자살한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도 설치하고 -조례에 의해서- 또는 게이트키퍼 연수도 하고 또 특정한 학교에, 2년 연속으로 발생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들이 약간의 전문가 도움도 받아서 해 보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효과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미옥 위원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3년간 초등학교 8311명, 중학교 5204명, 고등학교 4659명, 1만 8174명의 학생이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가 됐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초등학생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관심군 학생을 부모님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
박미옥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정확하지 않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박미옥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히려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지요, 빈도수가?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3년간 23명의 관심군 학생 중에 자살한 학생은 4명 정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이미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자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발견해 내는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기차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역량이 부족한 거 시인하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말 그대로 지금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각별하게 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제일 우선적인 게 그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최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일 수도 있고 아이들,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활동을 할 걸 계획하는 게 있고.
박미옥 위원   국장님, 이 말씀은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짚어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얼마 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자살 예방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국장님, 혹시 토론회 내용 한번 살펴보셨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이후에 보고는 받았고,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담당하는 과장님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도 그날 보셨을 거고,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참여를 했어요, 특히 교육청 직원들이.
  아까 제가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많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정확하게 진단 못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지만.
  그날 토론회를 보고 과장님 느낀 점이 어떤 점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
박미옥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도교육청 내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충남도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도청 과는…….
박미옥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사실은 상당히 깜짝 놀란 얘기예요.
  학생들의 자살, 학교폭력, 심리적인 우울, 도박, 마약, 제가 지난번에 지원청에서도 이 얘기를 꼭 짚어주려고 했지만 마약과 도박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노출된 거 제가 지난번 엊그저께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도 좋고 영재도 좋고 하지만 기본적인 지켜져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심스(SIMS)라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한 것 얘기 들으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학생들도 도민의 일원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 그날 교육청에서 참가한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몇백억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충남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개발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일선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자료 제공을 안 해 주고 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보건소가 각 지자체의 심리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접속을 안 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 자료 분명히 있고 아이들 다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이들이 휴대폰에서도 손쉽게 자기가 마음건강이 어려우면 눌러보고 접속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 유지가 되고 정보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정신건강은 우리가 건강검진하듯이 매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시스템 개발되어 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교육청에서만 꽁꽁 하면서 예산 낭비해 가며 무슨 자료나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있는 데이터 활용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에 성장하면 도민이 됩니다, 어른이.
  자기의 이력관리가 있고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와 도교육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협력하셔서 이 자료 공유하시고 그리고 중복적으로 치료나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
박미옥 위원   제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숙제 드렸어요.
  이거 충남정신건강센터와 협의해서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 저와도 한번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자체에서도, 사실 정신건강상담복지센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위험…….
박미옥 위원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만 연계를 하시도록 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래서 일부 지역만이라도…….
박미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과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과장님, 작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임용고사 시험에 화장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신순옥 위원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임용고사 시험에서만 불허된다, 혹시 부정행위가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교육청에서 혹시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수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임용고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지난번 11월 11일 날 초등임용고사를 했는데 없고요, 제가 작년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공무원 직군에서는 화장실을 1회 사용하는 걸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불허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게 안 되냐.
  저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인권침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시험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제가 지난 4월에 전국 시도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했고요, 거기에서 논의를 했는데 전국 모든 시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다 맞고요.
  그런데 2차 부정행위, 단답형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로 합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시험 공동관리위원회를 할 때 이런 위원님의 의견 말씀드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계속해서 어떤 법 조항을 굉장히 협소하게 함으로써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경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산의 범위, 대상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신청 대상자에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점, 또 하나는 반면에 법 조항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5개로만 제한해서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 1553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보장 관련해서 과장님, 기초학력 보장 디딤돌 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일로 받아봤는데 2023학년도 충남학력 디딤돌(기초학력) 학교 교부 총괄표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도 사실 1월, 2월은 새로운 교과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준비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충남학력 디딤돌 예산 재배정 교부 안내 공문이 1월 달에 내려갔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전체 예산이 한 280억 정도가 되네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사업선택제가 있고 사업선택제 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택제에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 두드림학교,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이끎학교 등등 그다음에 사업선택제 외에는 두드림학교, 온채움 선생님, 디딤돌 교과보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과장님 여기에서 만약 학생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싶어요.
  내 실력을 향상하고 싶으면 이 사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을 의미하는 건지?
신순옥 위원   그냥 내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학을 이용해서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 사업군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이 사업군에는, 현재 타이틀 자체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초학력인지 아닌지, 인정을 받았는지 미인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나와야겠네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러니까 여기서 난독증이라든지 기타 아이들,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지원받는 거는 이끎학교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으로 분류가 되면 온채움 등을 이용한 예산으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디딤돌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방과후에서 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 70개 학교에 2000만 원씩 14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미인정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사업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과과정 중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류된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요, 학교에 따라서 예산 현황을 보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주신, 물론 딱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경계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방과후가 아닐지언정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
신순옥 위원   과장님, 제가 70개 학교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70개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인정·미인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그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예산인데 이게 보면 단순하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신청받아서 70개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판단을 해서 그 학생이 있으면 학교의 예산 안에서 쓰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분이 꼭 짚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는 1 대 1 협력교사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는 거고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에서 기초학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신청하지 못한 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순옥 위원   이끎학교 70군데니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두드림학교 예산으로…….
신순옥 위원   다른 영역으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학교 기타운영비로 두드림학교는 전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 학생들을 정확하게 꼭 짚어가지고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희가 국감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숫자를 내라…….
신순옥 위원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 진단·평가를 통해서 또 2차·3차 향상도를 보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자료 제출에는 국·영·수 과목이 제일 비중이 많고요, 그중에 수학 과목이에요.
  그러면 수학 과목 중에도 확률·기하·통계,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사실 확률·기하 이쪽은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저희가 두드림학교 이런 경우도 초·중을 집중적으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있고.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온채움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중이나 고등학교 갔을 때 결국에는 국·영·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방과후가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냐.
  2014년도에는 70%였다가 2020년도에는 17%,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방과후를 안 가고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사설 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설 학원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국·영·수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핀셋으로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단순하게 70개 학교에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단순하게 그냥 70개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난독…….
신순옥 위원   추후에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물론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을 직접 하고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결과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 고언으로 삼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순옥 위원   3월에 진단·평가를 통해서 할 때 최소한 1년을 가지고, 특강식으로 한두 번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 원인이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도 찾고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단계에서 올라가는지 이런 게 일련의 과정 속으로 쭉 이어져야만 이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이 그냥 단순하게 신청주의에 머물지 말고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법 조항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너무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 치료지원시설……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치료 지원 기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수학생들 사설 치료지원실을 바우처로 지원하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그래서 신청된 학생들이 거기에서 치료 지원을 받는데 너무 한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치료 지원 영역 중에 기타 영역에 대한 범위를 왜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나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사설…… 우리가 치료 지원 제공기관 선정할 때 노유자시설 관련해가지고 4층 이상 10층 이하에 피난교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이거 지금 도하고 천안시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듣는 말씀 같아가지고요.
신순옥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설 치료 지원 제공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노유자시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노…….
신순옥 위원   노유자시설, 교육 관련 시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거기가 4층 이상일 경우에는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이게 반드시 구비되어야만 시설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층 이상일 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소방 점검 나올 때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그러면 이게 꼭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게 있으면 그냥 허락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어떠한 틈도 두지 않고 있어서 사설 기관들이 이걸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특수학생들이.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정서행동 위험 학생들,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뭐겠습니까?
  이런 사설 기관을 통해서 치료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지원기관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내용 파악하시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후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올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그다음에 비만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치아우식증 그다음에 시력 이상 학생들을 위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의 공간 재구조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숙소, 천안·아산 관련해서 교직원들의 공동숙소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그리고 급식 조리실무사들의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준비 하나만.
○위원장 편삼범   예,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교사동을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렇게 하면 -그게 시설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교사동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 교사동을 신축 내지 개축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걸 이사장실이나 이런 걸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가 봐요.
  그 규정이 가능한 건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난 10월 104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작년에 이어서 제가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적 있습니다.
  들었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묵어왔던 숙제라고 했고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진행된 게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먼저 시행한 전라남도교육청을 직접 다녀와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과정을 한번 모니터링해 봐라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강원도교육청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만의 로드맵을 정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쪽 스포츠강사 측에서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감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만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전라도를 다녀오셨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전라도 다녀오셔가지고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작년 얘기고 강원도는 올해 나온 얘기예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강원도 기준으로 강원도 하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쪽 스포츠강사 측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대화해야 되는데 기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를 기피하는 것보다도요, 저희들이 몇 번의 접촉을 했습니다.
  했지만 스포츠강사 측에서 저희들하고 대화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또 저희들은 공무직노조 측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포츠강사 분과위원장이 자꾸 외부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갈등이 심하게 대립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쪽하고만, 아니다 기다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지난 1월 16일 날 충남 초등학교 강사의 현실과 사회적 기대 콘퍼런스 한 적 기억나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거기서도 일부 논의가 됐고 지사님도 거기 참석하셨었고, 그 뒤로도 대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8월 10일 날에는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서산 모 커피숍에서 만난 적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 뒤로는, 만나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뭐가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내년 1년 동안,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랬잖아요, “전라도가 전환하는 부분이 잘못이다.”
  그런데 전라도가 전환하는 게 잘못이라면 교육부에서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거 내려온 거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왜 자꾸 전라도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냐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여러 교원단체들의 말들이 상당히 거세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 부분은 우리뿐이 아니고 전라도에서도 있었고 강원도도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제시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건 진행 않고 그냥 강원도 하는 거 봐서, 강원도는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 TF팀 구성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교육감님도 공약이지요?
  강원도교육감도 스포츠강사 -내가 공약인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고, 충남도 2022년도 5월 17일 날 충남교육연대하고 교육감님하고 정책협약을, 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정책협약을 했으면 이것도 약속이에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도 약속은 진행을 해 가면서 불합리하다, 아니다 기다를 결론 내려야지, 지금 올 1년 동안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한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전라남도는 스포츠강사를 지도사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59명이 교육공무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저도, 잘못됐으면 문교부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타당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타당하든 않든 간에- 우리만의, 또 한 번 기회를 줬으면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충남도하고도 이런 거 가지고 협의했는데 안 지키니까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급식비 잘리고 그러는 거지!
  이병도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체육건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안 한 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11월 15일 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연대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교육감께서 직접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는 그렇게 됐고 강원도는 하고 있고 또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 용역을 전문기관한테 한번 해 보면 과연 이게 법으로나 뭐나 타당하다든지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도 한번 줘봐라, 용역이 1억 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가는 것도 아닌데.
○교육국장 이병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기다 아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이것도 체육건강과예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에 대해서 내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PC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이라든가 척추측만증이라든가 비만 등으로 인해서 신체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불균형은 참으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학생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금년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사용됐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대한결핵협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2차 검진비 또는 보조기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척추옆굽음증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0여 교에 금년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과장님, 청소년기의 척추옆굽음증은 심각한 거 아시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통, 어깨 통증, 두통 유발, 갈비뼈·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 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뭐 다른 것은 안 하고 과장님한테 이것만 대표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이 지난번 언론에 학생들 체형 관리에 대해서 뭐 한다고 언론에 난 것 봤어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관리를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지원했어요?
  지금 조례 이거 보니까 척추옆굽음증 검사 지원 초등학교 6학년, 중·고 이렇게만 해 놨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산이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2억 6000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올해 검사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00여만 원뿐이 안 되는데 뭔 2억…….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내년도에요.
○위원장 편삼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내년에는 척추옆굽음증 검사 지원비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금 조례 조치 현황을 보면 ‘교육자료 개발·보급(2회)’ 이건 뭐예요?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한, 몇 쪽이냐…… 172쪽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
○위원장 편삼범   시간 가니까요,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안 들어갔으면 예방교육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조례에 교육감이 할 의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균형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교(38교)’, 우리가 초등학교·중고등학교 해서 학교가 총 몇 개 되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전체 학교 725개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725개 중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38개 학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뭐 해?
○교육국장 이병도   하여튼 그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전체 학생들이 결핵 검사 시에 판독해서 2차 검진을 의뢰하고 보조기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떻든 그 학교들은 과거에 연구나 시범 차원으로 하는 학교라고, 특별하게 하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 조례를,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국회는 법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조례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의무와 책무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지켜줘야지요.
  조례를 보니까 지키지 않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초등학교의 시력 검사, 눈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실 운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스마트기기나 태블릿PC라든가 전자기기를 하니까 학생들의 눈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시력 같은 거, 눈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공동 구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이라도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이 매년 건강검진이라든가 별도 검사를 통해서 시력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들한테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예방교육 차원에서 시력 저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교실 조도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도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예방교육은 누가 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보건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전문강사가, 전문강사를 채용하라는 건 아니고 위탁해서라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골 학교든 천안이든 아산이든 보령이든 똑같은 교육을 1년 내에 한 번 실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이들 예방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구형서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지역별 학원팀 인력 관련된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력적인 측면에서?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작년의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번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인력 변동이 변화가 있었던,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안이 1명 는 걸로 돼 있고 서산·계룡이 1명 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어쨌든 인력 변동은 없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인력 변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년에 저희가 개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 안 하셨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14개 지원청별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현황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전체적인 현황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전히 학원이나 교습소·개인과외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도 크게 개선되거나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연속 1건도 지적되지 않은 지원청이 있고, 아무래도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많은 천안·아산의 경우 단속 건수가 좀 있기는 한데 여전히 천안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 곳 중의 하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받고 있거나 아니면 사전 등록된 것과 다른 수강료를 받고 있거나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수강시간보다 적은 수강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단속인 건데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의 단속보다는 무자격 강사라든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을 예로 들게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가지고.
  과태료 부과액이 전체가 1억 540만 원인데 천안이 8000만 원이고 아산이 2400만 원이에요.
  서산이 50만 원 그리고 보령이 30만 원, 그 외에는 다 0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어도 단속할 수 없거나 이런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학원 담당자가 1명씩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산은 그러면 몇 명이, 4명인 건가요?
  저는 작년도 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4명인가요?
  5명 된 거예요, 4명인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1명을 증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 인원은 정확한…….
구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는 됐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대개 학원이 천안·아산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학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천안·아산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 자체가.
  그래서 위반 사례라기보다는 정말로 학원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아산에서 위반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자체도 다른 지역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형서 위원   과태료 처분을 봐줬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천안에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3366개소예요, 아산이 1425개소.
  2개 합치면 4800여 개가 되는데요, 15개 시군 전체를 놓고 보면 한 8899개.
  그러니까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쏠려 있는데, 저는 그런 거지요.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원래 일주일에 서너 번 하기로 한 건데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이스상에 등록돼 있는 거는 20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왕왕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도 들리고.
  그런데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건수로 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런 건은.
○행정국장 황인명   교습비라든가 이런 거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측에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실제 학생들 징수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확인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위 학부모들의 민원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과외교습소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구형서 위원   과외 무슨 센터요?
○행정국장 황인명   불법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과외라든가 학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구형서 위원   불법사교육신고센터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언제든지 그쪽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구형서 위원   학부모들이 그런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신고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원법 법률상에 교육감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과거에 지급했었고, 현재 발생 건수에 대해서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은데 포상금이 지급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방도 중요합니다.
구형서 위원   예방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수강료를 상이하게 받는 것의 지도 단속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수강생과 학부모의 관계 이런…….
구형서 위원   자, 보세요.
  학원을 차리고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논술이든 해당 수강을 열려면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몇 분을 할 것이고 금액은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공개돼 있는 거거든요.
  공개돼 있는 건데 학부모들은 나이스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질문이에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올바른 수강료에 대해서 아이들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자연적으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하는 것에 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은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무슨 노력을 하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누리집에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형서 위원   누리집을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학부모 안내사항에, 알림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
구형서 위원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형서 위원   물론 가이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거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한데 그건 좀 있다 잠깐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나이스 들어가가지고 각 학원별로 등록돼 있는 현황들을 쭉 보거든요.
  정말 잘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일단 등록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잘 등록돼 있는 게 어떻게 등록돼 있냐면, 먼저 잘 등록된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천안에 있는 모 학원이고요, 여기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육과목에 중등국어 주 2회 그리고 총 교습시간 천몇백 분 -특정하면 어디 학원이라고 알까 봐요- 정해져 있고 또 금액은 이십몇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지원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당 수강료에 대한 것을 다 책정하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대충 보면 전체 금액 나누기 분수 하면 이 금액 안에는 다 들어와요.
  그러면 등록하는 것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당 수강료를 오버해서 등록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되나요?
  그걸 검증하는 절차가 있나요,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를 관할청에 신고하고 관할청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요.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분당 단가가 200원이에요.
  200원이면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총 200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00분 이렇게 적혀 있으면 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등록한 것을 거르느냐를 일단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아서 맞춰서 가지고 온 것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온 것을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기해 봐가지고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느냐.
○행정국장 황인명   그 사항은 당연히, 그게 신고사항이잖아요.
  이게 허가를 하거나 이런 정도도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신고를 하면 그거를 등록해 주고 그걸 가지고 그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된 대로, 신고한 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수업을…….
구형서 위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정도 크기의 글씨로 학원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과목을 분당 얼마씩 해가지고 어떻게 수강하고, 나이스 정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기재하는데 사실 이거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크게 얼마 써서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어떤 학부모도 어떤 학생도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하는 대상이라서 주의 깊게 봐서 단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등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어쨌든 오버해서 넣더라도 등록된다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오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요.
  서류상으로…….
구형서 위원   왜 몰라요?
  단순히 나누기해 보면 되는 거를.
  일단 등록 자체, 그거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확인은 당연히 확인되지요.
구형서 위원   확인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지요.
구형서 위원   확인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형서 위원   좋아요.
  확인한다고 보고, 그러면 중등수학하고 중등수학 특강하고 금액이 다른가요?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강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행정국장 황인명   저도 지금 분당 단가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형서 위원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게 일단 이거는 교습비 현황을 받은 건데 여기에 특강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입시·보습 중등 분당 단가 200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00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랜덤으로 샘플링을 몇 개 해가지고 들여다본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계산기 있으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36만 원 나누기 1400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얼마 나오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200원입니다.
구형서 위원   국장님 계산기만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황인명   36만 나누기 800?
구형서 위원   1400분.
○행정국장 황인명   1400?
구형서 위원   예.
  둘 중 하나예요, 잘못 기재됐거나 특강은 좀 비싸거나.
  그런데 여기 특강은 안 쓰여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여쭤보는 거였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구형서 위원   나누어 떨어지는 건 둘째…… 257원 나오잖아요, 이백오십칠 점 몇 원 나오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뒤의 과장님 중에?
  특강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행정과장 구본용   미신고된 부분은 신고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구형서 위원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나이스에 등록돼 있는 거라니까요.
○행정과장 구본용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구형서 위원   아니, 200원을 초과한다니까요, 257원이에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맞는 건데 여기 등록돼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모르니까 여쭙는 거라니까요.
  일반 중등 보통교과 입시·보습이 200원이에요, 분당 단가가.
  그런데 여기 학원은, 제가 중등수학 특강이라고 적혀 있어서 특강이라 비싼가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 수치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몇 개 샘플링하다 보니까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라 다른 건지 잘못 오버해서 기재를 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라니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학원별로 특강이다 뭐다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우리한테 신고된 단가를 준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운영한다면 그거는 점검을 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쭙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가 자체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건지, 단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엑셀 파일 갖다가 쭉 뽑으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초등이냐 중등이냐 입시냐 일반 보습이냐 뭐냐에 따라서 금액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빨간색 칠하게 해 놓으면 위배된 게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쭙는 거였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거 갖다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대답을 못 해 주시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쭈면서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생이라고 치고, 아까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쓰여 있지 않은, 아까 제가 잘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주 몇 회 몇 분 얼마.
  그런데 제가 아까 나누기해 보라고 한 거기는 어떻게만 쓰여 있냐면 중등수학 특강 1400분 36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구형서 위원   1400분을 진짜, 1400분이면 아까 몇 시간이었지요?
  23시간이니까 이거 진짜 밤 꼴딱 새서 하루 동안 23시간 수업을 하는지, 한 달에 나눠가지고 하는지, 일주일에 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네 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나이스에 등록할 때부터 -아까 맨 첫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주 몇 회 몇 분 얼마 딱 하면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런데 시간하고 금액만 나와 있으면 얼마큼 수강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거부터 건들지 않는데 무슨 지도 단속을 합니까?
  기준도 알지 못하는데, 뭐가 위법사항인지도 모르는데,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무슨 지도 단속을 해요.
  수강료를 높여…… 이게 기준으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정말 1400분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지 3일에 나눠서 하는지 4주에 걸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등록기준에서 우리가 뭔가 가이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장을 나갔을 때 출석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 학원마다 출석부 비치가 의무사항입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5조의3에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령, 시행규칙을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원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표 2를 또 보면 되겠지요.
  별표 2에 보면, 학원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학원은 “1. 원칙,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9번 삭제”, 9번이 뭐였을까요?
  9번이 출석부입니다.
  2019년도 1월 19일부터 시행돼서 9번 출석부가 생략돼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전에는 출석부가 비치 사항이고 그거 가지고 단속을, 비교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에 의해서 학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 2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요.
  물론 출석부가……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출석부가 왜 빠졌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출석부 있는 줄 아시니까 빠진 이유는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행정국장 황인명   전에 제가 학원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형서 위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셨구나.
○행정국장 황인명   경험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원법에도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사교육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있는데, 보세요.
  출석부가 없고 수강생 명단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아까 첫 번째가 등록 자체에 총 분수하고 금액만 적혀 있으니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도 알 수 없는 게 1번.
  두 번째, 출석부를 의무사항으로 제출하는 사항도 아니니까 학생이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태블릿에 뭐라고 올라오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없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태블릿 쳐다보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단속을,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이 있고 불시 단속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맞고요.
  과거에 학원이 원래 자유업이었지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의 부담이라든가 학생들의 피해 이런 것을 위해서 단속을 시작했는데 직원들이 가면 거기에 있는 장부들을 가지고, 아까 표준단가라든가 교습비 이런 거는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고된 내용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형서 위원   알겠어요.
  일단 그거는 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확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나이스에 등록할 때부터 좀 더 명확하게 주 몇 회를 하고 이런 것을 등록하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봐서 내 아이가 다니는 시간과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학부모들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나이스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전체 학부모 중에 나이스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저히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현장 가서 파악할 수 있는, 출석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까.
  물론 뭔가 잡아낸다고 하면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고 이거대로만 운영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수강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몇몇 사례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다 지도 단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준점은 명확하게 제시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까 학부모들에게 알림장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나이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 대한 부분들이 날짜, 몇 회, 시간, 금액 등이 명시돼 있으니까 비교하셔서 올바르게 교습하고 있는지, 수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안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 사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 같은 것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관계는 방과후 지도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최근까지 학교에 계셨던 정은영 과장님,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관련된 설문 같은 것 하나요, 안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부모님들께는 하지 않았고요.
구형서 위원   안 해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학교 대상으로는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니, 학교에 계셨을 때.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안 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자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하고 -나이스상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퀘스천으로 남아 있는 출석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상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례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행정국장 황인명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게 학원은 나름대로 학원법을 근거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구형서 위원   이게 과도한 제한입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이건 과도한 제한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콩알만 한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규격화해서 일자와 시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면 이것도 과도한 제한인가요, 할 수 있다면?
○행정국장 황인명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형서 위원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교육청 내에서 제도로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같이 감안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연계된 건데요,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불당동에서 어떤 학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이가 주말에 기숙학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기숙학원이 합법적이었던 곳이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의견이 나뉜다는 건 뭐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 그 자체가 불법으로 나왔지요.
구형서 위원   의견이 나뉘는 건 없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의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형서 위원   기숙학원은 기준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원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그 학원은 그래서 등록 말소 처리가 됐습니다.
구형서 위원   등록 말소 처리가 됐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대처를 했으면 안타까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숙학원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환경적인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열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을 갖춰놓고 돼 있는 데였다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거나 덜 됐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냥 일반 학원하고 똑같고 밥은 옆의 식당 가서 먹고 잠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자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그래서 학원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특히 기숙학원 같은 데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형서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민할 사항도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하지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오늘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어머니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전익현 위원   녹색어머니회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은 조례하고 예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학교 또 구성되지 않은 학교 보니까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국장님, 이게 녹색어머니회는 주된 역할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관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가급적이면 전 학교로 확산돼서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학교는 놔두고 가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쪽에서 만든 봉사단체는 아니고 경찰청 쪽에서 관련돼가지고 만든 단체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학부모회로 모든 게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면서 녹색어머니회를 이중 구성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역할이나 조직이 도 행정하고 도 교육행정하고 어중간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돼 있고.
  본 위원이 11대 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어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조직은 도 교통정책과에서 시작돼가지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하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도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을 인정해서 예산을 쥐꼬리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아이들 안전에 크게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복도 없고 또 학교에 와서 환복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환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계절은 몰라도 하복하고 동복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지역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11대 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원을 좋게 해 줘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에 얘기하면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게 원래 도교육청 산하 조직이 아니니까 도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도청하고 교육청을, 이렇게 돼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 슬픈 거예요.
  조직은 있긴 있되 어느 조직인지도 불분명하고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 보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익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얘기 안 하고 예산하고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도청에서는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지원이 됐는지 아세요?
  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걸 보면 연간 보통 한 7000, ’21년도에 7000만 원, ’22년도에 1억 2300, ’23년도에 1억 3500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그러면 도청에서 지원되는 거하고 교육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가 주예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지원액으로 보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납부를 해서 액수가 좀 많이 있는…….
전익현 위원   많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현실의 모든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국장님,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도교육청 산하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왜 예산 줍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
전익현 위원   도청보다 더 7배, 10배 넘게!
○교육국장 이병도   결과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도 나름대로 역사성은 있지만 지금은 도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학부모회 속에서 하나로 수렴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학부모회의 활동은 교통봉사활동도 하실 수도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양성화하는 게, 음성화돼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육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작년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안전공제회비 7000만 원 정도 내는 거하고 구성한 학교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6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3500에다가, 올해 정복 입으실 때 모자 정도로 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추가가 된 상태고, 내년에는 그나마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별도 지원비가 현재는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는데, 학교들에 학부모회 육성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도교육청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국장님, 지금 학부모연합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연합회가 녹색어머니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자치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또 무슨 조례가 있냐면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하나로 묶겠다, 이거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보시면 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전익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박정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건 맞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초등학교 속에서 하나로 수렴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든 학교 속에서 어떤 학교는 녹색어머니회를 특화해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육성해 보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제대로 해서, 모든 게 안 맞아요.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학부모회 회장도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도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익현 위원   한 조직에 어떻게 회장이 둘입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오고 있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단일화라고 할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의상비 같은 걸 지원할까 고민을 작년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액수도 너무 상당하고 또 어디 부분까지 해 드릴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 어머니회 봉사활동하고 있는 이분들 자존심만 상하고, 진짜 내가 여기서 구구절절 다 말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그나마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전혀 없는 학교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쥐꼬리만큼밖에 지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조례를 읽어드렸지만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금 녹색어머니회 말고 또 봉사단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상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없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이런 애매한 조례가 어디 있냐고.
  제가 이 조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로, 지금 학부모회연합회 지원 조례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백하게 조례명을 해 줘야 교육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봉사활동하는 어머니들한테 자긍심도 줄 수 있고 자부심도 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예산 배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의 입장이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도, 몇 개 학교를 가봤어요, 봉사활동하시는 데.
  아침 봉사활동 정말 애써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신월초 같은 데 가보니까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애써주시는데 거기는 전체적인 학부모회하고 사실상 동일해요.
  한 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녹색어머니회도 하면서 학부모회도 하는 이 방식이 참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그날 교장선생님한테 의상 환복실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애들 공간 틈나면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했더니 애들 갈아입는 데서라도 갈아입으실 수 있게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지원책을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 물품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의상비 정도는 이게 너무 대규모 액수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본 위원이 고민한 바로는 학부모연합회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는 별개로 돼야 된다고 봐요.
○교육국장 이병도   연합회 차원에서는요?
전익현 위원   아니,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각 학교로 운영위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직도 별도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연합회는 어찌 보면 총체적인 의미에서 학교 공동체이지만 녹색어머니회는 목적과 활동이 딱 제한적이에요,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지도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조례 정비도 필요하다.
  조례명을 ‘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 이렇게 명백하게 했듯이 조례도 ‘녹색어머니회’로 명백하게 해야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는 거 보면 전부 다 학교별로 달라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보셨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어느 학교는 200만 원 주고 어느 학교는 150만 원 주고 어느 학교는 60만 원 주고, 기준이 뭡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신 학교를 많이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거…….
전익현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본 걸로는 학교별로 차별적인 거고 학교가 많은 데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 천안교육청은 엄청 많잖아요.
  천안교육청은 예를 들어 2500만 원이고 제일 적은 청양 같은 데는 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구성된 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얘기는 학교별로 60이면 60, 70이면 70, 100이면 100,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이 지원한 학교는 150만 원 정도…….
전익현 위원   200만 원.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환서초등학교는 200만 원 나가요.
    (○증인석에서 세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학교.
  그러니까 가입하신 회원들이, 활동하는 인원이 많은 데에 많이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드린 게.
전익현 위원   아무튼 학부모연합회의 역할을 학부모회로 통합시키고 안 시키고는 학부모들 의견 소통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다른 교육청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백하게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학부모회로 이거를 통합해서 일부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도로 해서, 지금 스쿨존 운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참고하셔서 정책을 통일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을 뒷받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조만간 임원진도 만나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부서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익현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내 국장님이시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국장님, 지난 8월 달에 대전송촌고 외부 침입으로 인해서 교사가 피습당하는 충격적 사건 기억하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지원청 행감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체가 422개인데 학교 방문 예약제를 하는 데가 300, 중학교는 186에서 135, 고등학교는 119인데 65,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많은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이 돼도 사실은 그냥 명분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일과 중에 학교 정문을 보면 거기가 또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입 통제에 대한 장치가 다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운영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현재 510개교 정도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을 활성화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학교를 100개교 정도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 배정을 내년 예산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환서초등학교하고 공주고등학교가 하고는 있는데 환서초등학교는 교문 쪽에서 예약한 걸 가지고 확인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공주고등학교는 건물로 들어갈 때 이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구형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체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할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분들 모셔다 놓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 방법들을.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기술 자문이라고 할까, 우리 쪽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리적인,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이 계신데 실제 아이들 아침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대만 계시지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 시간에 예약 방문을 한 분이 아닌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장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교권보호 차원에서도 교육부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발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듯이 교권보호는 물론이고,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은 교권만 강화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100% 안전하다 이거는 사실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불가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시범으로 여러 학교에서 운영할 방침으로 결정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 우선 아무리 담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몰래 침입할 강한 의지가 있으면 못 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도 아니지만-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의 담장을 넘어간다든가 학교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처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미리 다 인지하고 작정하고 저지르는 범행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불법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 도시 같은 데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거기 입주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AI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 고민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담장이 있고 없고는, 유무형 그거는 큰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담장 없는 학교도 많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지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그러한 외부 침입을 우리가 최소화하자는, 100%·200% 완벽하게 강물 막듯이 막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자, 그 취지고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100개 시범학교,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도입한 학교 중에서 학교 상황…….
전익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100개 시범학교에 15억이면 대충 계산해서 1억 5000인데…….
○교육국장 이병도   1500만 원 정도.
전익현 위원   1500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1500만 원.
전익현 위원   1500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야말로 진짜 전시행정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데 이게…….
전익현 위원   시범을 하려면 제대로, 아니 5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범을 해야지 숫자만 잔뜩 넣고 1500 가지고 학교당…….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이곳저곳 다녀보는데 사적인 부분은 자동 시스템으로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됐든 어디든.
  그런데 공공적인 부분은 국회조차도 지금 가보면 국회 정문 이런 데서 사람이 신분증하고 출입증하고 교환하는 상태고, 도청도 보면 지하에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신분증하고 맞바꿔서 들어가는 상태라 아직까지 학교 차원은 건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유효한 학교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유럽의 학교들을 가면 교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고 선생님이고 아무도 안 나오고 출입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인데 우리 학교는 구성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코로나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한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카메라 등등으로 해서 보완을 했는데 이게 풀리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장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건물에서 막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또 쉬는 시간이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자동화해도,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안전요원을 두세 분씩 배치해서, 봉사성을 갖는 분이 해야 되겠지요, 인력 예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시범 케이스도 만들어 보고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으로 해 보는 학교도 만들어 보고 한번 다양하게 올해는 시도를…….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100%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무방비에서 최소화 상태로 우리가 끌어가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다양한 시도하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출입문 관련, 저도 그 제안서를 보고 했어요.
  100% 보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출입증 관리라고 하는 게 키오스크를 그냥 배움터지킴이 옆에 세우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둑 한 명 잡겠다고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1500만 원에 100개교 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은 거지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결국 그분들, 저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연령이 너무 초고령화되고 있는 문제, 이분들 옆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국장님?
  학교는 점점 개방을 하라고 요구받고 있고 울타리가 없는 학교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해도 보니까 기계가 1000만 원이지만 출입증 바꾸는 데 또 몇백이더라고요, 오백 육백.
  그러면 학교 구성원을 누구로 제한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도둑 한 명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완전히.
  그래서 100개교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지금 배움터지킴이 쭉 봐도 연령대가 너무나 초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도 있단 말이지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뭐…….
신순옥 위원   (웃으며) 어떻든 뭐, 지금 학교…….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 활동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 들어오는 어떤 인력이라고 할까, 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참…….
신순옥 위원   어떻든 참…….

(장내웃음)

  배움터지킴이 3명, 과대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없는 것보단 낫지요.
  그리고 아침 또 하교시간에 교통지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봉사직으로 하는 거 감사한데, 그래도 처음에 본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지금 이것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순옥 위원   학교 보안관이라고 지금 충남교육청에는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없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실질적인 명칭이 학교 보안관은 없습니다.
신순옥 위원   없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학교 보안관도 지방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역할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있는 학생들 분리할 때 학교 보안관들을 배치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충남교육청이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고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사실 열정페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비율이 전체적인 전국 교육청의 평균치보다 높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교육공무직 정원을 굉장히 통제한다고 할까, 관리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규 직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 위촉직이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편법성으로 학교에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신순옥 위원   사실 제 역할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노동관계에서도 맞는 건 아닌 거고 일자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애매한 직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지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에 공고하면서 계속 모집은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
  그런데 보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고 이게 그냥 무슨 노인 일자리로 창출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직종들도 몇 종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2010년대 초반에 실제…….
신순옥 위원   중장년들 고용…….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때 당시 정부가 고용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걸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학교에 상당히 많은 직종들을 풀어놔가지고 그 부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너무 초고령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분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신순옥 위원   88세가 있더라고요, 88세도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로 사망하신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신순옥 위원   80세 이상이 지금 4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교육국장 이병도   자주 쓰는 표현 또 써서 죄송한데, 어떻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신순옥 위원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가 뭔가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현장의 어려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배움터지킴이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교통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저는 학교 보안관 제도가 정말 우리 학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실제 대부분 서양에서는 학교 안전요원, 학교 보안관 이런 이름으로 학교 규모에 맞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충남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라리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키오스크를 쓰는 데 들이지 말고 보안관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정말 안전 강화를 해야 될 꼭 필요한 학교들, 진짜 학교폭력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학교폭력 보안관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도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하고 싶어도 한 번 들어오시면 그분이 정년 때까지 계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인력을 관리…….
신순옥 위원   그래서 키오스크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오늘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꼭 100개 학교에다가 1500만 원짜리를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금 일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188건이 있고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9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전학이 40건 있거든요.
  저는 강제전학이 몇 월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징계를 학교의 문제 있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물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상당히 기준들이 고무줄이에요, 징계가.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가니까 좀 더 일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친구들하고 마치 그냥 대화하듯이 나누는데 이것이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면 굉장히 징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교육은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미흡했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모르고 그냥 욕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게 완전히 징계 대상이 되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제전학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 퇴학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출석정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도교육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곱 분이세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소극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교육그룹에 관련되거나, 도의원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다양한 전문그룹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을 보강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전문성을 갖고 성별 조정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신순옥 위원님.
  쳐다보니까 그러네.

(장내웃음)

  그래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그동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몇 차례 동안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환서중하고 공주고등학교…….
○교육국장 이병도   환서초하고.
구형서 위원   환서초하고 공주고등학교에서 했었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학교 밖 담장이 있고 없고 이거는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걸 한다고 담장을 다시 만들 건가 없앨 건가 일원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논외로 치고요, 일단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배움터지킴이 옆에 놓고 운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왜냐하면 배움터지킴이가 늘상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안에다가 배치하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결국에는 두 가지의 시범사례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잘못된 사례라는 지적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을 아까 무슨 제도라고 했지요?
  사전등록제도?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이요.
구형서 위원   예약 시스템과 연동해가지고 개인 신분, 개인 인증 절차하고 이런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만나기로 했었던 담당자라든가 학교 일부 구성원들이, 혹은 전체 구성원이든 일부 구성원들이 등록하는 순간 인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함께 보완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것을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고요.
  국장님 소관 사업인가요, 이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무튼 중간중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개선 요구했던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셨던 걸로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한 번 더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2월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인정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시기를 늦춰서, 저는 교권보호 등등과 관련해서 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대단한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조금 늦춰서 하반기나 이때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 위원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더 모아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가 있어 이후 감사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번 하고, 오후라서 나른하시지요?
  혹시 졸리신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안 졸립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몇 분 그냥 머리 숙이고 계시던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정신 좀 번쩍 들라고 동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15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라떼는’ 많이 보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 매일 ‘라떼는’, 라떼 좋아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작년에 제가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에 관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박미옥 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이 담겨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회용품이라고 독립적인 예산은 30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시범학교 사업비가 완벽하게 이걸로 되어 있는 돈이고 다른 건 추산해야…….
박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졸음도 떨쳐버리시고, 이게 예산의 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환경 부분 최우수상을 탄 작품이에요.
  어떤 한 교사의 의지로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보면 재미있으시지요?
  우리가 좋은 영상들이 많지만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이라든가 분리수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작년 예산 물어봤더니 0원이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그런데 올해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으시다.
  이번에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백제문화제에, 제가 지난번에 축제장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 때 공주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이런 운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도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원청에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자발적인 영상이나 이런 요구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장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멋있잖아요, 서로 상 타려고 난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충남도의 태블릿PC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보급에 1조 6000억 원을 투하했어요.
  그리고 각 교육청은 경쟁적으로 기기 보급에 나섰고 앞으로도 수년간 조 단위의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기간별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에 의하면 2020년까지 1만 5000건, ’21년에 2만 4500여 건, 2022년에 가장 많이 했어요, 8만 2400여 건.
  그리고 ’23년 1만 5700여 건 해서 13만 7000여 건에 달하고 이 비용 또한 779억의 예산입니다.
  이 같은 예산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하는 것으로써 한동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교육부는 ’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일반과목부터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한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이 과하다라고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학년은 수업을 위해 모두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지급된 디지털 기기는 329만 대로 보급률이 62.3%예요.
  보급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집계를 하면 보급률은 좀 더 올라가겠지만 1인 1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충남도는 69.8%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현재 70% 가까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의지와 재정여건에 따라 보급률이 다르기도 한데 서천 같은 경우는 103.5%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청양이 92.9%입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 61%예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학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보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나 학교별로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지역별 편차도 줄이는 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수요에 의해서 했고, 특히나 부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4.4%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보급률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고등학교들의 보급률이 낮은 경향성이 있는데 그건 조율해 나가…….
박미옥 위원   다른 지원청보다 부여가 낮은 이유는 뭔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지급을 못 하겠다, 저희가 이 예산은 과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태블릿PC의 잦은 고장, 분실 그리고 제대로 이거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태블릿PC 유지 보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파손이 82건, 고장이 207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파손 270건, 고장 63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나 파손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용 횟수가 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학생들 나눠준 공짜 태블릿, 3년간 수리비만 11억 5000만 원’, 서울·경기도 쪽 얘기예요.
  전국 교육청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스마트 기기가 고장난 경우가 3년간 1만 건이 넘고 교육청에서 쓴 돈도 11억 5000만 원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블릿PC가 당근마켓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지만 교육청의 수리비 비용이 많다 이런 내용이고 서울·경기 쪽 세 교육청의…… 보통 태블릿PC 50~60만 원 하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정도, 60만 원대 정도.
박미옥 위원   6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마켓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장이나 파손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주로 KT가 일괄 구입하는 걸 낙찰받아서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유상수리하는 부분, 무상수리하는 부분 이런 게 계약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리비로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까지는 수리비로 도교육청에서, 잠깐만 여쭙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거는 자료가 들어오는…….
○교육국장 이병도   (뒤를 돌아보며) 오동규 과장님, 현재 책정된 건 없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계약할 때 5년간 유지 보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수리비를 예산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현재 수리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리 문제는 더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청에 수리와 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교육지원청에 따로 있지 않고요.
박미옥 위원   교육청에?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분실 및 고장에 따른 처리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파손 시에는 어떻게 되고 분실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스마트 기기 파손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전용 콜센터를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5년간 유지 보수를 하는데 콜센터에서 접수하고 예비품을 우선 교체로 받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이 기기를 수거하고 또 수리해가지고…….
박미옥 위원   수리해서 돌려주는데, 그러면 파손 시에, 쓰다가 잘못돼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파손이 두 가지, 무상수리하고 유상수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되는 파손은 다 무상으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수리는 사용자 과실이 분명한 것들, 명확한 파손인 경우에는 총 수리비의 20%, 저희들이 기기가 40~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파손되는 것이 액정입니다.
  그래서 액정 수리비의 20% 정도 되는데 최대 4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파손 시 수리비용의 20%, 분실 시 40% 자기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본인에 의한 파손일 경우에는 전부 전액 학부모가 배상하도록 지침을 갖고 있어요, 서울·인천은.
  기기 분실 시 이런 것들은 학부모가 전액 배상한다, 경기는 40%만 한다, 지원청별로 천차만별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박미옥 위원   기본적인,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많이 안고 있지 않아서 두루뭉술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현행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 어차피 스마트 기기는 100% 보급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분실이거나 또는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 개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5년간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5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용자 과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율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분실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을 100%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근마켓에 무상으로 보급한 태블릿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교육청이 뒷북 대응한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 교육청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교에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자에 대한…….
박미옥 위원   분실이나 파손.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태블릿PC 보급은 이제 인권의 영역입니다.
  2025년부터 만약에 이걸 교과서로 쓰게 된다면 태블릿이 고장 나거나 분실이 되거나 한다면 수업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보급에만 열중을 했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작년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과 ’25년에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조차 우리가 태블릿PC가 문제가 돼서 배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속도를 내줘야 하고, 그리고 전 교육지원청의 아까 편파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학교들에 대해서는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관리에 관한 것도 보강하고 지역별이나 학교별 편차도 조절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학교 스마트 기기, 다른 부분들도 여러 번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얼마 전에 관사에 대한 200억, 300억 얘기가 나왔지만 스마트 기기는 우리가 연한을 생각할 때 그런 관사가 하나씩 날아가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체비용, 몇 년 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연한이 있으니까.
  이런 막중하고 심각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교 스마트 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 교직원 징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거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박미옥 위원   아니, 요구한 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아니,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건가요?
  계속 질의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박미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아까 말씀하신…….
박미옥 위원   아니요, 그건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20분이 지나서, 일단 했다가 다시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윤희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반기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학생수영장 업무 담당하시는 체육건강과 지재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윤희신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학생수영장이 없는 시군이 5개 시군인데 2개 시군 중 당진은 건립 중에 있고요, 보령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논산·청양·태안인데요, 청양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학생들 생존수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요구를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청양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반면에 논산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논산 같은 경우 지자체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 가지고는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수영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태안 같은 경우도 현재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거기는 여름에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태안화력 수영장이 있는데 태안화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북 지역 일부 학교에만 생존수영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한서대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서대 수영장이 여름에 실시해야 된다는 제한성 때문에 태안도 학생수영장이 꼭 필요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희신 위원   진행은 그러면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지금 지자체에서 두 곳을 수영장 건립한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25m 2레인 한 곳 또 한 곳은 25m 4레인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학생 생존수영이 불가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태안교육지원청에서 건립 부지를 여러 곳 알아보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나름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지원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다음은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교육행정 질문할 때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전보 관리 기준에 대해서 17개 시도 중에 충남만 아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행정과 구본용 과장님이 하시나요?
○행정과장 구본용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전담조직 TF를 저희들이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전체 협의회를 마쳐서 마련하고 12월 중순까지 교육지원청 전보 업무 담당자 협의회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사업부서 담당자 협의회를 거쳐서 2024년도 3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올해까지는 충분히 기준안이 마련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이 될 수 있게 꼭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수치를 지금 보니까 올해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무직 인원수가, 직원 수가 총 8445명인데 올해 7월 1일 자는 9088명, 643명이 늘었거든요.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구본용   그때 통계자료가 나갈 때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인원이 포함이 안 되고, 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윤희신 위원   1월 자에는 포함이 안 됐고 7월 자에는 포함이 되고?
○행정과장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모듈러교실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차례 질문드리고 했었습니다.
  청양에서 행정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큰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좀 더 업무에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래서 과장님 쪽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약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자료 요청했듯이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 예산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정금액, 기초금액의 산정이 가장 포인트다, 핵심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다고 하면 계약금액을 좀 더 낮추고 현실화시켜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탕정중을 제외하고 26개 학교의 예산액은 한 340억 정도 했었고 실제 계약은 323억, 17억 정도의 차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퍼센트로 5% 정도라서- 많지 않은데 예정금액, 기초금액을 보니까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높게 기초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시설과 이종국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윤희신 위원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산액보다 기초금액이 좀 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게 기초금액이 산정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산액은 기준단가로 산정을 했지만 사실 예정금액 기초조사할 때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상 옵션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희신 위원   학교에서?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래서 기초금액 산정할 때 다소 수준을 높여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요청할 때 그다음에 특정 사항을 요청할 때는 기초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 때 모듈러 사업을 진행할 때와, 보통 1년 단위니까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서 2년 차, 3년 차에 새로운 계약들을 할 때는 변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상황과 모듈러교실이 처음 나올 때 상황은 양상이 다소 다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처음 사업이고 시장이 좁았고 또 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이거에 대한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다소 구조적으로 닫힌 구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반면 시장도 좁고.
윤희신 위원   원가도 그만큼 높게 책정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하지만 지금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대 기간 1년 만료된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2년 차가 된 것도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가 수익의 관건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걸 그냥 적재하거나 방치해 놓으면 사업자는 영업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소비하는 게 사업자로서는 최선의 이득이거든요.
윤희신 위원   그렇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그 타이밍만 맞는다면, 최초에 발주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 전국적으로 폭넓게 시장조사를 한다면, 우리하고 타이밍에 맞는 모듈러가 현장에서 반출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 가격은 변화가 다양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신 위원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윤희신 위원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인 모듈러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대다수가 지원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사실은 14개 지원청이 그거 다 하는 것보다는 시설과나 본청에서 이런 업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과장 이종국   지난번에 사양서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설과에서 배포했거든요.
윤희신 위원   예, 매뉴얼 한 거 배포했었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시장조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싶은 시기보다 미리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 놓고 -적정한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과뿐만 아니고 지역 교육청에서 수집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시기와 적합한 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거를 이끌어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쪽으로 해서 모듈러 수요가 있는데, 제가 1조 1000억 정도에서 BTL 빼고 한 8000억 정도로 봤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한 1조 정도 시장이 돼요, 모듈러교실이 BTL 빼고 민간 영역 빼고.
  그중에 모듈러 임차비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26개 학교에서는 5% 정도, 17억 정도 세이브가 됐는데 2000억 정도에서 10%만 우리가 절감한다 하더라도 200억이고 20%면 400억이잖아요.
  이 예산을 충분히 충남교육의 여러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줄기차게 지금 모듈러 예산 절감을, 계약 방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얘기인 거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기초금액을 폭넓게 정보 제공해서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진짜 시설과에서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지요, 계약은?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쪽에서 함께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고 하면 진짜 본 위원이,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표창 -장관이든 대통령 표창이든-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부분,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과장님, 중간중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모듈러 관련해서 오전에 저도 자료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물론 양이 방대해가지고 다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윤희신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재정 상황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자가 들어가는 그린스마트미래스쿨 관련돼서 모듈러 임차 사업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드렸던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치 자료 요구를 했는데 ’22년부터 저희가 시행했기 때문에 3년 치가 ’22년부터 출발인 거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총 27개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서 철거한 곳도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아, 철거한 한 곳도 있고요.
  우선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설치 완료일·준공일이 있는데 계약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계약 위반사항에서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듈러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연배상금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된 거는 앞에 윤희신 위원님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 시장이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자재 수급도 좋지 않았고 그냥 경쟁을 통해서 따놓고 보자는 상황이 많이 전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시기에 적기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석성중하고 서천초등학교는 4월 21일 날에 서천초가 준공일이었고, 5월 30일 날이 준공일이었어요.
  한 달 차이거든요, 거의.
  맞습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모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데, 이런 문제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 납품하기로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두 군데를 다 한꺼번에 할 만큼의 역량은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업체에 대한 신용이나 신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낙찰 위주로 해 놓고, 동시에 물량을 확보해 놓고 두 군데를 추진하다 보니까 역량이 달려서 60일, 50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업체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연배상금 외에 차후에 입찰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일부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제한은 없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현재로서는 입찰 제한이나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할 때 -지금 업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배제한다든지 참여에 대한 부분을 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치 완료일·준공일 일정을 쭉 보니까요, 27개 중에서 16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학교 공사는 방학 때 다 이루어지잖아요.
  맞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런데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도 방학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2월 중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가능하면 신학기 개학을 새로운 곳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기 중에 부득이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학기 중에 옮길 때는 사실은 3∼4일에서 4∼5일 정도 학교 정상 수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새 교실로 이동하도록 하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3∼4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면 2주간에 걸쳐서는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그다음 주 토요일·일요일.
○시설과장 이종국   그렇게 수업하기에는 조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모듈러교실의 장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임차로 쓰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러면 한 번에 연말에 수요가 몰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의 물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롭게 제작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인한 공급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비용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도 업체에서는 새롭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다른 학교에서 썼던 걸 다시 거둬들여서 재정비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거거든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돌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무슨 몇 달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듈러교실이 20개실이나 30개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라면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교실을 놓는 거 제가 봤을 때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겨울방학까지 미뤄가지고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겨울방학 중이 아니고 일반 학기 중에는 임차계약이 끝나가지고 회수된 것들 -공급업체 입장에서요-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롭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재정 상황 안 좋다고 하는데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전에 윤희신 위원님 답변 중에 ‘언제’, 시기거든요.
  지금 3월 신학기나 아니면 9월 신학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그 시기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4월이나 6월이나 아니면 10월이나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나름대로 수요가 많거든요,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조건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공급이 많은 거지요,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약에 학사 일정까지 학교 측하고 협의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납품 및 설치 완료 검사 확인 기간을 정해서, 한 5일에서 6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납품하고 설치 완료하고 하는 게 한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날짜를 보고 제가 질의드렸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게 무슨 하루 종일 막 뚱땅거리면서 공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조립하는 거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시설과장 이종국   예, 조립도 하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조립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게 있겠지만 일반 공사하고 다르고 편리하고 용이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지재규 과장님이 가리고 있어서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윤희신 위원님하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을 종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황인명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제가 지원청 행감 하면서 계속 발언했던 내용인데 양변기 절수장치 이거 내용 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지역청 행감 돌고 나서 그다음에 혹시 특별히 지시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황인명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박정식 위원   왜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절수 방법을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개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정식 위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해야 돼요.
  이거 법령이잖아요, 수도법.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수도법이고, 지금 물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충청남도 도청에서 2022년 12월 19일 날 해당되는 각 시나 공공기관에 다 공문을 날렸더라고요.
  교육청에도 이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022년 12월 19일 날.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제가 알기로는 11대 때도 이거를 계속 위원들께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돼 있을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설치할 때 기준에 맞는 것을 설치하면 되는 걸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과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   2022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됐지요?
  다시 한번 수도법이 개정됐어요.
  뭐냐 하면 절수장치를 등급별로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겠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하물며 여기 의회 사무실도 절수장치 등급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위법 아니에요, 불법?
  불법은 아니고 위법이지요, 위법.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일선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 지자체에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정부에서는 ‘와스코(WASCO)’ 사업이라는 제도를 꺼내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거가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절감되는 것만큼 업체에서 그거를 감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는데 절수장치를 달아서 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이익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 와스코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하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우선 신증개축이라든가 화장실 수선 시에 그 기준에 충족하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우리 의회만 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는 해당 건물은 아니에요, 2014년 전에 지었으니까.
  2014년 이후에 건축된 증축·신축·개축에 대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순신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시범으로 테스트를 해 봤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성적서나 이런 거는 다 합격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6리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다,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 거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산시도 의회가 얼마 전에 개축을 했는데 실상 서류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니까 14리터가 나와요.
  법적으로 6리터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성적서만 통과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만 서류가 준비된 거지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산교육청도 제가 한 4개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한번 달아봤어요.
  그런데 4개를 달아서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겠지요.
  공공기관의 모든 양변기에 다 설치해야만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4개만 설치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의 초중고, 병원, 공공기관에 설치한 곳이 많아요, 세종시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왜 충남교육청은 이거를 하지 않는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 경상남도 도의원인가요, 이분이 이걸 또 언론에다 냈어요.
  “절수형 양변기 ‘무늬만 절수’ 만연…… 공공기관 나서야” 이런 도정질의도 했는데 충남교육청은 아직도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할 의지 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이게 의지보다도 이미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맞고요.
  다만 지금 3등급만 돼도 6리터 이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해 보니까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안 되더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규정상으로는 일단 설치만, 물론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거나 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제도적 담보 장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정식 위원   여기에 보면 절수장치를 할 때 6리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임의대로 바꿀 수 없도록.
  그런 장치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 14리터까지 나간다면 제품이 잘못된 거거든요.
박정식 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누군가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을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시나 상하수도과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학교 시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서류에만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종국 과장님!
  신설학교 하나 세우면 보통 서류 뭐 뭐 받아요, 이런 거?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학교는 인허가 권한이 교육감·교육장한테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쓸 경우에는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우리가 절수형 변기를 쓴다는 제품에 관한 환경표지 인증과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충청남도에서 공문 보낸 거 자료를 보면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또 증빙서류로 절수설비 설치 사진 제출, 절수 등급이 표기된 사진 제출, 사용수량 표기 사진 제출, 대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 사진,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야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거지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이종국   관계되는 서류는 공사할 때 사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해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이게 망설일 게 없는 게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와스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하나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시설과장 이종국   와스코 사업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맞거든요.
  정부에서 워터 세이빙 컴퍼니(Water Saving Company), 그러니까 물 절약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면 회사한테 차액분을 주는 형식인데 지금 국내에 와스코 사업을 학교 관련 쪽에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한테 와스코 사업을 하자고 요청 들어온 건 없고요, 앞으로 와스코 사업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 문의가 오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학교, 초중고, 남인천,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이천, 안동, 서울, 다 돼 있어요.
  관공서도 서울시교육청 돼 있고 이게 다 돼 있어요.
  대학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병원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분들이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설과장 이종국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거는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전익현 위원님께서 아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정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학교 안에 있는 녹색학부모회는 다른 거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분리가 돼 있다는 거?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시군 지회를 구성하고…….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명칭이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녹색학부모회로 돼 있더라고요, 학교는.
  학교 자치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은 녹색학부모회인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녹색어머니회라고 명칭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로 예산을 혹시 주고 있나요?
  이거 조금 헷갈리시지요?
  학교로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어머니연합회로 예산이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에서 연합회에게 직접 배부하는 예산은 없고요, 충남도청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아마 연합회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도교육청에서는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은 없고…….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교육국장 이병도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거 6900만 원 정도, 그게 경비가 들고.
박정식 위원   그게 학교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우리가 보내주는 걸로 학교에서 그걸 쓰게 돼 있지요.
박정식 위원   그래서 그걸로 조끼도 사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안전공제회로 가는 건 말 그대로 보험 성격이라 조끼 같은 거를 안 사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로 배부하는 약간의 예산 속에서 학교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충남도 단위나 시군의 연합회 단위로 모인 데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정식 위원   없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데 아까 뭐 1억 얼마씩 나간다고…….
○교육국장 이병도   아, 1억 3500 정도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돈하고 지금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경찰청 소속인데 지원은 지자체한테 받는 거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지급되는 게 없는 거지요?
  연합회 자체적으로, 거기로?
○교육국장 이병도   연합회 자체에는 없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를 얘기했는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발의한.
  그 조례의 취지를 혹시 아세요?
  어떻게 지원을 하라고 만든 조례인지 혹시 그거 국장님께서 아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걸 열어주신 거지요, 저희들한테.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예요.
  지자체에 가면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무슨 특수임무유공자회, 녹색어머니회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옛날에 녹색어머니연합회라는 것은 학교하고 거리가 떨어진 큰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케어했던 일들을 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그게 아니고 학교 교문 앞, 옛날에 일선 교사들이 했던 행위를 단체가 와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은 셔틀이 다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교문 앞에서 아이들 교통안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취지로 조례를 만든 건데 조례를 만든 취지를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교육장님께 설명하거든요, 해당 장학사한테도 설명을 하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에 또 다른 녹색학부모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좋은…….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위원님께서, 또 그 말 썼네요.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의 취지는 학교에서 교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학교에게 배부하는 운영비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에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이든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모색은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큰 지원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어차피 경찰서에서 제복은 주게 돼 있고, 옛날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안전 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뭘 주더라고요.
  학용품 같은 것, ‘힘내세요’ 써가지고 지우개를, 물품 같은 거를 전달해 주고 그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지원받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자체에 자꾸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 몇몇 지역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제가 볼 때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달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건데 국장님께서도 잘 보셔서,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 큰길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는 맞을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거는 교문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서 교육청에서 손 씻고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통봉사하는 데 함께 참여해 보면 대부분 교통연수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물품을 제작해서 어머니들에게 제공해서 어머니들이 배부하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 교통 관련한 부서에서 만드는 기념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요구하시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판단을 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벤트로 하실 때 학교경비에서 사용하시는 건, 그래도 우리가 시군 단위로 요청하는 시군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식 위원   모니터를 보니까 신경희 과장님의 얼굴이 자꾸 나와서 신경희 과장님한테 또 여쭤봐야겠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일단 이렇게 하고, 끊고 갔다가 다시 한번 올게요.
박정식 위원   예, 이따가 할 거예요.

(장내웃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추가 질의는 좀 있다가 할게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녹색어머니회 복잡하네요.
  아까 장항공고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미래인재과 과장님, 주무부서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한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개편을 할 때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관련 공동체분들은 물론이고 이 부분을 세심하게 소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학과 개편이야말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 교사동 관련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가능한 걸로, 시설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전익현 위원   맞나요, 아까 답변 주신 게?
○시설과장 이종국   내부 교육 관련된 실 변경은 학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교사동을 개축이든 신축이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인체 이사장이나 법인을 위해서 -학생들 교실로 쓰지 않고- 그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건데.
○시설과장 이종국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교육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전익현 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아까 주신 답변자료를 못 찾겠네, 명확히 해 주셔.
  교사로만 써야 되는 건지, 아까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던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내 실별 배치 또는 변경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단서를 달았어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 실에 대한 사용 용도변경, 대수선·용도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단순 실에 대한 변경은, 지금 건축물 중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건축물대장 을지에 보면 교사동, 기숙사동, 창고동 이렇게 명칭이 돼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어디 계셔?

(장내웃음)

  하도 뒤에 계셔가지고.
○시설과장 이종국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사동을 창고나 체육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교사동을 이사장이나 법인 관련된 용도의 사무실로 쓰는 건 뭐예요?
  대수선이에요, 뭐예요, 그런 경우에?
○시설과장 이종국   최초에 어떻게…….
전익현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는 교사…… 쉽게 얘기하면 교실로 쓰려고 교실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실로 쓰지 않고 이사장실이나 법인 관련된 사무실로 바꿨으면 그게 뭐냐고.
○시설과장 이종국   최초에는 이사장실로 안 썼는데 나중에 변경하는 말씀…….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교실인데.
○시설과장 이종국   그건 글쎄요, 정확히 제가 이사장실에 대한…….
전익현 위원   저한테 주신 답변도 참 애매모호해.
  그리고 법이 앞서가지 규칙이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규칙을 해 놓고 ‘단지’ 뭐 이렇게 나와, 이상하게.
○시설과장 이종국   그래서 제가 용도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교사 이외의 용도, 기숙사나 창고 그런 거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익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셔가지고는 저도 참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예요.
  교실을 개축하든 리모델링하든 했는데 교실로 안 쓰고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들 관련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나한테 민원이 왔어.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왔다고요.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사장실이나 법인 임원들 사무실을 교사로 쓴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 됐든 학교는 학생들이 중심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학생들 교실을 갖다가 개조해서, 우선 당장은 교실로 쓰다가 1~2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사장이나 임원 사무실로 쓴다?
  그거 누가 이해하겠냐고, 나도 상식으로는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법적 규정을 정확히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시설과장 이종국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셨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국장님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출입하는 데 전자 시스템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거를 놔둬가지고 그렇게 안전사고가…… 안전사고도 아니에요, 큰 사건이지요.
  이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얘기고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최소화를 해 가자라는 차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줘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녹색어머니회는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 각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복잡해요.
  다 자기 단체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명확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일반 주민은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 수혜를 받는 봉사 대상자가 우리 학생이라는 점은 명확해요,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그건 인정하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첫째, 조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명 그냥 편안하게, 아까 박정식 위원님 학부모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 연합회는 각 학교들 상이 단체예요.
  그런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가, 통상 그렇게 할게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교통 이거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모범운전자.
전익현 위원   모범운전자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두 단체가 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이고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여기다가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원도 못 해 주면서 모든 봉사단체를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녹색어머니회’로 전라북도교육청처럼 조례를 명확하게 해 주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취지를 보셔가지고, 평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정식 위원님 뜻하고 반하는 게 아니고 취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 정비나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한 것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 가입비에 거의 다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그분들 환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활동하는 데 실질적 지원도 없고 그러면서, 교육감님 가시면 녹색어머니회 다 나와요.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가면 녹색어머니회 다 불러.
  또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 다 해요.
  지자체에서 또 다 불러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라는 것 그리고 그 봉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 그건 명확해요.
  거기에서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몇 가지 더 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들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더 못 하겠네,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장내웃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 아침에 요구한 것에 유치원 방과후 입소 대기자 현황, 이것도 신경희 과장님이신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오늘 열띠게, 과장님 오늘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방과후 입소 대기자 저녁 7시 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시간은 7시 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순옥 위원   방과후 배치는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7시 반까지 했을 때 입소 대기 없이 다 수요 공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 이후는 방과후로 하기는 그렇고 돌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신순옥 위원   그게 좀 어렵지요?
  지금 초등하고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전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자료 보셨지만 다 100%인데 사립은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는 원아만 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97.7%…….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온종일돌봄도 그렇고 맞벌이 가정들의 수요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대기시간을 줄여서 원할 때 그 시간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LED 교체 관련해서 시설과 소속이지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시력 이상 관련해서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도 있지만 LED 교체 지금 이게 조도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조도 기준에 다 부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LED 조명, 자료 1439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0% 조명 개선율 되어 있다라고 자료는 제출했는데.
○시설과장 이종국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향후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신 거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이 사업은 조도는 300룩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별마다 좀 다릅니다.
  도서실 다르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교실 기준 300룩스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어도 이게 탄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 석면교실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 상황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혹시 LED 교체가 오래된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LED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순옥 위원   수명이 오래…….
○시설과장 이종국   반영구라고 하지만 사실 반영구는 아니고 안에 있는 콘덴서가 고장이 나면, 5년에도 고장 날 수 있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콘덴서를 고쳐주는데 라이팅, 빛이 발하는 부분은 반영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구라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콘덴서 고장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학교가 조도 기준에 일치하다라는 점검표 이런 것을 공개해서 보여줄 수 있으시지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예, 이걸 준공 후에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것 좀 해서 학생들의 시력 안정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입니다.
신순옥 위원   일단 이게 순서는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보류됐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원, 남부평생, 서부평생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2020년에 도서관화되어 있는 시설들의 재구조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도 1·2·3단계, 가장 시급한 게 1단계, 그렇지 않은 게 3단계인데 1단계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가장 시급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6개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든 그 단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천도서관 등등.
  그런데 일단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열악한 것도 많고 해서…….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직접 두 번 방문해서 봤는데요, 지금 도서관의 이용률이 학생 기준으로 해서 한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가서 볼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에 있는 컴퓨터실도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급식실 이용도 안 되고 있고 카페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2020년에 그 문제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자 해서 평생교육원도 어떻든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했는데 작년까지 재정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것도 큰 규모의 개보수를 해 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백몇십억대 계획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답보 상태로,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평생교육원도 지난번에 그 계획을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우리 입장, 도교육청의 입장은 원대한 계획까지가 아닌 당장 필요한 수준의 규모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시대에 맞춰야 되는 거고, 지금 19개 도서관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도서관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도서관으로서 뭔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인데, 뒤에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거를 일부 리모델링할 수 없는 건축구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긴축재정이니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한데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살리는 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부분적으로라도 도서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평생교육원과 상의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공동숙소 관련해서, 천안·아산·공주까지 포함되네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천안·아산 공무원들의 열악한 복무환경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천안에 있는 원룸 하나도 6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MZ 세대 공무원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동숙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명   먼저 천안·아산 지역, 공주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할 수 있었는데 도시지역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도시지역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사실 천안·아산이나 이런 지역도 저경력 공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를 들면 천안에 90세대 정도 하고 아산에 50세대 해서 추진계획에 있고요, 다만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속도…….
신순옥 위원   그래도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꼭 쓰셔야 됩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규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신순옥 위원   오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AI 푸드 스캐너 그거는 도입할 수 있는 거지요?
  10억 원 급식예산 점검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도 처음 봤는데요, 어제 그 영상을 보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굉장히들 많이 하셨어요.
  교육장배 대회도 열고 스포츠클럽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확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한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스포츠클럽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해요.
  그런데 건강검진하고 결과서를 그냥 가정에만 보내고 ‘땡’이거든요.
  그 이외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노력이나, 과체중이라든지 시력 이상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치아우식증도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고 안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옆에서 예의 안 지켜도 된다는데 저는 지키려고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도내 학교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말씀?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최근 4년간 음주운전 45건, 성비위 40건 발생했어요, 국장님.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교원 징계 경감 현황을 보면 18건이 경감됐어요.
  더 많은 수의 경감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성비위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행감이나 이런 자리에서…….
박미옥 위원   나왔던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충남도교육청의 감사관님, 청렴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충남교육청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청렴, 성비위, 학교폭력, 아니, 문제가 되는 건 다 심각해요.
  우리 4위입니다, 4위.
  대도시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성비위 이런 부분들도 4위예요.
  충남교육청 맨날 뭘 잘한다는데 뭘 잘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네 번째인데.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의 징계는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 문제예요.
  맞지요?
  그리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까지 합하면 교원의 52%가 교육 현장에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것도 말씀드리기…….
박미옥 위원   생각만 하고 어떻게 조치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맨날 답변하시는데, 답이 나와야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징계 수위도 올리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끊이지 않아서…….
박미옥 위원   그리고 교직원과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징계 유형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교직원은 다 성비위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구체적인 사안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성비위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 현황은 다 달라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어떤 성비위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관님, 맞나요?
○감사관 이영택   예.
박미옥 위원   이거 자료 다시 정리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지 맨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교육국장님한테 더 물어봐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니, 이거 끝도 없는 얘기를, 학업중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충남도교육청 내에 학업중단학생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2022년 자료가 814명입니다.
  이거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간에 홈스쿨링이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숫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학생들, 안 낸 학생들까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맨날 물어보면 그래요.
  이거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원래 지자체 관할인데 최근에는 교육청도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미옥 위원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전국적으로 17개 교육청 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쉼터·지원센터 등에서 조사한 바로는 학생들의 50%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희 과장님이신가요?
  여기 언어재활사, 맞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박미옥 위원   충청남도 언어장애 학생이 지난 2년간 엄청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충남도에는 언어재활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왜 그런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
박미옥 위원   “왜 그런가요?”를 또 제가 얘기해야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음)
박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에 언어재활이 필요하다고 나온 학생들이 경기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충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어재활사가 한 명도 없어요, 충남도 내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예요.
  이게 또 무슨 생뚱맞은 얘기인가 그런데 언어재활사, 말 그대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언어재활사를 의무화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1년에 특수학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국회만 가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거기만 바라보면 감 떨어질 때 바란다.
  그래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0명은 아니고요, 40여 명이 지원센터에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순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적극적인 순회 지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재활사 숫자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남은 25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기 4명, 서울 5명,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전국에 81명밖에 안 돼 있다라는 자료예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정식 직원으로는 안 돼 있고 저희도 시간제로 해서 4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박미옥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재활사에 대해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에서 못 했던 얘기인데요, 마약 예방교육을 포괄적으로 약물 교육과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마약과 도박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항상 뒷북 치는 행정, 충남교육 맨날 선도적이라고 하는데 뭐가 선도적입니까?
  행정감사 해 보니까 지금 다 데이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약 교육은 말 그대로 약물 교육과 함께하지 말고 마약 교육에 대한 따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박 교육, 본 위원이 지원청별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박 교육을 전혀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등학생의 거의 절반이 도박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
  그리고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도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피해가 수천만 원씩 나온 사례들이 있잖아요.
  방심할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는 충남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마약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11월 8일 날 충남경찰청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MOU도 맺으면서 마약수사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독자적인 교육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박 교육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는 학교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많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도박 안 합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좋은 학교들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원청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방심하지 않고 다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내년에는 선도적인 거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다방면에서 선도적인 것도 있는데 또 우리…….
박미옥 위원   아니, 중점적인 거는 선도적인 게 없으니까 문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세 개만 질의할게요.
  아까 신경희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정식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들의 형평성 문제, 수당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글쎄, 안타깝습니다.
박정식 위원   안타까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저희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지금 98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수당이나 또 역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시고 방학도 없고 담임 보직수당도 없는 거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   안타까울 뿐이지, 혹시 이거를 결정하는 곳은 기획국인가요, 예산 회계 규칙에 의해서?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물론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법령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박정식 위원   얼마 전에 온수업에서 제가 교육감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미래교육에 대한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
  이병도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기억나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획국장님께서, 회계 규칙은 교육청 내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법령을 봐야 되겠지만-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지를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공무원분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산 질의 때 특수교육 거 또 질의할 거예요.
  기획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는 그냥 참고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건지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국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2024학년도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31조 전보의 유예라고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전보 유예요?
박정식 위원   작년에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현재 기준이 셋째 이상 자녀로 정한 거…… 셋째 이상 자녀부터 교육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 5항에 보면.
  그런데 이거를 두 자녀로 완화시켜달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교직원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워낙 예민하고 첨예해서 학교…….
박정식 위원   그냥,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했을 뿐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무리가…….
박정식 위원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할 건지?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절차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교원 현장에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권역별로 의견 수렴회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로가 되어 있거든요.
박정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리는 게 맞다, 안 맞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그렇고.
○교육국장 이병도   조금 더 있다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2021년부터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권고지요?
  정부의 어떤 지침이 아니고…… 아니, 정부의 지침인데 혹시 지침을 따라갈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따라야 될 텐데…….
박정식 위원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이라고 안 되는 건 찰떡같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인데 왜 안 따라가세요, 이거?
○교육국장 이병도   인사 문제가 상대적인 거라 이쪽에서 형평성을 조금 좋게 해 드리면 저쪽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 규정은 좀 보수적으로 개정하는 경향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황인명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네.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있지요?
  급식 조리원들의 복지 문제인데 이거 제가 지원청 돌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 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해결 방안은 오늘 또 여쭤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공무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요, 급식 조리사·조리원 이쪽 공무직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조리사와 조리원이 무슨 차이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에서 단계가 있는데…….
박정식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 조리사예요, 조리원이에요?
○행정국장 황인명   조리원입니다.
박정식 위원   ‘원’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조리사는 한식·양식·중식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정규직이고 나름대로 급여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조리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식당…… 학교 급식에서 조리원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조리원에 대해서는 교육국…….

(장내웃음)

  체육건강과나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뭐 좋은 방법 있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4분 남았어.
  4분이 지나면 홍성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1분만 넘어도 안 된대.
○교육국장 이병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서 후생복지나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제일 힘든 곳이 기숙사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삼식 하는 학교.
박정식 위원   일반 학교는 점심 급식밖에 안 나가는 거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아침·점심·저녁인데, 저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고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다.
  자동화 설비 시설 아무리 해 줘봤자 그 흐름에 1년, 2년 일하다 보면 또 힘들어요.
  결국에는…….
○교육국장 이병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전보 발령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순환 근무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데…….
박정식 위원   인력 플러스 예산밖에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셔도.
○교육국장 이병도   예, 조건도 좋게 해 드리면서 순환 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가 고민돼야 될 상황인데…….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 순환 배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데 영양사나 이런 분들…….
박정식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통폐합에도 연관이 있고, 모든 것의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먼저 우선시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황인명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이 되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원이 아닌 분야는 그럴 수 있는데…….
박정식 위원   교원이든 행정이든 급식이든 많이 나오겠지요, 인력이.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 분야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빼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지지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로도 지목됩니다.
박정식 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 때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할 건데 -좀 색다른 질의로- 그때는 위원들이 보기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황인명   많이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이종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홍성현 위원   시설과 총인원이 충남에 152명인데 현원이 132명, 부족 인원 20명에 본청은 3명 -2명 이상 되는 데가- 천안 2명, 서산 2명, 청양 2명 이렇게 현원이 정원 대비 적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설과가 어려운데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박정식 위원님이 앞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질문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채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직원도 투입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직에 대한…… 지금 현 젊은이들이 격무하고 업무적인 흐름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피하는 직업 중의 하나라서 신청하는 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직 부족 현상이 조금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추진할 거에 대한 조직 정비나 기타 업무 개선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인사과나 정원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력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성현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다음에 휴직, 휴직이 20명인데 휴직은 정원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설과장님, 휴직이라는 것은 정원에서, 현원에서 휴직인지, 그냥 이게 다른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휴직은 정원·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직은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고 연말에도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중에 지금 휴직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휴직률이 그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불특정 시간에 예고 없이 휴직을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술직 인원이 지금 20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연말까지 파악한 것은 한 30여 명 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성현 위원   내부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시설과 인원을 얘기하다 보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눈치도 보이겠지만, 이거 정원 담당이 지금 총무과장입니까?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소관이에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
홍성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특히 시설과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휴직자가 병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병역 이런 부분에 휴직이 많이 발생돼서 한 22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현원 관리가 문제인데 현원 관리야 나름대로 행정국에서도 채용을 경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국에서 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박정식 위원님 질문에 행정국에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제3섹터 방식인 사회적협동조합 관계를 구성하는 건데 뭐냐 하면 퇴직 기술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 형태로 하면 어떨까,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시설직 공무원이라도 직렬별로, 지역 교육청의 팀장은 건축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기계나 공업, 다른 분야, 토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을 맡은 팀장은 기계나 공업 부분의 기술지도라든지 자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멘토링제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퇴직 공무원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기술 측면이라든가 또 사업체 측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하여간 고민은 고민으로 그치지 말고 그 분야에 잘 아는 시설과장하고 국장들이 상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설과장님!
  금산에 여성 시설직 직원이 1명은 다음 달인가 아이 관계로 휴직을 하고, 내년에도 퇴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시설과장 이종국   예, 2명이 휴직…….
홍성현 위원   이런 경우 금산은 당장 2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과장 이종국   거기에 지금 여성 공무원이 두 분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두 분이 동시에 휴직 예정입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래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 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홍성현 위원   금산교육청에 제가 행감 갔을 적에 거기서 약 지어 먹으려고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2명이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에어컨 청소,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윤희신 위원님이 얘기하는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난방, 책소독기 모든 게 도교육청에서는 사는 건 사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
  이 부분은 제가 ’26년 6월까지 도의원을 할지 안 할지, 하는 동안은 이 부분을 정착하고 내가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의뢰해서 빼놓은 게 있어요.
  이종국 과장님, 이따…… 아, 이따는 어렵고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이걸 내가 드릴 테니까 보면 공무원이 왜 이렇게 못 하나 반성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자료를 줘서, 이런 식으로 공기순환기 점검을 하고 에어컨, 냉난방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책자에 보면, 책자에 뭉클하게 ’20년·’19년, 1월하고 12월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지요?
  연도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에어컨 종합 세척은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천안의 과장 얘기로는 “4년에 한다”, 4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3년 정도 됐으면 본청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면 책자에 있는 2020년도에 한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내년 1월 23일 날 업무보고가 있고 3월 달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2020년도에 한 사람들은 공문을 띄워서 무조건 내년 1월 안으로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이거 청소 안 해요.
  이해 가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청수초가 2020년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당초는 ’20년도·’22년도·’23년도 했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대수가.
  그런데 ’20년도에 한 게 꽤 돼요, 안 한 게.
  물론 정착은 지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그만두든 여기 뒤에 또 다른 분이 누가 오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냉난방기를 봤을 적에 딱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공개 방송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 한번 해 주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인데, 비데는 어디 관련이야?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홍성현 위원   비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진의 계성초등학교는 2013년도 6대 했는데 자체 관리는 자체를 뭘 관리한다는 거야?
  자체를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체 관리?
  자체 관리가 엄청 많아.
○시설과장 이종국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비데 설치 여부가, 비데가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비데 설치 여부는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 주는데 구매 방식으로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 관리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홍성현 위원   자체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거의 안 해, 말로만 자체 관리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과장님은 알잖아, 내가 옛날에 뭐를 지시했냐도.
  뭐를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했는데 옆의 비고에다가 -안 써놨으면 모르는데- ‘비데 상태 양호’, 10년 됐는데도 양호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계속 다 얘기 않더라도 2013년도, ’18년도, ’18년도 거는 이해가 가지만 ’15년도 전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비데도 제가 점검 내역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비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조금 저기 한 게.
  그리고 비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사지 말고 렌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렌털을 안 하고 사게 되면 사고 나서 고장 나면 관리가 안 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무리 지시하더라도 밑에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비데는 렌털을 하는 게, 그런데 렌털을 하게 되면 편하고 좋은데, 조금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아끼면 돼요.
  산소발생기 같은 거 아껴서 이런 거 하면 돼요.
  그거 굳이,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 비데 지침을 내려주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책소독기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3종시설물, 천안에 보면…… 4개 지역이 계약을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미비한데 주로 잘하는 데는, 본 위원은 이겁니다.
  잘하는 데는 어차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일정 부분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면 대신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같이 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특정 쪽으로만 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성의 3종시설물은 일맥 어디 엔지니어링이 거의 스무 군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6개, 4개인데.
  이 부분이 있고, 가스 점검은 아산에 -여기가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이거는 국가 건 아니지요?
    (○증인석에서  공사입니다.)
  공사?
○감사관 이영택   공공기관입니다.
홍성현 위원   공공기관?
○감사관 이영택   예.
홍성현 위원   여기가 잘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겠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가 48개 했는데 다른 데는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거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거 살펴보시고, 소방점검은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홍성현 위원   논산에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어요.
  여기는 1등 한, 최고 많이 하는 소방 그분이 행정과장 인사를 다 하더라고, 논산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방에 57개를 그 사람이 하고 나머지가 7개, 4개, 둘, 둘, 하나예요.
  57개 하는 데가 -작년에 저한테 제보가 왔을 적에- 그 사람이 교육감이고 비서실장이고 자기가 행정과장을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한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홍성현 위원   논산 행정과장은 논산 의견 듣지 말고 총무과장이 후임자 오면 그 사람한테 꼭 지시해서 상반되는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요, 다음에.
  알았어요?
  논산 행정과장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총무과장 서동철   지금 1년 됐습니다.
홍성현 위원   1년 됐지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홍성현 위원   이번에 바꿔요?
○총무과장 서동철   …….
홍성현 위원   이번에 바꾸면 저기 청양이나 태안에 있는 분들, 유능한 분들 좀 보내주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여기 소방 1등 하는 분이 57개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7개, 4개, 2개, 2개, 하나.
  나머지 다 더해야 16개고 거기가 57개 해, 독점.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잖아.
  그런데 똑같아.
  지금 9월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하면 좋은데 교육감하고 잘 알고 비서실장도 잘 알고 충남교육청 행정과장, 거기 논산 행정과장은 자기가 인사한대.
  총무과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동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내가 지금 이거는 잘못 얘기했구나.

(장내웃음)

  지금 얘기한 거는 소방점검이고 전기, 전기는 여기 맞아요.
  전기 얘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왜냐하면 아이들 위생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오동규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홍성현 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남이 전국 4위 했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처음으로 된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16년 전에 충남에서 개최했을 때도 4위 했는데요, 그때보다 메달 수가 이번에 훨씬 많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가나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입상한 학생들은 이번에 대만으로 갈 예정입니다.
홍성현 위원   하여간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AI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AI교육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교육에 소외되는 곳이 없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이 너무 늦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에듀테크라는 기술과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교육이 학교 안의 일반 교과들과 함께 융합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AI교육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이끎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끎학교와 또 교육청에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능형과학실은 2022-33호에 명시한바 과학 관련 탐구활동에서 다양한 센서나 기기 등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센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구입 물품이 학생들의 탐구심을 높이고 관찰할 수 있는 기기로 구성되었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지능형과학실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있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능정보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되는 첨단 장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부 분야는 현재 개발된 기자재 부분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라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 맞춰가지고, 교과 내용에 맞춰가지고 개발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지능형 과학탐구수업은 에듀테크 활용 실감형 콘텐츠 활용 빈도와 같이 효율성에 대해서 현재 구입한 주요 품목들이 수업에 활용되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학실에 고가의 비싼 현미경, MBL 실험용 장치 등을 구입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가의 장비가 학생 수준의 맞춤 교육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타 시도의 경우 VR 기기를 활용한 과학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예도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은 탐구하는 학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갈 수 없는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교육예산에 메타버스나 VR교육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실험용 장치는 그런 부분에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MBL 센서라든지 지능형 콘텐츠, 방금 말씀하신 VR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실용적인 걸 찾아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과 첨단 장비를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미래 세상에 적응하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교육에서 장비를 선정할 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교과 내용에 맞는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학교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신중하게 자료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2023년 현재 지능형과학실 구축한 학교가 233개교,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구축 예상 학교가 475개로 나와 있는데 구축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 실험실습장치도 좋지만 가상으로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전자칠판은 과장님하고 저랑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칠판 기기가 비슷하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좋은 거를 써야 된다.
  독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특정 회사가 많이 들어가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홍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쪽만 집중적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가더라도 의문을 사기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군데서 충남 업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업체라도 산소발생기마냥 그냥 말로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말고 진짜 충남에서 공장이 있는 사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공장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진짜 충남에 공장이 있고 충남 사람이 하는 모든 업체는 여러분들이 -특히 시설과, 예산과 이런 데서- 도와줘야 돼요, 다른 곳보다는.
  그런데 주로 다른 지역에서, 저한테 충남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 충남은 유독 타 시도보다……”, 저쪽 전라남도 어디는 자기 지역 것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고, 물론 공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장이 있는 업체를 살펴보고 그런 데가 있으면 충남 업체를, 지금 윤희신 위원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나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검토해서 충남 업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이고 나머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요.
  과밀학교 급식시간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천안이 위주가 되고 아산 두 군데인데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쪽 불당동에 10시 반에 밥 먹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많이 줄여졌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겨울에…….
  이 부분은 저기가 하시는 거지요, 지재규 과장님이?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지재규 과장님이 내년 3월 가기 전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고, 이병철 과장님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나 농촌학교는 다 차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밀학급은 먼 데로 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형서 부위원장님, 조례 만들면 이거 가능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이미 과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여기 신순옥 위원하고 구형서 위원 계시지만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천안·아산 지역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통학버스 관련돼가지고 사실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질의도 많이 드리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내일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 관련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어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내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최종 용역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내용들과 우리 안에서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함께 믹싱이 돼가지고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내일 용역보고서와 함께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김희홍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정말 많은 논의를 했는데 예산과장님으로 가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작년보다는 -제가 교육지원청 돌아다니면서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통학버스 관련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좀 더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민감도나 체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하셨겠지만- 아직 부족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제가 천안 지역 서중부구역의 학군 재지정 관련된 그리고 과밀학교 해소와 관련된 부분, 이거는 기획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이건 질의는 안 드릴게요.
  제가 천안·아산 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교육청에서도 지원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최종적인 학군 용역이 11월 말에 나올 텐데요, 그거하고 천안교육청하고 위원님 같이 모시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단순히 용역 결과를 넘어선, 그 외 투 트랙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제가 제안드렸었던 것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충남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현기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충남교육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심도 있게 지도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