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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3. 2.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해양수산국 소관
  7.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8. 가. 해양수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현숙·윤희신·김명숙·방한일·정병인·정광섭·박기영·김민수·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지윤·김석곤·박정수·이상근·김옥수·신영호·최광희·김도훈·주진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김복만·김민수·유성재·주진하·박기영·박정수·전익현·박미옥·윤기형·박정식·최광희·구형서·정병인·김기서·고광철·방한일·이완식·양경모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해양수산국 소관
  7.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및 예산안 심사입니다.
  조례 심사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현숙·윤희신·김명숙·방한일·정병인·정광섭·박기영·김민수·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지윤·김석곤·박정수·이상근·김옥수·신영호·최광희·김도훈·주진하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본 의원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해양수산부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고 보전하는 일에 전력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과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그리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복구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연안 탄소흡수원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써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오인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해양생물의 탄소 연구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해양생물 기반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등 블루카본 관련 연구의 확대와 탄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기반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찾아내고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갯벌 및 연안습지 식생 복원과 바다숲 조성, 신규 흡수원 발굴 등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탄소 감시·저장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태현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조례 자체가 흡수원 관리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김복만·김민수·유성재·주진하·박기영·박정수·전익현·박미옥·윤기형·박정식·최광희·구형서·정병인·김기서·고광철·방한일·이완식·양경모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안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내수면어업 및 어가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내수면어업은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내수면 어류의 연중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도내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와 기술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양식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였고, 제5조는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에 내수면양식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오안영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에 내수면양식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충남도는 수생태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외래어종 퇴치, 양식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을 통해 내수면어로어업 및 내수면양식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자원 증강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수면 수산물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충남도의 최근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내수면어업 분야에도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친환경적인 어로, 양식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안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노태현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평소 내수면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오안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내수면양식업 사업이라든지 외래어종 퇴치 그리고 양식시설 현대화, 어로어업 및 여러 지원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아산이 내수면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안영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만드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노광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을 위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고 도내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교육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 내실화 및 교육생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과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교육생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노광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귀어인의 정착과 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도 귀어학교와 졸업기준을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졸업기준을 강화하면 도내로 귀어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타 시도 대비 정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   귀어학교를 운영하는 수산자원연구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어학교에 등록금이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전액 무료로 하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전액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출석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저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조금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교육생들의 잦은 결강 때문에 진짜 귀어를 목적으로 교육받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훼손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귀어학교가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귀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한 달 동안, 말씀드렸듯이 전액 무료다 보니까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4주를 교육하고 있는데 첫 2주가 이론교육이고 그다음 2주는 현장체험형 실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강이 발생하는 게 첫 2주, 그러니까 총 10일 중에서 4일을 결강해도 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귀어학교가 1년에 몇 과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총 3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3기수?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세 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4주면 너무 짧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래서 해양수산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론교육을 2주 그리고 체험형 교육을 3주로 해서 총 5주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학생들 중에 수업일수가 80% 이내라서 졸업을 못 한 학생들이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현재까지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분들도 다 계산하고서, 실제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후반기에 있는 현장체험형 교육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론교육에서 4일 이하로 결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귀어를 하고 싶으신 분은 교육을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충남이 지리적으로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충남에서 교육받고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은 전남이나 경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교육받은 분 중에 타 시도로 귀어하시는 분은 대략 파악하고 계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그걸 알아보려고 각 시도 귀어학교랑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영호 위원   해수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도내 정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우리 도내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나중에 수산업경영인 자금을 받을 때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정책부서랑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조사업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심화 교육과정 신설하고 1 대 1 멘토링 지원하는 부분도?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정착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착률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지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충남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을 했고 국가사업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교육생 중에서, 충남이 경기도랑, 충남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교육받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남이나 경북으로 가는,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육 수료생 대비 정착률이 낮은 거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남이 귀어 정착률은 현재까지 전국 1위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위원장 정광섭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공모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많잖아요.
  완전히 아주 철문으로 달아가지고 전혀 못 들어오는, 어촌계 가입을 못 하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 데들을 다니시면서 설득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충남 도내 어촌계 가입이 웬만해야 귀어하는 분들도 서로가 괜찮은데, 사실 어촌계 정착을 가장 못 하는 이유는 저는 어촌계 진입장벽이 너무 강해서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닷가에 와서 어촌계 가입 못 하면 오나 마나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래서 저희가 어촌지도자협의회 같은 때 어촌계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계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안 하니까 최소한 못 해도 준어촌계원으로라도 가입을 시켜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사실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령화돼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계장님들이라든지 어촌계 회의 때 가셔서, 어촌계장님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때 나가셔서 교육도 시키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1시04분)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을 주신 덕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700억 규모의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충남 당진시에 유치함으로써 연간 7000명의 교육생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900억 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400억이 투자되는 해양레저센터 공모 선정을 통해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령 원산도에 7600억 규모의 소노그룹 리조트 건설 기공식이 지난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또 당진항 고대부두에 7600억 규모로 LNG 터미널 구축을 위해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와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해양 신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금회 상정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89억 726만 원 대비 68억 9543만 원 증액된 1658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1309만 원 대비 6억 7624만 원 증액된 25억 893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보조금반환수입 2억 6970만 원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억 6900만 원 대비 46억 4000만 원 증액된 49억 900만 원으로 지방어항 건설 46억 원과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111억 9101만 원 대비 12억 9324만 원 증액된 1124억 8425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34억 62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31억 1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455억 3416만 원 대비 2억 8595만 원 증액된 458억 20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13억 3581만 원 대비 5억 3502만 원 증액된 2318억 7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437억 6847만 원 대비 14억 3924만 원 감액된 423억 292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8억 6536만 원을 증액하고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36억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573억 9035만 원 대비 4950만 원 증액된 574억 3985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5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890억 1457만 원 대비 20억 6678만 원 감액된 869억 4779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청정어장 재생 사업 15억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35억 1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324억 7722만 원 대비 42억 7782만 원 증액된 367억 550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34억 62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4억 8280만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2억 8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86억 8520만 원 대비 2억 8628만 원 감액된 83억 989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 분야 국고반환금 2억 6336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억 4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 368억 9474만 원 중 12억 8108만 원을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 항만 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0억 2828만 원,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3280만 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3차 연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어항 건설 총사업비는 1116억 원 2527만 원으로 당초 대비 7억 79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89억 5124만 원 대비 363억 5517만 원 감액된 1025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979만 원 대비 5억 9977만 원 증액된 25억 956만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3억 7009만 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900만 원 대비 1억 2640만 원 감액된 1억 426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27억 7245만 원 대비 48억 2854만 원 감액된 979억 43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삼 대량생산시설 50억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45억 6000만 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42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211억 7476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89억 5000만 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89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40억 대비 32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15억 6670만 원 대비 37억 7693만 원 증액된 2153억 4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저년도 예산액 423억 9900만 원 대비 12억 9680만 원 감액된 411억 22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9억 3860만 원, 스카이타워 바다전망 쉼터 조성 6억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갯벌식생 복원 사업 48억 2071만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 15억 795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6억 313만 원,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568억 9021만 원 대비 9억 4619만 원 감액된 559억 4402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5억 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 4억 2000만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100억 6875만 원, 연안정비 사업 23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항만 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99억 7050만 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61억 791만 원 대비 26억 9349만 원 증액된 788억 14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62억 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 기초조사 5억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238억 9723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7억 6645만 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131억 3000만 원, 인공어초시설 사업 33억 3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23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75억 9833만 원 대비 35억 3780만 원 증액된 311억 3613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수산물 직매장 지원 5억 8500만 원,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5억 원이며, 주요 국비 사업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100억 9056만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33억 6300만 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17억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5억 74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7억 5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5억 7124만 원 대비해서 2억 1136만 원 감액된 83억 5988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1억 원,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방사능 장비 지원 3억 원, 귀어학교 교육 운영 2억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 장비 구축 3억 원,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9000만 원 대비 24억 3450만 원 증액된 96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3300만 원 대비 3억 5850만 원 증액된 69억 915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2억 300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2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4억 25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으로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700만 원 대비 16억 5100만 원 증액된 20억 5800만 원으로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14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산자원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충청남도 본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계절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선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 투자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과 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5850만 원입니다.
  소외도서 주민에게 항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설명서 34쪽에 기재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12개월로 산출하였는데 추경예산의 본회의 의결 일자가 2023년 12월 15일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입니다.
  어항과 어촌마을의 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당초 175억 5715만 원에서 35억 1143만 원 감액된 140억 4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당초 30억 8750만 원에서 9억 4250만 원 감액된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특허 수임료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대상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500만 원에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를 보면 ‘자료보강 후 특허 출원 재추진’으로 기재하였는바, 특허 출원 지연으로 인한 권리 문제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해운항만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23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탕성 조사 대응 연구입니다.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2018년부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위한 유사한 용역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번에 추진코자 하는 용역은 이전에 추진했던 용역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운항 지원금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대산항 크루즈산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크루즈산업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입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41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사업비 및 방문객 수 등 역대 개최 현황 및 제5회 섬의 날 행사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의 날은 태풍 북상이 잦은 시기로 올해 태풍 북상으로 인하여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연기된 사례가 있는바 태풍 북상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 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종패살포어장 선정 기준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입니다.
  친환경 해삼 산란장·서식장 조성을 위해 6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 및 세부 사업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 및 7개 시군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과 인건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귀어학교 교육 운영 1억 2000만 원입니다.
  귀어 희망자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졸업생들의 정착 비율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착 비율 확대 방안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점차 감소하는 등 저조한데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개발과·민물고기센터 청사 및 사육동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집행률 및 건물 안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대비 34% 증액된 2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3년도 대비 283%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대비 49%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8.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양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2023년 7월 해양수산부 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으로 투자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과 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은 ’24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400억입니다.
  먼저 국비 200억 원을 전체적으로 확보했고 해양레저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서해안권 해양관광 지역 거점 역할 및 사계절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3쪽 소외도서 주민에게 항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의결 일자가 ’23년 12월 15일이면 시간이 짧지 않느냐, 이걸 집행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은 역시 금년 3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박을 어선과 여객선으로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따로 한다고 해서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선박 개조하고 수리 비용 4000여만 원 정도, 약 3900만 원에서 400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또 국비 4500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되는 데까지는, 선박 개조비라든지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9000만 원이 똑같이 ’24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년 9000만 원이 되고 해수부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금년도에 투자비가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어촌뉴딜300사업인데요, 어항과 어촌마을의 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당초 175억 5715만 원에서 35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돼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촌뉴딜300 3차 사업은 526억 원이 연도별로 집행되는데요, 해수부에서 국비 보조금 연차별 교부 계획이 당초에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보시면 302억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내 전 지구 사업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2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당초 30억 8750만 원에서 9억 4250만 원이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감액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수부가 3차 연도 사업비 30억 8750만 원 중에서 국비 7억 2500만 원을 내년도로 순연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장과 비슷한데요, ’24년 1회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로 이미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토지 매수 완료해서 사업 부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쪽 연구개발 대상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특허 출원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특허 출원 권리 문제가 없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허 수임료 사업은 수질환경 모니터링과 자동제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형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허 출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24년까지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스템 추가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다 보완을 해서 ’25년도에 완벽히 특허 출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해서 분포 조사를 하는데 4억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 연도는 유인 34개 조사를 했고 2차 연도에 해안가 7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완료 시기가 ’23년 10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침적 쓰레기 4억 원의 예산을 금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23년 11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금액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입니다.
  해운항만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3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 그리고 내년도 사업상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상황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약 1200 정도가 됩니다.
  1200억 중에서 매년 약 100억 정도가 넘게, 100억 내지 120억 사이 왔다 갔다 자금을 집행해 주는 건데요, 역시 연간 보조액이 매년 조금씩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 중에서 연차별 순서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적기에 더 많은 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입니다.
  연안 담수호 부남호 생태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201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계속 진행된 바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계상된 1억 2000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은 부남호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호라든지 홍성호, 보령호는 ’25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부남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수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 놓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문호라든지 이원호, 부남호, 홍성호, 보령호, 보령에 있는 부사호까지 6개를 대상으로 놓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서 해수부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역간척지가 해수부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서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운항지원금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대산항 크루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대만의 지룽, 부산으로 오는 6박 7일간인데요, 전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우리 도가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서산시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 크루즈선 운항을 시작으로 해서 ’26년까지 모항과 준모항을 중점 유치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 있는 산둥반도하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데 효과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41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실적,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영은 우리 도에서 7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도 하고요, 작년 4월 1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진행했다가 시군 비율을 높여주는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30이고 시군 비율대로, 비율의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그동안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사업비 및 방문객 수 등 역대 개최 현황 및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섬의 날 태풍 북상이 잦은 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해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19년도 목포시·신안군 개최되었고, ’21년도 통영시, ’22년은 군산시에서 개최되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울릉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태풍 북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북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악천후 대비해서 전기·설비 기술자라든지 보건소·소방서, 인근 병원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서 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실적, 종패살포어장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패류자원 생산을 위해서 종패 살포, 종패 발생 및 보호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연안 6개 시군 95개소에 바지락 865톤, 동죽 37톤 자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시군 35개소에 도내 명품 패류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는 노후 어장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일부 삭감 조치하고 신규사업으로 패류어장 재생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절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하고 효과 분석 후에 기존 사업을 대체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친환경 해삼 산란장 설립·조성을 위해서 6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지 대상 선정 기준,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 및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은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전용 인공어초 또 버려지는 굴패각 투석 실시 후에 모삼을 방류해가지고 자연생태계 해삼 산란장을 조성하고 중간육성장과 성육장에는 해삼 서식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 어초를 투하해서 서식 기반을 만들고 종자 살포 등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령·태안 2개 시군에 친환경 산란·서식장 및 인공어초 조성하고 투석을 하고 또 해삼종자·모삼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 그리고 7개 시군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은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방류 이후 5주간을 분석했는데 대형마트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수산물 매출액은 26%가 증가됐고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한 60%, 식당은 50%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다만 외식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의 매출액은 5.2%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우리 도도 ’23년 9월 현재 위판장은 1만 5588톤으로 전년보다 2.8%가 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도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본예산 확정 후 ’24년 1월에 시군 자체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9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 세부 사업계획, 인건비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추진성과는 ’23년 전국 12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남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가 있었고 등급 향상에 보령 삽시도가 있었고 신규 우수마을에는 태안 가경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충남에 14개 체험마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각 체험마을마다 사무장을 두어서 체험객 관리를 하고 체험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마을 특색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사무업무 등을 추진하고 또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특히 시군 간 협약 체결 후 도·시군에서 매 분기별 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무장 채용 지원 3회를, 3년간 제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그동안 귀어학교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졸업생들의 정착 비율이 20% 내외인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년 1기를 시작으로 해서 ’23년 10기, 총 165명을 배출했는데요, 만족도는 약 92.4%가 되고, 아까 조례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수당 한 25명을 하다 보면 연간 75명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정착 비율이 한 20% 됩니다만, 귀어하는 거는 37%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서도 우리 도에 와서 귀어학교 수료는 하지만 그분들이 정착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한 20%가 되는데, 결국 전남이라든지 부산에서 귀어학교 졸업한 분들도 우리 도에 오기 때문에 우리 도의 귀어율은 거꾸로 37%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착이 20%인데 귀어율은 37%가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정착률을 높이면서 타 시도 귀어학교 졸업한 분들도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심화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청사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개발과·민물고기센터 청사, 사육동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집행률, 건물 안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4년도 개보수공사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연구개발과의 사육동 노후 보일러, 누수 해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1년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22년은 1억, ’23년은 9400만 원인데요, 주로 매번 노후된 건물들을 새로 수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34% 증액된 26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57억이고요, 그것이 연도별로 다소 증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년까지 진행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매 분기별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283%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도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제2단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고도·삽시도·효자도 각 섬 내 복지문화센터를 건축하는 것인데요, 연도별로 ’23년도에는 장고도·삽시도 복지문화센터 기본구상을 하고 ’24년도에는 효자도 그리고 ’25년도에는 장고도·삽시도·효자도 복지문화센터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입니다.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23년도 대비해서 49%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도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별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중에서 4차 연도 사업비를 조성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도 사업계획은 예당호 교육문화센터와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그리고 물고기 쉼터 조성을 ’24년 5월까지 착공하고 내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천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김 황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화력발전소 주변에 황백화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업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황백화도 예방하면서 주민 소득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시간을 좀 요하는 것은 오늘 일찍 요구를 드렸고요, 간단한 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3년도 해양건도 충남 및 해양수산 시책홍보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예산 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해삼 서식환경 집행내역 ’23년도 것 주십시오.
  그리고 ’23년도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관리 집행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해중림 조성 집행내역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2년·’23년 종자 방류효과 조사 결과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해 충남 수산식품 홍보물 책자 만든 것 같은데 책자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식품 판촉 강화 해외시장 개척 실적 하나 주십시오, ’22년·’23년.
  그다음에 ’23년도 충남 어촌산업 정책 홍보 내역 하나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걸 봐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행내역이라 바로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체험마을 열네 군데라고 했는데 3년, 4년 된 건 힘드니까요, 2022년도 체험마을의 수입 있잖아요.
  그런 데 내역도 다 아시잖아요?
  수입하고 체험마을에 지원해 준 모든 예산 현황하고, 저기 좀 부탁할게요.
  또 하나,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관한 것,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차액을 지원해 주기 전하고 후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 총 퍼센트하고 금액 있잖아요.
  그것 좀 2022년도·’23년도 2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귀어학교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청정어장 재생 사업 계획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자료는 해양수산 창업 투자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관련해서 계획하고 기획안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세요?
신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저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남호 그동안 진행된 용역보고회 있지요, 그 결과 좀 주시고요.
  그동안 해삼 대량생산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그 시설 조성한 곳하고 결과,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해삼…… 뭐라고 해야 되나, 효과 그런 것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만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안 967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 건데 거기에 보면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62억이 계상돼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62억이 계상돼 있고, 보면 1096쪽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해가지고 49%가 증액된 6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수면이고, 해삼은 바닷가지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순 바다만 가지고 해양수산국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내륙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내륙에도 신경 쓰셔야지요.
  많이 해서, 수산생태보전도 해서 많이 방생 좀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 어장에만 치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이거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이거 보니까 18억이네?
  18억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정광섭 위원장님을 위해서 수산국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양반은 지금까지 3선 하면서 해양수산국만 계속 따라다니는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리고, 다음에는 후방으로 갈 테지, 위원장을 안 하니까 갈 테고.
  그런데 이것 좀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바다만 신경 쓰지 말고 내수면도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오늘 그래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양식산업발전법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식산업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알아서 해야지 위원들이 잔소리한다고 하고 그러면 되나, 말이 안 되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에도 하도록…….
김복만 위원   그렇잖아요, 바다도 중요하지만 내륙도 중요하지.
  내륙에는 물고기가 없습니까?
  바닷고기만 있고.
  그러니까 균형 좀 맞게 해서 내수면도 신경 쓰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선생님들,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경이 69억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2153억 4000, 그렇지요?
  그 정도 본예산 짜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제가 이걸 다 보니까 추경이 약 119페이지 그다음에 본예산이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587페이지 해서 700페이지가 좀 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한번 일일이 다 봤는데요, 먼저 전체 큰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산출기초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또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직자분들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권한이 과용되지 않고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었다.
  어디 과에서 보면 다 1식, 1식, 1식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위원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 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과들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작년에도 사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거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식대 기준을 보더라도 기본이 8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어디는 또 1만 원 돼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건 지침을 주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거르지를 않는가, 제대로 보지를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그거는 일률적으로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직 문제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긍정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분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추경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추경 먼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게요.
  1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감액이 좀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감액 사유가 아산시 집하장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아산 쓰레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아시다시피 토지가 미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아산시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하장이 있으면- 쌓아놓는 데가 있겠지요?
  그것을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빨리 소각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집하장이라는 게 금액을 보면 크지 않잖아요.
  컨테이너 정도, 그 정도 크기를 놓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땅까지 사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시에서 수거 인력으로 해서 직접 업체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다 소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게 지금 보면 어가 대상이 1050어가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직불금이 779어가로 이것도 감액이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줄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어가가 원래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저희들이 수산공익직불제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친환경 수산물 중에서도 보호 직불제가 있고 배합사료 직불제가, 인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배합사료가 뭐냐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우럭이나 광어라든지 돔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양식하면서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가에다가 주는 것인데 이번에 소규모 어가·어선이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5톤 미만을 하는 선박이라든지, 어선원 같은 경우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게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두 개를 중복 지불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합사료……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50가구잖아요.
  그런데 105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어가·어선은 120만 원인데요…….
김민수 위원   조건불리 직불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왜 그랬냐는 말씀 드리는 건데…….
김민수 위원   중복돼서 빠졌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그래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80만 원을 주고 어선원 제도에서는 120만 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짜리를…….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쪽으로 농가들이 가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빠진 거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중복 지급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은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똑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올리는 대로 국비를 확보해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비가 줄어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어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특허 수임료, 특허 수임료는 이게 왜 당초에는 500만 원이 있다가 삭감된 거지요?
  원래 특허 수임료 예산을 세울 때는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육 수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민수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는, 수임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이거 가지고 특허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종별 생육환경이라든지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보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보완하면 ’25년도나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해 봤자 특허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김민수 위원   특허가 안 나온다는 것은 특허 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부족하니까.
김민수 위원   특허 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불 삭감하고 빠르면 내년도에 다시 하겠지만 안 되면 ’25년도에 다시 한번 5억 원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삭감을 하고요.
김민수 위원   특허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특허 내려고 했던 제목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육 수 제어 시스템이었지요.
김민수 위원   사육 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육 수 제어 시스템을 갖다가 등록하는 거였었어요.
김민수 위원   사육 수 제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몇 마리, 몇 마리 하는 이런 제어 시스템을 하려고 했다가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가능성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 보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던 거지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는 나머지 본예산은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 이따 질문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76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예산을 보면 2023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17억 5000만 원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체적으로 44억이지요.
오안영 위원   그러다 금년에 2회 추경까지 합치면 22억 3200만 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원래 저희들이 판단한 9500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44억을 세웠지요, 7500명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7500인데 한 2000가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급 시기가 12월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순기를 감안해서 다시 추경 때 늘렸지요.
  늘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사실 당초대로 한 7500가구로 따지는 거지요, 44억이고.
  9000으로 따지면 그것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 때는 늘렸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에 나누어서 세운 것뿐이지 인원이 증가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최소한 금년에 추경까지 합친 총액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그 인원보다 줄 수도 있잖아요.
  사망자도 있고 그러면 줄 수도 있고, 또 어민수당 신청하시는 분이 신규가 늘면 늘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늘어나는…….
오안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추경까지 포함한 총액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안영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섰어요, 예산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운영상 먼저 지출해야 될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말에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12월 달 작업…… 지금쯤 지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다른 걸 먼저 쓰게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한 번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요.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총액만큼 내년 본예산 세우고, 증가했으면 그거는 추경에 세워야 되고, 만약에 줄었으면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이지요.
오안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원화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마다 두 번씩 나눠서 하게 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안영 위원   그거는 나중에 증가나 감소됐을 때 그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년 데이터보다 내년에 몇백 명 줄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이는 없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오안영 위원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특히 해양수산국을 보면 예산이 2022년도, 2023년도 또 2024년도 내년 본예산까지 보면 예산 액수가 1원짜리까지 똑같은 게 많아요.
  보조금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업성 예산이 똑같은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가 똑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태안에 할 때 그 사업 규모 차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 서산에 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냐, 284, 264, 258, 240 그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몇 군데만 예시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런 게 사업적인 예산은, 단년도 예산은 특히 어느 지역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 다른 지역 또 하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를 테고 그리고 또 매년 인건비나 자잿값이 다를 텐데 3년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덜 들어가면, 2023년보다 2024년도 예산이 조금 2∼3억이라도 줄었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해양수산국도 거의 총량제 있잖아요, 과별로도 총량제 있듯이.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을 300억 했는데 여러 가지 일몰시켜가지고 2024년도에 150억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300억을 올리려면 쉽지 않잖아요, 예산계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최소한 90% 정도는 그 사업에 맞게 집행해야 맞다.
  대개 보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안 그러시지만- 예산 많이 편성해 놓고 그 사업에 쓰는 거는 한 70% 쓰고 나머지 30%는 그거와 유사한 사업 다른 거 하잖아요.
  그거는 잔여 예산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쓰잖아.
  그거는 나중에 의회 심사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액수를 어느 정도 산출할 때 잘 좀 하셔라.
  상식적으로 3년 동안 1원 한 장 안 틀리게 똑같은 예산이, 모든 사업이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입니다.
오안영 위원   일단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56쪽하고 360, 사업설명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51쪽이요?
  ’24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안영 위원   예, ’24년 거요, 사업설명서에.
  거기 356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에서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이 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여기도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광천토굴새우젓 및 광천김 소비 촉진 그것도 보면 사업 성격이 유사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안영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도비 6000, 시비 6000 해서 1억 2000 서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에도 보면 홍성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356쪽에 편성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으로 광천토굴새우젓 이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356페이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다가 배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60페이지는 이종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부 특정 지역에만 하는 사업이에요.
오안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종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안영 위원   이종화 의원님 현안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오안영 위원   현안사업에 이 내용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오안영 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식회를 한다든지 요리 대회를 한다든지 체험활동을 하다 보니까, 홍성군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해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이에요.
오안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지원 이것도 1억이 증액됐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어떤 거냐면, 내용은 아시나요?
  우리 도내에 13개 급식센터가 있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2022년도에 우리 수산물이 17% 점유가 되어 있잖아요.
  30%까지 늘리는데, 그러면 80%는 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가 20%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똑같은 게 농정국에도 있는데 거기서 한 235억이 투입돼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적은데, 그러면 결국은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구매하게 우리가 2000원을 주는 예산인데 5억 원은 너무 적었었지요.
  그래서 1억 원을 부득이 늘려준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농정국 같은 경우는 한 235억 됩니다.
오안영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잖아요.
  따지면 지역 수산물을 학교급식 구매하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 차액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예, 그겁니다.
오안영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 6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충남 지역 수산물의 학교급식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액수를 5억, 6억 -예산 차액을- 지원해 줄 만큼 증가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수산물이 타 지역 거보다, 그러니까 수입산 말고 국내산 타 지역 거보다 많이 비싸야 10% 정도 비쌀 거 아니에요.
  축산물도 그렇고 저기도 마찬가지, 돼지도 전라도 거하고 경상도 거하고 충청도 거하고 달라요, 지역 단가가.
  그 대신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일단 10%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을 지원해 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저기잖아요.
  10%면, 6억이면…… 사실은 60억이 충남 수산물이 더 많이 소비돼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이…….
오안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게 사실은 도지사님 저기잖아요, 공약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약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안영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 공약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으면 이거는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오안영 위원   위원장님!
  이번 한 번 하고 말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분석된 자료를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1년 전에는, 2020년도에 사용 비율이 6%였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한 1억 2000을 투입시켰더니 11%가 늘어났고 그리고 ’22년도에 17%가 늘어났고 지금은 10월 초 기준으로 했는데 한 17%가 됐어요.
  그래서 투입시키니까 늘어나는 거는 틀림이 없지요.
  그전에는 1%, 6% 되던 것이 11%, 17%, 지금 현재 17%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2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효과는 있다.
오안영 위원   퍼센트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치 저기 하잖아요.
  지역 수산물 급식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2021년 지원하기 전에 20억이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효과가 있어야지요.
오안영 위원   효과가 50억, 60억, 100억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가면 비율 높이는 거는 큰 저기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비율을 높이도록 사업 금액을 많이…….
오안영 위원   이게 따지면 사업 지원해 줘가지고 그냥 비율만 높인다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액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농어민수당 말씀…….
오안영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했고, 386페이지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요, 국비가 2024년도에 없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없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까지 국비 예산 지자체에 내려주던 거를 반영 안 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뒤를 돌아보며)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취지네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어촌하고 산촌을 국회에서 지원해 줬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깎았대요.
  그랬는데 이걸 자꾸 삭감시키는 것이 맞느냐 해서 지금 다시 부활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 -지금 봐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 그 정도는 더 세워줄 걸로 얘기가 오간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안영 위원   그런데 실제는 저기일 것 아니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아마 추가로 내려올 것 같아요.
오안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해수부라든가 아니면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 삭감할 때는 체험마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실효성이 실제로 없다고 본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 이게 사무장 채용이니까요, 206만 1000원짜리를 열두 달 주면 한 2400만 원 되는 거지요.
  그걸 2명 채용해서 그만큼 어촌체험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2명 정도 채용하는 건데요, 국비를 더 받아보도록…….
오안영 위원   국장님, 충남에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되는 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체험마을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중왕리라든지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건 있어요.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충남에 세 군데는 우수 체험마을 해가지고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14개 체험마을이 있지요.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14개 체험마을 지금 다 국비로 지원되고 하던 거를, 지자체 비용으로 하던 거를…… 지금 저기잖아요.
  도비로만 해 주는 거잖아요, 국비 안 내려오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군비도 포함돼 있지요.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하고 시군비지요, 지방비지요.
오안영 위원   저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여기뿐 아니라 산촌이나 일반 농업 쪽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체험마을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예전에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정책이 그런 게 많거든.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 농지 규모화한다고 하면서 엄청 지원해 주고 영농회사는 농기계 거의 공짜로 위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고, 해양수산국은 아니지만 예전에 유리온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체험마을이 2000년도 초중반부터 엄청나게 국비가 많이 지원됐어요.
  그러면서 어지간한 데는, 시골 동네도 보면 체험마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체험마을 해서 외부인들이 정말 그 지역에 오시고, 실제 가서 여러 가지 수입이 거의 안 나요.
  나는 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사실 그거 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도 어촌체험마을 정말 활성화되고 잘되는 데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명맥만 이어가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받아서 한 사람 채용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금씩 지원받는 것, 시군에서 지원받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체험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50%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볼 만하다 그런 데는 더 수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줘서 수익 창출해서 정말 자기들 스스로 사무장비를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언제까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정한 기간까지, 완전히 자립 기반이 형성되는 그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안영 위원   체험마을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꽤 오래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지금까지 계속 똑같잖아요.
  더 이상 발전 않고 거기서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도 지자체에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만 하지 본인들 스스로, 외부인들이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청양의 알프스마을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성공적인 마을이에요.
  알프스마을 거기도 체험마을이거든요.
  거기는 성공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을 자기들끼리 개발해서 지자체에, 시나 도에다가 요구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외부인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앉아서 사무장비나 받아먹고 건물 누수되면 리모델링비나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다 예산 지원하는 데 앞으로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데, 안 해 줄 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줄 데는 더 해 주고 안 해 줄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 질의 중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열네 곳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액보다 조금 낮게 수입 올린 데가 일곱 군데, 반.
  반 정도는 부실하다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2300 얼마씩 지원해 주고 1000만 원, 595만 7000원 이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몇 년도, 2020년도부터인데 이걸 계속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돈 몇백만 원, 1년에 2300 지원해 주고 몇백만 원 수입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체험마을 어려우니까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갯바닥 가에서 살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살펴보시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설명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해양수산국을 보면 다른 국에 못지않게 기정예산, 경정예산 이런 표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그냥 정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연말이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면 ’23년도 예산은 지금 2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칙은 확실히 삭감될 것이 예상되는 거는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주진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돼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그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쓰면 되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다만 보조금만 다르지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확실할 때만이요.
주진하 위원   원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을 1억 잡았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 8000만 원을 썼다, 2000만 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주진하 위원   이럴 때는 다 경정 처리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원칙이지요.
주진하 위원   경정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무진장 많이 해요, 귀찮을 정도로.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경정 처리하는 게 세밀히 하다 보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맞냐면 원래는 확실하게 예견되는 거는 삭감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잘못 삭감했다가 이후에 그거보다 더 발생되면 다시 세울 수가 없잖아요.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말씀대로 1억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이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깎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고, 다만 불확실한 경우는 내버려뒀다가 연말 되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지요.
  그러나 예산의 기법상 당연히 깎는 게 맞습니다.
  또 반대로 되면 증액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한 대로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이 추가된 거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하잖아요.
  아까 69억이라고 했잖아요?
  69억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정예산에다가 경정 처리해서 불용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시키나요?
  그건 전혀 안 시키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거는 결국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이번에 깎고 남는 만큼은 저쪽으로 새로 세우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주진하 위원   아니, 금년도에, 금년 2023년 말까지 지금 한 달 기간 남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밖에 안 남았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못 썼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정 처리를 했어요.
  기정예산을 경정 처리 절차를 밟으면 이 1억을 연말까지 당겨쓸 수 있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추경 때 써요.
  추경으로 반영을 해 버려요.
주진하 위원   69억에 포함시켜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깎는 거는 당연히 깎아줘야 그때 쓰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69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세운다 하면 금년도에 추경 한도만, 69억에 대해서만 예산을 짤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69억에 대해서만 예산을 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예산 남은 게 한 30억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30억을 줄여줘, 그러면 나중에 90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우리 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느 국이라도 그만큼 남는 돈은 세워주는 게 맞아요.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세워줘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해수국에서 하는 게 유일하게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항목 간 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대개 목간 전용이라고 하는데, 관·항·목간 사이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한 방법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도 세부 항목 내에, 동일 항목 내에 있는 거는 국장 전결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깎아서 옆에 주면 그거는 예산의 증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항목이 다른 거는 못 해요.
  반드시 깎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억을 깎았다, 그러면 30억을 어딘가로 다시 줘요.
  그래서 그만큼은 다른 데로 줘서…….
주진하 위원   지금 이러한 방법은 국장님대로 하신다면 예산을 전부 효율적으로 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왜 그러냐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진하 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시켜가지고,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다가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충분하게 시키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은 내버려두는 게 편하지요.
  예를 들면 1억 원인데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연말까지 ‘2000만 원은 쓸모가 없겠는데’라는 걸 알잖아요.
  알아도 내버려두면 연말에 가서 2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주진하 위원   내년도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해양수산국에 제가 와보니까 이거를 엄청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남는 거를 다 감액을 시켜요.
  직원들은 불편하지요, 귀찮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사업에 써요, 그러니까 제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주진하 위원   연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쓸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 4쪽을 보세요.
  그러면 해양교육문화협의회를 금년도에 2100만 원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안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10만 원이지요.
주진하 위원   21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렇게 솔직하게 깎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안 깎아요?
  없애버리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안 깎으면 연말에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주진하 위원   넘어가지요, 내년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10만 원을 우리는 못 쓰니까 반납을 하고…….
주진하 위원   다른 걸로 쓰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데에서 이만큼을 세워주지요, 예산실에서 210만 원.
  우리 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주진하 위원   아니, 금년도 추경에 쓸 수가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쓸 수 있지요.
주진하 위원   금년도 추경에, 해수국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우리 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도 전체에서.
  우리는 반납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아까 69억이라는 돈은 금년도 예산 편성상 6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은…….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예산실로 가는 거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데에 210만 원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국도 일반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처럼.
주진하 위원   원칙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진하 위원   하고 있는 데를 못 봤는데?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주진하 위원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원칙인지 모르겠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칙입니다.
주진하 위원   내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나도 지금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석전문위원이 잘 아실 텐데, 이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정직하게 210만 원까지 깎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6쪽을 보면 금년도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하는데 10억을 추경으로 더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레저…….
주진하 위원   잠깐만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당초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었지요.
주진하 위원   없었던 걸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산출액은 왜 20억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국비 공모를 우리가 따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 배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억 원만, 거기 건립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을 국비 10억하고 우리 도에서 10억 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발생했어요.
  이게 만약에 작년도에 했다면…….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은 국비는 포함시킨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포함시킨 겁니다.
  국비 10억, 시군비 10억 이렇게 해 놨지요.
주진하 위원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군비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요.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돼 있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만 여기다 표시를 한단 얘기지요,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도비하고 국비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모든 예산서가 국비, 도비만 표시가 돼요.
  다만 사업설명서상에는 표시를 해 주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표시 안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22쪽에 당초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하는 데 43억인데 7억 1800으로 줄었단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7억 1800인데 여기 밑의 산출기초에는 8억 4500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시군비를 여기에는 넣어줘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비 단독…….
주진하 위원   아, 산출기초에는 시군비를 다 넣어준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넣어줘요.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표시가 들어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여기서는 국비, 도비만 포함을 시키면 되겠지요.
  여기서 2개, 5억 9100만 원하고 1억 2700만 원 보태면 7억 180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는 반영해 주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에 이미 차감된 금액이 표시가 됐어요.
주진하 위원   아니, 30억을 금년도에 사업 지연으로 집행을 못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내년도에 그만큼 해 주지요.
  연차별 계획이니까요, 국비는 해수부에서…….
주진하 위원   그러면 국비도 이월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지요.
  이거는 이만큼을 주기로 했었는데 자기들이 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내년도에 주겠습니다” 하고 이월로 넘겨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반영이 되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우리가 충남에서 사업 지연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사업 지연 때문에 못 준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순기를 고려했다고, 사업 지연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국비를.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거지요.
  그만큼 연장하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비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얘기대로 ‘줘봤자 쓰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도 있지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갔어요.
  내가 처음에 이걸 봐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갔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게 국비 단독은 여기에 단독으로 딱 들어가고, 국비·도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국비·도비·시군비가 있으면 시군비는 사업설명서에만 나오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국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을 경정한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세밀한 건 더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 국에서 그만큼 세밀하게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경정된 게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는 16쪽이거든요.
  여러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계획은 됐는데 그것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예.
유성재 위원   2018년부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위한 유사한 용역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그게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계속 추진되지 못한 이유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1억 2000만 원의 용역을 다시 설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줄기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역간척 후보지가 당진의 석문호가 있고 태안의 이원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산하고 태안하고 잇는 부남호, 홍성호, 보령호, 부사호 이렇게 크게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부남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냐면 홍성호나 보령호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사호도 ’25년까지,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 썼던 것이 부남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역을 줬고 그때마다 활용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여섯 번째가 됐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역간척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보령호, 홍성호, 부사호는 역간척 대상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25년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부남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내년도에는 해수부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남호를 포함한, 아까 6개 지구가 있어요.
  석문호·이원호·부남호·홍성호·보령호·부사호 이렇게 6개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6개 지역이 해수부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요.
  6개 지역이 해수부의 역간척 후보지 타당성 조사로 들어가게끔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바로 1억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과거에 부남호에 여섯 번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통합적인 것을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웠던 것이 제대로 쓰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부남호 그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2020년 같은 경우는 퇴적물 성분 분석, 처리 방안도 마련을 했고, 그것을 준 것이 반드시 역간척만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3회 같은 경우는 하구 복구 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하는 용역이었거든요.
  반드시 역간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로 충분히 쓰인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네 번째 준 용역에 의하면 해양환경 영향분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해수 유통 분석을 하고 방류장 설계하는 데 그때그때 다 자료가 제공은 됐어요.
유성재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중에서 부남호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대로 부남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남면, 홍성, 보령 4개 시군이 연접돼 있는 데가 천수만인데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AB지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농업용수가 반드시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약간 썩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보다도 크고 그리고 일부는 농경지로 놔두고 일부는 역간척을 해서 놔둬도 되겠다는 최적지를 부남호로 본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식량보다는 거기에 있는 갯벌 복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남호를 가장 중시했던 건 사실이지요.
유성재 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여기 세부자료를 보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단계 같은 경우는 2030년도 이후에 되는 걸로 돼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가 계획 수립 단계인데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년 동안이거든요.
  그게 5년 동안이고, 2단계는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이고, 그런데 자료를 봤는데 그 뒷장의 역간척 사업계획 구상도도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에 쭉 보면 기존 제방 보강 수중암거, 수중암거라는 것은 해수 소통구 그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담수역 제방 보강 그런 부분도 있고 갯벌 복원인데, 갯벌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선문 2단계 추진 이렇게 해서 2030년도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못 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2030년까지는 통선문을 포함했었어요.
  그런데 통선문을 하면 한 3000억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방만해가지고, ’21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니까 통선문을 제외하면 한 1134억이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통선문을 제외하고 1134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게 1982년도 10월 26일에, 간월호는 ’84년 3월 10일 날 준공됐고요, B지구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호수 그런 데에 역간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연의 보고를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게 큰 건데 너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정한 구역까지는 유통을 시키되,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아직 남아 있는 농경지가 거기 꽤 있거든요.
  다시 막아가지고 일정 구역은 기존의 농업용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지역까지 기수역으로 만들고 다시 나머지 있는 부분을 막아가지고 농경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차후에 해수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유성재 위원   이게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 2000 담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이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 그 정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우리 도 것이 적어도 부남호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해수부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는 귀어학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가 아까 교육과정을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지만요,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어학교는 수료생 10명 중 2명 정도가 정착되는 걸로 돼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니까요.
유성재 위원   예, 20%.
  그리고 기수별 약 83.9% 정도 정원을 채우는 걸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학교를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계시나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도, 우리 도에 있는 사람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하면 전국에서 다 와요.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의 귀어 정착률은 20%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 귀어하는 사람은 37%로 전국 1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고서 정착하는 것이 20%지만 다른 지역에서 받은 사람이 우리 도에 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의미, 37%니까요, 그래서 1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알선을 같이해 주고 심화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도 그렇고요, 그분들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학생들 졸업할 때 건의사항 같은 거 받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지요.
유성재 위원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교육과정 같은 거는 어느 분이 짜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귀어학교팀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거를 조직개편 때 없애려고 했는데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담판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걸로,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덕분에 귀어팀에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졸업생들이 나중에 수료할 때 써내는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실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통선문은 안 만들고 안으로 해수 유통시키는, AB지구 내로는 배 피항지라든지 이런 거 마련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않겠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000억이 들어갈 때는 통선문이 있었지요.
  그런데 ’21년도에 용역을 주니까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통선문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1134억이니까요, 우선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통선문 자체가 금액이 너무 커요.
○위원장 정광섭   글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하고, 현대에서 일정 부분 공사비를 가지고 가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현대는 많은 땅 갖고 부를 축적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정광섭   그 사람들이 막아놓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사실 홍성호나 보령호 그쪽도 문제예요.
  그쪽은 양식장이 없어서 별 피해가 없이 천수만 바다로 바로 나오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B지구 부남호는 수문을 열면 바로 안면도예요.
  안면도에 지금 굴 단지니 바지락 시장이니 어디 이런 데가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
  요즘 같으면 김장철이라 굴을 계속 많이 할 텐데 굴 한 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이곳을 이렇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제가 볼 때 해수 유통만 시킨다는 것은, 갯벌 복원은 소용도 없는 얘기야.
  지금 있는 물, 내수면 쪽에 있는 물만 들락날락 해수 유통을 시키겠다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위의 물만 빼고 밑의 물은 안 빼겠다는 얘기거든, 결론은.
  이 설계도를 보면 중간지에서 위하고, 깊이가 16m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8m에다가, 중간 8m에다가 관로를 묻어가지고 중간 물만 빼고 넣고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밑의 썩은 물들은 안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데요, 강민수 팀장하고 해수부와 내년도에 할 때 반드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대 문제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추진해서 현대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 투입도 해 주셨고 또 폭우에 의해서 강 하구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떠밀려 왔을 때도 즉각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셔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세입예산서 보면 사용료 수입이 4억 2000 있네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용료 수입이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기 몇 페이지,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호 위원   예, 한번 대략적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4년도 거?
신영호 위원   아니요, 추경 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추경 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저희 게 맞나요?
  4억 6000짜리인가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세입예산 속에서, 추경 거요?
신영호 위원   어떤 사용료 수입이 있나 해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신영호 위원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569페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말하는 거네요.
  점·사용료 수입을 그렇게 잡아놨네요.
신영호 위원   4억 200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게 그러면 한 해에 얼마 정도 돼요, 점·사용료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6건 정도가 해마다 부과되고 있고요, 보령항하고 태안항에서 나오는 점·사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지요.
신영호 위원   발전소도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세입예산이니까 4억 정도, 그게 세입이에요.
신영호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좀 부족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 혹시 8300 중에 도계 위반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많아요?
  장민규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있어요, 과징금 쪽에?
  대략적인 거, 수치는 정확지 않아도 되고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연안 같은 경우는 서천 사람들이 전라북도 넘어가서 무허가로 도계 위반한 것이 있고, 근해안강망 같은 경우는 어구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도계 위반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료 있으면 따로 한번 줘보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46억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있네요.
  36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뭐 매각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존의 배 봉황산호 이거를 판 거지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봉황산호.
신영호 위원   아, 노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나누리호를 하나 사잖아요?
  건조를 했지요.
  그리고 기존의 거를 파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아, 기존 매각.
  그리고 무엇보다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이거, 아이고 정말 서천군이 잘못했는데 감액하시고 또 바로 내년 본예산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과에서 소송비용 회수 등이 1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소송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한 5건인가 4건 했는데…….
신영호 위원   다 소송 들어가지 않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다 이겼더라고요.
신영호 위원   이겼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기면 저희 변호사 비용 포함돼 있고…….
신영호 위원   청구권 다 받으신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대략 어느 건, 면허업 관련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상 문제도 있고요, 감척 사업 지원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신영호 위원   감척 지원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로 해서 소송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진 적 없이 다 이겼어요, 보니까.
신영호 위원   명시이월된 것들 보니까, 제안설명서에 공기 부족이라고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중에 가장 큰 사업들은 항만이겠지요.
  보령신항이 분야별로 많이 명시이월됐던데 보령신항 진척이 늦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신항이 관리부두 378억하고 준설토 664억, 1042억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1∼2년간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금액을 금년도에 투입시켰던 건 맞지요.
  그래서 연차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연간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25년까지는 완료를 하고 ’26년까지 거기다 준설토를 투기하려고 하거든요.
  ’25년까지는 완료되는데, 내후년까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차이는 큰 의미 없이…….
신영호 위원   준설토 투기장은 지금 지정은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관리부두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에어리어로 싸놓으면 그만큼 둑을 싸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도에는 거기다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건데 그게 ’26년도 사업이고 ’25년까지는 1042억을 투입시켜요, 내년까지는.
신영호 위원   기금 보조금도 7억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받으시는데 이거는 수산발전기금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국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신영호 위원   맞나요?
  맞겠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거는 목적세로써 화력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가 35%, 지자체가 65%.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화력발전소 연구모임을 하는데 그분들 주장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써 1차 피해는 어민들이 보고 있다.
  해수국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또 탄소 발생으로 인한 제2차, 3차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있겠지만 1차 피해는 어업인들한테 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에서는 어떻게 수산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될까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 올해 처음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올해 처음 반영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5% 중에서 사실 반영되는 게, 그렇지요.
신영호 위원   내년도 보니까 245억이지요, 내년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45억 중에 탄소중립, 산업경제실, 복지보건국, 기후환경국이 거의 다 99% 가져가는 거지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1억 5000을 반영하신 건 잘했지만 이 부분은 경각심을 함께 느끼고, 내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세율이 인상돼서.
신영호 위원   단가가 인상되잖아요.
  세율이 인상되잖아요, 0.6원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발전량의 문제가 있겠지만-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세수가 확보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65%는 시군에 주고 35%를 도에서 갖는데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국에 있는…….
신영호 위원   팀장님, 자료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5% 중에서 우리 쪽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신영호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이 똑같은 물이냐, 살아있는 생물이 들어가면 터빈 속에서 온배수를 시키면서 죽은 물이 돼서 다시 나온다.
  그 죽은 물은, 산 물에 들어갈 때는 플랑크톤이나 모든 다양한 생물이 들어가는 거고 터빈 속에서 온배수로 다시 나오는 물은 죽은 물이 돼서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기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반영을 못 받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 적지만 1억 5000을 반영시킨 건 잘했지만 이거를 발전소가 있는 지역별로 사업을 하나씩이라도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0.6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수국이 주장을 못 하시면 들어오는 세수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가 도 재원인데 도 재원 중에서 아까 해양수산국에 들어가는 거는 적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영호 위원   적은 게 아니고 99.9%가 지금 산업경제실하고 복지보건국, 기후환경국에서 다 쓰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1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도 석탄을 없애잖아요.
  점점 없애니까 줄어들기는 할 테지요.
  다만 세율 인상분은 제외하고…….
신영호 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생기고 세수가 들어오면서 해양수산국이 한 번도 사업 요청을 안 했다니까요.
  지금 처음으로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5000 이번에 반영했지요.
신영호 위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저희가 농수해 위원으로서 예산을 설명하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유념을 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우리 해수국에도 그거에 따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저도 본예산 궁금한 거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하세요.
신영호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대한 건 아닙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 반영에 대한 의지와, 이어서 충청남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분명히 여기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은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이거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기서 직접 하는 건 모르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요.
신영호 위원   임민식 과장님, 이거 담당은 누가 하지요, 진흥기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농림국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실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겠지요.
    (○집행부석에서 두 개 과가.)
신영호 위원   두 개 과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어촌산업과랑 수산자원과가 가공 관련, 저희는 기결 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수산 관련, 어업 관련 사업이 있어요, 기금에 역대적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금 반영된 건 아마…….
  올해만 15개 업체가 일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신영호 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농업을 떠나서 어업을 떠나서 이차보전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는 저는 인정.
  하지만 동일한 겁니다.
  농어업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농어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마라.
  농업은 농업이고 어업은 어업이지 이걸 왜 농어업을 써가지고 한 몫, 한 몫 받아먹을 수 있는 걸 1.5몫으로 나누냐.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속에서 지원 대상도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연합회, 농어민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농민단체들만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민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지요.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수산도 이차보전을 받나요?
  받긴 받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단체로 받는 건 없고?
  과장님,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광섭   답변하세요, 유재영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법인과 개인 나눠서 법인은 5억, 개인은 1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청년인 경우에 1억이고요, 일반 개인은 500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상을 해 주셨잖아요, 3월에.
  그런데 우리가 수산인이나 어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몇 분이나 혜택을 보시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은 보니까 4-H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만 들어가길래, 수산도 단체가 들어가요?
  예산을 받고 있어요, 기금으로?
  확인 한번 해 주시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은 가공업체 위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단체까지 하는 건…….
신영호 위원   이차보전 말고 단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 질의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 필요하지요.
  농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업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게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해수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어촌진흥기금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일단 하고요, 본예산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중요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고 저는 아주 1000% 공감합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배로 예산이 더 나오는데 1억 5000이 뭡니까, 1억 5000이.
  물론 처음 1억 5000 해 주신 노력하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제 자료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6억 700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세율이 배로 인상되면.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받는 특별회계를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도에서만, 순수 도비만.
  그중에 226억 중 1억 5000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영호 위원님이.
  1차 피해 우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말 치어 방류라든지 종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엉뚱, 엉뚱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으로 지금, 물론 필요한 곳에 다 쓰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1차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쓰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민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섭   그 온배수라는 것이요, 요즘같이 고수온 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1도만 높아지면, 겨울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1도만 높아지면 어패류가 다 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쨌든 돌고 바로 가까이, 화력발전소 옆의 양식장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 1도 이상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지락 같은 게 다 폐사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다 천수만에 있잖아요.
  물이 올라올 때 그 물이 따라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또 내려갔다가 다시 그 물이 또 올라와요, 발전소에서는 물이 365일 계속 온배수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민들의 피해가 뻔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아까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7개 시군 되긴 되지만 당진·보령·홍성·태안·서천 이렇게 5개 시군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목적세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목적에 부합되게…….
○위원장 정광섭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은 목소리를 많이 높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에 세액이 배가 나오는데 1억 5000이라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예산이 왜 이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그렇게까지 줄이기 위해서 요구했던 거는 아닌데, 도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대신 전에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0여 명 정도 돼요.
  그걸로 우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보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깎이는 걸 원치 않았지만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게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다른 국비 확보한 게 바다환경지킴이, 옛날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100여 명 되는 걸로 우선 해 보고 또 그것이…….
○위원장 정광섭   그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결국은 이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걸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에서 23명 정도로 줄였지요.
  줄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였었어요.
○위원장 정광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셔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스티로폼 같은 거 보면 천지예요, 천지.
  아주 여기저기에 보면 너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속히 수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시군으로 5 대 5에서 3 대 7로 간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군은 더 어렵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거꾸로 저희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또 그러신가요?
  시군이 열악하니까.
○위원장 정광섭   그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가 3 대 7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지요.
  노인 등 대중교통 사업은 우리가 그것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3000만 원짜리지요, 그게.
○위원장 정광섭   우리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5세 이상 노인들 다 무료 버스, 시내버스 타시잖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아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그거는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어요.
  복권기금하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3 대 7로 줄이면, 어려운 시군들은 어려워요.
  협의는 물론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태안 같은 경우 이번에 현안사업도 3 대 7로 한 건 다 안 받았어요.
  어려우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5 대 5도 아니고 3 대 7 받겠냐고.
  다 안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같이 잘 가다가 3 대 7로 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서산 성일종 의원님하고 같이해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확보가 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추가시켰지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대량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일정 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강민수 팀장 얘기가 기존 어촌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 어촌계도 이게 되면, 지금도 해삼 양식장을 다 조성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더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할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그런 조건을 걸고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면 어떻게 보면 그 어촌계원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촌계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더 늘어나고, 국가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촌계 가입하기만 더 어렵게, 수입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건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50억도 국비가 투입되고 도에서도 투입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큰 시설이 되면 소득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진입장벽은 강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옵션을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비를 지원할 때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2000, 3000 주고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에 옵션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강화될 거 같으니까요, 그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마을 주민 전체가, 어가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보면 좋은데 어촌계원들,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 주민이 100명이면 20∼30명인 어촌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지요, 수입이 창출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부남호 역간척이 자꾸 나오는데요, 역간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쓰는 용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행정 내부라든지, 거꾸로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민수 위원   해수부에서 쓰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수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 용어를.
  그러다 보니까 달리 용어를 써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간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혼용되는 용어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민수 위원   부남호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같이 하지요.
김민수 위원   농업 기반 시설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현대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대하고.
김민수 위원   현대에서 하는데 여튼 농업 기반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역간척이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 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림부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김민수 위원   농지인데 왜 그걸 갯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8년부터 용역만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접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일 수 있다, 가로림 해상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개발 자문위원이 한 분입니까?
  8페이지 보면.
  자문위원이 한 분이에요, 해양수산정책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업무 추진하는 거요?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참석수당 10명이고 자문받는 분은 1명이네요.
김민수 위원   자문이 누구십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자문위원이 한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산출기초를 보면 참석수당은 전체 10명이지요.
김민수 위원   자문위원수당 해서 자문위원이 한 분인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한 분이면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발전 워크숍은 몇 분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7명이 회의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명 정도가 되네요.
김민수 위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습니까, 7명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명입니다, 지금 현재.
김민수 위원   7명인데 행사장 임차료를 110만 원씩이나 주고 해요?
  7명이 회의하는 게 맞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7명이 맞는…….
김민수 위원   회의는 7명인데 행사장 임차료가 1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세 번을.
  110만 원 어디를 주고 임차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는 대로 그건 다시 여쭙고요.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타당성 대응 이거는 연구용역을 주는 거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거기서 인건비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2명?
    (○집행부석에서  6명입니다.)
  6명이에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연구원 두 분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두 분 해서 여섯 분을 참여율로 따져서 이렇게.
김민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는데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있거든요.
  별거는 아닌데 이런 데는 식비가 7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통일해 줬으면…….
  요즘 7000원 가지고 밥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수 위원   식비 7000원씩 해가지고 108명 잡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아마 통일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8000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왔다 갔다 좀 적게…….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해수욕장 활성화 사업 이게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회당 채수비용까지 125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검사 확대가 필요하면 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주민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삽교호 함상공원 전시관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54페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노후돼서 하는거.
김민수 위원   그 안에를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어떤 걸 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어요.
김민수 위원   예,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노후비를 설정한 겁니다.
  이게 1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편의시설도 들어가나요, 레포츠시설 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게 조종면허시험장이라든지 같이 취급을 하고, 휴게시설이라든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휴게시설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할 수 있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기는 안 넣었습니다만,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민수 위원   시설만 들어가는 건지,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휴게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묻고 갈게요.
  인공섬, 민자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주는 게 좀, 우리가 용역을 하고 들어와라 이게 타당성이 있나.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했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그런데 민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알아서 오거든요.
  여러 가지 깊은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6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이게 운영비 지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우리가 1억 500이고 서산에서 2억 4500.
김민수 위원   이게 좋은데 언제까지 운영비로만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단 1년만, 우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데 운영비를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운영비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1년에 한 번 분석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김민수 위원   분석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는 것이…….
김민수 위원   분석은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국 해양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보령에서만 하거든요.
  인근 시군도 많이 있는데 보령에서만 하면 인근 시군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서천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김민수 위원   다른 것들도 거의 보면 보령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이 많아요.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요트대회니 뭐니 다 거의 보령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요트가 배의 특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령이 최적지기는 해요, 바다 위치로 봐서.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물론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예를 들어 요트대회 같으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해수부에서 직접 지원해 줬다가 금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었고 스포츠제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따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령에서 하고 있는데…….
김민수 위원   여타 시군들까지 고려 좀 해 달라, 큰 틀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역 활성화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시군과…….
김민수 위원   보령만, 저희가 봐도 거의 주가 다 보령이라서, 옆에 계신 위원장님도 태안이시고 신영호 위원님 서천이신데 배려해 주셔서 인근 시군도 여러 가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이게 이름을 바꾼 거지요, 계속하기는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가 안 되면 조금…… 그리고 투자심사 문제도 그렇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추진하는 거지요, 내년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시군비가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김민수 위원   국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현재 요트대회는 국비가 안 들어갔는데…….
김민수 위원   국비를 확보, 그러면 좋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국비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김민수 위원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국회 예결위에서 안 끝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심사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걸 대비하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은데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고 계신 바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감액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고민을 많이 한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이걸 줄일 의도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했는데, 다만 우리가 전에 환경지킴이 예산이 100명 정도가 있어요.
  최대한 같이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김민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올해 예산실 탓할 게 아니라, ’22년도 5억 2000에서 올해 3억 3600으로 감액됐고 내년도에 2억으로 또 감액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도에 또 줄고 후년도에 또 줄면 이거 못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매년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만 삭감됐으면 예산실 얘기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줄었으면, 그때는 예산실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 한번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420쪽하고 428쪽 보니까 사업내용은 유사한 것 같은데 420쪽은 내수면 어장관리선 지원, 428쪽은 아산시 내수면 어업관리선 지원, 보니까 428쪽 아산시 내수면 어업관리선 지원은 의원님 현안사업비 같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28페이지가 조철기 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안영 위원   현안사업비 같고, 거의 똑같은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28페이지는 어업관리선…….
오안영 위원   사업내용을 봐도 쓰레기 및 폐어구 제거, 다용도 어장관리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아까 아시는 바처럼…….
오안영 위원   뒤에도 보면 쓰레기 및 폐어구 제거 및 어구 부설,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420쪽은 총사업비가 1억 5000, 428쪽은 1억 6000, 그리고 420쪽은 보니까 도비가 3600, 시군비가 8400에 기타가 3000이잖아요.
  이건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차피 이거는 시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군하고 저희들이 해서, 예산군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어쨌든 내용은 쓰레기를 치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아산시에 주면 아산시에서 할 거니까요, 중복되지는 않지 않나.
오안영 위원   예산군하고 아산시하고 사업 성격은 제가 볼 때 거의 흡사한데 예산 규모나 예산 비율 자체가, 매칭 비율도 428쪽 아산시 거는 보면 현안사업비니까 5 대 5라고 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뒤엣것은 5 대 5라고 했고 앞에는 3 대 7이라고, 그렇지요.
오안영 위원   여기는 저기가 없어요, 자부담이 없어.
  다 100% 보조야, 1억 6000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관심 가지고 하신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하는 건 자담을 부과시킵니다.
오안영 위원   420페이지하고 428페이지, 그러니까 예산군하고 아산시에 사업 가면 어차피 거기서 하지만 이건 예산군이나 아산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은…….
오안영 위원   그쪽의 무슨 어촌계라든가 어디에 사업 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지요.
오안영 위원   무슨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 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은 아무리 의원 현안사업비고,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비율 자체가 제가 볼 때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1억 6000이고,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3000만 원인데 1억 5000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앞의 건 예산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군에 주면 거기서는 일반 업자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고, 아까같이 관심 사업으로 하는 거는 가급적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안영 위원   아까도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 대 7, 5 대 5 있잖아요.
  거기다 자담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성격 아니면 대개 저기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해서 시군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려면 두 개 다 똑같이 시켰어야 되고 안 하려면 똑같이 안 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아무리 의원님 사업비 5 대 5면, 예산군은 의원 현안사업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요구했어도 똑같은 사업 성격이면 똑같이 5 대 5 비율로 예산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오전에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내수면어업에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수면어업의 정확한 어업인 숫자는 모르지만 어가 숫자로 따지면 저기더라고요.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하고 일반 해양 쪽에서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10배 정도 해양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지요, 1만 4000명 정도 되니까요.
오안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해삼 같은 거 여러 가지 치어 방류 사업 있잖아요, 해수면하고 내수면하고 따지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해수 쪽에도 환경 정화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잖아.
  거기도 예산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수면 쪽에는 환경 쪽에 아무래도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부탁했지만 저도 부탁할게요.
  내수면어업 쪽에도 예산 더 증액해 주셔서 치어 방류해 주시고, 바다도 오염되지만 하천 오염 많이 되잖아요.
  하천의 환경 쪽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많이 예산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결국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는 교부금이나 지방세가 늘어나가지고 이쪽 목적에 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예산액,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렇게 해요.
주진하 위원   지금 그 예산을, 내가 만약에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8000만 원을 써서 2000만 원이 남았다,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서에 감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감축시키겠지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2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주진하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남은 것을 다른 사업비에다가 반드시 포함시켜요.
주진하 위원   금년도에 쓸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왜냐하면 양출제입의 원칙이니까 예를 들면 세출예산이 10조라고 하면 세입예산도 10조가 돼야 되잖아요.
  맞춰요.
주진하 위원   국장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못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추경이라 하는 거는 교부금이나 다른 세수 증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준 거란 말이에요, 67억을.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 12월 말까지 67억을 더 써라, 우리가 돈을 더 줄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금년도 사업예산을 줬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공부한 건 아니고 자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추측하기로는 뭐냐면 사업 진도 분석해서 어떤 부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집행된 집행률을 볼 거란 말입니다.
  대개 그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말 돼서 금년 사업에서 얼마큼 집행을 해가지고, 집행률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한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국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농업기술원 2024년 할 때도 그런 예를 보지 못했고, 다른 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진하 위원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거를 추경 때 남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1월 1일 자로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문책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제때 쓸 수 있는 돈을 감액을 안 한 거잖아요.
주진하 위원   사업을 안 한 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예산을 추산해서, 거의 근사치에 추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많이, 대개 돌려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액도 시키고, 남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시키는 걸 대부분 다른 국에서 못 봤는데, 내가 더 연구를 하겠지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주진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 해요.
주진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예산서를 지켜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대부분 설비, 연구하고 건축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예산안을 앞에서 쭉 제가 읽어보면 대개 용역, 업무추진,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걸 건립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세히 보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은 단편적이라면, 제가 얘기하면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의 정책방향이 안의 콘텐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양들은 다 많은데, 연구하고 건축하고 어디 도로 포장하고 항만 개설하고 이런 건 많은데 안의 콘텐츠에 그거를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국의 비전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보면 뭔가 허전하다, 자꾸 뭐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게 어디에서 뭘 짓고 뭘 짓고 뭘 짓고 또 용역 주고 또 이거 하고 용역 주고, 대개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지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아니면 청년농을 육성하고 이런 큰 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국을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거의 1년 해 보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연구용역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임민식 과장님 머리 이상 나오지를 않아.
  임민식 과장님 머리가 오히려 연구용역보다 더 나아요.
  여기 연구하고 밤새 공부한 사람들인데, 외부에 용역 준다고 해서 크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양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정말 우리가 어민에 대한 생활 향상과 소득 증대와 섬 생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지금도 눈을 딱 씻고 보니까 섬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섬과 육지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64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보령시 예산으로.
주진하 위원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이런 사업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충청남도 연안의 섬이라든가 서해안이 상당한 자원적인 거는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섬 개발도 지금 많이 해 놨고, 보령 대천항에서 정말 조금만 가면 삽시도나 굉장히 좋은 섬들이 많고 원산도 개발도 해 놓고 다녀보면 충남의 보고라는 것이 많아요, 제가 봐도.
  정말 강원도 못지않게 많은데 이런 거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콘텐츠가 없다는 게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런 정책 개발이 너무 부진한 거야.
  오히려 정책방향이 뭐 건설하고 어디서 뭐 세우고 어디서 연구하고 이런 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건 하여튼 국장님께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여기 훌륭하신 과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과장님들하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충남의, 아까 보니까 충남건도, 아주 건강한 도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섬 쪽에 아니면 해상 쪽에 그런 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갯벌이라든가 섬 투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의 정책과, 14쪽에 보니까 소소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 중복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정책개발 업무추진 해가지고 8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12쪽에도 워크숍 그다음에 14쪽에도 해양건도 및 해양수산 시책홍보, 이 내용은 대개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워크숍과 홍보 이런 쪽에 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저기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도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아요.
  425만 원인데 이 부분도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중복돼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44쪽을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해서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이 꽤 있더라고요.
  레저스포츠 운영하고 이런 것부터 안전 관리 해서 쭉 있는데 방사능 검사 이 부분은 너무 중복돼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 후쿠시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대천해수욕장…….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지금 계속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천해수욕장하고 만리포해수욕장은 대표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래서 이것을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표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5000만 원이지만 편성을 했지요.
주진하 위원   지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수산물이라든가 해수욕 바닷물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문제없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거 괜히 검사해서 돈도 돈이지만 역효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용히 검사를 하고요, 나중에 국민들께서 검사를 안 한다고 질타할 수도 있거든요.
주진하 위원   지금 매일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고 있지요.
주진하 위원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검사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32개 해수욕장 중에서 대천해수욕장하고 만리포하고 2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주진하 위원   하여튼 그런 판단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0쪽에 대산항 크루즈산업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전체 사업비가 3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500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번 사업이잖아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거를, 계약을 서산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2930명 확보해 준다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정 수준으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알잖아요, 추세를 보면 알고.
  이런 것에 있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규칙적인 게 있어야지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도에서 3억 5000을 줘가지고 크루즈선을 띄운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전시행정이고 이거는 별로 효과가…… 이거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질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분기에 하든 반기에 하든 연중 꾸준히 가서 도민들 중에서 이번에 못 간 사람은 다음 기회에 간다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지, 이번에 갑자기 한 번 딱 띄워놓고 나서 대산항에 크루즈 떴다고 홍보해 놓고 그다음 번에 언제 올지 기약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오히려 해도 좋고,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1억 500이지요, 서산시가 2억 4500인데 사실 예산 형식은 이용국 의원님께서 관심으로 하시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1년이라도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하고 여객선 운행까지 하겠다는 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보다도 서산시의 현안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이용국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오히려 5 대 5로 하지 않고 1억 500 대…… 3 대 7로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보다도 서산시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진하 위원   물론 좋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크루즈 사업도 대산항 전부터 기대를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크루즈 사업을 띄운다는 거는 상당히 홍보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기에 하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규칙적인 게 있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을, 대안이 없는 사업에 돈을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직적으로 협상을 더 끌어내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번에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번 해 보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서 나중에 검토를, 이걸 한 번 해 보려면 5월 달이니까요, 하고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중가하고, 굳이 싸지 않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롯데관광에서 굳이, 이 가격이면 크루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건데 이 가격을 주면서, 여기에 한 번 뜨는 데 거의 3억 5000을 준다는 거는 오히려 이 부분은 나중에 도민들한테 안 좋은 효과로 남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또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해양수산국 과장님들이 통틀어서 네 명밖에 없는데 임민식 과장님만 후하게 점수 주시고 나머지 세 과장님은, 이왕 쓰시는 김에 확 쓰시지 임민식 과장님만 칭찬 주셨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하셔야지요?
김복만 위원   내가 해야 돼.
  나 안 했잖아.

(「순번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하고 끝낼게.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늘 해수국이 제일 먼저 끝날 거 같네.
  예산 설명서 6쪽 좀 봐주세요,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안설명서로요, 예.
김복만 위원   세입을 보면 전체 363억 5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감액된 게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320억 94.1%, 전체 26.2%가 되고 세외수입만 5억 997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내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도 세입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면 방법이 없고, 세입에 편성이 되는 거는 대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간에 세입이 적게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저희들이 양출제입이니까 세입을 편성한 다음에 세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깎이면 세입은 그냥,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 자체 세입을 세우는 건 없어요.
  반드시 내려오는 재원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하지만…….
김복만 위원   아니, 왜 이렇게 363억이나 안 내려왔냐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 전체적인 변동 사항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순기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넘어가거나 하는 것이지 국비가 늦게 오거나 시기적으로…….
김복만 위원   세입은 문제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거 이상하네.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김복만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그래도 세출은 늘었어요, 37억이나 늘었고 잘하셨고.
  11쪽에 여기 보면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어요.
  전부 다 바다 예산이야, 바다 예산.
  내수면 예산은 없단 말이야.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2억 5000 있어요.
  이것뿐이 없어.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김복만 위원   3년간 민물 방생한 실적 좀 볼 수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수면은 해양수산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바다 얘기지 내수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바다 얘기지.
  강가에, 도랑가에 가면 고기 없어요?
  걔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도.
  전부 다 바다 얘기지 내수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이런 수산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기다 주요 내역만 발췌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복만 위원   봐요.
  주요 내용을 발췌했는데 내수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 얘기만 다 나오잖아, 전부 다 바다 얘기야.
  내수면 얘기는 하나도 없어, 내수면은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내수면 예산도…….
김복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바닷가에 사세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내수면 양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요.
김복만 위원   이거는 정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0쪽을 봐주세요.
  해양정책과 해양치유 시범센터 관련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하려고 했다가 12월로 벌써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2025년도로 넘어가지 않는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이거는 내년도 3∼4월이면 준공해요.
김복만 위원   그런데 12월로 연장되는 거로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아마 운영을 그 이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공정이 진행되면 내년도까지는…….
김복만 위원   목적된 대로 집행을 하고 완공해서 소기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172쪽에 해운항만과 섬마을 LPG 시설 구축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설이 다 끝났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22년부터 ’26년까지인데요, 깎은 게 아니고 고대도·장고도·호도가 있어요.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에 있는 고대도·장고도·호도 3개의 섬인데요, 이거를 연차별로 어차피 ’26년까지는 다 해요.
  다 하는데 ’22년도, ’23년도는 고대도를 했고 장고도는 내년하고 후년도에 하는데 그 순기를 맞춰서 해수부에서 조정한 거예요.
  깎인 거는 연도별로만 조정된 것이고 호도는 최종적으로 ’26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에 3억 696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이것이 연도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남게 생겼거든요,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그냥 조정한 것이지요.
김복만 위원   이거 시설이 안 된 데는 가스를 어떻게 사용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24년도, ’25년도까지 장고도가 해당되거든요, 3개의 섬 중에서.
  처음에 많이 세웠어요, 해수부에서.
  그래서 순기를 고려해가지고 줄인 거고요, 내년도에 이만큼 다시 다 오고 후년도까지 다 정산이 되는 거지요.
김복만 위원   아니, 현재 LPG 공동 사용하는 거 구축이 안 된 섬은 어떻게 가스를 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불편한 상태로 있지요.
김복만 위원   가스통을 운반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불편한 상태로 있는 건 맞지요.
김복만 위원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요.
  220쪽이요, 수산자원과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46.6%인데 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적인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나일론 어구하고 생분해성하고 차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기존 어구 가격은 5만 원이고 생분해성 어구가 10만 원이면 차이 나는 5만 원을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기존 5만 원의 40%니까 2만 원을 보태면 약 7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 수요 평가를 정확하게 딱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이것도 약간 줄인 거지요.
  순기를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다 보니까요.
김복만 위원   이것은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6억 4000까지 감액됐는데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나일론 어구가 옛날 어구고 신어구를 사용하면, 생분해성 어구가 좋은 건 맞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고기가 덜 잡힌대요.
김복만 위원   아니, 어떻게 6억 4000이 감액됐는데 사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복만 위원   신청하나 어쩌나 6억 4000을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이런 경우는…….
김복만 위원   6억 4000이 감액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고무줄 예산이에요, 고무풍선 예산이에요, 풍선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좀 이상하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일반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인한테 사업을 시키는 거니까.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있는 대로만 주고 말면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지요.
  이게 어구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김복만 위원   참 이상하네.
  262쪽 한번 보세요.
  수산자원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 해서 보령·서산·태안에서 70어가 대상으로 이상수온 대응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데 서천군 양식어가 이상수온 대응을 위한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상수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복만 위원   총사업비가 5억 6250만 원이고 국비가 4억 5000, 8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저희들이 고수온이라고 하면 바다에서도 고수온은 28도를 잡아요.
  28도가 딱 되면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고 3일 이상이 되면 경보가 내리거든요, 고수온일 때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28도가 돼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면역증강제라든지 차광막을 설치해요, 산소도 공급해 주고.
  그래서 면역증강제라지 액화산소라든지 차광막을 주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요.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서천군 어가는 어떻게 해요?
  도 자체사업을 합니까?
  서천군에 안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양식장이잖아요, 가두리 양식장 위주로 하는데 서천에는 그런 환경이 없어서, 적어서.
김복만 위원   가두리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494쪽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 운영 관련해서 매년 수산생물 감정 기관 운영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단용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용 키트를 구입하는데 전년에는 조금 더 많이 구입했고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좀 있으니까요.
  이거는 필요량에 따라서만 구입하는 거거든요, 약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만큼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작년에는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구입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작년에 줄었는데 1600만 원어치를 더 사놨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100만 원이 준 건데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이 정도만 사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김복만 위원   내년도에는 1200만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겁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 원을 줄인 거고요, 추경이 아니니까요.
  금년도 대비한 거지요.
김복만 위원   계속 감해도 문제가 없느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문제없어요.
  이만큼만 약을 사면 돼요.
  더 많이 필요가 없어요.
김복만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맞아요?
  이상 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이상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수산자원연구소는 너무나 홀대하는 거 같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약이 소모품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사게 돼 있잖아요, 주사라든지.
김복만 위원   필요한 만큼 사는데 또 돌발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지, 돌발적인 감염병이 생기면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내수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거 왔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방류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만 위원   방생 실적.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안 증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년 대비 2.0% 상승을 했고요, 단 해양정책과는 3.1% 감소 및 해운항만과는 1.7%가 감소했습니다.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과별로는요, 전체적으로 추경은 2390이었고 -당초에는 2188억이었는데- 국비가 오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성재 위원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거…… 알겠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 대비 약 35억 원 증가하면서 12.8%가 증가했거든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요 요인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새로운 사업이 온다든지, 국비가 연도별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도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올라오기 때문에 과별로의 의미는…….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국비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업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해양수산국 추진 사업 중에 2024년 본예산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은 36개 415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몰사업 위주가 되겠지요.
유성재 위원   일몰사업 위주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그런데 단년도 조성 사업 및 연구용역 그리고 구입비의 경우 목적 달성 이후 일몰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계속된 사업인데 일몰한 사업은 혹시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삭감한 거는 없고요, 일몰이라든지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인 거고요, 꼭 필요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하던 사업을 도중에 일몰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양정책과 언론 홍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건도 및 해양수산 시책홍보 6000만 원, 14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6쪽에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정책 홍보로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각각 추진하고 있는 언론 홍보 사업 이게 공기관 위탁,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서 각각 추진해야 하는지, 연계 추진하면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언론사를 상대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대전일보, 충투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언론사를 놓고 그러면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홍보하면 되겠다 해서 배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앞에 있는 14페이지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배정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도일보라든지 충남일보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요.
유성재 위원   공보관실에서 이거는 배정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면 거기서 지급하는 거지요.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인데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내 대표 해수욕장 두 곳, 대천하고 만리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요청하는 비용이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검사비, 채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외부 용역에.
  우리 도내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내 방사선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불가능한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나 3억짜리가 편성이 돼 있고요, 2대로 생산 단계에 있어서 수산물 검사를 해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대라든지 원자력연구원에서 일괄하거든요, 바다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그래서 2대가 이미 있고 내년도에 1대를 하면 삼중수소까지 3대가 됩니다만, 해수욕장만큼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한 곳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까지 하지는 않고 원자력연구원 또는 부산대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기반 지역발전 구축에 대한 질문인데요, 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기반 지역별 발전방안 구축 연구를 외부 해양환경공단에 의뢰해서 3000만 원 지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000만 원이요.
유성재 위원   예, 도내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해양환경은 가로림만이라든지 신두리사구라든지 소황사구, 갯벌 이런 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경공단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 수행 학술연구용역도 학술용역비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동의합니다.
  공기관 하는 거는 위탁해서 당연히 거기밖에 줄 수 없는 데는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야 됩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부분 필요한 건 심의를 마친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98쪽인데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으로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50% 지원비인데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국내 최대의 해양오염 사고라는 점, 123만 명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기적 그리고 해당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별 방문 실적이나 홍보 실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평균 관람객이 263명 정도 되고요, 총 40만 5000명 정도가 지금까지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하고 태안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지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연계하고 그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교육청도 회의할 때 꼭 참여를 시키고 또 환경해설사,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교육 쪽으로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자료는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 섬의 날 행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66쪽이거든요.
  그거하고 170쪽 내용하고 같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섬의 날 행사 지원 계획은 6000만 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계획은 국가 직접 지원으로 19억 6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섬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이 2개 사업으로 추진되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행안부 주최로 보령시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의 거는 홍보 부스를 조성하는 건데 그냥 부스만 조성하는 거고 뒤에는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니까요, 국비가 5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지요.
  뒤에는 행사 전반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앞에는 홍보 부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 도비만 투입되는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뒤에는 국비가 투여되는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예산 중 예비비 5000만 원 편성 내용은 대략 큰 틀로 생각하시는 게, 예비비는 주로 어느 부분으로 쓰이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거만.
  저희들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같은 게 5억을 지출한 바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5000만 원이지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성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설명서 150페이지예요- 1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도서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으로 여객 운임 무료화가 추진돼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유성재 위원   ’24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도비는 2300만 원 감액 그리고 시군비는 3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도 있었는데요, 5 대 5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3 대 7로 바뀌어서 시군 부담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비율 조정 때문에 조정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도비는 조금 줄였고 시군비는 조금 늘어났지요.
  5 대 5가 3 대 7로 바뀐, 금액에서는 900만 원만 늘어난 거지요.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하셔야지요?
신영호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작은 부분입니다만, 해양수산정책개발 업무추진부터 쭉 넘겨보다 봤는데요, 회의 수당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규정에는 2024년 세부 기준에 수당이 일단 참석하면 10만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거는 개별적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있지요.
  예를 들면 참석하는 분의 위치나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약간씩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영호 위원   아,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침에는 첫 참여하는 1시간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일하면 5만 원 또 2시간 지나면 5만 원, 총 6시간 했으면 20만 원인데 해양정책과의 수당은 높고 뒤로 갈수록 적어져요.
  어촌산업과 같은 데는 10만 원이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아예 못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산업경영인 교육은 참석수당이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수산업경영인이요?
신영호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수산업경영인 교육은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촌지도자 교육만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그거는 18만 원 드리더라고요.
  해양정책과는 그래도 보면 워크숍 참석, 그러니까 산출을 해양수산발전 워크숍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해운항만과 같은 경우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수당 10만 원, 수산자원과도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10만 원 이렇게 잡아놨길래 저는 그냥 이 책정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간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기준은 딱 있는데 이거는 2시간 할 수 있겠다, 1시간 할 수 있겠다, 평상시에 위원회를 운영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상시의 평균으로 넣었을 거예요.
신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자원시설세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오히려 국 내에서도 해양정책과는 힘이 좀 세고 뒤로 갈수록 약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됐나 싶은 궁금함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간, 운영 기간 때문에.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만약에 3시간을 하거나 2시간 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예상을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기준은 통일돼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자문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자문수당 역시 마찬가지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자문수당 어떻게 책정되지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최초 1시간이 10만 원이고 초과 시간마다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 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10페이지-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다가 도메인이 없어진 거예요, 계약이 끝나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홈페이지는.
신영호 위원   홈페이지 지금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있지요.
신영호 위원   담당 누구시지요?
  있어요, 홈페이지?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왜 못 찾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집행부석에서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나온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있지요.
신영호 위원   제가 어제 못 찾아서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서산·태안 같이하지만, 충남에서 중점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같이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도가 전체 다 내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지요?
  그런데 여기 총괄표에는 안 나와 있길래.
    (○집행부석에서 개별 사업 외에 같이…….)
  개별 사업 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저는 못 찾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해양건도 및 해양수산 시책홍보 사업이 있는데 해양건도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이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명이 참 오래된 사업명이네요.
  매년 하시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 작성하실 때 너무 안이하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수산 시책홍보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해양건도라고 써놓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바꿀지를.
신영호 위원   고민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폼을 안 바꾼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매년 이렇게 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신영호 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니까 숫자만 바꾸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많이 말씀 있었지만 분야별 5단 광고는 500에 여섯 번, 기획보도는 500에 여섯 번, 여기는 동일하게 나가는데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16페이지에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또 있지요.
신영호 위원   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아요.
신영호 위원   16페이지가 아니고 26페이지에 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정책 홍보 그리고 400페이지에 -어촌산업과 거지요- 충남 어촌산업 정책 홍보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건이고 하나는 공기관 위탁인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언론기관입니다, 진흥재단에.
신영호 위원   언론진흥재단이네요, 3개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요즘에는 거기로 다 통일시켜서 거기서 지급을 통하니까요.
신영호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이게 공보관실에서 전체 돈을 계산해서 각 실국에 맡기는 거거든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정책과의 홍보비는 500만 원씩인데 어촌산업과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는 한 5000만 원…….
신영호 위원   800, 더 크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좀 더 크지요.
신영호 위원   여기는 더 크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언론사별로 조금, 충투라든지 중도일보, 대전일보 단가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신영호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는 홍보 많이 해야 되지요.
  수산물 소비 촉진도 있고 바다가 없는 대전이나 충북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바다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연구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해수부가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타당성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에 하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6개 담수호 중에 하나라도 선정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더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까지, ’25년도 이전에 홍성호나 보령호나 부사호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25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해야 되지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담수호 연안으로 열어놓으셨지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대응자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해수부 대응자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아니, 부남호를 중점으로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동안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24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사호라든지 홍성호, 보령호에서도 다른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서운하다고.
신영호 위원   ’22년 본예산 불용되고 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에서 ’24년도에 새로운 -쉽게 말하면- 역간척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해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2년도까지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남호 중심으로.
신영호 위원   했는데 부남호는 ’22년도에는 본예산에 못 만들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석문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사호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것을 해수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영호 위원   해수부의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봐야 되지요.
신영호 위원   왜냐하면 부사호만 가지고도 충남이 정치적으로 매번 의원님들이 바뀌거나 지사님이 바뀌면 강요를 하니까 충남도에서 못 벗어난 용역을 계속했잖아요.
  이게 현대, 농림부, 농어촌공사, 해수부, 서산, 여러 가지가 포함이 함께 돼 있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못 풀어나간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 열어놓는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똑같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부남호는 그동안 한 곳에 집중이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걸 놓고 해수부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 시설물 설치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시지요?
  아니네요, 전년도에 없었나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위험표지판 63개소 새로, 보령시하고 홍성군, 태안군인데 필요에 의해서.
신영호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명구조함 설치하실 때 다 준비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거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도, 구명색하고 구명환하고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새로 예산 반영하는 데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호 위원   이어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고요, 해수부에서 준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38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전환사업인데 시군이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시군에서 삭감한 이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환사업이 ’22년도에 됐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면 전환 이후에, 국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된 비율이 있었어요.
  그게 65%였거든요.
  그거를 준수하라는 거지요, 그거보다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5%를 유지하는 게 9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3 대 7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그동안에 더 부담했던 거를 이번에는 깎았어요, 시군비만 깎은 거지요.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 보조됐던, 전환사업 이전에 됐던 65%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는 도비에 대해서 3 대 7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율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65 대 35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영호 위원   65 대 35였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 비율이 65%고 시군은 35%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양 전후를 규정에 따라서…….
신영호 위원   이양 전후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시군을 내버려둘 수도 있지만 시군에서 불만이 있지요.
  그래서 감액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지만 사실 충남에서 요트경기장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보령밖에 없고요.
  그렇지요?
  요트경기장을 갖고 있는 건 보령밖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요.
신영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태안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보령이,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충남도가 해양레저는 보령을 중심으로 하고 치유는 태안 그리고 바이오는 서천이라는 권역별로 나눠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이 현안사업인데요, 어느 의원님 거래요?
신영호 위원   쓰여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 정광섭   쓰여 있나?
  이름만 쓰여 있지, 안 쓰여 있잖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정광섭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 4억짜리, 현안이거든요.
  344쪽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휘부로 들어갔네요, 저희들 도 지휘부에서.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김산업 특구지역 내 김발장 지원이 있어요, 334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광섭   글쎄, 김발장 참 오래간만에, 안면도에서 옛날에 AB지구 막기 전에는, 김발장 오래간만에 들어본 소리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전체 53개소가 있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정광섭   이게 특이해서, 대부분 지원이 거꾸로 됐어야 맞아요.
  자부담이 20%, 대부분 해양 쪽은, 수산 쪽은 자부담이 20%인데 지원이 20%고 자부담이 80%야.
  그래서 이게 이런 지원도 있나 싶어서, 나는 현안사업인지 모르고 이런 지원도 있나 싶어서, 최소한도 50은 가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역 밀착이 아니라면 어려운 구조라고 인정이 되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켰네, 80%면.
신영호 위원   감사해요, 그것도.
○위원장 정광섭   아니, 진짜 최소 50%,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자부담이 수산 쪽은 20%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나 싶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만,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이요, 앞으로 섬은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그만 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래된, 몇 년 전에 이미 태안에 가의도라는 섬이 있어서 했고요, 장고도·고대도·호도 말고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3개소.
○위원장 정광섭   보령에는 삽시도도 있고 외연도도 있어요, 녹도도 있고 효자도도 있고 또 서천에는 유부도도 있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여객선에도 LPG통을 못 싣고 들어가요.
  대부분 내가 육지에서 LPG통을 사가지고 어선이나 어디에 싣고 와서 배에서 내려야 되고 또 배에서 내려서 운반해서 집까지 갖고 와야 돼요.
  또 집에서 내가 달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육지는 우리가 전화만 하면 다 배달해서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번 어려운 운반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섬에서는 운반할 수 있는 오토바이나 이런 게 없으면 지게로 지고 갈 수도 없고 리어카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추진 좀, 많은 관심 갖고 계속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LPG를 싣고 가는데 차도선이 운반하거든요, 차도선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차도선은 LPG 탱크차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위험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따로 화물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여객선에다가 -화물선이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도선에 다 싣고 가는 줄 알고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물선에 따로 별도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운반선, LPG 차량 싣고 가는 화물선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안 같은 데도 화물선이 없어요.
  다른 데서 불러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몇 달에 한 번씩 수요량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LPG 저장통을 많이, 법적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설치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 배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운반선이 문제가 돼요.
  섬마다 다 연결되다 보면 이걸 운반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반선을 LPG……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급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해 주는 LPG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더 올라가겠지요, 배가 싣고 가는 운반비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효구 팀장님도 계신데 쓰레기 운반선 있잖아요, 그 배를 이용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차는 5톤 차 2개를 실을 수가 있잖아.
  쓰레기 운반선이 5톤 차 2개를 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섬마다 이게 빨리 보급이 되면, 물론 섬마다 다 순회하면서 내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반선으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운반선으로 LPG차를 싣고 갔다가 보급해 주고 나오고 또 쓰레기 운반선도 같이 싣고 갔다가 그 섬에서, 2대는 못 싣고 가더라도 1대라도 같이해서 하면, 그 섬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운반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 정광섭   제가 좀 장황하게, 이상하게 설명했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원래 대전제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세대 미만이라든지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니까 환경정화운반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잖아요?
  그것도 고민해서 더, 지금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정광섭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만약에 업자가 부담한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LPG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배가 어차피 5톤 차 2대를 싣고 갈 수 있고, LPG 운반선도 5톤 차예요.
  그러면 1대 싣고 쓰레기 운반선도 싣고 갔다가 같이 나오고, 같이 그렇게 하면 운반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나중에 제가 -이효구 팀장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고, 유부도도 있고 효자도도 있고 나머지 섬들도 빨리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먼저 해양정책과, 전체적으로 전환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김민수 위원   지역에 맞춰서, 전환사업 전체적으로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행안부에서 당초에 전환사업 할 때…….
김민수 위원   목적이 돼 있던 거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규모라든지 아우트라인을 정해 줘요.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환사업 기준이 있어요.
김민수 위원   전환사업 자체가 국도비로 진행되던 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전환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로만 다 진행하는 게 있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전환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만 하지 말고 전환사업을 진짜 심도 있게 한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군 매칭이 안 돼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매칭이 돼도 상관없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은 전환사업을 할 때 꼭 시군하고 매칭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하셔라.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태안 근흥 쪽인데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섰지요?
  폐수처리 안 해가지고 반려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이 예산을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연도별로 계획은 ’25년도까지 돼 있으니까 순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김민수 위원   여하튼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었고요.
김민수 위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반려가 됐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150억 투자하면 이게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50억이 당초에 들어갈 거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000만 원 용역을 줬어요.
  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내년 1월 달에 나오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금액이 올라가지요.
김민수 위원   더 올라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김민수 위원   얼마 정도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저도 고민인 게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행안부 관리지침에서도 200억 넘으면 관리사업으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은 세우되 방식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50억보다는 초과될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하여튼 용역사업이 나오면 이건 다시 별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때 한번 보고…….
김민수 위원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인데 매년, 작년에도 나온얘기인데 이게 항은 대산항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이지요.
김민수 위원   이게 1만 원씩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만 원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1TEU당 포워더라고 해가지고 운송주선업자.
김민수 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 하고 있지요.
김민수 위원   이거 진짜 대산항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와야 될 때만 오는 데 아닙니까?
  이걸 컨테이너를, 물론 안 해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과연 대산항이라는 위치가 컨테이너들이 꼭 지원을 해서 오는 곳이냐.
  제가 봐서는 안 해도 어차피 올 사람들은 와야 될 곳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아까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산으로 갈 사람들이 평택으로 가겠어요, 컨테이너 1만 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효율성 있게,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은 그만큼 물류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거지요.
김민수 위원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으면 다른 곳을 지원하는 것이,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낫느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줘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매년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138페이지 항만순찰선 이게 선용품은 배에서 필요한 생필품 얘기하는 거지요, 소모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이게 항만…….
김민수 위원   그걸 선용품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만순찰선이 보령항하고 태안항 다니면서, 전체적인 소모품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선용품이요.
  그건 알겠는데 선용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공요금이라든지…….
김민수 위원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다음에 146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보면 작년하고 인원하고 대수는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적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줄였지요, 3300만 원.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운임비 지원 비율이 변동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을…… 이건 5억이지요,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한 3300만 원이 줄었는데…….
김민수 위원   3380만 원이 줄어드는데 제 얘기는 인원하고 대수는 같으면 그만큼 비율이 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김민수 위원   비율을 줄여서 보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아니면 인원하고 대수를 잘못 책정한 겁니까, 비율은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수하고 인원은 같은데 3380만 원이 줄었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가 조금 덜 매칭돼서 그런 거고요…….
김민수 위원   덜 매칭됐으면 보조 비율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대수가 준 건데 그대로 표기를 한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액이 준 거지요.
김민수 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억 6600에서 2억 5000으로 국비가 1600이 준 거지요.
김민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매칭하는 거지요.
김민수 위원   지원 비율을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 3300 정도니까 사업에 큰 문제는,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는 없답니다, 이 정도 하는 거는.
김민수 위원   사업에 문제가 없는 건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율을 줄이는 거냐, 아니면 대수를 줄였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가 됐는데요, 이용자 수요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맞춘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이 정도에 맞춘 거지요.
  전보다는 수요가, 도내 항로가 어떻게 되냐면 보령·서산·태안·당진 7개 항로잖아요.
  7개 항로를 다니는데 수요가 좀 준 것뿐이에요.
김민수 위원   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인원은 똑같이 해 놓고 지금 말씀은 줄였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원 표기가, 줄었는데 잘못 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을 덜 하셨다 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같으면?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조에 대한 비율이 준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나 대수가 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원이 준 거예요.
김민수 위원   준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거지요?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하고 내용이 다르게 표현이 돼 있네요, 저도 보니까요.
  인원이에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하고 대수가 작년하고 똑같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 비율을 줄였던 거냐, 아니면 인원이나 이걸 줄였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인원 변동이 맞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면 조금 줄여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 지역은 보통 우리가 노인이면 65세 아니에요?
  일반 버스나 이런 건 65세인데 도서는 75세부터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신영호 위원   버스 70.
김민수 위원   70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해 주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도서 지역은 75세로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75세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버스는 70세야?
신영호 위원   70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달리 75세로.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낮춰서 더 지원해 주시지, 이건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이왕 혜택을 주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75세 이상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835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정광섭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4월 1일 자인가로 청소년을 넣었어요.
  그게 한 1089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전체 1889명 정도가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젊은 사람, 그 사이가 많지 않아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태안군은 적은 이유가 뭐예요?
  가스가 5만 원이면 되고 분뇨수거는 15만 원이면 되고 그런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군이 조금 적은…….
김민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상 이걸로 산출을 해서…….
김민수 위원   계속?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정도, 전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김민수 위원   그러면 섬의 날 하나 묻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 올해 원래 울릉도에서 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못 했지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기상 악화로 취소가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을 바로 구성할 거니까 구성을 하고 악천후라든지 철저히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전체 2만 8000명이지요.
김민수 위원   전체 회원들은 2만 8000명이지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회장들만 하시는 거지요?
  임원들만 모이는 단체 아닙니까?
  각 단체들의 수장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상 대표 격인 분들이 모이지요.
김민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농업 쪽은 없는데 수산 쪽은 있어가지고 이런 게 과연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마다 4500 정도를…….
김민수 위원   농업은 이게 없더라고요, 각 시군은 단체들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합은 잘되는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지요, 하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이게 국비가 줄어서 매칭이 같이 줄어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해수부하고 한국수산회에서 그걸 전체 선정을 해요.
김민수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모범공동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도에는 9개로 돼 있습니다만…….
김민수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모범공동체가, 협동공동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잠깐만요.
  어쨌든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줄어듦에 따라서 같이 조정한 건 맞고요.
김민수 위원   줄어드는 건 저희 충남에서 선정을 덜 해가지고 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에서 직접 해요.
김민수 위원   해수부에서 직접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하고 수산회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김민수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하세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 이게 양을 세트로 정해 놓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개략적으로 87톤으로 정해 놓은 거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양이 적습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정도로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충분히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수협하고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요가 맞는 것 같아요, 해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앞 페이지 하나 볼게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이게 가입률은 낮은데 예산은 증액됐어요.
  이게 가입률이 행감 때도 저조하다고 얘기했는데 금액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더 가입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정책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데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자부담, 시군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액을 높여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덜 해요.
  그래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넣은 거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추진한다고 해서, 어민들이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어선원이라든지 어선어업인들이 이거를 덜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서 덜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더 늘려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57은 정해져 있어요.
김민수 위원   하여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나요?
  어민들이 선호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드렸지만 차액을 보전해 주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직원들이 그러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고기가 덜 잡힌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어구보다는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차액 보전하고 기존 어구의 4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지 않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일론이 잘 잡힌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 보면 뒷장의 어장 환경 개선도 그렇고 패류어장 재생 시범사업도 그렇고 보면 ‘저질 개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물론 품질보다 낫다는 말인데, 이해는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질이 안 좋아서 모래를 고르고 교환한다는 얘기지요.
김민수 위원   여튼 간에 평균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충남은 다 저질, 품격이 떨어지는 이런 용어 쓰시지 말고, 뒤에 보니까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유해물질 쏙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은 ‘저질 개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환경 개선’이라고 쓰던데 이런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런 뉘앙스를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다음부터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유해물질 쏙 구제 사업은 굉장히 이름을 잘 쓰셨더라고요, 환경 개선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민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불가사리 수매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충남 도내에 돈 6000만 원 사업비라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도비가 2000, 시군비 4700 해서 67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부족해요.
  불가사리 잡아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광섭   예, 부족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더 많은데도 수매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위원장 정광섭   예, 잡을 수 있는…… 대부분 어민들이 말씀을 주세요, 더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정광섭   우리 지역이 얼마입니까, 전국에.
  서천·보령·홍성·태안·서산·당진 쪽에 불가사리가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에 가급적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잘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처리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다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정광섭   예, 이게 처리하는 문제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받아도 가져가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별로 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아까 제가 임민식 과장님을 잘 안다고 얘기를 했더니, 실은 해양수산국은 노태현 국장님이 오시면서 하여튼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장 밑에 졸장 없다고 노태현 국장님이 잘 이끄셔서 과장님들이 다 훌륭하세요.
  임민식 과장님뿐만 아니라 최동석 과장님, 장민규 과장님, 유재영 과장님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격렬비열도를 갈 때도 장민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는데 정말 전문가로서 모습이 보인다는 내용을 느끼면서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지금 해양수산국 업무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갈래가 트여지는 것 같아요.
  갈래가 트여지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용을 쓰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추산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우미 쓰는 거라든가 그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는 거를,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네요, 내가 보니까.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도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보고 이런 거는 용역 이런 걸 줘가지고,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여기 책자를 보면,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쓰레기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몇십 페이지가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도 광장히 중첩적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서, 전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런 걸 검토해서 다르게, 선진 사례도 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어떤 데는 가보면 깨끗하다, 또 어떤 데는 구석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느끼는 것뿐인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뭐든지 전략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어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얼마라도 차지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줍는 운동을 한다든가 버리지 말고 그쪽으로 가는, 그다음에 육상에서 홍수 때라든가 차단하는 시설들을 강화시켜서, 해상으로 가게 되면 육상에서 주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니 이런 거를 차단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세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94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난번에는 제가 감척 관련해서 상당히 모럴 해저드를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수국에서 보면 방치폐선 정리 예산이 있는데요, 물론 소소해요.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방치폐선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이 된 것 같은데요.
주진하 위원   오래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폐선 주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못 찾지요.
주진하 위원   못 찾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차도 그냥 버리고 가듯이 그런…….
주진하 위원   폐업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14일간 공고를 해요.
주진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고도 해요.
  우리가 마치 무연분묘처럼 이것도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언제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폐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쓸모가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예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방치폐선 정리라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혹시 또 다른 도비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주진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방치폐선 정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통해서 “나 이거 폐선 처리하려는데 비용이 드니까, 중고 매매도 안 되고 처리할 수가 없으니”,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98쪽 한번 봐주실래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태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2억 8000 예산액을 직접 지원해 주네요, 도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0%씩이니까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라고 하면 거기 기념관이 있으면 어떤 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류피해기념관이 있으면 이거를 운영하는 협회나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태안군에서 직접 하지요.
주진하 위원   태안군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태안군에서 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태안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태안군에 유류피해극복기념 무슨 사업회가 있든 이거를 하기 위한 다른 단체가 있을 거예요, 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요, 당초에 도 사업이었어요.
  이게 도 거였었어요.
  도 거였었는데 ’21년도부터 사무 위임을 했겠지요.
  그러고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건립한 거예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당시 어떤 회사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유류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내든지 보험금을 받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전 국민이 이걸 극복하는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도 만들어서 기념관에서 위임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수수료는 아직 안 받는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그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를 기념하고 피해 본 것들 추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단에 기념사업회가 있든 기념재단이 있든 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태안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해설사 있잖아요?
  해설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은 50%.
주진하 위원   태안군에 별도의 사무재단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건물 하나 있는 거라 큰…….
주진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담당자가 더 알아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있으면 만약에 태안군에서 재단이라든가 사업단이라든가 뭐를 만들어 놨어요, 장학재단 만들듯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유류피해 전체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건물 하나 운영하는 거니까요.
주진하 위원   그래서 이 기념관 운영하는 거 2억 8000을 상시적으로 준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원래 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무 위임을 시킨 거예요.
주진하 위원   아니, 지금은 그거를 정리해야지요.
  언제까지 이 사업 줄 건데, 직접사업비로.
  직접사업비로 매년 이렇게 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거냐는 문제니까요.
주진하 위원   그럼요, 이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배경은 ’21년도부터 사무 위임을 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인 부담 경비를 주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주진하 위원   이거는 정확한 내용하고 스토리를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는 기념관이 있으면 재단이 있든 사업단이 있어서 그쪽에 분명히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로 이걸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영속성이 있는 거지 이걸 언제까지 도에서 해 줍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잘못됐지요.
  이거는 배경을 한 번 더 보시고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드리고…….
주진하 위원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볼 때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섬이 많다 보니까 여객선 운임 지원 이 부분이, 보면 146쪽부터 158쪽까지 여객선 관련이에요.
  146쪽부터 쭉 이어지는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그다음에 도서민 운임 지원 관리시스템, 이거야 시스템이라 그렇지만.
  그다음에 150쪽에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또 있고 그다음에 152쪽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그다음에 154쪽에 섬지역 여객 운항 지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스토리는 다 다르지요.
주진하 위원   이거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의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상은 섬지역에 있는 주민들 실어 날라 주면 되는 거예요.
  육상으로 이동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통 편의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상과 성격은 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 표현이 사업 자체를 나눠놔서,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이런 거지요.
  국비로 투입되는 건 5억 3400이었다가 5억으로 줄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 아까 1억 3000만 원짜리는 우리 도만 75세 이상 어르신, 이거는 국가하고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주진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중복성은 없어요.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조삼모사식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이쪽에서 조금 주고 저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 섬지역에 있는 주민들 육상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5세 이상.
주진하 위원   75세 이상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런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제도를 통일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거 보면 사업이 대상은 다 똑같고 하는 목적이 똑같아.
  그렇지요?
  대상과 목적이 똑같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5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7개 항로 7척인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호도·녹도·외연도는 차량까지도 1000㏄면 50% 감면하고 1600㏄면 30% 감면하고 1600㏄ 이상 20% 감면하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국비까지 투입되는 거고, 1억 3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는 도 자체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면제 기준인 거기 때문에 성격은 전혀 달라요.
주진하 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통일시켜가는 게, 그러니까 통일과 통합을 시켜나가는 게 좋겠다.
  그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섬지역에서는 교통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교통 수요자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지적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렇게 나와요, 보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에 저희가 면제해 주는 기준이 있지요.
주진하 위원   면제해 주는데 지금 육상에서도 그냥 내가 공짜로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하다 보니까 나도 부끄러워서 못 타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수권을 주잖아요.
  회수권을 주다 보니 그것도 남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것도 보면서 체계화시켜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저도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으로 15억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강 하구 해양쓰레기 지원 사업과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사업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해안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3개 시군이거든요.
  당진·홍성·태안에서 약 2172톤을 매년 수거를 해요.
  그 3개 시군에 대한 해안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비용입니다, 78페이지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쪽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태안군만 실시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이 격렬비열도에 전에 닻자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꽃게 잡는 거잖아요.
  바닥에 그물을 해서 꽃게를 잡는 건데 2018년도부터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닻자망 그물들이 침적돼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 매칭해서 상당 기간 계속해서 수거하는 작업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2018년도에 국가에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침적된 쓰레기를, 망이거든요, 꽃게 잡는 망 그거를 수거하는 예산입니다.
유성재 위원   해양쓰레기는 해양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닻자망에 대한 수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84쪽 사업설명서요.
  환경도우미 운영 문제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바다환경지킴이와 함께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두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2억 6957만 원 감액, 또한 사업설명서 112쪽에 1억 6271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해수부 장관이 저희들 4개 시군 166㎞를 특별히 해양보호구역으로 정했어요.
  국비를 마치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 사업으로 정해 놨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감액시켰어요, 양쪽 다.
  그래서 국비 감액에 따라서 지방비도 좀…….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6쪽 서산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국도비가 22억 7700만 원, 120페이지 서천 선도리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이 8억 4500만 원, 124쪽 서산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 사업이 22억 9014만 원 등 보령 지역을 제외한 갯벌생태계 및 식생 복원 사업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전체적으로 갯벌생태계 복원이 5개 지구가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25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차별로만 깎는 거고요, 그러나 다시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충남의 해양정책이 친환경과 생태가 들어간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비만의 사업으로도 추진될 수가 없었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갯벌 복원 지역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조정만 했던 것이 이번에 국비가 모자라서 깎였던 부분이거든요.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도 21억 85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몇 페이지?
유성재 위원   이거는 114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방문자센터 말씀하시는 건데요, 방문자센터는 ’25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요.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국비 증감액의 폭이 있는 거고 감액된 금액은 다 반영이 됩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천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조건부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됐지요.
유성재 위원   앞으로 2025년까지 9개 갯벌 추가 등재 등 관리 여부가,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 둔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상황은 아닌…….
유성재 위원   그런 건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 태안갯벌 유해생물 쏙 구제 사업이 있는데요, 쏙이 유해생물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갑각류거든요.
  갑각류니까 이게 바지락하고 같이 서식을 해가지고 바지락 땅을 침범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성재 위원   이게 수산자원은 될 수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건 전혀 쓸모가 없는.
유성재 위원   아, 그렇나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쏙 잡기 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면, 지역 축제로 육성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계속해서 다음은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수매 총액이 6800만 원으로, 208쪽에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수매한 불가사리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구매하게 되면, 특허 개발하는 데에서 칼슘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준다든지 업체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줘서 그거를 실험용으로 쓰기도 하고, 필요가 없는 건 다 폐기물 처리해 버려요.
  결국은 특허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필요할 때는 그리로 제공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여품이 남으니까 쓸모가 없거든요.
  전부 다 소각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로.
유성재 위원   그래서 도내에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단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 처리합니다.
유성재 위원   자원화 연구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료 요청한 거 귀어학교 운영 계획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액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2억 원이 투자가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교육기간 중 숙식 제공하고 2인 1실, 기본 4주 하고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귀어 희망자고, 그리고 거기 교육과정을 쭉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은 34과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2%인가 학생들을 다 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더 충실하게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충실하게 되고 정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계획을 받아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7억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유성재 위원   17억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시행처가 충남테크노파크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에서 하네요, 위탁?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탁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54개 업체를 지원해서 -저도 나중에 현장에 포럼 할 때 가봤는데요- 6개사를 창업시켰고 나머지 48개사를 육성했고, 전체 6개 분야에 84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2023년도 목표가 창업 4개사, 매출 96% 증가, 수출 95만 불, 고용 창출 16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거의 12월 달이잖아요?
  자료 받아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분야 84건을 했고요, 그 정도 목표 달성은 하는 걸로.
  그리고 창업도 이미 6개를 했습니다.
  48개사는 육성을 했고요, 54개 업체는 이미 했고 84건까지 추진하는, 잘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계속…….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속 지원이 되고 내년도도 또 합니다.
유성재 위원   아, 단년도 계속사업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똑같이 17억으로 하고요.
유성재 위원   50개 기업 6개 분야에 68건을 지원했네요, ’23년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84건이지요.
  84건을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성재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있던 거지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6개사의 대표들이 왔어요.
  와서 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태안에서 하는데 열의가 있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54개 기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오는 걸 제가 확인해 봤어요.
  굉장히 열의가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재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해 주시지요.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3년도 예산 집행 관련해서 50% 이하 사업을 찾아봤는데, 물론 여기 답변자료 보니까 최근에 용역 관련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부분 연말까지 대응되는 게 있었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2차 충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이게 1차를 언제 세웠지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5년 전에 세웠던 것 같은데, 1차 마무리된 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년 전에 1차가 됐네요.
오인철 위원   5년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2차가 작년도에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게 꼭 필요하냐 한번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되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과 같은 경우에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0월 말, 11월 달에 됐지요, 3억 원으로.
오인철 위원   자료 보니까 11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인가요?
  연구를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연구를 준 건데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경계구역을 정하는 문제잖아요.
  충남연구원은 물론 우리 도에서 설립한 데고, 그런데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참석한 박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시도도 이미 해수부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오인철 위원   지금 이런 연구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걸 맡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에다가 11월 달에 맡긴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 공공기관 위탁 통과할 때 한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보안성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한 거거든요.
오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보안성 문제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오인철 위원   어떠한 보안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연구한다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또 마리나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벌써 얘기드린 지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꽤 오래됐는데, 용역 논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당국에서, 해수국에서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충남의 마리나항만 관련해가지고 사업 예산 준비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는 거점 마리나가 보령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의 홍원항, 보령의 원산도하고 보령복합(대천항)이 있고 서산의 창리, 태안의 안흥항, 당진의 왜목마을, 논산의 내수면, 7개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7개나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얘기는 이게 7개, 물론 다 해 주면 좋지요.
  다 해 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다 하다 보면, 서천 따로 보령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목적에 담아낼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령이면 보령, 서천이면 서천 해서 집중적으로, 최소한 충남에 가면 그게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준비 단계만 계속하고 있고 나눠 먹기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마리나가 사실 충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시도도 하고 전국에…….
오인철 위원   해안가 있는 시도는 다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에서 10개 거점하고 50개 계류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전국에 5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상의해서라도 최소한 서천에 집중을 하든가 보령에 집중을 해서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지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추가로 따라가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다 좌판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수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된 거는 원산도에 거점 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의 10개 중 하나가 보령으로 돼 있는 거 맞고요, 나머지 아까 거기를 뺀 7개 지역은 바다역이라고 하는 계류시설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거점 마리나는 저희들이 원산도로 거의 해서 해수부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작년엔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선택과 집중이지 이게 군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아니고 바다마다 다 만들어 놓고 내수면 다 만들어 놓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지요.
  막말로 그냥 개똥창 전부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곳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거는 해수부의 계획이 내년도부터 있거든요.
  마리나는 저희들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점 마리나,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에서 10개, 지역별 계류시설을 바다역같이 해 놓는데 그거는 50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거점 마리나는 원산도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태안 같은 경우 안흥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계류시설 정도 7개는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는데 해수부하고 결정……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있으면 마리나가 안 돼요.
  그래서 원산도 갔다가 안흥도 갔다가 왜목마을도 갔다가 지역별로 몇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리나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또 넓게 말하면 경기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이미 용역을 줬고, 권민식 팀장이 그건 아주 머릿속에 그림이 확실히 잘돼 있어요.
  잘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이것저것 마을마다 하나 만들듯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 같은 데 가면 계류장이라든지 마리나항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고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영호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시설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게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연계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내년 1월 달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 150억 정도가 되고 여기다가 한 14억 정도를 투입시켜서…….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한 겁니다.
신영호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함께 들어가는 거지요, 두 개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조금 고민이 뭐냐면 기본계획은 나오는데, 이거는 관로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텀을 두고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영호 위원   저는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을 잘 개발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함께 처리해 주시면서, 오래 걸렸습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잘 건립이 돼서 좋은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견학도 한번 가고 싶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환경정화운반선 관련해서 2년 전에 보도자료도 많이 냈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1000만 원 뭐에 들어가요?
  골치 아픈 녀석이네요.
  과기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냈던 충남의 그거지만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사용기한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영호 위원   이거 한 1억 사업비였나요, 그때 과기부 사업에서?
  아무튼 뭐…….
    (○집행부석에서  5억짜리.)
  5.4억짜리, 골치 녀석이네요.
  알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역관리위원회하고 명예관리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인당 얼마로 산출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
신영호 위원   106페이지, 이따 알려주시고요.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지요.
신영호 위원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도 블루카본실증센터가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도리 거기에 있지요.
신영호 위원   선도리에도 하고 장항 습지에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분들께서는 일부러 성토를 해가지고 염생 군락지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이걸 미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생태계 복원에 우선 염생 군락지 많이 넣는 것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사업이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실태 파악 좀 하셔서 해수부에 건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가 모든 복원 사업에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도리라든지 웅도라든지…….
신영호 위원   다 들어가요.
  원산도 들어갔고, 들어가 있는데 해수부가 일단 복원 사업에 염생식물 군락지 만드는 거가 돼 있으니까요.
  다음 해운항만과의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하고 당진을 지원해…….
신영호 위원   당진항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1000만 원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당진항 미래 해양인재 양성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인가 잠깐, 아까 제가…….
신영호 위원   134페이지, 그거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넘어가고.
  격렬비열도도 영상전송 시스템을 한다는데 국회에도 보면 독도 거를 항상 24시간 틀어주고 있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인데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기숙사생은 5명밖에 안 되나 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식하고 석식하고.
신영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귀한 인재들이지요, 충남해양과학고가 유일하게 수산경영인으로 나올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재 한 60명이 안 되더라고요, 자영수산과 친구들이.
  이 친구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비 외에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원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수산정책협의회 포럼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여쭤보고요.
  정책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가입률 제고를 높여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 단속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해경이 많이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8300만 원 중에 30%를 가져가는 건데 해경이 가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우리 지역, 우리 거를 남의 지역에 가서 걸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의 30%를 주게 돼 있어요.
신영호 위원   해경은 전체적으로 다, 아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도 만약에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 30%를 주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다 주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58만 5000원, 서해어업관리단 90만 원, 해경에 640만 원, 여기는 또 다르네요.
  과징금 부과 총액을 790으로 봤지?
  불법 보조금도 다르구나.
  어쨌든 3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과징금은 어쨌든 대신 징수했을 때 주는 제도지요.
신영호 위원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특히 해수부에서 품목도 늘리고 보장 수준도 높인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비가 반영이 되려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 50%고 저희들이 14% 하고 시군이 28%.
신영호 위원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앞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0% 정해져 있어요.
신영호 위원   어쨌든 양식수산물도 늘 재해보험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 간척지 활용 순환 여과 육상양식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RAS 연어 양식장이요.
신영호 위원   우리가 지금 당진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일단 예타 선정이 안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123억짜리인데 지금 기재부 땅을 샀고 농림부 땅을 사는 과정에 있어요.
  사는 과정이 선행돼야 되고요, 아까 RAS 방식 연어 양식장은 저희들이 10억을 들여가지고 다 끝났거든요.
  연말이면 부분 준공을 하는데 한 3억 정도, 시설물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더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억으로.
신영호 위원   그러면 290페이지 연어류 통합 모니터링 자동제어 데이터 구축 도비 이거는 당진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센서라든지 카메라 설치하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림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품목을 연어로 정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어입니다.
  왜냐하면 연어 수입하는 것이 연간 한 7만 톤인데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연어 양식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용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스마트 양식장 400억짜리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고 이거는 특히 연어류에 대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센서를 설치해서 그거를 감시하는 거지요, 확인하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우리가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선정이 안 됐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개입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가 ICT 스마트 양식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400억짜리.
신영호 위원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다행인 거는 우리가 스마트팜 클러스터도 2018년도에 안 해가지고 지금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역시 ’18년도에 부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 시도가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같이.
신영호 위원   충남은 빠져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신영호 위원   아니,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스마트 양식 ICT 전자통신시설 그거는 그렇지요.
  거의 우리 도가 선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신영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몇 개가 있기는 하지요, 다른 시도도.
신영호 위원   ’18년도에 김영춘 장관님 하실 때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경북 포항, 강원 양양, 제주, 계속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네요.
신영호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만들 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지금 같이 붙여놨어요.
신영호 위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연어라고 하셔서, 지금 강원도 양양이 3만 ㎡인가요?
  양양이 이미 동원하고 스마트 양식을 내년에 시작하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가 연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건 연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연어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당진에다가.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소비도 소비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어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소비 측면도 있고 당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지라고 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클러스터 옆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하기 때문에 LNG 냉열을 이용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치가 적정하다 파악해서…….
신영호 위원   냉열은 어쨌든, 두 번째로 저는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보다 오히려 여기가 지역이 좋다고 봐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것도 한 가지 들어갑니다.
신영호 위원   가장 좋은 건 수도권 접근성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이하지요.
신영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 양양이 이미 동원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기업체를 하나, 함께하는 업체를 찾아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양은 내년에 3만 평 정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5년도부터 생산한다고, 내년에 시작을 해서.
  연어는 어차피 여기도 아이슬란드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화와 양식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방식이겠지요?
  여기도 대서양 연어인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나머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에도 연어들 많이 쓰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어하고 흰다리새우하고 육상 김까지 해서 세 가지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건 정말 잘하셨는데 연어를 일단 하시려면, 제가 보니까 연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 봤더니 지금 양양이 동원하고 함께 엄청나게 추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더 좋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함께, 어차피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사업 시작하시는 단계.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 끝났나요?
  예타 선정하는 용역 안 했나요,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신영호 위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용역 안 했지요?
  그건 또 그쪽이에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금 현재 땅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차 고배를 마셨고요,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연구용역?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러니까 이게 12월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저희가 다시…….
신영호 위원   용역을 다시 하려고 한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아니요, 용역은 12월로 끝나고요.
신영호 위원   끝났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5000짜리는 12월 달…….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까지 넣는 걸로 같이 담은 거예요, 용역 안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넣은 거예요, 용역 자체가.
신영호 위원   아니, 그거는 스마트…….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 용역 결과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리시려고 했던 그림대로 400억짜리 스마트 양식에 넘어오는 식품까지 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해수국이 미래적으로 갈 때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꼭 연어가 아니더라도 그림을,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원래 기존 사업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두 개인가 세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을 때 오히려 우리는 수도권하고 인접 지역으로 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도 역시 우리가 고성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잘 안 되더라고요, 내려오는 교육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진 석문이라는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곳에 있고 부지를 갖고 있으니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수국의 미래 사업으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랑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뭉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다 잡았다고 해서 연어를 잡았을 때는 우리가 2차적인 사조라도 함께 잡든지 CJ를 잡든지 잡아서 같이 가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지금 이미 양양은 다 준비가 끝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려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양양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작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걸 묶어서 함께 가서, 해수국에서 미래 사업은 그걸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지방어항 건설하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동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월하성도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 전환사업인데 서천군 장항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계획 받은 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이 가셨었지요, 그때 요구된 거지요.
신영호 위원   현장 방문하셨지요, 서천군이 요구를 했고.
  검토는 도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신영호 위원   정책적인 거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등 협의회 추진, 작년에 하기는 했는데 부족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했지요, 그때 연말에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했지요?
  제가 불참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 대전, 불가피하게.
신영호 위원   그래서 전년도 400 잡고 올해 줄였구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수산식품 판촉 강화 해외시장 개척 했는데 2억이었는데 실적 보니까 많이 했고, 의아한 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일 동안 했던 게 오히려 상담국이 훨씬 더 많았네요?
  투자통상사무소가 있어서 효과가 더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작년까지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aT에다가 했는데 aT가 해외시장에 밝은 부분이 있어요.
신영호 위원   당연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어촌산업과에서 같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6시 정도에 저녁 만찬도 있고 해서 끝내보려고 했습니다만, 주진하 위원님도 질문이 남으신 것 같고 유성재 위원님 남으셨고…….
김민수 위원   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도 남으신 것 같고.
김민수 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신영호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계속 또 할 거잖아?
신영호 위원   한 번씩 돌리세요.
유성재 위원   나는 5분이면 되는데.
○위원장 정광섭   한 번 해서 될…….
김민수 위원   안 돼요, 식사하고 하시지요.
신영호 위원   식사하고, 분량 많으세요?
김민수 위원   기술원도 9시까지 했는데, 가오가 있지.
신영호 위원   식사하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김민수 위원   안 들어오면 혼자 해야지.
주진하 위원   그러면 김민수 위원이 먼저 하고 마무리 5분씩 할게요.
유성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광섭   가능하겠어요?
김민수 위원   20분이요?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먼저 죄송한 말씀은 자료 요구 세 번째를 제가 해양수산국 시군별 사업 및 예산 내역 했는데 자료 요구가 좀 잘못됐어요.
  하여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합된 예산이 시군별로 얼마나 가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저하고 주무관하고 미스가 나서, 자료가 많았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볼게요.
  어가당 평균 보험금액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작년에 236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104만 3000원으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안 하는 파이인데, 금액을 오히려 더 내리면 보험 가입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도비하고 시군비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김민수 위원   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하튼 예산을, 도비를 왜 깎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가 수는 늘리고 금액은 반도 안 되게 줄이고.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 236만 4000원 아니었어요?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작년에는 도비가 19만 8000원이고 시군비 2억 9700만 원이었지요, 양식수산물이.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어가 평균이 지금 104만 3000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작년에 236만 4000원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작년 게 그렇게 됐나요?
김민수 위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빨리빨리 안 주시면 어떻게 해?
  그건 검토해서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서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지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건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보정계수 이게 얼마나 잡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건 용역비지요.
김민수 위원   용역별 보정계수 0.38에서 1.0까지 잡게 돼 있는데 보정계수를 얼마 정도로 잡아서 한 거예요?
  보정계수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대 수치가?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0.38에서 1.0이면 0.5를 잡은 건지 0.8을 잡은 건지 1.0을 잡은 건지 궁금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지역 밀착이다 보니까- 금액에서 어느 정도…….
김민수 위원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넣은 거거든요.
  별도…….
김민수 위원   256페이지 볼게요.
  해중림 조성 이게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선정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두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환사업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면 시군까지 매칭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종자 방류효과 조사 있어요.
  이거 매년 종자 방류효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이게 이 정도 하니까 더 할 필요 없어서 혹시 끊은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지요.
김민수 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왜냐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보면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귀속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매년 해도 비슷하지 않나요?
  비율이 많이 다릅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비율 비슷합니다.
김민수 위원   비슷하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기법도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해역별로 들어가는 품종이라든지, 해역이 달라서 계속 해야 됩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이건 사전 조사한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시군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 국비 따라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모든 게 다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데요,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주로 어항 쪽은 어항공단, 그다음에 자원관리는 자원공단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청정어장 재생 사업 기초조사 이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오염도 조사하고 기초조사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설명 길게 듣기 그러니까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연어류 통합 모니터링 이게 강원도 강릉에서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연어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10억 예산 세워서 당진 간척지에, 강원도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충남에 와서 본인이 땅을 구입해서 연어를 할 거니까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저희가 당진하고 협업해서 예산 세워서 10억…….
김민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실패하고 온 거예요?
  언론보도 보면…….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성공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기술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강원도에서 실패했다고 제가 언론보도가 나온 걸 봐가지고, 않고 있어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강원도는 실패 차원이 아니고 지속 연구를 하고 추진하다가 동원하고 해서 금액이 커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분이 10억을 하고 내년에 3억을 더 추가해서 성공하면 연어류 통합 모니터링 -290페이지- 이거 2억씩 해서 3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서 아까 얘기한 스마트 양식장 400억에 들어가면서 귀어 등등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수산식품 홍보물 제작,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쪽으로도 홍보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충전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그다음에 332페이지도 보면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이거 책은 안 만들어요?
  책자나 자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수당만 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수산물 품질 향상 이거 서천은 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청 중인데 서천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대천항 수산시장 개보수해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지금 90개 점포 개보수해 주는 건데요, 지사님이 그때 보령신항 가셨을 때 거기를 많이 해서 반영을 한 걸로.
김민수 위원   344페이지는 이게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 신흑동이거든요.
  이것도 지사님 현안으로 들어가서…… 신흑동입니다.
김민수 위원   현장 방문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흑동, 제가 위치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사님…….
김민수 위원   개인, 법인이에요, 뭐예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법인입니다, 어업법인.
김민수 위원   법인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어업법인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안 같은데요, 지게차 이런 거 지원했을 때 비율을 전부 같이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설비 수요가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도 신청주의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 거 하는 걸 신영호 위원님이 하나씩 다 떼버리네요, 빨리빨리 하라고.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이거는 왜 안 쓰고 예산을 줄여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자꾸, 그냥 쓰시면 될 텐데 보니까 2022년도도 잔액이 남은 것 같고 전년도도 줄어서 이게 준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청년 정착지원금이요?
김민수 위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회의비나 이런 거, 370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 회의비도 그렇고 전체 금액, 지원금은 늘었지요.
  2억 9600에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이런 것도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크게 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382페이지, 이게 주로 다 뱀장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증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위원장님이, 인증을 하려면 친환경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들어요.
  그런데 이걸 위원장님이 특별히 지역 밀착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인증 수수료 지원 382페이지 이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인증 수수료.
김민수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7어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김류가 13개 되고 있고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17어가인데 여기 사업은 7건이거든요?
  그러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밑에 보면 3건씩 들어간 게 있지요.
  그래서 전체 17어가에 김류가 13개.
김민수 위원   17어가 다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심사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 돈 들어가는 비용이 한 36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앞에 있던 어촌산업과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관련해서 산출근거 보면 행정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량 보면 세 어가에 대해서 직불제가 지원되거든요.
  도내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가 세 어가밖에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개밖에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어요.
  이게 광어하고 돔하고 우럭을 하는데 친환경 배합사료를 주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적어요, 친환경이다 보니까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0분 안에 끝납니다.
  386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게 국비 사업이 안 내려오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국가에서도 국비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자생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자립해서 펜션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내게 하든지, 다른 걸 통해서 수익 사업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을 통해서든지 휴양을 통해서든지 자생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직접적인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402페이지요, 낚시터 환경 개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낚시터 관련된 사고가 몇 건 있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바다에서 실족사하고 그런 것이 제가 기억하기는 서너 건 정도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그렇지요?
  둔포에서 사망사고, 태안군 소분점도에서 사망, 예산군 송석저수지에서 사망, 갯벌에서 구조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사업비가 다 환경 개선이에요.
  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이 없고 전부 환경 개선이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사실은 비관리 낚시터 쓰레기 수거하는 겁니다, 사실상.
김민수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환경 정화라는 것이 관리 낚시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방치된 낚시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낚시터 관련해서 위험한 데를 파악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교란어종 수매를 하는데 타 시도도 가격이 이렇게 됩니까?
  교란어종하고 유해어종하고 단가 차이를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블루길, 배스는 교란어종으로 하지요.
  그리고 유해 무용은 강준치라고 하는데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김민수 위원   양이 물고기가 더 큽니까, 유해어종이?
  그래서 단가가 다른가요, 싼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가가 두 배로 교란어종이 비싸요.
김민수 위원   기준이 있거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수 위원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교란어종하고 유해어종 차이에 대해서 교란어종은 생태계 교란어종이라고 배스하고 블루길 얘네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이고 유해어종은 우리나라의 토착종처럼 돼 있는 애들인데 가격이 안 나가고 우점종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잡아내려고 저희가 단가를 낮춘 거고요.
  유해어종은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너네들은 지금 얼마에 수매를 하느냐라고 평균을 낸 금액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저희 충남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아까도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쭉 보면 사실은 내수면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해안에 비해서 사업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10% 내외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빠진 시군이 있어요.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서 종자 방류해 준다는데 안 한다는 시군이 있겠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청을 안 했던 건 맞아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 안 하면 오히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도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게 맞겠지요.
김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이게 약간 오해와 진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민수 위원   예, 진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는 말씀하지 마시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는 저희 도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국비 전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시군비 부담률이 적은 사업으로 신청한 거고, 나는 부담률이 있더라도 도비 사업으로 조금 더 해야겠다 하는 시군은 이쪽 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이왕이면 시군이 더 방류해서 나쁠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런 쪽에서 자꾸 소외가 되면 그런 걸 더 느끼시니 내수면 같은 경우 안 하는 시군들은 더 독려해 주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보조 비율이 높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귀어학교 교육 운영, 귀어학교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귀어학교 팀장님 혹시 오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팀장은 안 왔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리가 없으니까 안 오셨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자리는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안 쓰니까 자꾸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걸 자꾸 안 쓰니 귀어학교팀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귀어학교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썼는데 올해는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김민수 위원   있는 예산들은 다 써주셔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100%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 운영 감액 이유가 뭐지요, 100% 도비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 말씀?
김민수 위원   494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진단용 시약이거든요.
  실험용 키트 구입하는데 해마다 소모품만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량이 적어도 되는 걸로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김민수 위원   이 양 가지고도 검사하는 데 충분히 지장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저는 키트 양을 줄여가지고 검사를 덜 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건 아니고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는 약품 보유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514페이지 해수면 시험연구 감액 왜 했습니까?
  작년에 신영호 위원님께서 박대, 소대 잘한다고 아주 칭찬이 굉장했었는데.
  해수면 시험연구 예산 줄인 이유가 뭐예요?
  반액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이 목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다른 목에서 증가된 게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연구에서 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부기명이 약간 돌아서 똑같은 부기명에서는 줄었지만 다른 부기명에서는 증감이 됐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예산 준 건 없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는 않았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 연구비에서 준 게 아니고 수산종자센터 건립이 완공됐기 때문에 줄었고, 선박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거는 줄었지만 시험연구비에서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한 3일 걸리더라고요, 이거 다 보는 데.
  3일 정도 걸렸는데요, 세심하게 배려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사실 못다 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서로 공생하는 기관이라는 마음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요지들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종류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나머지 두 자료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자료는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태안군에서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셨는데 24쪽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사업 목적은 과밀 노후화된 어장 및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오염 퇴적물 제거 등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50억 원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50억입니다.
유성재 위원   50억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가 40%인데 이번에 15억이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사업 기간은 2023년도 8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23년 10월에 기본 실시계획을 했고요, 내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25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년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대상 지역이 1000㏊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거기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니까요.
유성재 위원   그리고 보니까 크게 목표가 건강한 어장 생태계, 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장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한다 그거고요, 추진전략으로는 만 단위 지역의 어장형 재생으로 해서 어장 환경 개선으로 황폐화된 어장을 복원하고, 어가 소득 향상으로는 입식비 지원 및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어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컨설팅 및 어장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했고요, 이게 추진단이…… 추진단이 어디인가요?
    (○집행부석에서  4페이지.)
  4페이지?
    (○집행부석에서  예.)
  추진단이 해양수산부가 맨 위에 있고 저기가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산업 여기가 선정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니까요.
유성재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비도 10%가 들어갔고 시군비가 40% 들어갔는데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모니터링 잘하셔서, 방대한 사업인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기존에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올해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예산이 목표한 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유재영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주진하 위원   유재영 과장님의 어촌산업과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면 322쪽이라든가, 322쪽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100만 원 세웠는데요, 천일염이 여기에 딱 이거 한 장 나와요, 천일염산업 관련해서.
  그런데 100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어느 어느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유재영 과장님이 업무도 잘하고 그쪽에서 경험도 많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30쪽 충남 수산식품 홍보물 제작 800만 원 갖고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소금 한 380개, 이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충전기라든지 소금 정도로 가볍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식품 홍보물 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산식품 홍보물 제작 이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장하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진하 위원   요즘 그런 쪽으로 수산식품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332쪽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등 협의회 추진 예산액 200만 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 자르신 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두 번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진하 위원   국장님이 못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많이 세우면 좋은데요, 두 번밖에 안 해요.
주진하 위원   두 번밖에 안 해도 그렇지,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번 했더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 11월 달에 한 번 했지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거를 활동해야 돼요.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오히려 지금 해야 할 거는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아까 제가 정책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외형적인 연구용역을 주고 시설물 세우고 도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많은 거는 해양수산국에서 빼도 되는 거예요.
  지자체 협력사업 이거 서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에다 떠넘겨도 돼요.
  농림축산국 같은 경우 이런 거 보고 안 해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는 일이 잔잔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넣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우리 충남의 명품화시키는 거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 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354쪽 한번 보실래요?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4억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언급했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국에서 다 여기에다 같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같은 용역을 준다고.
  4억이라는 돈이 그냥 별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대로 ‘그래, 한번 이거 뭐’, 이거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독일 가서 하나요?
  해외시장 개척이 어디를 타깃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는 동남아 쪽으로 주로 갔었지요.
주진하 위원   동남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미국도 가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수산기업들이 선호하는 3개 지역을 후보지에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농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수산단을 꾸려서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해외 현지 공관원들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말이에요, 한국에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같이 나가면 되는 거지 농산물 쪽에 따로 용역을 주고 수산물 쪽에 따로 용역을 주고 이거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어요.
  물론 수산물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면 4억 정도 들겠다 하지만 지금 농림축산국에서도 해외시장 개척해서 똑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정국하고 같이 농산 부스, 수산 부스 합쳐가지고 통합관으로 나갔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야지 비례성이…… 다 지급하면 안 되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몇 개소를 데리고 나가느냐 그 차이인데 통합관으로 갔었을 때는 저희가 한 개소 정도 더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리고 그 업체들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시회에 드는 기본적인 경비만 하고 항공료, 숙박료, 체류비는 다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사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분보다는 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을이 돼서 쌀 수매 철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쌀값이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2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의 현장을 가보면 쌀값을 대개 17만 원밖에 못 받아요.
  17만 원도, 18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충남의 농가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충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는 쌀값을 23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게 갭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수매가가 20만 원이다, 요즘에 물량이 늘어나서 20만 원으로 떨어진다, 지금 매스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실은 충남의 현장에서는 17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우수한 품종의 쌀을 생산하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 고급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와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그 사람들 쌀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지도 않아요.
  충남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 받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노력들을 안 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은 해양수산국에도 보면,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도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민들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여건을 좋게 시키느냐, 우리 어촌을 발전시켜서 찾아오는 어촌을 만드느냐, 수산자원을 어떻게 고급화시키느냐, 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느냐, 해운이라든가 항만을 해서 교통 편의를 해 주냐, 해상교통을 해가지고 국력을 신장시키느냐, 아름다운 깨끗한 갯벌을 만드느냐, 바다를 어떻게 보존시키느냐 이렇게 딱 정의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남건도, 아까도 좋은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걸 위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실리를 통해서 강화시켜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 앞으로는 건축하고 어디에 뭐 짓고 이런 거 그다음에 용역 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고 발표하기 힘든 거를 외부의 손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만드는 게 용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스스로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 충남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봐주세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인데 처음에 157억 규모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기정예산 62억이 투입돼 있는데 산출근거 좀 봐주세요.
  용역비가 지금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35억 2700이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레포츠 체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태안군의 군유지였었어요.
  땅을 사는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년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레포츠 체험시설이에요, 안전교육하고.
  청소년들을 포함한 각종 레포츠 체험하는 시설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혹시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 내까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여기가 만리포해수욕장 오른쪽 끝 쪽인데 그냥 평평한 데거든요.
  토목공사를 35억씩 들여가지고 할 위치가 아닌데, 이 사업내용…….
정광섭 위원   지하도 파고요, 거기가 서핑 타는 거 그런 교육장.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토목이 아마 지하까지 계산해 보니까, 위의 수평만 계산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글쎄요, 시설은 안전교육센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리비가, 용역비가 18억이에요.
  보통 감리 하면 건축감리를 얘기하는데 토목에도 감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요율이 바뀌어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기존에 야외 음악당 만들어 놓은 데 그 위치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 옆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의 현안사업도 있지만 뭐라고 할까,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점검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하는 데 감리비 18억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니,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요청받을 때, 제가 특정 시군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진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준다고 하지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사업내용도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5일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