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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12월15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3. 2.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11. 10.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26. 25.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2. 31.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3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 3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38. 37.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1. 40.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42. 41.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43. 4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4. 43.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 44.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6. 4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7. 46.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8. 47.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9. 48.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0. 4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용필·전낙운·서형달 의원)
  3.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익환 의원 대표발의)(유익환·김동욱·김종필·김석곤·김종문·이종화·이공휘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조길행·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홍재표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정희·김홍열·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윤지상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김연·김홍열·김기영·이기철·유익환·김원태·장기승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조길행·김원태·윤지상·김연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김기영·김원태·김종문·정정희·홍재표·윤지상·맹정호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문규·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유병국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도지사 제출)
  22. 20.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3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3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3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8. 3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39. 37.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0. 3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1. 39.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2. 40.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3. 41.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4. 4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5. 43.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6. 44.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7. 4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48. 46.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49. 47.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50. 48.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51. 4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동욱·김석곤·김종필·이공휘·조길행·김연·김원태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윤석우   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덕산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칠십여 분과 바른인권위원회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용필·전낙운·서형달 의원) 

(10시3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300만 충남도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도실용주의·개혁주의정당 국민의당 소속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장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을 살피고 계시는 도교육청과 도청 간부공무원들과 이것을 지켜보는 220만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오늘 저는 평화의 도정과 도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에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리는 첫 단추를 낀 우리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청 예산 추진팀에게 축하와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발전을 위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MOU가 체결된 것을 진심으로 도민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과연 우리 충남도는, 오늘도 회의가 예정된 10시에서 지연될 정도로 바깥의 상황이나 추위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이 평화가 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분위기를 통하여 전하여 올립니다.
  지금 추위 속에서도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은 SRF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추위 가운데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은 ‘홍성기상대’라는 겁니다.
  예산권역의 홍성기상대인데 저게 내포기상대로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 땅에 세워진 홍성기상대가 되느냐, 그래서 예산과 홍성이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안면도 불균형 문제, 당진 도계 경기도 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도민들이 매우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평화가 깨진 것에 관해서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또한 저 바깥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이 수반되기도 전에 이미 충남도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도교육청에 넘겨주고, 그러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충청남도인권선언문에 관련이 되어져서 어떠한 성적소수자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인권선언문 내용과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조례의 시도나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 위탁기관 동의안이, 조례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정된 문제에 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장기승, 서형달, 이용호, 오인철 저 분들이 무슨 이완용보다 못한 매국노입니까?
  어떻게 우리 의원들의 이런 활동을, 저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각과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화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뜻에 맞지 않으면 완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바로 충남도교육청이나 충남도청이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런 것들이 단독으로, 저분들이 혼자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명운을 가를 핵폭탄을 두 개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내부의 핵폭탄인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지방정부로서 비록 한계는 있지만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에서 합계출산율 2.1, 연간 신생아 수가 80만은 되어야 5,000만 국가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절반인 4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예고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후 소멸위기에 봉착할 기초자치단체를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77곳을 예상하였고 그중 우리 충남도는 논산을 비롯하여 8개 시·군이 지목되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2017년 현재 11개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게는 61명에서 많게는 2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또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천안·아산·당진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농산어촌과 충남 남부지역 붕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면지역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6명∼40여 명에 불과한데 이 중 몇 명이나 고향에 뿌리내리고 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구위기를 타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농촌에 기업을 유치하며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3농혁신을 추진하고 3.0지방정부를 선도하는 한편 안전충남과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듬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아산·당진지역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 공장이 서고 다행히 인공지능로봇 AI로 인력을 대체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할 사람이 없고 2,000만 원도 안 되는 깡통아파트가 속출한다면 이것이 국가붕괴의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구문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역량을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고 지방정부마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이 인구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인구정책관실을 설치하여 분산된 노력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152조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변명하면서 부처마다 짜깁기식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남도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시골학교의 생존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연간 5명도 못 되는 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소규모학교들을 규모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통폐합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기 전에 마을과 연계한 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농산어촌도 삽니다.
  학생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가 학생인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타령이나 할 정도로 교육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작아서 오히려 교육이 강하고 행복하다는 가치를 성취할 때 학생인권이 저절로 꽃을 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들은 가감 없이 교육공동체에 전달되고 소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교육 관련 질의나 제안은 전혀 교육신문에 보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부터 열린 마음 열린 시각에서 충남교육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도의원님과 도지사님 이하 도청 공직자분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회의록에 게재하고 발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분발언(서형달 의원)

  (부록 2)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유무로, 나머지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46분)

○의장 윤석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3)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익환 의원 대표발의)(유익환·김동욱·김종필·김석곤·김종문·이종화·이공휘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조길행·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홍재표 의원 발의) 
4.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4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익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남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정책수립 및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이 충남의 인성교육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익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대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회의 명칭을 도정조정회의로 변경하고 구성,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조정의 기능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공동체새마을정책관과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물방역위생과를 신설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직 정원을 288명 증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18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번 출연계획안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시·도별 부담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 및 홍보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11)
○의장 윤석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27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정희·김홍열·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윤지상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김연·김홍열·김기영·이기철·유익환·김원태·장기승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조길행·김원태·윤지상·김연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김기영·김원태·김종문·정정희·홍재표·윤지상·맹정호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사업목적과 불부합되는 용어 및 법령에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길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 법령에 포함함으로써 수혜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은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6)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문규·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유병국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9.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전국 제일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궁화의 보급·확산을 통한 도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유병국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도내 기업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악취 저감 및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23)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었으며,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등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조례안 조항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37.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39.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0.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1.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2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용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개 안건 중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 재산의 매각, 대부 허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배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개의 안건 중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기관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개의 안건 중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8항에 대하여 교육정책 협의를 통한 자체 위원회 구성 시 본 조례안을 적용받을 경우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원칙대로 한다”라는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 자로 신설, 위치변경, 폐지, 주소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모산중학교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정상 개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의 주소와 임시배치가 결정된 배방초등학교의 주소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부칙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시설 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임해수련원의 다목적강당과 창고 증축에 대하여 수련활동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각종 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8년도 학생 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성교육 전문단체와의 연계·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위험군 학생 및 가족의 안정적 치료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학생 가족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역할 강화와 가족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학원발전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고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5〜43)
○의장 윤석우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3.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4.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유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을 존중하는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7건에 88억 4,94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건에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4∼47)
○의장 윤석우   유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47.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48.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4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   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비례대표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 예산 122억 9,27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히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억 원은 비용항목을 설치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3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에 대한 동의서

ㅇ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8∼51)
○의장 윤석우   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에 대한 동의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0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안 처리, 민생현장 방문 등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정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해 주신 여러 지적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도정이 좀 더 의회와 상호 협력적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된 예산은 도정의 주요방향과 역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도민의 복지·안전·환경사업과 소득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전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집행하고 알뜰하게 살림하겠으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 의원님들이 주신 도정에 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220만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다 쏟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동안 충남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충남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도중 사망사고 등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축소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교육을 위해 편성하려고 했던 소프트웨어교육,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학교, 특히 소규모학교와 마을의 성장을 계획했던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충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이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 충남교육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가정과 의정활동에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동욱·김석곤·김종필·이공휘·조길행·김연·김원태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윤지상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찬성하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 제1항이 2007년도에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추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위임행정규칙이 부존재한 입법공백 상태를 10년 이상 방치해 품질평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제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들을 수출하지 못하고 국내용 제품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찰 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및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발주계획 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의 3단계 절차를 한 달 내 처리하여 공개입법의 목적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기술능력평가에 기업신용등급 등으로 경영능력 평가를 왜곡해 적용하고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통한 객관적 정량평가를 배제하여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및 기술능력 평가를 최대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정부법 등 다른 법령까지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혁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등에 관한 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에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위임행정규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의 공개 또는 공고 시기 조례 위임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분야, 제안서 평가절차, 평가항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위임행정규칙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부록 52)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1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등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104년 만에 가뭄과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충남도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의회는 18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제안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술년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윤석우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원태   서형달
10.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11.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3.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5.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김응규   홍재표
16.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8.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응규
19.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0.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1.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응규
  기권의원(2인)
    김용필   홍재표
2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공휘
25.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송덕빈
26.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맹정호
2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2인)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2인)
    김   연   이용호
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서형달
31.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축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3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서형달
3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3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서형달
3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3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37.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3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9.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0. 20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1.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4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43.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종화
44.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기철
4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6.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7.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2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2인)
    이기철   홍재표
48.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서형달
49.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