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5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23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산업경제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안종혁·이상근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유성재·조철기·김민수·최창용·이현숙·윤희신·주진하·정병인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2023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에서 “지역중소기업”으로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충청남도 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일부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경영 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이종화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중소기업자”를 “지역중소기업”으로 정의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충청남도 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생산시설 포함)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1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일부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성을 강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개정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 실장님 보셨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날 걸로 보세요?
있기는 한데 그런 기업일수록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납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로 봅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리튬 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본사는 저쪽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효과, 지역의 명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께 주문 사항만 드리겠습니다.제2조(정의)에서 “중소기업자”에서 바뀌잖아요.
영역을 좀 확장해 주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나 또 주사무소라고 표기는 되어 있고 사업장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도 지점처럼, 지사처럼 명칭만 걸어놓고 영업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이나 이쪽에 사업장의 규모나 아니면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주로 생산을 한다라든가 서울·경기에 본사가 있더라도 각각 시도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사실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위탁을 주는 형태의 공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사무소 같은 경우도 “주사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둬서 다행인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당연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나 판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다 보면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에도 수소 업체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업체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 2회에 2명만 와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주 3회로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사람만 와서 출장 오듯이 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사나 다른 데서 파견을 해서 며칠 동안 거기 가서 근무해라라고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몇 명 이상 이렇게 돼야지 한두 명 와가지고 영업하면서 그걸 지점을 내고 그걸 지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여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출발할 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5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이지윤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직능인, 직능단체, 직능 간 융합 등 용어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직능 간 융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등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부분이 중단됐고 천안·아산 지역에서 공부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 근거도 없었는데 그분들의 공부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두세 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공식적인 모임도 있어서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소 특구에서도 12개 기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12개 기업은 아주 젊고 열정이나 앞으로 미래 지향하는 부분에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이업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업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직능 단체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직능인’을 찾아보니까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 분야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직능인을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할 건지, 사전에는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다 직능인이라고 한다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과학기술인 날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열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직능인은 몇 개 이상의 직능 간 교류를 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께 주문 사항드리겠습니다.조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직능인을 어느 분야로 볼 거냐라든가 이러거든요.
흔히 생각한다면 지금 ICT 쪽이다, 융합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과 시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낸다라든가 그러면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각각 다른 직종의, 분야가 다른 쪽의 직능인들이 융합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ICT와 ICT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직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능의 융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보자면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그다음 단체가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판매를 하시는 분이- 전자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과 의료를 판매하시는 분이 같이 만나서 의료·가전기기 같은 것을 판매하자고 하면 그것도 직능인과 직능인의 융합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술 개발 쪽에서 서로 분야가 다른 분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공부 모임하고 연구 모임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모임, 공부 모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중앙 정부, 시군, 법인이나 직능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직능인 발전이나 직능 간 융합한 공적이 있을 때 당연히 저희는 상도 줘야 되고 제품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연구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공부 모임이라는 데 붙여서 학습비를 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 학습처럼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서 “그러면 우리도 상업과 상업에서 마케팅 강사 불러가지고 공부하겠다, 이것도 서로 다른 저기의 융합 아니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분야를 일정 부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어느 단체가 학습하는 데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지원하면 다음에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단체 생기면 또 그럴 수 있고 처음에 여기서 열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나중에는 36개, 48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 나아가서 그다음에 1인이 한 직능 단체에 참여를 한다라든가 2개 이상 못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출발해도 관계가 없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운영한 직능 단체가 있으면 상은 빨리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술을 도모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촘촘하게 마련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보를 아는 분들만 지원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모듈화되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박스 안에 각기 넣어서 그거를 바로 장착하면 되게, 그런 데 있어서 각기 업종들이 모여서 하는 실적이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걸 장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하도록 운영 규정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로 얘기를 하니까 직능인 융합은 사실 충남에서는 경제하면 주로 모빌리티, 디지털 이렇게만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트 안에 들어가는 전구를 생산하고 유리를 생산해요, 겉에 비치게 하는.
그럴 때 서로 만나서 우리는 더 좋은 정보를 교류하겠다, 이게 직능인 간의 융합입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융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아니면 그보다 훨씬 공정 과정을 줄여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더 편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융합이라는 거지요, 혁신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의 개정 의견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 형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신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목적상 수행 기능이 유사한 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법령 순화 및 문장 형식을 수정하고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 서술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수정하는 등 조문의 위치와 제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문장 수정이나 안 제2조의 법 조항을 인용한 용어 정의 등 법령 용어 순화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충족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논점은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3조를 살펴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종합 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데 이러한 심사 사항 중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과학기술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에 대한 심의를 과학기술위원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다만 두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원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를 과학기술위원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보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가 미래산업과에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심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 1월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하면서 변리사 두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원회가 2개 있으면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디자인 쪽은 문화예술 쪽과 관련이 있고, 상표권 이런 것은 경제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잘해서, 아까 이미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신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 명단을 보면 스무 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인데 여기에 지금 변리사 두 분만 더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인문학적 부분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인문학 쪽만 봐도 예를 들어서 문학, 음악,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미술 분야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13조에 보면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지식재산 종합 계획을 세울 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그 분야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게 빠지지 않지요.
여기 보면 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경진 대회나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발명 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가 있어야지 그 분야만 있으면 그분들이 그 분야만 하도록 하고,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빠졌다라든가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지금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명 갖고도, 과학 쪽에 분야별로 넣어놓은 걸로 따진다면 50명 갖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이, 체조를 하는 사람이 기술 하나 개발해서 이것도 지식재산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했을 때 누가 심사를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를 몇 명 정도로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기술 중에서도 15위 이하로 되는 지표가 8개나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될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완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이거든요, 충청남도의 지식재산.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에만 이렇게 지금 위원 명단을 뒀으면 다른 분야를 다 합쳐도, 과학기술 분야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합쳐도, 20명 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분야가 부족한 거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업 쪽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식재산이 뭡니까?
특허 위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중심이기는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재산’하면 특허 낸 거를 지식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허라는 게 과학기술 분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20명 다,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전 계획으로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수요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 범위를 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굴뚝 산업 공장에서도 CEO는 문화인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두세 명만 첨부해서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 넣고 말 수도 있거든요.
한계를 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분과위원회를 분과당 5∼6명 한다면 크게 해서 5∼6개 정도로 30명 이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종전에 지식재산위원회가 10명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명 정도는 개념으로 둬서 그래서 30명 정도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고민스러운데요, 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10명 정도를 얹는다, 위원을?
이거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구성을 하면?
더 확대된다면 저희가 소관이 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도에서 결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건가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식재산이 과학기술만 한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 쪽에만 위원회로 하다 보면 여기에다가 10명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 쪽에 치중돼 있어서 충청남도의 지식재산을 다양하게 육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분과 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분과 위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심의 위원은 따로 두고 분과 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부분들이나 예술 분야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위원회에 대행한다라고 한 건 잘하셨지만 이건 그쪽에다만 붙일 일은 아닙니다.
이미 심의 위원이, 위원회의 명단이 지금 안 나왔다라면 분야별로 나눠서 비율을 맞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는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우리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만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나머지는 지금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모르고 더 많은 지식재산 쪽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차라리 조례에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한다라든가 30인 이내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못 박혀져 있으면, 그럼 50인 이내로 한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다른 분야로 채우라고 우리가 주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를 많이 할 수가 없겠죠.
많이 하면 정족수 미달로 회의 성원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압니다.
그런데 원래 엄밀히 말하자면 다양한 위원,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지식재산위원회를 다양하게 놓고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 그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할 때는 우리가 전체 다 모여서 하고,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분야의 위원님들만 분과를 두어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무 분 모두 다 과학기술 쪽에는 지금 정보통신,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정책, 환경, 과학기술, 지식재산, -이건 변리사니까요- 그다음에 수소, 수소, 수소만 해도 지금 두 가지잖아요.
국방, 이차전지, 환경, 바이오, UAM, -지식재산은 변리사니까 그렇고요- 우주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다른 분야는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 하나만도 이렇게 세분해 놨는데, 20명을…….
더군다나 지금 당연직도 보면 부지사가 -경제부지사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이고 산업경제실장이 정책을 총괄하고 과학기술진흥원장 이렇게 딱 3명만 돼 있어요.
사실 지식재산 하면 우리가 당연직만 해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으면 거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다른 데 있으면 농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과 관련됐다 하면 기술원장도 들어가야 되고 농림축산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테크노파크 원장도 들어가야 되고, 과학기술진흥원장이 들어갈 정도면 당연히 테크노파크 원장도 들어가야 될 테고 경제진흥원장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시간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대응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회를 둔다” 하고 지금 12조5항만 삭제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캘리그라피를 해서 글씨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갖다가, 요즘 NFT인가요?
반면에 지식재산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지식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에는 지금 구성이 사실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가지고 내가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 진흥발전법,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전문 지식을 가진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됩니다, 안 됩니다”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저희가 너무 국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특허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편협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그냥 아는 거와 사실 특허청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솔직히 실용신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디자인 특허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분야도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런 위원회와 기능이 없으면 솔직히 접근하기 힘들고 비용적 부담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교육들도 잘…… 여기 보면 초중고 얘기도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고 지적하신 거에 저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14조6항을 보시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강한다고 하면 2조4항을 보시면 “사업자”란 하고서 나옵니다.
이 “사업자”에서도 보면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단체 또는 협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14조에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로 한정할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서, 문화체육예술인 협회도,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한 가지 더, 6조1항1호 보면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데 정기적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1년에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런 것처럼 조금 강제, 굉장히 묶어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정기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횟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너무 묶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는 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경제실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학교하고 협의가 또 필요해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3년 동안 한 번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라고 저는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가.
교육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사실 정기적으로 묶으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군이라든가 도민이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교육하면 좋죠.
그렇지 않고 학교와 교육 기관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정기적이지 않으면 교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기적이지 않으면 교육을 못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는 공감합니다.
이걸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하면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학교하고 잘 협의만 되면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이라는 거는 같은 대상을 상대로 어쨌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정기적이거든요.
이 학교에 한 번 나가고 다른 학생 대상으로 또 나가고 이게 정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따로 학생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정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는 “초·중·고 학생”이라고 했고 초중고 학생은 우리가 법률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검정고시 보거나 이런 것도 학생으로, 법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은 학생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어 두자라는 겁니다.
열어 둬도 정기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기적”으로 묶어두면 정기적이지 않으면 거기 교육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규정 갖고는.
다만 이게 특허청 발명진흥회랑 하다 보니까 그걸 묶은 것 같아요.
묶어서 의무화시켜서 어릴 때부터 지식재산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이라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짜서 오라고 해서 할 수 있거나 찾아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위탁을 줬을 때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항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잘되면 정기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하고, 교육 기관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완고해요, 외부가 와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이 ‘정기적’이란 말이 단편이라도 가서 하면 사실 1년에, 우리가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편이라도 저는 가서 이런 지식재산 교육을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라고 묶어놓으면 1년에 충청남도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로만 놓고 봐도 다 돌아가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죠?
그리고 당초 취지가 특허청에 얽매여 있던 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245호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을 “지식재산 교육”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산학협력단 등”을 “지식재산센터 등 지식 산업 관련 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제12조제5항을 삭제하여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제13조 업무의 위탁을 제20조로 이동하고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제17조 수당과 여비, 제18조 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제19조 비밀보호 그리고 13조에서 이동한 내용으로 제20조는 업무의 위탁 그리고 21조 시행규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위원회 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유재룡 실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더 보강해 주시고 강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폐지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 및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에 따라 수행이 유사한 8개 위원회는 생활임금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기업사랑추진협의회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고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와 명장위원회 2개 위원회는 비상설하여 구성,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 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상생산단추진위원회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명장 심사위원회와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2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1회,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미개최, 충청남도상생산단추진위원회 1회 개최로 그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타당해 보이며 이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한 위원회 설치와 부실한 운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바 명목상, 관례상 설치되고 운영되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 4조6항에 보면 “한국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등”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여성 경제인에 관계된 위원회 활동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넣으면서 여성 경제인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이 협회 공식 명칭이 한국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여성경제인협회?
그냥 경제인협회가 아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천안 두정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10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그래서 취소 과정이 한 단계 없어진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의 연장 선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선정에 포커스를 둬서 선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소에 대한 사항은 심의 절차보다도 대개 선정 취소 사유가, 국가 명장 지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명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조랑 12조가 약간 상충될 수도 있지 않나요?
10조는 결국 “명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문구가 사라지는 거고, 12조는 명장위원회 설치 내부 항목으로 “명장 선정·취소”가 들어가 있으면 10조에서는 명장위원회 심의를 없애는 건데 12조에서는 명장 선정·취소를 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거면 약간 구문이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직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가 취소의 조건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10조를 개정한 내용이 이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취소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요.
그런데 12조는 명장위원회의 설치·목적·역할로 명장도 선정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10조에서는 결국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심의 과정을 없애겠다고 해서 개정을 하지만 12조는 명장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선정과 취소가 있으니, 이거를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명장 선정 취소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10조 개정안에 따르면요.
우선 이지윤 위원님 의견 말씀하셨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다 듣고 다시 저희가 의견 조율하고 그리고 토론을,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여기 지금 보면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명장 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연다라고 했거든요.본 위원 생각은 공유경제 활성화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라는 게 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데 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그동안에는 없었으니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안건이 발생할 때 하는 걸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경제나 그다음에 서로 네트워크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오히려 상설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고 다시 또…… 그럼 기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회를 두는 거보다 비상설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부분은 특정 시군, 몇 개 시군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비상설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상설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회 선정 기준에서 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안 쓰기도 했지만 쓰는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이런 정도 단체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사단법인을 딱 해 주면 또 다른 사단법인이 생겼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죠?
정부야 어쨌든 그 단체들과 관련된 거라면, 관변 단체와 관련된 거라면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과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그 명칭을 넣지 말고 대표성을 띠는 부분으로,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조문을 만들 때는 용어나 이런 명칭을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 보세요.
다른 데 다 이렇고 그거 하나만 달랑 해 놨네요.
이왕이면 공유단체, 공유기업 다 고쳐 놓지 그거 하나만…… 보니까 딱 띄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것들이 공유경제에서 활성화된 것도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미래 경제를 예측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했는데 위원회 정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결정된 거라 저희도 할 수 없이 하는데 공유경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고 계속 장려돼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한참 얘기 나오는 챗지피티(chatGPT) 때문에, 이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 조만간에 조례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해 달라고.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하고 해지하는 거를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기본 계획 같은 경우 5년짜리 세울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건 만약에 발생하면 1년에 한 차례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유 기업 단체 지정을 많이 해 줄수록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비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한다라는 게 활성화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동안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정비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제4조2항에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넣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6항, 7항, 8항, 이게 다 여성창업, 여성기업 관련 단체,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 연구 경험, 8항에도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3개를 다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
조례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열해서, 간단명료하면서 모두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은데 ‘여성기업의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면 앞에 6항이나 7항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4조제3항제6호에서 제8호를 간결화하여 제6호 ‘여성창업 및 도내 여성 기업 관련 단체, 학계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조문 정비를 위해 제9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10조를 보면 명장의 취소를 명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현행 제12조제1호를 보면 명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10조와 상충되므로 현행 조문을 유지토록 수정하고, 안 제9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2조제3항을 비상설화하지 않고 상설화되어 있는 현행 조문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가요?(「대답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유재룡 실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통합되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가 이관 운영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 통합에 따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의 법인 명칭 변경,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통합에 따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의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유사 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충남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기관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에 5개 센터가 부설로 이관되는데 너무 간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 명칭조차도 언급도 안 하는 상태로 지금 기관과 기관을 통합하는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신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경제진흥원의 사업에 일자리진흥원 사업과 충남연구원 부설센터에서 추진하던 5개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와 법인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및 인력 재배치 효과로 5년간 약 65억 원, 사업 기능 및 시설 운영 효율화로 5년간 약 219억 원 등 총 284억 원의 예산 효율화를 달성하고 5년간 838억 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예상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관 통폐합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불수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 이후에 기관 통폐합 절차, 조직과 인력 구성 등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 이후 통폐합 절차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정책 연구, 기획 중심으로 이전이 되고 아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 아산 출장소를 신설해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감소를 배제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진흥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이 되고 통합 절차를 갖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 의견 수렴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청남도의 매우 중대한 일인데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형편없이 올 수 있는가, 통폐합되는 어디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같이 통합이 되는지조차도 제안설명을 들으면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이름은 경영 효율화지만 통폐합을 위해서 8억 7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했는데 혹시 이 용역 최종 보고서 실장님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경제 쪽인 거고 880쪽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 양면으로 프린트해서 지금 한 권으로 묶는다면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전체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 하나 전부개정해서, 짧은 시간에 조례 하나 개정해서 몇 개의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에서 기관 1개가 이전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아무튼 도민들의 편의와 경제 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큰 대도시에서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느냐.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청 소재지인 내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룡에 있는 뭐 하나가 이렇게 온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진짜 충남의 대도시들 아니에요, 대도시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의안을 보고 어쨌든 도민분들이 의견을 내신 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조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드신 것이 조금,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이게 사실상 의결이 된 의안이라면,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아직 의안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 의결이 안 떨어진 상태에 대한 것을 보고 도민분들이 의견을 내신 거라면 이거에 대한 집행부 측의 회신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3만에 그치고 있고 타 도청 소재지에 비할 때 인구가 아주 적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 산하 기관들이 본 기관들은 와해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 출장소를 설치해서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고 또 서비스의 단절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진흥원이 하더라도 정책 연구, 기획 기능이 단순히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조정하고 도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또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하신다는 계획으로 저는 들리는데, 사실 전체 공공기관 이전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 파트에서?
저희들이 몇 군데 찾아가 보면 충청남도 도 산하의 기관도 산재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런 의지 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 기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사들을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단순히 기관 하나 몇십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수요자들의 방문이라든지 서비스 질이 양호해지면서 이전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것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부 풀려고 한 게 아닌가,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저는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일부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영 효율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최종 보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시사점, 지역 균형 발전 강화, 그 안에 첫 번째가 내포신도시 활성화로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도내에서 인구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순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아산이라는 대도시와 비교해서, 단순히 천안·아산과 내포신도시만 비교해서 이거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추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포신도시, 도의 수부 도시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부분이 있고, 그 인프라 부분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거지, 따로따로 해서 내포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경영 효율화 목표로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연구원의 5개 센터가 하나로 통합돼서 내포로 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고 대도민 서비스와 편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의 정책과 경제진흥원과 신보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결국 기업 생산력이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중복적으로 경영 효율화 수치만 크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영 효율화 내부에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전무합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원장, 일자리진흥원장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비용 산출은 전문 법인에서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딱 맞을 수는 없겠지요, 추정하는 거니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감축이, 자연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채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진흥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정수소실증센터 같은 게 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청정수소실증센터를 내포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20∼30명이 오고 또 가족들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지요.
전체에서 통폐합한다고 해서 인위적인 감소가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들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임원분들, 원장직에 계신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일부 자리가 없어지면서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될 때 저는 우선 여러 기관이 합해지면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가 임금, 서로 다른 기관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 차이에 대한 보전 비용은 산출화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편함도 직원들 사이에서 분명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주 여건이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보다는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추계는 사실상 안 담겨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영 효율화 수치에.
그냥 단순히 통폐합으로 원장 혹은 본부장 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5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혹은 연간 얼마 정도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단순한 수치만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물론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여는 됩니다만, 독립성은 유지를 해 주는 거고, 임금 부분은 경제진흥원은 계급 체제가 6단계입니다.
일자리진흥원은 5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으로 인해서 그거를 조정할 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절대 없게 하라는 게 지사님…….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 합쳐져서 1개가 되는데 임금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별, 직급별 임금이 다 다를 거고, 한 기관에서 일하지만 임금 차이는 급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별 차이를 어쨌든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큰 대원칙이 직위나 임금 부분을 조정할 때 임금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사님의 대원칙입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주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주 수당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권에서 오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통근 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컨대 KTX역에서 경제진흥원 갔다가 신창역·도고역·삽교역 해서 내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에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모두 들었고 노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용역서에는 경제진흥원 토지를 매각한다, 매각 비용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저희들 생각은 매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그 부분을 아산시와 협의해서 아산시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아산시 땅이었는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왔습니다.
그걸 팔아서 어떻게 나누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아산시에 속해 있는 땅이고 아산 지역에 속해 있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재산, 경제진흥원의 재산이더라도 아산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경영 효율화가 극적으로 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도 사실 듭니다.
아까 5년간 838억, 연간 167억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니 제가 볼 때 놓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여러 제안과 고민을 나눠주시기는 했지만, 왜 도민 서비스를 제고한다고 하면서 집행부는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열어놓은 상태이고…….
마지막 단계…….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계속 언급드리는 게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들으실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용을 하고 듣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 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전달이 됐는데…….
저는 그날 명확하게 들은 답변은 경제진흥원 관련 토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제안드린 얘기는 저희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과 지금 아산에서 한 달째 천막 농성을 하고 아산 시민의 서명부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이렇다지만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안 들으셨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걸 들으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진흥원하고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마음만들기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6차산업센터,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건 경제와 관련된 법률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된 법률 빨리 찾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센터가 5개가, 충남연구원에서 오는 경제와 관련된 센터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와 6차산업센터 이렇게 3개는 농업이나 경제와 큰 관련이 없는 센터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도청이 이전해 온 지 11년 차지요.
당초 10만 인구를 계획했고 내포신도시를 10만 인구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3만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도청 이전할 때 도 산하 기관들이 다 도청으로 와야 도정에, 행정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해서 기관들을 계속해서 이전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아산 지역 도민들한테 행정 서비스에 불편함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센터가, 출장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남아있고 어쨌든 도정을 책임진 사람이 도지사이고 도정을 하면서,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과거에 보면 한 자리씩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를 보답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 많이 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기관을 늘리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만큼 많이 낭비됐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기관을 늘리고 센터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흠 도지사께서 기관을 줄이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줄인다는 거는 보통 용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만 공장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께서는 천안·아산 지역에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기획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찰병원 등 많은 사업들, 프로젝트가 그쪽에 기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왜 천안·아산만, 기관 조그만 거 하나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천안·아산만 엄청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나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아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면 조그마한 기관 보내고 큰 거를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찬성을 할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아산 지역에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언론인분들이 도에 계속 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기관이 하나 줄어들면 기관장 하나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관장 하나가 저희 도의원들의 봉급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절감이 되고 차량 운행비도 절감이 되고, 엄청난 일을 지사가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일로 해서 도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쪽에 출장소가 남아있고 직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물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서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서 도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또 기관들을 내포로 갖다놔서 도청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연구 용역 보고서 읽어보셨다고 했지요?이게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충청남도가 8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급하게 예비비에서 연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예산 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기가 막히거든요?
인력도 감축되지 않지요?
기관장 1명만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요?
2개 기관 5개 센터에 현재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은 139명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현원은 136명이고 정원은 89명으로 나옵니다.
정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원에서 3명이 차이가 나죠.
그렇다라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기관장 인건비 하나 정도 절약이 되겠죠.
또 하나 5년간 효율화 효과라고 보는데요, 이 기관장 임원 인력 효율화해서 임금이 8억 8000만 원 줄어드는 걸로 봅니다.
물론 5년이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거겠죠.
그럼 사업 기능 효율화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이 용역이 날림으로 되어 있고 용역을 했는데 부서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용역 보고서가 오는데 해외 사업 기능 효율화 중에서 해외통상사무소 기능을 도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무소 인건비가 5년간 얼마가 줄어드느냐?
9.4억 원 그다음에 사무소 운영비가 43억, 2억 원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세금 아니에요?
통상사무소가 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돼도 운영비, 인건비 다 나갑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65억 1000만 원이 절감됩니까?
지금 오히려 해외사무소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2개나 더 늘리고 3개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자, 거기다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부동산 매각 및 임차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5년간.
166억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뭐냐?
경제진흥원 아산 본원 건물 및 토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매각이 됐을 때 166억 2000만 원이지 지금 매각하지 않기로 방침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커요.
그래서 전체 5년간 절감 효과를 보면 284억 6000만 원이죠.
그래서 통합 전 3개 기관 총예산의 11.3% 효율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감이라는 얘기를 효율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284억 6000만 원 중 166억 2000만 원은 부동산 매각인데 이미 물 건너갔고, 매각 안 하기로 했다고 지금 금방 답변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해외통상사무소 65억 1000만 원 5년 동안, 이게 1년에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만 11억이거든요, 해외통상사무소가.
부수적인 거 말고 통상사무소만 서 있는 게.
그런데 앞으로 2개를, 독일하고 일본을 하겠다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15억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 65억 1000만 원이 절감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 이게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단지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된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업무도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아요.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2023년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충남연구원센터 5년간 효율화도 17억 4000만 원이 절감된다 하는데 직원 고용 승계 전부 다 해요.
단, 신규 미래 인력 충원에 최소 효과가 있대요, 5명.
아니, 커지면 인력 증원해야 되는 거죠, 일이.
줄어들면 통폐합하지 않아도 인력은 축소해야 되고요.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경제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줄어드는 걸로 합니다, 한 명이.
그래서 한 명이 줄어드는데 이게 5.6억 원입니다.
고용 승계를 하고 미래 인력 증원 취소 효과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 5.6억이냐?
그러면 1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1억 원짜리.
그다음에 경영 지원 조직 인력 4명을 효율화하는데 22억 2000만 원의 효율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규모의 경제 효율화, 직원 고용 승계 전제로 했을 때 직원 조직 기능의 강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4명에 대해서.
아니, 줄이는 게 그게 강화 효과입니까, 줄이는 게?
또 하나 있죠.
정년퇴직 2명 있어요.
시설 매각으로 하면 정년퇴직을 시설직 2명 한대요, 5년간 정년퇴직하면.
그러면 이게 정년퇴직해서 줄어드는 거면 당연히 이거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유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안 하고 새 건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임대 주든 뭐 하면 시설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감축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통폐합해서 감축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포로 이전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사무실 다시 건립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거 비용 없습니까?
그 비용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경영 효율화 284억 원을 놓고 보면 가장 큰 166억 2000만 원이 이미 물 건너갔고, 건물 안 팔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판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팝니다, 행정재산이라.
두 번째, 해외통상사무소 기존 운영 3개 하고 그리고 현 도지사님께서 2개나 3개를 더 한다고 했어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65억 1000만 원인데 1년에 줄어드는 금액이 지금 보면 해외통상사무소에만 13억 2000만 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인력 감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력 감축이 아닌 거예요.
인력 감축이 아니고 인력이 지금 정원이 똑같은데 이 조직 개편했을 때도 정원이 89명, 그다음에 기관 통폐합하기 전에도 89명,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통폐합인지?
또 하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합니다.
경제진흥원이 있을 때 일자리진흥원 만들려고 할 때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경제진흥원 안에 조직을 두고 더 효율성 있게 하라고, 그런데 결국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돈을 8억씩이나 주고서 만든 연구 용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쓸모없는 경제 효율화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거짓말로 하는 거고, 의회에 이 문제 갖고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도 않고, 최종 보고서가 15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최종 보고서 책자로 된 걸 받지도 못하고 오늘 지금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검토도 하지 않고 통폐합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상정했는지, 최종 보고가 끝나고 논의하고, 물건을 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복사기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8억 원짜리.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이 오늘 들어왔어요.
그럼 복사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보고 스캔도 떠보고 전송도 해 보고 팩스도 보내보고 그러고서 이상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죠.
전 부서가 다 나눠 쓸까 아니면 도민에게도 개방할까.
그런데 이렇게 최종 물건이 들어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벌써 이미…… (자료를 넘기며) 이 의안은 열흘 전에 의원들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의회로 발송을 한 거잖아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거예요.
최종 보고서가 8억 원짜리 물건이 나왔으면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있으면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야죠.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절감입니까?
인원이 감축되지 않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절감되느냐, 그다음에 건물을 팔지 않는데, 그리고 행정 재산이 쉽게 팔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5년 동안 166억 2000만 원이 절감되느냐.
또 해외통상사무소는 본청에서 운영하든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든 이건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 절감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5년간 경영 효율화를 284억 잡았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대로 갖고 가면 누가 이거를 인정하겠느냐, 당신들 다시 해 와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이.
그런데 지금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조직 규모의 문제, 다 들여다보면 맞지 않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엉뚱팔경, 정말 날림이고요, 또 하나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보면 지금 상위법은 보니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된 업무가 그렇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 있던 충청남도 농촌6차산업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활성화센터 그다음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하고, 경제교육센터인가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경제 분야 2개 빼고 나머지 관련된 법률은 경제를 모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갖다가 조례 제8조(사업)에 보면…… 8조1항3호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농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인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와 관련된 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겠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세금을 들여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그나마 경제가 안 되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있는 데서 도시재생센터라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지키기라도 하자 이 차원이고, 농촌도 계속 지역 소멸이 가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고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제하고 억지로 갖다 꿰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가라는 거죠.
경제에 치우치다 보면 지금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이 얼마나 치이겠습니까?
맨 꼬두바리로 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도시 중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농촌 지역, 지역소멸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정부는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 제정을 할 거예요.
농촌 공간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역 소멸로 가니까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재구조화를 할까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면 모법이 농업과 관련된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중앙 공모 사업 같은 것들도 받아야 되는데 서로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업에서.
그렇게 되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억지로 경제진흥원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갖다 붙일 거라면,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맡고 있는 센터 하나 있죠,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지원하는 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오더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치니까 비슷한 기관이 있으면 또 갖다 그것도 해야죠.
거기도 역시 농촌활성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줘서요,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같이 가져와야죠.
같이 가져와서 한곳에 묶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농촌활성화재단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산업경제실은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연구 용역을 돈 주고 맡겼으니까 그냥 나온 대로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빼야 될 게 뭡니까?
5년간 경영 효율화 284억 중 65억 1000만 원 빼야 되겠죠.
166억 이거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으로 정년퇴직하는 인원 11억 빼야 되겠죠.
경영 조직, 지원 조직 효율화해가지고 이것도 강화 효과, 어떻게 인원을 4명이나 줄이는데 조직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22억, 이거 다 허수라는 겁니다, 허수!
이렇게 갖고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기관장들이 비어 있어요.
경제진흥원장 비어 있죠?
지금 몇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마비가 돼요.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통과가 돼서 6월 이후에 이걸 또 기관장을 공모하고 뭐를 한다고 하면 또 3∼4개월 이상 가겠죠.
1년 동안 혼선을 빚어가면서 도민들은, 예산은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 다 해줬으니까.
기관장 예산 하나만 인건비 하나만 안 나가요.
그런데 사업의 효과도 없고 혼란은 있고 도민들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왜 하는가?
용역을 줬으면 2개월 동안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잘 정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내년부터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284억 중 166억 2000만 원은 당장 손에 쥘 수 없는 경영 효율화가 아닌데, 이거 인정하시죠?
166억, 여기 지금 부동산 매각 임차 효과.
그 부분을 공무원 파견하겠다는 얘기고요, 인력 감축 부분은 지금 정년을 하게 되면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축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센터의 4명 부분도 각자 센터별로 서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전혀 결정되지 않았죠?
공무원 파견하면 거기에 가족들 생활비, 교육비 다 안 대줍니까?
예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 3개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도지사님 발표하셨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업무보고 받을 때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폐쇄하고 청산 절차 밟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다 해 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느냐?”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언론 보도에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도지사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상반기에 일본에 통상사무소 하겠다, 하반기 9월에 독일에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어제 바로.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통상사무소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65억 1000만 원도 일단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166억 2000만 원 하고 65억 1000만 원만 하면 벌써 여기서 얼마가 줄어듭니까?
그리고 이걸 5년으로 나누면 결국은 1년에 줄어든 거 얼마 아니고요, 당연히 퇴직하고 자동 감축할 수 있으면 해야죠.
또 하나는…… 그러면 도청 소재지로 온다고 합시다.
그럼 돈 안 들어도 됩니까?
어떤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사무실에 올 수 있어요?
이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검토도 하시지 않으시고 덜렁하니 이렇게 해서 조례 올리고, 아주 간단하게 무슨 무슨 센터가 통합되는지도 이 제안설명서에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서 8억짜리 연구 용역을 했으니까 여기서 잘해 줬을 것이다 믿고 그러고서 지금 통폐합하겠다고 온 겁니다.
보고서 이렇게 봐도 지금 50%가 벌써 날아갔거든요, 경영 효율화에서.
그러면 내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해 줍니까, 이거 믿고.
또 하나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여기에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직원이 전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진흥원하고 합치면 -서무라고 그러잖아요- 행정과 예산을 보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센터가 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4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관이 회계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지금 회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계산도 못하고.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셨어야 돼요,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하나만 봐도 내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 속이려고.
여기서는 줄어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도청 예산으로는 다시 다 운영하고.
그러면 삼일회계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수준을 이렇게 해서 내주고 이걸 믿고서 경영 효율화라고 하고 통폐합 조례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역보고를 하면서, 중간보고, 최종 보고하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했거나 최종 보고 파일이 나왔을 때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파일로 따로 받아가지고요, 제가 다 복사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뒷면으로 복사해서 나온 책자가 이만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에요, 전체.
880쪽 정도 됩니다.
지금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매우 실망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이렇게 기관을 합쳐놓는 일에 꼼꼼히 나온 이 부분에, 이거는 저 지금 봤어요.
최종 자료 오늘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까 점심 먹은 후에 자료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들어 페이지를 넘기며) 지금 이 책자 보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파일로 받은 거라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례를 심사받으러 왔다면 우리 공공기관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을 하는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저는 공직자들이 행정은 잘하시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공공기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예산 효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인력을 두잖아요, 결국은 내년, 후년 가면 예산, 인력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 감축되는 퇴직 인원까지 감축하면, 얼마나 짜낼 게 없으면 그런 인력까지 짜내서 인력 감축이라고 했을까, 참 안쓰럽고요, 8억 원의 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혼자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따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복된 질문으로, 반복된 답변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통상 관련된 해외사무소는 투자통상정책관에게 해야지 산업경제실장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사님이나 아니면 그쪽 소관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질문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밤새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전에 한 번도 그런 거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올리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 왔으면 수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왜 해외통상사무소를 그렇게 하냐면 여기서 경제산업 분야라고 해서 연구 용역에 왔고 284억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말씀도 하시고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284억 원 중 해외통상사무소 건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 용역하고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일자리가 큽니까, 경제가 큽니까?경제가 큰데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일자리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일자리를 창출해야 도민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야 또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기관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렇게 가도 될 일인데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렇게 붙였어요.
붙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도민들한테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자리만 전적으로 다루는 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 속에 다 들어가면, 경제진흥원 하면 일자리 들어간다고 해야지, 일자리경제진흥원 하면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만 하는 진흥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더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나머지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의가 명확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금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정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정의는 안 해 놓으셨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해야죠,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정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정의, 농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내지는 농촌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가 없어요, 여기에.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법령도 나오지 않아요, 이와 관련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정의에서 표기하지 않은 나머지 용어는 무슨 무슨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의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어떻습니까, 맞죠?
경제를 진흥시키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은 명백하게 유통하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농촌 마을만들기가 경제입니까?
농촌 마을만들기가 경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과 관련된 모든 경제도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농기계 이런 것들도 전부.
농업 회사 관련된 것도 다.
이건 지금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여기다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상위 법률이 없으면 법률을 갖다가 넣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다.
그러면 으말무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6차산업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제로 갖다가 한쪽에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두는 거고 상위 법률이 도시와 관련된 법률, 도시 건설과 관련된 법률의 도시 재생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된 특별법에서 마을만들기센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자꾸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정의가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농촌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 어디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업무는 예를 들어서 정의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업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센터에 뭐에 준한다, 거기에 따른다라고 당연히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다가 넣어주든지 사업에다가 넣어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의 정의는 여기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을 하거나 뭐를 한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성의 없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까지 다 봤거든요.
그와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을 할 거면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관련된 특별법은요, 국토교통부예요.
경제 부서가 아닙니다.
경제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촌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건 경제 부서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마을만들기센터 관련된 법률 역시,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러면 자꾸 경제라고 하시는데, 경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가 안 되니까 경제가 주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른 부처에 법률들이 있고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한 줄 정도 넣었어야지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어디, 무슨 법률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사업과 농촌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은 어디 어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따른다든가- 아니면 충청남도 무슨 무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 이 센터 자체가 없어지고 이 아래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경제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도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정의 내지는 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은 이렇게 쭉 하고 따로 부칙을 달든지 해서 이 센터와 관련된 지원 조례에 기준한다라든가 이렇게 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관련 법률 내지는 관련 조례를 넣어주지 않고 했는지, 일자리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만 통합하면 이런 문제없어요.
앞에서 이미, 여기서 다 정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법률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농촌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하고 농촌융복합사업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농촌융복합사업하고 농촌마을만들기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과 산업경제실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다른지 같은지를 어떻게 알지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심 없이 떡하니 조례 하나 의회에다 던져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도민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조문 만들 때도, 제가 지금 일주일째 조례를 갖고 조문을 만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 찾고 조례 찾고 거기에 갖다가 언급해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 편하게, 논란의 소지 없게, 민원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조례를 다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수정하면 될 일이지만 이 일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남연구원이 연구 중심인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나 마을만들기나 6차 산업이나 이거는 진흥 업무입니다.
진흥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 기관이 있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경제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받았다고 치고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쳐도 조례는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농촌마을만들기활성화센터에서요, 연구 업무도 해요.
연구 업무 기본적으로 합니다, 거기.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농촌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은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농촌이 경제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잖아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도시 재생은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경제가 살아가겠습니까?
답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의 경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경제라고 갖다가 끌어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억지로 갖다가 맞춘 거고요, 그렇게 맞추더라도 적어도 이 조례에서는 관련된 법률 내지 조례는 갖다가 해서 일을 할 때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할 때는 그 조례를 찾아보고 그 상위 법률을 찾아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로 하면 산업경제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농촌마을만들기사업, 농촌융복합사업은 따로 있고 농림축산국에서 생각하는 사업들 따로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한 사업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조례, 이대로 가면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적어도 정의에 넣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조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쓰시려면 적어도 보고 이렇게 284억의 효과가, 284억이라고 하셨습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게 정말 맞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8.0%의 정원 감축 효과가 5년 동안 있어서 838억 원의 충남 경제 효과가 창출이 있다고 부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84에서 100억 이상이 빠지는데요, 그러면 충남 경제 효과 창출이 벌써 줄어들겠지요.
절반으로 줄어들겠지요.
5년을 1년으로 나누면 과연 그 경제 효과가 맞는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장 무슨 일만 봐도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공모 사업을 할 겁니다.
광역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국비 80%로 주는 사업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기존대로 있으면 이게 부처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받아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사업 1차적으로 활성화지원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센터를 만들면?
그럼 그렇게 해서 국비 공모 사업을 받아오고 받아오면 그렇게 하면 또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업 확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경제 진흥 쪽에는 일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칭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미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하시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협의가 됐다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갖고 왔으니까 저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기획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군데 문제도 있고 용역도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데, 경제 부서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계산 못 한다고 하지만 경제 부서면 계산을 해 봐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8억 받아먹고 돈 받아서 일한 데만, 지금 거기만 믿고 이렇게 하는 자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경제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명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2조 정의에서도 사실 지금 이 부분 갖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센터들에 대한 정의 관련돼서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 신청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부로 결정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처리를 하시자고요?두 분은 정회를 하지 말자, 2명은 정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분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지 말지요, 그냥 진행하지요. 언제 또 밤을 새워서…….」하는 위원 있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조례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조례에서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오고 기관을 통합하는 데 거짓말로 284억의 경영 효율화가 있다고 하고!
이런 말을 믿고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지윤 위원님, 잠깐 제가 마무리할게요- 솔직한 얘기로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끼리 짧게라도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영 효율화 결과 수치 역시도 위원님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거 다음에 바로 출연계획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 경영 효율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추경, 내년 본예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 개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기조실장이나 누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 중간보고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었고요, 의견 물어본 적 없고, 보고서 나온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한 적 없고, 산업경제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의안으로 상정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님께는 가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하겠다고 거짓말로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봐도 주먹구구 따져도 하나의 장이 없어지면 원만한 협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현재 우리가 가더라도 사실 퇴직자가 나오면, 일이 또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거지 딱 이 수치를 -저도 삼일회계법인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갖다가 우리가 믿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자중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합병돼가지고, 통합돼가지고 우리가 피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미비한 건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2개 있을 때 피해 안 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이게 5년간 284억의 수준의 예산 효과라고 했는데 인력이나 10억 정도 차이 나면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효율화를 통합하는 이유를 이렇게 갖고 가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자리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은 통합해야 한다.
원래 생긴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다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 센터들을 갖다가 통합들을 할 때, 업무가 다른 통합들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담았어야 된다 이걸 문제 삼는 거고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회하자고 하는 거는 조례명도 도민들이 알기 쉽게 폭을 넓히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고 논의하고자 정회 요청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님께서 정회한다고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8시04분 속개)
설립은 따로 조례로 하는데 폐지는, 저는 어떤 기관을 폐지할 때 별도 폐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칙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리 검토를 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폐지할 때 폐지 조례 없이, 일자리진흥원 폐지 조례도 아니고 경제진흥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부칙으로 넣는 게 가능한가요?
폐지되는 거는 폐지 조례가 있으면 되는데…….
그 업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부칙이든 내부에 사항을 표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는 업무대로 여기에 업무를 넣어놓고 12월 31일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요.
도가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예측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았어요.
또 하나 충남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급하게 기관 통합을 해버리느냐 하면 도민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벌써 계약을 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위탁하지 않고 있어요, 2월인데.
그러면 이 조례 통과돼서 기관이 통폐합된 다음부터 사실 어디선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직영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따지면.
직영을 하나요, 부서에서?
경제교육센터?
지금 이게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위탁 상태 아니지요?
2022년 6월에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조례만 만들어서 기관을 통폐합하려고 했는데도 세세하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조차도 정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도 분명히 지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부의 경제진흥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실 일자리진흥원은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인데 관련된 상위법은 없어요.
그냥 통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업무가 전혀 성격이 다른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관련된 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농촌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은 정의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서의 첨부 그다음에 부칙에 적어도, 기존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요.
다만 부칙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를 보면 3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도 정의가 맞지 않고, 4조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에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나오면 4조 폐지 조례가 2조에 먼저 와주고, 그다음에 3조에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3조에 다른 조례 개정에서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4조가 됐든 아니면 3조에서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한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도 맺지 않거나 충남연구원하고 계약이 맺어 있거나 이런 상태인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버리면 맞지 않는 거예요.
충남도가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공포한 날”이면 우리가 2월 21일 의회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열흘이나 20일 있다가 공포를 한다고 하면 3월부터 아니면 4월부터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칙에라도 해서 이 부분들은 하반기부터 한다라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과 이 부분들이 출범하는 때를 맞춘다라든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이 조례에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공포하고 나면 12월 31일까지 충남연구원하고 협약서가, 충남도지사하고 맺은 협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협약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할 때부터.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와 연구원장이 협의해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효력 또한 “협약 내용 변경 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가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거든요.
이건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왜 꼼꼼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일자리”를 제외하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는 수정안과, 이유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하면 도민들이 혹시 일자리에 국한되는 진흥원으로 오해를 할까 해서 경제 속에 일자리가 포함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안과,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지금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주관 정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제교육센터 등과 관련된 조례나 법률이 이 조문에 표기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부칙에 지금 충남연구원과 도지사가 맺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들에 대한 기관들과 또 미위탁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업무가 시행될 때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진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본 위원이 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예,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라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회 안 하고 하자고 하시면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그러면…….
지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자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셨고요, 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보류 동의안을 내셨고 본 위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심의는 끝났고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정회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지금 보류 동의안이 통과됐으므로 이와 관련된 표결을 하려면 시나리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그렇다고 그대로 가만히 시나리오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산업경제실장님과 직원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례안만 심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오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이냐 반대냐 서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조례를 잘 만들어 와서 원안 통과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례를 심사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히 보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 잘할 수 있을까, 논란의 소지를 없앨까 그런 고민들을 했다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조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보고서 산업경제실의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관과 기관을 합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하고, 사실 지금 벌써 몇 달째 불안하고, 그다음에 합치고 나서도 사실…… 물리적으로 합쳐놓거나 공간은 결국은 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한 공간에 같이 근무하게 되면 서로 일의 시너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합쳐놓은 거고 예산은 결국은 다 따로 갑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림축산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할 거고, 농촌융복합지원센터도 역시 기금 내지는 모든 것들이 농림축산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농림축산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상태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공간도 달리하고 예산도 다르게 하는데 이름만 한 기관명에다 갖다가 나열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 그렇게 한다라면 좀 시간을 갖고 사실은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도를 달라고 했는데 조직도를 따로 주시지 않고 연구 용역 회사에서 나온 여기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충남을 알면 얼마나 알고, 충남의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고, 충남의 도민을 알면 얼마를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 삼일회계법인하고 인터뷰를 몇 시간씩이나 해 보셨습니까?
다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 본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돈 주고 맡기는 그런 회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민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사실 저는 위원으로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산 자체도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비비에서 빼서 8억 7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도 그렇고, 8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1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라고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 4개월 만에 해내라고 하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넘기면서) 여기에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 하나가 통합하는 건 통합한다 치더라도 신용보증재단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점검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런데 전혀 그 방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나왔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연구 용역 하나 믿고 우리가 기관을 통폐합하는 데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가?
정말 진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령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통과가 되더라도 형식적인 통합은 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통합은, 행정적 전체적인 업무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갖지 않고 통합을 해버리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거나, 일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자리 잡아버리면 사실은 통합의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실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시간은 없어요.
그럴 만큼,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걱정입니다.
매우 걱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출하고 조례 던지면, 의회에다 넘기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해 주겠지, 질문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건 잘못 생각을 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의안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서로 심의를 할 때 큰 문제 없이 당부 정도 하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루 종일, 지금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 안 해 보셨으니까 이런 사태가 났겠죠.
이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한다고 한 건 2022년 용역을 발주한 게 8월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언제 맺었습니까?
2022년 12월에 맺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단서 조항을 달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와 관련된 걸 조문에다 부칙에라도 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보류 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보류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류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표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원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순서인데요, 지금 6시 40분이라서 직원들과 위원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정회)
(19시44분 속개)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7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총출연 금액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 7개 사업 44억 89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억 5000만 원으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 50%에 맞춰서 도비도 증액하고자 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4건 37억 2400만 원으로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2건은 국토부의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증액이며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은 국토부의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증액이며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은 실증 특례 기간 연장 승인 지원에 따른 작업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4억 원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공모 사업 선정 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1500만 원입니다.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1개 사업 2억 5000만 원, 산업육성과는 총 4개 사업 39억 74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3개 사업 35억 74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1개 사업 4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2개 사업 2억 6500만 원으로 충남경제진흥원에 1개 사업 1억 15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의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물으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개 사업 44억 89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간,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도 R&D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R&D 관련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할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23년 제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직원 1명 채용 등 인건비와 간접비를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않았던 1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려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1억 29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에너지 전환 제품 등 기반 조성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의 경우 2022년 종료되었으나 실증 기간이 ’24년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실증 기간 연장이 본예산 편성 이후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출연 계획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실증 기간에 진행되는 연구 활동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증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타당해 보입니다.
재정 지원이 ’22년 완료되었으나 실증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 지원이 추가된 만큼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25억 96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이 사업은 클러스터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고 ’23년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2단계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6.5 대 3.5로 지자체의 부담을 높인 대신 사업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였습니다.
시기상 본예산 편성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국비 보조에 맞춰 도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도의 자율성이 큰 사업이므로 사업비 관리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거점 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8억 49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에너지 및 연계 사업 관련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의 공동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23년 2단계로 진입하여 국도비 매칭 비율과 국비 지원액이 달라짐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 4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국제 표준 기반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과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2년 하반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년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도비 매칭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AI 관련 표준 인증 등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충남이 선제적으로 인증 체계를 구축·적용함으로써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억 15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52% 감소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출연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위기지원센터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기 지표 분석을 통해 분기별 주의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온오프라인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위기 기업의 맞춤형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6개의 유형으로 충남의 경우 150개의 밀집 지역에 4505개의 사업장이 있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실태 조사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 외에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인력 2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인력 외 행정 인력 1명을 더 추가하는 건입니다.
20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건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충전, 액체 수소 드론 등 2년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최종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 특구법에 의해서 지정된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특구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지정된 특구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 11월 30일에 실증 특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증 기간 연장 기간에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여 시장 출시, 규제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산업부에서 클러스터 발전 수준과 역량을 평가해서 1·2단계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에 평가 단계 2단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확정이 되면 지역 주도 프로그램을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배분, 지원 단가, 개발 기간, 공모 방식 등을 설계·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 및 기업 역량 강화 견인을 위해 IDX 핵심 제품 및 기술의 신뢰성 검증과 품질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과 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한국산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지난해 신규 입점돼서 상품 디자인 제작, 상품 개발, 제휴몰 발굴 등 기반 구축 비용이 소요되어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2차 연도 사업으로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등만 본예산에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 할인 쿠폰 발행, 판촉 메시지 수수료, 제휴몰 광고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게 없어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우리 지표나 체제를 저희한테 배워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TP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그쪽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지표 개발 등을 중기부와 TP협의회가 협약해서 TP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향후 경제분석센터와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출연 계획 7번 보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전담 인력 연구 수당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찾으셨을까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아, 밀집 지역?
심층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전담 인력이 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무지하게…… 보니까 산업육성과에서 35억 7400, 기업지원과에서 1억 5000 있거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테크노파크가 지금, 실장님부터 좀 검토하셔야 될 게 매년 적자가 늘어나.
그건 알지요?
거기 대해서 한번 경제실에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폭을 줄일까?
매년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사업도 해 주고 투자도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새로 오신 원장한테 제가 강력한 혁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반적인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 다섯 번째, 산업디지털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38억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건축비는 6억인데 설계비가 5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원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 계획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월부터 다 지금 이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지금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비 사업 예산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랑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인건비랑은 어떻게 합니까?
5개월 동안은 어쨌든 못 하잖아요.
아니면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그러면 거의 5개월 이상 예산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개월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인건비는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만 지금 해 놓은 상태고 몇 개월 치라고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갖고 이걸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50% 하고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할 때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을 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도 총사업비는 238억 3500만 원이고 4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겠다라는 예산이 4억 3000만 원, 그중에 도비 1억 2900만 원을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인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예산은 통과되면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6월부터 쓸 수 있잖아요.
빨라야 6월이고 대부분이 다 지금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1억 4000, 연구 수당 1400만 원, 연구 활동비 2억 1352만 2000원 그리고 간접비 6247만 8000원인데, 몇 명입니까?
먼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사업에서 일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미 2022년부터, 2023년도 예산이라면 이해를 해요.
왜?
공모가 늦게 결정이 됐거나 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해 왔어요.
그리고 4년간 사업하기로 했어요, 공모 사업을 받았을 때.
그러면 예상을 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건입니다.
보통은 국비도 우리가 받을 거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 받는 경우는 조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좀 더 촘촘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거나 이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도 결국은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연구 수당도 1400만 원이 이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남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수소와 관련된 걸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6개 시군한테만 한정된 겁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74억 1700만 원이고 5년짜리 사업이에요.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기존은 65억 9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2단계로 우리가 승격하면서 6.5 대 3.5로 돼서 도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가져오고 금액은 더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 지금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 개발이라든지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R&D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하면 당연히 넣겠습니다.
예산은 FCV(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해서 수소 상용차 부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산·천안은 용기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을 2023년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24억 2400만 원이네요, 기존 25억 7200만 원에서?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인건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6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공간 거점으로 해서 14개 산단 지구 등 반경 20㎞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2개 사업을 합치면 지금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금 6개 시군에 74억 1700만 원, 그다음에 25억 7200만 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99억 89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아산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서산도 마찬가지이고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라고 해서 막 키울 거고요, 당진은 보니까 앞으로 크겠더라고요.
황해자유구역청을 부활한다고 보도에서만 봤는데, 그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그 부분과 갈 거고, 결국은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또 어디가 빠집니까?
남부권이 빠지는 거예요, 남부권이!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바다 해양 이런 것도 없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도 결국은 R&D 집적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안·아산 지역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면 어디겠습니까, 지역이?
이건 어디로 대상으로 할 겁니까?
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모 사업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 비율이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는 건, 등급의 차이가 나서 줄어든다는 건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연차에 따라서 좀 줄어들기 하겠지만, 그러면 당초부터 그걸 계산해서 사업비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2023년도 예산이 4억 3000만 원, 도비는 1억 2900인데 총사업비는 238억 3500만 원이에요.
이거 15개 기업·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주로 시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 건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있는 세라믹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형화하는 작업을 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면 우리 지역 기업에, 각 지역 기업에 그걸 보급해서…….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석유 오일 뱅크 회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건설 자재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지금 보면 사업 대상이 규제자유특구에 15개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관하고.
그러면 충남에서 지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어디냐는 거죠.
특구는 정해져 있는 게 특구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 사업할 때 지역 균형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거기다 연구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생산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한 가지 지금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서 장비 구입이 지금 22억 33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장비 구입을 해서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 사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국비하고 도비로 그리고 시군비도 있어요.
지원하는 걸 갖고 구입했을 때, 22억 3300만 원 장비를 구입했을 때 소유권하고 사용자, 사용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5년 이상이고 일단은 혁신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비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거칩니다.
세 차례를 거치고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혁신 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통 시군으로 최종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내려가면 건물의 건립, 장비 구입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 기관이 하고 국가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기능의 장비를 구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관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혁신 기관이 소유권도 갖고 사용도 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장비를 지금 보니까 적합성 시험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영속적으로 있는 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더군다나 산업 디지털 전환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한 기업들이 그 기계를 활용해서도 하고 거기다 요청해서 분석도 하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약을 맺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비 구입이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고 다음 추경에 편성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수료를 만약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가급적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면 좀 낮추고, 그렇지 않다면 실험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와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데이터를 완성해서 표준이 나올 때까지는 실험 삼아 그냥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함께 협약을 촘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저희 도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묘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직 개편된 산업경제실 소관으로 2023년도 첫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과 경제실이 산업경제실로 통합되어 6개 과 34개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미래성장과는 미래산업과로, 에너지과는 탄소중립경제과로, 경제소상공과는 경제정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는 투자통상정책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논산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황침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제식 전 에너지과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으며 김범수 전 미래성장과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송무경 전 경제소상공과장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이성일 전 기업지원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지난 2022년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주력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신산업 중앙 부처 공모 선정,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점 개설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기본 현황, 69쪽 주요 기능, 71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업무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에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며, 국내는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충남은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 기업 투자 위축으로 도내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산업경제실은 경제·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산업과 먹거리, 지역 경제, 기업과 일자리 등 고르게 발전하는 산업 경제 모멘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먼저 산업 분야입니다.
2번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하고 입주 기업 모집을 본격 추진하고 3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3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 3번입니다.
첨단 국방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논산·계룡 소재 국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남부권 국방 혁신 생태계 조성,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대응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국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전력 지원 체계 사업법 제정 등 타 지역과 대비되는 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제정해 주신 정보통신기술(ICT/SW) 융합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을 위해 소프트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 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5번 지역 균형 R&D 역량 강화 UAM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UAM 산업 육성 전략 과제 발굴 및 인력을 양성하여 공역 지정과 실증 단지, 실증 노선 지원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1번 주력 산업 맞춤형 성장 전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 연계 주력 산업을 육성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부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번 충남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국책 연구 기관 유치를 통한 첨단 바이오산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메디컬 바이오 실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3번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점 및 맞춤형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완결하겠습니다.
자율 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자율 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예타를 추진하며 자유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실증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상용차 고도화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과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번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구축은 큐디(QD)와 무기 발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을 통해서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금속·화학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저탄소 전환 견인을 위해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1번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구 지정입니다.
현재 법안을 장동혁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 우리 충남 5개 시도가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로 합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소재 시군의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보령과 당진을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4번입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개 읍면 5600세대에 중규모 LPG 보급망을 구축하고 소외 지역 6270세대 79㎞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보니까 도시가스와 마을 단위 LPG 사업이 거의 효과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지역시설자원세가 축소돼서 11개소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탈석탄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R&D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과 LNG 냉매물류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과 이차전지 및 응용품에 대한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의 변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 위기 파급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니터링 끝내고 2차 심층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경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국가 유관 기관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3월 15일에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산업 경제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이용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발전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1번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 주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8기 동안 고용률 68.5%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 전환 및 충남 주력 산업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10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1번 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남형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SG 경영 지원과 기업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번 미래 선도형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 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5개소를 건립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번 기업 중심의 산업 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절차 이행된 산업단지 공주 송선 지구 등 5개소를 신속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논산 국방 산단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인 부여 일반 산단, 청양 일반 산단의 심의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재정비, 산단 혁신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단 대개조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13개 시군의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에 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0건 중 추진 완료된 게 8건, 추진 중인 게 32건입니다.
완료 사항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91쪽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선패 사업 행사 도청 소재지 내 추진 확대는 행사별 일정을 조기 확정해서 내포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 점검 필요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기준(인우보증제) 조정입니다.
인우보증 폐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나 유예 기간이 없어서 일부 신청자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명장위원회, 명장회 등 명장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3년 선정 기준을 사전 공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충남창업마루 나비 이용 타 시군 청년들의 접근성 방안 모색입니다.
시군 창업가 및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이전 비용 및 종합 검토해 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역 화폐 사업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요구입니다.
지역 화폐 사업비 1회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펀드 전문가 확보 및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 마련입니다.
예산실과 협조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증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5번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23년도 고용 소기업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7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12번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제고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충청권 지방 은행 설립 실행 가시화가 있는데 제가 7월에 업무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설립 방안 연구 용역 추진해서 12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대답없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경제실 내 계획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시군별 투자 계획, 투자 규모, 어떤 사업인지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중첩되기도 하는데 109쪽부터 112쪽까지 이 사업들에 -지금 여기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시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문서하고 전자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천안아산 KTX역세권R&D집적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투자 사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비, 기간, 목적, 만약에 운영 기관이 정해져 있다라면 예상되는 기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 ICT 융합 산업 생태계 강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거지요?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6쪽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AI 융합 지원에서 8개사에 72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사면 어디 어디인지, 얼마씩인지…….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공급 기업명, 지역, 그다음에 매출은…… 이건 회사 매출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직원 수하고 투자 사업비를 하는데, 직원 수에서는요, 이 직원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 회사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 인건비로 상당 부분 나가거든요.
그럴 때 그 직원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충남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충북 업체이면 충북에 몇 명, 경기도면 경기도 몇 명 이렇게 하고 서울·경기·충북은 지점, 지사를 지금 충남에 다 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80쪽에 에너지복지사업에서 LPG보급망 구축사업도 있고, 혹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격 심의도 도에서 합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위원은 이름, 지역, 분야, 위촉인지 당연직인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두 가지 다…….
그다음에 경제 자유 구역 지정 관련해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봤어요.
이 기사가 14일 자입니다.
14일 5시 20분에 기사가 올라온 걸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 문서로 계획부터 해서, 착수 보고까지 했다니까 착수 보고하고 착수 보고한 의견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착수 보고회에 참여한 명단이지요, 명단도 역시 지역, 직책, 어떻게 선임을 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게 청운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의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79페이지에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 역점 사업 추진에서 첫 번째 항목에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상하고 계신지…….
개정이 되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 특화단지를 지정받아야 돼요.
그게 올해…….
그래서 소부장 단지 6개에다가 삼성디스플레이 현재 1단지, 앞으로 예정된 2단지까지 포함해서 8개 단지를 지정하라고 하는 건입니다.
77쪽과 관련된 건데 충청남도가 주력 산업을 현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미래 신산업까지 해서 네 가지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회사가 몇 개인지,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 바이오 회사가 몇 개인지 지역별로 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회사명까지는 표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도 여기서 목표로 두고 있는 대상 기업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래 신산업이라고 명칭만 이렇게 가면서 정해 갈 겁니까?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UAM 경우는 10만 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8만 개라는 큰 수요가 생기고 우리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국가산단이나 서산·천안·아산 이쪽 지역에 집중 육성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신산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UAM이라든지 앞으로 어반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출을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말로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졸리지는 않으시지요,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항상 지역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뿐이에요.
지금까지 한 군데 있었다가 한 2년 전에 또 하나 들어왔는데 그분은 지역 사람인데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왔다”
사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오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후원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건 사업하는 거보다도 그런 분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후원 안 해 주면 안 좋은 소리나 하고, 공장이 많이 있으면 덜한데 한두 개뿐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UAM이라든지 소부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피가 튀어요, 살이 떨리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그 지역에서 받으려면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과 용수, 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지금 구마모토가 TSMC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다가 협력 업체들을 다 입주를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TSMC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력 업체와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불러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땡 약품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GMP고 그분은 아주 사업의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또 산업 단지 부분도 요즘 같은 경우는 300m 곱하기 220이면 공장 한 동이 들어갑니다.
한 동이 들어가면 약 3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일러가 자유롭게 들어가야 돼서 기본 5만 평 정도는 갖춰져야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트레일러도 못 들어가고 길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장이 들어오려고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지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원 아파트를 가급적 해라, 기숙사 하면 지역에 낙수 효과가 없다, 지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 놓고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얘기만 들으면 피가 튄다고 했지요.
피가 좀 안 튀게 좀 해 주십시오.
금산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마중물 사업이 있어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더라” 이걸 느끼는 기간이 한 5년 걸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8년인데 사업 대상이 7개 읍면 5600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중규모는 읍 단위 6개소와 홍산면 해서 7개이고요, 소규모 마을 LPG는 1년에 한 11∼14개 정도씩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규모가 가면 한 108원, 소규모가 가면 114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데는 차단 시설이나 다 해 놓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유출이 돼서 화재 위험이나 그런 부분도 적고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는 한 2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공주 유구읍, 보령시 성주면, 웅천읍, 부여군 홍산면, 금산 추부면인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태안군 안면읍.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두 번째 문장에 “명장위원회 명장회 등 명장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올해 선정 기준 사전 공고 통해 결정” 이 문장이 사실 제가 행감에서 담당 실과 담당 과에게 들은 답변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해가 돼서 이게 어떤 의미로…….
그래서 역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명장위원회나 명장회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우보증제를 한번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 것이냐, 유예 기간을 둘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여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 선발 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TP에서 보고받았을 때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사업이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공법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제 때문에 공기가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기는 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TP에 없다 보니까 건축과장을 초치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무리가 없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되 일부러 당길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흙막이공법 변경 관련해서는 또 담당 전문가분이 확인을 하신 부분이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지요?
하천이 있으면서, 제가 염려했던 것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아래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흙이 유출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축과장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긴 했는데 제대로 지어져서 추후에 개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는 둔화되고 여러 가지 국제·국내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서, 특히 도내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또 소상공인들은 금리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고 산업경제실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될 금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했던 업무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84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제일 밑에 돼 있는데 성장 지원 플랫폼 운영을 청운대에 12억 8400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3년간 운영을 하고 다시 재공모 과정에서 청운대가 당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의 열린경기장과 직업계고 다섯 곳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지사님의 고향이고 또 전년도에 보령 머드축제를 국비 없이 도비로만 했는데 또 금년에 72억 원의 도비를 가지고 보령에서 주요 큰 행사 할 계획이잖아요.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당초 천안의 남서울대를 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이스터고가 천안·아산·공주에 있어서 거리를 감안해서 했는데 남서울대가 행사 끝나고 보건 기관이라든지 내부 사용 일정 때문에 사용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홍성 내포 일원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면적은 충분한데 대부분 원형지입니다.
원형지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주차 공간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게 보령의 해양머드엑스포박람회장은 기왕에 조성이 돼 있고 주차시설까지 돼 있기 때문에 불가분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때문에 우리 동네 사업을 못 한다고.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오해를 받을까 봐.
지사님도 -가급적이면- 도내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작년에 머드 축제를 많은 도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보령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88쪽에 기업 중심의 산업 용지 적기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을 때 미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기업을 유치하기 좋다고 했고, 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됩니까?
최종 2월 10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9일 날 지사님께서 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셔서 우리 충남에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지사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적기 대응을 하고 있고 논리를 계속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하고서 보충 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실장님, 산업경제실의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지금 3557억 4886만 4000원이에요, 2023년도 현재 예산이요.
그런데 미래산업과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미래산업과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산이 36.2%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 변경이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또 7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1쪽 상단에 보면 부서별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증감액을 보면 미래산업과가 36.2%가 감액이 되는 걸로 나와요, 전년도보다.
그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거의…….
경제정책과도 한 18.8%, 19%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사실 지난해에 예산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국비가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 안 했다가 국비가 여야 합의 하에 증액이 되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를 보면 예산의 비율이 전체 산업경제실의 예산이 3557억인데 51%를 지금 기업지원과가 차지를 해요.
이건 곧 기업지원과 예산은 기업에게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산단 개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뜻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 예산은 어쨌든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아까 출연금을 심사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주문을 정말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시군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마을 분담 직원을 정해요.
그래서 그 마을들이 돌아가거나 서로 어느 사업들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잘 나가는 데하고 사업이 좀 푸싱 들어오는 데, 어디 공모 사업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서 그냥 집중만 되는 거예요, 잘되고 있는 데에.
나머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문의가 오기 전에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문의가 오기 전에는 상담을 찾아가서 해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023년도는 좀 전체 한번 보시고, 사실 균형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에서도 균형 발전해야 되고요.
기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균형 발전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지금은 약 육십몇 프로 정도만 남부 쪽에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몰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남부 쪽에 있는 시군에 가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쟁도 시켜야 돼요.
남부권 공무원들도 사실은 각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모아서 전체 사업 설명도 하고 내년도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해야 되고, 정말 진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들까지 그리고 팀장님들 분담 좀 시켜주세요, 시군 분담 좀.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거에 사업비들이 좌지우지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에 충남 과학기술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이게 한 40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으로 통폐합도 예상돼 있고, 그다음에 기술혁신본부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비전 선포식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비전을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적어도 원장이 없으면 기술혁신본부장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를 상반기에 빨리하려고 아니면 4월 달에 행사해서 비전 선포식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어쨌든 기술혁신본부장도 좀 들어오고, 그게 충남연구원으로 가더라도 원장님이 이걸 자세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잘 마련을 해서 우리가 충남 과학기술의 비전을 잘 찾아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막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제대로, 비전 한 번 선포하면 적어도 3∼4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10년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을 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그동안 20년간 총비용이 1643만 1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구당 난방비가 64만 6000원 정도가 되고,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 시설 분담금이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20∼130 정도가 들어가고,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79만 8000원이라서 1647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 비용이라든지 유지비라고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있고, LPG 배관망이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종 가더라도 도시가스 배관망은 81%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은 보일러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주택용 도시가스는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주택용은 동결을 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43%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는 35% 정도밖에, 그래서 한 8% 정도 타 시도보다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 6개 시군은 동부 쪽에 비해서 약 34원이 쌉니다.
그 이유가 한화케미칼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걸 저렴하게 들여와서 공급을 해서 동부 지역에 비해서 600m당 약 34원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말씀하셔서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스 부분이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이 10억 편성돼 있네요.
특히 금년 겨울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한 2100가구 정도 보조 사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가구당 몇 장 정도 보고 계세요, 연탄을?
연탄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 2004년도에 ‘연탄은행’을 설립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갑자기 좀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집행부석에서 가구당 50만 정도 됩니다.)
50만 원 정도요, 가구당?
한 장당 얼마씩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장당 가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스 요금 뭐 해서 그냥 난리더라고요.
목재나 펠릿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해서 산자부에 찾아가서 다음에는 농촌에 목재나 펠릿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사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딱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 1번 질문이었는데 인건비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85페이지 보면 고용률 68.5% 하고 일자리 6.5만 개 창출하신다고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서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탄소중립 경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언하면서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약 9700억의 R&D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18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베이밸리도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소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도와 비교하고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는데 관리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시적 일자리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기로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니까 작년에 기회가 된 게 올해 또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있는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대기업들 아니고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거는 지금 10년 넘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용을 시켜놓으면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이렇게 좋게 잡으셨길래 어떠한 대안들을 준비하시고 계신가 해가지고, 비슷한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거를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을 따라잡았다고는 하는데 고령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퇴직자들,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공공근로로 나오시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 말고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퇴직자들이 지금 공장 자동화라든가 ICT 융합이라든가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단순노동이 가능한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력들이 투입돼가지고 노동자도 만족을 하고 사업자도 만족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젊은 층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하려고 하면 이게 수요가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고강도가 아닌 업무들이 생긴다는 거죠, 기계화되면서, 자동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또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도 5만 7000개 되고 또 단기형으로 사회 서비스 개선에서 약 3500명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충분한 능력과 저력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용돈 받는 노인보다는 당당히 일해서 버는 노인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예전 기준의 노인이 상향되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들하고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하시면 현장에서도 공장에 가시면 20대의 젊은 친구들보다 중장년 이상이 요즘은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필요하시다면 일본하고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근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산업경제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중국을 미국이 규제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TSMC 일본으로 간 거, 거기에서도 주변에 메인이 있으면 협력사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 장비사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장비사 중에서 규모가 세계 1·2위 하는 데들이 지금 삼성하고 SK 따라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혹시 충남도에서도 그런…….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요즘 환율이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려갈 때는 확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퍼펙트 스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 중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환차손 보험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심층 모니터링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건데 그중 하나가 제일 큰 게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금융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실물 위기가 오고 다시 금융 위기가 오는데 첫째 금융 위기는 자금 회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 리브투게더 사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계가 나와야지 어느 업종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차손 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달러가 올라갔을 때 원화로 바꾸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합니다.)
국제통상과에서 해요?
그것도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어요, 원래 경제실에서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수에서 빠져 있는 게 각종 협회 이런 데가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업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경우는, 그런데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향 조사를 했거든요.
강소기업들하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IT 쪽에서 상당 부분 수요 조사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공유 공간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비싸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싸다는 기준을 잡는데 다른 민간에 하는 부분보다는 결코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홍보가 있나 하고 서칭을 해 봤더니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10만이 넘는 조회 수가 됐더라고요, 입주 모집 공고가.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을 거니까 잘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충남 과학기술 기술 기반 조성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인데 과학기술진흥원이 이번에 옮겨지면서 이름이 좀 바뀐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산업경제실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력을 그쪽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 체제로 가고 내포에 있는 걸로 하고, 다만 과기정통부랑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이 TP가 주관 기관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늦게 생겨서 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기부랑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기술진흥본부라는 것을 하면 과기부 사업을 발주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얘기는 소프트웨어진흥본부나 디지털혁신본부로 하면 과학기술부가 추구하는 게 디지털혁신본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기왕이면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명칭으로 해서 본부 독립성을 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들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다 하고 명칭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보강만 더 하게 되는 건입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이 원래 생겼었는데 어찌 됐든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충남의 미래 먹거리 성장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산학연 말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업무들이 소홀히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9조 원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걸 하나 알았어요.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됐는데 시험하는 장소 중 한 군데가 서해안, 충남 쪽에 있는 데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국방 관련한 산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도 장갑차라든가 탱크 만드는 데는 경남 창원에 가 있고 LIG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국방산업 클러스터 할 때 굵직한 거 하나 정도는, 아니면 연구소라도 인접성이 있어가지고, 논산도 있지만 거기는 산업 단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관련해서 K2 전차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한 회사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토가 좁다 보니까 시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해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KF21이 시제기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착되는 것도 미사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비싸고 지금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도 미사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국방 산업을 클러스터 조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서 시험 인증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력 산업을 세 가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 바이오로 하고, 하나는 더 미래 신산업이라고 해서 UAM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공항 교통과 관련된 거라 물동량이 많은 데 위주로 갈 거라서 거의 예상이 되는데 스마트 휴먼 바이오는 어디까지입니까?그래서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바이오라는 용어를 택했습니다.
사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사실은 모빌리티 안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UAM도 결국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것들, 도심 항공 교통이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지역도 이거를 주력으로 갈 때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휴먼 바이오는 15개 시군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군에서 대부분 있는 걸 갖고 자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바이오에서의 균형 발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지금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분야가 없어요.
분야가 없어서 스마트 휴먼 바이오 쪽에다가…… 바이오산업 15개 시군 다 했더라고요, 결국은 더 낙후되겠지요.
스마트 휴먼 바이오만 봐도 당장 여기 업무보고 속에 보면 수면산업지원센터가 2023년 9월에 준공합니다.
이 금액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들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요.
사실 지금 휴먼 바이오도 역시 스마트를 앞에 붙였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AI나 스마트라고 할 수 있지요.
친환경 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 주행까지 가니까요, 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청양의 메디오 바이오 소재 기술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 기반 구축을 2023년부터 국비 공모 사업을 하겠다, 246억.
서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에 대해서 220억짜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모를 해서 반드시 되기를 기원해야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도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아서 공모의 당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휴먼 바이오 이렇게 받아왔는데 여기가 메디 바이오라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가는 지역은 다 벌써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후발 주자가 그나마 또 여기서 미끄러지면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2∼3년이 늦어지는, 1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5년이 늦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국방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제가 2018년 도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 마땅히 이거다라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논산·계룡·금산도 -계룡은 좀 빼고- 이렇게 국방만 갖고 하지 된 게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분야를 잠시 놓고 이 낙후된 지역 분야에 국가 공모 사업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거기 하나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거기 한번 넣어줄까 이런 식으로는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기필코 따오도록 해서 그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산업이 ’29년 준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서부터 보상을 시작을 하고 ’26년에 부분 준공을 해서 그 부분에서부터 기업을 입주하게 지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주·부여·청양은 그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78쪽에 보면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1조 3000억짜리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요, 자율 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30년까지.
지역은 어디입니까?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조 3000억, 400억짜리 사업이 또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15개 시군을 놓고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표기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한눈으로 봐야 그래도 우리가 어디를 더 주력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벤처 기업……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거론이 없어요.
물론 경제진흥원에 맡기니까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기금 금액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졌어야 되는데 다뤄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 사항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돼서 바이오센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4명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인건비랑 해서.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일을 실패한 사업 뒷바라지를 하는 데 4명이 거기 있고 바이오센터에는 적어요.
모두 다 이쪽에 와서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솔직한 얘기로, 바이오산업 10개년 계획 세워놓고 바이오 갖고 지금 뭘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이 부서에서는 바이오의 전문가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센터에서 메디 바이오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스파임상센터.
그런데 정리라는 뜻은 제대로 제값 받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지, 무료로 말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지 말고, 그래서 방법을 갖고 오라니까 싸게 하는 걸로 갖고 왔어요.
싸게도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싸게도 안 됩니다.
저는 다 팔라고 하고 싶겠지만 팔면 또 책임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감가상각해서 기계 팔아보면 가격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이와 관련된 연구한 학교, 관계자들 다시는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라, 들여다보고 지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계획을 잡아와서 질책을 하고, 그 부분을 TP 원장님이 있는 데서 감사 지시를 해서 일단 자체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가 미흡하면 특정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는 데 인력과 비용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그렇게 대주고 무료로 와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자원시설세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축소된 거 아닙니다.
2023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 저는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탄과 관련된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연탄도 날라보고 몇 년째 하는데, 연탄 가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름보일러로 바꿔드리고 쿠폰을, 기름 등유를 지원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연탄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봉사하신다고 서로 막 나르기도 했지만 업체에다 돈 주고 거기 배달까지는 하거든요.
집까지 배달할 때는 돈을 장당 얼마씩 더 받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위에까지 쌓여있는 거를 내려서 갈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한 번만 바꿔주고 쿠폰을 제공하도록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용선제패키지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진흥원에 얘기는 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5년 동안 409억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사업비가, 올해까지 하면 362억 정도 쓰여지는데요, 그러면 4차 연도, 5차 연도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4억 예산 중 -너무 넉넉하게- 가전, 사무실 임차료, 노트북 이런 임차료만도 768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비싼 사무실 임대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쓴 거예요.
그다음에 1년에 노트북 4대를 임대하는 데 1080만 원이면, 5년 동안이면 노트북을 몇 대 살 수 있어요.
1년에 270만 원짜리 노트북 한 대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다만 교육비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활동비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생활 경제 안정화인데, 주차장 건립이 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주차장 건립해 놓으면 누가 씁니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원래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 신보의 정부 출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에는 172억을 출연받았는데 올해는 38억밖에 출연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버티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하는지, 돌려서라도 보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보나 이런 데서는 그 금액이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2023년은 소상공인들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더 나아가느냐는 아니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소상공인은 한번 문을 닫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재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지라도 시키면 조금 더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 오니까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지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출받거나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다시 한번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정 신문인데 1월에 나온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 7000억을 투입한다고 기사가 이렇게 떡하니 나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23년도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공약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을 비롯해서 700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투입이 2023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인 겁니까?
이거 보도 자료 여기서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
보증을 하면…….
부풀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딱 나와요.
충남비즈콜센터 운영하는 데 얼마 나옵니까?
이거 60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등’ 이렇게 했어요.
실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하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제 받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부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로 성장하는 힘쎈 충남 일자리’ 해가지고 2026년까지 2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잘 지켜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항상 너무 부풀려서 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7000억을, 정말 7000억을 투자를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신뢰성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 용역 관련돼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체한테 다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세요.
이거 8억 원짜리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영 효율화 방안이 안 나와요.
너무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조직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니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경제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회계 전문 업체잖아요.
신보에 대해서도 너무 대충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다 읽으면서.
신보에 대해서도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보완을 해 달라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시도의 신보하고도 벤치마킹했다 그러고 그냥 나열만 하고 말았어요.
비교 나열만 한 거지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도 분명히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이잖아요.
다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업경제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해 달라고 하세요.
대안 제시, 정책 제안 지금 딱 몇 줄 정도, 몇 단어로만 그냥 평가하고 말았어요, 간단한 진단.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뭐였냐면 이 기관들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편집을 한 거지요.
압축을 해서 편집하고 나머지 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다시 요구하세요.
이 업체에 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신보만큼은 특히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년짜리도 아닌데 상여금 400%를 근무 일수 계산하고 퇴직 급여 적립금을 어떻게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퇴직 급여 적립금이라는 것은 1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가져가고 우리가 사실 받아오는 지식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점검을 자세히 해서 보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 신보 보안 요구는 저희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이차보전 부분이 위드 충남 부분도 약 5000억이기 때문에 7000억이 풀리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차보전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위기관리를 하면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다시 그 이상을 준비하도록 해서 7000억 이상이 더 투입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시고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우면 전문에 약간의 예산을 주고 의뢰해서라도 점검을 하시고, 2023년이 우리한테는 관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5년짜리 사업인데- 나머지 3년 차, 4년 차 사업이 어떻게 가냐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말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유재룡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경제실의 업무는 도민들의 경제와 매우 밀접하므로 조례안이나 정책들이 있고 연구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