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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8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4. 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8.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10.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방한일·이철수·김석곤·이재운·윤기형·안종혁·박미옥·오인환·박정수·박기영·구형서·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홍성현·이상근·윤희신·김민수·신영호·박정식 의원 발의)
  3. 2.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 소개)
  4. 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조철기·최창용·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이상근·박기영·박미옥·이현숙·오안영·유성재·윤희신·이연희·지민규·구형서·박정식·최광희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고광철·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옥수·오인철·김선태·이상근·이재운·정광섭·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철수·김기서·김명숙·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기서·최창용·이완식·김도훈·조철기·신한철·이용국·정병인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고광철·최창용·이완식·김기서·조철기·신한철·이용국·홍성현·김민수·양경모·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철·유성재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9. 8.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청원,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방한일·이철수·김석곤·이재운·윤기형·안종혁·박미옥·오인환·박정수·박기영·구형서·전익현·이현숙·정병인·주진하·홍성현·이상근·윤희신·김민수·신영호·박정식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기서 위원장님과 이완식 부위원장님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신체 기능 및 운전 능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시행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이종화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새로운 교통문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참 좋으신,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좋은 그러한 발의를 하셨는데요, 또 65세 이상으로 낮춘 것도 아주 좋으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안 했을 때도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몇 세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반납한 사람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죠?
이종화 의원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를 반납 안 한 사람도 교통비 무상으로 하는 그 연령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완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도내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반납해서 취소를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제 말씀은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혜택도, 좀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측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이완식 부위원장님께서 건의와 지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이 또 전국에서 4위로…….
○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답변하시기보다는요, 어렵지만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셔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완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것은 최근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충남이 그중에서도 네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75세 이상은 대중교통을 -현재 우리 충남도내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70세부터 반납했는데 현재는 70세 이하 분도 신체가, 정신이 좀 많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로 낮춰서 했고, 지원하는 부분, 교통비 외에도 처음 반납할 때 무슨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이완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홍순광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납하고 유도하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교통비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진행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냐면,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위로금조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연령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버스 무료화하고 연동해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저는 연령은 낮아져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반납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5세 분들은 75세 되기까지 10년 동안은 월 30만 원이고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운전면허 반납도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고령운전자의 안전 대책과 또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중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 65세 이상 운전자는 어느 정도이며 또 반납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전 시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70세 이상 그다음에…….
조철기 위원   65세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산과 서천만 65세 이상이고요, 태안은 또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4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자진 반납률이 우리 충남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4억 원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4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철기 위원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보면 2022년도에 충남 65세 운전면허 소지자 18만 1190명 중 2423명이 반납을 해서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2%보다 낮은 반납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회로 한정한 이런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 부착물을 통해서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식조차도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자체적으로 운전 사고율이 높은 곳도 있지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차종의 운전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사고 예방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 충남도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서 연령층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철기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 제작 배부라든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육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에 대한 시력의 문제, 저희 주변에서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들 집은 못 가도 내가 농협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시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운행하고 있는 노인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 확대 이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국장님,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조금 파격적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까지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후속 조치는 또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2.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 소개) 

(10시47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는 소개하신 윤희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태안군 제1선거구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아시아 최대 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며 오랜 공사 기간과 발전소 운영 중에 벌크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의 30여 년째 운영으로 소음과 분진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20분이면 가능한 구간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도로 진입이나 횡단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1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소개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태안군과 서부발전 그리고 원북면·이원면 발전협의회와 맺은 협약에 태안화력발전소의 본사인 서부발전이 충남도와 협의하여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로 920억 원의 도세를 징수했으며, 태안화력 착공 시점으로 소급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도세를 징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 건설과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입이라면 피해 주민을 위해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재원인 만큼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환경 보호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 추진된다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정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원북면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주민들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안다” 하시며 서부발전 사장과 면담도 하고 2024년에 실시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청원서와 청원 소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김기서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3년 9월 6일 윤희신 의원님이 소개하고 문필수 외 1936명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2쪽의 소개 의원, 청원소개 요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입니다.
  지방도 634호 구간은 태안화력발전소 이용 대형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고갯길 및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여건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청원 위치인 원북∼학암포 구간은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장기 계획 단계의 후순위로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 여건이나 지속적인 지역 주민의 건의,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원의 내용과 현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은 그 길이가 10.25㎞에 이르고 태안화력발전소 진출입 대형 차량들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 계획의 부합성, 사업 계획의 시급성, 예산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 의견 조회 결과 지역 주민의 건의와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청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의견은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안 원북 지역은 태안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안화력에 대한 출퇴근 차량 그다음에 거기 운행하고 있는 대형 화물 차량들이 이용하면서, 특히 또 그 지역은 도로 선형이라든지 고갯길이 많아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국가 중장기 계획처럼 저희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상에 보면 2026년도 이후에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셨고 또 이걸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 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앞서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이 넘어가면 국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 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이거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절차를 밟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해서 당장이라도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의 30여 년째 운영으로 이렇게 소음·분진이 있고 많은 고통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받고 있는데 참 그동안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윤희신 의원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우리 윤희신 의원님이 좋으신 발언을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홍순광 국장님, 총예산비가 어느 정도나 듭니까, 10.25㎞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0.25㎞인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볼 때 지방도 1㎞를 4차로로 확장할 때는 ㎞당 약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라고 한다면 대략 13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완식 위원   13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대략?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중장기 계획상 2026년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시기를 당겨서 내년도에 당장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를 먼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식 위원   우리 홍순광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윤희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태안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10.25㎞ 하려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이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국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행히 이 지역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윤희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10억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고,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텐데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또 거기 발전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1000억 이상이 넘는 도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국비를 또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외에 순수한 지방도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일부 구간 위험도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주어지는 특교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4차로 확장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완식 위원님처럼 조기에 염원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은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신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조철기·최창용·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이상근·박기영·박미옥·이현숙·오안영·유성재·윤희신·이연희·지민규·구형서·박정식·최광희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당진 출신 이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물류정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물류 관련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완식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류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정책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각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충청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지사가 위촉이나 또는 지명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 적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를 들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기술과 관련된 각 분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협회 이런 데다 요청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복수 추천 받아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타 지자체 보면 공모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공모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조철기 위원   우리 도에서 병행한 적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도 원칙적으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공모는 하고 있는데 공모만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협회 지원도 많이 받고 있지요, 기관들의.
조철기 위원   아무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모와 추천을 통해 충청남도의 물류 혁신을 이루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완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고광철·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옥수·오인철·김선태·이상근·이재운·정광섭·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철수·김기서·김명숙·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근거법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 관할 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2쪽의 참고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의 근거 규정을 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법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 주체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다음에 이 건축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의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져 있는 데도 가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서 얘기하는 정비라는 것은 건축물 본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다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정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뒤의 비용 추계를 봐도 안전 펜스 설치나 난간대, 낙하물 방지망, 알림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인데 이거를 하는 것도 어쨌든 그 공사 구역의 범위 내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은 법에서 일단 토지주, 건물주한테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결국 이거는 그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산받는 것이?
  아니면 그냥 세금 써서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세금만 뿌리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법에서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을 보조받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환수·환원 과정들은 사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도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주체가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을 때 국가 아니면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정비한다는 것들이 사업 시행자 주체로 하여금 손을 놓게 하는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차적인 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하고 먼저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좋아 보이고요, 저희 천안에도 이렇게 장기방치 건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제 의견은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회수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 진행하시면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또 개인 사유재산이- 완공이 돼서 그 사유재산에 대한 이득은 개인들이 취할 텐데 공적자금을 투입한 거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다면 아까운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운영하는 과정들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흉물스럽게 10년, 20년씩 방치된 건축물들은 분명히 정비가 되긴 돼야 된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우리 지역 사례를 들면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30년째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강제 철거라든가 직권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사건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것들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법안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우리가 분묘라든가 이런 것도 한 20년 이상 있을 시에는 권리 주장이 있고 그런데 이런 흉물스러운 건축물도 연한이 있어서 법제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간 흉물스럽고 우범지대가 되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을 충족한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제 철거 명령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철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기서·최창용·이완식·김도훈·조철기·신한철·이용국·정병인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완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구체화하면서 위원의 임명과 위촉,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조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고광철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제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고광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고광철·최창용·이완식·김기서·조철기·신한철·이용국·홍성현·김민수·양경모·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철·유성재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의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총 3건의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각 제2장, 제4장, 제5장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최근 공동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건의 유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입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도훈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3건의 유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 제2장, 제4장, 제5장에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은 최근 공동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룰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 관리 및 갈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조례 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등의 6조2항에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은 주로 관리비나 잡수익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데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근거를 잡으면 아파트 단지만 특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고요, 으뜸아파트 선정이 있는데 으뜸아파트 선정할 때 평가 항목 중의 하나가 공동체 활동이거든요.
  공동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 형식으로 일부 공동체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근거가 돼버리면 아파트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으뜸아파트 선정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가 얼마나 잘돼 있고 지역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나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으뜸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동주택 활성화 비용이 아파트에서 잡수익을 쓰거나 관리비를 쓰거나 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비를 집행한다거나 해서 자체 비용으로 움직이는 건데 아파트에서 동아리를 움직인다거나 경로당 움직이는 돈까지 지원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아파트 단지 자체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까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던 적은 없습니다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고서 실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끼리는 이거를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데, 그런데 공동주택 활성화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입주민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한다거나 취미 활동 관련돼서 모이는 그룹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이게 또 다른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법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보면 잡수입이나 관리비로 집행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하셔도 좀 면밀하게 심사하셔가지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심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안전관리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23년 8월 22일이면 진행 완료가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센터 운영의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동안 안전관리센터의 구성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만, 우선은 외부에 센터를 위탁하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청내의 건축도시과 내에서, 내부에서 구성·운영하면서 외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들은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운영 방향 연구용역도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인건비나 자문단 활동에 따른 수당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센터가 운영이 됐을 때 비용도 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국장님은 지금 자체 내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철기 위원   위탁을 둘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때 센터의 구성 검토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철기 위원   뒤의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총비용이 지금 센터를 운영했을 때 4명으로 산출했고요, 거기 경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7억 5000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7억 7000만 원.
조철기 위원   7억 7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내부에 센터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추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안정화되기까지는 일단 내부에서 운영해 가면서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내부에서 진행을 해 보고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들은 차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안전관리센터의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 3개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돼서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감사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감사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지금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감사 여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년에 1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10여 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이것도 그렇고 지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는데 그런 건의 최근 동향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최근 3년 자료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그런 데이터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센터,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실 텐데 지금 도 자체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인력 충원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이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축도시과에 센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센터도 있고 건축안전센터도 내부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센터라는 것을 법률적 근거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센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에서 내부 조직을 키워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계속해서 행정 수요는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행정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조직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거 타입도 공동주택으로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해 주는 이런 센터를 만드는 건 좋다고 보고요.
  도에서도 처음에 지원할 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인력 보충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들도 인력 보충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어쨌든 인력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건데 조례 19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규의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내용 보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냉난방 및 안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목적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 활성화 비용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실 공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좀 명확히 두셔서 지원하셔야지 이렇게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공동주택에 대해 너무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해서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신한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사례, 그런 게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도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일부 지원은, 대부분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예, 고광철 위원님 손을 좀 높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원래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공동주택 지원을 시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규정이 3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한 번 받은 데는 3년 동안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만약에 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3년 아니면 5년, 한 지역에다가 3년에 한 번 지원할 것인가, 5년에 한 번 지원할 것인가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도내에 아파트가 1300개 단지가 됩니다.
  호수로 따져보면 한 50만 호가 넘었거든요.
  50만 호가 넘었고 전체 우리 주택 수에 비했을 때 약 56%가 공동주택 형태인데 그 1300개 단지 50만 호를 도에서 직접 세대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규모 주택, 소규모 단지에 대한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에서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정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다 지원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몇 년간 못 받고 다음에 받는 걸로, 연한이 지나야 받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시군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는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도에서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도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한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본 목표 및 기본 방향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주거빈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수요, 공급 조사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부족한 아동 주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이룰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되는 주거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신한철 위원님께서 아주, 진작에 이러한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표하시는 데 대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장애자 또 저소득,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층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택을 어떻게 보급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택 보급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원 대상들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14㎡ 미만의 소규모 시설 그다음에 반지하라든가 옥탑방,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기존에도 주거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그런 것들 외에 특히 아동, 요즘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도 있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층을 특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거 상향, 쪽방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공임대로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사비를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에도 ‘묻지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밝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또 월세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완식 위원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그 월세 내는 것조차도 아동이나 장애자 이런 분들한테는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월세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중위소득 약 47% 미만인 세대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통해서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아동에 대한 주거빈곤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틀을 벗어나서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들이 뭐가 있는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공공임대 최소 평수, 그런 경우 지급이 될 때 월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분께서 또 장애자 이런 분들의 일자리, 거기에 맞는 일자리로 연계를 시켜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홍순광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세심한 면목까지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신한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주로 LH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공동주택이 많은데, 지금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너무 작아요.
  공주에도 지난번에 철근 문제 때문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아파트가 8평 규모예요.
  8평이면 살기가 어려워요.
  두 식구, 세 식구는 못 삽니다, 사실적으로.
  혼자나 살지.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을 지을 때 못 지어도 10평 이상, 11평, 13평, 15평 이 정도는 지어줘야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8평짜리 하면 닭장입니다, 들어가 봐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공동주택 지을 때 그런 평수 기준을 조금 높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보면 6평, 8평짜리…… 지금 내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실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평형이 적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저희들이 꿈비채를 통해서 20평형까지 늘리는 사업들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또 ‘리브투게더’라고 해가지고 34평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와 맞게 평형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동안에 보면 너무 작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 살다 또다시 빠져나가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입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LH나 공동주택을 지으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이 적은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에서 시책을, 정책을 잘해서…… 이왕 사는 거 조금 여유라도 있게 살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주택 정책이 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위원회 설치 이것도 보면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민간인,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우리 의원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철기 위원   “시행한다”라는 것은 ‘지원을 한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2024년도 실태조사인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행한다”라고 해서 금방 이 아동들한테 물질적인 거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여기서 4조에 보면…….
조철기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읽힐 수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를 받거나 공급을 받는 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실태조사를 거쳐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사업들을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이 조례안에 “지원”이라는 조항이 없으면 국장님의 생각이 맞을 수 있는데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4조, 5조 그다음에 7조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규모와 대상자, 대상 사업들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사업비,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라니까요.
○위원장 김기서   지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지원은 안 된다는 말과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조철기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서   맞죠.
  맞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신한철 위원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요.
조철기 위원   신한철 위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맞고요, 시행을 한다 해도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 근거에 맞게 심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서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기준도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철기 위원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하되 -시행은 하지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그거를 갖고서 만약에 ‘제반 절차를 모두 다 완료한 뒤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공포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반 절차들을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또 지원이 들어가겠죠.
  그 제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게, 저는 그 표현이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제정이고 처음 시행인 거 맞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도 만들어야 될 테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될 테고,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아동 주거빈곤에 관련된 대책으로 한 번도 지원을 해 본 일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까요?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한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8월 29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외에도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과 권지윤 도시재생센터장 직무대리, 서애림 교통연수원 총무과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공공·경관 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 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 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155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화 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교통사고 위험군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213만 도민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기관별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 사업 3건에 대하여 202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계획안은 예산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검토보고(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한 2억 선에서 잡혀 있고 교통 홍보 사업도 3000만 원뿐이 안 되고,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출연 기관에 출연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기반한 기본 사업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가적인 교육이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항목들을 여기다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한 인건비 속에 말씀하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약 1억 7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지금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축구장이 다 돼가지고 축구장의 인조 잔디를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주시장도 만나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걸 출연 기관에서 하면 공주시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거든요.
  사실 이건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공주시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서애림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맞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잔디 구장을 하려면 규격도 국제 규격에 맞게 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약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5억 하고 공주시에서 5억 하면 그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연수원에 잔디를 식재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이 공주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출연금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출연금 사업 외 사업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찾아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서애림 총무과장님, 그때 당시 이쪽 출연금에서 받아서 공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출연금이라는 것은 교통연수원이 조례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 잔디 식재나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현재 공주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모든 행사를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의 잔디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어차피 축구도 하게 되면, 우리 김기서 위원장님 축구 잘하는데 거기에 와 보셨죠?
○위원장 김기서   예.
고광철 위원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다 와서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빨리 잔디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게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공주시에서 50%를, 제가 공주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50%를 댄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연수원까지 오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계획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일반 현황에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2명이고 결원이 3명이거든요.
  어떻게 결원이 3명인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명이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공공 조직에 대한 일괄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기존 연구원에서 분리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면서 조직들이 아직 다 구성 안 된 거고요, 그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김찬배 대표님을 빼면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자리경제진흥원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지금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보면 여기도 정원이 5명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되게 포괄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5명 갖고서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또 시군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일일이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수에 대비해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급여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채워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더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검토는 되겠지만 전년도 출연계획안을 비교표로 해 주시면 출연계획안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에 전년도 출연계획안을 비교표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2시19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의 소관 단·국·본부 등 11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기관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 기간 중 시군 소방서, 건설본부 및 교통연수원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위원장 김기서   예,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대신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