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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4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계속)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으로 특히,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 자문팀을 충청남도국제교류위원회로 격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폭넓고 실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 등의 개선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례의 목적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기본 이념에 대해 정리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국제회의 등에 대하여 입법 평가 결과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의 국제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근거가 되는 조례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단순한 조항을 5년마다 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새롭게 신설된 충청남도국제교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구성, 임기와 운영, 자문을 받고 진행되는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에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련 내용으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존 단체와의 관계 강화와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진행 등의 사업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제19조의 “명예주재관”과 제20조 “후원사업자”의 경우 입법 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는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자매결연 단체는 중국 7곳, 일본 1곳 등 총 12개 단체이며, 우호협력 단체는 18개 단체로, 코로나 이후 활발한 해외 교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 조례는 충청남도 해외 교류 협력의 근거가 되는 조례임에도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용어 정비 외에는 별도의 개정이 없어 시대에 맞는 조례로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에 맞춰 본 조례안은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 자문팀을 충청남도국제교류위원회로 격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자문 사항, 운영 사항 등과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및 취소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 증진에 의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과 관계된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보완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한 조례를 폐지하며, 두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자문 사항, 운영 관련 사항 등과 자매결연에 관계된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명예주재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국제회의 등의 유치와 국제교류 사업을 부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7월 2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투자통상정책관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1개 기관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 금액은 총 17억 40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일본·독일 해외사무소를 추가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FTA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조 개편 및 협정 확대에 따른 복잡성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FTA 실무 교육 및 전문 관세사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17억 40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해외사무소 운영 16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등 도비 1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 도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과 외국 자본 투자 유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와 설치 추진 현황 및 ’24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51호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협정 변화 등 복잡한 FTA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컨설팅 지원, 실무 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23년도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도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 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동남아 3개 사무소는 조정 과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출액 58만 달러, 수출 애로 사항 56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본·독일 신규 해외사무소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5개 해외사무소의 운영 안정화를 통하고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TA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도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107개사 지원하였으며, 또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설명회 22회 개최로 450개사가 참석하여 FTA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상시 지원으로 하반기에도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지금 2개 올라온 것 있잖아요.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산출 근거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세부적인 산출 근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FTA활용지원센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지금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FTA활용지원센터는 저희 충남도의 경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워낙 FTA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산업부에서 무역협회에다 줬고요, 전국에 나눠서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 도의 자금과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줘야 되네, 이것 생기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FTA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관세사가 2명이 있고요.
  관세사는 상담 위주로 전문 영역에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관련되는 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직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여기서 출연을 하면 인건비와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한 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한 명을 채용하고 행사를 할 때 보조 요원이 있어서 그거는 임시로 5개월 정도 연간으로 봐서 예산의 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직원은 공무직 그렇게 되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계약직이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계약직입니다, 단기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하신 분도 정규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로 운영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속해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규 직원은 아닙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해외사무소 이게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 거고 저희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돼야, 또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민간인들은 인건비에 모든 게 포함된 거고 공무원들은 인건비 외에 파견 수당이라는 걸 따로 주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채용자들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별도의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 나간 공무원들은 원래 받고 있는 기본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해외 수당에 관련되는 부분은 외부 채용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건 외교부의 관례를 우리도 적용을 시키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데 보시면 이게 평균적으로 해외사무소마다 한 3억 정도 드는데 독일이나 일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 교육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도 우리 도에서 나가서 실지로 선진국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거는 해외사무소장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수당이 어느 정도가 돼요?
  매월 지급이 돼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 외에 재외 해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공무원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 해외 수당에 따라서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외 근무수당의 4분의 1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수당은 60불씩 지급하게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외교부에서 적용하는 것과 똑같고, 단 하나 저희가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갔을 때 학비 보조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보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형 위원   밑에 있는 위탁 운영 경비는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주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과 민간이 공동으로 나가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위탁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해외사무소 세 군데 기존에 했다가 또 두 군데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난번에 파견 나간 사무소장들도 같이 상담도 해 보고 그랬지만 결심이나 어떤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나가려는 사명감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분들이 가서 금방 3년 후…… 3년이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플러스 1년은 되는데 3년입니다.
윤기형 위원   3년을 하고 힘들다고 금방 들어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죽겠다고…… 누구 말마따나 작물 심어놓은 다음에 싹이 나오면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거든요.
  새로운 분이 가시게 되면 또 처음부터 개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사무소장님들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되고 해서 좀 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복귀하더라도- 복귀해서 다음 분이 가서 자연스럽게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처음에 나가신 분이 그거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혼선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 사무소 운영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차질 없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을 보면 “FTA 활용의 어려움에 따라 관세 범위 및 상주 관세사를 통한 맞춤형 FTA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FTA가 맺은 국가나 아니면 대륙별로 FTA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관세사나 관세법인에서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1억 4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원래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보통 1억 4000을 우리한테 주고 2억 8000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저희한테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사람들은 행정에 관한 부분과 부수적인 거고 FTA지원센터 운영되는 데 있어 상주하는 관세사 2명의 인건비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산업부에서 위탁받은 무역협회에서 자금으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FTA에 관련되는 규정이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협약에서는 기본 규정이 있고, FTA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세율도 봐야 되지만-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작은 기업이라든가 FTA 필요성을 느끼는…… 해외에 진출하려면 FTA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예산으로 저희가 관세사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러면 보통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관세사 도움 받는 데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기업들 이런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FTA에 관련된 거는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왜냐하면 그쪽의 수출 담당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 FTA에 관련된 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수출 담당자들은 알고는 있는데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역으로 바이어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FTA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어떤 기업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차별화된다는 게 아니라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수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가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과,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바로 이어지는 것과, 아니면 기존에 관세사나 이런 데를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법률서비스하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관세사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법률서비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규정이 복잡하니까 어떤 회사들 같은 데는 자기들이 관세사를 두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관세법인하고 계약을 맺은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FTA의 모든 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상담만 하고 끝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 상담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수출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하면 정상 관세율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아무래도 상품의 경쟁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 근거에서도 보시면 컨설팅 지원에 6450만 원, 그다음에 FTA 활용 관련 실무교육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인데, 교육이 136만 원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겠죠, 지금 이 산출내역이 한 분이겠죠, 136만 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 분이라기보다, 지금 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혁 위원   강사수당 및 임차료 교육이 있고 실무협의회 전에 관세사를 통하거나 관세법인을 통해서 그 관세사 자격증 있는 분이 FTA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게 지금 이 출연계획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수반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관세사가 안 가도 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고 가이드 해 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 정도 가이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별로 다 세부 항목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관세사가 FTA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정도, 추가적인 팁이 국가별로 몇 개 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지금 AI 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AI한테 물어보면 어지간한 것들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업체들한테 AI 관련한 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 생각에는.
  직접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어느 국가에서는 FTA가, 우리나라는 나프타(NAFTA)하고 상관이 없겠죠?
  나프타하고 상관없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나프타는 없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라고…….
안종혁 위원   명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랬을 경우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AI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략적인 설명들은 하고 있고…… 지금 IT 업계에서 그걸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 컨설팅에서 세부적으로 핀셋으로 해가지고 내가 관세사에게 한 번도 안 가도 돼.
  예를 들자면 비슷한 사업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변리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사를 몇 명을 매칭해 주는 것과 저희가 이런 기업 지원사업에서, 특히 소기업들 지원사업 성과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고 맞춤형을 해 주는데 거기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누적적으로.
  그럼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뭔가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차라리 변리사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내 부담을 조금 더 들여서 내가 원하는 분을 고용해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는 이 출연계획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타깃이고, 그 타깃이 된 기업들을 전부 다 커버한다는 건 솔직히 이 예산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차라리 소기업이면 소기업, 청년기업이면 청년기업.
  그다음에 투자통상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략적인 설명만 나왔을 때 AI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가, 만약에 그걸 접목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관세사분들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고, 저는 오히려 대략적인 교육은 투자통상정책관 내부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담당부서에 -이렇게 센터 만든다고 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셔가지고, 콜센터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운영 및 홍보 그다음에 담당 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5400.
  이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AI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AI가 정말 훌륭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해당하는 기관에도 그런 의견을 드리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실제로 현재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만약에 AI가 답변을 준 것 중 10건에서 1건이라도 잘못되면 이거는 계약에 관련된 문제고 수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AI는 본인이 모르더라도 가상의 답을 만들어낸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AI 기술이 더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특정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순수 기획을 하고 돈을 나누어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한 게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관세사는 그쪽에서 주는 인건비로 전액 채용을 하고 저희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생각보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FTA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회를 하게 되면 관세사도 나가지만 FTA를 한다는 거는 -아까 단순하게 원산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수출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케팅하고 같이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저희도 다른 기관들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나오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거의 방식 그대로 되고 있고, 한번 점검을 해서 현시대에서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게 있으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세사 고용해서 인건비 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받으면서 그거에 플러스해서 보강할 수 있는, 충남만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너무 전통적이어서 맨날 하던 기업에다만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만 나오는 거예요, 산업은 막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도 다양해지니까 지금 독일도 통상사무소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예전에 사고가 그렇게 났는데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관님 오시고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여기 배석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가 충남FTA통상진흥센터예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FTA 지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FTA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2024년 출연계획안에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충남FTA통상진흥센터예요.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통상산업자원부에서 통상정책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명칭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FTA활용…….
○위원장 김명숙   2024년부터 바뀌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023년 12월부터…….
○위원장 김명숙   12월부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FTA…….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서로 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출연계획 올릴 때는 국비 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국비가 얼마인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만 갖고 운영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셔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한 사람이 이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거고요, 밑에 그냥 다 비어 있어요.
  물론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전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FTA통상활용지원센터예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에 맞춰서 화면에 가득 찼어요.
  이게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수출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하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7월 31일 자 FTA 활용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가 떠요, 안내에 보니까.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들어가 봤는데 18명이 조회를 합니다.
  교육은 8월 17일, 8월 31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도 조금 늦게 뜨기도 했고 실무자 교육이면 각 회사의 실무자들이 생각이 있으면 와서 교육을 받을 건데 업무들이 바쁘니까 사실 좀 길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조회수가 100건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이게 개설이 됐다고, 설립이 됐다는데 저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총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비 포함해서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2억 8000만 원이면 인건비는 몇 명분이 나가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인건비 1억 4000을 정부에서 받는 게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관세사 채용에 대해서 직접 그쪽에서 교부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결국 충남은 그냥 매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럼 이게 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전담 인력하고 관세사 3명에 대해서 1억 4000을 지불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사 상담 외에 이 사업을 보조하는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전체 1년 동안 1명 그다음에 단기보조원으로 1명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관세사들이 경제진흥원에 근무를 하십니까, 매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상주해서 2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상주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상주하는…….
○위원장 김명숙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명숙   상담하고 이런 일들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상담인데, 상담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원산지 증명에 관한 거나 관세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직접 수출을 할 때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상담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센터장은 진흥원 직원이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 실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마케팅 담당 3명도 진흥원 직원입니까?
  관세사 2명 빼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관세사 빼고.
  왜냐하면 센터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희철 실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규병 팀장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도의 자원으로 채용한 인원과 정부에서 채용한 관세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또 다른 출연계획안에 보면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도 나가거든요.
  이 해외사무소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죠?
  그럼 이 부서와 같이 운영이 됩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는 말하자면 해외사무소 운영은 순수하게 우리 도의 사업이고 FTA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위원장 김명숙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업무가 같다는 게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통상 업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물론 명칭은 달라야죠.
  센터를 운영하도록 국비가 내려오니까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로 그 안에서 묶을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여기도 따로 부서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에 가면 이걸 운영하는 인건비도 나갑니까, 경제진흥원의 직원에게?
  지금 이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이쪽에…….
○위원장 김명숙   위탁 경비 1억 2434만 4000원이니까 전담 인력 1명하고 보조인력 1명이라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전담 인력 1명이 과연 이 5개의, 또 늘어날 건데요, 지금 현재 5개, 그렇죠?
  내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늘어날 건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업무를 함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면 메일 확인도 해야 되고 출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출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을 해서 통계를 내고 분석할 필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통상정책관실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2명은-전담 인력 1명하고 보조 인력 1명-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늘어날 건데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위탁을 맡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관련된 것도 통상과 관련된 거라 결국은 경제진흥원 안에 우리가 해외통상과 관련된 하나를 팀처럼 두고, 그 안에 명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통상사무소를 전담하는 걸 두고 같이 가줘야 사실은 훨씬 더 직원들 간에도 업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에 경제진흥원 직원 3명이 통상센터 업무를 본다고 해요.
  근데 금액으로 치거나 우리가 하는 일로 치면 사실 해외사무소 운영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직접 수출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FTA와 관련된 실무 교육 위주고 그다음에 상담·컨설팅 위주거든요.
  그럼 업무 비중으로 보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려면 지금 위탁 운영 경비 이런 정도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는 투자통상정책관의 직원들은 여기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전문 기관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보통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때 15%인가 위탁수수료를 줘요.
  그걸 갖고 경제진흥원은 사람을 채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순한 하나의 사업, 그러니까 단위 사업 하나를 할 때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단위 사업 하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외사무소 운영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TA통상진흥센터 -2024년에는 진흥센터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만 봐도 이렇게, 특히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을 때 충남 것은 아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충청남도가 제대로 된 통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를 만들고 했다면 위탁을 가는 데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첨언을 하면 이 사업비 내에서 채용한 직원 외에도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의 전체 다른 직원들도 해외마케팅팀 내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해외사무소하고 우리 도의 담당 통상지원팀에서 매주 일자리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해외사무소하고 매일 1회씩 화상 상담회 등 저희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냥 돈 지급하고 회계 처리하는 정도의 직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다시 자료는 제출을, 통상진흥센터와 관련해서는 국비 포함해서 상세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해가지고 기존 동남아 3개소 해외사무소 최근 3년간 월별 실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 일본, 독일 신규 사무소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개소 목표는 검토보고서에 적어주시긴 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도별 계획이라도 대략적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정리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무소 개소 중이고, 이제 임차 중이고, 사무실 정리도 하고 직원도 채용이 되어야 해서 보통 개소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을 빨리 내보내고 해서 좀 짧은 기간에 컨설팅사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올 연말쯤 작성을 해서, 왜냐하면 일본하고 독일 이런 부분은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고요,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FTA활용지원센터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담 실적이 궁금해서 월별 상담 실적이랑 내용을 한번 최근 1년 치만 월별로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면 FTA활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컨설팅 지원은 현재 담당 인력 중에 관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다 전담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무래도 그분이 주가 되어 하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하는 데 원산지 발급을 위해서 아무래도 관세사들이 전문이니까 그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컨설팅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가지고 업체들이 자기 인증을 받아서 원산지 증명하는 방법을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관련된 업체들이 FTA 사후 관리,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FTA 관련되는 쪽에서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는 관세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 측면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같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부분과 사업하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통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부문별로 보면 15개사, 24개사, 30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합하면 100개 업체가 안 되는, 한 60∼70개 업체 정도 수준인데 FTA 상담 수요, 컨설팅 수요는 실제로 어떤 편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설명회 할 때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FTA 활용률이라는 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는데 우리 도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데, 작년에 한 80% 정도 됐고 올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동안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이미 그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목표는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다음에 FTA 센터가 있어도,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인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거는 저도 현지 경험을 보면 관세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현지에서, 또 그쪽 해당 관세청 공무원들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안 그래도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센터 홍보가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센터가 저희 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획해서 무역협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중앙 쪽에도 있고 저희 쪽에는 저희 도내에 공무원이 있는 쪽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도 설명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천안·아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소 문제도 있고 업체들이 모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많이 알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보니까 콜센터 운영비랑 홍보비가 같이 1000만 원으로 묶여 있길래, 사실 운영비는 운영비 나름대로 소비가 될 테고 나름 홍보비도 필요하신 부분일 텐데 홍보가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얼마 정도 홍보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홍보 방식도 그냥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때로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 설명회 할 때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라는 게 안내를 하니까, 사업 설명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 바쁘면 못 오고 하니까 전화로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면 찾아가서, 일자리진흥원에서 해당 담당자가 가서 애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 통상 관련된 것이 분명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시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 센터나 제도를 모르고 계신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나 아니면 대형 행사나 또 다른 행사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 주시면 참여한 기업들이 구전도 되고 공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출연계획안 5페이지 봐주실래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경영성과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1억 3900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136억 2500에서 135억 6700을 빼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자산은 부채 자본을 더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00만 원이 적어야 돼.
  근데 이게 다른 거, 부채나 자본 중에서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계수를 안 맞춰갖고 그것도 안 맞고, 총수익에 총비용·당기순이익도 안 맞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했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미처 자료를 이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한번…….
윤기형 위원   다시 한번 해갖고 제출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번 정리해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웃으며)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2022년, 2023년은 출연금 상세 집행 내역, 2023년은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집행 계획까지 해서 주시고 2024년은 계획,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예산.
  세부 항목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인건비면 몇 급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컨설팅을 107개 회사에 했다고 했어요.
  연월일 표기를 하고 회사명하고 위치, 대표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떤 일을 컨설팅했는지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 107개 회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실적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년 치만 -2023년, 2022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먼저 자료 요구한 국비 포함해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상세 내역 그리고 2022년도 운영, 2023년도 운영비 집행했거나 할 예정인 내역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2년, 2023년 게 있으니까 좀 시간이,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내용 다시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홍성현·김민수·방한일·박미옥·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정병인·편삼범·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선태·김도훈·전익현·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계속)  

(11시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정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김명숙 위원   “전부개정”인데 “일부개정”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기업 6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