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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확대 노력 주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280

행문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확대 노력 주문

 

- 자치안전실·공보관·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 소극적인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적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노력 등 당부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없어서 관광단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단지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개별입주한 기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중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획안 제출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도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자가 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정안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과 관련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신속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시설물 파손 등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시설물 점검과 기상 상황 파악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내 특별사법경찰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될 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과감한 혜택이 부여된다”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갈등관리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라며 “도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갈등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 세율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된 안건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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