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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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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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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희신 제목 교육회복을 위한 대책은? 등 6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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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질문내용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육회복을 위한 대책은?
❍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교권침해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➀ 타 교육청과 비교해 충남교육청의 교권침해 상항과
②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그간의 대책 그리고 서이초 사건 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등은 조례의 개정 검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
❍ 도의회에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조례제정 후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

❑ 일부지역 중심학교의 경력교사 부족 상황에 대한 대책?
❍ 농어촌지역의 중심학교(중등)에 부장교사직을 수행할 만한 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내지는 2년차 신규교사가 부장직 수행
❍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제’의 보완 의지는?

❑ 교육일반직 고위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
❍ 국장, 직속기관장을 6개월만에 자주 교체하는 것은 학생과 도민에 대한 무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인식이 팽배!

❑ 공무직의 전보관리 규정 개선책?
❍ 공무직은 주 업무가 교사를 보조하는 것인데 유리한 전보관리 규정으로 효율적인 보조업무가 안 된다는 지적(전산실무원)
❍ 노조와의 협약 시 개선필요

❑ 퇴직시 훈장이나 표창장 거부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책은?
❍ 퇴직시 받는 훈장이나 표창장을 특정 정권일 때 거부하는 행위는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교사의 기본 덕목에 스스로가 편향적인 교사였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교사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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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윤희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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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교육회복을 위한 대책은?
­타 교육청과 비교해 충남교육청의 교권침해 상황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서이초 사건 이후의 대책은?
2. 답변요지
❍ 타 교육청과 비교한 충남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
-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현황은 2019년 109(11)건, 2020년 74(10)건, 2021년 158(10)건, 2022년 188(14)건 ※ ( )는 학부모 침해 건수
- 온라인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와 생활지도 관련 법령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모든 시도에서 증가 추세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 우리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실시, 검‧경 수사단계 부터 소송비 지원, 교칙개정을 통한 가해학생 긴급분리, 피해교원이 원할 경우 즉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옴
❍ 서이초 사건 이후의 대책
- 현장교원,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남형「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함(8.28)
-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 교원이 수사기관 조사‧수사 시 변호사 동행서비스
- 교원안심공제 지원 대상자 확대(사립유치원, 강사 등)
-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엄정 대응
-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 전자출입시스템 등을 통한 학교안전관리 강화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구분, 교권보호위윈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교육부 등과 함께 신속한 개정 노력


1. 질문요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 등은 조례의 개정 검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
­도의회에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조례제정 후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
2. 답변요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입장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걱정과 우려
-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조례가 있는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교권 침해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UN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 전달
- 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할것이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여 풀어갈 계획
- 학생, 교사, 보호자 의견 수렴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존중이 학교 현장에서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 조례 제정 후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의미 있는 변화
- 조례 제정 후 2021년부터 학생인권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제신청은 증가했다 주춤한 상태임
(상담: 2021년 105건, 2022년 116건, 2023년 9월 148건)
(구제신청 2021년 11건, 2022년 23건, 2023년 9월 10건)
- 구제활동이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으로 구제신청은 주춤


1. 질문요지
❍ 일부 지역 중심학교의 경력교사 부족 상황에 대한 대책?
­농어촌지역의 중심학교에 부장 교사직을 수행할 만한 경력 있는 교사 부족 원인과 대책
-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제 보완 의지는?
2. 답변요지
❍ 태안·보령지역의 3년 미만 저경력 교사 비율이 높고, 경력교사도 읍지역 근무를 선호하지 않음
- 저경력 교사 비율 태안 50.9%, 보령 43.0%
❍ 사유
-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신규교사를 배치하나 신규교사는 천안·아산 등지로 이동하고 있고,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교사도 생활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읍지역의 큰 규모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있음
❍ 대책
- 미발령 억제를 위해 신규교사 우선 배치
- 신규교사 선발 시 서산·당진·태안·서천·보령 지역에 지역제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선발된 교사는 8년간 이 지역에서 의무근무
- 지원청 단위에서 면 지역 최대 근속기간 설정
- 저경력·전입교사 대상 연수 실시
- 복직교사를 가급적 농어촌 지역에 배치
❍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보완 의지는?
-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2019.12.13.일 고시, 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앞으로의 변화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1. 질문요지
❍ 일반직공무원 고위직급(3급․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
­국장, 직속기관장의 잦은 교체는 학생과 도민에 대한 무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인식 존재
2. 답변요지
❍ 일반직 공무원 고위직급(국장, 직속기관장)의 짧은 임기(6개월)에 대한 개선책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고위직급 공무원(국장급 2명, 직속기관장 6명)은 충남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무원임
- 대부분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4급 승진은 평균 33년 1개월, 3급 승진은 평균 36년 9개월 소요됨
- 공직 입문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위직급 승진 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길지 않아 고위직급 공무원의 임기가 짧은 경향이 있음
- 이에따라 고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6개월의 단기간 근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 앞으로 기관별 업무 특성과 공무원의 정년등을 고려하여 인사배치 할 것이며, 6개월 임기의 고위직급 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1. 질문요지
❍ 공무직의 전보관리 기준 개선책?
­교육공무직원의 정기 순환전보 추진계획은?
­전산실무원 직종의 전보 실태와 개선방안은?
­단체협약과 전보제도 개선의 연관성은?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추진계획은?
2. 답변요지
❍ 교육공무직원 정기 순환전보 추진계획
-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제정과 인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운영 중 : 기관 만기 5년, 전보점수제 등
- 장기근무에 따른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수렴, 사전협의를 통해 전보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현재 교육공무직원 전보는 희망전보만 실시하고 있음
❍ 전산실무원 직종 전보 실태와 개선방안
- 전산실무원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일몰직종이고, 현재 총38명이 근무 중이며, 교무행정사로 직종전환 가능하지만 전산실무원으로 신분 유지를 희망함.
- 소인수 직종으로 지역별 순환전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희망전보만 가능함
❍ 단체협약과 전보제도 개선 연관성
-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제도는 교섭이나 협약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원, 각 노동조합과 전보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사전 협의를 거쳐 전보관리 규정 제정과 인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정기 순환전보 추진 예정임
※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고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2014년에 나왔음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추진계획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강사일부)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호봉제행정실무원)
-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존속
-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예정(교섭요구안 노동조합 미제출)


1. 질문요지
❍ 퇴직 시 훈장이나 표창장 거부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책은?
­퇴직 시 받는 훈장이나 표창장을 특정 정권일 때 거부하는 행위는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교사의 기본 덕목에 스스로가 편향적인 교사였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교사들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
2. 답변요지
❍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수상 포기 현황
­최근 5년간의 정부포상 수상 포기 사유를 보면 내용을 상세히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라고 표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포기 사유를 적는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혹은 “퇴직 후의 정부포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다” 또는 “해외여행,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며, ‘거부’라는 의미보다는 ‘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2023년부터는 기존 정부포상 수상 포기서가 정부포상 미신청서로 변경되고 포기 사유 기재란이 삭제되어 포기 사유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