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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지원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38

충남도의회 자유총연맹 충남지부지원조례 제정 추진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위한 교육·홍보 등 충남지부의 활발한 활동 기대” -

 

충남도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4일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단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국민운동단체이다. 본부의 경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 충청남도지부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이끌어 온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등 각종 국민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의 사업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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