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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규정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160

충남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군 분담비율 규정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예고 -

- 30%, 15개 시·70% 부담 비율 명시분담체계 혼란 방지 및 안정적 지원” -

 

충남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하여 충남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분담 비율을 각 지역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중 충남도가 30%, 각 시·군이 70%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철수 의원은 “우리 도는 이전부터 도 30%, 시·군이 70%씩 분담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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