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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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방안 관련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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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부분 - 자동차 검사소 부족 부분 -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부분 등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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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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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
답변내용 | ||
<건설교통국> 1. 질문요지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 질문 2. 답변요지 ○ 자동차 검사제도 현실에 맞게 검사주기 완화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 - (향후)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검사 주기 추가 완화가 필요한 차종에 대해 정부에 검사 기간 연장 건의 ○ 건설기계 검사소 추가 지정 등 향후계획 - (향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의 및 도내 건설기계 정비업체 중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설이 현대화된 업체 대상으로 추가 지정 추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 및 조성 계획 - 3개 시군(아산, 서산, 서천) 5개소 335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3개 시군(천안, 당진, 청양) 3개소 차고지 추가 조성 계획 ○ 자가용,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 방지 대책 필요 - (향후) 시군 및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노력 ○ 포트홀 보상절차 간소화와 보상기준 개선 필요 -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영조물 보험 또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 있음 - (향후)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의 보상 관련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담당자가 보험처리 절차 안내 및 서류작성 협조 등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음 ○ 정비업체의 자동차 무상 대차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고 발생시 도민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 - (향후) 검사정비사업조합과 대여사업조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소규모 정비업체 지원계획 - (향후)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추진 노력 <기후환경국> 1. 질문요지 :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질문 ○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부분 ○ 디젤 1톤트럭 생산 중단 문제 대책 마련 필요 2. 답변요지 ○「친환경자동차법」및 동법 시행령에서의무 설치대상을 주차면수 50면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있어시골이나 외곽지역,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의 불편이 있는 상황이며 충전인프라 확대 지원방안 모색중 ○ 개인충전시설의 경우, 환경부 국비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 개인용 설치시, 공용시설보다 저렴한 전기충전요금으로 1년간 충전비용으로 368만원 절감 등 큰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단독주택 거주자는 개인용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임 ○ 시골 외곽이나 소규모 거주시설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시·군 공공시설의 충전기 이용시간을 24시간 개방하여 운영중이며 - 다세대 주택 등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 이동형 충전기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충전 지원을 검토 중임앞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충전시설 지속 확대하겠음 ○ 1톤 디젤 트럭 생산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다른 차종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자동차가 계속 확대 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으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 견인 ○ 디젤 1톤 트럭 단종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도민이 저공해차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 ’24년 전기트럭 3,322대, 지원예산 455억 지원과 - 그외에 기존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 등 시범 운영하고 있음. ○ 「대기관리권역법」입법예고 후 시행전까지, 의견수렴 및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충분 검토가 부족하였음 - 향후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및전기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