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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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촉구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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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촉구 ❍ 본 의원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05.18.)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과정 중 개선을 촉구했던 -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이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부분 -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권고 사항인 부분 -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 등 ❍ 본 의원이 개선을 촉구한 이후 진행상황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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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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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산업경제실장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촉구 2. 답변요지 ○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이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이유는 - 전기사업의 허가는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여 기술직 과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꾀하고, -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 ○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은 - 발전사업 3천㎾(킬로와트) 초과의 산업부 허가와 3천㎾ 이하의 시도지사 허가 간의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 3천㎾ 이하의 경우, 사업자의 운영능력을 심도있게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산업부에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구비서류 등) 관련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