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 바란다
착각과 망상적 편항에 학생인권이 희생당할 이유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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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2-11 | 조회수 | 95 |
지난 교육위에서 박정식 도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가라며 스스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당사국들이 이행해야 할 협약사항을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법령 정비 등 이행체계와 이행기구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지방의회 또한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아동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정식 도의원은 이런 절차를 모르는가 ,모른 척 하는건가, 아니면 학생인권의 실태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과 편향에 사리분별이 정지된 것인가? 보수 교회들과 한 목소리로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나 성경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교육기관이 성소수자 보호를 못하게 막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성소수자를 옹호해온 이들이 핍박받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법규범도 준수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아무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런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