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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정당성이 없습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151
최근 박정식(아산) 충남도의원은 보도자료(2022.7.26)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2017년부터 충남지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온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당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1356 결정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고 결정요지를 설명하였으므로 박정식 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방해하고,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교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돼 있어 1991년부터 비준,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출신,무능력,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최상으로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라고 돼 있어 헌법의 목적에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고 이미 판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법령의 위반입니다. 앞으로 박정식 도의원이 폐지에 앞장선다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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