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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 보장 및 건강 보호 힘써주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605

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 보장 및 건강 보호 힘써주길

 

-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학생인권 조례, 기숙사 안전관리, 자살예방 대책 등 논의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5일 충청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기숙사별 스프링클러 현황을 확인해보니 179개 중 105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되었다”며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와 배수구의 막힘으로 인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레이팅 덮개를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충남의 7개 시·군만 예산이 배정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하다”며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어긋나게 일부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모듈러 교실의 도입방법은 임대, 구매 등이 있고, 계약방식은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 입찰 등이 있으며, 낙찰단가도 제각각”이라며 “2023년에 모듈러교실 설치 예산이 적지 않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일관성 있는 계약을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세심한 기준을 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등 권리만 강조하고 있고, 자유에 대한 한계와 책임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교원임용고시 시험 공고문을 보면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변호사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과밀 초등학교는 미술실·영어실 같은 특별실이나 복도 공간까지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업에 활용하고, 학생들은 급식을 먹을 공간도 부족해 2~3교대로 나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과밀학급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8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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