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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54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

- “중복 장애로 고통받는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복지제도로 어려움 해소 기대” -

 

충남도의회가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2024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은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10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뇌병변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 청각, 시각, 지적장애에 이어 5번째(7.8%)로 많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지원 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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