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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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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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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광희 제목 홍성 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보령시 천북면민들의 반대 집회 관련 현안질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8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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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질문내용
○ 처리시설 반대위원회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곳은 천북면과 고작 60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악취 등 문제로 천북굴단지와 인근 관광단지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충청남도와 15개 시장·군수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시군 경계 1.5㎞ 이내는 축사시설 허가를 안 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협약을 어긴 것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분뇨가 모이는 곳으로 축사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보령시 천북면민들이 지난해부터 반대 집회와 서명을 이어오고 있는데, 허가권을 가진 도의 홍성 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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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광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8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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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천북면민들의 반대집회 관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접지역인 천북면 악취 등 피해 예상
- 도 및 15개 시장·군수가 협약한 시군 경계 1.5㎞ 이내 축사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협약 위반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관련 앞으로 추진계획
2. 답변요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시설
- 환경영향평가 결과, 운영시 처리공정에서 배출되는 악취발생량으로 모델링 예측결과 39개 지점에서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7개 항목 모두 배출허용기준 만족
❍ 지난 '20.2월 체결한 도 및 15개 시장·군수 협약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목적으로한 협약으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현재,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관련 진행상황으로
- 금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협의('23.9.14.) 를 마치고, 홍성군으로부터 요청('23.9.19.)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 앞으로 홍성군·홍성축협, 보령시·천북면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여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