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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관 조례에 특화거리 지원 근거 담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12

충남도의회, 경관 조례에 특화거리 지원 근거 담아

 

-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통과 -

- “유사·중복조례 통합 등 특화거리 지원 근거 규정하고 운영 효율성 높여” -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경관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함으로써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됐다. 특히 경관 및 경관협정 사업에 특화거리를 포함하고,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고, 특화거리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됐다”며 “충남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가길 기대한다”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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