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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개선 촉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58

김선태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개선 촉구

 

-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 선택권 제약 등 지적 -

-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 조화 가능한 정책 필요”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4만6731명 가운데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2만2841명으로 약 48.8%를 차지한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는 국·공립의 경우 15만원, 사립은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쟁점 사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차별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2023년 본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해 약 9조8900억원이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9억원으로 도지사 공약 및 역점사업 6889억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은 15개 시·군 중 이미 10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모범 지역으로, 아동친화도시 목표에 맞도록 모든 아동에 비차별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초등학교 부지확보 문제와 학부모 간에 통학구역 조정 논란 등을 지적하고 향후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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