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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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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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 충남도는 지난 7월 25일 긴급 현안질문에서 지민규 의원이 문제 제기한 성교육 도서를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 제한 조치하였음 ❍ 도서 열람 제한을 하기까지의 행정절차(과정) 및 법적 근거, 향후 같은 민원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 시 대응 방안,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도서 열람 제한 조치 후 민원 접수 건수, 접수 일자, 내용, 및 처리 결과 등 관련 자료 상세히 제출 바람 ❍ 또한 긴급현안질문 이후 현재까지 관련 도서의 검토 여부 및 결과, 향후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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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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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충청남도내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2. 답변요지 ○ 성교육 도서의 열람을 제한한 이유 - 지민규 의원 문제 제기 성교육 도서 검토결과 과도한 노출 삽화와 성적인 묘사로 등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 열람 제한 ○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 -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열람 제한, 법률 자문 결과 문제없다는 회신 - 도내 다른 공공도서관도 내부 규정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열람 제한 조치 ○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었을 때 조치계획 - 아이들의 연령대・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 부합 여부,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 ○ 성교육 도서 관련 민원 내용 -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조치 후 총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5건은 성교육 도서의 공공도서관 비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고, 다른 1건은 열람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열람제한의 법적 근거, 열람제한 도서목록,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 긴급 현안질문 이후 관련 도서의 조치현황 및 열람가능 여부 - 긴급현안질문에서 언급하신 성교육 도서 중 충남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치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볼 수 있도록 조치했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임 |